[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자율주행 경량 트럭의 상업용 사용 승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국(The state’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 경량 트럭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 트럭을 상업적 용도로 테스트하거나 배치하려는 회사의 허가절차를 간략히 발표했다. 2019년 4월 처음 제안된 이 새로운 규칙은 무게가 10,001 파운드 미만인 자율주행 차량에만 적용된다.
즉, 미니 밴, 픽업 트럭, 다용도 밴 및 스텝 밴을 포함하는 클래스 1 및 2 트럭만 규칙에 따라 테스트 및 상업용 배송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10,001 파운드를 초과하는 클래스 3-8의 모든 차량은 새로 제정된 승인시스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즉, 워크인 딜리버리 트럭, 세미 트럭, 버스 및 대형 건설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승객 승차보다 식료품 및 패키지 배달에 중점을 둔 회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위한 핫플레이스로 평가된다.
이와같은 테스트에 적용되는 주 규칙의 변경 사항은 공용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GM, 웨이모(Waymo) 및 우버(Uber)와 같은 회사에서 밀접하게 준수해야 한다.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 딜리버리를 시작한 누로(Nuro)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시작하는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65개의 회사가 허용됐으며 670개가 넘는 자율주행 차량이 라이센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상업적 사용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USA-DMV-autonomous Car
▲ 캘리포니아주 교통국(The state’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외부전경(출처 : 홈페이지)
특히 자율주행 트럭을 상업적 용도로 테스트하거나 배치하려는 회사의 허가절차를 간략히 발표했다. 2019년 4월 처음 제안된 이 새로운 규칙은 무게가 10,001 파운드 미만인 자율주행 차량에만 적용된다.
즉, 미니 밴, 픽업 트럭, 다용도 밴 및 스텝 밴을 포함하는 클래스 1 및 2 트럭만 규칙에 따라 테스트 및 상업용 배송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10,001 파운드를 초과하는 클래스 3-8의 모든 차량은 새로 제정된 승인시스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즉, 워크인 딜리버리 트럭, 세미 트럭, 버스 및 대형 건설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승객 승차보다 식료품 및 패키지 배달에 중점을 둔 회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위한 핫플레이스로 평가된다.
이와같은 테스트에 적용되는 주 규칙의 변경 사항은 공용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는 GM, 웨이모(Waymo) 및 우버(Uber)와 같은 회사에서 밀접하게 준수해야 한다.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 딜리버리를 시작한 누로(Nuro)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시작하는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현재 65개의 회사가 허용됐으며 670개가 넘는 자율주행 차량이 라이센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상업적 사용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USA-DMV-autonomous Car
▲ 캘리포니아주 교통국(The state’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외부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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