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인터넷 통신판매 7일이내 무조건반품 잠정방법' 규정 공포
박재희 기자
2017-01-20 오후 5:26:40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은 '인터넷 통신판매 7일이내 무조건반품 잠정방법' 규정을 공포했다.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판매 상품에 대해 7일이내 반품이 가능한 규정으로 2017년 3월 15일 부터 시행된다.

중국에는 이미 복수의 법률로 7일이내 무조건 반품 규정이 있으나 이번에 인터넷 쇼핑몰 관한 부문을 전문으로 정리 및 구체화했다.

홈쇼핑, 전화주문, 통신판매가 모두 포함되며 소비자주문제작 상품, 농산물, 개봉된 컴퓨터 및 CD, DVD 등은 제외됐다. 패키지로 된 식품 및 건강식품의 개봉, 라벨을 찢은 패션 아이템 및 장난감 등은 반품대상에서 제외된다.


▲ China_SAIC(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 Commerce)_Logo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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