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HMRC, 2020/21 과세 연도 동안의 세금 감면 청구서 제출 촉구
영국 정부 산하 세무 관련 기관인 HMRC에 따르면 2020/21 과세 연도 동안의 세금 감면 청구서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했다면 연간 최소 £125파운드에서 최대 500파운드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직원들은 2020/21 과세 연도의 가계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6월 말 기준 80만명의 사람들이 이미 세금 감면 청구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과세 연도는 2021년 4월 6일 시작됐다. 2020/21 과세 연도에 대해 2021년 6월 말 기준 300만건 이상의 세금 감면 청구서가 접수됐다.
2020년 4월부터 고용주들이 비과세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주당 6파운드로 책정됐다. 직원들이 인상된 청구서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들로부터 직접 재택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HMRC로부터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세금 감면 청구 여부를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MRC(HM Revenue & Customs) 홈페이지
사무실로 돌아가는 직원들은 2020/21 과세 연도의 가계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6월 말 기준 80만명의 사람들이 이미 세금 감면 청구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과세 연도는 2021년 4월 6일 시작됐다. 2020/21 과세 연도에 대해 2021년 6월 말 기준 300만건 이상의 세금 감면 청구서가 접수됐다.
2020년 4월부터 고용주들이 비과세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주당 6파운드로 책정됐다. 직원들이 인상된 청구서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들로부터 직접 재택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HMRC로부터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세금 감면 청구 여부를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MRC(HM Revenue & Customs) 홈페이지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