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교육훈련인증기관(QQI), 국가자격 교육 및 훈련 인증 감독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20171127
육훈련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교육대상자의 자격을 인증
박동완 대기자
2024-05-18 오전 10:16:59
□ 국가자격 교육 및 훈련 인증 감독 및 평가 프로그램 운영
 아일랜드 교육훈련인증기관(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 QQI)
 26/27 Denzille Lane, Dublin 2, Ireland
Tel : +353 1 9058100
www.qqi.ie
 
방문연수 아일랜드 더블린    



◇ 아일랜드 국가자격체계 이행 담당
 


○ 연수단이 첫 번째 방문한 아일랜드 교육훈련인증기관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는 교육 기술부 산하기관으로 2012년 11월 ‘교육훈련법’의 자격품질보증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설립됐으며, 위원 10명과 직원 65명이 일하고 있다. QQI에서는 로이신 스위니(Roisin Sweeney) 교육훈련부장이 반갑게 일행을 맞아 주었다.

○ QQI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은 스위니 부장이 맡아 진행했다. QQI는 △국가자격체계(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 NFQ)의 수립·이행 △교육표준개발 △교육훈련프로그램 검증 △교육훈련 제공자 감독 △국제 교육마크 승인 △품질보증 개발 △국제 공동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 QQI는 이런 업무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집행위원회, 프로그램감독위원회, 정책·표준위원회, 승인·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현안에 대한 결정, 관찰, 권고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역량평가 표준인 국가자격체계 구축

○ QQI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국가자격체계(이하 NFQ)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NFQ는 학습자(Learners), 자문위원(Advisiors), 채용 담당자(Recruiters), 교육기관(Provider)에게 제공하는 표준자격체계로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에 따라 10가지 단계에서 학습 성과에 대한 기술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NFQ는 아일랜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NFQ는 2003년 처음 수립되었으며 학습자에게 자격을 수여할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역량평가 표준이다. QQI는 NFQ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교육대상자의 자격을 인증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QQI가 결정한 NF- 표준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직업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은 QQI가 발표한 NF- 표준에 따라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아일랜드의 직업학교는 짧게는 6개월 과정부터 길게는 4년 학위과정까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QQI에서 인증을 받는다. 1년에 10만8천여 명이 QQI에서 인증이나 자격증을 받고 있다.

◇ NF- 표준에 따른 교육훈련 관리

○ 채용담당자, 학습자, 자문위원, 교육기관은 QQI가 인정한 NFQ를 기준으로 학습계획을 세우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업무성과를 결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학습자는 NFQ에서 정한 자격기준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훈련체계를 설정한다. 자문위원들은 학습자가 갖추고 있는 지식·기술·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달성하려는 자격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여 학습자의 학습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채용담당자는 NFQ에 맞춰 자격 요건이나 업무 성과를 평가하며, 자격표준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고 있다.

교육기관은 NFQ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정과 자격을 개발하며 학습의 정도와 성과를 검증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 10단계 인증체계 운영

○ QQI는 NFQ에 따라 10단계 기술표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단계 Qualifications[출처=브레인파크]


○ 레벨 1~2는 △학생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 △지적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격제한이 없고, 기본 문장력과 수리력 평가기준으로 정해 놓았다.

○ 레벨 3~4는 기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학습목표가 뚜렷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레벨 4는 개별적으로 재능과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직업·개인적 성취도를 인지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가 가능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과 학습능력을 인정하는 평가기준이다.

○ 레벨 5~6은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를 갖춘 학습자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욱 넓은 범위에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일반적 지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가 레벨 5 인증 이상을 받았을 경우, 취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나 특정훈련기관에 입학할 자격을 갖게 된다.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레벨 5 과정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다. 레벨5는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레벨 6은 2년제 대학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인증한다.

○ 레벨 7~8은 3~4년 학사과정(ECTS 학점(①),180~240)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인증한다. 레벨 8 중에서 건축이나 의학과 같은 분야는 4년 이상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다.

  ①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 모듈 또는 학습 프로그램의 목표 및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학업량을 기반으로 한 학점제도

○ 레벨 9는 1~2년 석사과정(60-120 ECTS 학점)을 이수한 학습자에게 인증한다.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년 과정을 수료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다. 레벨10은 박사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인증한다.

○ NFQ의 기준에 따라 수여하는 인증서(Awards)는 주니어과정(Junior Certificate)(②)부터 상급박사(Higher Doctorate)까지 6가지가 있다.

  ② 주니어 인증서는 아일랜드의 교육 인증으로 중고등 교육을 마친 학생이나 주니어 인증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교육기술부에서 수여한다. 주니어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은 입학 한 해의 1 월 1 일에 12세 이상의 초등 교육을 수료한 학생이어야 한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중고학교에서 3년 간 공부 한 후에 치룬다. 일반적으로 주니어 과정은 영어, 아일랜드어, 수학을 포함하여 9~13 과목을 수강한다.

시험은 대학 입학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일랜드 학교 졸업생은 주니어 인증서를 수료 한 후 2년에서 3년 후에 Leaving Certificate Examination을 수료하여 해당 표준에 도달한다.

◇ 국가 인증서 수여기관

○ 학습자의 성과를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증서 수여기관은 QQI, 주정부시험위원회(SEC), 기술연구소(IOT), 대학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SEC는 아일랜드의 Second-Level Examinations의 개발·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산하기관으로, 정규학교 과정인 NF- 레벨 3에 해당하는 주니어 과정과 레벨4~5에 해당하는 졸업인증(Leaving Certificate)(③)을 인증해 준다.

  ③ 졸업 인증 시험은 아일랜드 중고등학교 시스템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 과목은 최소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고 주니어 자격시험 후 3년이 지난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다.

이 해를 ‘시니어 사이클’이라한다.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16~20세 이다. 학생의 80% 이상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졸업 인증 시험은 매년 약 55,000 명의 학생들이 수강한다.

○ 2006년 정부에서 지정한 13개 IOT도 NF- 자격 부여 권한이 있다. IOT는 교육, 연구, 경제, 사회, 문화적 참여 등에 초점을 맞춘 정부인증 교육기관으로, 레벨 8에 해당하는 상급학위(Higher Diploma) 자격을 인증해 준다.

◇ 아일랜드 국가견습제도

○ 아일랜드의 국가견습제도는 1967년 산업연수법(Industrial Training Act)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었으며, 이 법안은 고용주 및 교육 및 훈련 제공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보호를 규정한다.

○ 견습제도는 기술견습위원회(Apprenticeship Council)를 통해 관리·감독되고 있다. 추가 교육 및 훈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 교육, 훈련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견습제도에 대한 책임권을 가진 수석 기관이다.

또한 아일랜드의 견습제도는 국가 연수 기금 (National Training Fund)과 재무부(Exchquer)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 아일랜드의 견습과정은 관련업계와 교육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정부는 견습제도를 확장하기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레벨 6 과정에서만 진행했던 과정을 레벨 5~1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학습기간은 2~4년으로, 총 기간 중 50%이상은 실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제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군은 약 30개정도이다.

○ 또한 견습생은 정식계약을 통해 실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도제 과정을 시작하려면 승인된 고용주가 신청자를 고용해야한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니어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5개 과목에서 최소 D등급을 받아야한다. 견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은 QQI Advanced Certificate를 수여받는다.

◇ 2017년부터 CINNTE Review cycle 시행

○ QQI는 CINNTE 검토 주기(CINNTE Review cycle)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의 기간에 걸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23개 기관(대학교, 기술연구소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이 조항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진행 될 예정이며, QQI기관 직원이 아닌 해당 분야 및 국제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수행된다.

○ 교육, 훈련 및 연구의 질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CINNTE는 각 기관의 내부 품질 보증 절차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고,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업무도 진행 할 예정이다.

CINNTE 검토 과정은 QQI 웹 사이트의 CINNTE 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게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 또한, QQI는 2016년에 룩셈부르크의 교등 교육 연구부의 요청에 따라 룩셈부르크 에슈쉬르알제트 평생교육원(Institut Universitire International Luxembourg)의 국제 리뷰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QQI가 다른 기관을 대신하여 해외기관의 제도적 검토는 처음으로 진행된 일이다.

□ 질의응답

- 학교별로 레벨이 있는데 레벨 5에 해당하는 학교는 레벨 5까지만 인증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지.

"그렇다. 같은 엔지니어 과정이지만 고등교육 과정이 있는 경우 레벨 5까지 밖에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기술과정을 인수하고 더 높은 단계의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을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CA라는 중앙접수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10개의 학교의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봤는데 점수가 되면 대학으로 가고, 만약 자기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레벨6인 서드 에듀케이션의 직업훈련과정으로 가거나 재수능을 통해 바로 레벨7으로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가 회계사가 되고 싶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풀타임으로 정규과정을 밟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퍼더 에듀케잇이라는 동네별 직업훈련원의 어카운트 코스를 밟으면 3학년 코스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 시스템이 궁금한데, 인증할 때 개인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이 QQI에 참가하는 건가, 아니면 인증된 기관에서 수료하면 자동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과정을 마치고 각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 레벨 5~6 자격을 받을 때, 어떤 분야에 필요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15크레딧씩으로 나눠져 있는데, 레벨 5와 6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과목을 수행하든지, 얼마만큼의 크레딧을 얻든지, 과정이 레벨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

- 의료기기조합 산업계에서 취업할 때 의무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지.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레벨6-7로 되어있긴 하다. 유럽의 경우, 도제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회사에 이점을 주는 것은 없고, 레벨 6이든 7이든 상관없다. 그냥 활용을 해야 하고 그것을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 INSTITUTE OF TECH와 NATIONAL UNIVERSITY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법에 의해 UNVERSITY나 COLLEGE는 자체적으로 평가 프로그램이 있고, 인스티튜션은 QQI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거친다."

- 영국에서 IOT(INSTITUTE OF TECH)가 있는데 아일랜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가? IOT도 4년 과정인지.

"이름은 같지만 확실히는 모르겠다. 아일랜드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IOT는 레벨 6, 7, 8 이 있는데 8은 4년, 7은 3년, 6은 2년이다."

- 산업계 전문가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

"전문가가 지원하면 인터뷰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다."

- 채용기관이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채용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가를 고용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QQI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 교육기관이 추천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가 있는지 조사하기도 한다. 실제로 교육기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 전문가의 구성은 교수진, 연구진, 산업계 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5-6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편인데, 적어도 1명은 산업군에서 1명은 아카데미 쪽에서 섭외를 한다. 만약 실무가 중요한 경우에는 산업군의 실무자를 2명 이상을 고용하기도 한다." 

□ 일일보고서

○ 우리나라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과연 이들이 국가 전체에 교육 프로그램 품질을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발표와 질의를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QQI의 시스템은 조합의 ‘의료기기SC’ 운영에 다양하게 접목시켜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아일랜드 교육훈련 인증관리·평가시스템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 차원에서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단계에 맞는 교육기초 역량을 명시해 놓아 객관적인 역량기준 정립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았다. 우리나라도 수준별 역량기준과 평가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하고, 검정형 자격체계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산업인력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아일랜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로 QQI를 통해 NQF 및 NQF 관련 교육기관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아일랜드 NQF 뿐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국가나 호주와 같은 다른 나라 직무체계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도 해외 인력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자격 체계 구성과 교육프로그램 인증 프로세스 등 업무 절차에 따라 개별 담당자가 브리핑을 해준 점이 인상 깊었다.

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전문가 구성 시 성별 밸런스를 유지하는 점이나 교육 과정의 인증, 평가 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점이 놀라웠으며, 이는 국내에도 벤치마킹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QQI(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는 국가자격체계(NFQ,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와 관련된 기관으로 교육표준 개발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국내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비슷한 기관인 것 같다.

처음에는 아일랜드의 NFQ가 10단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이 새로워서 관심이 많이 생겼으나, 산업별로 구분되거나 세분화되지는 않다는 점에서 SC가 벤치마킹하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수준별 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각 교육기관별로 승인하는 부분이 이채로웠고, 외부심사위원의 공정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느꼈다. 능력모듈의 관리과 적용을 통해 전직 및 입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비슷하다. NFQ의 대분류가 9개 분야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4개 분야가 개발되어 있어 우리가 국가직무체계에 관해서는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혹은 아일랜드의 산업분야가 우리나라보다 적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NFQ의 교육훈련, 자격인증 등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 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관이 있어, 국가 자격기준에 대한 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은 인상적이지만, 관리 및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

관련해서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생들 혹은 프로그램 공급자의 시각은 어떨지 궁금했다. 교육프로그램 평가 시 평가위원 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교육훈련 프로그램 검증 및 평가 업무는 KIAT의 평가관리 업무와 유사한부분이 있다고 느껴졌다. 체계적인 교육평가 시스템이 전국단위로 확산되어 기업 및 학교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중소규모의 민간교육기관까지 연계되어 전국단위로 운영된다. 기업에서도 채용 시 구직자 평가에 활용되며 인증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착시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 필요하다.

○ 초급과정은 물론 전문가 수준의 인증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인상적이다(작년 통계기준, 10레벨 인증을 받은 인원이 전국에서 9명). 우리나라에서도 박사과정 이후 단계에 대한 인‧검증 체계 및 평가기준 도입‧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 국가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을 통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은 흥미로웠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의 자격체계를 관리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동일 분야 내에서도 수준별 단계별 구분과 관리 감독의 공정성 부문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 아일랜드의 국가자격관리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인증 및 평가시스템의 선진화 성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까지 한국 또한 도입, 추진 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NQF(국가역량체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과 대조적인 성과를 보인다.

QQI의 성과가 성공적인 요인은 한국대비 인구수가 적음에 따라 제도 추진에 대한 저항의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환경적 요인도 성공의 주요한 포인트로 보인다.

○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외 도입 시스템의 현지화 성공을 위해서 산업계와 인력공급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과 의무적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성과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제도의 국가별 추진에 있어 성과의 정도는 추진체계와 제도의 질적 수준과 함께 이에 참여하며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산학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 각 기관과 대학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평가를 1개 기관이 담당하고, 그 기관의 평가를 신뢰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학력 수준을 함께 평가하여 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였다.

○ 전문가를 통한 인증관리와 보수체계, 인증 방식이 국내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학,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검증과 유지보수, 재인증 등 체계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 산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 니즈의 명확한 정보 교환, 품질보증 시스템 등으로 공급, 수요간 교육‧자격 검증시스템을 이해하고 지속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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