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동향_220316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지원 제도 개선과 적극적 유치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박동완 대기자
2024-05-16 오후 12:05:02
□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 지난 1.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6개社로 집계

○ 이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며, 통계를 공식 집계한 ‘14년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누적 108개社를 달성

※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

◇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비중도 ‘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국내복귀 기업의 질적 수준도 제고되는 상황

* ’21년 국내복귀 중견기업은 34.6%(9개社, 전년 대비 +9.6%p)로 역대 최고치 기록

◇ 이에 따라 ‘21년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규모 및 고용규모* 역시 역대 최대치를 달성

* 투자규모 : 6,815억원(전년 대비 22%↑), 고용규모 : 1,820명(전년 대비 55%↑)

○ 이차전지소재(L社), 친환경차량용 희토류영구자석(S社) 등 공급망 핵심품목 생산업체(2개社) 복귀로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


▲ 해외진출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단위 : 개社)


□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지역, 진출국가별 분포 현황

◇ ‘14~‘21년 복귀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기전자(20개社), 자동차(18개社), 금속(12개社) 순이며 이들 업종이 전체의 58%를 차지

※ ’21년에는 자동차(6개社), 전기전자(5개社), 금속(3개社) 순으로 이들이 전체 복귀기업 중 69.2%(18개社)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4~‘21년 복귀기업의 진출국가는 중국이 87개社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2개社), 미국(3개社) 순으로 중국·베트남으로부터의 복귀한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


▲ ’14~’21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



▲ ’14~’21년 복귀기업 진출국가별 분포


◇ ‘14~‘21년 복귀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전북(17개社)이 가장 많고, 경남(14개社)·경북(14개社)·충남(14개社), 부산(12개社) 순으로 나타남

※ ‘21년의 경우는 경남(8개社), 충남(6개社), 경북(3개社)·대구(3개社) 순임


▲ ’14~’21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국내복귀에 영향이 미침

◇ 산업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의 증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지원 제도 개선과 적극적 유치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KOTRA의 국내복귀기업 대상 설문조사(복수응답, 복귀기업 확인시 개별 조사) 결과, 주요 복귀사유는 해외 환경 악화, 내수 시장 확대 및 ‘한국산’의 브랜드 가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달 17~24일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72개사 대상) 결과, 현재 국내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은 ’20.5월 3.0%에서 ’22.2월 27.8%로 9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 향후 정부 지원·국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경우 국내복귀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29.2%에 달함

※ 전경련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물류비 증가, 미·중 갈등 장기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 정부는 우량한 국내기업의 복귀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개선

◇ 산업부는 ’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 (대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지원내용) 요건에 따라 법인·소득·관세 등의 감면과 입지·설비·고용보조금 등 지원

◇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가 큰 만큼, 복귀기업 관점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 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21.6월 시행) >

○ 인정요건 완화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 지원대상 업종 확대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추가

○ 지원비율·금액 조정

지방에 대한 사업장당 투자보조금 한도(100억 → 300억) 및 지원비율 상향(기존比 +10%p)

◇ 아울러, 국내복귀보조금*(’22년 570억원)을 활용하여 국내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복귀기업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할 방침

*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 원(’20) → 500억 원(’21) → 570억 원(’22)

□ 자치단체는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시책 추진

◇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복귀 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

※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 부산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투자진흥기금을 운용, 입지·설비·이전 보조금 최대 300억 지원

○ 대구시

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 광주시

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 경기도

7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산단 중 미분양 산업용지를 임대단지로 운영·공급하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모델’을 제시

○ 충남도

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 전북도

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 경남도

’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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