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동향_220315
과도한 재정부담과 행사 종료 이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로 부각
□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제행사 유치 노력 활발
◇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직접 주역으로 부각되는 세계화·지방화의 흐름 속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제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
○ 자치단체는 국제적으로 지역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과 이미지 선점 효과를, 지역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
< 국제행사 유치 절차 >
◇ 근거법령
현재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은 없고 기재부 훈령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중
* 다만 국제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12년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 문체부 사전 승인절차와 유치·개최를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운영 중
○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지양하고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유치‧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 정의
훈령에는 국제행사의 정의로,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경기· 박람회·공연·축제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단체의 정기적 주관행사로 규정
◇ 대상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
◇ 절차
▲ 절차
< ’13~’21년 자치단체 국제행사 심사 현황(단위 : 건) >
※ 신청 건수 대비 승인률 83.33%
◇ 최근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
◇ 국가균형 발전전략으로 인근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행사와 관련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
< 시도별 주요 국제행사 유치 현황 >
□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 국제행사의 유치는 지역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의 명확화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의 기회로 여겨짐
◇ 행사시설, 주변도로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호텔․휴양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
○ 낡은 도시를 혁신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내 소외된 지역과의 격차 해소가 가능
◇ 아울러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 부지 이용 촉진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공사로 경기 자극을 유도
○ 관람객을 비롯한 대량의 인파가 이동하고 소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숙박·교통·식음료·도소매 등 업종에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
◇ 다만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과 행사 종료 이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 자치단체별 주요 국제행사 이후 현황 >
◇ 인천시
2014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남발 등으로 채무규모가 불어나, ’15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 ’14년말 기준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규모는 1조 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
◇ 강원도
2018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림픽 이후 1조189억원의 빚으로 남았고, 현재 7천억원의 부채가 아직 남아있던 상황
○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에 7천115억원에 매각되었고 지난달 20일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
◇ 전남도
영암군에 F1 경주장을 건설하고, ’10~’13년 F1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지속된 적자운영으로 ’16년까지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최를 포기
○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썼지만 1,9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회 중단 뒤 ’16년까지의 경주장 운영수익도 18억 6천만원에 그침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무리한 국제행사·대회의 유치경쟁 등으로 행사의 중복 개최와 자치단체간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 이에 국제행사 유치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
○ 무조건 신규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
◇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행사 개최 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활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직접 주역으로 부각되는 세계화·지방화의 흐름 속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제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
○ 자치단체는 국제적으로 지역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를,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과 이미지 선점 효과를, 지역 내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
< 국제행사 유치 절차 >
◇ 근거법령
현재 국제행사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은 없고 기재부 훈령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중
* 다만 국제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12년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제정, 문체부 사전 승인절차와 유치·개최를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운영 중
○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지양하고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유치‧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 정의
훈령에는 국제행사의 정의로, 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경기· 박람회·공연·축제 또는 공인된 국제기구·단체의 정기적 주관행사로 규정
◇ 대상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
◇ 절차
▲ 절차
< ’13~’21년 자치단체 국제행사 심사 현황(단위 : 건) >
구 분 | 총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신 청 | 60 | 1 | 15 | 1 | - | 4 | 3 | - | - |
승 인 | 50 | 1 | 12 | 1 | - | 3 | 1 | - | - |
구 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신 청 | 1 | 2 | 10 | 2 | 3 | 11 | 2 | 5 | - |
승 인 | 1 | 2 | 8 | 1 | 3 | 11 | 2 | 4 | - |
※ 신청 건수 대비 승인률 83.33%
◇ 최근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
◇ 국가균형 발전전략으로 인근 지역 간 초광역 협력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행사와 관련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유치를 추진하는 등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
< 시도별 주요 국제행사 유치 현황 >
시도 | 국제행사 | 비고 |
대구 | 2022 세계가스총회 | 유치확정 |
광주 | 2025 세계양궁선수권 대회 | 유치확정 |
대전 |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 유치확정 |
강원 |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 유치확정 |
전북 | 2023 세계잼버리대회 | 유치확정 |
부산 |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
- |
인천 |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 - |
제주 |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 - |
경북경주시 |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 - |
전남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33차 회의(COP33) | - |
충청권 4개 시도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 | - |
대구·광주 |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 - |
전남 완도·진도·신안 | 2028 세계 섬 엑스포 공동 유치 | - |
□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
◇ 국제행사의 유치는 지역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의 명확화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마케팅의 기회로 여겨짐
◇ 행사시설, 주변도로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호텔․휴양시설 등 민간투자 유치에 호재로 작용
○ 낡은 도시를 혁신하여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개발하여 도시 내 소외된 지역과의 격차 해소가 가능
◇ 아울러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 부지 이용 촉진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공사로 경기 자극을 유도
○ 관람객을 비롯한 대량의 인파가 이동하고 소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숙박·교통·식음료·도소매 등 업종에 직접적인 수입을 창출
◇ 다만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과 행사 종료 이후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 자치단체별 주요 국제행사 이후 현황 >
◇ 인천시
2014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남발 등으로 채무규모가 불어나, ’15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 ’14년말 기준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규모는 1조 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
◇ 강원도
2018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올림픽 이후 1조189억원의 빚으로 남았고, 현재 7천억원의 부채가 아직 남아있던 상황
○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에 7천115억원에 매각되었고 지난달 20일 매각절차가 모두 완료
◇ 전남도
영암군에 F1 경주장을 건설하고, ’10~’13년 F1 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지속된 적자운영으로 ’16년까지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최를 포기
○ 경주장 건설비,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썼지만 1,9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회 중단 뒤 ’16년까지의 경주장 운영수익도 18억 6천만원에 그침
□ 정책적 시사점
◇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무리한 국제행사·대회의 유치경쟁 등으로 행사의 중복 개최와 자치단체간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 이에 국제행사 유치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막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등의 초광역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
○ 무조건 신규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
◇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행사 개최 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활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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