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法務省),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
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 증가
민진규 대기자
2024-02-29

▲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

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

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

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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