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더 많은 드론 판매 위해 MTCR 협약 재해석
미국 행정부에 따르면 34개국간의 냉전 시대 협약을 재해석할 계획이다. 국방 계약업체가 더 많은 드론을 동맹국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33년동안 지속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하에서 대형 드론의 판매 승인이 거의 없었다. 대형 드론은 크루즈 미사일로 분류돼 수출 제한이 높기 때문이다.
재해석에 따르면 시간당 800km 미만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MTCR 외부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네럴 아토믹스 아에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의 리퍼(Reapers)와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의 글로벌호크(Global Hawks)가 포함된다.
MTCR에 대한 재해석은 해외에서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광범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더이상 NTCR의 수출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량으로 드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및 영공개방조약(Open Skies Treaty)을 포함한 국제무기조약에서 탈퇴한 바 있다.
▲ USA-WhiteHouse-Drone
▲ 미국 백악관(White House) 전경(출처 : 홈페이지)
33년동안 지속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하에서 대형 드론의 판매 승인이 거의 없었다. 대형 드론은 크루즈 미사일로 분류돼 수출 제한이 높기 때문이다.
재해석에 따르면 시간당 800km 미만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MTCR 외부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네럴 아토믹스 아에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의 리퍼(Reapers)와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의 글로벌호크(Global Hawks)가 포함된다.
MTCR에 대한 재해석은 해외에서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광범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더이상 NTCR의 수출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량으로 드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미국은 중거리핵전력조약(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및 영공개방조약(Open Skies Treaty)을 포함한 국제무기조약에서 탈퇴한 바 있다.
▲ USA-WhiteHouse-Drone
▲ 미국 백악관(White House) 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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