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財務省), 2024년 6월 시행할 소득세 등의 감세 수혜자 9000만 명
민진규 대기자
2023-10-27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시행할 소득세 등의 감세 수혜자가 9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증가 환원책으로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1인당 3만 엔, 주민세는 1만엔으로 1인당 합계 4만 엔을 납세액에서 차감해줄 방침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인원수에 따라 감세액도 늘어난다.

즉 납세자가 배우자와 어린이 1명의 부양가족이 있다만 3인 가족으로 1인단 4만 엔, 총 12만 엔의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것이다.

주민세를 내지 않는 가구라면 주민세 3만 엔이 줄어들지만 2023년 3월 정부가 물가고 대책으로 지급할 3만 엔의 보조금과 합해 가구당 10만 엔이 된다.

저소득자로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주민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조금을 올려서 1인당 4만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지난 2년 동안 소득세 등 세금이 크게 늘어난 부문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소득세는 2020년에 비해 3조 엔 이상 늘어났다.

감세자가 회사원이면 기업이 급여로부터 세금을 공제하는 원천징수 시에 실시해 번거로움을 없앤다. 2024년 연초에 시작되는 통앙국회에서 세제개정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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