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대리점들의 외환 남용과 기타 관행 없앨 계획
김백건 기자
2020-08-27 오후 11:10:24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국내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점들의 외환 남용과 기타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허가된 대리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공급자를 위해 신용장, 수집 청구서 및 기타 지불 형태에 대해서만 서식 M을 열람하도록 요청받는다.

서식 M은 나이지리아에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모든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정 문서가 될 것이다. 서식이 없으면 상품은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문서화 과정은 정부가 중앙은행과 관세청을 통해 시행한다.

참고로 서식 M 또는 E-서식 M 등은 수입업자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벌크 서식 M을 사용해 부품 발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
저작권자 © 파랑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관련 기사
산업동향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