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75세 이상 의료비 부담 비율 10%에서 20%로 상향 개정
민서연 기자
2021-06-05 오전 11:28:1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개정했다. 연수입 200만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법을 통해 현 세대의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급격한 상향 부담이 없도록 실시한 3년간 1개월당 자기부담 증가액을 최대 3000엔까지 조정하도록 배려한다.

상향 시기는 2022년 10월부터 반년 이내로 구체적인 일시는 향후 결정된다. 현재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재원의 40%는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후생노동성(厚生??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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