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평등옴부즈만 (Diskriminerings Ombudsmannen), 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 방안 20160601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 지원
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 방안
□ 방문 개요
▲ 방문기관 사진[출처=브레인파크]
□ 주요 내용
◇ 기관 소개
○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이하 DO)은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라는 목표로 2009년 설립됨
○ 다른 유럽국가에는 인권연구소와 같은 형태이나 스웨덴은 DO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함. 2009년 이전에는 4개의 부서 △장애 옴부즈만 △인종 옴부즈만 △성 옴부즈만 △양성평등 옴부즈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9년에 하나로 합쳐 관련된 내용 전부를 다루는 스웨덴 문하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함
◇ 주요 기능
○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을 지원함.
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직장 내 일·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고용주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차별금지법(Equal Opportunities Act)(①)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① 차별금지법 : 성(Sex),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취향, 연령 등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또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교육, 교사교육, NGO를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함. 교육이 없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부당한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중요하며, 시민교육을 통해 DO와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홍보활동을 함.
◇ 문제 제기되는 주요 영역 및 분야
○ 차별을 많이 당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 △민족 △성 △나이 △종교 △성적 취향 △트렌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영역 순임. 최근에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주된 7가지 이유 외에 문제가 야기되는 400건의 안건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는 이 사건들을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2015년 기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약 2,300건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가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분야는 직장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고용주에게 당한 불이익적인 차별대우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하우징의 경우는 세를 들었을 때 집주인에게 받는 차별대우임.
○ 스웨덴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군복무 부분에서 예방을 잘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임. 약 400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법적인 틀에서 차별이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 2개의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며, 25명의 조사관이 사건들을 처리함. 각 조사관 아래 5~6명의 스텝이 일함.
◇ 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 근로조건
•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 : 성 차별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있어야 함
• 일·가정 양립 환경 :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근무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의 조정을 말함. 그러나 아직까지 스웨덴은 여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적고, 가사노동 시간은 여자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음. 요즘은 재택근무 형태가 많이 나옴.
• 성희롱, 보복 등에 대한 예방 : 보복에 대한 것은 고용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고용주 마음대로 고용인의 부서를 바꿔버리는 경우 등의 사건에 대해 고용인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지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므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 채용
• 아래 사항을 지킨다면 일·가정양립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구직정보 제공 :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직광고를 해야 하며,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안내소를 통해 구직광고를 함
• 고용인 구성 : 수직·수평적 관계 상관없이 남녀의 성비를 50:50으로 하도록 권장함 (현재는 남자 60 : 여자 40)
• 신입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남녀성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주장
○ Matters of pay
• 고용인은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음. 스웨덴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능력제로 임금을 받음. 고용주의 경우 양성평등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옴부즈만에서는 모든 임금의 액수가 성별의 차이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의 분석 함. 보통 3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동등한 임금을 주기 위한 플랜을 만듬
□ 질의응답
-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와 동일한 방식인지, 아니면 스웨덴만의 독특한 방식인지.
"옴부즈만 제도의 스웨덴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종전에는 좀 특이했다.
옴부즈라는 뜻이 스웨덴말로 대신해준다는 뜻으로 일터에서 내가 컴플레인을 못하면 나대신 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회 옴부즈만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시스템이다.
맨 처음에 정부기관을 감독했던 것이 국회 옴부즈만인데 스웨덴은 이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 어디든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가 확산되었다.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에서 모든 옴부즈만 기관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DO가 유럽에서도 선도하는 기관이다."
-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임기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옴부즈만은 대부분 법률사였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다."
-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인지.
"그렇다."
- 법정까지 가기 전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는지.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재를 이끌기도 한다. 사건의 1%가 법정으로 가고, 10%는 중재된다."
- 2,000건의 complement는 평균적인 수치인자.
"최근 5년을 봤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버려지는 400건의 안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에는 이것만 관리하고 분석하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 1인당 몇 건을 담당하는지.
"2개의 부서에 25명의 조사관이 존재하며 각 조사관 아래에는 5~6명의 스텝이 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 할 때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옴부즈만으로 법률사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DO는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써 정부의 제약 없이 일하기 힘들지 않는지.
"일은 독립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하지만 DO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독립성을 주고 있다.
스웨덴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기관들이 정부산하에 속해져 있지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올 뿐,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만의 특징이다.현재 DO가 속해져 있는 곳은 문화부이다."
-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직종이 무엇인지.
"여성의 경우 보육원 교사와 간호사, 남성의 경우 소방관이다."
- 스웨덴은 차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DO의 비전이다."
-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지.
"다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스웨덴을 따라야한다."
- 예방교육에서 시민교육이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스웨덴은 민중교육은 180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민교육이 있다."
-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제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있어 민간기업들이 협조적인지.
"정부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부정사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
- 차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두 당사자가 서로 컴플레인을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런 경우는 없었다. 만약 고용인끼리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는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 유아기부터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자료,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
"DO에서 하는 정보채널이 있어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교육청에서 나가기도 하고 DO쪽에서 나가기도 한다."
평등옴부즈만 (Diskriminerings Ombudsmannen, DO) Torsgatan 11, Stockholm Sweden www.d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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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스톡홀름 | 6월 1일 | 수요일 | 10:00 |
□ 방문 개요
구분 |
내용 |
|
면담자 |
• Kerstin Jansson(International Secretary) • Björn Andersson |
▲ 방문기관 사진[출처=브레인파크]
□ 주요 내용
◇ 기관 소개
○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이하 DO)은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라는 목표로 2009년 설립됨
○ 다른 유럽국가에는 인권연구소와 같은 형태이나 스웨덴은 DO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함. 2009년 이전에는 4개의 부서 △장애 옴부즈만 △인종 옴부즈만 △성 옴부즈만 △양성평등 옴부즈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9년에 하나로 합쳐 관련된 내용 전부를 다루는 스웨덴 문하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함
◇ 주요 기능
○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을 지원함.
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직장 내 일·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고용주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차별금지법(Equal Opportunities Act)(①)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① 차별금지법 : 성(Sex),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취향, 연령 등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또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교육, 교사교육, NGO를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함. 교육이 없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부당한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중요하며, 시민교육을 통해 DO와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홍보활동을 함.
◇ 문제 제기되는 주요 영역 및 분야
○ 차별을 많이 당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 △민족 △성 △나이 △종교 △성적 취향 △트렌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영역 순임. 최근에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주된 7가지 이유 외에 문제가 야기되는 400건의 안건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는 이 사건들을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함
Area |
Number |
Working life |
619 |
Housing, goods and services |
463 |
Education |
320 |
Social services |
174 |
Health care |
174 |
Public employment |
111 |
Labour market policies etc. |
53 |
Social insurance/security etc. |
41 |
Membership in trade / employer unions etc |
18 |
Entrepreneurship |
11 |
Military service |
0 |
Outside the discrimination act |
398 |
Total |
2,382 |
○ 2015년 기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약 2,300건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가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분야는 직장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고용주에게 당한 불이익적인 차별대우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하우징의 경우는 세를 들었을 때 집주인에게 받는 차별대우임.
○ 스웨덴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군복무 부분에서 예방을 잘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임. 약 400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법적인 틀에서 차별이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 2개의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며, 25명의 조사관이 사건들을 처리함. 각 조사관 아래 5~6명의 스텝이 일함.
◇ 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 근로조건
•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 : 성 차별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있어야 함
• 일·가정 양립 환경 :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근무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의 조정을 말함. 그러나 아직까지 스웨덴은 여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적고, 가사노동 시간은 여자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음. 요즘은 재택근무 형태가 많이 나옴.
• 성희롱, 보복 등에 대한 예방 : 보복에 대한 것은 고용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고용주 마음대로 고용인의 부서를 바꿔버리는 경우 등의 사건에 대해 고용인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지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므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 채용
• 아래 사항을 지킨다면 일·가정양립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구직정보 제공 :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직광고를 해야 하며,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안내소를 통해 구직광고를 함
• 고용인 구성 : 수직·수평적 관계 상관없이 남녀의 성비를 50:50으로 하도록 권장함 (현재는 남자 60 : 여자 40)
• 신입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남녀성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주장
○ Matters of pay
• 고용인은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음. 스웨덴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능력제로 임금을 받음. 고용주의 경우 양성평등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옴부즈만에서는 모든 임금의 액수가 성별의 차이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의 분석 함. 보통 3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동등한 임금을 주기 위한 플랜을 만듬
□ 질의응답
-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와 동일한 방식인지, 아니면 스웨덴만의 독특한 방식인지.
"옴부즈만 제도의 스웨덴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종전에는 좀 특이했다.
옴부즈라는 뜻이 스웨덴말로 대신해준다는 뜻으로 일터에서 내가 컴플레인을 못하면 나대신 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회 옴부즈만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시스템이다.
맨 처음에 정부기관을 감독했던 것이 국회 옴부즈만인데 스웨덴은 이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 어디든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가 확산되었다.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에서 모든 옴부즈만 기관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DO가 유럽에서도 선도하는 기관이다."
-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임기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옴부즈만은 대부분 법률사였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다."
-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인지.
"그렇다."
- 법정까지 가기 전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는지.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재를 이끌기도 한다. 사건의 1%가 법정으로 가고, 10%는 중재된다."
- 2,000건의 complement는 평균적인 수치인자.
"최근 5년을 봤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버려지는 400건의 안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에는 이것만 관리하고 분석하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 1인당 몇 건을 담당하는지.
"2개의 부서에 25명의 조사관이 존재하며 각 조사관 아래에는 5~6명의 스텝이 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 할 때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옴부즈만으로 법률사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DO는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써 정부의 제약 없이 일하기 힘들지 않는지.
"일은 독립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하지만 DO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독립성을 주고 있다.
스웨덴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기관들이 정부산하에 속해져 있지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올 뿐,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만의 특징이다.현재 DO가 속해져 있는 곳은 문화부이다."
-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직종이 무엇인지.
"여성의 경우 보육원 교사와 간호사, 남성의 경우 소방관이다."
- 스웨덴은 차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DO의 비전이다."
-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지.
"다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스웨덴을 따라야한다."
- 예방교육에서 시민교육이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스웨덴은 민중교육은 180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민교육이 있다."
-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제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있어 민간기업들이 협조적인지.
"정부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부정사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
- 차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두 당사자가 서로 컴플레인을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런 경우는 없었다. 만약 고용인끼리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는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 유아기부터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자료,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
"DO에서 하는 정보채널이 있어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교육청에서 나가기도 하고 DO쪽에서 나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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