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대학교 작업환경부서(Universität Bonn, Arbeits-und Umweltschutz), 실험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2016101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적용여부 판단하여 안전관리 지원
박동완 대기자
2024-05-24 오후 1:49:21
□ 본 대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본 대학교 작업환경부서(Universität Bonn, Arbeits-und Umweltschutz)
Regina-Pacis-Weg 3, D-53113 Bonn
Tel: +49-(0)228-73-0
www.uni-bonn.de
 
 
독일      



◇ 전통을 중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대학, 본 대학교

○ 정식명칭은 라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본 대학교로 독일에서 가장 큰 대학 중 하나이다. 1777년 4개 학부를 운영하는 아카데미로 설립되었다가 1818년 본 대학교로 승격되었다. 베를린대학과 브레슬라우 대학과 함께 프로이센 근대 대학의 선구대학이었다.

○ 현재에도 전통을 중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공립 연구대학'으로 알려져있다. 7명의 노벨상 수상자, 12명의 라이프니츠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2014년 기준 학생수는 32,500여명이었다. 대학 부속연구소로 노동연구소, 막스 플랑크 수학 연구소, 베테 이론물리학연구소 등이 있다

○ 독일의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캠퍼스가 따로 있지 않고 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총 371개의 건물이 있다. 특이한 것은 궁전 건물을 제외한 모든 학교 건물은 본 대학교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건축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 설비본부 내 명확하게 구분된 분야별 안전 관리 부서

○ 본 대학은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서로 구분되어 있다. 아카데미, 정보, 인사, 설비 등 각각의 관리 영역에 따라 크게 10개의 본부가 있다.

각 본부 내에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 부서들이 담당 업무를 처리한다. 대학 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본부는 본부 4(설비 담당)로 건물 내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한다.

○ 본부 4에는 △중앙서비스 부서 △근로자 및 환경 보호 부서 △기술 부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 △건축 관리 부서 △대학 사업 관리 부서 △부지 개발 부서 이렇게 7개로 이뤄져있다. 대학 내 종합 안전관리는 근로자 및 환경 보호 부서에서 담당하며 각각 특수 법률을 따르는 분야별로 구분되어 세부적 안전관리가 진행된다.


▲ 본 대학 조직도 및 안전관리부서가 속한 본부4[출처=브레인파크]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적용여부 판단하여 안전관리 지원

○ 본부 4 내에서도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 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서 담당자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교육 및 연구 작업의 책임자들이 그 임기동안 각자 작업공간에서 안전 및 환경보호 규정을 따르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사고 발생시 민사, 형사상 책임도 책임자에게 있다.

○ 그러므로 본부 4 관리부서에서는 규정 관련 정보와 법률 및 시스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 관리자 정보도 제공한다.

○ 제공되는 정보는 △산업안전보건 △화학 및 폐기물 △바이오 안전성 △안전 및 환경보호 세미나 △법률, 조례, 규정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건강검진 △화재예방 등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일반업무] 위험평가와 결과 공지, 사고에 대한 의료지원, 작업 재해의 법정범위 판단, 스트레스 관리, 뉴스레터, 세미나

[약품영역] 생물학적 안전 체크리스트, 실험안전정책, 실험실 안전정보, 개인보호장치 및 응급 처리 재료, 발암물질의 취급법

[화학 및 폐기물] 폐기 지침, 폐기물 시설 관리, 연간 감사 및 인증

[바이오 안전] 유전공학 시설의 가이드라인, 위생계획, 오염제거 및 소독, 프로젝트 관리자의 책무

[매뉴얼 발간]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있지만 실제적인 작업과 불일치 할 수 있고 작업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와 구체적인 권장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함.

[기타] 법률, 조례, 사고예방 규정 /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 의사 / 건강검진 / 화재 예방 등의 정보 제공

◇ 다양한 법령과 규정을 따르는 안전관리

○ 특히 연구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과 법령을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때 기본이 되는 규정으로 '원료 및 화학물질 관련 직업 연합'(①)에서 만든 '실험실에서 지켜야할 규칙'(②)이 있다.

  ① BG RCI: Berufsgenossenschaft Rohstoffe und chemische Industrie
  ② 안전한 실험실 작업을 위한 기본서: Workung safely in Laboratories,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http://bgi850-0.vur.jedermann.de/index.jsp)

○ 또한 독일 사고보험 협회(Bundesverband der Unfallkassen)에서 만든 '대학 내 위험 물질 관련한 안전과 건강 규칙'(③)이 있으며 이 외에도 분야에 따라 DIN, ISO 같은 개별 규정들을 모두 따르고 있다.

  ③Regeln fu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m Umgang mit Gefahrstoffen im Hochschulbereich

◇ 화재예방 안전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 독일은 지진이나 쓰나미 등에 의한 위험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나라다. 그렇기에 건물의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큰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지진 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이곳은 지질학적 문제가 아닌 과도한 광산 채굴 등에 의한 외부의 영향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건축물들은 구조적으로 특별한 내진 설계가 없더라도 작은 흔들림 정도는 기본적으로 견딜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내진설계보다는 본 대학의 설비들은 화재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약 20~30여 년 전에 쾰른과 본 사이 베슬링 지역에 큰 정유시설이 있었다.

이곳의 화재로 인해 약 1억 유로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 화재로 인한 폭발의 규모는 20여㎞가 떨어진 본에서 까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본 대학은 특히 역사가 오래된 대학으로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 학과에서 요청시 별도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 채용, 배치 가능

○ 이미 명시한 바와 같이 본 대학에서는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가 대학 전체 차원의 안전관리를 한다. 이 외에 각 학과마다 필요시 안전관리 전담 인력(Sicherheitsbeauftragte)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은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를 통해 이뤄진다. 이 학과별 안전관리 담당자는 사고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령과 조항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특히 사회보장법 7조항과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의 사고보험 조항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 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건물, 시설, 설비의 기술적 결함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의 책임을 갖고 있다.

발견하는 결함에 대해 바로 작업․환경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소속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안전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 명확하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활용

○ 본 대학교에는 함부르크 대학의 린제(Rinze) 박사가 만든 체크리스트에 근거한 실험실 안전 체크리스트가 있다.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체크내용


그렇다


아니다


특이사항


1


최소 1m의 통로를 확보하여 연구실의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작업 공간들 사이의 거리가 1.45m의 최소 거리를 유지하는가?
     


만약 실험실에 작성만을 위한 별도의 책상이 있는 경우 이는 보호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가?
     


2


비상구가 있는가?
     


비상구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가?
     


비상구로의 접근이 용이한가?
     


3


실험실 문에 있는 창문이 덮여있지 않은가?
     


4


환기 장치가 작동하는가?

(신식 설비의 경우: 경고알람을 포함한 지속 모니터링 필요)
     


환기구의 문이 잘 닫혀 있는가?
     


작동하지 않는 환기구에 관한 사용제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환기구는 최소1년에 한번 규칙적으로 점검되고 이 점검 상태가 잘 작성되어 붙여져 있는가?

(아닌 경우 4.2 안전 및 환경 보호 부서에 신고!)
     


환기구는 잘 정돈되어 있고 그 근처에 올려져 있는 물건은 없는가? (환기구 앞의 선반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5


연료가스 차단 밸브가 실험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가?

(오래된 건물의 경우 실험실이 위치한 층)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가?
     


6


샤워설비와 눈 세척장비는 모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조작 장치가 쉽게 구별 가능 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가?
     


샤워설비와 눈 세척 장비는 매달 점검되고 있는가?

(점검보고 및 평균 수압 30lm-1 및 6 lmin-1)
     


7


모든 전기 장비는 모두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좋은 상태에 있는가?
     


이는 점검된 사항인가? (검침표!)
     


콘센트는 신뢰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가?

(환기구, 바닥, 물 근처가 아니어야 함!)
     


8


위험 및 폭발 물질이 보관될 수 있는 냉장고 내부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이 없는가?
     


냉장고 속 물질에 대해 정확한 표기가 되어있는가?

(라벨은 4.2 안전 및 환경보호 부서에 신청 가능)
     


냉장고에는 음식물이 전혀 없는가?
     


9


실험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가?
     


만약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거나 타 직원이 그 모니터링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경우만 작업장을 나갈 수 있는가?
     


정규 작업시간이 종료된 경우 지정된 실험실에서만 실행되는가?
     


10


실험실 책상은 위험상황의 경우 추가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돈되어 있는가?
     


11


안전장비가 충분히 보유되어 있거나 최소 신청이라도 되어 있는가?
     


이와 관련해 학과에 정확하게 통지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위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제거되고 있는가?
     


12


모든 구조물에 연결된 튜브가 안전 마개와 함께 제공되었는가?
     


13


폐기물 함을 비롯한 화학 용기는 적절하게 표기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표기는 떼어지지 않게 부착되어 있는가?
     


위험물질은 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보관되어 있는가?
     


가연성 액체의 용량은 규정 용량을 지키고 있는가?

(최대 10리터는 깨지지 않는 용기, 최대 5리터는 일반 용기)
     


1리터 이상의 가연성 액체는 지정된 장소(안전선반, 위험물질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폐기물 용기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독성)화학 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는가?
     


대용량의 인화성 물질은 타 위험 물질과 별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는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위험물질들은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화학물질의 최대 저장 위치 높이인 1.75m가 지켜지고 있는가?
     


14


안전보관함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사용 관련한 명확한 라벨 표기 등)
     


15


진공 기구들은 환기구 아래 보관되어 있고 명확한 안전표시와 함께 제공되는가?
     


유리기구의 사용이 안전하게 이뤄지는가? (세척시 포함)
     


이 유리기구는 진공상태가 되기 전에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6


환풍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만 위험물질을 다루는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기기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
     


17


유리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설비는 안전하고 적절한 표기가 되어 있는가?
     


18


증류장치는 안전한가? 폭발 방지, 발생 가능 가스의 제거, 전문 인력에 의한 증류장치 점검, 화재안전 점검
     


19


유리 용기가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용기들은 정확히 잠겨 있는가? (잠기지 않은 유리병의 경우 제거되고 적합한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가?)
     


유리용기들은 안전한가?
     
 

독성이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압축가스의 병은 이 가스를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가?
     
 

출입문 밖에 적절한 표기가 있는가?
     


20


실험실 내부에 최소 1개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접근이 용이하고 수건이나 외투 등이 항상 일정한 장소에 놓일 수 있는가?
     


직원이 소화기 사용법이 익숙한가?
     


소화전이 최근 2년 이내에 검사되었고 이에 관한 명확한 표기가 되어 있는가?
     


실험실 내 혹은 근처에 소방담요가 있는가?
     


혹은 소방모래가 비치되어 있는가?
     


21


위험물질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이뤄졌는가?

(DV-프로그램 'WAUPlus"에 맞는 위험물질 안내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위험물질 안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위험물질 표기

- 위험물질 등급 및 위해성 표기

- 실험실 내 위험물질 용량의 범위

- 위험물질이 다루어지는 작업 범위
     


이는 규칙적 업데이트가 이뤄지는가? (최소 1년에 한번)
     


22


위험물질 사용법이 전문가에 의해 알려지는가?

(DV-프로그램 WINPeb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특수 작업에 따른 안내가 별도로 존재하는가?

(예, 진공상태의 작업)(DV-프로그램 UVVPeb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이 안내서는 실험실 내에 있는가?
     


작업안내 및 실험실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은 최소 일년에 한번 이뤄지며 이에 관한 기록이 작성되는가?
     


23


구급상자가 작업장소 근처에 있는가?
     


구급상자의 품목과 상태를 규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모든 부상에 대해 즉시 치료가 이뤄지며 사고기록을 남기는가?
     


비상시 연락해야 하는 곳을 알고 있는가?
     


24


학과의 안전전담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25


해당 실험실만의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가?
     


26


개인보호장비(보호안경, 장갑 등)와 실험실 장비는 항상 착용되고 있는가?
     


실험실 장비는 규칙적으로 세척되고 있는가?
     


일반 신발 착용이 금지되어 있는가?
     


보호장갑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가(보호장비 리스트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호장비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가?
     


27


실험실에서의 음식물 섭취, 흡연 등이 금지되어 있는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가?
     


28


휴게실이 별도로 있는가?
     


29


실험실의 일반 규칙이나 청결 상태가 일반적인 건강한 인간의 상태 유지에 적합한가?
     
 

◇ 방사선 관련 분야의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

○ 본 대학 방사선 안전과는 대학 내에서 방사선 분야의 학문에 종사하는 조직은 아니다. 이 부서는 방사선 안전과 실험실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며 관련된 연구부서들을 도우며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법적, 조직적 부분에 도움을 주는 행정부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 방사선을 다루는 연구분야는 방사선 관련 법률로 규정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화학 관련 설비나 유전자 연구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을 다루는 곳에서는 법적인 허가가 무조건 필요하다.

법적인 허가는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관할로 이루어진다. 내부 보안 관계로 이 부서의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는 대학 내 인트라넷으로만 지정된 인력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 연수단이 방문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부서는 약학을 전공한 마리온 모어 안드레 박사(Dr. Marion Mohr/Andrae)의 지휘 하에 총 1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6명은 방사선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실험실 약품 구매나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학교의 행정적, 역사적 문제로 이러한 일들 또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서의 주요 업무는 방사선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실 안전 업무이다.

○ 브리핑을 담당한 요셉 브로데서 박사(Dr. Josef Brodesser)는 화학을 전공했으며 본 대학에 오기 이전에는 비엔나에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근무하였다.

직원 중 마르코 호이프트(Marko Heuft)씨는 핵 물리학자로 이곳에는 다방면의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특수 안전을 위한 방사선 관리 규정

○ 이 부서는 학교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련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일 중앙정부의 방사선 관련 법률과 규칙 하에 업무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방사선 설비의 규모 및 방사선 농축 정도에 따라 화재방지 규정이나 도난방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은 공통의 규범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존에 정해진 법률과 규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에 관련해 특별히 대학에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 산업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방사선을 다루는 곳이라면 무조건 중앙정부의 방사선 법률과 규칙에 맞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도난방지 법률은 보관 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다.

DIN의 방사선 설비의 등급에 따라 어떤 장비는 일반적인 보관함을 활용해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어떤 장비는 특수한 문이나 설계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 같은 내용도 모두 방사선 관련 법률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화재예방 또한 같이 이뤄진다.

○ 방사선 농축도가 낮은 설비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 빈도에 따라 규정이 정해진다.

◇ 보호등급으로 규정된 방사선 관련 근로자 관리

○ 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거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방사선 법률에 따라 보호 등급이 정해진다. 이 등급은 보통 1년에 2mSv(밀리시버트) 이하, 2mSv에서 6mSv 사이, 6mSv 이상의 양을 접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이는 선량측정(Dosimetry) 방법을 통해 흡수선량을 측정하며 방사선의 양에 비례하여 다른 변화량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방사선 양을 측정하고 보호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 또한 방사선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방사선을 다룰 수 있는지가 명시된 방사선 패스를 받게 된다.

화학, 물리, 생물, 지질학 관련 연구소들은 매번 방사선 관련 작업 전과 후의 선량을 카메라를 통해 측정해야 하며 이 자료는 도르트문트의 전문 분석 기관으로 보내져 개별적인 방사선 노출 수치가 자세히 기록된다.

이 외에도 소량의 방사능에 피복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방사선에 의하여 피복된 방사선의 총량을 측정하는 계기인 도시미터(Dosimeter)를 통하거나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 세부적인 측정이 이루어진다.

○ 본 대학 병원의 경우 예전에는 본 대학 산하에 있었지만 현재 명확하게 분리되어 의학 관련 연구가 진행된다. 방사선 피복 관련 조사는 이 본 대학 병원과 협력하여 이뤄진다.

이러한 조사는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 교수, 기타 연구 보조인력 뿐 아니라 청소부, 기술자까지 방사선 관련 장소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

○ 방사선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규정이 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유출 사고는 없었지만 모든 근로자는 도시미터 같은 기구를 통해 세부적인 검사가 이뤄지며 특정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 다시는 방사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다.

◇ 모든 물건과 공간, 폐기물, 장비에 적용되는 방사선 관련 법령과 세부규칙

○ 이러한 방사선 조사는 관련 인력 뿐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모든 물건과 공간 또한 검사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검사는 매년 이뤄져야 하며 학교 내부에 관련 전문가가 있다 하여도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의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실행된다.

○ 이 방사선 관련 장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한 자세히 측정되고 이 폐기물들은 확실한 용기에 저장되어 아헨 근처 율리히(Juelich)에 있는 국가 원자력 발전소 내의 폐기장에서 처리된다. 만약 방사선 기계설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는 즉시 보수 및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이 장비들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해 기존 장소에서 옮기는 경우는 특수한 장치를 활용해 방사선 정도를 측정하고 이동된다. 물과 같은 액체 폐기물의 경우 큰 통에 모두 모아져야 측정된다.

대학병원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배설물 또한 마찬가지다. 방사선량이 적은 경우 물속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방사선량이 높은 경우에는 별도로 모아져 주정부의 폐수 처리장으로 옮겨진다.

또한 방사선 설비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나오는 공기 또한 위험 가능성이 있다. 이 공기는 특수 필터를 통해 정화되며 이 필터 또한 적합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된다. 이러한 필터 시스템이나 폐기물 처리 또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된다.

○ 기본적으로 방사선 설비 장소에 관련한 법령은 독일 주 정부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만 점검이나 검사와 같은 경우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다.

○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특정 기기나 보호장비, 안내판, 표지판 등의 장비를 지급하는 것도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의 역할이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을 받아 조달하기도 한다.

○ 방사선 설비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X레이 장비와 레이저 장비를 취급하는 곳 또한 포함된다. X레이 장비의 경우 방사선 설비 규정과 별도로 개별법률이 존재한다. 방사선 설비 규정과 비교하면 엄격함이 적은 편이지만 이 또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엑스레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곳도 이 엑스레이 설비 법률에 따라야 한다.

레이저 장비는 이보다 더 가벼운 법률을 따른다. 하지만 이 역시 장비의 종류와 장소, 레이저 강도에 따른 등급 등에 따라 보호 안경 착용 의무와 같은 레이저 장비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 특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관리

○ 기본적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특수기관에서 교육 후 발급하는 자격증과 실습교육이 필요하다. 이 자격증은 칼스루헤 공과대학, 에센 대학, 율리히 전문대학, 튀빙엔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고 취득할 수 있으며 방사선 관련 세부 분야도 나눠져 있다.

브리핑을 담당한 브로데서 박사 또한 이를 통해 취득한 방사선 안전관리 기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 교수와 같은 연구자들의 경우도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 자격증 교육은 1일에서 4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이 과정들을 재이수해야 한다.

◇ 순차적인 신고 및 연락망, 사고처리 과정 구축

○ 사고가 일어날 경우 첫째로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의 라이하르트씨 혹은 유벨리우스씨에게 신고해야한다. 신고를 받은 이 부서는 바로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사고보험 협회와 쾰른시에 연락을 한다.

대학 직원의 사고의 경우 인사부에 바로 보고해야 하며 학생 사고의 경우 법률 및 학생 관리 부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사고 조사가 이뤄지며 사고보험에 연결된다.

○ 각 사고 사례별로 규격화된 서류에 작성되어 보고 및 사후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며 사고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고 보험에 대학이 가입되어 있다. 이는 독일 전역이 공통이다. 다만 사고보험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 사고보험 주관의 안전교육 세미나 브로셔[출처=브레인파크]

◇ 다양한 형태의 안전교육

○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본 대학 또한 연구실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 자체에서 실시하기도 하며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 사고 전담 보험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있다.

○ 교육은 오프라인 형태의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자료 및 유인물을 제공,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 교육은 관리책임자 뿐 아니라 연구실 근무자, 학생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이뤄진다.

○ 기본적으로 일자리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위험 요소, 사고 원인 조사하는 방법, 조직적 혹은 개인적 보호장비의 사용법 및 위험 물질 및 위험 장비의 위험성 실험 등에 관련한 규칙적인 교육들이 제공된다. 교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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