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財務省),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의 감세액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명세서에 감세액을 명기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
민진규 대기자
2024-05-22 오전 10:58:08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의 감세액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명세서에 감세액을 명기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정부의 정액 감세정책은 1인당 연간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엔을 포함한다,

급여 소득자는 부양가족분을 포함해 익월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세는 6월분은 일률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상에는 0엔이 되어 7월 이후 11개월 동안 감세가 반영된 납세액을 징수한다.

6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 감세를 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국민이 소득 상승에 대해 체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6월 중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기업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통지서에는 정액 감세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정액감세액'이 인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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