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바스타(Basta), 사회 취약계층 대상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20171026
직원 대부분은 마약중독이나 범죄경력으로 인해 바스타의 재활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
□ 사회 취약계층 대상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 바스타의 개요
○ 바스타는 스톡홀름에서 서남쪽으로 약 50㎞ 떨어진 인구 1만 명 안팎의 작은 도시 니크반 (Nykvarn)에 위치한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 바스타가 위치한 부지의 크기는 약 80헥터이며 숲과 호수 등이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바스타의 직원은 약 100명이다,
애견돌보기, 목공소, 건축 등의 근로와 스웨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수입으로 평균 1년에 2,300만 크로네(약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출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전액 바스타에 재투자된다.
◇ 바스타의 역사
○ 바스타는 1994년 앨버트 코벗이라는 정치가에 의해 창립되었다. 창립자는 90년대 초 이탈리아의 세계 최대 규모 마약 중독치료 재활 시설인 San Patriano 마약 중독 재활시설을 방문하고 이 교정시설을 벤치마킹하여 바스타를 창립하게 되었다.
○ 바스타는 위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모아 바스타 재단(Bast"Group)을 설립했다. 이 협회에서 2003년 예테보리에 또 다른 재활시설인 Bast"West를 오픈했고, 철도 청소회사를 매입했다.
○ 2013년에는 호텔을 매입했다. 재단에서 호텔을 매입한 것은 호텔이 시설관리, 식당운영, 청소 등 이민자나 난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실습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반 고객용 호텔시설로 운영되면서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바스타 재단 소속 기업의 매출을 총합하면 1년에 약 6천만 크로나(약 80억 원) 정도가 된다.
◇ 스웨덴의 행정시스템
○ 스웨덴의 국토는 약 45만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천 만 명으로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다. 행정시스템은 완전한 지방분권형으로 중앙정부는 범법자에 대한 교정 및 실업자 취업지원 등을 담당한다.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교통시스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며 290개의 기초 자치단체(코뮌)에서는 아동 및 노인 복지, 교육, 사회보장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바스타의 중요한 고객이다.
◇ 바스타의 중독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대상
○ 심각한 마약중독자의 중독 치료 서비스와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방법은 바스타 내 주거시설에 거주하며 주변 동료들과 함께 위한 노동을 통해 재활하는 것이다.
▲ 바스타의 재활프로그램 입소자 주거시설[출처=브레인파크]
○ 바스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39세이며, 75%~80%가 남성이다. 바스타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약중독자 또는 노숙자인데, 이들의 성비는 보통 남성 75%, 여성 25%이다.
○ 일반적으로 바스타에 들어오는 범죄자들은 바스타에 입소하기 전까지 평균 5년 정도를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한 사람들이며, 마약중독자는 장기적인 마약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입소 전에 평균 20년 정도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이다.
○ 바스타 입소자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교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입소를 명령하지는 않는다. 교정시설에서 바스타로 보내지는 경우는 통상 2가지가 있다.
○ 첫째는 출소를 약 1년 정도 남겨두고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수감자가 바스타를 방문해서 인터뷰하고 입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후 교정당국에 요청하면 바스타에 입소하게 된다. 스웨덴에서 수감자는 사회복귀를 위해 교도소가 아닌 개방형 시설에서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 등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 바스타가 좋은 선택지가 된다.
○ 또는 마약 때문에 절도나 가택 무단침입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자가 교정시설 수감 대신 바스타에 입소해서 중독치료를 받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바스타의 입소가 교도소보다 편해서 선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 수감기간보다 바스타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기간을 훨씬 길게 한다.
◇ 바스타의 직원 채용 원칙
○ 현재 바스타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23명이며 이 중 44명이 바스타에 채용되어 있다. 나머지는 재활치료 중이거나 바스타 이외의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 바스타에서 브리핑 중인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 바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 대부분은 마약중독이나 범죄경력으로 인해 바스타의 재활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은 단 세 사람뿐이다.
○ 바스타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바스타의 재활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을 채용한다. 컴퓨터 관리와 같이 필요한 전문기능을 갖춘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만 외부에서 고용한다.
◇ 바스타의 비즈니스 모델
○ 바스타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수혜자가 운영하다는 것이다.(USER RUN).
○ 재활 및 중독치료 서비스에서 50%의 매출이 창출된다. 바스타의 재활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중앙정부의 교정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기관이다.
○ 재활프로그램은 1년 프로그램이다. 바스타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일매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의 교정시스템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한다.
만약 바스타에 입소한 사람들이 바스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서 바스타를 떠나면, 그 즉시 서비스 이용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 나머지 50%의 매출은 건축이나 애견관리, 마필관리 등 입소자의 근로에서 창출되는 수입이다. 건축이나 낙서 제거와 같은 일을 한다. 근로자들은 바스타 낮 동안 바스타 밖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때 바스타로 퇴근한다.
▲ 바스타의 마필 관리 서비스[출처=브레인파크]
○ 현재 바스타는 15필의 말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말을 관리해주거나, 여름에 승마캠프를 운영하기도 하며, 주말에 승마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을 대여하기도 하여 매출을 올린다.
○ 또한 애견호텔을 운영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낮 시간동안 애견을 맡아서 보살펴주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을 위해 애견호스텔을 운영하기도 한다. 약 한달 동안 애견을 9시부터 5시까지 맡겨놓는 경우 서비스비는 약 300유로 정도다.
◇ 바스타의 운영원칙
○ 바스타는 입소자가 원한다면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개방시설로 운영된다.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대신 바스타에 온 사람 중 탈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서 찾도록 한다.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마약치료를 위해 입소한 사람의 경우, 바스타를 떠나기로 결정하면 별다른 프로세스 없이 떠날 수 있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교정당국은 1년짜리 재활프로그램에 사람을 입소시키면서 1년 단위로 서비스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 단위로 서비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바스타는 입소자 입장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두 번째 운영원칙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소자들은 동료와 같이 일하면서 사회복귀에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히게 된다.
바스타에 입소하게 되면 마약의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혼자 방에 누워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스타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입소자는 작업장에 나와 있어야 한다.
○ 세 번째 운영원칙은 분권화이다. 이는 입소자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스타에는 여러 가지 작업장이 있는데, 각 작업장마다 대표가 있고, 1년 매출 목표와 임금, 재료 등의 지출비용을 계산해서 예산을 운용한다.
○ 마케팅도 각 작업장마다 독립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마필관리 작업장은 승마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목공 작업장은 만든 제품을 SNS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입소자들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바스타의 중독치료 및 재활서비스
○ 바스타는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함으로써 마약중독을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을 준비하도록 한다. 심리치료 등 정규적인 치료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고, 재활치료 전문가도 없다.
○ 대신 목공, 건축, 청소, 낙서 제거, 애완견 보살핌, 마필관리, 정원 가꾸기 등 제소자의 중독치료에 효과적인 일을 중심으로 입소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하도록 한다.
○ 애견관리나 마필관리와 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치료효과가 높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렸던 입소자들은 일반적으로 동물과 교감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된다.
○ 이외에도 입소자들은 바스타를 운영하는 일, 예를 들면 건물관리, 주방, 연락 업무 등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 바스타에서 생활원칙
○ 바스타는 정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입소자들은 ‘Empowerment journey’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한다.
○ 예를 들어, 1년에 걸친 재활치료 중에 있는 입소한 입소자는 홀로 영화를 보거나 외식하러 갈 수 있지만, 혼자서 갈 수는 없고, 재활치료 1년을 완료한 다른 동료와 함께 가야 한다.
○ 바스타 내에서는 술, 마약을 전혀 소지할 수 없고, 이의 소지가 발각되는 경우 즉시 퇴소하게 된다. 또한 폭력, 협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하지 않는다.
○ 교정시설과의 연계로 입소한 입소자는 일정 횟수 소변검사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이외에도 비정규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다.
◇ 재활 치료 이후
○ 바스타는 지속가능한 치료를 지향한다. 교정기관이나 지자체의 복지 담당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1년의 치료기간이 끝난 이후에 바스타는 입소자들에게 바스타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입소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퇴소하지 않고, 몇 년간 바스타에 더 머물다가 취업을 해서 바스타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 만약 입소자가 바스타에 계속 머물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처음 2년간은 단기 고용계약을 한다. 그 이유는 스웨덴에서 정규직 계약을 하는 경우 해고가 어렵다.
1년간의 중독치료 이후에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다. 2년간 문제없다면 이후에는 정규직 고용계약을 하게 된다.
◇ 바스타의 성공요인
○ 스웨덴의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이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바스타는 정부나 단체에서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자립하고 있다.
○ 기존의 전형적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치료 시설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애견호스텔, 마필관리 등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각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질의응답
- 가족이 함께 바스타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지.
"가족과 입소할 수도 있고, 커플이 입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입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과거에 입소한 가족이 있었는데, 예외적인 경우였다. 바스타에서 파트너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 1년의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 다른 곳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바스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정부나 지자체의 비용으로 진행하는 1년간의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바스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을 해서 비용을 충당한다."
- 거주시설은.
"1년 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경우 복도식으로 된 건물에 개인실에 거주하고, 화장실, 욕실, 세탁실은 공용이다. 1년차에는 음식조리를 할 수 없고, 공동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혼자 요리해서 혼자 식사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1년 후에도 바스타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부엌이 있는 주거시설에 살 수도 있다. 최근에는 바스타 외부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바스타에서 받는 임금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고 요리하고, 저축하며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1년의 재활기간이 끝난 이후 바스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나? 낸다면 얼마인지.
"바스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바스타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월급에서 임대료를 낸다. 월 평균 약 4000크로나(약 60만원)정도이다."
- 바스타의 월급은.
"스웨덴에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 직군에 대해 정해진 월급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한다. 월급 수준이 낮지 않다."
- 바스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범죄경력이나 마약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입소자 간에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과거에 사회에서 마약중독에 걸려 있을 때 만난 사람을 바스타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다. 바스타에서는 폭력을 전혀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퇴소시킨다.
그러나 바스타 직원들이 재활프로그램을 거친,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람들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 바스타를 설립할 때 정부지원이 있었나? 그리고 교정기관이나 복지담당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허가 조건들이 있나? 바스타를 최초 설립할 때 부지 및 시설은 정부지원이었는지.
"최초에 설립할 때 정부지원은 아주 조금 있었다. 바스타를 설립한 설립자가 주변의 5개 기초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설립 자금을 차입해서 바스타를 설립했다.
이후에 10년에 걸쳐 자금을 대출해준 5개 지자체에 대해 서비스 할인 혜택을 주는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는 요구하는 허가 조건이 있다. 바스타는 허가조건을 만족시켰고 인증을 거쳤다."
- 각 작업장마다 매출 목표와 지출비용 계획이 다르다고 했는데, 각자 창출하는 수익에 따라 각 작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차등 지급되는지.
"스웨덴에서는 직업군에 대한 최소임금이 있고, 정해진 월급이 있어서 법률에 준해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작업장에 따라 주방, 관리 등 매출을 직접적으로 창출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 법률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므로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 바스타를 현재와 같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은? 그리고 바스타에 입소하는 범죄자나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끌었는지.
"바스타가 처음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은 거의 버려진 땅과 같았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현재의 수준까지 시설을 확충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데 25년 걸렸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25년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 바스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지.
"바스타는 인근 마을 3곳에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범죄경력이나 마약중독 경력 때문에 빚이 있어 주택을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바스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바스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게 된다."
바스타(Basta) | ||||
155 92 Nykvarn Tel: +46 08 552 414 00 english.bast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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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연수 | 스웨덴 | 니크반 |
◇ 바스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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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타는 스톡홀름에서 서남쪽으로 약 50㎞ 떨어진 인구 1만 명 안팎의 작은 도시 니크반 (Nykvarn)에 위치한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 바스타가 위치한 부지의 크기는 약 80헥터이며 숲과 호수 등이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바스타의 직원은 약 100명이다,
애견돌보기, 목공소, 건축 등의 근로와 스웨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수입으로 평균 1년에 2,300만 크로네(약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매출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전액 바스타에 재투자된다.
◇ 바스타의 역사
○ 바스타는 1994년 앨버트 코벗이라는 정치가에 의해 창립되었다. 창립자는 90년대 초 이탈리아의 세계 최대 규모 마약 중독치료 재활 시설인 San Patriano 마약 중독 재활시설을 방문하고 이 교정시설을 벤치마킹하여 바스타를 창립하게 되었다.
○ 바스타는 위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모아 바스타 재단(Bast"Group)을 설립했다. 이 협회에서 2003년 예테보리에 또 다른 재활시설인 Bast"West를 오픈했고, 철도 청소회사를 매입했다.
○ 2013년에는 호텔을 매입했다. 재단에서 호텔을 매입한 것은 호텔이 시설관리, 식당운영, 청소 등 이민자나 난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실습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반 고객용 호텔시설로 운영되면서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바스타 재단 소속 기업의 매출을 총합하면 1년에 약 6천만 크로나(약 80억 원) 정도가 된다.
◇ 스웨덴의 행정시스템
○ 스웨덴의 국토는 약 45만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천 만 명으로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지 않다. 행정시스템은 완전한 지방분권형으로 중앙정부는 범법자에 대한 교정 및 실업자 취업지원 등을 담당한다.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교통시스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며 290개의 기초 자치단체(코뮌)에서는 아동 및 노인 복지, 교육, 사회보장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바스타의 중요한 고객이다.
◇ 바스타의 중독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대상
○ 심각한 마약중독자의 중독 치료 서비스와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료방법은 바스타 내 주거시설에 거주하며 주변 동료들과 함께 위한 노동을 통해 재활하는 것이다.
▲ 바스타의 재활프로그램 입소자 주거시설[출처=브레인파크]
○ 바스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39세이며, 75%~80%가 남성이다. 바스타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마약중독자 또는 노숙자인데, 이들의 성비는 보통 남성 75%, 여성 25%이다.
○ 일반적으로 바스타에 들어오는 범죄자들은 바스타에 입소하기 전까지 평균 5년 정도를 교정시설에서 수감생활한 사람들이며, 마약중독자는 장기적인 마약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입소 전에 평균 20년 정도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이다.
○ 바스타 입소자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교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입소를 명령하지는 않는다. 교정시설에서 바스타로 보내지는 경우는 통상 2가지가 있다.
○ 첫째는 출소를 약 1년 정도 남겨두고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수감자가 바스타를 방문해서 인터뷰하고 입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후 교정당국에 요청하면 바스타에 입소하게 된다. 스웨덴에서 수감자는 사회복귀를 위해 교도소가 아닌 개방형 시설에서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 등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 바스타가 좋은 선택지가 된다.
○ 또는 마약 때문에 절도나 가택 무단침입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자가 교정시설 수감 대신 바스타에 입소해서 중독치료를 받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바스타의 입소가 교도소보다 편해서 선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 수감기간보다 바스타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기간을 훨씬 길게 한다.
◇ 바스타의 직원 채용 원칙
○ 현재 바스타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23명이며 이 중 44명이 바스타에 채용되어 있다. 나머지는 재활치료 중이거나 바스타 이외의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 바스타에서 브리핑 중인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 바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 대부분은 마약중독이나 범죄경력으로 인해 바스타의 재활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은 단 세 사람뿐이다.
○ 바스타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바스타의 재활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을 채용한다. 컴퓨터 관리와 같이 필요한 전문기능을 갖춘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만 외부에서 고용한다.
◇ 바스타의 비즈니스 모델
○ 바스타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수혜자가 운영하다는 것이다.(USER RUN).
○ 재활 및 중독치료 서비스에서 50%의 매출이 창출된다. 바스타의 재활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은 중앙정부의 교정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기관이다.
○ 재활프로그램은 1년 프로그램이다. 바스타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일매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의 교정시스템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한다.
만약 바스타에 입소한 사람들이 바스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서 바스타를 떠나면, 그 즉시 서비스 이용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 나머지 50%의 매출은 건축이나 애견관리, 마필관리 등 입소자의 근로에서 창출되는 수입이다. 건축이나 낙서 제거와 같은 일을 한다. 근로자들은 바스타 낮 동안 바스타 밖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때 바스타로 퇴근한다.
▲ 바스타의 마필 관리 서비스[출처=브레인파크]
○ 현재 바스타는 15필의 말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말을 관리해주거나, 여름에 승마캠프를 운영하기도 하며, 주말에 승마를 원하는 사람에게 말을 대여하기도 하여 매출을 올린다.
○ 또한 애견호텔을 운영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낮 시간동안 애견을 맡아서 보살펴주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을 위해 애견호스텔을 운영하기도 한다. 약 한달 동안 애견을 9시부터 5시까지 맡겨놓는 경우 서비스비는 약 300유로 정도다.
◇ 바스타의 운영원칙
○ 바스타는 입소자가 원한다면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개방시설로 운영된다. 교도소에서 수감되는 대신 바스타에 온 사람 중 탈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서 찾도록 한다.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마약치료를 위해 입소한 사람의 경우, 바스타를 떠나기로 결정하면 별다른 프로세스 없이 떠날 수 있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교정당국은 1년짜리 재활프로그램에 사람을 입소시키면서 1년 단위로 서비스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 단위로 서비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바스타는 입소자 입장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두 번째 운영원칙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소자들은 동료와 같이 일하면서 사회복귀에 중요한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익히게 된다.
바스타에 입소하게 되면 마약의 금단 증상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혼자 방에 누워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스타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입소자는 작업장에 나와 있어야 한다.
○ 세 번째 운영원칙은 분권화이다. 이는 입소자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스타에는 여러 가지 작업장이 있는데, 각 작업장마다 대표가 있고, 1년 매출 목표와 임금, 재료 등의 지출비용을 계산해서 예산을 운용한다.
○ 마케팅도 각 작업장마다 독립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마필관리 작업장은 승마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목공 작업장은 만든 제품을 SNS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입소자들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바스타의 중독치료 및 재활서비스
○ 바스타는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노동함으로써 마약중독을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을 준비하도록 한다. 심리치료 등 정규적인 치료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고, 재활치료 전문가도 없다.
○ 대신 목공, 건축, 청소, 낙서 제거, 애완견 보살핌, 마필관리, 정원 가꾸기 등 제소자의 중독치료에 효과적인 일을 중심으로 입소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하도록 한다.
○ 애견관리나 마필관리와 같이 동물을 대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치료효과가 높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렸던 입소자들은 일반적으로 동물과 교감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된다.
○ 이외에도 입소자들은 바스타를 운영하는 일, 예를 들면 건물관리, 주방, 연락 업무 등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 바스타에서 생활원칙
○ 바스타는 정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입소자들은 ‘Empowerment journey’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한다.
○ 예를 들어, 1년에 걸친 재활치료 중에 있는 입소한 입소자는 홀로 영화를 보거나 외식하러 갈 수 있지만, 혼자서 갈 수는 없고, 재활치료 1년을 완료한 다른 동료와 함께 가야 한다.
○ 바스타 내에서는 술, 마약을 전혀 소지할 수 없고, 이의 소지가 발각되는 경우 즉시 퇴소하게 된다. 또한 폭력, 협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용인하지 않는다.
○ 교정시설과의 연계로 입소한 입소자는 일정 횟수 소변검사를 하고 이를 보고한다. 이외에도 비정규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다.
◇ 재활 치료 이후
○ 바스타는 지속가능한 치료를 지향한다. 교정기관이나 지자체의 복지 담당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1년의 치료기간이 끝난 이후에 바스타는 입소자들에게 바스타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입소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로 퇴소하지 않고, 몇 년간 바스타에 더 머물다가 취업을 해서 바스타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 만약 입소자가 바스타에 계속 머물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처음 2년간은 단기 고용계약을 한다. 그 이유는 스웨덴에서 정규직 계약을 하는 경우 해고가 어렵다.
1년간의 중독치료 이후에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다. 2년간 문제없다면 이후에는 정규직 고용계약을 하게 된다.
◇ 바스타의 성공요인
○ 스웨덴의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공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이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바스타는 정부나 단체에서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자립하고 있다.
○ 기존의 전형적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치료 시설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애견호스텔, 마필관리 등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각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질의응답
- 가족이 함께 바스타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지.
"가족과 입소할 수도 있고, 커플이 입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입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과거에 입소한 가족이 있었는데, 예외적인 경우였다. 바스타에서 파트너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 1년의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 다른 곳에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바스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정부나 지자체의 비용으로 진행하는 1년간의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바스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을 해서 비용을 충당한다."
- 거주시설은.
"1년 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경우 복도식으로 된 건물에 개인실에 거주하고, 화장실, 욕실, 세탁실은 공용이다. 1년차에는 음식조리를 할 수 없고, 공동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혼자 요리해서 혼자 식사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1년 후에도 바스타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부엌이 있는 주거시설에 살 수도 있다. 최근에는 바스타 외부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바스타에서 받는 임금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고 요리하고, 저축하며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1년의 재활기간이 끝난 이후 바스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나? 낸다면 얼마인지.
"바스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바스타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월급에서 임대료를 낸다. 월 평균 약 4000크로나(약 60만원)정도이다."
- 바스타의 월급은.
"스웨덴에는 법률에 규정된 일정 직군에 대해 정해진 월급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한다. 월급 수준이 낮지 않다."
- 바스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범죄경력이나 마약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입소자 간에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과거에 사회에서 마약중독에 걸려 있을 때 만난 사람을 바스타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다. 바스타에서는 폭력을 전혀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퇴소시킨다.
그러나 바스타 직원들이 재활프로그램을 거친,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람들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 바스타를 설립할 때 정부지원이 있었나? 그리고 교정기관이나 복지담당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허가 조건들이 있나? 바스타를 최초 설립할 때 부지 및 시설은 정부지원이었는지.
"최초에 설립할 때 정부지원은 아주 조금 있었다. 바스타를 설립한 설립자가 주변의 5개 기초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설립 자금을 차입해서 바스타를 설립했다.
이후에 10년에 걸쳐 자금을 대출해준 5개 지자체에 대해 서비스 할인 혜택을 주는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는 요구하는 허가 조건이 있다. 바스타는 허가조건을 만족시켰고 인증을 거쳤다."
- 각 작업장마다 매출 목표와 지출비용 계획이 다르다고 했는데, 각자 창출하는 수익에 따라 각 작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차등 지급되는지.
"스웨덴에서는 직업군에 대한 최소임금이 있고, 정해진 월급이 있어서 법률에 준해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작업장에 따라 주방, 관리 등 매출을 직접적으로 창출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 법률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므로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 바스타를 현재와 같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은? 그리고 바스타에 입소하는 범죄자나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끌었는지.
"바스타가 처음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은 거의 버려진 땅과 같았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현재의 수준까지 시설을 확충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데 25년 걸렸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25년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 바스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지.
"바스타는 인근 마을 3곳에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범죄경력이나 마약중독 경력 때문에 빚이 있어 주택을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바스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운영하게 되었다. 바스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월급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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