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SER), 다양한 분야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정책 개발 노력 20190704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
박동완 대기자
2024-05-05 오후 12:09:53
 
 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
Tel : +33 1 48 78 0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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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일시 프랑스 파리    



□ 연수내용

◇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

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

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 질의응답

-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

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

"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

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

"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

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

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

"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

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

"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

"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

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

"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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