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기질 보장을 중심으로 한 환경도시 주의회 활동 20190708
환경 문제 관련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박동완 대기자
2024-05-05 오후 12:12:02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Rathausgasse 33 79098 Freiburg
Tel: +49 761 2011111
www.freiburg.de
방문연수 독일 프라이부르크    



□ 연수내용

◇ 환경 문제 관련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독일은 연방국가로 16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라이부르크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속한다. 주별로 분권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간단한 편이고 주의회, 시의회를 통해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장[출처=브레인파크]


○ 이곳의 환경부서에서는 대기오염지수, 오염, 폐기물 등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공업단지의 안전성 평가 및 허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프라이부르크 시청 등을 통하지 않고 주의회와 공업단지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주의회에서는 공업단지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 단지 관계자 또한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유럽연합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 기반 전략 마련

○ 과거부터 유럽은 개별 국가 간의 밀접한 인접성으로 인하여 수질, 대기질 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월경성 오염문제 등 환경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 유럽지역은 이미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도로 독일을 포함한 11개국이 대기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다.

2001년부터 유럽연합에서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을 설정하고, 2013년 대기질 관리정책 목록(Package) 설정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가별 배출량을 관리하는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 유럽 도시들의 기후·대기정책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었는지 그 평가결과를 도시별로 점수화하고 모범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원 유럽연합(EU) 기후·대기개선 정책사례와 시사점)


▲ 유럽 도시 랭킹 상위 도시 6위 도시[출처=브레인파크]


a) 대기 상태 우수 도시 선별을 통한 현황 파악

○ 더불어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이산화질소나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PM10)를 수치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우수 도시 평가를 위해서는 각 도시의 자치단체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유럽환경네트워크(European Environmental Bureaus)와 NGO 단체들의 검토 단계를 거친다.

○ 이산화질소와 PM10 저감을 위해 9가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3개 우수도시에서 이 방안을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우수 도시 선정에 있어 반영하고 있다.

b) 유럽연합의 규정 기반으로 대기환경지수 지표 마련

○ 독일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규정을 기반으로 독일 실정에 맞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이나 법률은 주 단위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 미세먼지 치수를 측정 등 세부업무에서는 연방환경부와 각 주별 환경 담당 부서(시청 단위)와 함께 협력하여 필요에 의한 대응책을 수립한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대기환경지수 측정에 대한 규정을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c) 자동차가 다니기 불편한 거리 조성

○ 프라이부르크는 약 22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프라이부르크에서 외곽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과 시내에 디옥사이드 측정소를 마련하고 있다.

거리 공사가 있거나 차량 이동량이 많은 구간은 당연히 수치가 높게 나오며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부르크는 환경구역을 설정하고 자동차 제한속도를 30km/h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가 다니기 어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트램 노선 개설 △카웨어링 시스템 구축 △쉬운 환승시스템 구축 △자전거 고속도로 개통 등을 통해 대기오염 수치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d)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를 통한 차량 규제 실시

○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강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대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를 포함한 독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e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

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 독일의 도심환경보호구역(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


e) 공업단지 유해물질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위 도표에 보시다시피, 공업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40%를 웃도는 높은 수치이다.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공업단지는 시청의 신고가 필요하며 일반가정이나 농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공업단지의 경우 유해물질 발생과 관련된 규정의 예시로 아래와 같다.

1. 공업용 모터나 가스 등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물 관리 규정
2. 목재소에서 나오는 분진의 양에 대한 규정
3. 공업단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
4. 대규모 농가에서 가축업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정

○ 이와 같이 공업단지나 농가 등이 준수해야할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시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제안하고 있다.


▲ 1998년과 2013년 독일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비교표(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 자동차 이용 제한을 위해 속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먼저 실시한건지 아니면 시설을 먼저 구비한건지.

"카쉐어링 등 인프라들이 갖춰지면서 관련한 지원 정책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타 국가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농도 차이가 있는 편이다. 프라이부르크에도 이와 같이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외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 과거에 프랑스나 동유럽국가로부터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영향을 받은경우가 있지만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들이 관리·규제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사라졌다."

- 1980년대 주에너지원이 석탄이라 여러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러한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국가차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지.

"1980년대만 해도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화력발전소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1990년도에 오래된 화력발전소는 폐기하고,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립 시에는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설립했다. 또한 요즘에는 바이오매스나 소규모 발전소를 설립하는 추세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화력발전소의 문제는 미세먼지보다는 온난화 문제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주로 석탄을 원료로 쓰는 것이 발전소, 제철소인데 독일도 1980년대 대규모 제철소나 공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반 사기업의 공해 유발에 문제도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쉽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오래전 걸립된 제철소들도 해외로 이전하거나 현재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제철소나 공업단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한지.

"프라이부르크가 위치한 독일 남서부지역에는 대규모 공장단지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는 일부 남아있다."

- 한국은 중국에서 난방으로 발생하는 NOx가 한국으로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난방용 NOx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에 대한 통계나 수치를 알 수 있는지.

"이는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난방기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적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정마다 혹은 작은 회사마다 관리하는 것은 외부 업체가 대행하여 수치를 확인하기도 한다. 독일연방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 미세먼지 기준치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로 설정을 하고 있는 독일의 도시가 있는지.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현재 기준치를 50㎍/m³로 두고있는데, 예외적으로 스위스는 유럽연합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30㎍/m³를 기준치로 두고 있다."

-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험단계가 1년에 몇일 정도 발생이 되는지.

"2017년 기준 기준치를 넘은 날은 연간 10회 정도였다. 1월 구름이 많이 껴서 순환이 안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이외 평균적으로는 2~5일 정도 발생한다."

- 독일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에너지 전환의 형태가 지금의 정도로 온 것 같다. 한국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예전에는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방향성을 바꿔나가고 있다. 한국 연수단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

"대기와 관련해서 독일 현재 상황은 석탄을 원료로하는 공장들은 없애는 추세이다. 대신 공 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중앙난방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산화탄소 제로기업을 장려하며 실제로 적극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독일에서 대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교통 관련 문제들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환경에대한 의식 향상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 참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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