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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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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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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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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새정부,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안◇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발표○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기업의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20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율이 ’16~’20년간 48.9%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금을 낙후지역 및 비수도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회발전특구’는 △ 파격적인 세제지원 △ 거침없는 규제특례 △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조성 방식을 특징○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 주요 내용 >○ 개념미국 내 발생하는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美 연방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지역*을 지정* ’21년 8,766개 지역 지정(개인빈곤율 및 가구당 중위소득 고려)└ 미국 인구의 11% 해당 지역 거주, 평균 빈곤율은 미 평균치의 2배 수준○ 투자방식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內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산업시설, 소상공업체 등에 투자○ 세제지원△ 기존 자본이득(양도소득, 투자 원천자금)의 과세 유예 △ 기존 자본이득의 장기투자 유지 시 추가 소득공제 △ 적격기회펀드 자본이득(향후 발생 양도소득) 비과세○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소상공업체 투자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지역 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앨러바마 버밍업, 도시재생역사적인 극장을 라이브 공연장 및 저소득층 음악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 LA, 캘리포니아노숙자, 지역 농장 노동자 등 취약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에 투자□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특화발전 모델◇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이 특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 부여◇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 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세목·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수요 맞춤형 메뉴판식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특례도 적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갖음◇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 기존 경제특구 정비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난립한 기존 특구들을 지역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언○ 지역균형특위에 따르면 39개 특구제도(미운영 11개)에 따라, 전국 748개 지구가 지정·운영 중(’20.4월 기준)◇ 그간 특구 중복·과잉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파격적 세제 혜택을 앞세운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도 반감될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기존 규제특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세제혜택은 지역기회특구를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현재 12개 부처가 각각의 소관 경제특구를 관리 중으로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 권한 이양·위임을 통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의 관건으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지목◇ 지역이 직접 특화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률로 지방세 감면의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감면 세목이나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제언◇ 현재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 총량 규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 자치단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자구 노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외에도 해당 특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시도별 특구 지역 선정 시, 시·군·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내 연합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과 갈등 해소 효과를,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투자방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지방대학과의 이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지방대학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등○ 지방대학은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관련 학과 육성으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 전경련이 지난 19일, 국내기업 대상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 결과,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교통·물류 애로(23.7%),의 뒤를 이어, 인력 확보 애로(21.1%)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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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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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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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8년 만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1.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보다 38만명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 (803만 명, 인구의 15.5%)◇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현재 43.8%로 다른 OECD 국가(평균 14.8%)를 훨씬 상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16년 현재 32.6%로 전체 연령층의 9.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의 소득 및 지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설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계층◇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취약한 소득으로 인하여 은퇴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저해될 우려※ 높은 노인빈곤율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률 등 사회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을 지니고 있어 사회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 급속화 고령화 진행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높은 노인빈곤율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취약한 소득원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진행,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에 대한 변화 등으로 자녀세대의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층의 사적 소득원 의존도가 빠르게 감소* 자녀나 친척 등을 통한 생활비 마련 비중 : (’02년) 40.1% → (’11년) 32.0% → (’17년) 20.2%※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임금 부분인 단순노무직이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노후 준비의 부족고령층 가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구 비중도 60대 이상에서 43%에 달하고 있는 실정○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채상환 부담과 더불어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 2018년 서울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53.2%), 자녀 교육비·양육비(44.6%)가 노후준비의 주된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공적연금 미흡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고령층이 적은 데다 지급금액도 작아 공적연금을 이용한 고령층의 소득보전 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 수준○ 또한 연금의 순소득대체율도 남녀 모두 4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62%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월 최대 25만 4760원)하여 지급할 예정※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 정부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에 따라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작년 64만 개에서 올해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가능토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에 대한 발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상향조정(’19년 분기별 27만원 → ’20년 30만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 ② 정년연장, ③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60세 → 55세)하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연금가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 상승 등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가입율이 낮고* 사적 연금 가입률도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은퇴 후의 경제여건도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연금 가입률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인빈곤율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을 활용한 공적·사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 2017년 현재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1.9% (평균가입률 67.2%)** 2018년 현재 근로자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1.1%이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12.3%에 그침※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연금제도의 경우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가 성숙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당장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층 빈곤계층에는 기초연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소득보전 강화가 필요하고 공적 연금제도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소득 제공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 나가야 하다고 강조○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은퇴 후 급격한 소득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중기적인 계획 하에 정년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조정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일본의 경우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에 맞추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를 도모해 왔는데 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법규 개정의 결과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본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19.12월)을 기초로 작성 □ 광 주(지하수로 도로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운영)◇ 광주시가 도로 중앙분리대에 노즐을 설치해 유출 지하수를 분사함으로써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市는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동구 금남로의 문화전당부터 금남로4가역까지 이르는 0.52㎞ 구간과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에서 광주송정역까지의 3.5㎞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고 지난 1.12일 발표◇ 市는 해당구간 시작점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고 온도와 습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모니터링하는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기후 등에 따라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 폭염에 대비해 오는 5월 이후 본격 운영하여 폭염특보 발효 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먼지를 세척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한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강 원 (2024년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도 유치 확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현지시간 1.10일 오후 1시 제135차 총회를 열고 강원도를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확정○ IOC 총회에서는 유승민 IOC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지사,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연우 강릉 해람중학교 학생,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 대회 비전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공유하고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 등을 강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4. 1.19일부터 2. 2일까지 15일간 강릉‧평창‧정선 등에서 70여 개국 총 2천6백여 명(선수 1천8백여 명)이 참여하여 7개 종목 15개 세부경기를 운영할 예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들을 활용하여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대회로 개최할 방침◇ 정부와 강원도는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평창 시설을 활용한 동계종목‧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2018 평창 기념재단’을 신설하는 등 동계스포츠 지원을 지속 추진○ 한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 남 (함안군,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 개소)◇ 경남 함안군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를 지난 1. 9일 개소○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등 108명의 노인들이 고용돼 연중 주5일 동안 독거노인 280명을 위한 점심을 매일 만들어 직접 배달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이야기 벗 역할을 수행할 예정◇ 郡은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취업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 식재료와 인건비 등 연간 2억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 郡은 같은 세대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동질감을 형성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기 타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에 따른 고급 호텔 대응 동향)○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19.11.22.)’에 의거 ’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회용 어메니티(amenity)*를 객실마다 비치하는 호텔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호텔 등 숙박업소가 객실 내에 비치해 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면도기, 칫솔 등을 일컫는 말로 대부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사용◇ 일부 고급호텔에서는 변화에 친환경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은 ’21년까지 친환경 대용량 용기를 객실바다 비치할 예정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20.10월까지 객실에 펌핑이 가능한 대용량 어메니티를 도입 △아난티는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없는 고체 타입의 친환경 어메니티 ‘캐비네 드 쁘아쏭’을 지난해 8월 출시‧객실 내 비치** 고체 형태의 샴푸와 컨디셔너, 바디워시와 종이로 포장된 바디로션 등으로 어메니티를 구성하고 사용하고 남은 비누는 투숙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권유○ 일각에서는 현재 특급호텔의 일회용 어메니티도 되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숙객들이 대용량 어메니티를 수거해 되팔거나, 대용량 어메니티의 공용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 및 브랜드 이미지 저하 문제를 우려○ 한 전문가는 “획일적인 규제는 국내 호텔 브랜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친환경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국내 호텔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4.)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9:20․제14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15:00․이태석 신부 기념관 개관식(서구 남부민동)대 구11:00․사랑의 쌀 나누기 대회(원일교회)16:00․지방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정부서울청사) 인 천11:00․통리장연합회 신년인사회14:00․2020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광 주11:00․2020광주복지 신년인사회(라페스타)14:00․한국기초과학연구원 호남권연구소 준공식(대촌산단)대 전8:30․실국장 주요현안 토론회15:00․라디오 인터뷰(CBS방송국)울 산16:00․S-oil성금전달식17:30․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신년하례회(대암교회)세 종10:00․제6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4:00․제37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8:00․충북도민회중앙회 제65차 정기총회(세종문화회관)충 남-․청내근무전 북14:00․전북 스마트공장 배움터 개소식(캠틱종합기술원)16:00․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8:00․2020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서울 프레스센터)경 남9:30․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위문금 전달식14:00․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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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집회의 한 장면국민들이 이명박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피부로 느끼는 자신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에게 성장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양극화가 문제였다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듯하다.참여정부 시기에 성장률은 4%였는데 결코 초라한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성장이 낮았던 것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양극화였다. 4%의 성장이더라도 골고루 성장의 과실이 돌아갔다면 삶이 그리 팍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삶이 팍팍한 것은 저성장 때문이고 성장만 시켜준다면 도덕성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박정희 시절도 독재였고 노동권은 억압당했지만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받았었다. 부패는 심했고 재벌들이 특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강력한 국가 아래 어쨌든 경제는 성장했다는 것이다.이명박도 땅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서는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만 살려준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 ‘경제살리기를 부각시켰던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국정운영을 시작한다.이명박에 따른다면 노무현 정부가 동반성장이라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었는데(즉 성장률이 낮았는데) 자신은 말보다는 실천으로서 즉 높은 성장률로서 보여주겠다고 한다.이 목표를 위해서 정치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성장지상주의적 복지관도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것인가? 신발전체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성장 면에서는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정리해보자. 첫째 기업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정거래법 폐지 및 경쟁촉진법으로의 전환(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금산분리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폭넓게 시행될 것이다.예를 들어 기업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대폭 철폐해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 이유로 과도하게 묶어 놓은 수도권에 대한 투자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규제완화에 덧붙여 경영권 보호에 관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다(외국 기업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둘째, 감세 정부지출 축소 민영화 등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감세측면을 보면 법인세 감면 유류세 인하 부동산세제 개편 소득공제 확대 등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감세와 짝을 이루는 정책이 정부지출 축소정책이다. 목표는 정부지출을 한 해 20조원 이상 줄이는 것이다(한 해 정부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규모).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공공 부문 혁신과 기금예산의 재정비다.정부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관리 균형예산 정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셋째, 금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된 자통법이 2009년 2월에 실시되면 금융권 M&A를 활성화시켜 국내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이 출현하도록 유도하고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금융규제의 전환을 완성할 것이다.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고수익 채권(정크본드)시장 활성화 사모펀드 체계 개편) 실시할 것이다.넷째, FTA 체결을 확대 등 개방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물론 현재 협상 중인 EU 와의 FTA 협상 조기 체결에 노력하는 한편 추후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국제수지 안정이 중요하므로 대미 달러 환율은 물론 일본엔화에 대해 원화 가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왜곡될 때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밝혔다.한미FTA를 비롯해 잇단 FTA체결로 해외 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영미식 제도)를 적극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여섯째, 핵심사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수도권 내의 순환고속도로망 광역도로망 광역철도망 신설 등 수도권 억제 정책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붐을 다시 일으켜 부진한 건설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특히 도시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은 더욱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와 구릉지 개발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단기적으로는 건설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복안인 셈이다. 이 외에 산업발전방안은 아직까지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신성장동력산업 정책은 IT와 접목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선언만 있는 상태이며 실행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국책 은행을 민간에 매각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20-30조원으로 금융 지원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지원책보다는 중소기업을 경쟁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 얼마나 참신한가? 언뜻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재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관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법인세 감세 규제완화도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것이므로 그다지 다르지 않다. 물론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만 다를 것이다.즉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레이건 부시와 같은 완전한 신자유주의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를 다소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다.예를 들어 민영화가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다.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기본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민영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영화를 하면서도 싱가포르식의 민영화 즉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나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또한 국책은행을 매각하되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환율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경제부처의 탄생도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강력한 기획재정부나 강력한 금융위원회도 경제 금융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개입적 정책은 최소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즉 이명박 정부의 신발전체제 하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부활한다기보다 규제완화 경쟁강화 정부규모 축소 등 친재벌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도높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친재벌적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것인가?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장으로 객관적인 상황이 매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계 정치계 경제계 관료계 학계 등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초기조건은 매우 유리하다.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협조를 얻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 면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이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고용 소비 성장을 증가시켜 분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기업 우대 정책으로부터 가장 특혜를 볼 집단은 재벌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자종액제한제도 철폐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권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한 계획이다.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 지배구조개혁으로 인한) 외국계 기관투자가에 의한 경영권에의 위협(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배당 자사주 매입) 등이 그동안 투자부진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투자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총수를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어떠한 대안(예를 들어 기업집단법)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방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한편 금산분리 정책도 중소기업연합회와 같은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은행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연기금이나 국민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진짜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현행 금산분리 제도하에서도 삼성과 같은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산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총수 일가가 그룹 지배권과 함께 금융계열사 자산의 사적유용 기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견제를 받지 않는 재벌총수의 권력은 성장의 원천이 되기도 했고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문제는 이러한 다소 위험스러운 정책과 맞바꿀 재벌들의 투자 증가가 어느 정도로 클 것이며 그 트리클다운 효과는 어느 정도로 발휘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매우 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트리클 다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경제개방으로 재벌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재벌들의 투자증가 성장의 효과가 국내투자로 연결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예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법인세 인하 효과도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레이건이나 부시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부에 의해 이미 채택되었던 정책이다.이는 감세정책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공급측 경제학파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즉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의욕 고취에 따라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의 한계비용을 낮춰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실제 감세정책을 실행한 사례를 보면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는 감세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보고서(2004년 8월)에 따르면 최상위 1% 가구의 감세혜택 평균 40990달러로 중간소득 계층인 3분위 가구의 4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고소득 중에서도 최상위1%에만 감세혜택이 집중되었다. 일본도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1998년 199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당초 의도했던 소비 확대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극소수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아니다.또한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투자가 부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춰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 25%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빼고 보면 지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같이 법인세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인 측면인 조세수입 감소가 오히려 매우 클 것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이만큼 증가시키지 않게 된다면 재정적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그런데 인수위가 밝힌 대로 균형예산까지 채택한다면 세수인하는 정부지출감소를 의미하며 지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면 총수요를 줄여 경기악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채무관리와 균형예산 규정이 가져올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언제나 복지 관련 예산은 경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삭감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운하 등 SOC에 대한 투자증가로 경제사업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더욱 더 복지예산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명박 정부는 위에서 지적한 재정개혁 세금개혁에 더하여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정부개혁도 밀어부칠 것이다.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개혁도 공공서비스 축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 훼손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공기업 민영화는 상당히 진척되어 김대중 정부 때 민영화하고자 계획했던 공기업 중 망산업의 일부만(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을 남겨두고 있다.그런데 망산업이란 자연독점적 성격 때문에 경쟁의 효율성 증가 효과가 별로 없는 산업이어서 이들 기업을 민영화하면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규제완화의 경우에도 쓸모없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지하려는 규제완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전면적 규제완화 탈규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이다.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의료 교육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영미식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이를 뛰어넘는 규제개혁 경제전반에 걸친 급속한 규제완화가 실행될 것이다.어떤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의미일까? 2007년 9월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활동결과로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이들이 발간한 보고서에 이명박 정부가 철폐하겠다고 한 수도권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어떠한 규제를 없앨 것을 제안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그런데 이에 따른다면 수도권 지역균형발전 경쟁정책 토지이용 부동산 노동시장 금융 환경 의료서비스 문화 사회복지 등 모든 규제가 총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이들의 제안과 같이 규제개혁 로드맵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전면적 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한국경제의 작동원리가 크게 바뀔 것이다.우리나라는 사전규제가 많은 국가이다. 정부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한 정부권한을 발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규제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 그런데 친기업적 친시장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름하에 무조건적으로 철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자세 자체가 이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이 명박 정부의 또 다른 핵심적인 정책인 금융산업 선진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것이다.그러나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무조건적인 금융산업 발전론은 매우 위험하다. 미국의 경우 부실의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네가티브적 금융규제는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을 등장시키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금융공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막지 못한 금융위기이다.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감독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향후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한번 외환위기를 겪었으므로 두 번 다시 겪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둥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낙관적인 태도이다.외환보유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 저축대부조합 위기를 겪었던 미국은 2008년 현재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은행부문만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지만 향후 증권시장이 통합되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면 국내 증권회사들이 국제적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전에 외국계 증권기관들에 의해 우리의 증권시장이 장악될 위험이 있으며 이들이 쥐락펴락하는 금융시장은 세계시장에 부침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증권시장을 자유화하고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금융감독 수준에 맞게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역량에 맞게 신중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현재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역내 금융센터가 되겠다고 과도하게 경쟁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물론 너무 뒤처질 필요는 없겠지만 서두른다고 해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신종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를 관리할 능력 감독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새로운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현재 상태에서의 문제는 개방화 자유화가 부족하다기보다 은행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건전한 자금중개자 조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더욱 문제이다. 따라서 그나마 그런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국책은행 민영화는 제고해야 할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밑바탕에는 경쟁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성장이 낮은 것은 경쟁이 부족한 때문이며 경쟁력 있는 부문이 잘하면 결국 그 동력이 경제 전체에 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특정 부문의 성장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침체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쪽의 성장이 다른 쪽의 착취의 결과라고 보지 않더라도 양쪽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이런 구조 하에서는 경쟁력 있는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향후 전망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다. 금융 산업의 경우에도 경쟁만을 강조하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 인력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서로 빼올 생각만 하며 인재를 육성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임금만 상승할 뿐 금융 산업 전체의 인재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기업들도 이제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며 그 사람에 대해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 하에서는 물량 투입적 생산성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기업들이 노동의 유연성만을 추구하고 저임금 노동을 부리기를 원한다면 그 기업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임금 내수부진으로 경제전체는 침체할 수 있다.내수가 부진하면 세계시장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이명박 정부 하에서 성장률이 아주 나쁘리라고 예측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건설부문 대기업 부문 일부 개방형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삼성 LG 현대의 매출액이 늘수록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삶도 개선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성장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제물로 가능할 것이다.또한 금융 불안정성과 해외경제에의 의존성 증가로 경제전체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의 협조 하에 강력한 경제부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급격하게 진행하여 다시 돌이키기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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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감세정책을 시행했으며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감세는 공짜가 아니다. 재정 적자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감세는 장기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나 감세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 펴야 하는 정책이다.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감세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별로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심리적인 효과에 기대를 건다고 한다. 이는 경기를 회복시킬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고자 채택한 고육지책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그들의 뜻대로 감세의 잔치판에서 춤추며 기뻐해야 할까? 소득세율을 1%P 인하한 효과에 대해 정부는 월급이 200만 원인 4인 가족 근로자는 연간 7만8000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을 본다고 발표했다.2002년 전체 산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188만원이었다. 따라서 재경부의 발표로 많은 사람들은 평균적인 근로자가 모두 이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근로자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주어져 있다. 이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액수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세경감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축소해 월급이 200만 원인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경감 효과보다 이 제도의 축소로 세부담 증가의 효과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소득세 1%P 인하 효과만 따지면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중 상위 10%는 1인당 연간 25만 원의 세감면 혜택을 보는 반면 하위 10%는 연간 2000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 그나마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나머지 47%의 최저소득층은 한푼의 혜택도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를 보면 소득세를 내는 50%의 자영업자 중 상위 10%는 1인당 연간 67만 원의 세감면 혜택을 보는 반면 하위 10%는 고작 2천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이 역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나머지 50%의 최저 소득층은 그나마 한푼의 혜택도 없다. 또한 자영업자의 상위 10%가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는 세감면 혜택의 60%를 가져 가게 된다. 또 골프채 고급 시계 및 고급 가구를 비롯한 고가품 24개 품목에 대하여 특소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부유층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당에서는 이들 품목은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므로 사실상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답변하고 있다.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골프용품 시장의 90%는 수입품이 장악하고 있다. 특소세 폐지 대상인 고급 시계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고 고급 가구는 한조당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다.200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와 800만 원이 넘는 고급 가구 시장에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부자들은 주로 고가 수입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부자들의 소비 증대가 중소기업을 살릴 것이라는 궤변을 토하고 있다. 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현대차 계열사에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가 있다.정몽구 회장이 이 회사의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정의선 부사장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2003년 기준 금액으로 ㈜글로비스에게 즉 정몽구 회장 부자에게 167억 원의 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잔치판이며 서민들은 부스러기나 줍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그들은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산다고 한다. 부자들은 술을 먹어도 수십 혹은 수백만 원짜리 수입 양주를 먹는다. 여행을 해도 해외 여행을 한다. 옷을 사도 수입 명품만 산다. 그런데도 이들이 돈을 써야 내수가 산다고 말한다.우리 주변에 주머니가 비어 생필품조차 제대로 사지 못하는 사람이 널려 있다.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산다. 현재 신용불량자가 370만 명에 이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용을 써 보았자 내수가 살지 않는다. 소득세 인하로 1조4000억 원 특소세 폐지로 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이는 대부분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법인세가 2%P 인하되어 2조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되고 이의 대부분은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중 일부만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투입하여도 내수 여건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미성년자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면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있다.그러나 이들은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는 영업 실적이 올랐다며 온갖 보너스를 챙긴 카드회사들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다. 어떠한 것이 진짜 도덕적 해이인가? 감세는 달콤한 독약이다. 감세 정책은 필히 심각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감세의 빚 잔치가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이번 정권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 있다.운이 좋으면 다음 정권이 그 다음 정권으로 한번 더 공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때 고통은 서민이 치르겠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다. 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확실히 증명해 준 사실이다. 감세하면 투자 저축 소비가 모두 증가하여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세수입이 늘어나 재정 적자가 해결될 것이라는 꿈 같은 가설은 꿈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달콤한 꿈의 대가는 10년 간의 경제 암흑기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눈이 멀어 나중에 감당하지도 못할 감세의 빚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우리들이 부자들의 잔치판에서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고자 기웃거리며 이 잔치판을 벌여준 자신들에 대해 감사하기를 바라고 있다.그들의 뜻대로 할 것인가 떡고물의 유혹을 뿌리치고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살 궁리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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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3. 강원도 강릉시(2)2023년 11월28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2024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주문진 관광형 보도교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율곡학진흥원 설립 △한국화폐박물관 건립 △교통올림픽 2025 ITS세계총회 유치 △소방수련원 유치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주문진 향호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등 14개입니다. 문화 및 교육 공약도 14개 중 12개가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국비 지원을 통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반려 동물 관련 내용을 빼면 “조성, 완공, 건립 등” 사실상 모두 건설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릉시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발전 △ 발전설비단지 육성 △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및 세부담 경감 등 3개입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세라믹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관련된 공약 하나뿐입니다.○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2기 혁신도시를 강릉에 유치하여 동해안 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하지만 혁신도시의 내용과 조성 방법 등이 아직은 모호하고, 단순히 지역적으로 “영동(嶺東)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더 조성해야 한다”는 것 만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도모 공약은 2000년 말 기준 강릉시 인구가 23만312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공약 자체가 무색한 상황입니다.수서~강릉간 고속철도 조기 개통 공약은 수서-경기 광주 복선전철사업이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가 2030년으로 연기됨으로써 조기 개통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릉까지 운행되고 있는 KTX도 적자가 심각한데, 수서~강릉 간 고속철도 건설은 인구 및 교통 수요를 볼 때 경제성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라믹 소재부품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2007년부터 목포 세라믹 산업단지가 첨단 세라믹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돼 성장 중이므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강릉에 세라믹 산업을 구축하기에는 관련 인프라 부족해서 공약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약은 1998년 강릉문화재단, 2007년 청소년수련관, 200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모두 오픈했으므로 기존 시설 활용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신설 공약은 예산 낭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어르신문화센터건립도 마찬가지로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음에도 남부에 어르신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불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새롭게 짖기보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공약의 경우, 스킨스쿠버, 요트, 서핑 등 각종 해양스포츠에 필요한 시설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양양의 인구해수욕장과 죽도해수욕장에 관련 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므려 이곳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공약의 경우에도 금융지원 및 세부담 경감에 대한 내역, 감액 비율이 없어 일단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반려동물 쉼터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농림축산부가 진료비 조사 및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친 뒤 2023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나 아직은 미완의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돌봄 쉼터도 설치 개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약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다른 지표와 같이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동해안권 물류 허브 거점기지 조성 공약의 경우, 총 79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2026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권 의원의 21대 임기 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또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정책심의를 통과하고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받고 강원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즉 강릉시 노력만으로 구축 불가능한 공약으로 공약의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에도 2020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며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추가로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발전설비단지 육성 공약의 경우 다수 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발전설비업체가 강릉으로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설비 관련 업체들은 기계 부품 산업이 발전한 경남 창원이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화폐박물관 건립공약의 경우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에 있음에도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1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낮습니다. 강릉 오죽헌에 추가 건립한다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5000원권에 율곡 이이, 5만 원권에 신사임당이 나온다는 것 만으로 만들어진 공약이라 공약 자체의 발상도 유치하지만 강릉에 화폐박물관을 건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입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 편에 있는 화폐박물관도 관람객 숫자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강릉에 건립이 되어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ITS세계총회 유치 공약의 경우, 2026년 개최되는 ITS세계총회는 강릉 지역으로 확정되었으나 ITS 인프라가 부족하고 총회 유치로 얻게 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입니다.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은 2021년 드론스포츠스타디움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후 관련 예산인 국비 18억 원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북 전주가 드론스포츠를 적극 육성 중입니다.권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니,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실제로 자신이 공약한 정책의 추진도 거의 제대로 하지 않는 전형적인 중앙정치 지향의 사례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들과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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