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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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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개념과 배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랫동안 공원시설로 지정했지만, 사업성이 적어 방치하다시피 한 부지(5만 ㎥ 이상)를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20∼30%는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하고 70∼80%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실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입배경 >◇ 1960년대부터 전국 곳곳이 도시공원 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그간 개발 위주의 사업 추진과 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공원 조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상황◇ 결국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9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 이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어 ’20.7월부터 시행◇ 이에 대응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해 공원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09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가 도입◇ 제도 설계 이후에도 공원 조성사업이 지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16년 국토부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사업이 활성화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과 자치단체가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짐○ 두 방식 모두 타당성 검토와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사업의 수용여부가 결정○ 이후 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됨▲ 특례사업 시행절차□ 사업 현황 및 문제점◇ 지난 15일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언론사에서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22.4월 현재 전국적으로 74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시행 중○ 경기에 가장 많은 15개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광주 10개, 충북 7개, 경북 6개, 부산·강원 5개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서울, 울산, 세종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현황 (개, ㎢, %) >시도전국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특례사업 수7452410315 민간공원 면적25.81.91.50.47.10.63.3 시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례사업 수57444632민간공원 면적11.30.81.112.82.10.9◇ 전국 곳곳에서 도심 녹지공간 확대 차원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 논란은 크게 △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의 특혜문제 △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환경훼손 및 주민과의 마찰 △ 사업 시행 후 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 문제로 전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전결탁, 평가기준 유출 의혹 등 공무원의 개입, 민관 유착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 제기◇ OO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표를 유출하거나 최종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공무원 4명이 기소* * 이 중 3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지난 2월 무죄를 선고받음◇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환경훼손,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주민들 또는 환경단체와 마찰이 발생◇ OO시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역에 시 지정기념물이 포함되어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면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황◇ OO도에서는 특례사업 지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민원이 제기, 환경부가 민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 사업지연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 중◇ 특히, 민간 개발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 △△도에서는 시민단체가 민간사업자가 서류상 기록과 달리, 과도한 개발이익을 편취했다며 시를 상대로 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중인 상황□ 정부·자치단체의 갈등 해소 노력◇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시행○ 특례사업 추진시 자치단체와 민간업체의 협약사항에 양측이 협의한 이익률(또는 이익금액)과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이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의 해결을 기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 광주시10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모두 사업비의 5~10%를 수익률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협약을 체결, 민간사업자에게서 이익분을 환수해 공원시설 운영 등에 활용을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도시공원 조성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묘수로 제안○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또한 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고시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 따라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함을 강조◇ 일각에서는 민간업체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개선의 노력도 필요함을 주장○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공원 조성의 경우, 사업자가 설계를 해도 발주는 조달청에서 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감리도 따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언◇ 아울러 녹지세* 제도를 신설해 공원용지를 사들이고 녹화사업과 녹지보전지원금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공원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원 녹지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따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개인은 연간 900엔, 법인은 현행 시민세에 9% 상당증액의 과세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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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트램(노면전차) 개요◇ 트램은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교통 수단으로 유럽, 북미 등 주요 도시에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 특히 △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 도시 교통난 해소 및 도심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최근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도입 추진이 활성화* 트램 노선 공사비는 1km 당 2∼300억원으로 지하철의 1/4, 경전철의 1/2 수준◇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처음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친환경적인 장점이 부각되면서 트램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추세◇ 정부에서도 그간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 지자체 트램 도입 추진 현황◇ 16개 지자체(9월 말 기준)에서 친환경성‧편의성 등을 위해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3년 부산 오륙도선에서 최초 운행을 시작할 예정< 지자체 트램 추진 현황 >지역추진 현황서울5호선 마천역에서 분당선 복정역까지 4.7km 구간을 잇는 위례선 트램을 ’25.9월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유찰로 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 원가계산을 통해 트램 차량 예정가격을 높여 다시 입찰에 나설 예정부산’23.1월 오륙도선 개통예정(예타면제, 1,978억원) 추가 10개 노선 추진 중 * 도입 추진은 대전이 먼저 시작했으나, 현재는 부산이 가장 앞선 상황인천부평-인천역-연안부두 등 3개 노선 추진 중대구도시철도 순환선을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중, 노선망 구축 검토 단계대전도시철도2호선(37개 정거장)으로 ’27년 개통 목표(예타면제, 7,491억원)울산태화강-신북로터리-송정역-야음사거리 등 4개 노선 추진중수원수원도시철도 1호선(12개 정거장), 현재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고양旣 확정 발표한 대곡-시청-식사동 노선을 포함한 내부 순환 트램 연구용역 발주성남소위 ‘판교트램’ 2개 노선, 예타 미통과로 자체재원 투입 예정 (3,500억원 수준)화성’27년 개통 목표, 오산·수원까지 연계, 사업비 9,773억원(LH가 85% 분담)부천송내-원도신-부천역까지 9km 도심순환선 추진중(2,500억원)시흥오이도 연결선 예비티당성 조사에 앞선 내부 검토 중인 단계안산신안산선 한양대역(’24년 개통 예정)과 수인분당선 사리역 4.5km 구간, 사전타당성 최종보고회 개최(10.8)청주청주내부 2개 노선 연구용역 중, 광역철도 노선 결정에 따라 유동적구미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단계(대구 신공항 연계)창원도시철도 3개 노선 및 부산 연결 광역철도 경남도 건의, 수소트램 추진□ 지자체 트램 도입 관련 주요 쟁점< 부산시, 북항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 구입비 관련 갈등 >◇ 지난 10. 6일 해수부가 공고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변경안’에서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트램 차량 구입비(약 140억 원)를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갈등 발생※ 이에 앞서 지난 4 ∼ 7월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트램 건설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부산 북항 트램 차량 구입비 이해관계자 입장 >○ 해수부, 부산항만공사「항만재개발법」 상 항만공사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 시설은 차량을 제외한 궤도 및 부속시설에 한정된다는 입장※ 해수부는 10.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5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 부산시「철도건설법」 상 ‘철도’는 차량과 운영체계까지 포함하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고, 차량 구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례도 없음○ 시민단체해수부가 자체 감사만을 근거로 해수부 장관이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10.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 대전시, 트램 전기공급방식 및 노선변경 관련 동향 >◇ 대전시 트램은 당초 ‘100%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연구용역(철도기술연구원) 결과 기술의 한계로 일부 구간은 ‘가선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도출* (무가선)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전력 공급, (유가선) 선로를 따라 전기선 설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가선‧유가선 방식의 단점만 결합하게 된다며 비판, 市는 시민‧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 대전시는 지난 '21. 5월 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트램 노선을 변경※ (노선변경 사유) 대전역 유동인구 편의 증진, 도시철도 1호선 및 BRT와 환승체계 구축○ 트램 구간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도 트램이 경유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市는 추가적인 노선변경은 어렵지만 연말 실시설계 발주까지 시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입장< 안산시, 트램 도입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안산시는 지난 10. 8일 ‘신안산선 한양대역 ~ 수인선 사리역’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보고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은 노선 시나리오별로 0.44에서 0.87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낮다는 용역 결과* 도출* 통상 비용 대비 편익이 1.0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市는 용역보고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트램 건설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여부를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 성남시, 자체재원 조달 방식 트램 도입 추진 >◇ 성남시는 지난 2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사업이 기재부(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자체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3. 25일 결정※ 자체재원 조달방식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 가능◇ 市는 지난 9. 15일 조달청에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을 입찰을 의뢰하였고, 11월 초 연구에 착수할 계획< 울산시,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 울산시는 지난 7월 현대로템과 함께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실증에 착수하여, '22년까지 수소전기트램용 충전소,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23년에는 울산항선 4.6km구간에서 실증 운행할 예정이며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24년 예정된 울산도시철도망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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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 존중 문화 조성 노력 필요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제68호’('21.6.30.) 참고□ 양육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육아문화 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 직장에서의 근로 여건은 양육자의 양육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을 위해 양육자의 일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 정부는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육자가 체감하는 직장 내 양육환경과 문화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높지 않은 실정○ 육아정책연구소는 경제활동을 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직장 내 양육환경을 진단하고 개선 요구를 수렴□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육아문화 관련 전반적 평가우리사회의 육아문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직장 내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37.9점) 나타나고, ‘육아정보 접근성’ (58.5점), ‘건강 및 의료시설’ (57.5점)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이 어느 정도 육아친화적인지를 평가한 결과 평균 54.6점의 낮은 점수가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직원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56.8점)과 ‘육아직원에 대한 상사의 배려’(50.8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직장 내 육아 편의시설’(17.2점), ‘직장 내 보육시설’(18.3점)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육아문화 관련 요소별 평가▲ 직장 내 육아환경 및 문화 평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응답자가 느끼는 행복감의 평균은 67.5점으로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보다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가치, 자녀가 주는 기쁨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을 시사□ 직장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 개인적인 인식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97.5%), ‘육아휴직은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93.9%)에 동의한 경우가 매우 많아 양육자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 또한 ‘육아휴직자로 인한 불편은 동료로서 감수해야 한다’(68.9%)와 ‘육아휴직자 인사평가 시 평균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70.0%)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 대체로 육아지원제도 사용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육아지원제도 실제 도입이나 활용 상황에 비해서 응답자들의 의식이 오히려 앞서고 있음을 시사○ ‘유자녀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부족하다’(85.8%)에 동의하는 답변도 높은 편으로, 응답자들은 육아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 직장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 동료로서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육아지원제도 사용자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 △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쓸 수만 있다면 써야한다’가 높고(69.6%) △ ‘육아휴직은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써야한다’(25.9%) △ ‘나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한다’(4.2%)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직장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직장 내에서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는 ‘최고경영자’ (50.3%), ‘관리자 집단’(23.1%)순으로 응답□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대표적인 육아지원 제도 15가지에 대해 직장내에 해당 제도가 있는지와 활용 용이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도의 유무‘출산전후휴가’(68.7%), ‘육아휴직 제도’(63.5%)가 높게 나타나지만, 이들은 의무적인 법정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활용이 오히려 저조한 상황으로 해석됨○ 활용 용이성‘임출산선물 또는 축하금’(78.3%)이나, ‘외출‧반차 등 연차휴가 사용 분할제도’(72.9%)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유무와 활용 용이성□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 조성 저해요인▲ 직장 내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직장에서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일‧가정양립 제도의 미비’(78.9%)가 가장 높았고, ‘제도의 사용이 어려운 직장분위기’(77.8%),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경영진의 배려 부족’(77.7%),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74.9%)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를 위해 필요한 육아지원 노력◇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반드시 시행했으면 하는 제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현금지원’(39.7%) 요구가 가장 높고, ‘유연근무제도 활성화’(22.7%),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16.0%) 순으로 답변하여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적 활성화를 요구하는 비중이 높음○ 특히 유연근무, 육아휴직, 연차사용 등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의 확보와 관련된 응답이 49.6%에 달함◇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직장내 노력으로 ‘경영진의 인식개선’(39.6%)과 ‘육아관련 지원제도의 확대’ (37.8%)가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정책적 노력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32.5%)과 ‘육아친화적 제도사용의 법적의무 강화’(32.3%)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 존중 문화 조성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직장 내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5가지 정책화 방안을 제언* (문제점) △‘지원제도는 있지만 사용은 쉽지 않음’, △‘양육자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큼’, △‘서로 배려해주지만 육아지원 활용 시 눈치 보임’, △‘직장 육아지원 제도의 도입과 사용은 경영진에 의해 좌우됨’○ 지원제도 활성화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고 활성화될 때 직장 내 육아문화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범부처 협업 강화, 법적토대 마련, 기업대상 정책홍보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시간지원 확대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근로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육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확대되고 있는 유연근로에 대한 법적근거 보완, 모범사례 발굴, 인센티브 제공과 비용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언○ 중소기업 지원 집중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고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육아지원 직장문화 조성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문화가 개선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긴 호흡으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안내하고 제도 사용을 독려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제언○ 기업의 능동적 참여 유도직장에서의 육아지원 확대와 긍정적인 육아문화 조성이 근로자의 근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력의 유치, 이직율 감소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기업의 능동적 육아 존중 문화 실천이 요구된다고 강조□ 경 기(남양주시, 청소년 ‘쉴 권리’ 보장되는 공간 조성)○ 경기 남양주시는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교류하며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청소년 중심시설인 ‘펀 그라운드’(Fun Ground) 조성을 추진※ 市는 서울 면적의 75%에 이를 정도로 큰 지역에 해당하나, 청소년 중심공간은 10여 년 전 지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며, 청소년 1인당 평균 시설공급 면적이 0.24㎡/명으로 경기도 평균의 64% 수준에 그침○ 市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펀 그라운드 4개소와 화도읍의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상호 연계되면 청소년 시설망과 복지서비스 확충이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구 분주요 내용펀그라운드 ‘조안’음악과 춤 등 다양한 활동과 자연과의 교류, 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사업비 105억원, 연면적 5천535㎡ 규모로 조성- 숙소와 식당이 있는 △힐링센터, △공연장 등을 갖춘 댄스클럽, △회의와 커뮤니케이션 장소인 컨퍼런스 센터, △넓은 잔디 광장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 ‘진접’청소년 복합 놀인 공간으로 사업비 138억원을 들여 연면적 3,327㎡규모로 조성- △청소년 라운지, △카페테리아, △플레이존, △문화놀이터, △옥상정원, △아카데미 룸 등을 갖출 계획펀그라운드‘펀 그라운드 진건’과 ‘펀 그라운드 퇴계원’은 총 사업비 11억 원에 각각 연면적 303㎡, 124㎡규모로 두 곳은 유휴시설(진건읍사무소, 구 파출소 건물)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진건’‘퇴계원’○ 市는 펀그라운드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쉴 권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을 기대※ 펀그라운드 조성사업을 통해 약 32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2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거둘 것을 예상□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영남권 상생 번영 공동 노력 추진)○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7. 20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공동 서명*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8. 5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같이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 협약에는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 그린·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공동 노력 △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에 공동 노력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공동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 미래발전협의회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상생번영을 위해 영남권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나갈 계획□ 기 타 (고리원전 1~4호기 온배수 어민 피해보상 관련 동향)◇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가(전남대)를 상대로 제기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용역비 반환 소송에 최종 패소(7.8.)한 가운데, 지역어민과 보상문제에 대한 해당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온배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활용되는 바닷물로, 온도가 7도 이상 높아진 상태에서 배출되어 주변 해역 수온을 높여 미역 등 해산물 감소에 영향을 미침○ ’09년 한수원은 기장군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이하 ‘기장군어대위’)와 합의해 전남대에 고리원전 온배수 배출과 어업인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의뢰※ ’07년 발표된 부경대·한국해양대 보고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배수 확산범위 5.7㎞, 어업 피해범위는 7.8㎞로 조사되었으나, 기장군어대위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한수원은 전남대에 재조사를 맡기는 것에 합의○ 의뢰 결과, 온배수 확산범위 8.45km에 어업 피해 범위는 11.5km로 기존에 알려진 온배수 영향범위가 확대됐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15년 용역비 9억 7천여만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기장군어대위 측은 “1978년 고리원전 온배수가 배출된 이후 1990년대 초반 기장군과 울주군 미역 피해 명목으로 17억 원이 지급된 게 전부”라며 “한수원이 전남대 재조사에 합의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합의를 시작해야 하는게 맞다”는 입장○ 한편, 한수원은 “소송 자체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결과 보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기장군 해역 조사 등 다른 방안을 찾아 조속히 어업 피해 보상을 끝내겠다”라고 강조※ 한편, 한수원 측은 소송 결과와 별개로 전남대 용역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코로나19 관련 (‘야외 물놀이장’ 개장 관련 자치단체 동향)◇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무더운 여름 작은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야외물놀이장 운영○ 안동, 포항 등의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주민만 입장을 허용하며 운영시간을 오전·오후로 나누고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인원을 조정※ 자치단체 별 야외물놀이장 운영기간: △ 안동 7.23~8.22 △ 포항 7.5~8.31 △ 경주 7.15~8.31.(입장료 별도, 선착순 발권) △ 영주 7.24~8.22 △ 횡성 7.9~8.29.(선착순 발권)○ 다만,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 한편, 코로나19 확산 등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충북 증평·진천·괴산군, 경남 진주시 등은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취소 또는 운영을 중단했고 부산 해운대구·남구, 기장군 등은 체험분수 등을 중단□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1.)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대 구14:00ㆍ제7회 매일시니어문학상(대백프라자)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협약식(전남대)대 전10:30ㆍ허심탄회(도시철도공사)울 산11:10ㆍ『친환경 소재·제품 제조』 본사·연구소 등 신설 MOU13:50ㆍ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북구 매곡)세 종15:00ㆍ市조달청 혁신조달 활성화 업무협약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0:00ㆍ道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 위원 위촉식충 남16:00ㆍ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 MOU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6:30ㆍ혁신원자력연구단지 착공식(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경 남-ㆍ청내근무제 주14:00ㆍ제397회 임시회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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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 추세○ 지역축제는 각 지역을 찾아 관광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의 최종목적지이자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사회적 가치관과 생활문화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 5일 근무’ 또는 ‘워라벨 찾기’ 등에 대한 관심증가로 여행을 통해 여가시간 소비비율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2001년 국내여행의 규모는 12조 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2011년 국내여행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증가하였고 2017년 29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증가○ 지역축제 활성화에 따라 축제 방문객 수 또한 증가하여, 2017년 이후 매년 3,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관광 규모가 성장하고 지역축제 참여 방문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측면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축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측□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지역축제는 지역 내에 축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 지역축제 유지, 개최에 따른 수익발생 및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는 무관하게 축제 행사장에만 집중되는 경향○ 정체성 없는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기대효과 없이 지방재정의 낭비성 집행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증가○ 상당수의 축제가 경쟁력 없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거나 축제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부정적 견해 증가※ 2019년 기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표한 정부지원축제는 884개이며 총 지원예산규모는 3,424억 원으로 집계○ 지역축제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 → 지역 내 소비‧수입증가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 → 지역세수 증가 및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축이 어려움□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노력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축제개발과 함께 평가를 통한 축제 만족도 향상을 추진< 주요 내용 >◇ 인천 미추홀구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타 축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로 많은 지적을 받아 2017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축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특히 작년에는 청년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로 구성된 정책 위킹그룹인 ‘국민디자인단’을 추진하여 단순한 이벤트 관광형 축제를 벗어난 1천200여명의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 충북 음성군‘제20회 음성품바축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 22개의 항목을 조사한 평가용역 결과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 이해 항목의 방문객 만족도는 높았으나 접근성과 주차장, 살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전북 익산시관광객 다변화 및 지역축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축제 발전전략 수립 방안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보고회에서는 △축제장 내 편의시설 및 쉼터에 대한 개선 △ 방문객 동선 및 시설물 배치 보완 △중장기적 축제 육성을 위한 전용축제장 개념 도입 △구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 △축제별 주제와 결합한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경남 하동군지난 7월 개최된 ‘제5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발전하기 위하여 지난 8.27일 평가보고회를 개최* 올해 하동 대나무를 활용해 수상무대를 꾸미고 축제공간을 확장한 것 축제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었고, 먹거리와 접근성, 편의시설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지역축제 지속가능성 개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축제 계획 수립 필요 >○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은 지역 축제의 문화적‧사회적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지역축제 개최‧유치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가 달성될 때 유지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축제 방문객 수 증가’ 또는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규모 증가’가 필요※ 지역축제 방문객 규모가 급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역축제의 경제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규모(질적규모)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가 ‘여행의 최종 목적지’로써 여행객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재방문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케팅 전략이 필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관련 낭비성 집행방지 필요 >○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비‧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응하여○ 정부는 재정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을 확대 및 강화하고,○ 급증하는 축제 수에 대하여 지역별 주최‧유치하는 지역축제 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 지역축제의 적정 지출 규모 수준 검토 필요 >○ 관람객 참여 유도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지역축제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재무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 존재○ 따라서 축제 운영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환류를 포함한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필요하고 투자대비 이익률 관리를 통해 축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부문별 전략을 준비< 평가와 환류를 통해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지역경제 선순환 유지 시스템 구축 >○ 매년 지역축제의 성공과 마케팅 잘된 점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축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축제 이후 평가를 위해 경험‧축적된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개선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 지자체가 지역축제를 준비함에 있어 능동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한 측면은 크게 ‘볼거리 제공’ 측면과 ‘체험프로그램의 유무’로 지역축제의 자체적 개선노력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중요한 결정요인※ 본 자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 정책브리프(’19. 9월)’를 요약 정리□ 기타(화장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 활용)○ 부산대학교가 부산 금정경찰서와 협력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18일 여성안심화장실용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를 교내 화장실 등에 도포○ 이번에 사용된 핑크가드는 국내 벤처기업인 선린머트리얼사에서 자체 개발한 자외선 감응형 무기질 형광도료로 조달청 벤처혁신조달상품에 선정된 제품○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지만 자외선 특수장비를 비추면 분홍색으로 발광하여 화장실 칸막이 등에 도포 시 불법행위를 하는 범인의 신체, 의류‧신발 등에 묻으면 쉽게 세척되지 않고 1년 이상 의류나 신체에 남게 돼 범인 식별, 물리적 증거물 포착 등에 활용 가능○ 시공 완료된 화장실에는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공간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여성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성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이끌어낼 방침□ 전국(지자체 ‘미혼남녀 만남 행사’ 실효성 논란)○ 각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결혼으로 연결해 주는 ‘미혼남녀 혼인 주선사업’을 추진◇ 인천시‘결혼친화도시 인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만남준비-결혼장려 등 3단계 8개 시책을 추진하고 인연맺어주기 네트워크 구축, 미혼남녀 만남행사 진행, 예식비용 지원 등의 혜택 제공◇ 세종시매년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예정된 행사를 포함하면 올 한해만 4차례 행사를 개최, 특히 지난 3회차 행사는 세종-공주 간 지역상생 행사로 진행◇ 대구 달서구’16년부터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여 배우자를 찾아주는 행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미혼남녀 만남사업인 ‘썸남썸녀 매칭’ 행사를 총 25차례 진행해 실제 8쌍이 결혼으로 연결◇ 경남 진주시매년 10월에 열리는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기간 중 이전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미혼 남녀를 초대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를 올 해로 4회차 개최○ 한편, 공개적인 만남으로 얼굴을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의 혼인주선 만남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있음◇ 충북도’14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만남행사를 주선하였으나 여성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올해는 행사 미개최◇ 충남도매년 2〜3회에 걸쳐 ‘미혼남녀 만남주선’을 실시하나, 여성을 출산율 향상의 도구로만 본다는 의견과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기재 등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 전북도지난 4월 ‘미혼남녀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여성단체의 반발로 중단◇ 경북도봄‧가을별로 청춘남녀의 ‘인연찾기 낭만여행’을 통해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썸남썸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운영할 계획◇ 충북 옥천군10월 중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했으나, 정의당 남부3군지역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청년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결혼문화를 강요한다”며 행사 철회를 요구⇒ 이에 郡은 ‘청춘캠프’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10월말 추진○ 한 관계자는 “결혼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특색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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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15년)94.3조 원→ (’16년)97.6조 원→ (’17년)94.5조 원→ (’18년)105.4조 원→ (’19년)124.4조 원○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 정부는 ’19.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통해 총 1,854억 원을 적발하고 이중 647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횡령 같이 직접적 피해자가 없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숨은 범죄’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적발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부정수급을 범죄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 담당 공무원은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로 점검‧조사에 소극적이고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부정수급 점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여도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 보조금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재처분으로 인한 마찰·민원 등을 우려하여 별도 제재 없이 환수처분으로 대다수 종결○ 신고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 신고‧감시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이 미흡※ 신고포상금 최대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수결정액의 30% 내에서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신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사전관리 인프라 및 제도도 다소 미흡※ (예시) ‘화물차유가보조 시스템’과 ‘운전 면허시스템’ 미연계로 면허취소자에게도 유류세 보조금 지급○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의도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난 10. 8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근원적문제해결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강화○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제도 도입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하고 사업부처뿐 만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연중 무작위(random)‧불시 점검 및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 무작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추진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7.3조원 규모)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 분리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행정안전부 국장)을 지정 및 시‧도 보조금 전담 감시팀(68명)을 부정수급 점검 시 적극 활용○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 강화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 및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보조금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에 추가◇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하여, 환수 및 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하고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할 계획○ 행정제재 대폭 강화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8개)을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6개)을 정비○ 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 추진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을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강화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 강화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조사업 계약 절차 강화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규모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 사전 컨설팅 시행 및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 강화대규모 전국단위 신규사업은 본격적 사업 시행 전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시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가점 부여□ 지자체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노력○ 지자체는 노출이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다각적으로 감시‧신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 주요 내용 >○ 부산시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 방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6.12일 발표* 외부위원 추가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민간보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 충남도道 예산담당관실과 道 감사위원회, 아산시가 합동으로 지난 9.19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실시○ 충남 홍성군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하여 위반시 지표항목별로 다음연도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벌칙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계획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지난 8월 수립○ 경북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해 보조사업 자체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보조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부여하여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7월 발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필요○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자 행정업무 경감 등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e-나라도움 등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상세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 보조금 전달체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보고 부담개선 △보조금 관리기관의 업무자동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제거 △집행보고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부정수급방지로 보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속여부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조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보조금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특정 사업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시에도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민원제기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제기 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에서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적발할 경우 면책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인천(서구, 시장상인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추진)○ 인천 서구는 정서진중앙시장상인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전통시장상인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10월말부터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번 사업은 정서진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판매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강사로 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민 다문화 이주여성 6명(필리핀 2명, 중국 2명, 베트남 2명)은 정서진중앙시장 각 점포 및 고객센터 등에서 상인대상 1:1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계획○ 교육진행 순서는 △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기본회화(영어‧중국어‧베트남어), 다문화의 이해(필리핀‧중국‧베트남) 교재를 10월 중순까지 제작하여 △ 10. 30일 필리핀‧중국‧베트남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 11〜12월 2달간 신청자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기본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 區 관계자는 “상인들이 외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주민 협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경기(고양시,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 설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매년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한 모습.○ 열매 수거장치는 은행나무 가지를 따라 그물망을 설치하여 열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덕양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교동(고양시청로), 화정동(화중로), 행신동(소원로)등 총 24개소에서 시범운영○ SNS 등에서 “市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매년 고질적으로 겪어온 은행나무 열매 악취 및 도로오염 문제가 해결됐다”며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區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향후 확대 시행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道 교육청-용인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 설립)○ 경기도 용인시가 道 교육청과 함께 ’19. 3. 1일 폐교한 용인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학생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를 조성할 계획○ 학생스포츠센터는 기흥구 신갈동 소재 옛 기흥중학교 부지(1만2천972.3㎡) 내 총면적 6천495㎡ 규모(지하 2층〜지상 4층)로 들어서는 교육‧문화‧체육 복합시설이며, 市는 道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총 사업비 225억원 중 150억원을 부담하여 조성에 참여○ 학생스포츠센터는 △道 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스포츠시설 및 프로그램의 체험학습장 △초등학교 교사 중심 전문성 함양 연수 및 체육정책 개발의 장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설계가 이달 말 완료되면 올해 내로 준공하여 ’20. 10월까지 현 기흥중학교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부분 완공한 시설을 시범운영하여 지하주차장과 수영장 등에 대한 공사를 추가 실시해 ’21. 2월 완공, 3월 개원할 예정※ 道 교육청은 전문적인 체육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놀이‧교육‧스포츠 융합 체험시설인 ‘스포츠몬스터’ 운영사인 (주)위피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 市 관계자는 “학생스포츠센터의 최신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하여 건강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방전전기차 월 1회 긴급충전서비스 운영)○ 대구시와 市 환경공단은 전기차 방전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전 서비스 차량 2대를 지원받아 10. 7일부터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를 운영○ 市는 충전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약 40km 주행이 가능한 7㎾h 전기 긴급 충전 서비스를 월 1회 무료로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충전소 이용방법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등을 전달하여 성숙한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市는 지난 ’16년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소 120곳, 충전기 202대를 관제‧운영하고 있음○ 市 관계자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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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수입 부분은 그렇게 하고, 국내의 매점 매석 행위도 규제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❺ (필수차량)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❻ (국내수급안정) 기업(생산·유통 등)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해 특정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11.8일부로 시행하고, 시행 즉시,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긴급 수급 조정 조치」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바로 제정·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전광석화와 같이 시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사회가 매우 긴장했 작동하고 있었고, 이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이제 요소수 관련 언론 보도도 상당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이지요?- 7일 첫 번째 회의 이후 어제(22일) 까지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가 2주간 무려 14회나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있는 14개 부처가 모두 참석해 매일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물량 반입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약 2주만에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등 5대 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일평균 소비량 수준(약 60만 리터, 11/17일 87만리터, 11/18일 79만 리터, 11/19일 83만 리터 등)을 생산했습니다.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와 다른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주말 휴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기계약 물량 중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11월 20일 중국 천진항을 출발해 23일 17시 울산항 도착 예정이며, 도착 즉시 L社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요소수 생산 후 신속하게 시장에 배분할 계획이고- 11월 18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도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선박편을 조기 확보해 지체 없이 국내로 반입하고, 신속히 요소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매일 구체적인 수치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발표되는 등 조기에 안정화시켰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부족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요소수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요소수가 필요없는 매연저감장치의 개발이지만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제 연구도 필요하지만 결국 화석연료 차량을 대체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친환경 상용차(버스·트럭)의 확대나 트럭운송을 철도 물류로 전환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트럭과 버스 1대의 온실가스는 승용차에 비해 각각 2.5배와 16배가 높아 상용(商用)차의 친환경자동차 전환이 절실한데, 요소의 수급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 전기차 보급은 매우 느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근 상장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받은 <리비안> 등 전기차 시장에서도 트럭 등 상용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상용차 시장에서 친환경 상용차 비중은 0.8%로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인 8.0%에 비해 낮고 보급도 느립니다.- 국내 상황도 비슷한데, 승용차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2%인데 비해, 승합차(버스)는 0.4%이고 화물차는 1.0% 수준에 불과해 더욱 낮은 상황입니다. ○ (사회자) 화물 운반을 트럭 운송이 아닌, 철도나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항이나 도로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에 비해 철도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또 운하가 없기 때문에 항만으로 운송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의 분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류에 있어서 환경부담이 적은 열차 및 해운의 이용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물운송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인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제3항7)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연간 평균 보조금 규모가 32억 원 수준이고, 2021년은 28.8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철도 물류에 비해 중간 환적 없이 목적지까지 직접 배달하는 트럭이 갖는 장점과는 별개로 물류를 철도로 전환하려는 수요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작아 물류는 여전히 트럭에 편중된 상황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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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이번에 문제된 것이 요소수가 아니고, 식량이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 않나요?- 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직접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요소와 같이 생산 필수제의 공급이 문제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도 비료가 없으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요소 부족 사태가 지속된다면 비료 공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소가 없으면 비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수급 불안정은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생산비 부담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됩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농업 유통전문가인 백혜숙 박사는 식량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소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트럭이 멈춰 서면 농산물이 유통될 수 없고, 농산물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불안도 있었습니다. ○ (사회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품이라면, 전략 비축물자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요소를 「조달사업에 관한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비축물자9)로 지정해 수급난 등의 사태에 있어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합니다.- 요소수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 현재의 법체계상) 경유차에 있어서 요소는 경유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산성 등의 문제로 국내 생산은 여의치 않으므로 자동차 연료용 경유를 비축하는 수준으로 요소를 비축해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축물자 지정 시 고려되는 요건인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에 요소가 해당되고, 비축물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제2항10)에 따른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 우려나 산업 및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도 요소는 비축물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조금 낭비적일 것 같습니다.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옳습니다. 요소수 부족 혹은 중단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실화될 우려가 적으나, 요소수 공급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중단되어 버스나 트럭의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소수 공급의 우선 순위를 마련해 산발적으로 확보되는 요소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더라도 일상에 필수적인 버스나 화물차 운행, 구급차·소방차 등 공공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교통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철도물류의 적극적 활용이나 비SCR 차량을 필수 노선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산업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닳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미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중요성을 각인해야 합니다.- 교통·물류 차원에서 요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물자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부족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적 개선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해외 산업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제안이 산자부나 중기부 등에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트라나 해외 대사관 등을 통한 정보로는 산업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80여개의 언어로 200여개의 국가의 산업정보를 파악하고 취합하는 이러한 곳을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요소수 대응에서 확인되었듯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알아내고, 다기 올 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에서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등에서 국내 정보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방첩 관련 업무도 경찰로 이관한 후 국방 및 해외 산업정보를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체계 구축에 민간에서 준비한 시스템도 같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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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인도의학연구협의회(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이하 ICMR)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용품의 드론 배송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입찰 담당은 의료 인프라 서비스업체 HITES(HLL Infra Tech Services)가 맡고 있다.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본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업체는 의향표명서(EoI)와 함께 입찰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단, 의향표명서에는 업체가 보유한 드론 기술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드론 비행은 고도 100m 이상에서 최소 35km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최소 적재중량은 4kg이 돼야 한다.조달청 사이트를 통한 입찰 마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1시까지다. 낙찰된 업체의 최초 계약기간은 90일이며, 업체의 역량에 따라 ICMR의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다.드론 배송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연구하는 업체는 이번 입찰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CMR에서 선정한 업체는 민간항공청(DGCA)의 의료용품 드론 배송에 관한 승인을 획득할 최종 후보자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ICMR는 칸푸르기술대학(IIT Kanpur)과 함께 본 프로젝트의 테스트 비행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드론 배송에 관한 표준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칸푸르기술대학에서 실험 중인 드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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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인도네시아 조달청(Bulog)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 재고쌀 물량이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톤을 소비하는데 올해 쌀 수확량은 4400만톤에 달했기 때문이다.지난 11월 19일 기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재고쌀은 120만톤으로 집계됐다. 특별한 계절효과가 없는 이상 쌀가격 폭등현상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이정도 물량은 안정수치라고 볼 수 있다.게다가 산업부에서 쌀가격을 통제해 재고량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중간품질의 쌀 가격은 1kg당 9450~10250루피아(약 760~820원), 고품질 쌀은 1만2800~1만3600루피아로 책정돼 있다.▲조달청(Bulog)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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