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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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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안전교육 및 훈련◇ 수준과 학년에 맞는 방재교육·훈련 설계○ 일본 학교안전교육의 특징은 △지식·사고·판단을 기르고 △위험예측과 주체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하며 △사회공헌과 지원자로서의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혼죠초등학교는 학년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1학년은 재해에 대한 이해 △2학년은 재해 시 피난 대응·대피 방법 △3학년은 피난 시 생활 △4, 5학년은 지역과 관련해 어떻게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 △6학년은 피난 후 복구 방법 등에 대해 배운다.○ 마쯔에초등학교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교에 어떤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 방재에 대해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고베대학 부속중등학교는 재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서로 묻는 감재카드 게임과 고베 지진 시 직접 일어났던 상황들을 바탕으로 만든 크로스 로드 게임을 진행한다.재난 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직접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 훈련을 귀찮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로 생각하도록 해서 훈련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단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방재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을 이해하고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학생은 평소의 준비태세는 물론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고등학생은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시의 지원활동에 적절한 역할을 스스로 판단해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통합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준과 학년, 그리고 발달단계에 맞는 방재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성과 평가 필요○ 일본은 재난을 대비해 △필요한 기기, 식량과 물품을 예상해 구비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상시에 시설과 설비 등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피난경로와 방법·재해발생 시의 대처(매뉴얼) 등에 대해 미리 작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케다초등학교는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데, 아이들에게 실제 재해처럼 대피를 할 시간을 주고 대해 교사들이 돌아다니며 제대로 대피했는지, 잘못되었다면 이유를 설명해주고 고쳐주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대학은 연 1회 학교전체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피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고베대학부속중학교는 방재훈련의 시기만 명시되어 있고, 정확한 일자는 나와 있지 않고 훈련을 불시에 실시해 실제 재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했던 학교들 모두 연간 방재 훈련계획표를 가지고 불시에 훈련을 진행하며, 재해 발생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한국도 철저하게 계획된 방재훈련 외에 실제상황을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한다. 또한, 다양한 재난 상황과 여러 가지 방법의 방재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형식상의 재난 대비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시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결합한 교육도 필요하다.□ 정책 및 예산◇ 학교시설의 재해 대비시설 예산 확대○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베지진 이후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1995년 6월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 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또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고부담금을 올리는데, 이 때 지방자치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며 최대한 100%에 가까운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일본의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의 내진화 설계에 대한 예산 반영과 함께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재 매뉴얼◇ 지역과 재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매뉴얼 제작○ 일본 방재 매뉴얼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은 물론 학교별 특성도 반영하고 있다. 어린 유아들이 있는 유치원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특별학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위기관리 매뉴얼은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작성한 매뉴얼 작성 안내서에 따라 모든 학교가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외부 전문가가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 위기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발행하고 있는데, 1995년의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방재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용 참고자료와 교직원 연구용을 별도로 발행했다.이러한 문부과학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지역·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단이 방문한 도쿄대학은 자체적으로 지진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캠퍼스별로 각각 실정에 맞춰 작성했으며, 핸드북으로 제작해 평소에도 휴대가 가능하게 했다. 고베대학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관리 본부의 설치, 대책내용과 역할분담 등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재난 시 학교등교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무리 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각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며, 내진보강공사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서 또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지침, 가이드라인, 실험시설 매뉴얼 등 개선 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학교의 용도와 주변 환경 및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의 종류에 맞춰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점검 및 교직원 교육◇ 매뉴얼에 따른 일상점검 및 학생 참여 강화○ 일본의 정기점검은 규정에 의해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설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 사용 시설, 설비 및 방화, 방재, 범죄에 관한 설비 등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운동장, 교실, 특별교실, 복도, 승강구, 베란다, 계단, 화장실, 세면장, 급식실, 옥상 등을 대상으로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곳이 많다.○ 임시점검은 운동회나 체육회, 문화제 등의 학교행사 전후, 폭풍, 지진, 근처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등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또한 일상점검은 규정에 의해 설비 등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해 학생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고베대학은 방화방재상황점검과 관련해 담당이사가 1년에 1회 전체적인 방문해 관리하며, 전문가 점검으로는 위생관리자 주1회, 소방법에 따른 점검이 6개월 1회, 화기사용 매뉴얼 연 1회, 건축법에 따른 점검 연 1회, 승강기 관련 3년에 1회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방재 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일상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적극적으로 1차 방재에 나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직원 교육 및 훈련 참여 분위기 확산○ 일본의 모든 교직원은 학교안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고, 참고자료를 작성해 보급하고 있다.문부과학성은 학교안전교실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방범교실, 방재교실, 교통안전교실의 강사를 맡을 교직원 등에 대한 지도자 양성연구와 사고대응에 관한 강습회나 심폐소생법 실기강습회와 같은 교직원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닥치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직원의 대응이다. 학생에게 방재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사건,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하면 일각을 다투고 수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학생을 학부모에게 확실하게 인계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사후의 심리케어까지 담당하는 것이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직원 방재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도쿄대학과 고베대학에서는 방재 훈련 등에 교수·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재난이 닥쳤을 때 특별조직을 구성, 총장이 중심이 되어 참여 분위기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총장과 교수·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훈련기간 동안에는 지진 전문가 화재 전문가 등을 초빙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일본의 학교는 각 지자체가 작성한 지역방재계획을 이해하고, 행정기관의 방재담당부국이나 교육위원회와 연대해 평상시에도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대해 피난 경로와 응급 구조와 같이 연락을 취해야 하는 사항, 협력할 사항에 대해 미리 정리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쯔에초등학교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연간 방재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선생님이 없는 공휴일·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피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고베시와 함께 방재복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방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민단체와 협력, 복지 측면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피난 지도를 만들고, 전봇대에 쓰나미 피난장소를 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학교,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교육과 방재훈련을 학부형과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혼란이나 2차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수습과 복구를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지역주민에 대한 재난대비 교육,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 재난 훈련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해와 관련해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일본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관리하고 있다.이케다초등학교는 학교시설이 피난소로 사용될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난민으로 올 것을 대비해,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 장애인을 위한 설계를 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이렌과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비상 공중전화 구비, 재난 방송시스템, 가설 화장실과 교실 및 체육관 피난처 활용, 비상식량 구비 등 각 학교마다 피난처로서 필요한 시설 및 물품들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학교시설은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관련된 기관 및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처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학교시설도 학교시설이 재난시 피난처로 사용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하며 피난시설로 사용할 때 혼잡하지 않도록 노약자,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사전에 피난구역도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또한 각종 피난대비 물품들을 비축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처럼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지역주민들과 위원회를 구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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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세계적으로 장마·폭우로 인한 피해 급증◇ 지난 22일, 기상청은 23일부터 이틀 간 전국적인 비소식을 알리며, 올해 장마의 시작을 발표◇ 올 여름 기상예보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세력의 태풍 증가, 폭염 발생 가능성 전망○ 이어 23일 수도권 전역과 강원 영서·충남 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을 예보◇ 행안부는 23일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를 선제 가동하고, 오후부터 중부지역 폭우 예보에 대응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에서 ‘주의’로 상향하는 등 본격적인 장마 대비태세에 돌입◇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상 변동성이 높아져, 강수량·기간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해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 지난 ’19년 전세계 재해의 72%가 홍수와 태풍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 올해 들어서도 미국·중국·동남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 미국중서부 옐로스톤 국립공원(3개 州) 폭우·산사태로 34년 만에 전면 통제○ 중국6월초부터 이어진 폭우로 113개 하천 범람, 중남부 이재민 200만명 발생○ 인도·방글라데시122년만 최악의 홍수(3일간 2,500㎜)로 최소 100명 이상 사망※ 자연재해 인명피해 원인은 태풍(35%), 홍수(33%), 가뭄(31%) 순, 전체의 99%가 물 관련 재해◇ 우리나라는 그간 수자원 시설 확충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해 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감소 중** 인명피해 : (30년 평균) 63.7명, (20년 평균) 41.5명, (10년 평균) 11명○ 지난 ‘20.6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54일간) 장마를 기록*하는 등 기후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 2만8000ha와 약 9000여 채의 주택침수,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최근 20년간 장마기간 강우량□ 정부는 여름철 장마·집중호우 대비책을 마련◇ 정부는 지난 14일 행안부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핵심안건으로 ’22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상정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장마·홍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여름철 풍수해 대책 주요내용 >중점 추진사항주요내용➊ 빈틈없는 상황 대응▪ 현장 지원 기관 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 대응* 지방기상청, 지자체, 지방소방청·경찰청, 수자원공사➋ 취약지 예찰 강화▪ 장마전선 이동 후, 산지 옹벽 등 취약지역 점검▪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26,923개소), 예방단 운영➌ 현장 관리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 현장 등 재해 우려지역(5,602개소) 지정▪ 현장책임관(이통장 등) 지정을 통한 주민 통제➍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차량침수 등 6대 위험 유형에 대한 행동 요령 안내▪ 위험 기상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➎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 한전지사 공조 대규모 정전 시 긴급복구지원체계 구축▪ 피해 주민에 세금 감면‧가전 무상 수리 등 지원* (’22년 개선) 중대본-지대본 동시 가동, 댐 방류지역 합동토의 운영, 태풍정보 확대 제공◇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집중호우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점검 하는 등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23~24일 폭우를 비롯, 장마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 중점 관리사항△ 특보발표에 따른 즉각 비상근무 태세 △ 지자체-유관기관 간 신속한 소통채널 마련 △ 산불 피해 복구지역 사전 안전조치 △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신속 안전조치 △ 재난문자 발송 및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등◇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홍수대책상황실을 조기 가동하고, 기상 및 댐 수문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 또한, 본격적인 홍수기를 앞두고 지난 6.17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공동으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도 지난 5.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 저수지(553개소)·배수로(2,153㎞) 등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4,043개소) 준설 및 산지 태양광시설(2,819개소) 보완 등을 완료◇ 오는 10월까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장마 등 여름철 피해에 대비할 예정○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 방역수칙 이행점검, 전국 일제소독 및 위험지역 환경검사에도 나선다는 방침□ 자치단체도 현장 중심 상황관리 체계 구축◇ 자치단체는 장마 등 풍수해 대비 △ 침수우려지역 및 취약시설 점검 △ 모의대응훈련 △ 24시간 상황반 운영 등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시 ․ 도장마 및 집중호우 대책서 울▹강수 감지 자동전파시스템 도입, 하천 대응체계 전환(자치구 단독 →공동 대응)* 관내 170개 강수량계에서 市 및 25개 자치구 수방 담당자에 자동 문자 전송부 산 ▹호우 대비 지하차도 현장점검(4.15.), 배수펌프장 63개소 가동 훈련(6.8.), 유관기관 점검 회의(6.23.),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 활동 지속 추진대 구▹마을단위 현장밀착 대응체계(‘안심하이소’) 운영, 재난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축, 재해 취약시설(545개소) 및 방재시설물(666개소) 지정 및 관리인 천▹농업 재해 대책상황실 운영(7~9월), 어선(1,470척), 양식장(163개소), 어항(53개소), 유통장(48개소) 등 어선·수산 시설 등 안전 점검 및 정비광 주 ▹초등학교 등 주변 옹벽 및 급경사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157개소) 점검, 도로변 배수로, 상수도, 우·오수관로, 맨홀 등 안전 조치(1,776개소)대 전▹재해 우려지역(128개) 현장책임관(공무원), 현장관리관(통장, 지역자율 방재단) 복수 지정 운영, 하천 침수위험 알림 및 출입 차단 시스템 구축울 산▹재해 우려지역 지정 확대(133개소→146개소),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 차수판 설치 지원(61가구 187개소),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2억)강 원▹임남댐 무단방류 ‘북한강 홍수 대비 민군관 협의체’ 운영 및 대응 매뉴얼 제정, 산불피해지(강릉, 동해 등) 산사태 등 방지 및 이재민 임시시설 점검충 북 ▹재해 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140% 이상 확보 및 이재민 대피시설 지정 (819개소, 187천명 수용 가능), 저수지‧댐 붕괴대비 비상대처계획(EAP) 훈련충 남▹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용담·보령댐 홍수 관리 대응체계 구축, 이재민 대피시설(2,008개소) 지정 및 구호물자 확보전 북▹호우 예보에 따른 선제적 상황판단 회의(6.21), 재해복구 사업장 미준공 지구(15개) 점검 및 하상 적치물(토사, 자재 등)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전 남▹재해 우려지역(419개소) 전담자 배치 및 일제점검, 수해 우려 공사 현장(700개소) 장마 전 점검 및 공정 완료 독려, 55개 하전 정비경 북 ▹울진·영덕·안동 등 산불피해 복구 현장 예찰, 산간경보(314개소)·자동 음성통보시스템(3,695대)·재해문자전광판(66대) 등 예·경보시설 사전 정비경 남▹합천군, 밀양시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예찰 및 2차 피해 예방, 재해 취약 시설(1,355개소) 및 인명피해우려지역(687개소) 사전 실태 점검,제 주▹올레길, 큰엉해변 등 호우특보 시 관광객 등 위험구역 출입 통제·관리, 세월교 173개소, 산책로 등 재해 우려지역 통제체계 등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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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전국 각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부는 지난 25일 장충체육관에서, 국무총리, 재향군인회 및 참전용사, 시민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72번째 6.25전쟁일* 기념행사를 개최,* UN참천국(22개국)에서 195만 명이 참전, 국군 62만 명과 민간 99만 명이 피해○「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는 주제로, 호국영웅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평화로 지켜가자는 메시지 전달◇ 전날인 24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윤대통령 주재로 국군 및 UN 참전용사 초청 오찬행사를 진행하고, 이들에게 ‘평화의 메달’을 수여◇ 또한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140여 곳에서도 별도의 기념행사를 개최, 지역 유공자 초청 행사와 유가족 위문 방문 등을 진행◇ 이외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맙습니다’라는 주제로, 한달 간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에 대한 추념행사 및 선양사업 추진* 의병의날(6.1.), 현충일(6.6.), 6·10민주항쟁(6.10.), 제2연평해전(6.29.)◇ 한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58만4,192명)과 유족(25만4,926명)으로 총 83만9000명으로 집계○ 지역별로는 경기도(19만4000), 서울(141천), 부산(6만) 순으로 많이 거주, 연령은 60세 이상이 70만 명(84.4%), 70세 이상이 575천명(68.5%)으로, 비수도권 道 거주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지역별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단위:명)□ 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강조◇ 새 정부는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109번)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110번)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보훈정책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내용 >과제중점 추진사항주요내용책임 지는 일류 보훈➊ 공정보훈 실현▪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대상자의 소독 보장 수준 강화▪ 신청인의 입증책임 경감하고 심사·등급기준 합리화➋ 보훈복지 강화▪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위탁병원 시군구별 5개소로 확대 및 이용연령 제한 폐지➌ 제대군인 지원▪ 전직지원금을 구집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고용복지센터와 연계, 지역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유공자 존중 예우국➍ 의무복무자 우대▪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위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민간까지 확대)➎ 보훈문화 조성▪ 제복 근무자(군인소방관경찰 등) 존중 범국민 캠페인▪ 미래세대가 활용가능한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➏ 독립운동 계승▪국민통합 계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년)▪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부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동록·심사제도와 공정한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균형 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의 원칙하에,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수준의 보훈급여금 인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추진○ 특히 고령에 접어든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의료·요양·재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제대군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편할 계획◇ 윤 대통령도 지난 현충일,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추념사를 비롯, 보훈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 표명◇ 제67회 현충일, 추념사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 제72주년 6·25기념일, SNS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 이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를 만들 것□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자치단체는 지역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보훈사업을 전개○ 전국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보훈수당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운영 중이며,○ 본인·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과 복지혜택 확대 뿐 아니라, 주소불명 독립유공자를 찾아 서훈을 전수*하고, 각종 기념·선양사업 등도 전개* 미전수 인원 : (’19년) 5,970명 → (’20년) 6,253명 → (’22.3월) 6,822명시 ․ 도지자체별 주요 보훈 시책서 울▹지방에 거주하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에 숙소 제공, 애국지사 월100만원 보훈수당 지급, 65세 참전유공자에 월10만원 지급부 산 ▹독립유공자 및 유족 대상 무료 진료병원 지정운영(9곳), 6.25전쟁 참전 UN 전몰용사 추모제 매년 개최대 구▹6월 한달간 사이버 참배관(대구시 홈페이지) 운영, 특별위문금 지원,달구벌 보훈문화제 개최, 생계곤란 6.25 참전유공자 가정 자활지원금 지급인 천▹독립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대상 전용 안장시설(호국봉안담) 설치, 참전 명예수당 지급,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기념사업 추진대 전▹국가유공자와 유족 15천명에 인당 7만원 상당 지역화폐(온통대전) 지급,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울 산▹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서훈 등급 상향 추진,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전몰·전상자의 유족 대상 매달 참전유족수당 지경기▹경기광복유공연금 월100만원 지급, 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6,771명),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무제한 지원충 남▹저소득 보훈가족 및 독거 참전 유공자 밑반찬 지원,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에게 참전명예수당·보훈수당 지급, 버스요금 감면전 남▹6.25와 월남전 참전자에 참전명예수당(연36만원) 지급, 전몰군경 및 순직 군경 유족(2400명)에 보훈명예수당(연24만원) 지급 신설경 북 ▹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의전차량 운영, 시·군 민원실-농협-대구은행(122개소)-보훈위탁병원(15개소)에 우대창구 마련, 나라사랑 이야기꾼제 주▹6.25참전 유족없는 학도병 대상 호국수당 신설(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에게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충수당 인상(15만원)□ 보훈 관련 주요 쟁점< 보훈정책 추진체계 관련 문제 >◇ ’61년 조직 출범 이후, 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격상·격하를 거듭, 현재 총리 소속 기관으로 처장은 장관급이나, 국무위원은 아닌 상황* (’61년) 차관급 군사원호청 → (’62년) 장관급 원호처 → (’84년) 장관급 국가보훈처(이후 명칭동일) → (’98년) 차관급 → (’04년) 장관급 → (’08년) 차관급 → (’17년~현재) 장관급○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 기조에 따라 기관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유공자·제대군인 등에 대한 예우와 직결된다며, 국가보훈부 승격을 주장○ 보훈처도 미국의 보훈부(Department of ◇eterans Affairs, 28만명 근무) 등 선진국 사례와 제대군인만 1,700만명에 이른다면서, 승격을 지속 요구*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토론회,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보훈부 승격 필요성을 주장○ 이에 대해 部는 상징성 뿐 아니라 국정전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역할도 고려되어야 하며, 기관 위상과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문제는 별개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향후 논의는 지속될 전망◇ 한편 보훈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필요성 논의도 지속되는 상황* 현재 6개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과 21개 지청으로 운영○ 일각에서는 지방보훈청 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중복 추진되는 업무이며, 중복되지 않는 업무도 자치단체 이양에 적합한 사무라고 주장○ 이로 인해 예산·인력이 중복되거나, 사무의 관할이 모호해 실질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 실제, 지역 내 각 현충시설별로, 관리주체와 관리 기준이 달라 정확한 현황 파악 미흡○ 반면 국가유공자는 자치단체 여건·특성에 따르는 것이 아닌 국가차원의 공통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 반론도 제기< 보훈 대상 유형 세분화 및 보훈수당 격차 문제 >◇ 현재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6·18상이자 등 16개 유형으로 분류○ 일각에서는 보훈대상이 광범위하고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어, 상이군경·전사자 등 희생이 큰 유공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못한다고 문제 제기** 미국은 전사자 유족, 상이군인과 가족, 장기복부 제대군인, 참전군인으로 한정○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쟁부터 민주화까지 단기간 압축적인 현대사를 겪음으로 인해 유공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희생과 공적에 따라 예우·지원을 차등하도록 유형을 세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 한편 지역에 따른 각종 보훈수당 등의 격차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시·도별 격차 뿐 아니라, 동일 시·도 내 시·군별로 보훈수당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상당수** 보혼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26개 기초자치단체는 별도 보훈수당 미지급, ◇◇도의 경우, 최소는 분기별 6만원(△△시), 최대는 월 11만원 지급(◇◇군)○ 또한, 조례를 통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예외없이 포함하는 지역도 존재○ 이에 대해, 동일한 희생과 공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수당 지급은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사회적 합의·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보훈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보훈정책이 국가에 희생·헌신한 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이를 통한 애국심 고취와 사회통합을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정책 중 가장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지적○ 정치적 요인에 따른 보훈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탈피한 것으로 보면서도 사안별로 쟁점은 잠재되어 있다고 평가 * (예시) 좌익 독립운동가 등◇ 보훈정책의 추진체계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구체적 지원방안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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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 이미 ’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 노인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UN은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4일 기준 고령사회(14.2%, 192만9천명)로 진입함에 따라 세종시(10.2%)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고령사회 진입※ 전남(24.6), 경북(23.2), 전북(22.6), 강원(22.1), 부산(20.8), 충남(20.2)은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 비율로 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로 86.3%로 가장 높고 서울(12%)·경기(16%)는 낮은 수준을 기록▲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중위 연령이 상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악화된 상황○ 노령화지수*는 132.9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노년부양비 역시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년 4명에서 ’30년 2.6명으로 조사 *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인구 수◇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의 기대 수명은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노인 빈곤율·자살율은 OECD 1위, 노인 학대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 노인학대 112 신고 현황(경찰청) : (’17) 6,105건 → (’21)11,918건○ 고령층의 건강수명 유지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나, 지역의료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상당수* 전체 의료기관(17,832개소) 중 88.5%(61,156개소)가 도시에 분표(보건복지통계)□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초(’81년), 노인 복지증진과 경로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 시대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천을 거듭, 현재 경로우대 조치, 주거·의료·여가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 근거,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념일: 어버이날(5.8.),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노인의 날(10.2.)◇ 기타 노인 관련 지원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노인회법,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법, 기초연금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 등◇ 한편, 지난 ’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수립,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이 운영 중이며, 노인 관련 전략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마련해 매년 분야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 중△ 서울(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13천가구) △ 부산(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일 평균 7,150명) 지원 △ 대구(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500대)◇ 새정부도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응,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수립,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초연금 개편(월30만 → 40만원) 추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l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 또한, 복지부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 작년 12월, ‘노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국민연금공단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치단체도 노인 돌봄·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초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등 관련 시책 마련에 힘쓰는 상황* 전국 모든 지자체가 노인 관련 조레를 제정·운영 중○ 특히, 자치단체는 민선 8기 당선자 인수위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 고령사회 대책 등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현금성 복지○ 충북도매년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 지급 및 ‘의료비 후불제’ 시행○ 인천시노인 일자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45억원), 효드림 복지카드(26억원), 장수 노인 활동비 지원(5.5억원)○ 울산시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전자식 바우처 카드형 효도이용권 지급◇ 노인 고독·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도노인 학대 예산을 48억원으로 증액,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적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2개소) 운영○ 인천시고독사 위험군 가정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시간(약 50시간 전후) 전력 변화가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 사회복지사 방문○ 전남도AI 돌봄로봇 ‘효돌’과 MOU를 통해, 고독사 위험 고령층 대상 부드러운 봉제인형 모습의 손자·손녀 로봇을 지급하여 식사와 복약여부, 안부 확인◇ 고령층 돌봄 인프라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주도노인 대상 주거·보건·의료 통합돌봄서비스(1,545가구, 3,700건) 제공,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개원(‘22.4월) 전국 최초의 치매 특화 프로그램 제공○ 경남도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및 임대보증금 지원(81가구, 8억900만 원)□ 정책적 시사점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시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 최근 자치단체별 수당·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 현금성 복지 보다는 일자리 제공 등 생산적 복지를 통해 활력 넘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현 시점에서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 아울러 현재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무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수명연장, 건강 상태 개선 등을 고려, 노인 기준연령 변경, 연금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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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공공부문 노동관계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 과거 공공부문은 공공성·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의 특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커 왔음○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국가로부터 고용된 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관계도 점차 변화되는 양상◇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이 활성화되고 노동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체행동권 금지 등의 제약은 유지되는 상황* 최근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직급 기준(6급이하) 삭제, 소방노조 허용< 공무원 노조 관련 연혁 >○ ILO(‘91.12월)·OECD(’96.12월) 가입 →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요구 증가○ 공무원직협법 제정(’98.2월) →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가입 허용(’20.6월)○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 → 직급기준 삭제, 소방직·퇴직자 가입허용(’21.7월)◇ 한편,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이 폭넓게 보장○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공공부문 노조 현황(’20년말 기준)> 노조 수(개)조합원 수(명)공무원 (자치단체)142 (94)317,694 (84,760)공공기관467294,649지방공공기관30860,127교원9393,792◇ 새정부는 20대 국정전략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노동 관련 사안도 국정과제에 포함○ 공공분야에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공공부문 노동권 관련 주요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해당 기관의 이사로 선임되는 노동이사제가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130여개 기관에 각 1명씩, 비상임이사로 선임,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 해당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서, 2년 임기, 1년단위 연임 가능하며, 과반노조는 노조대표 추천으로, 과반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투표로 추천◇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기대와 경제계의 우려가 교차○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 협력·상생에 기여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등에서는 주주이익 침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심화를 이유로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우려◇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논쟁으로 부각되는 상황○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경영진, 이사 등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리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지난 10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도 해당기관의 노동이사로 선출된 자의 노조 탈퇴를 규정○ 노동계는 제도 도입의 취지 퇴색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입법 미비사항으로써, 추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한편 지방공공기관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 지방공기업 158개(직영기업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843개○ 다만, 현재 10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중<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현황 >△ 서울(’16.9월) △ 부산(’19.8월) △ 인천(’18.12월) △광주(’17.11월) △ 대전(’21.2월) △ 울산(’19.11월) △ 경기(’18.11월) △ 충남(’20.3월) △ 전남(’20.3월) △ 경남(’19.5월) △ 수원(’21.6월) △ 부천(’19.7월) △ 안산(’20.11월) △ 이천(’20.10월) △ 천안(’22.4월)< 임금피크제 관련 >◇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 아울러, 유효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제도도입 목적의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이에 지난 ’15년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으로 파장이 확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 상당수 노조에서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 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일괄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 특히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500여개 지방공공기관 중 440여개 지방공공기관(87%)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된 상황◇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 해설과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을 구분 설명하면서,○ 정년 유지형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 특히, 노·사가 정년연장이 배경이 되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도입·실시되지 않더라도 정년 연장형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선 상황<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 >◇ 지난 10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내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 민간의 경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 교섭 대표(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노조활동에 전임 가능* 경사노위 내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제한도(시간· 인원)를 정하고, 노조별 면제시간·사용인원·보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 전공노·전교조 등은 민간노조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었다며 환영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 근로시간 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방·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 반면,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노조활동 수행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수○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위성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입법이라며 반발, 교총에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 향후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설계도 논쟁이 될 전망○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대상인원에 대해, 공공의 특성 상 민간 대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근무시간 면제자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도, 유급휴직, 파견, 별도 정원 등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 노동자로서의 권익과 공복으로서의 사명감 간 조화 필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국제사회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단계적 조정과 세심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악성 민원·위협으로부터 보호, 코로나 방역·선거지원 등 격무에 대한 보상 확대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수행○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동권 행사는 공적 기능 훼손은 물론,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지방이전 거부 시위 등의 경우, 국민들에게 공익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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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코로나19와 ICT 기술혁신을 발판 삼아 메타버스가 급부상◇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로 초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온택트(On-tact)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미국의 비영리 기술연구단체(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가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 메타버스를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라이프로깅(Lifelogging) △ 미러월드(Mirror World)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4가지 범주로 구분○ 이는 현실세계 중심인 증강과 디지털 세계 중심인 시뮬레이션으로 나눌 수도 있고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는 내재성(Intimate) 메타버스와 사용자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외재성(External)을 기준으로 함▲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정부는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정부는 ’19년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20년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등 XR 산업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5G+ 전략’(’19.4.8.),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17.)의 후속조치로서 실감 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한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19∼’23)○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 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을 지원 시작◇ 이어 ’20.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 ‘가상융합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며, 가상융합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3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를 선정*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해 경제활동(일 여가 소통)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융합세계(현실 가상 공존)까지 확장되어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민간주도의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정부지원 협력체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등)’도 출범◇ 특히, 새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110대 국정과제(77번 과제)로,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선정하고,○ 주요내용으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 육성 등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명시□ 자치단체는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 육성을 시작◇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도입('22.)-확장('23.~'24.)-정착('25.~'26.) 3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자체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가칭)’을 구축하고 경제·교육·관광 등 7개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 경북도지난 2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관련 스타트업 및 ICT 기업 등 도내외 50여개 기업으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 이어 지난 4월 88개의 메타버스 사업을 발굴, 올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신공항 및 한글‧한복‧한식‧한옥 등 4대 한류 메타버스 체험-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 서울시와 경북도는 지난 3.18일 메타버스 업무협약을 체결, 선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 공공분야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정부·자치단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웠던 다중 집합행사를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여 개최◇ 지난해 11월 경북도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우수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행안부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관을 운영◇ 경남 경찰청도 제페토를 활용하여 ‘외사경찰 월드’를 구축하여, ‘시·군 범죄 피해 이주 여성 보호지원협의체 워크숍’을 개최◇ 자치단체에서는 관광명소 둘러보기, 지역 문화 체험 콘텐츠를 기획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마케팅을 추진○ 서울시지난해 도시마케팅의 일환으로 마이스(MICE) 팀빌딩 게임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를 출시하여, 서울시청, 한강 등 서울 관광, 윷놀이, 김밥 만들기, 서울 랜턴 꾸미기 등 문화 체험, 참가자 네트워킹의 기능을 제공○ 경남남해군제페토를 활용하여 '다이브 남해, 독일마을 국제이벤트'를 개최,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국제 문화교류 행사와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로 되살림○ 충남논산시탑정호 출렁다리, 수변생태공원 등 논산 대표 관광지를 조성, 미니게임, 소셜네트워크 기능도 추가하였으며, 향후 가상체험 콘텐츠를 발굴·확대할 계획◇ 아울러 기술이나 정책,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제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실험실로 하여 만족도, 유발수요, 효과성 등을 확인,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리빙랩을 운영○ 독일’16년 유럽 난민 수용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함부르크는 시민 스스로 난민의 터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티사이언스랩(CityScienceLab)이라는 리빙랩을 꾸리고 ‘장소 찾기(Finding Places)’ 프로젝트를 수행○ 인천시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거점을 포함하여 380만㎢에 대하여 3D 가상공간으로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추진, 대시민 서비스에 실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4차산업혁명 시대·초경쟁사회에 선택이 아닌 필수○ 새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자 주요 정책수단으로 전면에 내새운 점에 대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 정책방향은 콘텐츠 개발 등 전면에 나선 실행보다는 규제 개선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후방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부문의 메타버스 활용은 현재 비대면 행사, 관광 서비스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 다만 메타버스 활용이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 보다는 국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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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새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 삼성이 발표한 텍사스주 반도체 생산 공장 투자 계획(170억 달러)에 감사 표명◇ 21일에는 용산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예정보다 19분 초과한 109분 간 진행하고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한미 연합방위태세 공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 재확인, 이를 위한 한미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 강화○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 심화·확대, 경제안보대화 출범 계획 발표, 원자력 협력 확대 및 우주 분야에 걸친 동맹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의지 확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 약속◇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단독 면담하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55억4000만달러) 투자, 추가로 로보틱스·UAM·자율주행·AI 분야에 투자(50억달러)할 예정○ 이후 오산미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을 끝으로 출국□ 지역사회 여론·동향< 전반적 분위기 >○지역사회는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역경제 손익에 대해 평가하는 상황○ 경제동맹의 지역경제 파급, 지역 주력산업 투자·지원에 대한 기대감 고조○ 국격 상승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북핵 위협에 대한 안도감 회복 분위기○ 지역사회 내 과격한 집회·시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언론 등을 주시□ 경제 동맹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촉각◇ 지역 경제계는 IPEF 참여 등 한미 경제동맹 강화와 대기업의 연관 산업 직·간접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특히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이번 경제동맹으로 지역 산업계 활력 제고를 기대○ 또한, 미국의 정치·경제 체제 상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 중국에 비해 안정적인 무역·투자가 가능하다고 평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력 확보에도 기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보호무역 등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미 경제 동맹이 공급망 확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난국 타개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 한편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가 한중 교역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시○ 일각에서는 지난 ’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무역보복 조치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IPEF 참여 부담감도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미국은 13.4%□ 지역 주력산업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고조◇ 지역사회에서는 한미 경제동맹이 지역 주력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희망하는 분위기◇ 경기도에서는 반도체산업의 세계적인 허브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 지역 반도체 및 부품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특히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을 찾은 점에 대해 상징적 측면이 크고, 세계적인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지난해 9월부터 도 차원의 ‘세계 반도체 중심지’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새정부 지역공약에도 반영되어, 향후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인천시 경제계는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주시하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을 기대하는 상황○ 바이오(송도), 로봇·인공지능(청라), UAM(영종) 등 지역 추진 중인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투자를 기대◇ 경남도는 새정부 원전정책 전환에 이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발표한 만큼, 원전산업을 필두로 지역경제 회복의 전기로 기대○ 또한, 우주분야 동맹 강화 발표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정부의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분위기◇ 울산시는 현대차 미국 투자에 파급되는 지역투자 동반 확대를 기대○ 지난 20일 울산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현대중공업 참여 가능성을 점치면서 지역 일자리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발표□ 국격 상승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북핵 위협에 대한 안도감 회복◇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미 대통령 순방에서 이례적으로 일본보다 앞서, 우리나라를 찾은 점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해석하는 등 우리나라 국격 상승으로 평가◇ 최근 거듭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안도감 회복○ 양 정상이 항공우주작전본부을 방문하고, 안보 동맹을 확인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와 국가 신용도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한편, 지난 20일 종교·시민단체 평화선언 참가단체 연합(총 155개 단체)는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개최○ 기존 남북, 북미 합의 존중 및 이행을 주장하는 한편, 동맹 편향적 외교 대신 균형 잡힌 평화 외교를 촉구* 지역 기반 평화·노동·진보 시민단체 45개 단체 포함□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 현안사업에 대한 파급도 주시◇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미국의 부산 개최 지지선언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던 상황○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양 정상이 부산엑스포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갖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 강원도 일각에서는 이번 방한이 대북 강경메시지로 확대 해석되어, 자체 추진 중인 도 남북 교류사업 차질 발생을 우려○ 한편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 중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교류협력을 선도해 나갈 기회라는 의견도 제시□ 서울에서는 찬반 집회 개최, 지역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미 대통령 방한 관련 서울시 사전 집회신고는 60여건, 총 1만6000여 명으로 경찰도 총력 태세로 대비하였으나 큰 소요없이 마무리○ 경찰 추산, 실제 참여 인원은 3일간 총 1,400여명(반대 500, 찬성 900명) 수준이며, 큰 혼란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일부 대학생 진보단체의 미신고 집회가 소규모로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없이 종료◇ 과거 미 대통령 방한 시 미군기지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가 개최되었던 점과 달리 이번에는 집회가 거의 없었던 상황○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과거 지역 집회를 주도한 진보 성향 정당들이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하고, 민심을 고려해 집회를 자제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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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구분내용일시• 2016. 8. 24(수), 13:30∼15:00장소• 고베 모토마치 상점연합회• 주소: 神戸市中央区元町通3丁目13-1홈페이지www.kobe-motomachi.or.jp활동내용• 고베 모토마치 상점가 및 상점연합회의 역할 소개• 상점가를 넘어 고베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된 노하우• 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 □ 브리핑 내용◇ 142년 전통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 모토마치 상점가는 142년 전통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로, 모토마치 지역이 과거 고베항의 입구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약 150년 전 개항이 이루어졌을 당시 상점가가 형성되어 발달할 수 있었음○ 1867년 12월 고베항 개항에 의해 고베무라(神戸村)에 근접한 지역에 외국인 거류지가 생기게 되었고, 마을은 서구의 문물이 넘치는 거리로 변모하게 되었음○ 개항 2년 후인 1869년에는 정육점, 3년 후에는 사진관이 생기면서 점차 상점가의 모양새를 갖추게 됨○ 메이지 시대 모토마치는 고베의 중심가로써 상점, 서당, 숙박시설, 사원, 교회 등 사회활동에 필요한 점포와 시설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어 고베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됨○ 191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스팔트 도로를 시행, 1925년에는 장식용 가로등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게 되었음◇ 중심상권 변화에도 고베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 고베시 중심상권은 고베 JR철도, 산노미아역, 모토마치역, 고베역 주변의 역사가 라고 할 수 있으며 동서로 길고 가늘게 늘어져 있음○ 모토마치 상점가는 메이지 시대에는 고베의 중심 상권의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해운업의 쇠퇴 △고베시청 이동 △소고 백화점과 근접한 산노미아역 주변으로 고베 상권의 중심가 이동하였으나 고베에서 가장 큰 다이마루 백화점 등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여전히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다양한 협력을 통한 상권 활성화○ 모토마치의 경우, 최근 상권의 중심지인 산노미아와 관광의 중심인 하버랜드와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모토마치 주변에는 고베에서 가장 크고 인기가 많은 다이마루 백화점이 있음. 다이마루는 입지조건이 좋은 소고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함. 소고백화점이 좋은 입지조건과 규모로 고객을 유입한다면, 다이마루는 오래된 서구식 건물들을 사용하는 개성화 전략을 시도함○ 모토마치 옆에는 1920년대 ‘난키마치’라는 차이나타운이 있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으나, 세계 2차 대전으로 피해 입은 모토마치 상점가의 부흥을 위해 상점연협회의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차이나타운을 개발함.이 때 차이나타운을 ‘난키마치’라 명명하였고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모토마치 상점가로 관광객을 유입하게 됨○ 난키마치는 소프트 사업으로 춘절시기를 이용한 이벤트로 인기가 많아졌고, 난키마치 만의 개성을 갖추며 인기장소로 거듭남◇ 위기를 기회로 이끈 고베 최대 규모의 전통 상점가○ 모토마치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이끈 대표적인 시장으로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시장을 제외하고 인근 은행 증권가 등이 무너지면서 신도시가 조성되며 은행 증권 대신 맨션이 들어서 인구가 배나 늘어남○ 그 후 고베타워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기회라고 여긴 시장 상인들은 고베타워를 중심으로 선박을 유치하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인근 산노미야 역에서 항구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노선에 시장을 포함시키기도 함○ 이러한 노력 덕분에 모토마치 시장은 '시민을 위한 모토마치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50년 이상 영업한 점포가 100곳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었음. 이러한 활황에도 시장 측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모토마치 상점가 입구에 설치된 스테인드글라스 ‘라 루체’[출처=브레인파크]○ 1~6쵸메까지 창업 50년이 넘은 상점도 약 100 점포 정도이며, 새로운 상점이 섞여있어 고베만의 패션, 잡화, 맛집, 찻집 등 약 300 여 점포로 구성되어 있음○ 상점가 입구에는 스테인드글라스 ‘라 루체'가 빛나며, 이 문을 통과하면 1.2㎞에 걸친 돔형식의 아케이드가 이어져 있고 계절마다 '고베 모토마치 뮤직 위크', '모토마치 야시장‘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고베의 문화 및 예술도 즐길 수 있음[고베시 모토마치 상점가 연합회 개요]설립1970년 11월 1일(현재의 연합회 조직 규약 발효일)기본방침(1) 역사외 전통이 있는 광역상점가로써 고품격 상점가를 유지한다.(2) 행정기관과의 연대를 밀접히 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한다.(3) 편안한 휴식과 문화적 향기가 있는 상점가를 목표로 하여 지역에 공헌한다.(4) 대형점포와는 공존공영을 모색하며 전문점으로써의 기본 서비스를 철저히 한다.사업내용모토마치 상점가 공동사업의 조정/행정 지역 단체와의 창구업무회원모토마치 1번가 상점가 진흥조합 / 모토마치 3번가 상점가 진흥조합모토마치 4번가 상점가 진흥조합 / 모토마치 5 가 상점가 진흥조합모토마치 6번가 상점가 진흥조합조직고베시 모토마치 상점가연합회장 부회장 및 각 번가 진흥조합 이사장(5명) 및 각 번가 선출역원협의조직고베 모토마치 상점가 연합회 역원회와 하기 전문 부회사업부회(이벤트의 기획, 실행을 담당하며, 매월 개최)마치나미위원회(마치나미 규칙을 검토, 전반협의회를 매월 개최)광고부회(홈페이지, 광고지에의 PR에 대해 매월 개최)모토마치 뮤직위크 실행위원회(10월 개최를 위해 매월 개최)여성부회(여성의 시점으로 상점가의 문제점을 찾기위해 2개월에 1회 개최)화재간담회(방재문제를 소방서와 협조, 실행하기 위해 2개월에 1회 개최)연간예산1,000만엔 (연합회 운영경비)이벤트개운추첨 (3번가 상점가) 1월~2월난킨마치 춘절축제(난킨마치 상점가) 1월~2월봄의 무료찻집 (1번가 상점가) 4월 하순모토마치 어린이 그림 콩쿠르 (5번가 상점가) 5월모토마치 예술가전 5월모토마치 야시장(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7월중추절(난킨마치 상점가) 9월 하순모토마치 뮤직위크(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주변 홀) 10월가을의 무료찻집 (1번가 상점가) 11월 상순연말 점보 추첨 세일 (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12월 하순관계단체미나토 모토마치 타운 협의회(상점가를 포함한 모토마치 지구 40ha의 마을형성 협의회)타워로드 협의회(타워로드 마을 형성 협의회)사카에마치 도오리 마을 형성 협의회(사카에 마치도오리의 마을 형성 전문부회)모토마치 하버 간담회(하버로드 마을 형성 전문부회)오츠나카도오리를 생각하는 회 (오츠나카도오리 마을 형성 전문부회)3.4번가 횡단보도 연결 협의회 (횡단보도 설치 목적 협의회)점포수약 300여 점포사무국사무국원 2명□ 질의응답- 모토마치 상점가의 규모와 운영관리는."모토마치 상점가는 총 동서로 1.2㎞ 규모에 약 300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관리를 위해 상가연합회는 1,2쵸메/3쵸메/4쵸메/5쵸메/6쵸메 총 5개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상가연합회 이사장이 모여 월 1회 회의한다. 연합회에는 사업부, 홍보부 등 여러 부서를 두고 있다."- 상가 내 보행로가 넓은데 이 도로는 상인회 재산인가, 국가 재산인지."상점가 내 도로의 넓이는 11m로 고베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넓어진 것이고 고베시 소유이다."- 상점가 내부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일본은 허가되지 않은 길 가에 물건을 내놓은 것이 금지되어 있고 경찰들이 엄하게 관리한다. 각 쵸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게 앞 1.4m까지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두었으며 고베시 도시건설부 관리국과 계약하여 도로는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한다."- 다이마루 백화점의 개성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다이마루 백화점 쪽에 돌로 만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산재해 있다. 돌로 만든 유럽풍 건물에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입점 시켰다.이렇게 함으로써 고베 관광 스포트라이트도 받게 되었고 이 이미지를 만들면서 다이마루 백화점 이미지 고급화를 이룰 수 있었다."- 다이마루 백화점의 개성화 전략의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인지."당시 나가사와 상이라고 하는 다이마루 백화점의 점장이 냈으며 현재는 은퇴했다. 이 아이디어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ㅇㅇ중앙시장 역시 관공서가 ㅇㅇ에서 ㅇㅇ으로 이전하면서 시장 매출액 40%감소하였다. 모토마치 상점가 역시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관공서 이전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구체적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버랜드 쪽에 시청이 있었을 때는 5,6쵸메가 활성화 되었고 이전 후에는 1,2쵸메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관공서 이전으로 고객층의 변화가 생겼다. 고객층은 △거주자 △업무형 △교류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공서 이전으로 현재 업무형 고객층이 사라졌다."- 연합회 임원은 무보수인지."회장과 부회장은 자원봉사이고 행정업무를 하는 사무국 직원은 보수를 받는다."- 고베시 유통지원과에서 주는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에서 더 받고 싶은 것이 있는지."상가 발전을 위해 상인회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주 시청 담당자와 교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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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아헨공과대학교 산업안전부서(Rheinisch-Westfä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Department of Facility Management)Templergraben 55, 52056 AachenTel: +49 241 80 98225sicherheitswesen@zhv.rwth-aachen.dewww.rwth-aachen.deFacility Management-Occupational Safety 독일 아헨◇ 독일의 MIT, 아헨 공과대학○ 독일의 MIT로 불리는 아헨 공과대학은 네덜란드, 벨기에 국경에 자리한 연방대학으로 정식명칭은 '라인 베스트팔렌 아헨 공과대학교(Rheinisch 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이다. 줄여서 'RWTH아헨공대'로 불린다.○ 1870년 루르 공업지역의 광산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학교로 라인 지방 최초의 공업대학으로 개교했으며 약 3만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독일 3개 공과대학교 중 하나이다.○ 2007년 '독일 대학 우수성 계획의 미래구상' 이라는 엘리트대학 육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독일의 9개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었고 2012년까지 1,800만 유로를 지원받기도 하였다.그 외 독일 공과대학연합(TU9), 유럽 공과대학연합(IDEA), 세계 공과대학연합(T.I.M.E)에 모두 속해있는 유럽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이다.○ 건축학부, 기계공학부, 의학부 등 10개 학부가 있으며 대부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학생이 많고 약 260개 연구소가 있다.연중 170개에 달하는 강의와 연구가 진행되며 한 해 예산이 6억 유로(약 1조원)가 넘는다. 캠퍼스는 따로 모여있지 않고 아헨 시내에 흩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습과정을 의무화한 교육방침으로 유명○ '미래는 우리에게서 시작 된다'가 교훈으로 교육방침인 '실용주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다. 학부과정 중 모든 이학 분야의 학생들은 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산업현장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최소 1학기 이상 경험을 쌓아야 한다.이러한 실습 덕분에 취업 시 바로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취업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높아 취업률이 100%에 가깝고 실제 독일 대기업 CEO의 20% 이상이 아헨공과대학 출신이다.◇ 산업안전, 폐기물, 방사선, 화재로 나누어 안전 관리○ 이곳의 안전 및 환경 관리 부서(Abt. 10.6 Sicherheit und Umwelt)는 작업 안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방사선 분야, 화재 및 건물 보호로 구분된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곳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서로 학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부서는 △캠퍼스보안 △대학경찰 △소방국 등 있어 함께 관리하고 있다. 주로 소방국에서 최신 훈련, 정기교육 등을 하고 방사선보호분야에서는 법적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안전부서는 학교 내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지원 책임을 가지고 시설, 위험평가도, 직원의 지도, 소화기 등 안전장비 검사를 실시한다.위험 폐기물과 저장 등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사선과 관련해서는 방사선 방호시설의 안전한 작동과 방사성 물질의 취급과 연구, 레이저 설비 동작을 감독한다.화재예방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전문가를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원하며 재산보호 분야에서는 전자 잠금, 비디오 감시, 경보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안전 전문인력은 2년동안 전문교육 의무화○ 아헨공대에서 안전 분야에만 관련된 기본 조직도를 보면 상주 의사부서와 브리핑을 담당한 볼프 박사가 속한 안전기술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워낙 실험 설비나 공장이 많이 위치한 아헨 공대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별도로 의사들을 고용해 대기시킨다. 이 외에도 별도의 안전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각 연구소별로 안전 관리 전문가를 지정한다.○ 특히 안전기술 부서와 전문인력에 종사하는 인력은 2년 동안의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아헨 공대의 안전 전문인력은 총 8명이다.(2년간의 교육, 6주간의 이론 수업, 4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레포트) 이 외에도 각각의 부서에 소속되며 약 350명으로 구성된 안전 전문인력들은 이틀간의 의무 교육을 받게 된다.이 안전 전문인력은 기존 소속된 부서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은 대학 뿐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체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공식에 따른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 구성○ 각 사업장 혹은 작업장마다 필요한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는 전체 인력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독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아헨공대의 경우 근무하는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학생 수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며 1인당 1분으로 계산하여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담당자 1인의 근로시간을 1분씩 나눠 학생 60명을 관리하는데 60분이 걸린다고 본다.)○ 그리고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다. 가장 낮은 등급은 일반 사무직으로 보며 가장 높은 등급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이 위험등급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숫자의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이러한 규정은 개별 산업별 노조 및 보험 관련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이 규정들은 의회에서 만들어진 근로자보호법과 함께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지고 있다.○ 아헨 공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3,000명(9,000명의 정규직)이며 총 학생은 44,000명이다. 위 계산에 맞춰 40명의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의 인력이 구성되었다.◇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 독일에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있다. 이는 근로자보호법(Arbeitschutzgesetz)로 불리며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근로자 보호법에는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근로자보호법 3항에는 고용주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명시하며 작업 규정과 관련된 조항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 검사 및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련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들어있다."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조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알맞게 변경할 의무 또한 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보호장비, 작업 규정 등에 관련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항목들이 근로자보호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TOP 규칙을 통한 안전 규정의 세분화○ 이 중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4항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안전 관련 조항을 필수로 '사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헨공대에서는 별도로 'TOP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TOP 규칙 이란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규칙으로 '기술적인(Technisch), 조직적인(Organi -satorisch), 개별적인(Persoenlich)' 측면에서의 안전 관리를 명시한 것들이다.◇ 작업 현장에서의 필수 주의사항▲ 작업현장 주의사항 예시[출처=브레인파크]○ 현장에는 작업 현장 주의사항이 붙어있어야 한다. 이에 추가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적 위험들도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예를 들어 산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장소에서는 이에 따른 별도의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는 장소에는 근로자 안전 규칙 사항 뿐 아니라 해당 위험물질을 다루는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은 항상 빠르게 읽혀지고 인지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매년 새롭게 작업 현장에 제공되어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제공되는 규정에는 실험실과 같은 작업 현장에 관한 내용, 인간에게 뿐 아닌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금연과 같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되는 기본 내용,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상황에 따른 응급 처치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를 통한 작업 현장 평가 의무 규정○ 노동자 보호법은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용자는 이 평가에 나오는 작업 현장의 위험성이나 노동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내용은 법적인 내용만 따지면 매우 광범위하기에 사업장별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아헨 공대의 경우 약 40명이 안전관리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엔지니어와 부서장, 프로젝트 책임자, 안전관리 전문가 등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철저한 사전 작업 현장 위험 평가▲ 작업현장 위험평가 7단계[출처=브레인파크]○ 작업현장의 위험 평가는 7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작업의 위치와 작업 종류가 확정되어야 한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심리적으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인지 등을 결정한다.둘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산출하고, 세 번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한다. 네 번째로는 각각의 위험 요소에 따른 조치 방법을 확정한다.다섯 번째로 이를 실행한다. 여섯 번째로 이에 관련한 실현 가능성을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한다.○ 기본적인 위험 평가 단계는 이렇지만 새로 추가되는 작업분야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다섯 개의 단계로 축약될 수 있다. 1단계로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설명하는 표를 작성한다.2단계는 가능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의무 문서에 작성한다. 3단계는 이 의무 문서에 보호요소를 확정하며, 4단계는 이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보호 요소의 실현성이나 정확성을 근로자가 직접 검사하여 편차 기록을 작성한다.○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가 있고 대학 실험실에 적용될 수 있는 정형화된 위험 평가 단계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보통 실험실마다 규정된 안전 및 위험 평가 단계가 추가된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험 요소를 이 단계를 따라 평가하기도 한다.◇ 교육의 기본은 사고위험성의 완벽한 제거○ 근로자 보호법에 있는 안전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교육'이 있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간 내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히 교육할 의무가 있다. 이는 최소 1년에 한번은 이루어져야 한다.이와 연관하여 학생들은 연구소에서 실습을 시작하거나 실험을 시작하는 경우 화재예방이나 응급처치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게 된다.○ 최근 방사선 피복 관련한 교육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 아헨 공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안전 관리 중의 하나이다.방사선 학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험실 안전 관련 사항이나 방사선 물질을 다루는 법 등이 교육을 통해 전달된다. 이는 해당 인력이 일을 시작하기 전 의무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매년 추가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의 기본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에 있다. 교육은 대부분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강사에 의해 정확한 교육내용 및 참가자 서명 등이 들어간 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집체 교육 이후에 교육 참가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는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 교육은 현장 근로자 및 현장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의무이다.만약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담당자의 분야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산업별로 구분된 별도 근로자 보호법이 있는 경우○ 간혹 산업 분야에 따라 별도의 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대학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임금삭감 같은 처벌이 행해질 수 있다. 이는 인력관리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사항이기도 하다.◇ 데이터 은행을 통한 안전 정보관리 및 정보 접근 활성화○ 모든 위험 물질과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데이터 은행에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 은행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가장 많이 활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 은행으로는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ESTIS, Gefahrstoffinformationssystem과 '화학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isChem, Gefahrenstoffinformationssystem Chemikalien이 있다. 작업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위험 물질과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관련 데이터들은 BASF사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이곳에 있는 모든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는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 정보에는 관련 물질의 성분, 제조과정 설명 및 취급회사, 물질의 구성요소 및 조제 방법, 위험 가능 범위,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화재 시 처리 방안, 기타 취급 및 보관법, 폐기 방법 등 관련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개인 맞춤형 보호장비의 지급 및 활용 의무○ 이 외에도 개별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비 관련 사항이 있다. 법적으로 고용자는 작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알맞은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브리핑 담당자가 갖고 있던 안경 또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할 경우 시력보호를 위해 대학에서 제공한 것이다. 이 외에도 허리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특수 제작된 책상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러한 근로자 보호장비 제공에 속한다.이를 제공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한다. 정확한 예산은 말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보호장비 제공과 관련한 예산은 충분하게 있다.○ 근로자 또한 제공받은 보호장비를 적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보호장비에 대한 교육도 최소 1년에 한번씩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자는 이 장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사고보험의 분리○ 한국에서 실험실 사고의 경우 보호나 보상은 공제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헨공대에서는 사고 시 인명피해에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으로, 기타 사고 관련 재해에 관해서는 사고보험으로 청구한다.이 사고보험은 근로자의 작업시간 및 출퇴근 시간에 있는 사고도 보상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고 현장 보고 형식에 맞춰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아헨공대의 경우 전체 학교에서 이 사고보험을 가입하여 연구실 종류에 관계없이 총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 직업군에 따라 보험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확한 사고 기록 및 통계를 통한 안전 관리○ 아헨공대에서는 매년 사고 관련 연간 보고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신청된 산재 현황 통계가 있다. 2015년에만 해도 약 200여건의 사고가 보험회사에 등록되었다.이 통계는 학교 부지 내 교통사고 등 일반 안전사고 또한 포함된 숫자이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사고이다. 연구실 사고의 경우 2015년에 15건이 발생하였다.◇ 엄격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실험실 유의사항○ 실험실이 있는 건물에는 소화기 6,700개, 방화벽 6,800개, 120개의 알람, 500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식수병은 절대 화학물질을 넣는 용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분야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최소 공간 규모가 있다.고압가스를 다루는 곳은 설치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밸브나 손잡이의 나사 결합 등의 확인이 필수이다. 압축가스 실린더를 저장할 때는 관련 기술 규정 TRG 280을 따라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규칙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관련 위험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사전에 해야 한다.○ 압축가스 실린더를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근처 건물 및 외벽은 난연성 물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천장 또한 비행물체에 의한 열 및 태양에 의한 복사열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바닥은 화재 강화 물질로 이루어져야 한다.이 외에도 보관 장소에는 어떠한 습기 유발 요인도 있어서는 안되며 바닥 면적의 최소 1% 이상의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카테고리 1 혹은 2로 분류되는 위험 물질들은 별도의 자물쇠가 필요한 곳에 보관되어야 하며 지정된 인력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의 경우 정해진 높이까지의 위치에서만 보관될 수 있다.○ 또한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에는 점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함께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 인테리어 조명같은 것 또한 금지 물품에 포함된다.위험 물질이 담긴 용기의 경우 실수로 열릴 수 없도록 안전한 보호 뚜껑으로 막아야 하며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위험 물질을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저장용기에 대한 확인이 필수이다. 저장 용기는 물질에 따라 적합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빛의 노출에 따른 변형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한 내구성 라벨을 필수적으로 붙여야 하며 작업 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운반 시 유리병으로 된 용기들은 별도의 저장장치 및 특수 용기를 활용해 운반해야 한다.◇ 철저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헨 공대에서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폐기물을 반납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가? △이 폐기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 폐기물로 인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 경우 위험 화물 수송 컨테이너에 허가된 용기인가? △이 저장장치는 확실하게 밀폐되어 있으며 오염이 없는가?△해당 저장장치에 정확한 라벨이 붙여있는가? △위험등급을 알리는 적합한 색으로 되어 있는가?○ 이 외에도 담당자 및 소속기관의 책임자의 서명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래의 용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5Kg/5ℓ까지의 물질은 기본 폐기물 처리 신청서로 폐기신청이 이루어지지만 대량의 경우 외부의 회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대학 감시 위원을 통한 24시간 비상 상황 연락망 구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축된 경보 알림시스템에 의해 각 분야별로 신고가 이뤄진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구는 '대학 감시 위원(Hochschulwache)'이다. 이 기구는 아헨 전체의 대학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한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 전 지역에는 각각의 대학 감시 위원이 구축되어 있지만 아헨 지역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고의 경우 직접 경찰, 소방인력, 구급차에 즉시 연락을 하며 아헨 전체 대학의 순찰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화재나 기타 사고 위험 신고에 대비하는 것 뿐 아닌 구축된 비디오 및 알람 카메라 시스템으로 침입 경보에 관한 분야 등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응급상황에 대비한다.이 기구는 24시간 동안 카메라를 통해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 등 모든 세부적 장소를 감시하며 야간에는 순찰을 통해 안전을 지킨다.◇ 자체 응급차량 보유 및 지역 소방서와 직통 연결○ 이 외에도 화재 및 보안 응급부서도 있다. 이곳은 화재 자원봉사 단체(FF, Freiwillige Feuerwehr)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소방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 상시 대기하고 있다.신고전화가 들어오면 자동 알람기능으로 아헨 전 지역 소방서에 연결되며 대학 감시 위원에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장비가 내재되어 있는 자체 응급차량을 보유하고 있다.아헨 시에서 수립한 '화재예방 2020 프로젝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아헨 소방서들 뿐 아니라 유럽 3개국과 통합 실습을 통해 화재 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진행된다.▲ 아헨 공과대학 경보 알림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사전에 대비하는 지진 관리○ 아헨공대가 위치한 곳은 지리적으로 지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거 큰 지진이 한번 있었고 이로 인해 아헨 대학병원에 방사선 유출 사고가 있던 적이 있었다. 이후로 모든 건물은 내진설계를 확실하게 하게 되었다.□ 현지입수자료: 아헨공과대학교 PT자료(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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