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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과 야권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지난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민주화 운동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다시 생각해 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상시(常時)혁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봄’을 통해 박정희 독재를 종식(終熄)시키고,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전두환 독재도 끝장냈다.그 근저(根底)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슴 아픈 희생들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아픔은 가볍지 않았고, 그 충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벌써 44년이나 되었다. 그날 충정로에 울리던 함성은 총성으로 사라졌지만, 7년 뒤의 6월 항쟁으로 다시 살아났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져 전두환-노태우의 항복선언을 받아 내었다.이명박-박근혜의 시대는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또 한 번 평화적 민주화 운동으로 극복했다. 군부를 이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한 검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민주주의는 이제 22대 총선이라는 선거 혁명을 통해 다시 한번 작은 승리를 쟁취했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 발 후퇴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걸음 전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민들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던가? 이제 겨우 집권 2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북 평화 체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자영업자들, 무주택자들, 중소기업들, 특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심했다. 말도 않되는 국정운영에 화가 난 국민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또 한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어렵게 성사되었지만, 외곡된 외교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북한과의 소통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체된 내수와 꺾여진 성장세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에서는 채상병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김건희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했고, 스스로 물러날 마음도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에서는 그동안 거부되었던 모든 법안들이 일괄 제출되어, 한꺼번에 심의되고 또 거부권을 넘어서 통과될 것이다.파탄에 이른 민생을 돌보기 위해,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생지원금도 법안을 통해 강제화될 것이다. 하지만 60조 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초래한 부자 감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초래된 대중국 무역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19만 호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총선 때 까지 숨겨온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없어졌기에 폭락할 위험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은행에 돈을 빌릴 형편조차 않되는 서민들은 소중하게 지켜온 적금을 깨고, 어렵게 납입해 온 보험을 깨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이나 기다리다가는 숨이 멎을 국민들이 너무 많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역사를 견뎌 온 경험이 있기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것이다.하지만 고통은 짧을수록 좋다. 경제는 덜 망가질 때 바로잡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회복 탄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렬 대통령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국익과 상관없이 나토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들게 하고, 정작 중요한 G8에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토방위와 경제주권 수호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검찰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서 먼저 움직여 준 적이 있던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끌고 가야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따라오는 것이 정치권이었다.다행히도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능력 있고, 열정적인 분들이 어느 때 보다 많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구체화되기만 하면,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도 토론해 보자. 부자 감세 철회를 거부한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국회로 가져오는 법안을 준비하자.민생 회복 지원금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더 이상 나라 살림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제제 30건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의위원회에게 언론탄압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정권 비판 언론들 찍어내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방심위원에 대해, 탄핵을 넘어 잘못된 결정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자. 국민을 속이고, 경제를 왜곡시킨 공무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제도도 준비하자, 감사원을 더 이상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말고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인의 직무 태만이 될 것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힘이 든자고 가야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다.지쳤다고 머무르고 있을 수도 없다.한 발짝 후퇴한 만큼, 두 배로 전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으면서, 광주의 영령들이 바랬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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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경과 : 10년 간 부침 끝에 국회 상임위 통과◇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논의는 지난 ’12년, 제18대 대선공약 제시로 촉발, ’17년 치뤄진 19대 대선에서도 여야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17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면서 ’18.12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진척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또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되어온 초광역협력과 함께, 연대가 어려운 강원·전북·제주를 강소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제시되면서 설치 논의가 재부각○ 지난 3월, 제20대 대선에서도 후보자들 모두 강원지역 1순위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시하며 설치 가능성이 증대◇ 한편 20대 국회 들어,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20.9월)과 허영 의원(민주당, ’21.4월)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을 각각 발의◇ 새정부에서는 지난 4.27일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국정과제 포함되고, 강원도 지역공약 1순위에 포진하는 등 추동력을 확보○ 최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도지사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 전면에 내세우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 이후 법안은 도의회 의견수렴(5.6~10.), 법안소위 심의(5.4.~) 등을 거쳐 상임위 차원의 대안을 마련,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가결○ 5월 중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공포 1년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될 전망□ 법안 주요 내용 : 특별자치도 특례 규정, 당초 의원안 대비 축소◇ 행안위 통과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국가의 규제완화 노력 책무, 강원도에 대한 특별 지원, 균특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지원, 주민투표·인사교류·지역인재 선발 등의 특례를 규정○ 당초 의원안에 규정된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설치 등은 지역 간 형평성, 제도 취지와 상충 등 관계부처 반대로 최종 제외* 허영의원안(30개 조항), 이양수 의원안(69개 조항) → 수정대안(23개 조항)◇ 다만 부대의견으로 특별자치도의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구분허영 의원(’21.4.29.)이양수 의원(’20.9.1.)대 안제명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목적▪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평화통일 기여▪지방분권 보장 및 환경친화적인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조성▪고도의 자치권·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 경쟁력 제고책무▪행·재정적 우대방안 마련·시행左同▪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노력지원 특례▪국가의 행‧재정 지원 및 남북 협력기금 사용▪국가의 행‧재정 지원▪국가의 행‧재정 지원▪기구‧정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左同삭제▪10년 간 보통교부세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보정左同삭제▪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설치左同左同▪지역발전 기금 설치▪지역발전 기금 설치삭제기타▪도 내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 근거 마련▪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개발 및 특례부여 근거▪(추가)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력 규정□ 지역사회 여론·동향< 강원 : 전반적 환영 분위기 속에 내용상 아쉬움도 지적 >◇ 지역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가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그간 국회·언론 등을 통해 법안 통과 활동을 전개해 왔던 범도민 추진위, 강원도민회 등 지역주민·출향도민들은 환영의사를 표명◇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가발전을 위한 강원도민의 희생이 보상받게 됐다며,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발표○ 지역정치권에서는 정당별로 상임위 통과 공로의 주도권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나, 큰 틀에서는 여야 협력*의 결과로 평가하는 분위기* 국민의힘 강원도당 : 여야 합의로 첫걸음, 민주당 강원도당 : 지역 위한 일에 여야 없음◇ 한편, 일각에서는 최종 법안에 구체적인 특례 조문이 누락되어,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의원안과 비교 시, 법안 목적이 불분명하고, 남북협력기금 활용, 경제특구 지정 등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지적○ 발전기금 설치, 평화특례시 지정 근거 등에 대한 규정도 제외되어, 특별‘자치’도로서의 취지도 퇴색되었다고 주장< 전북 : 지역소외에 대한 우려 및 특별자치권역 설치 촉구 >◇ 그간,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으로 분류, 새만금을 중심으로 독자권역을 추진해 온 전북도에서는 지역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 지난 4일, 균형발전특위가 지역순회 설명회를 위해 전북을 방문 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명쾌한 답변은 없던 상황◇ 또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안호영의원 발의, 4.12일)이나, 아직까지 법안 논의나, 공청회 등 입법절차는 진척되지 않은 상황* 법안 주요내용은 허영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과 거의 유사○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설치법안의 통과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설치법안의 통과에도 기대를 거는 모습< 제주 : 지역 간 시너지효과 기대와 그간 특례 축소 우려 공존 >◇ 제주에서는 특별자치도 간 공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 특히, 중앙부처가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권한 이양에 미온적인 분야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그간 유일한 특별자치도로서 누려온 각종 권한과 특례가 분산되거나, 회수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 경기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 >◇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 접경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도 및 특별자치도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양상◇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상황○ 선거 이후 현재 계류 중인「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더해져,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그 외 지역에서는 초광역 협력(메가시티)에 집중하고 있어, 특별자치도 설치 요구는 없으나, 정부 지원과 특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긍정·부정평가 공존, 추가 논의 필요성도 제기◇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그간 지리적 요인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에 특례를 부여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차등 자치’를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 다만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3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기존 특별시·도인 서울(수도)·세종(행정도시)·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해, 설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 → 향후 경제·평화 등 강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적을 차별화할 필요○ 특별자치도는 행정체계의 특수성(세종·제주 사례 : 단층제)을 전제로 하나, 강원의 경우 이 점이 결여된 점을 지적 →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당초 의원발의안과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각종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지적 →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추가 특례 모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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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최◇ 5· 18기념행사는 5·18 발생 이듬해인 ’81년부터 피해자·재야세력 등이 주관하는 추모식에서 시작, 전두환정부 탄압 속에서도 매년 개최○ 이후 김영삼정부 들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97년부터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지금에 이름◇ 5·18에 대한 공식명칭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흐름에 따라, 변천을 거듭○ (전두환정부) 광주사태 → (노태우정부) 광주민주화운동 → (김영삼정부) 5·18광주민주화운동 → (김대중정부~현재) 5·18민주화운동◇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국가공식 기념행사인 제42주기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 국무위원·여당의원·수석비서관 등이 대거 동행한 가운데,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국민통합을 강조◇ “자유민주주의의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지켜줄 것”◇ 또한, 매해 참석*을 유족에게 약속하고,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논란을 빚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09~’16년 공식행사 제외)에도 참여○ 대다수 언론에서는 국민통합에 기여한 행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역대 대통령 참석 : 김대중(’00년, 1회, 최초 참석), 노무현(’03~’07년, 5회), 이명박(’08년 1회), 박근혜(’13년 1회), 문재인(’17·’19·’20년, 3회)□ 지역사회 여론·동향◇ 3년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기념식과 부대행사에 추모 열기 고조○ 지난 주말 5·18민주묘지에 전국 각지에서 7만 여명의 참배객이 다녀가는 등 광주·전남지역 내 추모 분위기가 조성○ 17일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축소·중단되었던 전야제가 3년만에 개최되면서, 광주 금남로 일대에 인파가 운집하며 축제 분위기도 연출○ 전남도에서도 지난 14일 5·18민주화운동 제42년 기념식과 함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오월문화제 등의 행사도 개최○ 무안군은 시위대 버스 재현극을, 함평군은 518마리의 흰나비를 날려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남도 내 시·군도 기념행사를 진행◇ 5·18 유관단체와 광주·전남에서는 5· 8을 전후해 추모 메시지를 발표◇ 5·18기념재단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환영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이미 세워진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포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5·18민주유공자회42년이나 지났지만 당시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올바른 역사인식 속에서 5‧18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힘◇ 이용섭 광주시장“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새정부 지역공약인 ‘5‧18 국제자유민주연구원 설립의 조기 실현을 뒷받침할 것도 지시◇ 문금주 전남도권한대행“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연대와 나눔이라는 오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하며, “숭고한 오월정신을 본받아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힘◇ 한편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통령과 여·야의원, 장관들의 대거 기념식 참석에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 특히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한 의지로 평가◇ 또한 5·18이 지역행사를 넘어, 전국적 행사로 자리잡아 가는 양상○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시·도지사(권한대행)·시도의회 명의로 성명, SNS 등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내는 상황◇ 특히, 달빛동맹으로 굳건한 협력관계인 대구시의 동참이 부각○ 대구시장, 시의회의장 등 20여 명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이후 광주시 주관행사인 ‘민주의 종 타종식’에도 참여해 민주·인권 등 광주 정신 확산과 영호남의 화합, 국민통합을 기원※ 지난 ‘13년 ‘달빛동맹 공동협렵 협약’ 이후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교차 참석◇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민선 7기 동안 달빛동맹이 더욱 단단해졌고, 큰 성과도 이뤄냈다”며, 양 도시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 발전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한편, 일부 지역 내 진보 청년단체에서는 지난 4월 말부터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지난 17일, 835명의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아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5·18단체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상황*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5·18민주묘지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누구도 기념식 참석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 자치단체별 5·18 관련 행사 및 분위기 >시도주요 내용서울▹서대문형무소에서 기념식과 5·18 민중항쟁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 12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제3회 5·18 영화제를 개막부산▹시 공식 SNS를 통한 추모 메시지를 게재하고, 부산민주주의행동 추진위 원회 등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5·18 민중항쟁 부산 기념식을 개최대구▹대구시장의 광주방문과 별개로, 광주 밖의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고 지역에서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비극이 함께한 ‘대구의 5월’을 기억하자는 목소리 제기울산▹5·18 민중항쟁 기념 울산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추모분향소를 운영하고, 관련 사진·그림 전시, 문화공연 및 주먹밥 나눔행사 등을 개최충북▹지역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을 기념하며, 증평군수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5·18 정신의 계승 필요를 강조충남▹’21년부터 도의 공식행사로 자체 기념식을 개최, 권한대행은 5‧18 정신을 바탕으로 ‘진실과 평화, 인권의 중심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해 나아가자고 밝힘전북▹전북대 및 시민단체에서 이세종열사 표지석 설치 및 관련 학술제 등을 진행, 많은 시민들이 전보다 5·18 민주항쟁을 더 가깝게 생각하는 분위기▹김제의 전라고 동문회에서는 이세종·조성만 열사 추도식을 진행경북▹이철우 도지사 후보는 5·18 정신을 통합·상생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지역에서는 5·18 기념식이 매년 정례행사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경남▹전두환의 고향인 합천에서도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로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을 갖는 한편, ‘일해’공원의 명칭변경도 촉구제주▹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제주도민 문화제를 개최하는 한편, 제주 4․3과 광주 5․18을 잇는 청소년 평화공감 현장체험활동도 3년 만에 재개□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이번 기념행사에 대해 우리사회 내 다양한 갈등 또한 민주주의라는 큰 범주와 규칙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확인해 국민통합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라고 평가◇ 향후 이러한 국민의 인식과 갈등 해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새정부에서 설치 추진 중*인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 * 입법예고(~5.17일), 차관회의(5.19.)◇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설치한 사회통합위원회·국민대통합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나 존재감 없이 폐지된 점을 지적○ 그 원인으로 보수·진보 등 거대담론이나, 또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타부처 소관 정책을 다루려고 했던 점이 문제라고 지목◇ 향후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 기획,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에 대한 자문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 명분 및 성과 창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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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타시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 화창한 숲 농장 하우스 우라라농원(うららの森農園ハウス) 〒959-1928新潟県阿賀野市村杉3946番地167Tel : +81 2 50 66 2525ja-niigata.or.jp/agrinews/2129 방문연수일본니가타 ◇ 지역진흥, 관광진흥, 농업진흥의 거점, 우라라농원○ 마지막 방문기관인 ‘화창한숲 농장하우스, 우라라농원’에서는 나가타시청 소속 직원 타쿠야상과 농원에서 관리직을 맡고계신 사카이상과 지역기자분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브리핑은 농장주 사카이상이 진행해주었다.▲ 화창한 숲 농장 하우스[출처=브레인파크]○ 우라라농원은 농산물직판장, 정보발신관, 체험학습관, 무라수기온천과 지역의 활기의 거점이 되고 있는 곳에 건설하였다. 지역진흥, 관광진흥, 농업진흥으로서의 자리매김도 있다. 하우스에서는 토마토, 골목밭에서는 마늘, 야생참마, 고구마 및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나가타시에서 운영하는 토마토 재배 센터로 관내에서 재배된 야채ㆍ과일을 시설에서 검수 및 보관 후 현내 외의 도매 시장 및 계약 업체 배송한다. 우라라농원에서는 원예생산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ICT를 도입한 하우스를 건설했다.○ ICT 원예하우스는 약 3,200만 엔으로 만들어 졌으며 하우스 비품 가격은 1,836만 엔 정도이다. 하우스 규모는 가로 22m, 세로54m로 약 1,200㎡이다.재배 방법은 “순환형 양액 재배”를 사용한다. 야자 찌꺼기 배양지에 튜브로 양액을 관수하여, 잉여분의 양액을 모아 재사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다.○ ICT에 의한 환경제어는 온도, 습도, 일사량, 풍속, Co2 농도 등을 측정하여 데이터화하고, 조건설정에 의해 환기창문이나 자동개폐커튼, 가온기(온도조절기)의 가동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하우스 환경에 대해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 확인 및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토마토선별 및 그 방법○ 일주일에 이틀 정도 아르바이트 5명으로 3시간에 걸쳐 약 180kg을 수확한다. 수확한 토마토는 먼저 상처의 정도와 열과 등을 확인하고, 상품과 폐기를 선별한다. 선별이 끝나면 개별무게를 측정하고 규격별로 3시간에 걸쳐 선별을 실시한다.○ 선별과 선과를 동시에 진행되며 직원 2명이 규격마다 상처의 정도와 모양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등급마다 박스 포장한다.◇ 미이용 농지에서 복합영농시설로○ 아가노시의 농업은 벼농사가 대부분으로 농지의 90%가 논이고, 농업생산액의 70%를 쌀판매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의 고령화, 후계자부족으로 인한 이농이 진행되어, 미이용 농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장하우스 내부[출처=브레인파크]○ 그래서 수익이 높은 농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에서 원예를 도입, 복합영농에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오기 위한 모델시설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재작년에 아가노시가 정비했고 원예생산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소화가 가능해지는 ICT를 활용한 하우스를 건설했다.○ 이 우라라농원의 목적은 수익이 높은 농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곳은 원예를 도입한 복합영농에 젊은이들을 끌어드리기 위한 하나의 모델시설로 보면 될 것 같다.○ 이곳은 토마토 농사를 옛날부터 해왔던 곳이 아니다. 원래 아가노시의 전체 70%정도가 수도작이었다. 수도작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토마토나 대체 농작물들을 강구하고 있었다.○ 지금 이 우라라농원도 시범케이스 중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 비슷한 시설이니 시설, 설비, 시스템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있지는 않다.○ 사실 이 곳으로 연간 5~6천 마리가 백조가 날아든다. 이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 이유는 환경이 좋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 재배시설을 설치했다. 참고로 면적은 400평정도이다.□ 질의응답- 이 시기에 나오는 토마토로써는 당도, 식품성이 좋은데, 아쉬운 것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와서 희망을 얻고, 이렇게 해야되겠다. 손으로 선별한다던지 이런 시스템은 조금 부족하지만 점점 갖춰갔으면 좋겠다."이제는 이렇게 나아가는 정책으로 나가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시설이고,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봐주셨으면."- 과일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양액재배? 하우스재배? 어떤 것 때문인지."부드럽고 맛있는 식감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환경문제 때문에 양액재배도 있지만, 기후가 올해 맞지 않아서 지나치게 부드럽다. 그래서 성공품은 사실 아니다."- 토마토를 몇 단까지 키우는지."20단까지 키운다."- 시설은 참 잘 됐는데, 수확량이 일주일에 180㎏밖에 안되는데 시험이라도 너무 아쉽다."맞다. 적자다. 농가수확량이 많고 좋아지려면, 이런 규모가 7-8개 정도 있어야 맞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문제나 보조문제 때문에 한 가지에 두 가지를 못 심는 이유 중 하나는 약을 쳐야하는 어려움이 있다.약을 치면, 품종에 피해도 가고해서 한 곳에 한 품종만 심는다. 어찌보면 일본사람들은 그 하나가 굉장히 귀한 것이다. 약품에 따라 성분이나 용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다. 나라에서 정해준 약품밖에 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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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타현중앙도매시장 유통 과정 체험 니가타 중앙도매시장(新潟市中央卸売市場) 〒950-0114 新潟市江南区茗荷谷711番地Tel:+81 25 257 6767Fax : +81 25 257 6768www.city.niigata.lg.jp/business/ichiba/index.html 담당자 : 호리상방문연수일본니가타 ◇ 수산ㆍ청과ㆍ화훼를 다루는 니가타현 중앙도매시장○ 다섯번째 방문기관인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나가타시청 소속 직원 사토상과 시장현장 관리자 2명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1시간정도 현장견학 후 회의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브리핑은 호리상이 진행해주었다.▲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호리상○ 1964년 니가타시에 처음으로 중앙도매시장(청과부)가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수산물, 화훼 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총 면적은 120,589㎡이며 도매장의 크기는 13,279㎡에 달하며 2018년 1월의 청과 도매는 총 4,928톤이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의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은 11년 전에 건설이 되었다. 전에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고, 11년 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전에 있던 시장은 64년도에 건설이 되었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서는 수산, 청과, 화훼 총 세 개 품목으로 나눠서 핸들링하고 있다. 부지면적으로써는 일본 전국 시장 중 2위이다. 핸들링하는 출하량, 입하량은 부지면적과 같이 2위는 아니다.연간 취급량은 청과는 8만400톤정도, 금액은 230억 엔 정도이다. 수산은 4만4,000톤 410억 엔이다. 화훼는 30억 엔정도의 규모이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는 4사가 있고, 청과가 1사, 수산은 2사이다. 화훼가 1사가 들어와 있다. 중도매업자의 경우 청과가 16사, 수산이 16사, 화훼가 3사이다.◇ 복잡한 규제를 개혁한 개정안에 대응방안 마련 중○ 사업자수가 줄고, 매매참가자수가 감소한 것은 인구감소 때문이고, 이 문제는 산지계약, 직송과도 연관이 된다. 전국적으로 매년 거래량이 줄고 있는 추세이다. 감소하는 배경에는 현재 일본에서 시장관련 법률개정을 하고 있는 원인도 있다.○ 현재 일본 도매시장 법률은 많은 규제와 제재가 있다. 이렇게 복잡한 규제를 풀고, 이제 개정안에서는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에서는 개정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주안점을 찾고 있다.◇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의 전반적인 특징○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의 경매는 보통 6시에 시작되지만, 품목마다 시간이 다른데. 수산은 5시, 화훼는 8시부터 시작이 된다. 일요일이 휴무이고, 청과와 수산은 수요일, 화훼는 목요일이 휴무이다.▲ 경매상들이 경매하는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이 세 가지 품목 외에도 종합식품센터라는 곳이 따로 준비가 되어있다. 종합식품센터에는 슈퍼도 있고, 육류, 계란 등의 식품을 취급한다. 그것은 매매참가자가 거래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물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갖춰진 시설이다.○ 이 시장의 큰 특징은, 경매를 하고 돌아가면서 쇼핑까지 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것이 다른 시장들과 차별화된 특징이다. 다른 건물은 배기가스처리 시설도 있다.스티로폼 박스를 처리하는 기계도 있다. 그리고 생물을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 기계도 있다. 부지 내에는 니가타시에서 토지를 빌려줘서 토지에서 도매업자가 배송, 운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도매시장의 냉장시설[출처=브레인파크]○ 중앙청과상이 빌린 토지에서 배송센터 만들거나, 가스작업을 한다거나 그런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토지를 빌리는 경우도 있다.그 이외에도 주변시설이 몇 개 있는데, 현재 개발 중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래나 도매업자들의 진출에 도움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건물 내에 냉동고, 냉장시설이 있는데 이는 도매업자들이 만든다. 도매업자들이 시에다 내는 수수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타 도매시장같은 경우 2~3층에 판매장인데 이곳은 1층에 판매장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품을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서, 옆으로 이동하면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전자경매가 왜 없어졌는지."청과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무조건 경매, 상대 판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자경매자체는 원래 없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도 전자경매를 안한다."- 청과물 경매 비율은."2~3%정도이다. 전체 생산량을 보고 중간 도매업자와 상담을 거쳐서 경매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브리핑하시는 분은 니가타 시청 소속인지."시청공무원이고, 니가타 중앙도매시장에 배속받은지 2년정도 되었다. 파견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있다. 시청에 근무한지는 19년 정도 되었다."- 시장 부지가 니가타시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몇 평인지? 시의 사용료는."부지면적은 226만㎡ 정도이다. 사용료는 다양하지만 건물 내에 이용료를 보면 도매업자관해서는 매출량의 0.15%를 낸다. 이는 매출사용량에 대한 비율이다.면적사용량에 대한 비율은 다양한데 간단히 말하면 1개월 1평당 요금 사용량은 500엔에서 1000엔 정도이다. 토지의 경우 토지를 빌려서 도매업자가 건물을 세우고 한 달에 평당 200엔을 낸다."-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10-20년 후에 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도매업에서 일하려는 수요는 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근로인원은 적은데 일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휴일에도 출근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도쿄에는 중앙도매시장이 70개 정도 있고, 도쿄가 제일 크기 때문에 도쿄에 이런 문제점이 더 많다.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생산자의 연령이 높다는 점이다. 2~3대로 지속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법률개정개혁에 대해 니가타 다름의 대응, 전국 시장단위 협회가 있을텐데, 협회중심의 대응이 있을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일반적으로 법률개정안은 이미 나와있는 상태이다. 국가가 개정안을 내기 전에 생산자, 도매업자와 충분한 토의를 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따르는 입장이라고 한다. 농협도 마찬가지이다."- 거래는 법인이 하는데, 중간에 시장을 거치는지 혹은 산지에서 직접 하는지."지금 법률이 바뀌어서 바뀌어가는 체재인데, 산지 출하자들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매업자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연계를 해주고, 바로 넘어가서 핸들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이 바뀌었다."- 중앙청과에 경매사가 몇명인지? 오너가 한명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니가타 중앙청과에는 100명정도의 직원이 있으며, 경매는 품목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30명 정도의 경매사가 있다. 청과쪽은 20명정도 이다."- 경매사가 월급은."일본은 30만 엔이다."- 경매사의 평균 연령은."40대 중후반이 가장 많다. 경매사가 되기 위해선,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니가타시 면허를 받으면 된다."- 니가타시에서는 다른 시로 그럼 갈 수 없는건지."이 곳에서만 할 수 있다. 한국은 전국 구인데, 일본은 시에서만 가능하다."- 시에서 관할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지."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12명 정도 상주하고, 사무실이 따로 있다."- 1년 매출이 2,300억인데, 그에 비해 경매사가 숫자가 많은데, 적자는 안나는지."적자는 아니다. 직원이 100명이 2,300억엔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산지농민들한테 지원금을 주는지."출하장려금을 준다. 천분의 일(0.0010%)정도를 준다. 한국은 0.5%정도로 알고 있다."- 중매인 장려금은."0.1% 정도 준다."- 1층의 이동수단에 대해서 가스, 전기 어떤걸로 움직이는지? 시설물 전기는? 이 교육시설의 활용도."완전 전기는 아닌데, 저온탱크에 들어갈 때 가스 환경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솔린에서 전기로 바꿔가는데 아직 소량은 남아있다. 시설물 유지도 LED로 바꾸고 있고 중간층에 창문을 내서 자동으로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하여 왠만하면 전기 덜 쓰려고 하는 추세이다. 이 회의실, 교육실같은 경우에는 업자들한테 무료로 개방, 논의, 공부 활용도 한다."- 전체적으로 냉온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겨울에 어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 여름에는 각 저장고에 3-7도로 돼서 온도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 소매업자 냉장고나 온장고를 돌려쓰는 케이스가 있다. 온도의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다."- 선별작업은 하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면 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폐기처분을 회사에서 한다. 기본적으로 그 날 들어온 물건은 그날 내는 게 원칙인데, 재고가 남고 다음날 또 재고가 남으면, 그것에 대한 폐기 책임은 회사 경비로 한다. 저장을 잘 하진 않는다. 입하거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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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적항공사인 JAL(日本航空)의 임직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국적항공사인 JAL(日本航空)에 따르면 2024년 3월기 매출수익은 1조6518억90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EBIT는 1452억35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2.2배, 순이익은 955억34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2.8배를 각각 기록했다. 연간 배당금은 1주당 75엔으로 결정되었으며 배당성향은 34.3%로 조사됐다.매출수익 중 두드러진 것은 FSC(서비스 항공사) 사업이 전년 대비 19.4% 증가한 것이다. 역사적인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는 인바운드 수요로 국제선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아웃바운드는 출장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아웃바운드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JAL은 2025년 3월기 최종이익은 2024년 3월기 955억 엔보다 4.7% 증가한 1000억 엔으로 전망한다. 2024년 10월 이후 아웃바운드마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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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요◇ 도시철도 운영에서는 수익성만큼이나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지자체들은 막대한 적자에도 낮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여 왔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음◇ 한편 정부는 각각의 개별법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교통복지를 제공○ 특히 경로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인간관계 확대, 신체활동 활성화, 지하철택배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위 ‘가성비’ 좋은 복지정책으로 평가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연혁 및 법적 근거 >◇ 노인정부(대통령) 지시로 '84. 5. 23일부터 실시(「노인복지법」)◇ 장애인'91. 1.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실시◇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관련법령 시행에 따라 실시○ '85. 1. 1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5. 1. 1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02. 11. 1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최근 고령화로 인한 경로 무임승차 증가, 장기간 동결된 운임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임◇ 지자체는 특히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6개 특별시‧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20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4,458억원으로 전체 당기 순손실(1조 8,235억원)의 24.4%를 차지하며, '16∼'20년 누적 무임손실은 2조 7,696억원에 달함< 전국 도시철도별 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16~'20년) >(단위: 억원)구 분누적연평균'16년'17년'18년'19년'20년합 계27,6965,5395,3665,7585,8966,2304,458서울16,8403,3683,4423,5063,5403,7092,643부산6,1061,2211,1111,2481,3061,3961,045대구2,594518448547569614416인천1,203240172250271297213광주407817687899263대전54610911311611712278※ '20년도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무임승객 손실 규모도 축소◇ 법정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적자 국비 보전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지역 교통공사)는 각각 찬반 주장을 제기□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입장< 정부 입장 >◇ 무임손실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사무인 도시철도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반대 입장◇ 기재부홍남기 장관은 지난 9.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도시철도 운영은 자치사무’라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 다만, 운영비가 아닌 도시철도 건설비와 노후 차량 교체비는 일부 지원○ 지난 10.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6개 특‧광역시에만 있는 도시철도 비용을 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발언◇ 국토부지난해 11. 17일 손명수 차관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토위 소위에서 ‘무임승차 보전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사항’이라며,○ ‘어느 정도 보전이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있으나, ‘국비로 전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 11. 17일 국토위 소위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나, 11. 20일 국토위 전체회의 시 기재부의 반대로 보류(이헌승, 이은주, 조오섭, 민홍철 의원안 소위 재논의 예정)< 지자체 및 지역 교통공사 입장 >◇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자체 감당하기는 재정상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전을 주장◇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특‧광역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난 10. 7일에도 6개 도시 교통공사 노조는 회의를 열고 무임손실 보전 촉구 방안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 31일 국무회의에서 무임손실 국비보전 건의◇ 도시철도와 달리 정부(코레일)가 운영하는 철도에는 무임 손실을 지원(60% 가량) 하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며 문제 제기□ 향후 전망◇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 철도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서울교통공사 연구에 따르면 '40년 서울의 무임승차 손실은 9조∼12조로 증가할 전망◇ 이에 따라 무임손실 분담구조 개선 요구와 아울러, 교통공사 비효율 개선, 운임 합리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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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지난 8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달원의 불법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등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이어짐○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로 배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 ’19.9월 8,500억원 → ’21.9월 2,1930억 원 (158%↑)※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 ’19년 상반기 34만3000명 → ’21년 상반기 42만3000명(23.3%↑)▲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억원)▲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천명)□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 팽배◇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이 꼽힘○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 중 정지선 위반이 2,97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1,388건(27.5%),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410건(8.1%)에 달함구분정지선 위반신호위반인도침범불법유턴중앙선 침범곡예운전역주행번호판 가림건수2,971120541018510585786비율58.90%23.90%8.10%3.70%2.10%1.70%1.50%0.10%◇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자동차 사고건수 추이 (단위: 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20년 6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중복 응답가능)의 조사 결과에서도 50.2%가 배달원 등 이륜차를 선택○ 보행불편과 함께 소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악화되는 분위기□ 정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20년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재배포○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업무수행시간 제한 금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등◇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비대면 안전 배달 유도○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지난 9월 국토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주요장치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폐차 관리◇ 지난 4월부터는 관계부처(국토부·공정위)와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도 추진○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24개(76.1%)의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 市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市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아울러,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5개 시·도와 14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시·도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시·군·구 : 서울(5), 부산(1), 경기(3),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배달 플랫폼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필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배달 건수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배달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배달노동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짐○ 플랫폼 상의 AI 배차 시스템 또한 실제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배차되기 떄문에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문제로 직결◇ 지난 8월 국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배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라이더보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 전환,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약권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배달 시간 압박 등을 줄이기 위해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여유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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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숙박관리업무,△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 주요 내용 충북·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예약 및 예약안내기관,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은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경북도 등의 지자체와MOU체결을 기반으로 오는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G보이스봇’을 도입하며,이번 질병관리청과의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오는’22년에는 지역 내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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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지방행정 동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 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 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명 감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에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이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구 분주요 내용교육·맞춤형 컨설팅4개월간 이론·실습과정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과 전통시장 특징을 활용한 매출 확대 방안,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배달상품 관리법, △고객불만·품절 등에 따른 대처법까지 포함한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마케팅 전문가가 점포별 특성과 강약점 진단 후 이에 따른온라인 진출 전략과 판매메뉴 기획, 마케팅 방법 등맞춤형 솔루션 제공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 방역 처리 및 사후관리 등위생방역컨설팅 진행인프라 구축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다(多) 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중간집합지 역할을 할시장 내 배송센터 구축 지원주문을 처리하는 단말기, 신선·안전배송에 필요한 전용포장제 및 보냉제와 친환경 비닐·박스 등의포장집기 제공종합쇼핑입점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 주문 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등플랫폼 입점□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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