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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만성화◇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농립어업 취업자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76년 551만 명에서 ‘21년 145만 명으로 급감○ 계속 감소하던 추세가 ‘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잠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의 폭이 주춤하고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 한편 농·어가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전체 인구 고령화 비율인 16%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1년에는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증가하였으며, 지난 4년간 증가하던 30대 이하도 감소세로 전환▲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추이▲ 고령인구 비율 변화(2015 vs 2020)◇ 농어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를 도입,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 중▲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 코로나 19로 일손부족 상황 정점, 일상회복 후 완화되는 추세◇ 정부의 외국인 도입 대책 이후 농어촌 인력 수급난이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 부족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계절근로자 추가 수요도 접수받는 등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총력◇ 또한 외국 인력의 입국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미 작년 전체 입국 규모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경우, 월평균 입국 인원이 510여 명으로 연말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 것으로 전망구 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6.10.배정인원(명)6,600+a6,400+a6,400+a6,400+a8,000도입인원(명)5,8205,8871,3881,8412,653○ 또한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월부터 입국을 재개, 올 상반기에 86개 시·군에 11,472명이 입국할 예정구 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6.10.배정인원(명)2,9363,6124,9176,21611,472운영인원(명)2,2492,984-5384,304◇ 특히,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계절근로자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하며 경기도와 경남이 추가되는 등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 지역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명)□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 호소가 지속, 정부·지자체 대안 모색 중◇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손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현지 인력 수급 한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경우, 법무부의 허가 인원 배정 후, 실제 인력 수급은 각 지자체가 MOU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MOU체결, 비자발급 절차 등 기초단위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수행하기에 인력 부족·업무 가중 등의 어려움을 호소○ MOU 체결 후 근로자 선발은 외국 현지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어, 검증된 양질의 인력 확보에도 한계◇ 또한 법무부가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므로 실제 신청대로 허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이에 민간 인력사무소를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을 채용하는 사례도 다수이며 이 경우 신원 불확실 및 이탈 가능성이 높은 문제도 상존< 정부의 보완 대책 >◇ 코로나 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도입한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까지 자격 확대□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채용 주저◇ 농어촌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건비는 유례없이 높게 상승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 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9년 11.8%, ‘20년 16.8%, ’21년 14.5%로 코로나 19 직후 5%p 급증한 것으로 조사※ 농촌 평균 인건비 : (‘18년) 8.1만 원 → (’19년) 9만 원 → (‘20년) 10.5만 원▲ 농업근로자 1인 인건비 변화(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 압박 수준(%)◇ 또한 단기간 농어촌의 경우,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으로 단기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가 계약기간을 당초 1~5개월에서 1개월 미만도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공급 부족 상황에서 현장 적용이 곤란하다고 호소< 정부의 보완 대책 >◇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을 고용,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4개 지자체에 도입* 새정부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72번)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만전□ 채용 후 주거 지원 부담 가중◇ ’20.12월 캄보디아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이에 정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시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발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단위:%) >구분조립패널컨테이너비닐하우스일반주택고시원 등기타합 계342510.6252.62.8농축산업37.423.812.722.31.72.1어업17.331.4-397.54.8<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 합동 조사, 2020>○ 반면, 비싼 근로자 인건비에 이어 주거 지원 등의 부담 이중고로 농·어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와 지자체 보완 대책 >◇ 장기간 방치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자체 숙소를 짓는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 (해남군) 황산면 옥동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총면적 964㎡),(금산군) 빈집 1곳과 이동식 조립주택 9곳 시설 개보수 비용 각 1,500만원 지원(강원도) 이동식 조립주택(24개) 및 숙소형 컨테이너(50동) 설치◇ 한편, 외국인 근로자 주거대책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구조적 차원의 장기적 인력 수급 대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 연말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 활동을 연장하고 유학생 비자 등을 확대하는 것은 인력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 반면 일각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인력 부족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외국인 불법고용도 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미등록 불법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양성화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제언◇ 또한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선발·고용할 수 있는 인력고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 안정된 시스템이 마련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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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21년 기준 총 4만86명 미충원)하기 시작○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위기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대변하는 상황▲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지방대학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상황 심화◇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 전북 남원시는 ’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상권 침체 및 원룸촌 공동화 현상 발생◇ 한편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집중*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 감소 → 지역 인구감소 →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 매출 1000대 기업 :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년 기준)○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7월, 감사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소재지□ 정부는 지역-대학-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정부(교육부)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20.3월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상생 지원에 나선 상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 기관 등○ 선정 권역별로 5년 간 연평균 300~500억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1년 4개 권역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개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시·도간 협력범위부터 핵심산업 선정,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추진까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지자체핵심분야대학지역 혁신기관광주·전남(‘20년 선정)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49개울산·경남(‘20년 선정)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 ICT 스마트공동체미래모빌리티저탄소그린에너지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41개충북(‘20년 선정)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48개대전·세종·충남(‘21년 선정)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68개□ 지자체는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시책을 추진◇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시는 지난 14일 동명대(부산), 경상국립대(경남진주)와 동명대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동명대는 내년에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추진할 방침◇ 대구시대구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로봇, 미래형차, ICT, 의료 등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생을 선발, 현장실무교육(5개월) 및 채용중심형 기업 인턴과정(3개월)을 추진, 높은 취업률(1기 84%, 2기 77%, 3기 80%)을 기록 중○ 아울러, 경북도와 함께 ‘디지털융합부품’을 핵심분야로 23개 대학이 참여, 공유대학 학사구조를 마련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지난 3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업무협약을 할 계획◇ 전북도지난 17일 지역 내 대학과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향후 지역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 발굴·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 핵심산업 관련 교수·연구진 확보, R&D 투자 확대 등 해당 분야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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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 연평균 49.2만명이 귀농·귀촌※ 귀농귀촌 인구: (‘16) 496천 명 → (‘17) 517 → (‘18) 490 → (‘19) 461 → (‘20) 495○ 이에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사망-출산) 규모 증가*에도 귀농·귀촌을 통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자연감소 규모 : (’17) 27,659명 → (’18) 35,972 → (’19) 38,373 → (’20) 45,576** 농촌인구 : (’15) 9,392천명 → (’17) 9,629 → (’19) 9,756 → (’20) 9,764▲ 도-농간 인구 이동 경향(‘10~’20)▲ 최근 귀농귀촌 인구 변화 추이◇ 지난해 농림부에서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 있는 농촌으로 이주(67.6%)하는 귀농*의 유형과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35.7%)하는 귀촌**의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 귀농(U형) 증가세 : (’18) 53.0% → (’19) 54.4 → (’20) 57.6 → (’21) 67.6** 귀촌(I형) 증가세 : (’18) 29.4% → (’19) 31.9 → (’20) 33.8 → (’21) 35.7□ 지속적인 귀농귀촌 흐름 속에 거주형태의 트렌드는 변화하는 상황◇ 지난 1.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34.4%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이 원하는 이주 형태로는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이 49.1%,○ ‘도시 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가 46.8%로 집계되어,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보다 ‘복수 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년에 실시한 ‘농촌과 관계맺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61.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약 82%가 정기 방문,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를 희망, 도시와 농촌 양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61.4% = 정기 방문 형태(41.0%) +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9.71%) + 완전 정주 형태(10.8%)◇ 전문가들은 귀농·귀촌뿐만아니라 농촌에서의 일과 삶, 여가 등 활동 목적·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희망 거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 귀농-귀촌 희망시 원하는 이주형태(%)▲ 농촌과 관계맺기 희망시 원하는 정주형태◇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 일·삶 균형(워라벨)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의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며,○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 정부와 자치단체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일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 농촌 체류형 체험 사업 확대 등 사전준비 지원 △ 농촌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 △ 영농활동 밀착지원 △ 농촌공간 정비를 통한 거주환경 조성 △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 자치단체에서는 체험형 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층 등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최근에는 ‘생활인구·관계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 자치단체 귀농귀촌 지원 추진 시책 주요 내용 >○ 체험형 귀촌프로그램충남형 청년 갭이어, 경남형 한달살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경북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듀얼 라이프경북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듀얼라이프)’ 프로젝트를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은 베이비붐 세대(’55~’74년생, 총 1,680만명)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 직장에서 은퇴한 전반기 베이비 붐 세대(’55~’60년생)에 대한 귀농 귀촌 지원(정착 지원) 시책의 지속성 있는 운영○ 최근 4도3촌, 반농반X 등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후반기 베이비 붐 세대(’61~’74년생)에 대한 주목 필요성을 제기○ 이들은 아직까지 현직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과 향수가 강한 세대(절반이 지방 출신)라고 설명하며,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또한, 전문가들은 보조금 등 1회적 재정지원에 집중하는 인구 시책만으로는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과감한 혁신 필요성을 제기, 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단기거주, 관광·여가, 경제활동 등 생활 인구 내지 관계인구로의 인구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 정책의 목표를 생활인구 확대로 전환하고, 이들을 자주 또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 일본은 ’16년부터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 환경정비, 학생 체험·지역유학, 산업인재 환류, 거주 혜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 ’21년 1,827만명(전체인구의 15%)이 관계인구로 추계◇ 한편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 소속감을 넘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 도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 선거·주민투표 등 공법적 법률관계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되, 부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 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관건◇ 독일은 ’03년 복수주소제를 도입, 일정 비율을 제2거주지세로 부과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등에 대해 부거주지 소요비용(임대료·교통비 등)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 부여○ 또한 농어촌지역 내 별장 등 부거주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를 폐지하고, 일정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될 것을 제안※ 현재 별장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아울러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 이동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중교통 할인 등 이동 부담 경감 등 적극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 전문가들은 제도개선과 함께, 해당 지역만의 특색과 매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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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트렌드 변화로 캠핑산업이 성장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밀도 관광 수요의 증가로 캠핑과 차박(자동차+숙박)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캠핑산업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의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년 전국 등록 캠핑장은 2,363개로 ’19년(2,233개)대비 130개(5.8%) 증가,○ 이용자 수도 534만 명으로 ’19년(399만 명) 대비 34% 증가하는 등 ’20년 캠핑산업 규모는 ’19년 대비 90% 증가한 약 5조8000억 원으로 추정▲ 등록 캠핑장 수 (개)▲ 캠핑 이용자 수 (명)▲ 캠핑산업 규모 (조원)◇ 아울러 ’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캠핑용 자동차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7,709대)는 전년(2,195대) 대비 200% 이상 증가하였고 ’20년 신규 등록 캠핑용 자동차 수(5,682대)도 전년(3,002대) 대비 89% 증가하였음▲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대)▲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대)◇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산업을 지역관광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유치 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경북도동해안 지역의 캠핑장을 매개로 지역 해수욕장을 특화시켜 사계절 관광 휴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편, 캠핑 밀키트 개발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 강원도춘천 호수관광도시 벨트 조성으로 캠핑장 건립을 비롯한 캠핑산업 관련 면세지역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중□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불법 캠핑·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전기·수도 무단사용, 야간 음주 후 고성방가 등의 소음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 자치단체에서는 외곽지역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하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단속기준 등이 모호해 계도 위주로 불법 캠핑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 ‘하천법’ 상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은 불법이지만, 단순히 차를 주차 후 안에서 쉬거나 취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규제하기는 어려움○ 대구시2년여 전부터 금호강변 일대에 텐트와 천막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불법텐트촌’이 형성, 쓰레기 무단 방치,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급증○ 인천시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이 차박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캠핑족이 몰려들어 쓰레기 투기 및 인근 캠핑장 시설을 몰래 이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 강원도원주시에서는 상수원과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인 섬강 주변에서 불법 캠핑이 성행, 시는 지난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섬◇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는 급증한 반면,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 및 외곽지역 인근 도로 및 유휴부지 등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자치단체는 캠핑용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자치단체는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캠핑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자창 등의 시설을 폐쇄·유료화하거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강제철거를 계획하는 등 강경 대응○ 차박 및 캠핑카 전용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캠핑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기장군은 일광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에 2명 이상의 야영·취사·음주 등의 행위를 금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박족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5월 유료화를 추진, 매년 5월부터 5개월간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 대구시금호강변 일대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시설물이 오는 4.3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 세종시캠핑카의 장기 무단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 예약시스템을 마련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 강원도속초시는 지난해 캠핑족들의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수도·전기 무단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로 피서철(8~9월) 동안 설악동의 일부 화장실을 임시폐쇄 고성군은 송포리 해변 일대에 부대시설을 갖춘 ‘캠핑카 전용 캠핑장’을 조성◇ 충북도충주시는 차박의 성지로 자리잡은 ‘수주팔봉’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1일 120대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차박총량제’를 도입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통행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환경·지역주민 상생을 위해 노력◇ 제주도이호유원지 일대의 불법캥핑을 막기 위해 단속 대신 꽃길 조성을 추진, 불법 텐트족이 몰리는 구역 2000㎡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 야영객들의 위법행위가 줄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상황◇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 차박 및 노지캠핑 인기 장소 중 야영·취사 행위가 불가한 지역 50곳을 선정,○ 야영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캠핑장소와 안전캠핑 수칙을 안내하는 등 바람직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 한편, 국회에서도 지난 1.20일 주거지역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부지를 별도의 캠핑카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캠핑장 및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 캠핑 활동이 지역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지역관광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는 지역관광 루트와 체험프로그램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올바른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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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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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또한,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아울러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 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 평균(3,739 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 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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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쪽방주민 등은 코로나19 등에 더욱 취약한 계층◇ 쪽방주민과 노숙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노숙인 등*’에 포함되고,○ 비위생적이거나 비좁고 공간이 밀집해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됨* 거리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시설노숙인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쪽방주민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수의 노숙인 시설은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운 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년에 실시한 ‘노숙인 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수면실의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수면실이 있는 시설 중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운 침상형(52.3%)이 절반 이상을 차지○ 단기간 침실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은 수면실의 1인당 평균면적이 각각 1.3㎡, 2.7㎡로 매우 협소▲ 수면실 유형별 비율▲ 시설유형별 1인당 수면실 평균 면적◇ 수면실 내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시설은 34.9%, 커튼‧가림막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은 20.8%로 다수의 시설이 수면실 내의 일상적 격리가 어려운 상황◇ 또한, 감염병 격리공간을 설치한 시설은 67.8%였으며, 이 중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곳은 71.3%, 1인실은 56.3%로,○ 감염 의심자를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히 격리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노숙인 생활 실태 변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시 진료받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3.3%이며, 이 중 거리 노숙인의 비율이 19.3%로 타 거처 유형보다 높음○ 특히 노숙인이 이용가능한 지정병원이나 국‧공립 병원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되면서, 입원 중에 퇴원을 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 시설이용 노숙인 5.0%, 쪽방주민 13.2%◇ 상당수가 무료급식소에 의존하고 있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급식소의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에 대한 응답률도 높게 나타남○ 특히 거리 노숙인(55.3%)과 쪽방주민(56.8%)은 절반 이상이 경험▲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코로나19 이전에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통한 수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일자리(자활‧노인 일자리 등)를 통한 수입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민간 고용시장 침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남을 방증▲ 코로나19 유행 이후 무료급식소 운영 중단으로 식사를 못 한 경험□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방역 및 지원대책을 추진◇ 정부·지자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지자체주요 시책서울시, 경기성남시, 충남천안시 등•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쪽방주민 대상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대구시, 인천계양구, 충남서산시, 경북포항‧영천시 등•운영 중단된 무료급식소를 대신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배달정부 및 전국 지자체•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로 방역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에 대한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할 계획<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거리현장거리 노숙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광역지자체의 경우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지자체의 필수역할로 지정,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보호책임을 강화○ 의료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노숙인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 신종 감염병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지침 마련*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 확대 추진○ 주거노숙인·쪽방주민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20~’25년, 4만호)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 감염병 상황에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대응 방향◇ 전문가들은 감염병 및 재난 정책에서 ‘사회적 취약성’의 개념이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주거 상황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적, 경제‧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감염 외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의 서비스 실태를 재검토하여 시설 중심의 노숙인 정책의 전환을 제언○ 그간 노숙인 정책은 생활시설 지원 중심이었으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자체가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숙인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의 강화가 필요※ 국외 인권기구나 홈리스 단체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이 주거 지원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주장◇ 노숙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의료·급식 등의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서 중단없이 제공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 2020년 지역소득(잠정) * 통계청 27일 발표□ 지역내총생산(명목)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1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 1인당 지역내총생산(명목)3,7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0.3%) 증가◇ 울산·충남·서울 등은 전국평균(3,739만원)을 상회하였으며, 대구·부산·광주 등은 전국평균을 하회▲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실질 성장률가격변화분을 배제한 순수 생산량의 변동을 파악했을 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8%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주로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세종(5.1%), 충북(1.3%), 경기(1.1%) 등 5개 지역은 제조업·공공행정 등이 늘어 증가하였으며 울산(-7.2%), 제주(-6.6%), 경남(-4.1%) 등 12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줄어 감소▲ ’20년 실질 지역내 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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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발생 위험과 쓰레기 적치, 벌레‧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초래○ 빈집의 주변 주택도 빈집이 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비효율 유발※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일부 쇠퇴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10.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22.1.1 시행)하여,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빈집 등급 구체화자치단체장은 빈집의 기둥‧외벽 등의 상태와 주변경관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4등급까지 등급 산정○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3~4등급)은 자치단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붕괴,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철거명령 미이행 시 40%를 부과하며,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공익신고제 운영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실시◇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사례< 도시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서울시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 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올해 10개 자치구의 빈집 17개를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SOC* 확충 진행* 마을주차장, 마을텃밭, 문화예술거점, 청년거점공간, 마을활력소 등◇ 경기도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지난 10. 5일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동두천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평택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인천 미추홀구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빈집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해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빈집 수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 전개○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설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정부 및 인천시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강원 삼척시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충남 금산군지역의 빈집을 보수하여 농번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 전남 보성군풍광이 양호한 농촌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지역관광 사업에 활용◇ 경남 남해군민간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업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모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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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오늘의 여론·동향 (요약) >◇ 정책동향 : 청년층 주거 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 불안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지역 여론‧동향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군공항 이전문제 등 논의② (전북) 전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③ (경기) 일산대교 무료화 후, 도-사업자 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④ (경북)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춘 관광마케팅에 역량 집중◇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빅데이터 혜안을 통한 11.4~5일 기준, ‘지자체’ 관련 키워드 분석⇒ 공동건의문,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등이 이슈로 부각◇ 키워드 팩트 체크○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의 국비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 현재 누적적자가 23조원에 달하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향후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지원을 촉구◇ 한줄 소식◇ 제22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서울, 11.4.~5.), 제3차 한-러 지방 협력포럼(울산, 11.3.~5.) 등 지자체 국제 교류행사 성황리에 종료,○ 지자체의 국제사회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기회로 평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더욱 확대될 전망□ 청년가구 주거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의 주거불안정이 심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19년까지 22%대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1. 2월에는 27%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은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 최근 주택시장은 유동성 확대, 주택수요 대비 공급 부족, 수도권 인구집중, 집값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고용여건 악화와 주거비 부담으로 발생하는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청년세대에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성장 동력 저해○ 청년가구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청년가구 주거실태※ 청년은 만19∼34세인 사람(청년기본법)< 청년가구는 1인가구 비율이 높음 >◇ 국토부의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년 기준 청년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61.9%로 일반가구의 1인가구 비율(30.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정책은 다인 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청년 1인가구는 주거복지 정책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청년가구 1인가구 비율< 청년가구는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낮음 >◇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20년 기준 각각 16.1%, 17.3%로,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57.9%) 및 자가보유율(60.6%)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자가점유율 )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자가보유율 )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특히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12.5%) 및 자가보유율(13.8%)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안되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청년가구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 청년가구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13.4%로 일반가구(4.8%)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오피스텔, 고시원,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청년가구 주택 이외 거처 거주 비율◇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20년 기준 2.0%로 일반가구(1.6%)에 비해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이 3.7%로 비수도권 지역(0.1%)에 비해 현저히 높음< 청년가구의 주거수준은 열악한 경우가 많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 비율은 '20년 기준 7.5%로 일반가구(4.6%)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수도권이 10.4%로 비수도권(4.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한편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년 기준 30.9㎡로 전국 평균 1인당 주거면적(33.9㎡)보다 다소 좁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1인당 주거면적(29.6㎡)이 비수도권 지역(32.4㎡)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 정책적 시사점◇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청년가구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분양 제도를 개선해야 함◇ 청년들은 주택 이외 거처 또는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아울러 주택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부적절한 주거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도 병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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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부양의 책임을 떠안은 청년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남◇ 최근 22살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 부담을 지고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음* 뇌졸중 환자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초에는 부친을 굶겨 죽인 패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천 명의 사람이 탄원에 동참○ 이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에 부양의무를 떠안게 되어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부터 병든 부모 또는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라 지칭* 2014년 영국이 「아동가족법」에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를 명시한 것에서 전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청년들을 지칭하는 단어 및 개념 등이 미확립◇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주변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대부분의 가족 부양 책임을 지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발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지원내용△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그 밖의 지원(연료비, 장제비 등)□ 국내에서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시작◇ 현재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정부의 관련 실태조사 실시나 통계 자료조차 없는 상황○ 이에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 밝힘◇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책 마련 등의 움직임이 감지○ 부산 중구에서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또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이달부터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영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시작<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2021년 11월 12~’21.12.10까지○ 지원대상가족간병 및 돌봄으로 생애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려운 청년○ 지원내용위기지원금 1,300천원 지급(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천원이상 사용 필수)○ 지원방식현금 지급방식이 아닌 센터 직접 결제를 원칙◇ 아울러 국회에서도 지난달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명,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청소년의 근로, 가족돌봄 및 부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명시, 여가부·지자체는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규정□ 주요국(영국, 호주, 일본)의 관련 대응 사례◇ 국내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영국◇ ’14년에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1년 49만1,000명으로 집계되어 ’01년보다 8만7,000명이 증가◇ 또한, 지난해 이들과 직접 관련 문제와 정책적 지원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영 케어러 의원 협회’를 설립, 소통창구로 활용◇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19년 10월 ‘영 케어러 보조금’ 제도를 도입, 16~18세 대상으로 연간 300파운드의 지원금*을 지급*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용돈 개념의 지원금□ 호주◇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문제를 가진 고령의 가족,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의 청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17년 기준 23만5,500명◇ ’15년부터 이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 ’21년 기준 연간 3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 ’17년 발표된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 중 55%가 보조금 수령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학비 보조금 이후 학업 성취도 변화□ 일본◇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실시, 4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6%,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4%인 약 10만 명이 영 케어러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 중 60% 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없다’고 응답○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발표하고 관련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주요내용) ① 조기발견, 조기파악 ② 상담지원, ③가사육아 지원 ④ 돌봄서비스 제공□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고령화·저출산 사회로의 전환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을 부모 간병·부양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주원인으로 추정○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청년들이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를 잡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 그간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으로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다보니 이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보의 제공도 부족○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의 규정이 가장 시급하며 이어 대상자 조기발굴을 통해 기존의 복지혜택과 연계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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