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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생의 소리단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퇴행의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 살기에만 급급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인한 정치 불신을 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 보인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바램과 열망은 여러차레 물거품이 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 5월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500인 회의) 권고안은 공론조사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여당측이 수용을 거부해 무산되었다.4월 총선이 코앞인데도 여야는 표 득실에만 급급해 아직 선거방식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례대로 총선을 1개월여 앞두고 밀실담합할 것이 뻔해 보인다. 개헌은 더 첩첩산중이다. 1948년 헌법제정 이래 9차례 개헌이 단행되었지만 그때마다 최고 권력자의 의도대로 바꾸거나 정치인들끼리 적당히 타협해 만들어졌다.4・19혁명으로 단행된 3차 개헌(1960)과 6・10민주화항쟁이 이끌어낸 9차 개헌(1987)에서는 국민 여망이 많이 관철되었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주도한 개헌은 아니었다. 2017년에는 국회 개헌특위 산하에 시민 200명~300명을 무작위 추출해 ‘헌법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그나마 당시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개헌절차법)에 명시된 ‘시민회의’ 역할은 헌법개정안(기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자문’ 수준에 불과했다. ◇ 왜 시민의회인가? ‘국민참여’에서 ‘시민권력’으로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참여’가 아니라 ‘국민주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국정 운영방식도 협치(governance)를 넘어 시민권력(civil power)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ivations)의 이름으로 다양한 유형의 미니-퍼블릭(mini-public)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실험이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다. 한마디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고대 아테네의 민회를 본따 ‘추첨민주주의’, ‘추첨의회’라고도 한다. 기득권이나 정치적 이해구조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운 시민들로 의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의제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회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헌을 위한 아일랜드(2012, 2016)와 아이슬란드 시민의회(2010-2012),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2004) 및 온타리오주(2006)와 네덜란드 시민의회(2006), 프랑스의 기후위기 시민의회(2020-2021), 지방의회 단위에서 구성된 동부 벨기에 시민의회(2019) 등을 들 수 있다.이 중 아일랜드의 2차 시민의회는 2018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전면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를 개정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위기 타개와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의회 창설을 공약한 뒤 법률을 제정해 발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정당과 정치인이 주도한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의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한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캐나다, 네덜란드).특히 주류 언론과 기득권 정치세력이 시민의회 활동에 비우호적이거나 권고안 수용을 거부해 제도개혁이 무위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아이슬란드, 네덜란드).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이후 주류 언론과 정치권의 견제로 영향력이 퇴조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시민단체가 연대한 아이슬란드 사례에 주목해야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점에서 아이슬란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아이슬란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자 2009년 시민단체가 연대한 앤트힐(Anthill) 주도로 시민의회(National Forum)를 설립했다.아이슬란드 의회는 이같은 시민사회의 압박에 2010년 헌법회의(Constitutional Assembly)를 설립하는 법률을 제정해 2차 시민의회가 출범하게 된다. 비록 각국의 사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동부 벨기에 모델’(2019)은 기존의 공식적인 대의기관(지방의회)과 시민숙의기구(시민의회)가 융합된 형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의원과 직접선거로 뽑힌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이같은 방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핀란드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오리건주에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시민주도적 검토’(CIR)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이 법안을 투표하기 전에 사전 심의한 시민검토서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제 우리도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최대 관문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의회’라는 지렛대가 필요하다.4월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국민주도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 구성을 공약하라”고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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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간 상관관계 확인◇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점차 증가해왔으며, 성별 편향적인 이용 추세도 변화하는 양상○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 98%, 남성 2.0%였으나, ’20년에는 여성 75.5%, 남성 24.5%로 남녀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제도 변화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증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14년 소위 ‘아빠의 달*’이 도입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1.2%p 증가하면서 그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하였고, 이후 육아휴직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비율이 크게 증가* ‘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의 별칭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 또는 모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주는 제도○ 둘째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17년에는 4.9%p,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된 ’18년에는 4.4%p의 증가율을 보임□ 소득대체율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큼◇ 입법조사처에서 남성의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을 분석한 자료○ 210~300만 원의 소득구간과 3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이 다른 소득구간들에 비해 매년 증가폭이 큰 추세에 있음○ 소득이 낮은 구간의 경우 사용률이 작고, 감소추세에 있어, 휴직으로 인한 소득손실이 가정에 미치는 타격이 크고,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는 점을 시사▲ 통상임금계층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 변화 추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경우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적음◇ 남성들의 자녀돌봄 참여의 증가는 여성들의 직장 복귀 및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고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적었으며,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의 성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모에게 할당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방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 및 한국과의 비교> (단위: 명, %, %p)국가출산율경제활동참가율여성남성격차스웨덴1.780.384.64.3아이슬란드1.880.786.15.4노르웨이1.575.880.44.6한국0.859.177.918.8◇ 이들 국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높다는 것으로, 80~100%에서 형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지만, 상한액 설정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와 소득대체율 비교 > (단위: %)국가경제활동참가율소득보전 규정상한액스웨덴781,030만원/월아이슬란드80547만원/월노르웨이80~100704만원/월한국80150만원/월□ 정부·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 정부는 ’22년 1월부터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 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소득 지원을 확대*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지원(기존 50%, 120만 원)○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시,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2년 도입되는 제도 적용시 근로소득과 육아휴직급여 추정◇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을 추진○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원을 3∼12개월간 지급* 서울서초구, 부산수영구, 인천 동·서·남동·계양·연수구), 경기 광명·여주·평택시/양평군, 충남 천안시, 전남 광양시/영광·해남군, 경남 거제시/거창군□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소득대체율’을 지목◇ 다만 스웨덴·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과 같이 소득불평등 지수*(지니계수)가 낮은 국가의 소득대체율을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음을 나타내며, ’20년 기준 아이슬란드 0.250, 노르웨이 0.262, 스웨덴 0.280, 한국 0.345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7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 아울러 아직까지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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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 이연경 교수 현지간담회노르웨이 오슬로□ 간담회 내용◇ 노르웨이 남영숙 대사의 환영사로 간담회 시작○ 연수단의 노르웨이 첫 번째 공식일정인 노르웨이 생명대학 이연경 교수와의 현지간담회 자리에는 이연경 교수의 주도하에 노르웨이 Accenture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최정윤 담당자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경제활동 지원책 △노르웨이 여성들의 자화상으로 구성되었다.▲ 간담회 진행자 이연경 교수[출처=브레인파크]○ 간담회 자리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의 남영숙 대사와 한셈엘 영사가 참석하여 노르웨이 방문에 대한 환영사로 시작되었다.간담회는 노르웨이 여성·가족·육아 정책에 대해 연수단의 자유로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연경 교수와 최윤정 담당자가 실제 사례를 위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르웨이 한인교수 및 현직자와의 만남○ 노르웨이 생명대학에서 조교수 및 최고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연경 교수는 현재 스칸디나비아 과학기술자협회 수석부회장, 오슬로 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간담회 진행을 보조했던 최정윤 담당자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Interaction Design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Baxter International에서 4개월 인턴십과 삼성중공업 오슬로 사무소에서 1년 근무하다가 현재 Accenture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다.◇ 1997년부터 국가보험제도 시행○ 노르웨이는 1997년 2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가 시행되고 있다. 12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가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혜택의 종류는 △고령연금 △실업수당 △가족연금 △장애수당 △의료 혜택(질병보험, 재활수당 등) △출산·육아 휴가 △영유아 수당 등이다.◇ 높은 성평등지수를 보여주는 노르웨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 0.650으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튀니지(117위)와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119위) 사이 118위에 머물렀다.성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에서 양성평등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성 격차 지수 0.878)이며 노르웨이(0.830)와 핀란드(0.823)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양성평등 지표를 보면 고등교육·아르바이트·공공기관 등은 여성이 우세하고, 노동시장·수입·민간 부문·지도자·자치주 의석 등은 남성이 우세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이면에는 수준 높은 탁아 제도와 육아 휴직 제도인 노르웨이의 높은 복지 수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출처 : World Economic Forum)[출처=브레인파크]◇ 남성 육아휴직률 90%대로 끌어올린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부터 사용 가능하다.육아 휴직 기간 동안 육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최근 6~1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증명을 받은 경우 최소 49주부터 최대 59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42주까지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100%, 43주~59주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80%를 받는다.○ 육아 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중 14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처음 아빠 할당 휴직 기간을 추진할 때는 4주에 불과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젠더 담론이 부상하면서 14주로 늘어났고, 급여의 100%를 보장해주어 정책적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육아휴직이며,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윤정 담당자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회사들은 방학 시즌에 회사의 빈 회의실을 놀이공간으로 마련하고 부모들이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비교[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최초로 유치원법 제정○ 노르웨이 육아정책을 관장하는 기본법은 1975년에 최초로 제정된 유치원법(Kindergarten Act)이다. 현재의 유치원법은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것이다.이 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유치원의 관할 책임을 부여받으며 유치원에 운영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유치원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충분한 수의 유치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법에서 요구하는 유치원의 목적과 내용, 요구를 충족할 경우 인가가 난다. 유치원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인가와 함께 유치원 운영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업무(ECEC)는 2005년까지 아동·평등·사회 통합부가 담당하였으나, 2006년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통합 이관되었다.현재 노르웨이 유아교육·보육기관은‘유치원’으로 통칭되며, 여기에는 가정보육시설(familebarnehager)도 포함된다.◇ 부모 양육을 돕기 위한 현금수당제도 도입○ 노르웨이 영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2012년 기준 1~5세 아동의 90.1%에 이르지만, 유치원 이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기준 0~2세 영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3~5세에 비해 낮고, 0세의 경우는 3.8%만 유치원을 이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1, 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수당제도(Cash for care)를 1998년부터 도입했다.이 양육수당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직접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8월 육아수당 대상자가 축소되어 만2세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육아수당은 평균 970크로네가 지급되며, 만 18세까지이다.◇ 매스컴을 통한 노르웨이 교육 철학 확인○ 연수단의 노르웨이의 청소년 성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 최윤정 담당자는 최근 노르웨이에서 이슈 된 드라마를 통해 사례를 설명했다.○ 노르웨이 방송국 NRK에서 2015년 방영한 청소년 드라마 스캄(SKAM)은 오슬로 서부의 하트빅 니센 고등학교(Hartvig Nissen Skole)에서 생활하는 10대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SKAM은 '부끄러움(shame)'을 의미하는데 강간, 동성애, 종교 등의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신문(Verdens Gang)에서는 SKAM을 "노르웨이의 가장 멋진(Coolest) TV 시리즈"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인데, 여고생과 남고생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식 증진과 재미를 함께 제공했다.실제로 노르웨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SKAM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 문제를 제출하는 등 드라마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이 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노르웨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노르웨이 보건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보건소에서는 담당 양호선생님이 상주하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메신저 앱 계정을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공동체 의식이 돋보여○ 노르웨이는 지난 1969년 원유 매장 지역을 발견하면서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형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석유를 통한 세수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유가 강세에 힘입어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와 성장을 추구했으며, 1970년대부터 교육 부문 고용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같은 기간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고용자 수는 4배로 뛰었다.○ ‘이와 같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노르웨이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변했다.○ 2017년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항상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던 덴마크를 누르고, 노르웨이가 최상위를 기록했다. 가디언 지나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공동체의식을 꼽았으며, 국가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었다.◇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하지만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의 높은 성평등지수, 육아휴직 할당제의 성공사례 이면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다고 얘기했다.○ 노르웨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8% 정도로, 이는 유럽 임금격차의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노르웨이의 지도자나 고위급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만, 임금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9년 연속 성평등 1위 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1975년부터 40년 넘게 싸워온 끝에 2018년에서야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지표 마련- 성평등 정책 제도화는 항상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서 성평등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최근 아이슬란드는 낙태가 합법화되었는데, 최근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의 헌법 개정 노력이 반영된 것 같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정책이 자리 잡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1970~80년대 노르웨이 여성 총리(그로 할렘 브룬틀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노르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고, 이 인물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르웨이 역사와 관련이 깊은 바이킹족은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르웨이에 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노르웨이는 이와 관련하여 뛰어난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는지 혹은 여성 시민들의 요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바이킹족은 마초 기질이 강하다고 한다.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나의 왕이 아닌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노르웨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곳일수록 성평등 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성평등 지수를 매기는데, 임금차별, 고위직 성비율, 정규직 비율 등 6개의 항목 기준을 두고 있다.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 대중에게 결과를 오픈하고, 지표를 마련하며, 평가한다는 것은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에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차별문제는 없는지."노르웨이는 성평등은 잘 이루어졌지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구인공고에 보면 여성우대, 제3세계 국가 지원자 우대 조건의 공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옴부즈맨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아빠가 육아에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부모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인지."노르웨이의 경우 20년 전 만해도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은 여성이었는데 그 공은 남자에게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아빠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고 한국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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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논의 배경과 현황◇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 8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 (지역대표형 양원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운영하되, 상원은 지역대표로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17개 시도에서 같은 수를 선출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처럼 인구 수에 비례하여 선출○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과 멀어지고 있다”라며 지역대표형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으며 개헌 의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7년 대통령 개헌안 검토단계에서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제출된 개헌안에서 제외된 바 있음○ 최근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자는 공약도 제시되는 상황※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하원의 분쟁을 상원에서 조정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체제가 만들겠다’며 국회 양원제 도입 공약 발표□ 국내‧외 양원제 사례< 해외 운영 사례 >◇ 세계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시행○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 국가이고, 인구 1,200만명 이상의 OECD 15개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뿐이며, GDP 상위 15위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다수 있지만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양원제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뉴질랜드('50), 덴마크('53), 스웨덴('70), 아이슬란드('91), 노르웨이('09)▲ 양원제 및 단원제 채택 국가 현황◇ 양원제는 연방제와 단방제로 구분되는 국가형태와 결합하여 다양한 상원 유형으로 나타남○ 역사적으로 상원은 귀족에 의한 신분제 의회의 기존 정치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도입되거나 연방제 국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음○ 현재는 단방제 국가에서도 상원이 지역, 국민 혹은 각 직업군을 대표하기도 하는 등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양원제를 채택하는 추세◇ 미국, 독일 등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진 강한 양원제 국가로 평가됨○ 영국, 프랑스와 같은 단방제 국가는 하원에 권한이 집중되고 상원은 우선 발의권이 없거나 약한 거부권을 가진 약한 양원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함< 단방‧연방국가와 상원 유형 >상원유형단방제 국가연방제 국가전문가형 상원영국캐나다지역대표형 상원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등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우리나라의 양원제 경험 >◇ 국내에 양원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52년 제1차 개헌시기로 이후 약 10년 간 헌법에 양원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고 제2공화국에 이르러 9개월 간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실제 양원제를 운영○ '62년 제5차 개헌으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되면서 헌법에서 양원제 규정이 삭제됨◇ 제2공화국 당시 양원제 도입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목이 컸으나, 오늘날은 지역소멸 완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되는 상황 □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논의< 양원제 도입 찬성 입장 >◇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양원제가 필요○ 지역구 국회의원 중 수도권 의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이해관계를 입법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 42.7%(’00년 16대 총선)에서 47.8%(’20년 21대 총선)로 꾸준히 증가○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함으로써 인구가 적은 지역도 인구비례보다는 많은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대표형 양원제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국가 지향에 적합하다는 점을 논거로 양원제 필요성 주장○ 지역대표형 상원은 하원보다 상대적으로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정당 간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주의를 반영하는 하원을 견제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이 활용될 수 있다고 제언○ 통일 이후 남북 양측 간 의회 구성을 둘러싼 의견이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인구비례로 선출된 하원과 인구가 적은 지역들을 어느정도 과다 대표시킨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상원을 두는 양원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 양원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 현재 양원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에서 계급간의 타협 또는 지역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결과로 양원제가 발전해 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개헌을 통해서 단기간에 양원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과 비용‧실익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국민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 의회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은 양원제 의회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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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면서 오버투어리즘 문제 발생○ 관광수용력* 초과로 관광지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분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 세계관광기구에서는 ‘관광수용력’을 관광목적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관광만족을 감소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동시에 특정 관광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의 숫자로 정의○ ’19. 8월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국민 1,000명 대상)에 따르면 48.8%가 과거 오버투어리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사항으로는 ‘높은 혼잡도로 인한 관람불편(41.4%)’, ‘긴 대기시간(17.2%)’, ‘부족한 주차공간(15.2%)’, ‘소음, 쓰레기 등 처리미흡으로 인한 불편(14.4%)’, ‘부족한 편의시설(화장실, 매점 등)(7.6%)’, ‘불친철한 서비스(4.4%) 順으로 응답※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SNS 발달, 개인일상 공유트렌드로 인한 포토존 관광객 쏠림현상(33.8%)’, ‘관광객의 에티켓 문제(23.8%), 관광인프라 대비 부족(19.2%) 順으로 조사○ 경험한 장소로는 제주도(24.5%), 북촌한옥마을(10.5%), 전주한옥마을(9.5%), 부산감천문화마을(5.2%), 부산 해운대(3.1%) 順○ 오버투어리즘 현상은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소음, 교통체증 등과 함께 상권자체가 관광객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어 기존 상인과 원주민들을 퇴출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도 유발□ 일부 해외 관광지에서는 과도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갈등 발생○ 일부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환경오염 등 현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관광 반대운동이 확산○ 이에 각 국가정부에서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입 관광객 수 제한 등을 추진중< 주요 내용 >◇ 필리핀보라카이 섬에서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심각한 쓰레기 문제와 함께 부족한 하수도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8년 6개월간 섬을 폐쇄하여 환경정화와 하수도 시설을 확충◇ 스페인바르셀로나市에서는 지역민들이 거주하던 공간이 투자자들에 의해 관광숙박시설로 변화되어 거주지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역물가도 동반 상승하여 지역주민들의 관광업 반대운동이 확산○ 시내에 신규호텔에 대한 영업허가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관광의 영향에 대한 통계 데이터 수집을 위해 소음과 오염수준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이탈리아베니스에서는 대규모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면서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매일 3∼4만 명)하여 지역민을 위한 시설들이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17.5만 명에 이르던 인구가 5.4만 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도시를 파괴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대규모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수를 상시 측정하여 일정 수준 초과시 관광객 접근을 제한하고 오는 ’21년부터는 5만5000톤 이상의 크루즈 선박의 입항 금지를 추진◇ 페루마추픽추에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유적 파괴에 가까운 훼손이 발생하여 2014년부터 ‘관광총량제’를 도입하여 방문객을 하루 최대 2,500명으로 제한하고매년 2월은 문화재 및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해 한 달 간 입산을 통제○ 입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가이드와 동행(최대 16명)해야 하며 가이드에게는 반드시 관광객들에게 주요 준수 규정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 아이슬란드연간 인구의 4배에 달하는 관광객(약 126만 명)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여 관광객 수 제한과 관광세(약 1만3000원)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광객은 계속 증가추세□ 지자체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지역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북촌마을최근 주거지역 주변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월 평균 250만 명)하면서 주민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을 추진○ 서울시는 지난 ’18. 7월부터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하도록 하는 ‘관광허용시간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공간적 분산을 유도◇ 부산시, 감천문화마을전국적인 관광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12년 약 10명 수준이던 방문객이 ’17년 20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마을주민의 불편 발생○ 지역주민들이 마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지도를 판매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관광사업도 실시(9개 매장, 주민 30여명 고용)하여 이를 통해 창출한 경제적 이익을 지역주민 모두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마을버스인 ‘행복버스’를 운행◇ 제주도, 우도주민 수에 비해 많은 관광객(우도주민은 약 1,900명이고 관광객은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면서 교통·환경 등과 관련된 수많은 현안 문제가 대두○ 우도 내 신규렌터카 사업을 금지하고 ’17. 7월부터 외부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입도를 제한하면서 주민들은 교통사고 감소 등의 생활 편익이 증대되고 관광객들은 마을버스나 이륜차·삼륜차를 이용하면서 새롭게 우도 여행을 즐길 기회를 마련□ 관광객 분산 유도를 통한 오버투어리즘 부작용 최소화 필요○ 전문가들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용력 초과가 관광지 갈등의 주요 원인이므로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특정 관광지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이 양적 성장 목표에 치우쳐 있다며 양적 성과주의(목표-관광객수)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질적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 오버투어리즘 지역 주민들의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객 증가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심화될 수 있어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 관광객의 과도한 집중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을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객의 배려와 예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지켜할 사항들을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 경기(의정부 쓰레기 소각장‧남양주 첨단가구산업단지 개발 강행 동향)○ 경기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광릉숲 인근에 각각 소각장과 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道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지난 8.29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 재검토를 권고○ 관리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 훼손 및 포천‧양주 등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를 우려해 입지선정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권고안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과 道, 의정부시‧남양주시 등 사업승인 기관에 9월말 쯤 통보할 것이라는 방침※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각장을 광릉숲에서 5㎞가량 떨어진 자일동으로 이전‧운영 추진(처리용량 일일 220t) △남양주시는 광릉숲에서 2㎞가량 떨어진 진접읍에 56만㎡ 규모의 첨단가구산업단지 조성 추진중○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는 관리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예정했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의정부 자일동대책위원회와 민락주민대책위원회, 포천시대책위원회, 광릉숲친구들 등은 지난 8.31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20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반대 시위를 전개하는 등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될 전망□ 강원(동해‧삼척, 공동 화장시설 건립 추진)○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는 兩 지자체에 걸쳐있는 공설묘지 하늘정원 부지 내에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9. 3일 협약을 체결○ 兩 市는 ’21년까지 화장시설을 완공‧운영할 계획으로 △화장시설 건립 사업비‧운영비는 兩 市의 ’19년 말 기준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동부담 △양측 시민은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장 이용 가능 △화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적정인원을 배치 △건축물은 준공 후 兩 市에 공동으로 등기하기로 합의○ 화장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00㎡규모로, 화장로 4기, 고별실 2실, 유족대기실 4실, 식당‧카페 등 각 1실, 유택동산 1개소로 조성되며 화장장 주변을 공원으로 설계해 시민에게 환원할 방침○ 공설묘지 내 장사시설 통합 운영으로 화장에서 유골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의 차량의 관내 시내도로 이동을 줄일 수 있어 차량 정체 문제도 해소될 전망○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화장시설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19. 5월 지역 주민과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제주(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합의)○ 제주도가 효율적인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9. 2일 14개 분야 ‘제도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연내 「(가칭)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방침< 주요 내용 >◇ 외부 회계감사운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운송사업자 제재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입금 누락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 제외◇ 비상근 임원 인건비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음◇ 준공영제 중지道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중지 가능◇ 준공영제 제외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제외 가능※ 이밖에도 △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재정지원 방법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 지도‧점검 △ 재정지원금 정산보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道 관계자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준공영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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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이슬란드 푸드(Iceland Foods Ltd)의 매장. [출처=홈페이지]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아이슬란드 푸드(Iceland Foods)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에스엠에이 유아 분유(SMA baby formula powder)의 판매가를 하향 조정했다.아이슬란드의 에스엠에이 분유 800그램 가격은 £ 7.95파운드로 라이벌사 대비 1.80파운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슬란드 슈퍼마켓과 온라인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기업의 도덕적 책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육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아이슬란드 푸드는 2024년 1월 압타밀(Aptamil) 분유 제품의 가격을 내렸다.경쟁시장위원회(CMA)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내 분유 가격은 25% 상승했다. 분유 가격이 인플레이션 상승율보다 높아진 이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국내 분유 판매의 85%를 기업 2곳이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 소매업체 중 자사 분유 브랜드를 판매하는 기업은 알디(Aldi)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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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오클랜드 기반의 B2B 서비스기업인 4 데이 위크 글로벌(4 Day Week Global)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영국에서 '주 4일 근무제'라는 실증 시험이 실시될 계획이다.영국 60개 기업에서 근무하는 3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실험에 참가할 예정이다. 감봉없이 직원들에게 3일의 주말이 주어진다. 이번 시험은 6개월 동안 운영될 계획이다. 하지만 만약 잘 작동한다면 참여한 기업들은 주 4일 근무제 방식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4일 근무제' 시험은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등의 교수 및 학자 등을 포함해 전문 학자들이 총괄한다. 국내 및 유럽 내 실증 시험으로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다. 2019년 아이슬란드(Iceland) 정부와 아이슬란드 수도인 레이캬비크(Reykjavík) 시의회가 주도해 2500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 아이슬란드의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시험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복지와 함께 생산성의 증가를 발견했다.아이슬란드의 일부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 협정을 협상함으로써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변화를 영구화 또는 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이번 영국 '주 4일 근무제' 시험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부터 현지 음식점, 양조장, 통신업체까지 다양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4 데이 위크 글로벌은 주 4일 근무제의 추진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 고용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사태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기업들이 주 4일 근무제를 수용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의 숙련된 직원을 유지하고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4 데이 위크 글로벌(4 Day Week Globa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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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있다.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여지가 많다. 공정경쟁을 말하려면 불공정의 과정부터 살펴야능력주의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들도 넘쳐난다. 화장실 유독가스로 2명 사망, 옥상에서 전신주에서 페인트칠하다가 추락,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항만 노동자, 날마다 통계에 잡히다시피 일어나는 총알 배송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들이다. 깔리고 떨어지고 돌에 맞고 질식하고, 마치 전시 상황과도 같은 노동 현장의 참극들이다. 문득 의문이 스친다. 이들이 일하는 그 노동 현장은 공정한 환경인가? 목숨을 감수해야만 할 위험 노동을 거부할 순 없었을까? 그렇다. 생존 현장의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성 논쟁이 한창인 우리 사회가 서있는 불공정 경쟁의 기반이다. 젊은 청년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에 분노하며 떠들썩했던 것도 잠시였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망과 사고들 앞에서 그 분노는 다시 사그라지고 있다.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저소득층은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80.5%가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고 빈곤 탈출률은 OECD 28개 회원국의 평균 빈곤 탈출률인 64.1%에 견줘 절반 수준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19.5%로 꼴찌를 기록했다(조세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비교 보고서). 세대별로는 20대 빈곤 탈출률은 11.7%(OECD 평균은 42.7%), 30대 17.2%(OECD 평균 45.7%)로 우리나라는 좀처럼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은 단순한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로 이어져 출발선 자체를 왜곡시켜 왔다. 당연히 우월한 경쟁 기반의 계층들이 대를 이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구조이고, 그 기회는 다시 부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우대 제도’들은 이런 불공정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중의 하나다. 가부장제 하에서 법적·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의 권리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공정한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장애인할당제, 지역인재할당제, 청년할당제도 같은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어 왔는지 여부를 넘어 이 정책들 자체가 불공정한 기반이고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합리주의를 가장한 넌센스다.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에 관한 논쟁에서 이런 제도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간 사회에서 모두에게 늘 완전한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정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에는 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격차가 따르게 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조정 당시의 개인들이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는 지점이다. 최근의 여성우대 정책들이 논쟁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 기반은 고용·경제 상황이 다소 여유가 있었던 산업화 세대에 주로 형성되었다. “불공정 구조를 만든 건 기성세대인데 왜 치열한 경쟁 속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강요하는가”라는 지점이 2030세대 남녀 갈등의 핵심인 듯하다. 이처럼 불공정 기반의 수정 과정은 쉽지 않은 문제다. 생각해보면, 과거 노예노동으로 엄청난 부를 착취해오던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도 노예제의 폐지를 엄청난 불공정으로 인식했다. 가까이는 얼마 전 떠들썩했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그랬다. 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에 대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아니라며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법적 판단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취업의 문턱이 곧 생존의 문턱이 된 민감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잣대가 아닌 이해와 협의 과정이었다. 그 점에서 법정으로 가져가는 빌미를 준 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는 물론이고, 과정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준비도 없이 진행된 명령 하달 방식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사회로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체험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교훈 삼을만하다.경쟁 판의 교정 작업, 경쟁 논리로는 가능하지 않다대한민국 헌법은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한다. 이어 제34조에서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환경,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개인이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죽어가지 않을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권리를 챙겨먹지 못했으니 스스로의 무능을 탓해야 할까?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일, 오물 등 폐기물을 청소하고 운반하는 노동, 가족조차 견뎌내기 힘든 돌봄 노동, 모두 힘들고 위험하고 위생적이지 않아 피하고 싶은 노동들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 없이 인간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사회는 굴러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 노동들을 더 대우해야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그 노동들은 바로 능력 만능주의 사회를 지탱할 기반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학을 포기하는 젊은이들, 바늘구멍보다 작다는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다시 결혼과 육아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말하는 능력의 기준은 무엇이고 능력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능력이고 누구를 위한 능력일까? 극단적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는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고 필요한 제도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모두에게 항시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어서 그렇다. 국가마다 다양한 복지 정책들은 이런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기부나 적선 행위가 아니라 공존을 위해 끝없이 교정해가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공정한 사회는 능력주의보다 과정을 이해하는 사회“미국인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학교에도 못 다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나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Where to Invade Next?)’에 나오는 대사다. 미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아이슬란드 여성 CEO의 답이다. 능력주의 사회일수록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긴다. 현재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개인들이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여가부(여성가족부)를 둔다고 젠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통일부를 둔다고 해서 통일에 다가가지 않는다면서 여가부도 통일부도 없애라는 정치인이 있다. 모든 제도를 기능적으로만 이해한 탓에 과정은 무시되고 단기적 결과만을 중시한 근시안적 사고다. 이 사회가 ‘인간을 위한 사회인지 기능을 위한 사회인지’의 지점에서 헛갈리는 것은 아닐까? 이는 자본주의적 부와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모든 조직과 사람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원리와 같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면 날선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해야지 존재 자체를 없애라고 한다. 국정 운영에서조차 치열한 경쟁자적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 듯하다.이런 논리는 그들이 만든 ‘능력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층화하고 퇴출시키는 방식에도 적용된다. 가족 제도가 있다고 인구절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의 가족 제도 역시 당장 해체해야 마땅한가?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라고 해도 수명이 다하면 언젠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제도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단순명료함은 많은 생각이 필요 없으니 자칫 공정해보일 수 있으나 복잡한 인간 사회와 인간의 가치를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이들에게 시험 잘 보는 법을 가르친다면 사실 가르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화 속 핀란드 수학교사의 말이다. 능력주의와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인 어느 정치인은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으니 수학과목을 없애고 싶을까? 능력주의가 ‘인간의 가치’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능력주의, 합리성, 효율성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며, 인간을 넘어서 그 자체가 의미일 수는 없다.삶의 정치를 실현한 공간,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은 나눌 몫이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이 감당할 정도의 경쟁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다. 능력주의가 경쟁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피곤함을 무릅쓰고 경쟁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가. 사회를 운영할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정치권, 국회가 고민할 문제들이 태산이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 경쟁주의와 능력주의를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 ‘악의 평범성’ 개념을 제시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활동적 삶을 사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 세 가지로 분류했다.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생존 활동인 ‘노동’은 전적으로 사적 영역이며,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공적 세계의 사물들을 제공하는 제작인의 행위인 ‘작업’은 유용성이 지배하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이 노동과 작업을 기반으로 인간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인 ‘행위’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 보편적 인간(a man)이 아닌 복수의 인간(men)을 전제로 하며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삶이다. 아렌트는 근대의 인간이 생존의 필요성에 치우쳐 그에 예속되면서 동물성 유지 이외의 인간성 발휘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능력주의는 인간의 다원성, 복수의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원성을 인정하려면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시민은 노동과 작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듯이 정치적인 삶은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능력이 권력이 되어 좌우를 나누고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정치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 ‘작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거나 먹고살기 위해 경쟁하는 ‘노동’의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다.인국공 사태에서처럼 우리 삶이 법정에서 결정되는 방식은 사적 영역인 노동이나 작업의 영역(인간이 만든 법률 등)에 삶을 내맡기는 방식 아닐까? 아렌트에 의하면 복수의 인간들이 서로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타협해 조정해가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 해결할 문제였다. 이런 활동적 삶을 살려면 빈 공간이 필요하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준비도 필요하다. 바둑판처럼 빈틈없이 짜여 촘촘히 얽혀있는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는 노동·작업의 삶을 넘어 ‘행위’하는 삶을 살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젊은 세대에게 그런 공간을 내주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에 있다. 그런 촘촘한 구조에서는 능력주의조차 실현해내기 어렵다. 자신들도 어쩌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 판에서 공간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기성세대가 먼저 틈을 내주어야 한다. 북극의 빙하도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뱃길이 열리듯이 일단 틈만 생기기 시작한다면 공간으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까?※ 김진희는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 벽성’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복지국가의 노동 정책,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가 주된 관심 분야이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webmaster@parang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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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엊그제 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폐막한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이 핵심 키워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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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이스라엘 드론배송업체 플라이트렉스(Flytrex)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이하 FAA)으로부터 드론 식료품 배송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플라이트렉스가 승인받은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시다.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람 위’ 드론 비행도 허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드론 배송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면 플라이트렉스 자체 앱을 통해 제휴된 업체의 식료품 배송이 가능해진다. 월마트, 스타벅스, 기타 개인 레스토랑 등이 대상이다.특히 월마트의 경우 2020년 9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플라이트렉스와 함께 드론 배송 서비스를 기획한 바 있다.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프로젝트였다.플라이트렉스가 이번 드론 배송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협력사인 커지 에비에이션(Causey Aviation)이 참여한다. 커지 에비에이션은 FAA로부터 Part 135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유인기 배송 서비스도 병행할 수 있다.다만 플라이트렉스가 승인을 받은 것은 가시권(VLOS) 비행에 한해서다. 하지만 당사 경영진은 가시권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드론 배송서비스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드론 배송 시장이 매년 53%씩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이 되고 있다. 드론 배송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된 미국와 유럽을 중심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플라이트렉스 드론으로 아이슬란드 지역서 배송하는 모습(출처 : 플라이트렉스 유튜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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