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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제도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간 상관관계 확인◇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점차 증가해왔으며, 성별 편향적인 이용 추세도 변화하는 양상○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 98%, 남성 2.0%였으나, ’20년에는 여성 75.5%, 남성 24.5%로 남녀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자 수◇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제도 변화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증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 ’14년 소위 ‘아빠의 달*’이 도입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1.2%p 증가하면서 그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하였고, 이후 육아휴직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비율이 크게 증가* ‘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의 별칭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 또는 모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주는 제도○ 둘째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17년에는 4.9%p,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된 ’18년에는 4.4%p의 증가율을 보임□ 소득대체율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큼◇ 입법조사처에서 남성의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을 분석한 자료○ 210~300만 원의 소득구간과 300만원 이상의 소득구간이 다른 소득구간들에 비해 매년 증가폭이 큰 추세에 있음○ 소득이 낮은 구간의 경우 사용률이 작고, 감소추세에 있어, 휴직으로 인한 소득손실이 가정에 미치는 타격이 크고,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는 점을 시사▲ 통상임금계층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비중 변화 추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경우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적음◇ 남성들의 자녀돌봄 참여의 증가는 여성들의 직장 복귀 및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고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적었으며,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의 성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모에게 할당 기간을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방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 및 한국과의 비교> (단위: 명, %, %p)국가출산율경제활동참가율여성남성격차스웨덴1.780.384.64.3아이슬란드1.880.786.15.4노르웨이1.575.880.44.6한국0.859.177.918.8◇ 이들 국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이 높다는 것으로, 80~100%에서 형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지만, 상한액 설정에 있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와 소득대체율 비교 > (단위: %)국가경제활동참가율소득보전 규정상한액스웨덴781,030만원/월아이슬란드80547만원/월노르웨이80~100704만원/월한국80150만원/월□ 정부·자치단체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 정부는 ’22년 1월부터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도입 및 ‘육아 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소득 지원을 확대* (3+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4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지원(기존 50%, 120만 원)○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육아휴직급여 적용시,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22년 도입되는 제도 적용시 근로소득과 육아휴직급여 추정◇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을 추진○ 17개* 시·군·구에서 월 20∼70만원을 3∼12개월간 지급* 서울서초구, 부산수영구, 인천 동·서·남동·계양·연수구), 경기 광명·여주·평택시/양평군, 충남 천안시, 전남 광양시/영광·해남군, 경남 거제시/거창군□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소득대체율’을 지목◇ 다만 스웨덴·아이슬란드·노르웨이 등과 같이 소득불평등 지수*(지니계수)가 낮은 국가의 소득대체율을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음을 나타내며, ’20년 기준 아이슬란드 0.250, 노르웨이 0.262, 스웨덴 0.280, 한국 0.345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70만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 아울러 아직까지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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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다양한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대두◇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과 감소, 고용 하락, 고령화, 지역 기반산업의 쇠퇴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회·문화·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기능이 멈춘 다수의 유휴공간과 시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의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 화재,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존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유휴공간별 특성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 부처별로 관련 유휴시설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부처별 추진 사업 >○ 행정안전부지역주민의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사업’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운영○ 국토교통부항만, 역사, 창고 등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을 추진□ 자치단체는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등을 중심으로 청년·귀농 귀촌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 충북도증평군 죽리마을은 ’14년 빈집 철거 및 유휴시설 활용으로 귀농인의 집 4개소, 공동주차장 1개소, 마을공원 등을 조성하여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 강원도영월군에서는 ‘유휴공간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폐축사와 부지를 활용, 농업스테이 및 다양한 정원체험을 할 수 있는 시골복합문화공간인 ‘밭멍’을 운영○ 전남도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신안군 안좌도의 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한 ‘주섬주섬마을’ 운영◇ 지역특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부산시해운대구의 옛 동해남부선 폐철도 부지에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음○ 강원도폐광산 유휴자원을 농업분야에 활용, 태백시는 스마트팜 식물공장형 고추냉이 재배시설을 설치, 영월은 와이너리, 정선은 고랭지 배추 단기 저장에 활용○ 충남도논산시는 5개의 폐농협창고를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나의 체험 단지를 구축,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 제주도’18년 해저광케이블 관리센터를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빛의 벙커’로 변경·개관, 2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예술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편차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위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유휴공간·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그간 유휴시설을 부동산 자산 또는 개별 시설물 관리 등 한정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인해 국토·도시 관점에서의 체계적·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미비함을 지적◇ 유휴공간 활용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치우쳐 유사·중복되는 점도 지적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에 의존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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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팩트시티, ‘고밀복합개발’방식의 도시계획 기법◇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한 형태로 개발하는 도시계획 기법의 하나임○ 주거·상업·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심 내에서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조성◇ 도시의 성장·발달은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시작으로 도시의 외연 확장을 동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주거인프라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 등의 문제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 콤팩트시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기존 도심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되, 도시기능을 고밀·압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는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외곽지역은 녹지 공간으로 재배치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로 꼽히고 유럽연합(EU)의 도시개발 방향으로 자리잡은 상황<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 생성 초기 단계의 도시▲ 구도심 공동화 현상▲ 압축도시 전략 실시▲ 도심 공간과 녹지 재배치 완료□ 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도시 모델로 각광◇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조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전제로 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거점지역을 완결적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 동시에 외곽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해 흩어져 있는 소규모 주민들과 주거·상업 등 도시의 기능을 거점지역으로 집중하는 전략* 인구 감소에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하수도 등 주민 기반시설 운영비용 및 행정력 낭비도 방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온 일본은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에 집중한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정책을 도입○ 지방 핵심 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 일본의 압축도시 정책 추진 사례 >◇ 도야마시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 및 활성화하고, 도심과 거점, 거점과 거점을 잇는 트램·버스 등을 배치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00년 약 32만 명이던 인구가 ’20년 약 41만 명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아오모리시철도와 버스의 노선망 중심으로 거주유도구역을 설정, 공가활용대책 및 건축·개발행위 신고제를 통한 민간의 집합주택개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 역 앞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집약하는 전략 추진◇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으나,○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다수□ 그간 정부의 유사 시책 및 자치단체별 대응 노력◇ 우리정부는 지난 ’09년부터 콤팩트시티와 유사한 시책을 추진○ ’09년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추진, 5개 지구(충북단양, 전북장수·고창, 전남장성·화순)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 기반을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최근 농식품부는 12개*의 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21.7월)하고, ‘농촌생활권 복원**’을 목표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 경기 이천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 영동군·괴산군, 충남 홍성군, 전북 임실군, 전남 순창·보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밀양시**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선택과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콤팩트시티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른 개별 전략을 수립, 특히 콤팩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19년 하반기부터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상황○ 청주시는 도심에서 10km이상 떨어진 내수읍 중심가를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타운으로 조성, 도심외곽 농촌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며 주변 농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농시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4.1일 수립하여 추진 중○ 괴산군은 ’24년까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추진, 주거단지와 복지·문화공간을 주변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병원, 학교 등과 1km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가능토록 할 방침< 기타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전북도임실군은 ’21.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25년까지 중심지인 임실읍에서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 경북도상주시는 함창읍에는 청소년 문화공간, 아이돌봄, 문화어울림 시설을 낙동면에는 주민 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 경남도김해시는 주택수리, 빈집철거, 스마트가로등 설치 등 취약지역 생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 강원도평창군은 보육·복지·교통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창의활동공간, 건강관리센터, 어린이 창작센터 조성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콤팩트시티의 우리나라 적용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콤팩트시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로 ‘직시·적응’해야 하며 압축적 도심지 형성만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인구 유출 방지를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전략은 지역 내 인프라의 분산으로 수도권·대도시와의 경쟁력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 반면 콤팩트시티에 회의적인 입장은 현재 광역권 뿐 아니라 동일 시군구에서도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장밋빛 청사진을 계획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스스로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 특히 거점 선정문제, 외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농어촌 지역민들의 이동 기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콤팩트시티 조성은 단기간·지역별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비수도권지역 내 콤팩트시티 조성 논의에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관계에서 수도권에 밀집한 양질의 일자리·교육 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재배치하는 종합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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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21년 기준 총 4만86명 미충원)하기 시작○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위기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대변하는 상황▲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지방대학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상황 심화◇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 전북 남원시는 ’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상권 침체 및 원룸촌 공동화 현상 발생◇ 한편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집중*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 감소 → 지역 인구감소 →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 매출 1000대 기업 :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년 기준)○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7월, 감사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소재지□ 정부는 지역-대학-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정부(교육부)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20.3월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상생 지원에 나선 상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 기관 등○ 선정 권역별로 5년 간 연평균 300~500억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1년 4개 권역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개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시·도간 협력범위부터 핵심산업 선정,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추진까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지자체핵심분야대학지역 혁신기관광주·전남(‘20년 선정)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49개울산·경남(‘20년 선정)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 ICT 스마트공동체미래모빌리티저탄소그린에너지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41개충북(‘20년 선정)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48개대전·세종·충남(‘21년 선정)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68개□ 지자체는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시책을 추진◇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시는 지난 14일 동명대(부산), 경상국립대(경남진주)와 동명대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동명대는 내년에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추진할 방침◇ 대구시대구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로봇, 미래형차, ICT, 의료 등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생을 선발, 현장실무교육(5개월) 및 채용중심형 기업 인턴과정(3개월)을 추진, 높은 취업률(1기 84%, 2기 77%, 3기 80%)을 기록 중○ 아울러, 경북도와 함께 ‘디지털융합부품’을 핵심분야로 23개 대학이 참여, 공유대학 학사구조를 마련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지난 3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업무협약을 할 계획◇ 전북도지난 17일 지역 내 대학과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향후 지역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 발굴·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 핵심산업 관련 교수·연구진 확보, R&D 투자 확대 등 해당 분야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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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삶의 질 현황 통계 발표◇ 지난 15일 통계청은 국민의 삶을 건강, 교육, 환경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2021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전후의 사회변화가 나타남※ ‘14년부터 작성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고용,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진단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보여줌□ 경제적 영역 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 ‘20년 저임금근로자비율*은 16.0%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13년 24.7%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은 임금근로자 비율◇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 일자리만족도의 경우 ‘21년 35.0%로 ‘19년 대비 2.7%p 증가※ 일자리만족도(%) : (’13) 26.3 → (’15) 25.3 → (’17) 27.7 → (’19) 32.3 → (’21) 35.0○ ’소득만족도‘와 ’소비생활만족도‘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03~’21년 소득만족도 (%)▲ ‘03~‘21년 소비생활만족도 (%)□ 사회적 관계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대체로 악화◇ 사회단체 참여율시민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20년에 48.1%로 전년 대비 3.7%p 감소○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사회단체 참여율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 ‘15~’20년 사회단체 참여율 (%)▲ ‘19~‘20년 사회단체별 참여율 (%)◇ 사회적 고립도*위기상황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며, ’21년 34.1%로 ’19년(27.7%)보다 6.4%p 증가* 사회적 고립도는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이 필요한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13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축소되고 대면활동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립도는 높아져 60대 이상(41.6%)에서는 10명 중 4명이 위기상황시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09~’21년 사회적 고립도 (%)▲ ‘21년 성·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 대인신뢰도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20년 50.3%로 ’19년(66.2%) 대비 15.9%p 감소○ ’15~’19년까지는 65% 내외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단절과 대인간 감염 위험으로 ’20년에 급감한 것으로 분석▲ ‘13~’20년 대인신뢰도 (%)▲ ‘20년 지역·연령별 대인신뢰도 (%)◇ 지역사회 소속감살고 있는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20년에 70.5%로 ’19년(64.4%) 대비 6.1%p 증가하였으며, ’17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 지역별로는 도시지역(71.1%)보다 농촌지역(75.3%)의 소속감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속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3~’20년 지역사회 소속감 (%)▲ ‘20년 지역·연령별 지역사회 소속감 (%)◇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는 ’20년 6.1점(10점 만점)으로 ’17년 6.0점 이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다만 세부적으로는 고령층(60세 이상)과 저소득층(월 소득 300만 원 미만)에서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가 나타남□ 정책적 시사점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 회복◇ 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개인화·파편화된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은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 한편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소속감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으로,○ 높은 지역사회 소속감이 실제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등 주민자치 활성화로 연계되는 것이 사회적 관계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는 지역공동체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컨설팅, 활동공간 제공, 공모사업 등) 및 적극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주민자치회, 사회적 관계 회복 활동 사례 >◇ 대표적 지역공동체 조직인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유대감· 신뢰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기여 * (´19년) 408개 → (´21년) 1,013개○ 춘천시 퇴계동 주민자치회주민주도의 아동·청소년 돌봄 활동을 전개, 퇴계동 어린이농장, 4인 이상 보육 및 진로활동 모임으로 품앗이 공동체 운영, 방학기간 중 유휴 공간을 이용한 돌봄인 ‘구해줘 방학’ 운영○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회지역 내 기관·단체(마을기업·의료·대학·상인회 등)와 ‘마을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 독거노인 대상 안부전화 친구 맺기, 반려 식물교육 등을 통한 외로움 극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건강살롱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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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경제특구의 정의◇ ‘경제특구’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뜻하며,○ 작게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을 의미하나,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함□ 전국 경제특구 현황◇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20.4월)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이에 따라 지정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며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 지정되지 않은 11개 특구를 제외하고 39개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 지구(지역, 도시 등)로 나뉘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특구 도입·운영 현황 >NO경제특구명도입소관1경제자유구역’03.7.산자부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11.4.과기부3국제자유도시’06.2.국토부4새만금사업지역’13.9.국토부5외국인투자지역’98.11.산자부6자유무역지역’70.1.산자부7동계올림픽특구’12.1.문체부8관광특구’94.6.문체부9국가혁신융복합단지’18.3.산자·기재부10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20.6과기부11국제회의도시’97.3.문체부12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98.12중기부13석재산업진흥지구’21. 2.산림청14수산식품클러스터’21.2해수부15수소특화단지’21.2.산자부16국가시범도시’19.2.국토부17스마트규제혁신지구’20.2.국토부18스마트도시특화단지’17.9.국토부19국가식품클러스터’10.1.농림부20아시아문화중심도시’07.1.문체부2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18.6.산자부22해양박람회특구’13.3해수부23국제회의복합지구’15.9.문체부24규제자유특구’19.4중기부25지역특화발전특구’04.9중기부26기업도시’05.5.국토부27농촌융복합산업지구’15.6.농림부28도시재생혁신지구’19.11.국토부29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15.5.중기부30첨단과학기술단지’08.6.국토부31해양관광진흥지구’17.8.국토부32말산업특구’11.9.농림부33문화산업진흥지구’06.10.문체부34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19.6.환경부3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00.1.중기부36신기술창업집적지역’07.4.중기부37연구개발특구’12.7.과기부38우수외식업지구’11.9.농림부39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04.1.산자부40접경특화발전지구’11.6.행안부41투자선도지구’15.1.국토부42문화도시’14.7.문체부43첨단의료복합단지’08.6복지부44국가축산클러스터’13.3농림부45폐광지역진흥지구’96.3.산자부46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13.10.산자부47해양산업클러스터’16.11.해수부48해양치유지구’21.2해수부49혁신도시’07.2.국토부50환경산업연구단지’16.7.환경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 시·도별 경제특구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42.0%)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이 80개 지구(10.7%)가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구 분총계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특 구5010211613141495지정지구748354038182627229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 구182018182119201815지정지구796346655680734724◇ 경제특구는 2001∼2010년에 12개(24.0%), 2011년 이후에 31개(62.0%)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우는 7개(14.0%)에 불과○ 아울러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경제특구 중복·과잉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과잉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구별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도입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512㎢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20년 275㎢로 축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월 광주(4개 지구, 4.4㎢), 울산(3개 지구, 4.7㎢)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는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율촌 등), 외국인 투자지역(부산 미음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64.8%), 율촌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77.2%), 김제자유무역지역(’09년 지정, 분양률 62.94%)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 ’11년 이후 경제특구의 62%가 도입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지역개발 등의 정책목표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도 지적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현장에서는 경제특구 도입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 아울러, 경제특구의 정책목적 달성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사 경제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통합·정비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통합과 특정 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의 일원화를 제언◇ 아울러, 경제특구의 효울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함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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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 연평균 49.2만명이 귀농·귀촌※ 귀농귀촌 인구: (‘16) 496천 명 → (‘17) 517 → (‘18) 490 → (‘19) 461 → (‘20) 495○ 이에 농촌 인구의 자연감소(사망-출산) 규모 증가*에도 귀농·귀촌을 통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자연감소 규모 : (’17) 27,659명 → (’18) 35,972 → (’19) 38,373 → (’20) 45,576** 농촌인구 : (’15) 9,392천명 → (’17) 9,629 → (’19) 9,756 → (’20) 9,764▲ 도-농간 인구 이동 경향(‘10~’20)▲ 최근 귀농귀촌 인구 변화 추이◇ 지난해 농림부에서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 있는 농촌으로 이주(67.6%)하는 귀농*의 유형과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35.7%)하는 귀촌**의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 귀농(U형) 증가세 : (’18) 53.0% → (’19) 54.4 → (’20) 57.6 → (’21) 67.6** 귀촌(I형) 증가세 : (’18) 29.4% → (’19) 31.9 → (’20) 33.8 → (’21) 35.7□ 지속적인 귀농귀촌 흐름 속에 거주형태의 트렌드는 변화하는 상황◇ 지난 1.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34.4%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이 원하는 이주 형태로는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이 49.1%,○ ‘도시 지역에서 농산어촌 지역으로 생활의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가 46.8%로 집계되어, 거점을 옮기는 정주 형태보다 ‘복수 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년에 실시한 ‘농촌과 관계맺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61.4%*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약 82%가 정기 방문,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를 희망, 도시와 농촌 양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61.4% = 정기 방문 형태(41.0%) + 4도3촌 또는 5도2촌의 반정주 형태(9.71%) + 완전 정주 형태(10.8%)◇ 전문가들은 귀농·귀촌뿐만아니라 농촌에서의 일과 삶, 여가 등 활동 목적·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희망 거주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 귀농-귀촌 희망시 원하는 이주형태(%)▲ 농촌과 관계맺기 희망시 원하는 정주형태◇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 일·삶 균형(워라벨) 등의 분위기에 맞춰 귀농귀촌의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며,○ 최근에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 정부와 자치단체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3일 귀농귀촌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 농촌 체류형 체험 사업 확대 등 사전준비 지원 △ 농촌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 △ 영농활동 밀착지원 △ 농촌공간 정비를 통한 거주환경 조성 △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 자치단체에서는 체험형 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층 등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최근에는 ‘생활인구·관계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 자치단체 귀농귀촌 지원 추진 시책 주요 내용 >○ 체험형 귀촌프로그램충남형 청년 갭이어, 경남형 한달살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경북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듀얼 라이프경북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듀얼라이프)’ 프로젝트를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생존 전략으로 제시하고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은 베이비붐 세대(’55~’74년생, 총 1,680만명)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 직장에서 은퇴한 전반기 베이비 붐 세대(’55~’60년생)에 대한 귀농 귀촌 지원(정착 지원) 시책의 지속성 있는 운영○ 최근 4도3촌, 반농반X 등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후반기 베이비 붐 세대(’61~’74년생)에 대한 주목 필요성을 제기○ 이들은 아직까지 현직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과 향수가 강한 세대(절반이 지방 출신)라고 설명하며,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또한, 전문가들은 보조금 등 1회적 재정지원에 집중하는 인구 시책만으로는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과감한 혁신 필요성을 제기, 기존의 정주 인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단기거주, 관광·여가, 경제활동 등 생활 인구 내지 관계인구로의 인구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 정책의 목표를 생활인구 확대로 전환하고, 이들을 자주 또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 일본은 ’16년부터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 환경정비, 학생 체험·지역유학, 산업인재 환류, 거주 혜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 ’21년 1,827만명(전체인구의 15%)이 관계인구로 추계◇ 한편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 소속감을 넘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 도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 선거·주민투표 등 공법적 법률관계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되, 부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안 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관건◇ 독일은 ’03년 복수주소제를 도입, 일정 비율을 제2거주지세로 부과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등에 대해 부거주지 소요비용(임대료·교통비 등)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 혜택 부여○ 또한 농어촌지역 내 별장 등 부거주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중과를 폐지하고, 일정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개편도 병행될 것을 제안※ 현재 별장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아울러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 이동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중교통 할인 등 이동 부담 경감 등 적극적 방안도 검토할 필요◇ 전문가들은 제도개선과 함께, 해당 지역만의 특색과 매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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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의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은 2.94km임○ 강원은 22.32km에 달하여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종합병원**의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2.85km, 경남이 31.54km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응급의료시설이 11.89km, 종합병원은 16.35km로, 특·광역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나, 도 단위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20.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6명, 대구·대전 2.5명 등의 순이며,○ 울산·충북 1.6명, 충남 1.5명, 경북은 1.4명에 불과하여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명)□ 정부·자치단체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 정부는 ’19.11월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수립○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우수병원으로의 육성, 공공병원 확충(9개소)을 통한 지역의료 자원 육성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민간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 지난해 6월에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집중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다 1.5~2배정도 높은 연봉도 제시○ 지역 공공병원 확충대전·서부산·경남 진주 의료원(예타 면제), 광주·울산 의료원, 대구·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및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등□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미진한 상황◇ 다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 종합병원을 유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아울러, 대학병원들도 연구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기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 수원시 수원덕산병원, 과천시 고려대과천병원, 안산시 한양대의료원, 파주시 아주대병원, 하남시 명지병원○ 인천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서울아산병원◇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시도별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전국 평균 접근거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별 의료 편차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진한 상황* 응급의료시설:(’17) 10.64→(’19) 12.09→(’20) 11.89/종합병원:(’17) 15.07→(’19) 16.48→(’20) 16.35< 하위 3개 지역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구분2017년2019년2020년구분2017년2019년2020년응급 의료시설강원20.2122.4422.32종합 병원강원28.0430.3830.47경북18.3620.3420.25경북26.8427.1426.85제주19.322.522.29경남27.431.5231.54□ 시사점 : 공공의료의 역할은 불가피, 질적 수준 향상 병행 필요◇ 지난 ’20.8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72천여명) 실시 결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높은 비율(44.1%)로 문제점*으로 지적* 이어서, 특정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의료전달 체계왜곡(17.3%) 순○ 대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46.4%),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파악◇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71.3%)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3이상(68.1%)을 치료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 전문가들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 유인이 높지 않은 현재 의료시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의 역할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 다만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 완결성이 높지 않고 상당수 환자가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 의료의 접근성·형평성과 함께,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지방의료원 질적 수준 관련 통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 민간병원(43.15점) > 지방의료원(39.15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 : (산부인과) 5개소, (소아청소년과) 7개소○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 비율 39.6%◇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큰 틀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 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 거점 공공병원 첨단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을 강조* 화순전남대병원은 ’04년 최신시설의 암특화 병원으로 개원, 매년 암치료 최고등급 기록, KTX개통 후 대구·경북 환자들의 상경 진료로 경북대병원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 광주전남 환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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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4월 다시 시행◇ 오는 4.1일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 2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또한 오는 6.10일부터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11.24일부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방침<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시행 내용 >실시일규제 대상규제 내용4월 1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불가, 배달·테이크아웃은 허용6월 10일~일회용 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11월 24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및 비닐봉투 사용 불가□ 자영업자들은 다회용품 추가 구매 등 비용 부담에 걱정◇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다회용품 구매와 매장 내 다회용품 세척·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필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아 이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 아울러, 고객이 몰래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토로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배달앱(요기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주문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 배달·포장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이용료* 1,000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11.8.∼12.7.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많은 자치단체에서 카페의 1회용컵 사용 근절을 위한 ‘다회용 컵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도 진행 중○ 아울러,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등 관리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1월부터 스타벅스 및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20여곳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 사용한 다회용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 부산시’21.11월부터 다회용 ‘E컵’ 사용 사업을 추진,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된 컵은 세척·살균 후 다시 카페에 공급○ 인천시’21.12월 시청주변 카페 21개소와 함께 다회용컵 공유사용 시범사업 추진, 서구에서는 장례식장,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인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는 복지관 등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환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관리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 충북도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영화관 5곳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음식점, 카페 등 배달업소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 경남도김해시는 지난해 14개의 민간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공급을 추진○ 제주도지난해 7월 ‘1회용컵 없는 제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하여, 23개의 전 매장과 다른 카페로 확대 운영□ 환경단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도 제기◇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보이는 ‘다회용컵 사용’이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그린워싱(Green Washing) :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현재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회용컵’은 일회용컵에 쓰이는 페트(PET) 대신 재생가능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지만,○ 폴리프로필렌(PP)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라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이라는 비판도 제기* 일반 일회용컵과 큰 차이가 없고 무게만 3∼4배가량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회용컵을 ‘굿즈(기념상품)’로 활용하여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 이러한 이벤트성 컵을 모으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가 늘었다고 지적◇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차이 때문에,○ 다회용컵은 3.3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컵보다 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하고 회수율 최소 목표를 80%로 보고 있는 상황※ 다만 회수율이 80%일 경우 컵 1개가 4번 쓰일 확률은 약 40.9%에 그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수율 80%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반납률(매월 마지막주) 추이□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사업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컵 보급 및 참여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반납기 설치 확대, 재공급 시간 단축 및 사전 공지 등 예측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또한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보다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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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트렌드 변화로 캠핑산업이 성장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밀도 관광 수요의 증가로 캠핑과 차박(자동차+숙박)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캠핑산업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의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년 전국 등록 캠핑장은 2,363개로 ’19년(2,233개)대비 130개(5.8%) 증가,○ 이용자 수도 534만 명으로 ’19년(399만 명) 대비 34% 증가하는 등 ’20년 캠핑산업 규모는 ’19년 대비 90% 증가한 약 5조8000억 원으로 추정▲ 등록 캠핑장 수 (개)▲ 캠핑 이용자 수 (명)▲ 캠핑산업 규모 (조원)◇ 아울러 ’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캠핑용 자동차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7,709대)는 전년(2,195대) 대비 200% 이상 증가하였고 ’20년 신규 등록 캠핑용 자동차 수(5,682대)도 전년(3,002대) 대비 89% 증가하였음▲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대)▲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대)◇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산업을 지역관광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유치 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경북도동해안 지역의 캠핑장을 매개로 지역 해수욕장을 특화시켜 사계절 관광 휴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편, 캠핑 밀키트 개발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 강원도춘천 호수관광도시 벨트 조성으로 캠핑장 건립을 비롯한 캠핑산업 관련 면세지역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중□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불법 캠핑·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전기·수도 무단사용, 야간 음주 후 고성방가 등의 소음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 자치단체에서는 외곽지역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하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단속기준 등이 모호해 계도 위주로 불법 캠핑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 ‘하천법’ 상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은 불법이지만, 단순히 차를 주차 후 안에서 쉬거나 취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규제하기는 어려움○ 대구시2년여 전부터 금호강변 일대에 텐트와 천막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불법텐트촌’이 형성, 쓰레기 무단 방치,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급증○ 인천시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이 차박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캠핑족이 몰려들어 쓰레기 투기 및 인근 캠핑장 시설을 몰래 이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 강원도원주시에서는 상수원과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인 섬강 주변에서 불법 캠핑이 성행, 시는 지난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섬◇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는 급증한 반면,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 및 외곽지역 인근 도로 및 유휴부지 등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자치단체는 캠핑용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자치단체는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캠핑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자창 등의 시설을 폐쇄·유료화하거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강제철거를 계획하는 등 강경 대응○ 차박 및 캠핑카 전용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캠핑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기장군은 일광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에 2명 이상의 야영·취사·음주 등의 행위를 금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박족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5월 유료화를 추진, 매년 5월부터 5개월간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 대구시금호강변 일대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시설물이 오는 4.3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 세종시캠핑카의 장기 무단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 예약시스템을 마련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 강원도속초시는 지난해 캠핑족들의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수도·전기 무단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로 피서철(8~9월) 동안 설악동의 일부 화장실을 임시폐쇄 고성군은 송포리 해변 일대에 부대시설을 갖춘 ‘캠핑카 전용 캠핑장’을 조성◇ 충북도충주시는 차박의 성지로 자리잡은 ‘수주팔봉’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1일 120대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차박총량제’를 도입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통행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환경·지역주민 상생을 위해 노력◇ 제주도이호유원지 일대의 불법캥핑을 막기 위해 단속 대신 꽃길 조성을 추진, 불법 텐트족이 몰리는 구역 2000㎡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 야영객들의 위법행위가 줄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상황◇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 차박 및 노지캠핑 인기 장소 중 야영·취사 행위가 불가한 지역 50곳을 선정,○ 야영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캠핑장소와 안전캠핑 수칙을 안내하는 등 바람직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 한편, 국회에서도 지난 1.20일 주거지역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부지를 별도의 캠핑카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캠핑장 및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 캠핑 활동이 지역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지역관광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는 지역관광 루트와 체험프로그램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올바른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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