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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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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마다 대량의 선거홍보물 쓰레기 발생 문제가 심각◇ 내달 9일 예정된 제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이 지역 곳곳에 걸리고 있는 상황○ 올해는 대선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엄청난 양의 선거홍보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직후 쓰레기로 전락하는 선거홍보물 및 현수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선거 현수막은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하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해 지속 사용이 어려우며,○ 종이 공보물의 경우 대부분 코팅된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는 상황◇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kg○ ’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약 3만580장)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2.2t으로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2만 1,100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 선거별 현수막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19대 대선 (2017)6.13 지방선거 (2018)4.15 총선 (2020)4.7 재·보궐 (2021)현수막52,500개138,200개30,580개12,700개제작비약 52억원약 138억원약 30억원약12억원재활용률-33.50%23.40%26.70%온실가스 배출량330t867t192t80t<자료 : 환경부, 녹색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완화로 더 많은 양의 현수막 사용이 전망◇ 선거철 현수막 등의 폐기물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오히려 완화된 상황○ ’18.3월 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개정※ (기존)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 (변경)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 가능◇ 이에 일각에서는 제20대 대선에서는 제19대 때보다 2배 많은 현수막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 지난 2.13일 녹색연합은 올해 치러질 두 번의 선거에서 선거홍보물로 인해 약 2만 8,084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5억 4천만 개를 썼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과 같은 수준□ 정부는 선거홍보물의 재활용 대책과 현수막 홍보활동을 자제◇ 정부(환경부)는 ’20.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을 배포하는 등 선거 홍보물 재활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 주요 내용 >○ 폐인쇄물책자형 공보물 등 일반 인쇄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손으로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는데 코팅된 비닐이 보이는 인쇄물○ 폐현수막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한 사례를 소개, 전국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목록을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춰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도록 독려◇ 또한 ’21.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 폐지를 발표○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단하는 한편,○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 자치단체에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나, 한계가 있는 상황◇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에코백 등으로 업사이클링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 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재활용 업계에서는 선거용 현수막의 경우 일반 현수막보다 질이 낮고 색깔도 화려해 활용도가 떨어져 폐기되는 물량이 많다고 설명○ 또한 폐현수막으로 만든 마대도 원가가 일반 마대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수요가 거의 없음을 지적◇ 실제, ’20년 총선 당시 환경부의 지침 배포에도 불구하고,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3.4%로, ’18년 지방선거(33.5%)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 미국, 유럽 등에서는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추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선거홍보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오히려 국가별 다양한 방식의 선거문화가 발달했으며,○ 유럽의 경우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거리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상황○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 주요국 선거운동 사례 >○ 미국선거운동원이 주도하는 홍보가 아닌 유권자들이 직접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는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스티커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집 앞마당에 간판을 세움○ 독일지역별 선거부스를 꾸리고, 선거부스에서 정당로고가 새겨진 볼펜이나 사탕 등의 홍보물을 배부. 또한, 10여년 전부터 온라인에서의 정책 홍보, 활동보고 등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일반화○ 프랑스유럽에서 유일하게 선거 홍보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지만, 현수막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벽보는 허용하지만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선거기간에 쏟아지는 선거홍보물 처리는 분리배출, 재활용으론 한계가 있음을 지적○ 선거홍보물 쓰레기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벽보·공보물 등의 배포수단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이르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유권자에게 전자형 공보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만 기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현수막의 규격과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 ’20.4월 녹색연합이 실시한 ‘선거철 쓰레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종이사용 최소화, 온라인 공보물 전환(43%) △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34%) △ 현수막 규격·수량 제한(13%) 등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선거법상 홍보물의 비용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단가가 높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벽보, 명함 등의 홍보물 제작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을 지적○ 친환경 인증제품에 한해서 정해진 홍보 비용을 증액해주거나, 후보자가 현수막의 뒤처리 방안까지 제시할 경우 현수막 개수를 늘려주는 등 선거 규정의 유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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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America Inc.(Systems, Applications,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Steuart Tower, 1 Market St, San Francisco, CA 94105Tel : +1 415-293-8400www.sap.com 기업방문미국샌프란시스코 □ 상담기업◇ SAP America Inc.○ Sally Lawler Kennedy○ (SAP Design and Co-Innovation Center, Manager)○ Steuart Tower, 1 Market St, San Francisco, CA 94105□ 연수내용◇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사, SAP○ 1972년 독일의 바인하임에서 5명의 전직 IBM 엔지니어 디트마르 홉, 클라우스 치라, 한스-베르너 헥토르, 핫소 플라트너, 클라우스 벨렌로이터가 설립하였다.SAP라는 이름은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뜻하는 'System Analysis and Program Development'의 약자이다. 현재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발전했으며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독일 발도르프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 130여 개국에서 지사가 설립되어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총 자산은 약 443억 유로, 총 매출액은 220억 유로이다.○ SAP는 ERP 솔루션의 발전과 기업의 데이터 통합을 기반으로 CRM, SRM, PLM, BW 등의 솔루션을 출시하였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190여 개국에서 293,500여 개의 기업에서 SAP enterprise system을 사용하고 있어 SAP은 세계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ERP)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삼성전자, KBS, 한국조폐공사 등이 SAP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 기업용 S/W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최근에 한국의 제일제당이 ERP 솔루션을 오라클에서 SAP로 교체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SAP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조기업의 ERP 시스템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SAP의 역사○ 5명의 공동 창업자는 1972년 첫 번째 고객인 영국 종합화학회사 임페리얼캐미컬인더스트리즈(Imperial Chemical Industries)독일 지사의 급여 관리와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1973년 기업용 소프트웨어 SAP R/98을 개발하여 중앙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1979년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SAP R/2를 출시하여 재료 및 생산 관리 등의 영역으로 시스템의 역량을 확대하여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이후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 세계 각지로 사업 무대를 확장했다.1992년에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SAP R/3 시스템을 발표하여 코카콜라, 도이치포스트, 벤츠, 제너럴모터스 등 주요 대기업에 판매했다.▲ SAP,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SAP R/3가 성공을 거두면서 200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성장하였다. 이후 SAP는 활발한 기업 인수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였다.2012년에는 네트워크 공급자 아리바(Ariba)를 인수하여 기업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였고, 2013년 전자상거래 솔루션 업체 하이브리스(Hybris)를 인수하였다.◇ SAP의 현재○ 2015년 클라우드 기반의 SAP S/4HANA를 개발하여 in-memory platform 인 HANA를 기반으로 솔루션의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HANA를 기반으로 한 private/public cloud 등으로 business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솔루션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은 데이터 공간, 더 높은 처리량, 빠른 데이터 분석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제공한다.○ 최근 마케팅 용어로 빅데이터 단어가 뜨고 있으며 바둑계의 전설인 이세돌 9단을 이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 9단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즉 실시간으로 많은 컴퓨터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기술이 유망한 시점으로써 SAP HANA는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현장 데이터를 메모리 데이터에 기반한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이다.고객의 하나의 데이터 복사본을 단일 플랫폼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화할 수 있으며 국제 표준을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SAP HANA 활용한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SAP의 플랫폼, SAP HANA[출처=브레인파크]○ SAP의 슬로건은 '기업 운영을 심플하게 하라(Run Simple)'로, SAP의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 원가 절감, 기업 경영의 효율성 증가 등을 제안했다.주요 사업 분야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및 테크놀로지가 있다. 플랫폼 및 기술, 인사 관리, 자산 관리, 재무, 영업, 마케팅, 상거래 등의 다양한 업무영역별, 산업별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SAP 교육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여 SAP 솔루션 사용에 대한 투자 수익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약 9만여 개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7만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최근에는 한 기업이 비정규직 인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SAP석세스팩터스 인적관리 솔루션과 SAP필드글래스 비정규직 인력관리 솔루션을 통합하여 클라우드 기반 인적자본관리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SAP하이브리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구매부터 CS, 물류관리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SAP의 'Idea to Performance' 이니셔티브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각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지능형 실행(intelligent process execution),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운영(Resourceful Operations) 및 직관적 사용자 경험(intuitive user experiences)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은 좀 더 스마트하고, 빠르고, 간단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견학◇ SAP의 혁신문화를 이끌고 있는 SAP 이노베이션센터○ 발표를 담당한 셀리 케네디(Sally Lawler Kennedy)는 SAP 디자인 및 혁신센터의 디자인담당 매니저(SAP Design and Co-Innovation Center)이다.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앱하우스(AppHaus)라고 하는 디자인 컨설팅을 하는 곳으로 SAP 내에서도 별도로 움직이는 자인 컨설팅 부서로 볼 수 있다.SAP의 혁신과정과 직원들 간 혁신문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발표를 마친 후 오픈형 시설을 함께 견학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에 앞서 '혁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셀리씨의 질문에 연수단의 대답은 변화, 혁명, 새로운 것, 모험, 뉴패러다임이었다. 또한, 기업과 조직에 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연수단의 대답은 주로 수익창출이라는 응답을 듣고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블록버스터 VS 넷플릭스○ 1985년 창립한 '블록버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업계 1위로서 경쟁자가 없을 정도였다. 모든 도시에 블록버스터의 대여점이 있을 정도였다. 1985년 창립 이후 10년 동안 블록버스터의 성공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10년 후인 2000년대 들어와서 한 이용자가 대여한 비디오를 잃어버려 4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엔지니어였던 이 이용자는 헬스 피트니스의 월 정액제(월 정액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헬스 기기를 이용하는 방식)를 비디오, 영화분야에도 적용할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월 정기요금을 받고 CD를 우편으로 발송, 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넷플릭스의 시작이었다.2000년도에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에 500억에 기업을 인수할 것을 제안했지만 당시 블록버스터는 벌금만으로 8,000억의 수익(전체 수익의 16%)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인수를 거절했다.○ 정확히 10년 후 한때 6조 원에 육박하던 블록버스트는 파산하고 넷플릭스는 2.2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해있었다. 이 상반된 결과는 블록버스터가 혁신을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 흐름에 대해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코닥과 디지털카메라○ 또 다른 사례로 코닥 엔지니어였던 스티븐 사슨(Steven Sasson)은 1973년에 디지털카메라를 개발했고 코닥에서 혁신을 이루려 했지만 코닥은 이를 무시하면서 코닥이 디지털카메라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잃었다.◇ 커피와 혁신의 관계?○ 커피를 마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전체적인 경험을 중시한다. 커피를 생각하고 구매할 때까지의 기분변화를 예상해보면 커피를 생각하고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하고, 주문하고자 기다리고, 주문 후 커피를 받을 때까지의 기분변화가 각각 다르고 이러한 전체 경험이 내가 마실 커피를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할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대해 떠올릴 때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혼자 차고에 틀어박혀 있다가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듯이 아이디어나 혁신을 떠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이나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공유하는 '과정'에 의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혁신, 창의성과 결단력의 산물○ SAP에서 생각하는 '혁신'이란 '창의성'과 '결단력'이 합쳐졌을 때 만들어지는 산물로 보고 있다. 결단력에 대해 살펴보면, 큰 변화를 위한 결단력을 의미하기 보다는 작은 결정이 모여 이를 창의성으로 보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변화, 혁신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혁신기업의 성장과 수익성○ 몇 년간 미국에서 활동한 결과 미국의 유력한 디자인, 비즈니스 관련 기사, 매거진 등을 볼 때 미국에서는 '디자인'에 큰 중점을 두고 디자인이 혁신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크다.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기업은 같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0년 안에 211%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나아가 기업의 수익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13년도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회사는 72%의 자원과 자금을 원래 하던 일을 유지하는 데 쓴다면, 28%만 혁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앞으로는 28%를 원래 하던 일에 활용하고, 72%를 혁신에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용자와의 공감대에서 시작하는 모델혁신○ SAP의 CEO인 빌 맥더멋(Bill McDermott)은 모델혁신은 사용자의 공감대와 함께 시작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SAP는 초창기인 5명의 엔지니어가 운영할 때부터 디자인 중심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2004년에도 디자인 중심의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특히 2004년 당시 CEO는 사비를 들여 독일 포츠담과 스탠포드대학 디자인학교(D- School)를 세우는 등 디자인 중심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0년 만인 2014년에 앱하우스(AppHaus) 조직이 만들어졌고 대외적인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앱하우스가 있는데 한국에도 있다.○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란 '인간'을 중심으로 사용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최대한 빨리 출시하는 등 문화를 바꾸는 큰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내 문화의 변화 등 많은 과정이 따른다.◇ 리서치-디자인-사용자리뷰○ 총 3단계로 보는데, 첫 번째로 리서치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해결하기에 알맞은 문제인지를 파악한다. 둘째는 프로토 타입(디자인)을 만든다. 셋째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다.리서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조사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1달러라고 가정할 때, 디자인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5달러, 제품출시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사과정에서 해결할 비용의 100배 이상이 든다.◇ 디자인 중심적 사고의 요소, 사람-과정-장소○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 과정, 장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과 함께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현할 디자인 인력도 필요하다. 그다음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초기 단계에서의 실패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 '과정'을 중시한다.○ 장소는 사람들을 틀에 박힌 장소에 모으느냐, 오픈된 장소에 모으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앱하우스, 한국에 있는 앱하우스, 뉴욕의 앱하우스는 모두 다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들의 창의성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은 같다.◇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룬다.○ SAP가 어떻게 혁신을 이루느냐고 한다면,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루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고객과의 혁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 하나는 고객들의 의견을 물을 때 예상답변이나 솔루션을 구상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고객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그다음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거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공유하는지를 많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예시를 만들어놓고 사용자에게 코멘트, 피드백을 받고 이후 실제 디자인, 제조 과정에 들어간다.○ 그 결과 SAP는 주력제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디자인을 많이 고려했고 여러 디자인상을 많이 받았다. 앱하우스 건축 자체로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다.◇ 앱하우스의 조직 혁신성 테스트○ 우리 회사가 얼마나 혁신적인지가 궁금하다면 앱하우스가 만든 테스트를 활용해보기를 권한다. 테스트는 사람, 과정, 장소에 대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개방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얼마나 혁신을 일구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준다. 이 테스트를 통해 사람과 과정에서, 장소적인 측면에서 혁신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려줄 것이다.○ 위 테스트로 얼마나 혁신적 조직인지를 판단할 때, 4단계로 나눈다. 1단계는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단계는 혁신에 투자를 하고 있다. 3단계는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단계는 혁신을 선도적으로 일구고 있다고 구분한다.◇ 사람, 과정, 장소를 종합한 1~4단계 구분○ 1단계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이해나 투자가 미흡하고 조직 내 1~2명만 디자인적 사고를 하고 디자인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단계에 속할 경우,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3~4명 정도의 디자이너를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한정된 자원을 투여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큰 성과를 얻기 힘든 회사인 가능성이 높다.다만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소속 디자이너들이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방법을 발휘하여 조직 전체가 디자인 활용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3단계, 이미 2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어느 정도 구상해놓은 상태이다. 때문에 인력을 늘린 상태이다. 매일매일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적용해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4단계로 선구자가 된 상태라면 회사의 진로나 방향을 잡을 때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를 종합해볼 때, 3요소 즉, 사람, 과정, 장소에 대해 사람들의 능력치, 조직이 얼마나 과정을 중시하는지, 장소는 얼마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계별 혁신 활성화 방안 제시○ 이 3요소 외에도 단계별로 보이는 큰 특징이 있다. 1단계는 1~2명의 디자이너만 실천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결정권자나 중간관리자가 이에 호응해주지 않을 경우 2단계 도약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므로 결정권자와 중간관리자에게 먼저 디자인 중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워크숍, 쇼케이스를 통해 회사 전체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언한다.1~2명의 디자이너라도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 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설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다.○ 2단계에 있는 회사나 디자이너는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정권자가 앞장서서 문화적으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에 있는 회사는 회사가 얼마나 디자인이 필요한지, 또한,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아는 단계이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 인력의 훈련,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스스로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다.○ 개개인이 택할 수 있는 조사단위도 있고 팀 단위에서의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조사들을 통해 개인, 조직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해볼 수 있다. 최근 파나소닉에서 150명의 직원으로 대상으로 앱하우스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한 적도 있다.○ '지니레이'라는 SAP에서 디자인을 이끌던 책임자인데, SAP의 앱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타팀과의 프로젝트 공유를 위해 개방형 구조○ 브리핑을 마친 후 앱하우스 견학에 나섰다. 복도에는 앱하우스의 모든 프로젝트와 고객들, 타임라인을 전시해두었고 구조를 보면 다른 팀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유가 쉽도록 반대쪽까지 다 보이는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부서를 담당하는 부사장급 임원이나 사장급 임원도 개별 공간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자리하여 소통이 쉽도록 하였다.○ D-shop 공간은 SAP에서 추진하는 AI, 3D프린터 등에 관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함께 일한다.이들 제품을 가져다 놓고 직접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방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관련 장비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블록체인, 챗보드, 인공지능 등 트렌딩 위주의 이노베이션 센터○ 이노베이션 센터는 앱하우스가 대외적으로 개별 컨설팅을 하는 것처럼 이노베이션 센터도 큰 조직으로 SAP와 별도로 활동하며 포츠담에 본부가 있고 오스트리아, 중국, 인도, 일본, 독일에 지부가 있고 방문한 곳은 팔로알토 지부이다.앱하우스가 디자인 위주라면 이노베이션센터는 트렌딩 위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챗보드, 인공지능을 중점으로 한다.○ 시설자체는 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상징인 차고(garage)를 상징적으로 만들어두고 실제로 회의도 한다. 또 하나하우스(Hana Haus)라는 공동 작업공간도 있으며, 이곳에서 마크주커버그가 참석하여 조언을 하거나 투자라운드 등을 진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챗보드 관련해서는 Amazon Alexa에 대한 기업 활용 등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Amazon Alexa가 기본적인 날씨 정보 등을 주는 데까지는 성공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옵션이나 조언을 구하는데 까지의 진화를 연구 중이다.○ 블록체인은 사람들이 디지털 내에서 최대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사려면 타기업을 통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기업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직접 자격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빠르게 출시하고자 테스트를 거쳐 문제를 보완하려고 한다.○ 그밖에 재고현황을 체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아마존 고(Amazon Go)라고 하는 앱을 개발하여 자동으로 재고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질의응답- 단계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는 1단계에 속한 것 같다."조사를 해보면 대다수가 1단계 또는 2단계이고 한번도 4단계를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1단계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은 아니며, 앞으로의 노력과 발전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범주가 매우 넓은데 SAP에서 생각하는 디자인이란."SAP에서도 포괄적인 의미의 디자인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을 아름답게,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의 사례처럼 사용자가 처음 제품을 생각하고 접하는 모든 경험, 모든 과정을 모두 디자인이라고 본다. 매우 포괄적이며 모든 것을 내포한다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디자인과 하드웨어적인 디자인 개념도 궁금하다."하드웨어를 예시로 하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립되고, 어떻게 포장되고, 어떻게 전달되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까지를 포함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디자인이 포괄한다고 본다."- 디자인 전공자 입장에서 포괄적인 디자인 개념이 맞긴 하지만, 과연 미국에서 통용되는 디자인 개념인지."미국에서 코카콜라나 구글, 스타벅스, SAP 정도의 선두주자들은 최대한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회사는 아직도 1,2단계 정도로 디자인 중심적 사고에서 미미한 상태이다.특히 조사에서 가장 최하점수를 받았던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대기업이었을 정도로 혁신을 상징하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기업 간 상황이 천차만별이다.미국 내에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일본의 파나소닉처럼 전 세계적인 관심이 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디자인 중심적 사고가 트렌드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디자인의 개념이 제품(Product) 디자인보다는 공정(Process)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지."디자인적 사고에 대해 과정을 중시한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품 디자인이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이 공정과 제품 모두를 포괄한다.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에 적용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인사, 정부의 토론까지도 포괄적으로 개량된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한다. 필요에 따라 개념이 바뀌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통 디자인이 잘되었다고 하면 외관이 잘되었다는 의미로 본다."동의한다. 그런 의미라면 제품 디자인적인 측면이 맞다. SAP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한다. 따라서 용어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 또한, 디자인적 사고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자인이나 혁신부서가 아닌 개발부서의 작업공간은 어떠한지."혁신부서가 아닌 부서들은 이렇지 않다. 개발부서들도 오픈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천장 마감이 덜 된 것 같은 시설도 의도한 것인지."그렇다. 일부러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 창의성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Amazon Alexa 프로젝트는 SAP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인가, 파트너의 수요에 의한 것인지."두 방법 모두 가능하다. SAP는 크게 고객의 수요에 의해 플랫폼을 제작하기도 하고, Amazon Alexa처럼 특정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도 만든다.다시 말하면 센터에서 트렌디한 기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해당기술을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여, 고객에게 이를 알려주고 수요를 파악한다. 고객이 개발을 원할 경우 다른 팀으로 이관하고 센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한다."□ 상담의견○ 'Design Thinking이 곧 혁신이며, 기업운영의 핵심이다'라는 SAP(Kelly)의 주장은 언제부터인가 익히 들어왔으며, 많은 오너들이 기업의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개념인 것은 확실하다.이는 디자인과 기업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Design'이 내포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로 기업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Innovation'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Design'을 적용한 기업운영방식이 'Innovation'이 될 수도 또는 'Improvement'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의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혁신적인 기업들은 이미 기업의 태동 때부터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 자체에 'Innovation'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성공을 이룬 후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Think different'가 기업의 모토였던 애플이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기업의 운영에 근본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그것을 생각해 낸 창업자 스티브잡스의 머릿속에는 이미 'Design=Innovation'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Apple을 창업되었기에 '애플=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혁신을 원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Design Thinking'을 통해 'Innovation'이 되기보다는 'Improvement'가 될 것이고 이 또한, 많은 측면에서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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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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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지난해 거시경제 지표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21년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57.4조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실질 GDP는 전년대비 4.0% 증가)○ IMF 통계에 따르면 ’21년 우리나라 GDP 규모는 세계 10위를 기록*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대한민국 순▲(전년대비, %)◇ 한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024.7만 원(미 달러화 기준 3만5,168달러)으로, 지난 ’17년 3만 달러를 기록한 후, 4년만에 3만5000달러를 돌파** (’48년) 23불 → (’77년) 1천불 → (’94년) 1만불 → (’06년) 2만불 → (’17년) 3만불 → (’21년) 3만5천불○ UN이 발표한 ’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세계 36위이며,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만 비교할 경우에는 세계 6위를 기록, ’21년 기준 순위도 이보다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다만, ’21년 1인당 GNI의 대폭 증가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물가상승, 환율하락(원화 강세), 인구감소 효과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GDP 상승세에도 불구,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비수도권 간 GRDP 격차는 점차 확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20년 명목 지역내총생산 (GRDP)은 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시도별로는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 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배경 >◇ GDP 및 GNI 지표는 국내경제 규모와 전반적인 국민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역별 경제 수준 파악에는 한계를 나타냄○ 이에 통계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내 총생산(GRDP) 통계를 생산, 이를 통해 각 지역 경제규모·생산수준·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지역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과거 새마을소득 등으로 유사통계가 추계되었으나, 80년대 신군부가 지역감정 선동 등을 이유로 추계 및 발표를 중단, ’93년부터 다시 시작(이전 자료는 소급해 작성)○ 이론상 시·도 GRDP의 합은 국가 GDP와 일치해야 하나, 국방·수입관세 등은 GRDP에 포함되지 않고, 작성기관(GDP 한국은행, GRDP 통계청)이 달라 차이를 보임▲ 지역내총생산(GRDP)◇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GRDP는 1,017조 원, 비수도권은 919조 원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국의 52.5%를 차지○ 최근 10년간 연도별 GRDP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GRDP는 비수도권보다 낮았으나 ’15년에 처음으로 비수도권의 GRDP를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연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단위 : 조원)◇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자본·인재 유출도 심화◇ 지난 3.1일 한 언론사에서 40개의 대기업집단*(계열사 포함)의 본사 위치 전수 조사를 실시* ’21.5월 공정위 지정, 재계서열 1위 삼성부터 40위 코오롱까지 해당○ 전체 1,742개사 중 908개(52.1%)가 서울에, 327개(18.8%)가 경기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도권 비중이 74%(1,290개)에 달함○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는 충남 3.8%, 경북 2.9%, 전남 2.4% 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대기업 계열사 분포도 (단위 : 개)◇ 지방에 본사를 둔 경우도 자회사·계열사 등 소속회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의 소득·투자가 다시 수도권으로 재집중되는 양상※ 제주에 본사가 있는 카카오는 소속회사 118개 중 115개(97.5%)가 수도권에 위치, 넥슨의 지주회사도 제주에 있지만 소속회사 18개 중 15개(83.3%)가 수도권에 위치◇ 한편 대기업 집단이 수도권에 몰려있음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인재들의 수도권 집중도 가속화되는 상황○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8월, 감사원)◇ 기업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드러내는 신조어도 등장○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용인시를 경계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기업의 남방한계선(기흥라인)’이 형성○ 청년들 사이에서도 IT 기업은 ‘판교라인’, 제조업은 ‘기흥라인’ 등의 ‘취업 남방 한계선’이 형성, 유능한 인재들이 이 라인 밑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현상이 대두◇ 신규 벤처 투자도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난 1.27일 중기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 원) 대비 약 3.4조 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 필요◇ 기업이 지방을 거점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이에 따라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을 시사◇ 지방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을 만들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이 선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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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가치 교육 에코방켄 (Ekobanken) Mr. Kristoffer Lüthi,(Vice President, 부행장)kristoffer.luthi@ekobanken.se Tel: +46 70 551 77 50www.ekobanken.se※공식 방문기관은 아니나 SVN 방문 시 기관 설명을 청취함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에코방켄의 개요 ○ 스웨덴의 에코방켄은 1998년 금융 신용조합 (cooperative bank)으로 설립되었다. 에코방켄은 소규모 은행으로 전체자산은 8,100만 유로 (약 1050억 원), 대출은 6,700만 유로 (약 870억 원)이다.2016년 대출 증가율은 23%, 예금 성장률은 6%였으며, 같은 기간 신용대출 손실액은 전혀 없었다. 신용대출 손실이 없다는 것은 소규모 은행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손실 없이, 작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에코방켄의 1주당 주식가격은 최초 설립당시 1,000크로나 (13만2,000원)에서 현재 1,230크로나(16만3,000원)로 23% 상승했다.주가의 상승을 통해 주주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라는 설립목표를 충족하면서도 투자한 자금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본사는 스톡홀름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Järna라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농장에 위치하고 있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18명이며 현재 본사와 스톡홀름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대출 외에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고객은 에코방켄의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면 잠재고객들도 에코방켄의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통해 에코방켄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이다.일반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은행도 사업 확장을 위해 잠재고객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에코방켄의 운영 원칙○ 첫 번째 운영원칙은 투명성이다. 일반 상업은행에서는 대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지만, 에코방켄은 누구에게 얼마가 대출되었는지 등 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다.에코방켄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자신의 투자금이 어떤 기업에 대출되는지 알 수 있고, 이런 대출을 통해 투자금이 어떤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에코방켄은 투자금이 어떻게 대출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간행물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두 번째 운영원칙은 커뮤니티에 근간한, 실물경제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다. 에코방켄은 금융 중개와 같은 서비스가 아닌, 실물경제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arna에 위치한 에코방켄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 운영원칙은 환경 지속성, 사회적 책임, 기업 이익이라는 세 가지 기준(Tripple Bottom Line)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바텀라인(Bottom Line)을 추구한다고 말한다.여기서 Bottom Line이란 회계상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줄인 세후순이익을 지칭하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알 수 있게 된다. 트리플 바텀라인(TBL; Triple Bottom Line)은 여기서 확장된 용어이다.199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TBL이라는 용어는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 및 컨설팅 기관인 어카운터빌리터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알려졌다.TBL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지표로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TBL의 협의적 개념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측정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적용되는 세 가지 기준 틀이라고 할 수 있다.에코방켄은 고객의 대출을 승인 할 때, 고객사의 경영 상황이나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고객이나 프로젝트가 환경오염, 탄소배출 문제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와 인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먼저 평가한다. 다시 말해, 지구, 인류, 이익의 관점에서 고객을 평가한다.○ 네 번째 운영원칙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수립이다. 많은 상업은행들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에코방켄에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가 실제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에코방켄의 많은 고객들이 15년 이상 에코방켄을 이용하고 있다. 에코방켄의 대출손실이 없었다는 것은 고객의 영업활동과 이에 따른 위험요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이해함으로써만 가능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운영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의 사업운영이다. 에코방켄과 같은 소규모 사회적 은행과 일반 대규모 상업은행을 비교해 보자.대규모 은행은 큰 수익을 내기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여 금융시장이 활황인 경우 수익의 규모도 크지만, 금융시장이 침체된 경우 감수하는 손실의 규모가 오히려 활황 시 수익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반면 소규모 사회적 은행은 큰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수하는 위험의 규모도 일반적으로 작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을 관찰하면 사회적 은행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위의 다섯 가지 사업원칙은 에코방켄의 영업활동 전반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사회적 은행 네트워크○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사회적 은행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네트워크로도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GLS Bank, 이탈리아의 Banc"Etica, 프랑스의 L"Nef, 노르웨이의 Cultur"Bank, 네덜란드의 ASN Bank, 영국의 Charity Bank, 크로아티아의 Ebanka, 스페인의 Colonya, Caix"de Pollença, 스위스의 Alternative Bank Schweiz 등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은행들이며, Ecobanken이 스웨덴을 대표하고 있다.▲ 전 세계 사회적은행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은행 분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사회적 은행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 각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은행들이 처한 영업환경과 목표는 지역적 분포만큼 다양하지만, 지속가능한 금융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공정 금융 가이드○ 공정 금융 가이드는 에코방켄이 대출 심사를 할 때 고려하는 지침이다. 에코방켄은 환경, 기후변화, 난민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 및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출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지침을 지키고 있다.○ 거의 99%의 대출이 이런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 지구적, 인류적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코방켄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 대출한다. 여기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및 유기농 생산 또는 친환경 건설 프로젝트 등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연구 및 개발이 포함된다. 또한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생산과 가공을 다루는 공정 무역도 포함된다.○ 에코방켄이 대출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말뫼지역의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프로젝트인 Stacken bygger för hållbarhet, 100% 인증된 유기농 면 소재만 사용하는 패션 브랜드 Firm"Johan Andrén, (Arby 재단이 운영하는)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는 Vassmolösa, Solmark"농장 프로젝트, Bzzt AB 사가 운영하는 예테보리의 친환경 전기 택시 프로젝트 등이 있다.◇ 투명한 운영○ 에코방켄은 대출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은행의 대출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어떤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 줄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금융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계간지를 발간하여 대출을 제공한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싣고, 이 잡지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잡지에 게재하는 기업과 프로젝트 정보는 UN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등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정량화한 것이다. 이를 게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의응답- 대출 심사 등에서 사회적 은행과 일반은행과 다른 점이 잘 설명되었다. 이외에 사회적 은행 설립과정에서 상업은행과 다른 점은."사회적 은행의 설립과정은 일반적인 상업은행의 설립과정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은행은 최대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점이다.에코방켄의 경우 1998년 설립되기 이전에 저축대여조합 (savings association)의 형태로 존재했었다. (이 시기에는 현재의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었던 반면, 규제는 훨씬 적었다.)"- 제3 금융권을 의미하는 것인지."금융서비스를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각 국가마다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와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형식으로 분류되는지 비교설명하기는 어렵다.발트 해 인근 국가인 에스토니아를 예로 들면 아주 소규모 저축조합의 형태로 사회적 은행을 설립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본의 규모가 아주 작다."- 현재 에코방켄의 주 수입원은 대출이자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투자를 진행하는지."직접자본투자는 하지 않는다. 에코방켄은 대출 서비스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이 유일한 수익원이다. 스웨덴의 은행 법규상 직접투자는 투자은행만 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일반은행은 예금·대출 업무만 할 수 있다."- 초기 자산이 8100만 유로라 했는데, 이 자본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8100만 유로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본이라기보다는 예금이다. 예금으로 초기 설립 자본을 마련했다. 현재 순 자본은 약 800만 유로이다."- 공정 금융 가이드 관련하여 기업들이 에코방켄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지."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기업 활동 목표로 설립된 기업이라면 에코방켄은 기업의 재정 상태보다는 기업 활동의 목표 등을 먼저 고려하므로 오히려 대출받기가 쉬울 것이다.반면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 활동이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기 않기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자율은 어떤가? 예금 대출 이자율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대출이자는 2~6%대다. 반면 예금에 대한 이자는 0%이다. 스웨덴은 현재 예금 이자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받기는커녕, 예금 수수료를 내야 한이다. 따라서 에코방켄도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법규가 있을 것인데, 어떤 규제가 있으며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자."에코방켄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규모 상업은행에 비해 정부규제가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서 정부에서 부과하는 규제와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10년 전 금융위기 이후 스웨덴 정부는 금융 산업에 점점 더 많은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에코방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대출 서비스 이외에 소셜벤처 네트워크(SVN)에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것과 같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없다.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은 SVN이 유일하고 비영리사업으로 임대해준 것이다."- 사회적기업 인증 시스템과 같은 것이 있는지."인증시스템은 없다. 하지만 에코방켄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가 있다. 이 네트워크에 들어온다는 것은 에코방켄에서 기업의 사회적 목표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기업 인증시스템처럼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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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사례와 풍력신기술 추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 흑림풍력발전단지(Innovation Academy)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40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어퍼라인밸리(Upper Rhine Valley)라고 불리는 서부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라인강 상류지역에 속해있어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의 접근성이 좋다.▲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가지고 있다.전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라 하여 흑림이라 불린다. 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 이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다.도시 내에 포도밭이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일조량은 1,740시간이다.○ 특히 2010년 유럽도시계획부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고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에서 시작된 선진적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가 타 유럽도시보다 먼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1975년 원자력 반대시위 장면[출처=브레인파크]○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포도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원자력 냉각으로 인한 증기가 포도밭의 포도에 습기로 인해 포도 농사가 망하게 된다고 반대를 시작했다.1975년 원자력 반대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학생신분으로 발표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시위에는 독일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프랑스 주민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강행하려 했으나, 강한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때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결의안에서 2011년 가장 오래된 8개 원자력 발전소 해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원자력 발전소 1기 셧다운, 2021년~2022년까지 3기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2022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기업에게 간접세의 형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지만,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은 가동중이고, 폐쇄예정이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 폐쇄 결정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15년도에는 31.6%까지 증가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석탄과 갈탄을 활용한 발전비율을 줄이고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프라이부르크가 속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량을 86%까지 늘려나갈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의 친환경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2년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웠다. 크게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마련과 멀티 모델 이동성 추진이다.○ 건물 에너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단지 건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리모델링 △학교건물의 플러스에너지 건물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멀티 모델 이동성은 교통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통행 감축(카쉐어링 등) △전기자동차 △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터널 등을 추진중이다.○ 2016년 기준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행동양식은 걷기 29%, 자전거 34%, 대중교통 16%, 카쉐어링 5%, 승용차 1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상호보완 관계로 균형적으로 발전 가능○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전력량의 47%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낸다. 전력회사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편차 없이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지면 냉각수를 강에서 끌어들이고, 수량이 적은데 냉각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 월별 풍력(파란색), 태양열(노란색) 발전량 변화추이[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총 전력의 65%까지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풍력발전단지의 미래투자가치는 엄청나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평균 33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된다. 2007년의 경우 600만㎾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허가를 받는 데에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어 까다로운 편이다. 앞으로 흑림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비할 때에도 전부 시민참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에서 재생에너지원은 경제적인 요소로도 크게 가치를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태양광에너지연구소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수월한 흑림의 풍력발전시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소의 설비는 기존의 다른 풍력발전단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우선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흑림 풍력발전기는 기어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돌려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멀티클리케이션’이 없이 풍력발전기에서 날개가 돌아가는 동력을 직접 받아 전력을 생산해 낸다.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으며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모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방식이 보수․유지․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건설비용 면에서는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와 차이가 없지만 유지면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낮아진다.◇ 풍력발전기 소음문제를 해결한 설비개발 진행○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냈다.◇ 에너지 저장 문제의 대두와 천연가스 저장 방식 개발○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는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은 주로 배터리 방식이나 터널을 뚫어 남은 에너지를 펌프질,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주로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해결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해 논의 중이다.○ 풍력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 가운데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고 수소와 탄소로 메탄가스를 생산, 이 가스가 가정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펼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천연가스로 저장하는 방식[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주민참여식 전력생산은 가정에서 태양광에너지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지."2000년 처음 에너지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원해주었다. 당시 발전설비 비용은 54.75센트 수준이었고 지금은 8~10센트 정도로 낮아졌다.주민이 발전해서 쓰는 전기비용은 전력회사에서 되돌려주고, 주민이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전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출과 합의과정 인상적○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영국, 이탈리아 시민까지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원전 설립계획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표시와 의견에 대한 합의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은 전 시민적인 고민이다. 독일은 원전 폐쇄로 인한 대체방안으로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선택했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거의 국가정부에서 해야 할 수준으로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연방정부가 국민 누구에게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민 주주회사에서 이런 풍력발전단지에 투자를 하는 구조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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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15호’(’22.1.12.) 참고◇ 지난 12.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됨○ 만 12~18세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3월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 해외 주요국의 방역패스 현황◇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상황◇ 미국뉴욕의 경우 지난 12.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하여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 독일베를린에서는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 시설*에 입장 가능○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외◇ 이탈리아지난 12.6일부터 기존의 방역패스(그린패스) 제도를 ‘슈퍼 그린패스*’로 변경 시행,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소지자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하여 발급◇ 프랑스지난 9.30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건패스’를 확대 적용하여 보건패스 소지자만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소지 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 불가◇ 이스라엘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장애 증명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은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나,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백신접종의 안전성 문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돌파감염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 청소년에게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 반면 질병관리청은 객관적 수치로 반박 의견을 제시,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수일 내로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특이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드물게 나타나며 지난 12.8일 기준 발생한 사례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집계※ 아나필락시스 : 12∼17세 12건(0.55건/10만 접종), 18세(1.29건/10만 접종)심근염·심낭염 : 12∼17세 5건(0.2건/10만 접종), 18세 23건(2.53건/10만 접종)□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도록 제한*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의 의무 시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예외사유 인정 범위가 넓음○ 감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 정부에서도 지난 12.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입장▲ 확진자 수 추이◇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고2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는 총 38만여명이 동의* 돌파감염 사례, 인권침해 소지, 3차 접종 요구, PCR유료화 검토 등을 이유로 반대◇ 또한, 지난 6일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원도 게시되어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12일 18시 기준)◇ 최근 이러한 논란과 함께 학부모 단체가 방역패스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4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지◇ 이에 대해, 방역정책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문적·행정적 결정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해 정책이 결정된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공론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의 신뢰를 형성◇ 따라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함과 함께 부작용에서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방역패스의 핀셋 적용◇ 또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지난 4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하여야 함을 적시※ 학원, 독서실 등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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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의 개요◇ 「의료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는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정의되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3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환자 간 진료를 말함◇ OECD와 WHO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국내법상의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그간 국내의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10년 「의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20.2.23.)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자,○ 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제49조의3)을 신설(’20.12.1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증가하는 경향◇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도 늘어나 약 2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년 12월에는 약 25.9만 건으로 집계▲ 월별 비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20.2월~’21.6월)◇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기간 : ’20.2.1.~’21.9.6.)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진료건수 (만건)▲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건수◇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 종합병원 순임○ 다만 비대면 진료 비율과 외래 비율을 비교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이용 진료 비율(62%)은 외래 이용률(78%)보다 낮게 나타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율 비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연령별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 비교□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권장국가원격의료 시행현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한시적 확대미국▹(메디케어) 연방정부 주도로 의사-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원격의료만 허용▹(메디케이드) 주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서비스 대상‧범위‧보험적용여부‧처방전 발급 비용 등이 각 주의 정책에 따라 다름▹치료비 부담요건을 면제하는 등 원격 의료 제공 서비스 확대▹원격의료 장소를 기존 농촌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프랑스▹서비스 대상을 일부(16세이하, 응급상황, 주치의가 없는 경우) 제한하여 시행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음▹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적극 권장▹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격 의료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일본▹재진환자, 만성질환 환자에 한하여 원격 의료 허용▹초진환자의 원격의료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대상질환 확대(만성질환 → 만성질환, 폐렴, 알러지)영국▹’17년 일부 지역에서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24시간 응급전화상담 가능▹’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화상상담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행▹영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시행▹온라인 진료, 전화진료 및 반복처방 가능▹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해 24시간 긴급의료상담 전화 가능□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찬반논의 지속◇ 최근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이들 중 82.5%가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하여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 제기※ 대한내과의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8%가 오진 가능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우려스럽다’고 평가○ 이에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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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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