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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5.18 광주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증오의 씨앗까지 뿌렸다. ◇ 진짜 서울의 봄을 이긴 또 다시 그들만의 봄 인간은 자신의 삶, 자기세상을 끝없이 개선해가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 그런 욕망이 세상을 진보시킨다. 가까이는 87년의 6월항쟁, 2017년 대통령탄핵의 역사가 그랬다.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넘기다시피 한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조차 그런 욕망들의 씨앗은 싹트고 있었듯이 진짜 서울의 봄을 되찾기까지 인내로써 저항했던 시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사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욕망들이 득세할 때 역사는 또 얼마나 후퇴했던가. 임진왜란, 일제강점, 군부독재의 쓰라린 역사가 그랬다. 사회시스템은 중심을 잃고 권력의 사유화는 기승을 부린다.소수에 집중되는 권력의 독점은 비단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치, 경제, 노동,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결국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교육, 육아환경까지 위협한다. 책임과 의무를 권위로 잘못 이해하면 그 의무는 권력이 되고 독점의 대상이 된다. 그 동안 양당의 정치권력 나눠먹기에서 적당히 눈치봐가며 변신을 거듭해왔던 검찰이 권력의 중심무대로까지 등장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후진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동안 형식적이나마 중립을 위장해왔던 그 사법, 준사법 권력이 이제 그 형식조차 아예 내팽개치고 권력쟁투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이제 정치권에서 역량과 실력 경쟁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상대를 제압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영화 속 전두광식 약육강식이 극성을 부릴 뿐이다. 이처럼 권력의 사유화가 극성을 부리는 동안 노동•민생 현장에서는 신음소리조차 잦아들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민생현안들을 보란 듯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특히 노란봉투법의 거부는 법률가로서 자기모순적인 행위다. 노조법상 교섭의무를 질 사용자 범위를 규정한 노조법 2조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조차도 후보 청문회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념이라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고 그런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는 만큼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한 그 조항이다. 이렇듯 뻔한 진실조차 권력의 손에서 무시되는 민생현장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 곳곳에 드리워진 양육강식의 생태계 산업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목숨들 숫자가 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좀처럼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기미도 없다.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젊은 생명들의 안타까운 뉴스에도 담담하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당장 응급처치와 함께 즉각적인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그러나 정부는 대책도 없이 그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의 뜻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권력층 인사들의 자녀나 가족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여유를 부렸을까?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 목숨을 담보한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도 이미 용인의 수준을 넘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간호인력 노동의 착취 행태와 구조, OECD 기준 최하위권의 의사 인력으로 의료체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로 인해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물론이고 향후 의료체계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그들은 하늘이 준 권력이라도 가진 듯이 행동한다.눈앞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이 아닌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가. 어째서 감히 자신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 산업생태계는 또 어떤가. 최근 카카오 등 IT 기반의 기업들이 벌이는 온갖 불공정, 착취 행태는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독점화된 거대 플랫폼들이 택시, 배달, 골목상권까지 곳곳을 누비며 약자들 생태계를 집어삼키는 야만의 힘을 보노라면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수많은 궁색한 변명들이 무심하게 어른거린다. 배달, 숙박, 금융, 택시 등 플랫폼 기업들이 기형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은 IT 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치밀한 준비도, 생각도 없었던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 방향이 맞물려 있다.바로 공유경제 이슈로 시끌벅적했던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간다. 당시 가상•증강현실, AI, 생명공학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바람이 일었고 정부는 막연한 불안감에 쫒기 듯 공유경제를 강행했다. 실은 공유경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결국 택시노동자 3명이 연달아 분신자살하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정부가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대표적 IT 기업인 카카오에 의지해 그들이 내세운 공유경제에 힘을 실어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이다.그런 취약한 기반의 생태계로 어떻게 기술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미래형 기술 발전 양상과도 전혀 동떨어져 성장해버린 지금의 문어발식 카카오의 시작지점은 그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던 택시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새로운 생태계로 이행해갈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무했다. 상생자금을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충분한 논의의 시간과 과정도 완전히 차단됐다.이것이 약육강식의 생태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에 섬세한 정책조정과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더라면 플랫폼 경제가 이지경이 되었을까? 의욕만 앞섰던 정책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이도 없고 그런 무책임한 정부 행정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 약육강식의 토양에서 아이들은 성장을 멈춘다 이런 약육강식 생태계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미 시시각각 단골 뉴스가 되어버린 지도층 자녀들의 학교폭력, 입시비리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악랄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부모들의 문제 해결 방식들이다. 자신들의 자녀를 악마로 키워낼 생각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누군가의 능력을 방해하고 가로채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미 권력 나눠먹기를 훈련하는 훈련장과도 같다. 친구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구조다. 성공하면 혁명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논리다.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오면 진정한 실력경쟁이 가능할까? 질투와 권모술수로 상대를 눌러 이기는 방식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방향과 중심에 정작 있어야할 인간은 없고 권력을 향한 욕망들만 넘쳐나고 있다.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눈 뜨면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과 정부 행태가 그런 욕망들의 근원지다. 그럼에도 그런 행태에 대항할 마땅한 대항권력을 갖지 못한 우리사회의 무기력한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지속가능성에 제동이 걸린 사회다. 집단자살 사회라는 수식어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생태적 기반이 출생과 육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그럼에도 50년 후의 인구가 현재의 2/3로 급감할 것임을 예측하면서 해법은 베이비시터. 주택문제 등 눈앞의 단편적 대책에 머물러 있다. 출산•육아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과 연결된 문제다. 다음 세대의 생명력까지 소진시키고 있는 지금의 노동 방식을 어떻게 재배치해 육아의 질을 개선해갈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육아기 이후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환경도 중요한 문제다. 즉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는 한 인간이 살아갈 전체 생애를 고민하게 하는 중대한 일이다.그런데 이런 약탈적 사회 생태계는 눈감은 채 또 다시 값싼 이주 노동자들의 열정페이로, 청년들 주택대출과 같은 얄팍한 시각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다. 누가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겠는가. ◇ 또 다른 약탈현장인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권력들, 수요자 중심조직으로 거듭나야 그렇다면 이런 약육강식이 점점 더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검찰, 법원 등 국가조직들에서 벌어지는 전관예우에 있다. 어이없게도 이행해야할 ‘의무’가 ‘권력’으로 둔갑해버린 기현상의 시작지점이다.LH공사에서 드러났던 전관문제, 이해충돌 등 공공기관들의 해묵은 탈법적 관행들도 충격적이다. 공고한 카르텔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는 그들이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그 몰염치함에 그저 할 말을 잊는다.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무력화시키는 카르텔 악습과 자기밥그릇 챙기는 모든 관행과 법령을 새롭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건전한 경쟁 생태계는 살아날 수 없다.국민의 세금이 기반인 모든 조직들은 말 그대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조직이지 그들끼리 잘 해먹으라고 부여해준 권력조직이 아니다. 검찰, 법원, 의료, 교육, 노동 등 모든 조직의 운영원리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기능으로 거듭나야 한다. 온갖 후진적 특혜를 감싸 안고 있는 국회는 어떤가. 이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도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다. 총선을 앞둔 지금 밀실에서 또 다시 국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악을 모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를 악용해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수 싸움이나 벌이는 퇴행적 행태에 이젠 신물이 날 지경이다. ◇ 사유능력을 상실한 사회에 미래는 없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권력집단들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주체들이다. 그리고 방치했던 모든 것들을 꼼꼼히 되짚어보는 주체들의 사유이다. 사유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들로 정치가 굴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독일의 친위대이자 홀로코스트 실무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공개재판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자행한 엄청난 악행에 대해 죄의식은커녕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당시 법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한 인간의 모습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개념을 발견한다.우리사회를 둘러싼 모든 제도, 관행, 법령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동할 때의 그 무의식적 행위들에서 수많은 아이히만들이 탄생한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규율사회의 착취방식을 지나 스스로 효율적 성과를 내리도록 자신을 착취하고 있는 이 시대의 위험성을 말했다. 약육강식 강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다.‘관계’가 아닌 ‘연결’로 대체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의 무의식적 행위들 뒤에 ITC 기업들의 알고리즘이 작용한다는 것을 종종 잊는다.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역사에서 기술 권력에 대항할 길항권력이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처참해졌는지도 방대한 역사적 사실로써 보여주고 있다(권력과 진보,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김승진역). 그 길항권력을 만들어갈 첫걸음이 바로 사유의 확장이다. 최고 권력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그저 보호하기 급급한 수많은 아이히만들, 규정된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권력자의 상명하복을 강요했던 채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세계 잼버리대회, LH 순살아파트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정 무엇을 사유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행들은 특별한 의도에서 벌어질 때보다 일상에서 사유가 정지될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흐르는 내내 나도 그들도 넋 높고 화면만 바라보았다. 비록 영화 한편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모처럼 스스로에게 사유할 시간을 허락했다.불과 몇 십 년 전 역사였고 지금도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한국사회의 야만적 정치권력의 행태. 잠시 상념에 젖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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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정당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6명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통과가 되는데 합헌 4명 對 위헌 5명으로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서 1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이 헌법소원은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정당 등록을 거절당하자 낸 것이다. ◇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 낸 낡은 정당법 헌법재판소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판대상 조항인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하며,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정정미·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다. 유 소장과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이 군소정당, 신생정당에 높은 장벽을 세워 민주주의를 막을 위험이 있다며 위헌이라고 봤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별개의 위헌 의견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4명의 재판관은 “전국정당 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정당에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정당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1962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른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악법인 낡은 정당법을 거대양당이 60년 넘도록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2개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지향한다면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지역당의 대중화, 보편화, 합법화와 연합정치 하지만,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지역정당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지역정당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헌법소원 제출 및 정당법 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초 지역정당 창당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활동에 매진하자는 사람들이 있다.또, 지역정당의 대중화, 보편화를 위해 지역정당의 필요성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합법정당을 창당하여 2024년 총선 참여를 통해 정당법 개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의 입장이 소중하고 필요하다. 2022년 7월부터 전국에서 지역정당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수련회, 지역정당 창당학교 등을 열었다. 2023년 2월부터는 지역정당 창당 지원모임이 구성되어 모임을 시작했고 대한민국 최초 지역정당 단행본 ‘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 책을 출간하여 전국 각지에서 출판기념회 행사도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지역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4월부터 모임을 분화하여 ‘직접민주 지역당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중이다. 5개 이상 광역 지역정당이 창당하고 연합하여 느슨한 네트워크 중앙당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한편 ‘직접민주 지역당연합’은 현재 새로운 창당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창당세력들과도 적극적인 교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정당의 가치에 공감하는 세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연대와 연합을 통해 지역정당의 가치를 더욱 대중화, 보편화, 합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당의 경우에도 창당선언문에 ‘폭넓은 연합정치’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퇴행적 편가름의 폐해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압도적 아젠다.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연합정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낡은 이데올로기와 편가름에서 벗어나 합리적 좌우와 녹색이 어우러지는 연합정치 세력이 제3정당 출현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당은 지역의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울러 낡은 이데올로기, 퇴행적 편가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과 폭넓은 연합이 용이하다. 깨끗한 도덕성, 새로운 정치문화를 갖춘 새로운 제3정당 정치세력의 출현과 정치 대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지역정당도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전환을 이뤄내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갖고 있다. 지역정당은 비합법 노선만을 추구하거나, 편협한 지역주의에 몰두하는 정당이 아니다. 지역정당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없었던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정치 의제이다. 지역정당은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당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튼튼하게 준비되어 중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제3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다양한 세력들은 대부분 소위 공중전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역정당은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소위 지상전을 전개한다.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자치 정당문화,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바로 지역당이다. 지역당의 가치를 제대로 품는 제3정당 정치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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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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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와 과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소재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임대료‧혼잡비용 등을 절약하고, 미발전지역의 성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05년 기준 전국 409개 공공기관 중 약 85%(345개)가 수도권 소재, 과밀 초래◇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현재까지 153개 기관, 약 5만 명의 인원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진행 경과 >○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구상 발표('03.6월) → 법적근거* 마련('03.12월) →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04.6월) → 행복도시 건설로 수정하여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05.6월) → 공공기관 이전 시작('12.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을 제외한 11개 시‧도의 성장거점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 '20.10월 대전, 충남에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 인구‧일자리가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 인구‧일자리의 지방 유입으로 지역간 불균형 완화◇ 이전 기관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특화산업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향후 과제 >◇ 부산‧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했고 가족동반 이주율 또한 높지 못함⇒ 전문가들은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학교 등의 양적 공급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여건 향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민간일자리는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증가는 크지 않음⇒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고학력‧고숙련 인력이 지역의 특화산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동향< 2차 공공기관 이전 개요 >◇ 지난해 7월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 이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 한편 국토부는 지난 '18. 3월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을 출범하고,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 혁신도시 시즌1과 시즌2 비교 > 시즌1 ('05.~'17.)시즌2 ('18.~'30.)추진주체 중앙정부 (Top Down방식) 지방정부 (Bottom Up방식)정책비전 수도권집중 완화 및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거점 육성추진목표 공공기관 이전 완료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정책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주민, 지방대학 생,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추진과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 △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 수도권 종전부동산 매각△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법적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최근 동향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100여 곳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 지자체별 유치희망 공공기관 >○ 부산시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대구시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강원도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통일연구원 등○ 전북도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전남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코레일관광개발 등◇ 영남‧호남‧충청권 시민단체들도 26일 청와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現정부 내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결정지연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며 아쉬워하는 기색○ 金 총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축사에서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며,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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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스페인・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있는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됐다. 1992년 이미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세페스)가 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실제한 가운데 법이 생겼다. 2015년 자영업 관련 개정을 거쳐 자영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표 1] 각 국가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국가연도법명스페인2011.5사회적경제법에콰도르2011.5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멕시코2012.5사회연대적경제법포르투갈2013.3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퀘백)2013.10사회경제법프랑스2013.11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자료: 아이러브쿱, 주수원 2015.04.19. 사회적경제 강의 중 도표 발췌○ 스페인 사회적경제 고용주 연맹(CEPES)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018년 4만2,140개이다. 직간접적으로 21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공한 일자리의 47%는 40세 미만 인구에게 제공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GDP의 10%, 전체 고용율의 1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되 기본원칙은 상세히 규정○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되,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로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업가공조합, 적십자, 가톨릭계 자선 단체, 스페인 맹인협회, 사회적 포용기업을 포함한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경제위기 시 부족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킨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경제위기 시 EU와 IMF에서 3년간 경제구조 조정에 서명했으며 강한 긴축 조치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게 뿌리내린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승인했으며 당시 5만 여개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에 20만 명 이상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투자 확대로 사회혁신을 꾀하고 있는 포르투갈○ 2014년 포르투갈이 우선순위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투자의 활성화를 꼽으며 '포르투갈 사회혁신 이니셔티브(Portuguese Social Innovation Initiative)를 실시하게 이른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투자 역량 구축 △사회적 영향(임팩트)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적 영향(임팩트) 채권 △사회혁신기금을 지원한다.○ 포르투갈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과 국가기금을 합친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을 목표로 대출, 기업지원으로 활용되며 임팩트 파트너십도 영향력있는 사회적기업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트너 매칭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강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이 같은 명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구분스페인포르투갈조직범위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업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특별고용센터, 농산물가공업체,그 외 법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부에 의해 등록된 단체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재단, 기타 사립지원기관,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자주적 관리기관,그 외 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주관기관노동부사회복지 및 고용부운영원칙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자료: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5.12.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중심으로” 중 발췌 □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계◇ 접경과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서는 바다를 제외하면 스페인과만 접경하고 있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출처=브레인파크]○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차례로 로마제국과 서고트왕국 등의 지배를 받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다만 스페인 지역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랍의 영향력 차이에서 분화되기 시작, 식민지 경쟁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에 항거한 뒤 점진적으로 아랍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각각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고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에는 왕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아랍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다시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화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때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포르투갈과는 식민지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북서부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스페인이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의 절반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한 대륙을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지배지를 확장하는 전형적인 팽창형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친 반면, 포르투갈은 자국과 그 활동 무대의 여건 때문에 핵심적인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형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19세기에 중남미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반면 포르투갈은 식민지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패권이 강성해지자 1580년 왕권과 주권까지 스페인에게 바치고 스페인의 보호령을 자처하다 스페인 세력이 몰락하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여러 차례 동안 받아왔다.◇ 역사적 반감,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필요시 협력○ 언어, 혈통,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가깝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축구 경기 시 양국 응원단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있다.○ 올리벤사는 나폴레옹 침공 이후 스페인에 점령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물러간 이후 빈 체제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포르투갈에 반환하기로 했다.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우루과이를 브라질령으로 병합한데에 반발해 스페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국경은 워낙 역사가 오래 됐고 아랍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등 필요시 협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포르투갈의 발상지인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과의 친밀감도 있으며 유럽 내륙으로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투우 경기방식 등 차이도 존대○ 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방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원래 같은 언어였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갈라졌다.○ 투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존재하고 있지만, 소를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달리 포르투갈의 투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에서 끝내는 등 경기 방식에 차이점도 있다. □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종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다섯 배 더 넓고 인구는 4,700만 명인 스페인은 과거에 여러 왕국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즉, 역사와 문화가 원래 다른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하나로 연합한 셈이다.▲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카탈루냐(한겨례 「카탈루냐 300년 독립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삽입 그림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61102)[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에 50개 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골고루 잘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늘 베푸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하나가 아닌 나라였으니 다시 갈라서자는 움직임이 바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골격이다.○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멀리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레온어, 카스틸어, 아라곤어, 카탈루냐어로 나뉘어졌다. 당연히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800년 동안 정복자로 군림한다. 막강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 가톨릭 왕국들이 대항했다.1469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이슬람을 제지하려는 스페인 연합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본질상 스페인에 동화될 수 없는 카탈루냐○ 1492년, 이사벨과 페르난도 국왕 부부는 남쪽의 그라나다 지방을 쳐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냈다. 지리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외형상 하나가 되었으나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현격히 달랐다.당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고 카스티야와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카탈루냐는 패자 측을 지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으로 강제 병합되었고 카탈루냐어와 자치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권력의 축이 카스티야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의 시간은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선 1936년부터 막을 내리던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엔 카탈루냐뿐 아니라 스페인 다른 지역들도 프랑코 체재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았다.프랑코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자치지방들을 회유하기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같이 사용되고 독자적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주민 절반이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하며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을 향한 이들의 반감은 한마디로 뼛속깊이 내재된 유전자와 같다.○ 카탈루냐인들이 분리독립하려는 표면적 명분은 민족적 자존심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스페인 17개 자치지방 중 매우 가난한 발레아레스 제도와 발렌시아는 카탈루냐와 같은 문화권임에도 카탈루냐는 이들을 독립 운동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에 비해 지원을 못받는 카탈루냐의 불만○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인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와 만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바스크, 나바라, 마드리드에 이어 네 번째로 부유한 자치지방이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이다.○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예산 지원은 9.5%만 받는 데에 불만을 가진 카탈루냐는 세금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빈곤 지역에 먼저 할당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양보만 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했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이라며 원천봉쇄시켰다.○ 분리 독립의 물꼬가 터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고 유혈 충동도 발생했다.이들은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8년 9월11일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을 전세계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고,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소수민족에게 분리하자는 바람이 드세질 것이다.또한 유럽 대부분은 소수 민족의 연합이나 지역연합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탈루냐의 사례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운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냐의 경제적 파워 (DW News, 「German firms uneasy over Catalonia's future」 2017.10.09www.dw.com/en/german-firms-uneasy-over-catalonias-future/a-40844046)[출처=브레인파크]□ 총선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44년 만에 의회 입성◇ 유럽에서 이례적 좌파 승리○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극우·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치닫기만 하던 유럽 정치판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선 극우 정당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의회에 발을 들여놨다.○ 28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 개표가 사실상 완료(99.99%)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350석 가운데 123석(득표율 28.7%)을 얻어 1당을 차지했다고 현지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다.2016년 6월 총선보다 38석이나 늘었다. 반면 보수 국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무려 71석이나 줄어든 66석(16.7%)에 그쳐 2당으로 밀렸다. 중도우파 시민당(57석, 15.9%), 급진좌파 포데모스(42석, 14.3%), 극우 복스(24석, 10.3%)가 뒤를 이었다.◇ 의회의 정부 예산안 부결로 조기총선 실시○ 사회노동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47) 총리는 “미래가 과거를 이겼다”며 “스페인 시민은 유럽과 전 세계에 반동과 권위주의, 퇴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국민당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야권 대표로 총리를 맡아왔다.○ 이번 총선은 2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실시됐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75.8%를 기록했다.2016년 6월 총선(66.5%) 때보다 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실각한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 등이 맞물리며 정치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반대 기류로 극우정당도 의회에 진출○ 특히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1975년 프랑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복스를 두 자릿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2013년 창당한 복스는 포용적 이민 정책 반대, 성폭력처벌법 강화 반대, 반무슬림 정책, 낙태법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다.2016년에는 불과 0.2% 득표에 그쳤지만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 강경책을 제시하며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안달루시아 주의회에 진출했다.복스의 이런 선전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국민당과 시민당도 중도보다는 우경화된 정책 쪽으로 돌아서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정당들의 균열이 사회노동당의 승리에 한몫을 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총선은 승리했지만 4개월째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 사회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176석)에 11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엘파이스>의 연정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독립을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손을 잡기 어려운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바스크국민당 등 다른 소수 지역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8월까지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과도내각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회당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회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를 비롯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소수정당 등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새롭게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도내각의 임시 총리 신분인 산체스 총리가 9월 말까지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총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경우 스페인은 11월10일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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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동성혼 합법화 국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기획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주요 프로젝트 >○ 춘천, 6팀△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영월, 7팀△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의성, 2팀△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상주, 5팀△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논산, 6팀△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완주, 6팀△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군산, 4팀△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청주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음성’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제천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덴마크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스웨덴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캐나다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영국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싱가포르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미국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일본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중국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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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소폭개선 되었으나 체감효과는 미흡○ ’16년 이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나쁨 일수**, 좋음 일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연평균 환경기준(15㎍/㎥)에는 미달○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감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도 낮은 상황* (연평균 농도) ’16년 26㎍/㎥ → ’17년 25㎍/㎥ → ’18년 23㎍/㎥** (36㎍/㎥ 이상 나쁨 일수) ’16년 62일 → ’17년 60일 → ’18년 59일*** (15㎍/㎥ 이하 좋음 일수) ’16년 47일 → ’17년 95일 → ’18년 127일○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준 (30∼32㎍/㎥)* 최고농도(㎍/㎥, 발생월) :’15년 30(3월), ’16년 32(3월), ’17년 36(3월), ’18년 32(1월)○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은 산업부문(각 42.1%, 56.1%)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수송부문(61.1%)에서 주로 배출※ 연간 초미세먼지 10만톤, 질소산화물(NOx) 125만톤, 황산화물(SOx) 3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2만톤, 암모니아(NH3) 30만톤을 배출○ 국외영향은 시기, 고농도 사례별로 상이하나 통산 절반 수준으로 분석○ 고농도시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는 등 사례별로 상이* ’19.1월, 국외영향 69∼82% ** ’18.11월, 국외영향 28∼34%※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 결과(´17.7월, 중간 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 (측정시점 : ´16.5∼6월)○ 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16. 3월)○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할* 전망* ’15년 600억 달러에서 ’60년 2,800∼2,900억 달러로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 존재○ 정부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획기적인 농도 개선과 고농도 완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는 저조○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 상존○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 문제 제기○ 사업장 감축 정책 제도 강화 대비 현장에서의 집행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장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 석탄화력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미 25% 이상 감축했으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조에 발맞춰보다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시민사회) 20년 이상 가동 석탄화력 조기폐쇄 캠페인 등(언론보도) ’16년 이후 석탄· LNG 발전량 증가, 미세먼지 발생 요인 증가 우려○ 국외요인 저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협력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19년 기후환경회의·KBS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1%가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필요를 선택□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 1일 오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 미세먼지 농도 개선(’16년 26㎍/㎥ → ’24년 16㎍/㎥)시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산업 부문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수송부문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과 함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20년부터 본격 시행,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확대할 계획*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발전 부문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 확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농업·생활부문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도입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 점검할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모든 지하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한ㆍ중 협력의 내실화○ 협력사업 확대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ㆍ추진○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 기술개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다양한 시책과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추진< 주요 내용 >◇ 부산 기장군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5월 발표○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 커튼 설치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 사업 △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 경기도道와 경기 남부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미세먼지 해결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 이를 위해 △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추진 △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홍천군郡과 KT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관내 주요지점 15곳에 공기 질 측정망을 설치,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 유아, 노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 충북도지난 11. 4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배출원의 측정과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비확보에 노력할 예정◇ 충북 청주시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현장 감시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감시원’ 8명을 지난 10월 선발‧운영◇ 충남 아산시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건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순천향대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체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측정자료와 지역 실시간 측정자료를 취합‧연동하는 IoT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 단위의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예정◇ 전북 전주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약 93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SW서비스를 개발할 예정□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축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측정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별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대응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고, 수립된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지역별 맞춤형 감축 정책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자체간 영향관계가 큰 미세먼지 특성상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 대기오염은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며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강제 2부제 등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부산(양육자 문화생활 지원하는 ‘多가치 쉬네마’ 개최)○ 부산시는 평소 육아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多가치 쉬네마’를 오는 11.30일 개최할 계획○ 5〜13세 어린이의 부모‧조부모‧보육교사 등 양육자 600명이 대상이며,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 1인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양육자들은 박스오피스 흥행작 ‘엑시트’와 11.21일 개봉하는 ‘겨울왕국2’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화상영 시간동안 어린이들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체험놀이 활동을 실시(7세 이하는 5인 1조로 전담 보육교사 지도, 8세 이상은 자율)○ 市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정책 관련 퀴즈를 통해 참여자에게 ‘소확행 머니’를 나눠주고 10초 초상화,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네일아트 스티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市 관계자는 “보육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안동시, ‘지방보조금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 마련‧시행)○ 경북 안동시가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민간보조 사업마다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 10.26일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획일적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치○ 市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토록 규정○ 경상‧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토록하고, 오는 11월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시 보조사업예산의 10%를 일괄 삭감 후 삭감분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갈 계획○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전국(농촌인력수송 차량사고 관련 동향)○ 영농철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태운 수송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북 고창에서 지난 11. 3일 양파작업을 위해 농민을 태우고 인근 농장으로 향하던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 7.22일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원정 밭일'을 가던 승합차가 전복되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15명을 태운 수송버스가 전복되어 8명이 사망하는 등 농촌인력수송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들 운송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무등록 업체라 안전에 취약하며, 운전자는 새벽작업 등 빠듯한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을 할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인부를 태우기 위해 타 지역을 운행할 경우 지리적으로 낯설고 도로 여건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음※ 지자체에서는 인력사무소가 개인과 계약을 맺거나 하청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 기타(베를린 시 정부, 주거부담 완화위해 주택 임대료 5년간 동결)○ 독일 베를린시가 ’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약 150만채)에 대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10.22일 확정‧발표하여 조만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2000년부터 베를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두배 이상, 매매가는 세배로 치솟아 기존 거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현재 베를린 주거자의 85%가 세입자인 상황○ 기존 세입자는 법안 초안 발표일인 지난 6.18일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임대료가 고정되며, 신규 임대계약 시에는 1㎡당 9.8유로(’13년 평균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50만유로(6억2천만원)를 벌금으로 부과○ 기존 임대계약도 이 상한선의 20%이상은 부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관청에 신고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안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市 당국은 이 업무를 처리할 ‘임대료 관리위원’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 베를린 세입자협의회는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라며,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제기돼 해당 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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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2.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포천시·가평군 선거구는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포천시·가평군 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분리되는 연천군과 통합되면서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춘식은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춘식 의원이 21대 제시한 49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24)·문화교육(14)·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14.3% △정치행정 공약 6.1% △과학기술 공약 2.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는 앞서 살펴본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습니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포천시·가평군 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분리되는 연천군과 통합되면서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20대(2016년) = 김영우(새누리당) : 포천시·가평군21대(2020년) = 최춘식(미래통합당) : 포천시·가평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최춘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최춘식 현 21대 국회의원(1956년.충청북도 제천군 출신)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대위로 전역하고 18년간 지역의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제4대 포천군의회 의원(초선, 관인면)과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초선, 포천시 제1선거구)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영우 의원이 불출마해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되면서 이지역에서 당선된 분입니다.이분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기는 자연면역이 더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이 아닌 자연면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백신 반대운동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최춘식 의원이 21대에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이며 가결 2건(3.8%), 계류 36건(67.9%), 대안반영폐기 14건(26.4%), 철회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최춘식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우 전 의원이 이번에도 강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권신일 (전)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 (전)이명박 대통령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김성기 (전)가평군수(3선), (전)윤석열 국민캠프 국민소통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김용호 (전)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전북공동선대위원장과 안재웅 (현)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허청회 (전)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용태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까지 모두 7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추가로 한나라당 출신인 (17~18대, 경기 부천 소사에서 당선된) 차명진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권의 표는 더욱 분산될 예정입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전)포천시장을 3선한 박윤국 현)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과 육군 대장 출신의 이철휘 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윤국 전 시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사회자) 포천의 최춘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춘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4+1 야합으로 탄생한 준연동형 선거제 반드시 폐기를 공약했으나 아직 여야가 개정 방안 논의 중입니다.위헌적 공수처법을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약했는데 정작 공수처 폐지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검찰 공화국이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위해 김 의원 본인이 노력한 구체적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2022년 경기도민 축제를 가평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은 용인에서 개최되었고 2026년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평은 언제 유치할 수 있을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포천)전통시장 상설, 현대화 및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유동 인구가 줄어들어 상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가평)재즈 문화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도시브랜드화를 공약했으나 자라섬에서 재즈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동호회가 서울 등에 많아 가평에 아카데미를 설립한다고 해도 활성화는 애로가 예상됩니다.’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공약했으나 이미 경기도립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이천에 설립되어 있고 지열별로 다수 추진돼 차별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설령 조성한다고 해도 관광객 유치 효과 자체가 의문인 공약입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공기질의 개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쾌적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라 측정가능성이 낮았습니다.기업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도 기업투자를 어디에,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공약했으나 확충할 사회안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일반 범죄, 가정폭력 등 해결할 위험 요인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안전망이나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은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아쉽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관련법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개 일자리는 정부보다 기업이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포천)은퇴자를 위한 취업·창업센터 설치를 약속했으나 설립하지도 않았고 취업·창업센터에서 은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나 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종합레저타운 건설을 공약했는데 대규모 종합레저타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해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포천의 환경오염 배출 시설 및 악취 시설에 방취림 조성을 공약했으나 측백나무 등을 심어 축사의 냄새를 필터링, 봉인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며 성공한 곳도 없습니다“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를 조성해 도시 브랜드화하겠다는 공약은 전북 무주, 경남 김해가 생태환경을 복원해 추진하는 데 반해 포천은 공장이 많아 인공 불빛의 한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약입니다.(가평)제로에너지 전원 주거단지 조성을 공약했는데 아직 기술 개발이 미진해 수요도 많지 않아 가평과 같은 시골에 제로에너지 전용 전원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포천시와 가평군 지역구의 최춘식 의원은 서울보다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전하지 못한 상황을 직시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전체 49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49%이며 과학기술 2%로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공수처법 폐지, 준연동형 선거제 폐지 등 달성을 위해 최춘식 의원이 노력조차 하지 않은 공약이 다수였습니다.반딧불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재즈 아카데미 등은 관광객 유치 효과 낮으며 예산 낭비 가능성 높은 공약이라 추진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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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의료법 61조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아니면 위헌 판정을 받을 지가 장애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지난 7월 2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대한안마사협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0여 단체 회원 1천 500여명이 모여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합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그 동안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통해 가족을 부양했고 자녀를 교육시켰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의료법 61조 조항은 사회 구조상 소수자인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진정한 인간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한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은 생존권과 같은 사회권은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자유권에 비해서 생존권 보장과 같은 사회권 보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판결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유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지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사회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2006년의 판결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우선순위를 둬서 합헌적인 제한이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냐 아니면 과잉 제한이냐 이걸 두고 논의한 뒤 결국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당시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업을 주는 것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그러면서 숫자 논리를 내세웠는데 전국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6천 명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그 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한강에 투신을 하면서까지 저항을 하였는데 이는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 직업인지를 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결은 다음 3가지의 문제점이 있다.첫째, 시각장애인의 절박한 생존권인 사회권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자유권보다 우선한다고 봐야 하는 게 세계적인 판례 추세이다.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라는 직업 보장을 통한 절박한 생존권의 보장이냐 아니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이냐 이 두 기본권의 충돌이다.당연히 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근거하고 있고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두 헌법상의 기본권을 놓고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훨씬 더 절박하고 처절하며 중요한 권리라고 판단한다.둘째, 2006년 판결 때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헌법 34조 5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위헌 결정문 속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이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만 보고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은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눈 감은 판결인 것이다.셋째, 장애인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국가가 유보직종을 법률로 지정해준 뒤 나중에 위헌 판결을 내려서 유보직종을 박탈한 판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른 외국도 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유보직종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수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안마업이 아니면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원천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봉쇄당한 소수자들이다.안마업이 없다면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는 그 자체로 생존이요 생명이다. 이번 판결에서 진정한 법 정신의 승리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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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 오렌지 발음을 기점으로 제기된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많은 정책 이슈들이 세밀한 검토나 심각한 고민 없이 그저 과거 정부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을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흘러나왔다.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기세등등한 집권세력을 향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무력한 시간만 흘러갈 따름이었다.그런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자 공공적 가치라는 논의가 오가고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어갔던 것이다.마침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의료시장주의들의 정책적 무기였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를 저지하는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이렇게 생성된 것이었다.집권세력이 혐오하는 이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 온라인 서명을 거쳐 삽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옮아갔다.4월 총선을 앞둔 야당에게는 호재였고 한나라당에는 악재였다. 범야권과 시민사회는 연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를 외쳐댔다. 한나라당조차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 원망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끝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내놓게 된다.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계속적으로 당연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대한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당연지정제도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의료는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이렇게 총선을 전후한 2008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라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이 제도 덕택에 국민건강보험의 법률적 당연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건강보험증만 들고 가면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단히 싫어한다. 왜 그럴까?원래 계약이란 쌍무적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유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하는 통제된 의료수가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 환자를 규정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이것은 쌍무적 계약의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다.대단한 논란 끝에 2002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더러 바뀌었으므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의료제도가 가장 닮아있는 대만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약 96%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당국과 일일이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국민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건강보험당국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과 성형 등의 일부 소형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다.전자의 경우에 처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없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일대일의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이처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가? 슬픈 이야기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독특한 현상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원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지정으로 묶어 놓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인데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또는 상당부분이 건강보험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건이 달라졌는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은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던 6년 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의료계가 집단적으로 건강보험과의 요양기관 계약을 거부하거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보다 줄어들지도 않았다.이는 최근까지의 의료계 주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의료계는 줄곧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만식의 순수 계약제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집단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건강보험당국이 의료수가 수준과 관련 의료제도를 해마다 집단적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의료수가 계약 등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게 되면 국민의료 이용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큰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수용성이 별로 없다.만약 의료계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들고 나온다면? 최소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의료계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조금이라도 문제나 흠집이 있는 의료기관은 계약관계에서 배제되어 건강보험 환자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러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계에는 불리하고 건강보험당국에게 유리한 제도다.그래서 일부 건강보험 당국자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당연지정제도는 어쩌면 이 양자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사회적 정치과정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어떤 조건의 결핍 때문에 한 시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제도 유형의 하나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사회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승격되어 버렸을까?이명박 정부 탓이다. 인수위원회 시절과 그 후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 애써온 급진적 ‘의료민영화 기획’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빠져나온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짝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유형은 세력을 키워나가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본체다.그러므로 최소한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조건 하에서는 당연지정제도의 유지가 최선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서면 여기도 예외 없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조건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영리법인 병원도 그리 예외는 아니다.이들 영리법인 병원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수익의 기본 원천으로 삼고 돈이 되는 영리환자도 보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더욱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영리법인 병원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영리법인 병원을 제주에 급속하게 확대하려는 기획으로 의료자본과 보험회사들을 위한 조치이자 의료민영화 기획의 일환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특성과 해당 시기의 전반적 조건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이기는커녕 의료민영화 기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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