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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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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경과◇ 지난 27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20.6.1.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의원)’이 최초 발의된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총 10건의 법 제정안 발의** (여) 김형동, 배준영, 서일준, 이만희, 추경호 / (야) 김승남, 서삼석, 서영교, 이원택, 한병도○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제정□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상향식 계획 수립과 각종 특례를 규정◇ 내년부터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된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지역 주도로 재편,○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 등에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하고,* (상향식 수립) 시·군·구 계획 → 시·도 계획 → 국가 계획○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와의 생활권 설정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인구 개념◇ 또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36개)를 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특례 내용 >분야주요 내용보육▹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교육▹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 특례를 정할 수 있음▹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대학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의료▹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주거▹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및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문화 등▹박물관 또는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특례 지원▹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특례 지원 등□ 자치단체는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 또는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인구 감소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일각에서는 최종 통과 법안은 당초안에 비해 특례가 상당 부분 삭제 또는 축소되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당초 법안에는 52개의 특례가 제시되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에 따라 조세·재정 등의 특례를 제외한 36개의 특례만 반영<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전남도3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보도자료를 배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 전북도특별법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향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준비○ 경북도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형평성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좌초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경남 의령군개별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충북 옥천군인구를 토대로 한 지방교부세 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많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혜택이 농·어촌 지역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고,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인구 관련 지원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단을 통해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특례 확대 등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과감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에 법률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개정 및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 아울러 지역 중심의 상향식 계획의 수립이 의미가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체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 공공과 지역사회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새로운 접근과 해결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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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공공부문 노동관계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 과거 공공부문은 공공성·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의 특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이 커 왔음○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국가로부터 고용된 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관계도 점차 변화되는 양상◇ 공무원의 경우 노조 결성이 활성화되고 노동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체행동권 금지 등의 제약은 유지되는 상황* 최근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직급 기준(6급이하) 삭제, 소방노조 허용< 공무원 노조 관련 연혁 >○ ILO(‘91.12월)·OECD(’96.12월) 가입 →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동권 보장 요구 증가○ 공무원직협법 제정(’98.2월) → 경찰·소방공무원 직협 가입 허용(’20.6월)○ 공무원노조법 제정(’05.1월) → 직급기준 삭제, 소방직·퇴직자 가입허용(’21.7월)◇ 한편,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이 폭넓게 보장○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공공부문 노조 현황(’20년말 기준)> 노조 수(개)조합원 수(명)공무원 (자치단체)142 (94)317,694 (84,760)공공기관467294,649지방공공기관30860,127교원9393,792◇ 새정부는 20대 국정전략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축”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노동 관련 사안도 국정과제에 포함○ 공공분야에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공공부문 노동권 관련 주요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접 해당 기관의 이사로 선임되는 노동이사제가 시행○ 공기업·준정부기관 130여개 기관에 각 1명씩, 비상임이사로 선임,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 해당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서, 2년 임기, 1년단위 연임 가능하며, 과반노조는 노조대표 추천으로, 과반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투표로 추천◇ 이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기대와 경제계의 우려가 교차○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 협력·상생에 기여하고, 경영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기업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등에서는 주주이익 침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심화를 이유로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우려◇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논쟁으로 부각되는 상황○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경영진, 이사 등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을 대리하는 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지난 10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도 해당기관의 노동이사로 선출된 자의 노조 탈퇴를 규정○ 노동계는 제도 도입의 취지 퇴색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입법 미비사항으로써, 추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한편 지방공공기관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황* 지방공기업 158개(직영기업 제외), 지방출자출연기관 843개○ 다만, 현재 10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중<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현황 >△ 서울(’16.9월) △ 부산(’19.8월) △ 인천(’18.12월) △광주(’17.11월) △ 대전(’21.2월) △ 울산(’19.11월) △ 경기(’18.11월) △ 충남(’20.3월) △ 전남(’20.3월) △ 경남(’19.5월) △ 수원(’21.6월) △ 부천(’19.7월) △ 안산(’20.11월) △ 이천(’20.10월) △ 천안(’22.4월)< 임금피크제 관련 >◇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 아울러, 유효한 임금피크제의 기준은 제도도입 목적의 타당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 이에 지난 ’15년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대다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으로 파장이 확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인천교통공사를 비롯, 상당수 노조에서 소송을 검토 중인 상황○ 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일괄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 특히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500여개 지방공공기관 중 440여개 지방공공기관(87%)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된 상황◇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 해설과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자료를 배포,○ 임금피크제를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을 구분 설명하면서,○ 정년 유지형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 특히, 노·사가 정년연장이 배경이 되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도입·실시되지 않더라도 정년 연장형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진화에 나선 상황<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 >◇ 지난 10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내년 12월부터 도입될 예정* 민간의 경우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10년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이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 교섭 대표(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노조활동에 전임 가능* 경사노위 내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면제한도(시간· 인원)를 정하고, 노조별 면제시간·사용인원·보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 전공노·전교조 등은 민간노조 대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었다며 환영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 근로시간 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방·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 반면,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원 조직에서 노조활동 수행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여론도 상당수○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위성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입법이라며 반발, 교총에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 향후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설계도 논쟁이 될 전망○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대상인원에 대해, 공공의 특성 상 민간 대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 근무시간 면제자의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도, 유급휴직, 파견, 별도 정원 등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 노동자로서의 권익과 공복으로서의 사명감 간 조화 필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국제사회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단계적 조정과 세심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악성 민원·위협으로부터 보호, 코로나 방역·선거지원 등 격무에 대한 보상 확대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수행○ 급진적이고 과격한 노동권 행사는 공적 기능 훼손은 물론,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최근 일부 공공기관 노조의 지방이전 거부 시위 등의 경우, 국민들에게 공익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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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경과 : 10년 간 부침 끝에 국회 상임위 통과◇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논의는 지난 ’12년, 제18대 대선공약 제시로 촉발, ’17년 치뤄진 19대 대선에서도 여야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17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면서 ’18.12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진척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또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되어온 초광역협력과 함께, 연대가 어려운 강원·전북·제주를 강소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제시되면서 설치 논의가 재부각○ 지난 3월, 제20대 대선에서도 후보자들 모두 강원지역 1순위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시하며 설치 가능성이 증대◇ 한편 20대 국회 들어,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20.9월)과 허영 의원(민주당, ’21.4월)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을 각각 발의◇ 새정부에서는 지난 4.27일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국정과제 포함되고, 강원도 지역공약 1순위에 포진하는 등 추동력을 확보○ 최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도지사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 전면에 내세우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 이후 법안은 도의회 의견수렴(5.6~10.), 법안소위 심의(5.4.~) 등을 거쳐 상임위 차원의 대안을 마련,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가결○ 5월 중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시, 공포 1년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될 전망□ 법안 주요 내용 : 특별자치도 특례 규정, 당초 의원안 대비 축소◇ 행안위 통과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국가의 규제완화 노력 책무, 강원도에 대한 특별 지원, 균특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지원, 주민투표·인사교류·지역인재 선발 등의 특례를 규정○ 당초 의원안에 규정된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설치 등은 지역 간 형평성, 제도 취지와 상충 등 관계부처 반대로 최종 제외* 허영의원안(30개 조항), 이양수 의원안(69개 조항) → 수정대안(23개 조항)◇ 다만 부대의견으로 특별자치도의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구분허영 의원(’21.4.29.)이양수 의원(’20.9.1.)대 안제명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목적▪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평화통일 기여▪지방분권 보장 및 환경친화적인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조성▪고도의 자치권·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 경쟁력 제고책무▪행·재정적 우대방안 마련·시행左同▪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노력지원 특례▪국가의 행‧재정 지원 및 남북 협력기금 사용▪국가의 행‧재정 지원▪국가의 행‧재정 지원▪기구‧정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左同삭제▪10년 간 보통교부세 및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보정左同삭제▪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설치左同左同▪지역발전 기금 설치▪지역발전 기금 설치삭제기타▪도 내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 근거 마련▪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개발 및 특례부여 근거▪(추가)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력 규정□ 지역사회 여론·동향< 강원 : 전반적 환영 분위기 속에 내용상 아쉬움도 지적 >◇ 지역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가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그간 국회·언론 등을 통해 법안 통과 활동을 전개해 왔던 범도민 추진위, 강원도민회 등 지역주민·출향도민들은 환영의사를 표명◇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가발전을 위한 강원도민의 희생이 보상받게 됐다며,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발표○ 지역정치권에서는 정당별로 상임위 통과 공로의 주도권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나, 큰 틀에서는 여야 협력*의 결과로 평가하는 분위기* 국민의힘 강원도당 : 여야 합의로 첫걸음, 민주당 강원도당 : 지역 위한 일에 여야 없음◇ 한편, 일각에서는 최종 법안에 구체적인 특례 조문이 누락되어,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의원안과 비교 시, 법안 목적이 불분명하고, 남북협력기금 활용, 경제특구 지정 등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지적○ 발전기금 설치, 평화특례시 지정 근거 등에 대한 규정도 제외되어, 특별‘자치’도로서의 취지도 퇴색되었다고 주장< 전북 : 지역소외에 대한 우려 및 특별자치권역 설치 촉구 >◇ 그간,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으로 분류, 새만금을 중심으로 독자권역을 추진해 온 전북도에서는 지역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 지난 4일, 균형발전특위가 지역순회 설명회를 위해 전북을 방문 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명쾌한 답변은 없던 상황◇ 또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안호영의원 발의, 4.12일)이나, 아직까지 법안 논의나, 공청회 등 입법절차는 진척되지 않은 상황* 법안 주요내용은 허영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안과 거의 유사○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설치법안의 통과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설치법안의 통과에도 기대를 거는 모습< 제주 : 지역 간 시너지효과 기대와 그간 특례 축소 우려 공존 >◇ 제주에서는 특별자치도 간 공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 특히, 중앙부처가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권한 이양에 미온적인 분야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그간 유일한 특별자치도로서 누려온 각종 권한과 특례가 분산되거나, 회수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 경기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 >◇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 접경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도 및 특별자치도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양상◇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상황○ 선거 이후 현재 계류 중인「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더해져,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그 외 지역에서는 초광역 협력(메가시티)에 집중하고 있어, 특별자치도 설치 요구는 없으나, 정부 지원과 특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긍정·부정평가 공존, 추가 논의 필요성도 제기◇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그간 지리적 요인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에 특례를 부여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차등 자치’를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 다만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3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기존 특별시·도인 서울(수도)·세종(행정도시)·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해, 설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 → 향후 경제·평화 등 강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적을 차별화할 필요○ 특별자치도는 행정체계의 특수성(세종·제주 사례 : 단층제)을 전제로 하나, 강원의 경우 이 점이 결여된 점을 지적 →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추가 검토 필요성 제기○ 당초 의원발의안과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각종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지적 →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추가 특례 모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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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기반 데이터 분석 통한 비지니스 솔루션 제공 카르토(CARTO) 201 Moore St, BrooklynNY, 11206, USATel: +1-347-806-1179 미국 뉴욕◇ 위치 기반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변환시키는 기업○ 카르토의 철학은 위치 기반 정보들을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기업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누구나 카르토 프로그램을 통해 위치 기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 카르토의 사용자는 무료와 유료 프로그램 이용자를 포함하여 약 30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뉴욕과 마드리드에 본사가 있고 파리, 에스토니아, 위싱턴 DC에 사무실이 있다. 제품 개발은 모두 스페인에서 진행이 되고 뉴욕에서는 R&D, 영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아시아 시장은 도쿄 사무실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일본 파트너는 대기업이고 한국 파트너는 매우 작은 기업이다. 중국 시장은 아직 진출하지 못했다.◇ 환경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비지니스 프로그램으로 발전○ 2012년에 카르토가 창립되었고 스페인인, 미국인 공동창업자가 설립하였다. 창업자 하비에르 델라또레 씨는 환경 보존론자이자 생태학자이다.그래서 카르토를 창립할 때는 사람들에게 어디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빨리 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후에도 카르토 프로그램은 영리활동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기자들이나 교수들의 연구결과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때문에 철새 이동 경로가 변했을 경우, 연구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2012년도에 카르토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지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지도 DB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일반 사람들은 복잡한 지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르토를 만들었다. 위치기반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작업 또한 중요해졌다.▲ 카르토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등록된 숙박업체 수를 시각화(에어비앤비)[출처=브레인파크]○ 비영리 목적으로 쓰였던 카르토 프로그램은 최근에 기업의 비지니스 의사결정 시 중요한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도구로 사용되고 있다.에어비앤비, 포스퀘어, 페이스북, 애플 패이, 우버, 아마존 등의 기업은 카르토를 이용해 위치 기반 정보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있다.◇ 다양한 고객에게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 틀을 제공하는 카르토○ 카르토 이용 고객 층은 크게 4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세일즈나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경우이다. 보스턴 컨설팅 같은 그룹에서는 잠재고객을 찾는데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마케팅 전략을 세웠을 때 사람들의 성별, 연령대 들이 담긴 위치기반 정보로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하는데 이용한다.○ 두 번째는 금융권 기업의 경우인데 블룸버그 같은 기업에서 많이 사용한다. 어디서 자산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예측할 때 사용된다.금융사기를 예측할 때 비정상적인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아낸다, 부동산 가격 폭등 예측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카르토 프로그램을 통한위치 기반 평균 금융 거래량[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는 유통업계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다. 최적의 유통센터 건설 위치를 정하거나, 물류 업에서 작업 시간 배분을 결정할 때(선적시기, 출고 시기 결정 등), 소매점의 최적 위치를 정할 때 사용된다.▲ 카르토 지도를 기본 지도로 사용하는 스페인 바달로나 시[출처=브레인파크]○ 네 번째는 공공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카르토의 두 번째로 큰 고객은 멕시코 시티인데 그 곳에서는 카르토 솔루션을 기반으로 오픈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다. 도시 전체의 소방서, 학교 등이 지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 카르토 빌더(BUILDER)○ 빌더(BUILDER)는 카르토의 무료 제공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Drag and Drop)으로 간편하게 삽입, 삭제할 수 있으며 비전문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빌더의 인터렉티브 위젯으로 시각화, 다이나믹(Dynamic) 필터링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 데이터셋을 탐색할 수 있다. 위젯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빌더를 이용해 지역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히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분석 정보를 웹에서 공유하거나 비공개로 공유할 수도 있다. 카르토에서 분석 결과를 보는 이용자는 대시보드에서 별도의 코드 삽입 없이 다양한 분석 결과를 골라서 볼 수 있다.◇ APIs(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 카르토 엔진(ENGINE)○ 엔진(ENGINE)은 빌더 보다 한 단계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유료 프로그램이다. 엔진은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것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빌더와 엔진은 현재는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추후에 빌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엔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두 프로그램을 연동시킬 계획이다.○ 엔진을 활용하여 고객 행동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예는 스페인 제 2의 상업은행인 BBVA의 분석이다. 2012년 바르셀로나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소비자의 시간별 소비 패턴과 행사 전/후 변화를 쉽게 비교할 수 있기를 원했다.국제 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분석력을 알아보기 위해 히트맵을 사용해 신용 카드 결제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었고, 시간별 장소별 카드 사용 추적을 통해 소비자 행동 패턴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수백만건의 공공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에도 엔진 프로그램이 사용된다. Illustreets는 영국에서 주택을 임차 혹은 구매하고자 하는 유저들에게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를 추천해주는 입지 특성 연구 서비스이다.이 서비스는 수백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며, 그것을 직관적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현했다. 빠른 속도, 동적 레이어 렌더링, 매력적인 지도 디자인, 유연한 API를 제공하는 카르토 엔진을 이용해 주택 입지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의응답- 식료품에 센서를 붙이면 트레킹 할 수 있는지."기본적으로는 트래킹을 할 수 있으나 카르토가 트래킹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은 아니다. 카르토는 트래킹된 데이터를 베이스로 분석하는 것이 더 최적화된 툴이다."- 다양한 위치 데이터들 중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핸드폰 위치 데이터 등은 어떻게 모으는지."이 곳에서 제공하는 것은 솔루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모으는 것은 카르토의 일이 아니다. 만약에 금융 회사가 카르토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카르토 프로그램은 금융회사 서버에 넣어서 데이터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위치 기반 데이터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용된다."- 위치기반 솔루션만 제공하는 것인지."카르토는 위치기반 정보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벅스로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영업점 반경 100m로 지오팬스(Geo Fence)칠 수 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오팬스 안으로 들어가면 할인 프로모션 광고를 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다.이렇게 하면 할인 프로모션 광고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명에게 광고를 보내서 몇 명의 고객이 이 프로모션에 응했는지, 각 시간 별 유동인구는 얼마나 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GPS나 송신량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방법이 있다. 기지국과 핸드폰이 시그널을 주고받기 때문에 통신사는 한 구획 안에 몇 개의 송신 단말기가 접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더 파워풀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카르토도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센서를 통해서도 위치기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카르토에서 하는 일은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위치 기반 데이터는 공공기관, 금융사 등 다양한 고객들이 얻는다."- 일본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진 등이 카르토와 연관이 있는지."지진이나 환경 서비스 보다 비지니스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DD 어플리케이션(중국의 우버)에서 카르토를 기본 지도로 활용하고 있다."- 구글 등에서 투자 받을 때 카르토에서 신청을 해서 받았을 텐데 펀드레이징 하는 것이 쉬운지? 요령이 있는지."2013년에 첫 모금을 했는데 맨 처음에 카르토는 철새 이동 경로 등에만 이용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자꾸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다보니 평소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카르토에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외부에서는 이렇듯 계속 투자하겠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내부적으로는 철새 이동, 환경 파괴 등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던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발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인력 및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2015년에 자금모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직원 수는."시리즈B 직후 직원이 50명 정도였고 그 이후로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 지금은 15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직원이 150명인데 지금 인력도 충분히 뽑은 것은 아니다.특히 뉴욕은 일자리가 많이 열리고 있는 편이라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스페인에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고 뉴욕 쪽에는 기술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유저의 불편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최종사용자(End user)와 교류하는지."카르토는 프리미엄 프로그램이다. 빌더(BUILDER)는 공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빌더를 이용해 만든 데이터는 개인적으로만 쓰이지 못하고 공공재로 쓰이게 된다.빌더를 사용하는 프리유저의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주지는 않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돈을 내고 쓰는 사용자의 불편 사항은 4일 내에 무조건 지원을 해준다.가장 비싼 프로그램을 쓰는 유저들의 불편사항은 24시간 바로 대응한다. 카르토는 오픈 소스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카르토가 개선되는 사항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커뮤니티에 버그를 오픈해놓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지원받아 고치기도 한다.카르토의 가장 큰 고객은 보스톤컨설팅과 블룸버그 인데, 맨 처음에는 빌더(프리버전)를 자신들의 서버에 설치하여 사용했는데 불편 사항 개선 서비스가 너무 느려서 유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텔코, 티모바일 등과 일을 했는데 거기서는 하루에 몇 테라바이트 씩 새로운 데이터가 생긴다.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클린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다.정보 클린징이 가장 중요하다. 맨 처음에 고객들이 카르토에 방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요청하는데 정보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어렵다.데이터 저장 비용이 점점 저렴해지다 보니 기업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온다. 정보가 방대해 질수록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르토 비지니스 분석을 통해 결과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는."고객의 만족 정도는 고객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티모바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다루는 것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클린징 된 정보를 카르토에게 제공하고 원하는 바도 명확하다.티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통화 만족도 조사를 위해 통신 불량 전화의 위치 데이터를 카르토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다. 티모바일처럼 고객이 원하는 바가 명확할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그러나 데이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고객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Dat"Lake라고 부른다)를 가져와서 특정한 목적 없이 분석만을 원한다. 이럴 경우에는 만족도가 떨어진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Dat"Lake)를 클링징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데이터 클린징을 하는 사람, 이용 프로그램 등에 따라 다르며 이것은 카르토가 하는 것은 아니다."- 무료 프로그램의 문제해결 서비스가 빠르지 못해 보스톤컨설팅 등이 유료 고객으로 전환되었다고 했는데."오픈소스 프로그램 이다보니 맨 처음에는 보스톤컨설팅에서 카르토 프로그램을 쓰는지 몰랐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다. 카르토에서 프로그램 버그 수정 등 업데이트를 해도 오픈소스로 고객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되지 않는다.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업 고객들이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이 되고 나중에는 24시간 문제해결 서비스 계약도 맺게 된다.지금은 오픈소스 프로그램 관리도 예전처럼 관리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카르토를 이용하는지 주시한다. 만약 유료 고객이 될 잠재력이 큰 대기업 등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바로 기업에 연락을 하여 유료 프로그램 홍보를 진행한다."- 고객 중에 농업에 관련된 회사가 있는지."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알몬드 제조사인데, 커스터마이즈 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카르토의 프로그램으로 추수 모니터, 토양 관련 정보 관리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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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오는 4월 다시 시행◇ 오는 4.1일부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 ’20. 2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또한 오는 6.10일부터는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11.24일부터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을 확대할 방침< 1회용품 사용규제 주요 시행 내용 >실시일규제 대상규제 내용4월 1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일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불가, 배달·테이크아웃은 허용6월 10일~일회용 컵에 음료 주문할 경우 보증금 300원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11월 24일~전국 카페 등 식품접객업종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식수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 및 비닐봉투 사용 불가□ 자영업자들은 다회용품 추가 구매 등 비용 부담에 걱정◇ 소규모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간 코로나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다회용품 구매와 매장 내 다회용품 세척·관리를 위한 추가인력 필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아 이들과의 마찰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 아울러, 고객이 몰래 매장에서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업주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어,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토로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배달앱(요기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주문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음식 배달·포장 판매 시 다회용기를 사용(이용료* 1,000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 소비자 참여 유도를 위해 11.8.∼12.7.까지 다회용기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다회용기 주문자에게는 일정 금액(예,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 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많은 자치단체에서 카페의 1회용컵 사용 근절을 위한 ‘다회용 컵 사용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일부에서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도 진행 중○ 아울러,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등 관리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함께 해결<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1월부터 스타벅스 및 서울시청 인근 소상공인 카페 20여곳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시작, 사용한 다회용컵을 무인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고, 반납된 컵은 전문업체가 수거·세척한 후 다시 카페에 공급○ 부산시’21.11월부터 다회용 ‘E컵’ 사용 사업을 추진, 전용 수거함을 통해 회수된 컵은 세척·살균 후 다시 카페에 공급○ 인천시’21.12월 시청주변 카페 21개소와 함께 다회용컵 공유사용 시범사업 추진, 서구에서는 장례식장, 배달음식점에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인 ‘공유용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에 식기세척센터를 구축○ 경기도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는 복지관 등에 다회용품 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환수대를 설치하고, 다회용품 관리업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 충북도청주시는 지난달부터 영화관 5곳에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음식점, 카페 등 배달업소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 경남도김해시는 지난해 14개의 민간 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다회용기의 살균·세척, 수거, 공급을 추진○ 제주도지난해 7월 ‘1회용컵 없는 제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스타벅스 4개 매장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하여, 23개의 전 매장과 다른 카페로 확대 운영□ 환경단체에서는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도 제기◇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보이는 ‘다회용컵 사용’이 ‘그린워싱(Green Washing)*’이 될 수 있다고 지적* 그린워싱(Green Washing) :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추구하는 듯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뜻함◇ 현재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회용컵’은 일회용컵에 쓰이는 페트(PET) 대신 재생가능한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하지만,○ 폴리프로필렌(PP)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라 더 두꺼운 플라스틱 컵*이라는 비판도 제기* 일반 일회용컵과 큰 차이가 없고 무게만 3∼4배가량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회용컵을 ‘굿즈(기념상품)’로 활용하여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 이러한 이벤트성 컵을 모으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소비가 늘었다고 지적◇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의 차이 때문에,○ 다회용컵은 3.3회 이상 사용해야 일회용컵보다 환경효과가 큰 것으로 계산하고 회수율 최소 목표를 80%로 보고 있는 상황※ 다만 회수율이 80%일 경우 컵 1개가 4번 쓰일 확률은 약 40.9%에 그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수율 80%도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 서울시 다회용 컵 시범사업 반납률(매월 마지막주) 추이□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사업 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다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컵 보급 및 참여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반납기 설치 확대, 재공급 시간 단축 및 사전 공지 등 예측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 또한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보다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아울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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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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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국채매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4년 4월25~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토론했다.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국채 매입은 월간 6조 엔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던 것과 상반된다.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엔화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국채 매입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4월 회의에서 국채 매입을 6조 엔으로 한다는 숫자를 삭제했다. 실제 매입 규모를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또한 엔저로 인해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금융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환율 동향에 따라 추가로 금리 인상이나 국채 매입 감액 등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일본 엔화는 미국 1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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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일본 고바야시제약(小林製薬)의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오사카 본사에 따르면 취재처의 담화를 조작한 기자를 퇴직 처리했다. 기사를 작성한 사회부 주임은 해고됐다.2024년 4월6일 요미우리신문은 석간의 기사로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 성분을 포함한 서플리먼트의 문제에 대해 거래처 기업의 반응 등을 정리해 보도했다.퇴직된 기자는 '오카야마 지국으로부터 받은 원고가 자신의 이미지와 다르다'고 판단해 마음대로 수정했다. 또한 취재 기자도 기업 사장이 실제 말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취재원인 기업 사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도 충분히 사내 검토를 하지 않은채 사실과 다른 정정 기사를 추후 게재했다.결과적으로 조작 기사와 관련해 오사카 본사에 근무하는 △집행임원인 편집 국장은 3개월 급여의 30% 반환 △편집국 총무와 사회부장은 휴직 2개월 △대표이사 사장은 3개월 인센티브의 10% 반환 등의 처벌을 받았다.요미우리신문은 "취재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기자로서 용납되지 않은 행위이며 취재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우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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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논의 배경과 현황◇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 8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 (지역대표형 양원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운영하되, 상원은 지역대표로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17개 시도에서 같은 수를 선출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처럼 인구 수에 비례하여 선출○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과 멀어지고 있다”라며 지역대표형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으며 개헌 의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7년 대통령 개헌안 검토단계에서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제출된 개헌안에서 제외된 바 있음○ 최근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자는 공약도 제시되는 상황※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하원의 분쟁을 상원에서 조정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체제가 만들겠다’며 국회 양원제 도입 공약 발표□ 국내‧외 양원제 사례< 해외 운영 사례 >◇ 세계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시행○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 국가이고, 인구 1,200만명 이상의 OECD 15개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뿐이며, GDP 상위 15위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다수 있지만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양원제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뉴질랜드('50), 덴마크('53), 스웨덴('70), 아이슬란드('91), 노르웨이('09)▲ 양원제 및 단원제 채택 국가 현황◇ 양원제는 연방제와 단방제로 구분되는 국가형태와 결합하여 다양한 상원 유형으로 나타남○ 역사적으로 상원은 귀족에 의한 신분제 의회의 기존 정치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도입되거나 연방제 국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음○ 현재는 단방제 국가에서도 상원이 지역, 국민 혹은 각 직업군을 대표하기도 하는 등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양원제를 채택하는 추세◇ 미국, 독일 등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진 강한 양원제 국가로 평가됨○ 영국, 프랑스와 같은 단방제 국가는 하원에 권한이 집중되고 상원은 우선 발의권이 없거나 약한 거부권을 가진 약한 양원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함< 단방‧연방국가와 상원 유형 >상원유형단방제 국가연방제 국가전문가형 상원영국캐나다지역대표형 상원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등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우리나라의 양원제 경험 >◇ 국내에 양원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52년 제1차 개헌시기로 이후 약 10년 간 헌법에 양원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고 제2공화국에 이르러 9개월 간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실제 양원제를 운영○ '62년 제5차 개헌으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되면서 헌법에서 양원제 규정이 삭제됨◇ 제2공화국 당시 양원제 도입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목이 컸으나, 오늘날은 지역소멸 완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되는 상황 □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논의< 양원제 도입 찬성 입장 >◇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양원제가 필요○ 지역구 국회의원 중 수도권 의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이해관계를 입법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 42.7%(’00년 16대 총선)에서 47.8%(’20년 21대 총선)로 꾸준히 증가○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함으로써 인구가 적은 지역도 인구비례보다는 많은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대표형 양원제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국가 지향에 적합하다는 점을 논거로 양원제 필요성 주장○ 지역대표형 상원은 하원보다 상대적으로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정당 간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주의를 반영하는 하원을 견제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이 활용될 수 있다고 제언○ 통일 이후 남북 양측 간 의회 구성을 둘러싼 의견이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인구비례로 선출된 하원과 인구가 적은 지역들을 어느정도 과다 대표시킨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상원을 두는 양원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 양원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 현재 양원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에서 계급간의 타협 또는 지역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결과로 양원제가 발전해 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개헌을 통해서 단기간에 양원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과 비용‧실익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국민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 의회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은 양원제 의회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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