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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SG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달 28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느 기관도 이를 위한 사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재해 상황 전파, 교통통제 등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3명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 콘트롤 타워의 부재와 무책임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의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에 윤석열 정부가 재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상자를 낳은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였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다.가수 ‘싸이’의 노래로 유명해진 ‘강남 물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재난 공화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이다. 오송 대형 참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 9분 청주시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 있던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폭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 너머로 넘쳤고, 제방 붕괴 18분 뒤인 8시 27분부터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갔다. 8시 35분에 지하차도 내부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시 40분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충청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중부·남부지방에 사망자가 40명(세종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중부·남부지방 집중호우가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제 폭우와 폭염,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많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 “향후 10년의 기후 행동이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 지난 3월 20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승인한 공동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개최한 제58차 총회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 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와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하는 A) 현황 및 추세가 있다.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C) 단기 대응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고 지적햤다.“인류는 1850년에서 2019년까지 총 누적탄소 배출량은 2400±240 GtCO2 정도를 배출했고,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다.”고 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도 심화 보고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을 언급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경우,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여 더 불평등한 결과 또는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오적응(maladaptation)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적응을 위한 전 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였다. 또한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adaptation)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고 이미 기후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리면서 이를 극복하는 적응 방법으로써 “오적응(maladaptation)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 기후 재난 피해는 불평등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재난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에도 그랬듯이 기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기후 위기로 삶의 터전이나 목숨을 잃는 이들은 선진국보다는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저개발국의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8일 IPCC가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 인간의 웰빙과 지구의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과학자들은 “대처 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과 생태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IPCC는 증가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폭염, 가뭄 및 홍수의 증가는 이미 식물과 동물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나무와 산호와 같은 종의 대량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기상이변은 동시에 발생하여 관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계단식 영향을 유발하고,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작은 섬, 북극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식량과 물 부족에 노출시켰다.”면서, “생명, 생물다양성 및 기반 시설의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야심 차고 가속화된 행동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고 크게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지금까지 적응에 대한 진전은 고르지 않으며 취해진 조치와 증가하는 위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 사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격차는 저소득 인구에서 가장 크다.”고 기후 재난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같은 날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WG2) 승인’ 자료에서는 5차 평가보고서(2014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안보, 빈곤, 건강 등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 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 통합적인 적응계획 실행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재난 불평등 원인과 책임은? 기후 재난 원인은 지구온난화이고, 이를 가져온 탄소 배출은 선진국과 거대기업 및 화석연료 투자자들이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다.그러나 재난 피해는 정반대로 저개발국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불평등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탄소 배출은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불평등하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하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상위 10% 개인 탄소발자국 점유율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3t이었는데 하위 50%는 9.7t이었다.한국은 2019년 1인당 평균 배출량이 15t인데 상위 10%는 55t, 상위 1%는 180t에 달했다. 반면 중위 40%는 15t, 하위 50%는 7t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체 배출량 중 상위 10%가 약 3분의 1을, 상위 1%는 13%를 차지했다. 최근 변화를 보면 1990년에서 2019년까지 탄소배출량 증가의 21%를 상위 1%가 차지했고, 하위 50%는 16%를 차지했다. 특히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이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7%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와 함께 상위 1%의 배출량은 26%나 증가했다.여러 선진국 내에서 하위 50%의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부담도 부자 나라와 탄소 배출원이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해 ‘기후 악당’ 국가로도 불린다. 기후 재난은 재난 대응력이 취약하고, 재난 시스템의 관리, 감독이 안이하고 무책임한 한 곳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큰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을 더 크게 지우는 일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의 완결 등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후 정의’가 우리 모두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책임있는 이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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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세계적으로 장마·폭우로 인한 피해 급증◇ 지난 22일, 기상청은 23일부터 이틀 간 전국적인 비소식을 알리며, 올해 장마의 시작을 발표◇ 올 여름 기상예보강수량과 기온은 평년과 비슷,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세력의 태풍 증가, 폭염 발생 가능성 전망○ 이어 23일 수도권 전역과 강원 영서·충남 북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24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을 예보◇ 행안부는 23일 11시부터 ‘호우 대처 중대본 1단계’를 선제 가동하고, 오후부터 중부지역 폭우 예보에 대응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에서 ‘주의’로 상향하는 등 본격적인 장마 대비태세에 돌입◇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상 변동성이 높아져, 강수량·기간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해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 지난 ’19년 전세계 재해의 72%가 홍수와 태풍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 올해 들어서도 미국·중국·동남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 미국중서부 옐로스톤 국립공원(3개 州) 폭우·산사태로 34년 만에 전면 통제○ 중국6월초부터 이어진 폭우로 113개 하천 범람, 중남부 이재민 200만명 발생○ 인도·방글라데시122년만 최악의 홍수(3일간 2,500㎜)로 최소 100명 이상 사망※ 자연재해 인명피해 원인은 태풍(35%), 홍수(33%), 가뭄(31%) 순, 전체의 99%가 물 관련 재해◇ 우리나라는 그간 수자원 시설 확충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해 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감소 중** 인명피해 : (30년 평균) 63.7명, (20년 평균) 41.5명, (10년 평균) 11명○ 지난 ‘20.6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54일간) 장마를 기록*하는 등 기후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 2만8000ha와 약 9000여 채의 주택침수,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최근 20년간 장마기간 강우량□ 정부는 여름철 장마·집중호우 대비책을 마련◇ 정부는 지난 14일 행안부장관 주재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 핵심안건으로 ’22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상정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장마·홍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여름철 풍수해 대책 주요내용 >중점 추진사항주요내용➊ 빈틈없는 상황 대응▪ 현장 지원 기관 연락체계 구축으로 신속 대응* 지방기상청, 지자체, 지방소방청·경찰청, 수자원공사➋ 취약지 예찰 강화▪ 장마전선 이동 후, 산지 옹벽 등 취약지역 점검▪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26,923개소), 예방단 운영➌ 현장 관리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 현장 등 재해 우려지역(5,602개소) 지정▪ 현장책임관(이통장 등) 지정을 통한 주민 통제➍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차량침수 등 6대 위험 유형에 대한 행동 요령 안내▪ 위험 기상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➎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 한전지사 공조 대규모 정전 시 긴급복구지원체계 구축▪ 피해 주민에 세금 감면‧가전 무상 수리 등 지원* (’22년 개선) 중대본-지대본 동시 가동, 댐 방류지역 합동토의 운영, 태풍정보 확대 제공◇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집중호우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점검 하는 등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23~24일 폭우를 비롯, 장마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 중점 관리사항△ 특보발표에 따른 즉각 비상근무 태세 △ 지자체-유관기관 간 신속한 소통채널 마련 △ 산불 피해 복구지역 사전 안전조치 △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신속 안전조치 △ 재난문자 발송 및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 등◇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홍수대책상황실을 조기 가동하고, 기상 및 댐 수문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 또한, 본격적인 홍수기를 앞두고 지난 6.17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공동으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도 지난 5.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장마·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 저수지(553개소)·배수로(2,153㎞) 등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4,043개소) 준설 및 산지 태양광시설(2,819개소) 보완 등을 완료◇ 오는 10월까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장마 등 여름철 피해에 대비할 예정○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 방역수칙 이행점검, 전국 일제소독 및 위험지역 환경검사에도 나선다는 방침□ 자치단체도 현장 중심 상황관리 체계 구축◇ 자치단체는 장마 등 풍수해 대비 △ 침수우려지역 및 취약시설 점검 △ 모의대응훈련 △ 24시간 상황반 운영 등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시 ․ 도장마 및 집중호우 대책서 울▹강수 감지 자동전파시스템 도입, 하천 대응체계 전환(자치구 단독 →공동 대응)* 관내 170개 강수량계에서 市 및 25개 자치구 수방 담당자에 자동 문자 전송부 산 ▹호우 대비 지하차도 현장점검(4.15.), 배수펌프장 63개소 가동 훈련(6.8.), 유관기관 점검 회의(6.23.),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 활동 지속 추진대 구▹마을단위 현장밀착 대응체계(‘안심하이소’) 운영, 재난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축, 재해 취약시설(545개소) 및 방재시설물(666개소) 지정 및 관리인 천▹농업 재해 대책상황실 운영(7~9월), 어선(1,470척), 양식장(163개소), 어항(53개소), 유통장(48개소) 등 어선·수산 시설 등 안전 점검 및 정비광 주 ▹초등학교 등 주변 옹벽 및 급경사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157개소) 점검, 도로변 배수로, 상수도, 우·오수관로, 맨홀 등 안전 조치(1,776개소)대 전▹재해 우려지역(128개) 현장책임관(공무원), 현장관리관(통장, 지역자율 방재단) 복수 지정 운영, 하천 침수위험 알림 및 출입 차단 시스템 구축울 산▹재해 우려지역 지정 확대(133개소→146개소), 태풍 ‘오마이스’ 피해지역 차수판 설치 지원(61가구 187개소),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고도화(2억)강 원▹임남댐 무단방류 ‘북한강 홍수 대비 민군관 협의체’ 운영 및 대응 매뉴얼 제정, 산불피해지(강릉, 동해 등) 산사태 등 방지 및 이재민 임시시설 점검충 북 ▹재해 구호물자 비축기준 대비 140% 이상 확보 및 이재민 대피시설 지정 (819개소, 187천명 수용 가능), 저수지‧댐 붕괴대비 비상대처계획(EAP) 훈련충 남▹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용담·보령댐 홍수 관리 대응체계 구축, 이재민 대피시설(2,008개소) 지정 및 구호물자 확보전 북▹호우 예보에 따른 선제적 상황판단 회의(6.21), 재해복구 사업장 미준공 지구(15개) 점검 및 하상 적치물(토사, 자재 등) 제거 등 사전 안전조치전 남▹재해 우려지역(419개소) 전담자 배치 및 일제점검, 수해 우려 공사 현장(700개소) 장마 전 점검 및 공정 완료 독려, 55개 하전 정비경 북 ▹울진·영덕·안동 등 산불피해 복구 현장 예찰, 산간경보(314개소)·자동 음성통보시스템(3,695대)·재해문자전광판(66대) 등 예·경보시설 사전 정비경 남▹합천군, 밀양시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예찰 및 2차 피해 예방, 재해 취약 시설(1,355개소) 및 인명피해우려지역(687개소) 사전 실태 점검,제 주▹올레길, 큰엉해변 등 호우특보 시 관광객 등 위험구역 출입 통제·관리, 세월교 173개소, 산책로 등 재해 우려지역 통제체계 등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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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 이미 ’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 노인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UN은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4일 기준 고령사회(14.2%, 192만9천명)로 진입함에 따라 세종시(10.2%)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고령사회 진입※ 전남(24.6), 경북(23.2), 전북(22.6), 강원(22.1), 부산(20.8), 충남(20.2)은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 비율로 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로 86.3%로 가장 높고 서울(12%)·경기(16%)는 낮은 수준을 기록▲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중위 연령이 상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악화된 상황○ 노령화지수*는 132.9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노년부양비 역시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년 4명에서 ’30년 2.6명으로 조사 *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인구 수◇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의 기대 수명은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노인 빈곤율·자살율은 OECD 1위, 노인 학대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 노인학대 112 신고 현황(경찰청) : (’17) 6,105건 → (’21)11,918건○ 고령층의 건강수명 유지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나, 지역의료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상당수* 전체 의료기관(17,832개소) 중 88.5%(61,156개소)가 도시에 분표(보건복지통계)□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초(’81년), 노인 복지증진과 경로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 시대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천을 거듭, 현재 경로우대 조치, 주거·의료·여가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 근거,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념일: 어버이날(5.8.),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노인의 날(10.2.)◇ 기타 노인 관련 지원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노인회법,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법, 기초연금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 등◇ 한편, 지난 ’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수립,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이 운영 중이며, 노인 관련 전략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마련해 매년 분야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 중△ 서울(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13천가구) △ 부산(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일 평균 7,150명) 지원 △ 대구(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500대)◇ 새정부도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응,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수립,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초연금 개편(월30만 → 40만원) 추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l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 또한, 복지부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 작년 12월, ‘노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국민연금공단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치단체도 노인 돌봄·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초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등 관련 시책 마련에 힘쓰는 상황* 전국 모든 지자체가 노인 관련 조레를 제정·운영 중○ 특히, 자치단체는 민선 8기 당선자 인수위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 고령사회 대책 등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현금성 복지○ 충북도매년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 지급 및 ‘의료비 후불제’ 시행○ 인천시노인 일자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45억원), 효드림 복지카드(26억원), 장수 노인 활동비 지원(5.5억원)○ 울산시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전자식 바우처 카드형 효도이용권 지급◇ 노인 고독·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도노인 학대 예산을 48억원으로 증액,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적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2개소) 운영○ 인천시고독사 위험군 가정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시간(약 50시간 전후) 전력 변화가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 사회복지사 방문○ 전남도AI 돌봄로봇 ‘효돌’과 MOU를 통해, 고독사 위험 고령층 대상 부드러운 봉제인형 모습의 손자·손녀 로봇을 지급하여 식사와 복약여부, 안부 확인◇ 고령층 돌봄 인프라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주도노인 대상 주거·보건·의료 통합돌봄서비스(1,545가구, 3,700건) 제공,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개원(‘22.4월) 전국 최초의 치매 특화 프로그램 제공○ 경남도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및 임대보증금 지원(81가구, 8억900만 원)□ 정책적 시사점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시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 최근 자치단체별 수당·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 현금성 복지 보다는 일자리 제공 등 생산적 복지를 통해 활력 넘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현 시점에서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 아울러 현재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무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수명연장, 건강 상태 개선 등을 고려, 노인 기준연령 변경, 연금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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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코로나19와 ICT 기술혁신을 발판 삼아 메타버스가 급부상◇ ‘Meta’와 ‘Universe’의 합성어로 초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온택트(On-tact)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미국의 비영리 기술연구단체(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가 발표한 메타버스 로드맵,○ 메타버스를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라이프로깅(Lifelogging) △ 미러월드(Mirror World)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4가지 범주로 구분○ 이는 현실세계 중심인 증강과 디지털 세계 중심인 시뮬레이션으로 나눌 수도 있고 사용자 자신에 집중하는 내재성(Intimate) 메타버스와 사용자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외재성(External)을 기준으로 함▲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정부는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정부는 ’19년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20년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등 XR 산업 관련 전략을 발표하고,* ‘5G+ 전략’(’19.4.8.),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19.9.17.)의 후속조치로서 실감 콘텐츠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한 범정부 5개년 추진계획(’19∼’23)○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 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을 지원 시작◇ 이어 ’20.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 ‘가상융합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며, 가상융합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3대 전략, 12대 추진과제를 선정*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해 경제활동(일 여가 소통)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융합세계(현실 가상 공존)까지 확장되어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민간주도의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정부지원 협력체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통신3사,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등)’도 출범◇ 특히, 새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110대 국정과제(77번 과제)로,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선정하고,○ 주요내용으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 육성 등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명시□ 자치단체는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 육성을 시작◇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메타버스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도입('22.)-확장('23.~'24.)-정착('25.~'26.) 3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자체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가칭)’을 구축하고 경제·교육·관광 등 7개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 경북도지난 2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정책자문단을 출범하고, 관련 스타트업 및 ICT 기업 등 도내외 50여개 기업으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 이어 지난 4월 88개의 메타버스 사업을 발굴, 올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신공항 및 한글‧한복‧한식‧한옥 등 4대 한류 메타버스 체험-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 서울시와 경북도는 지난 3.18일 메타버스 업무협약을 체결, 선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 공공분야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정부·자치단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웠던 다중 집합행사를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여 개최◇ 지난해 11월 경북도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우수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행안부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관을 운영◇ 경남 경찰청도 제페토를 활용하여 ‘외사경찰 월드’를 구축하여, ‘시·군 범죄 피해 이주 여성 보호지원협의체 워크숍’을 개최◇ 자치단체에서는 관광명소 둘러보기, 지역 문화 체험 콘텐츠를 기획하여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마케팅을 추진○ 서울시지난해 도시마케팅의 일환으로 마이스(MICE) 팀빌딩 게임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를 출시하여, 서울시청, 한강 등 서울 관광, 윷놀이, 김밥 만들기, 서울 랜턴 꾸미기 등 문화 체험, 참가자 네트워킹의 기능을 제공○ 경남남해군제페토를 활용하여 '다이브 남해, 독일마을 국제이벤트'를 개최,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국제 문화교류 행사와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로 되살림○ 충남논산시탑정호 출렁다리, 수변생태공원 등 논산 대표 관광지를 조성, 미니게임, 소셜네트워크 기능도 추가하였으며, 향후 가상체험 콘텐츠를 발굴·확대할 계획◇ 아울러 기술이나 정책,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제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실험실로 하여 만족도, 유발수요, 효과성 등을 확인,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리빙랩을 운영○ 독일’16년 유럽 난민 수용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함부르크는 시민 스스로 난민의 터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티사이언스랩(CityScienceLab)이라는 리빙랩을 꾸리고 ‘장소 찾기(Finding Places)’ 프로젝트를 수행○ 인천시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거점을 포함하여 380만㎢에 대하여 3D 가상공간으로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추진, 대시민 서비스에 실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4차산업혁명 시대·초경쟁사회에 선택이 아닌 필수○ 새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자 주요 정책수단으로 전면에 내새운 점에 대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 정책방향은 콘텐츠 개발 등 전면에 나선 실행보다는 규제 개선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후방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부문의 메타버스 활용은 현재 비대면 행사, 관광 서비스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 다만 메타버스 활용이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 보다는 국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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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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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이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1%를 차지▲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건) / 전체사고 대비 비중(’18) 30,012 / 13.8% → (’19) 33,239 / 14.5% → (’20) 31,072 / 14.8%▲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15개 시도, 170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이에 ’14년에 1,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년에 7만 6,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3,683천명)와 비교하면 2.06%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 지급 대상 : 65세, 70세, 75세 이상 등 / 지급액 : 10 ∼ 50만 원□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경찰청)는 ’20.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 내용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행안부·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20.8)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통안전시설 개선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 교통안전교육 실시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 미국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 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 독일의료인의 진단,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누적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일본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0.6월)◇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 전남도(10 → 20만 원), 전남 순천시(10 → 50만 원), 강원 평창군(10 → 30만 원)◇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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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자치경찰제 개요◇ 제76주년 경찰의 날(10.21.)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일으로, 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을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를 의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라 '21. 7. 1일부터 전면 시행*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특징◇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 이를 통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완화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을 고려하여,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시행<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 >◇ 일원화 모델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기존 경찰 조직은 유지하면서 경찰 사무만 분산하는 형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인정※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교통‧경비‧여성‧청소년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 이원화 모델인사‧예산‧조직 등이 기존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되는 별도의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창설□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 긍정적 평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시책에 주민들 호응○ 제주도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성 반영, ‘휴가철 안심제주 4(for) YOU’○ 전남도고령자 비율이 높은 특성 반영,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 충북도농업이 발달한 특성 반영,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대책’◇ 주민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고 현장 대응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 행정‧치안의 연계를 통해 신호등, CCTV 등 교통‧방범시설 설치가 신속해지고,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 강화◇ 범죄‧사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학교폭력, 자살시도 등 발생 시 자치경찰의 사건 처리와 지자체의 후속 복지행정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원< 부정적 평가 >◇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 지난 9월 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0.3%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 경기(27%), 전북(35.4%), 전남(36%)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치경찰 제도를 모른다고 답변○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일원화모델’시행으로 외형상 경찰조직의 변화가 없어 주민의 실질적인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에 대한 지자체와 자치경찰의 상호이해 필요○ 지난 7월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가 도의회 업무보고를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발언하여 갈등 발생○ 지난 9월 인천시 의회는 ‘경찰이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비워두기 관리’를 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경찰의 반발로 보류◇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0. 12일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부족하다며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라고 비판□ 자치경찰제 향후 전망◇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100일 남짓 지난 시점으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지켜볼 필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변화된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 동시에 지방행정-자치경찰 협력강화 및 연계서비스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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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약 2배 가까이 증가* PM(Personal Mobility) : 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하로 달리는 전동기를 단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개정에도 불구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 증가◇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범칙금이 부과○ 주행시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범칙금 부과건수도 6월 279건에서 10월 469건으로 늘어남* (주요내용) △ 원동기면허이상 필수(범칙금 10만 원) △ 헬멧착용 의무화 (범칙금 2만 원) △ 승차정원 초과금지(범칙금 4만 원) 등▲ 5.13.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헬멧 미착용 적발건수 (건)◇ 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보도 주행과 인도·도로 위의 무단 방치, 불법 주·정차 등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36.5% 불과□ 정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20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와 제도의 공백을 해소,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의 발전을 도모<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주요 내용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추진, 이용 안전 수칙 배포 및 캠페인 실시 등○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자전거 도로에 PM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세부 설계 기준(안) 마련, 보도 위 거치시설 설치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신설, 등록제로 운영, 대여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표준대여약관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개인이용자 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개발, KC마크 부착 등 안전 요건 강화,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편내용 신고 서비스 운영 등◇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해당 보험 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이용자 과실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2건이 국회 발의, 국토위 소위 심사 중◇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년도 1분기 중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 방지 예정□ 지자체는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적 노력 병행◇ 특히 지자체에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 현재 지자체별로(101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무단 방치 등에 대한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와 85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운영○ 시·군·구 : 서울(17), 부산(4), 대구(4), 인천(2), 광주(4), 대전(3), 울산(1), 경기(16), 강원(5), 충북(6), 충남(4), 전북(5), 전남(4), 경북(1), 경남(9)◇ 이에 지난 7월 서울시에서 도로·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를 실시○ 광주시도 10월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견인료 등을 부과 예정◇ 또한, 지난 7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별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도 추진 중○ 인천시는 전용 주차 공간 115곳을 확보 11월부터 설치를 추진, 서울시는 ’22년부터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검토○ 또한, 세종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 및 계도 활동을 하는 ‘행복도시자전거순찰대’를 운영, 공공자전거 거치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업계에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전용 주차대 설치 등을 추진※ 공유 킥보드 서비스 기업 ‘휙고’는 지난 9월 마포구에 주차대를 설치, 이어 부산과 광명 지역에도 전용 주차대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확장 오픈□ 업계에서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 글로벌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인 ‘뉴런모빌리티’는 ‘위험주행 감지 시스템’이 탑재된 차세대 킥보드를 도입할 예정○ 2인 탑승, 불법주차, 위험주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6개월간 호주, 캐나다, 영국에서 시범운영 진행 후 적용국가를 늘려갈 계획◇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인 ‘하이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시속 10km 이내로 자동 감속되는 기술을 도입○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 보행자가 빠르게 걷는 속도인 시속 8km 이내로 속도를 조정□ 법적 미비점 보완과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 등 주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 전동킥보드 시장이 갑작스럽게 성장한 만큼 시민의식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안전교육의 실시,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른 규제와 체계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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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지난 8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달원의 불법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등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이어짐○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로 배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 ’19.9월 8,500억원 → ’21.9월 2,1930억 원 (158%↑)※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 ’19년 상반기 34만3000명 → ’21년 상반기 42만3000명(23.3%↑)▲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억원)▲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천명)□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 팽배◇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이 꼽힘○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 중 정지선 위반이 2,97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1,388건(27.5%),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410건(8.1%)에 달함구분정지선 위반신호위반인도침범불법유턴중앙선 침범곡예운전역주행번호판 가림건수2,971120541018510585786비율58.90%23.90%8.10%3.70%2.10%1.70%1.50%0.10%◇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자동차 사고건수 추이 (단위: 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20년 6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중복 응답가능)의 조사 결과에서도 50.2%가 배달원 등 이륜차를 선택○ 보행불편과 함께 소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악화되는 분위기□ 정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20년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재배포○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업무수행시간 제한 금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등◇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비대면 안전 배달 유도○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지난 9월 국토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주요장치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폐차 관리◇ 지난 4월부터는 관계부처(국토부·공정위)와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도 추진○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24개(76.1%)의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 市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市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아울러,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5개 시·도와 14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시·도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시·군·구 : 서울(5), 부산(1), 경기(3),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배달 플랫폼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필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배달 건수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배달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배달노동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짐○ 플랫폼 상의 AI 배차 시스템 또한 실제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배차되기 떄문에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문제로 직결◇ 지난 8월 국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배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라이더보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 전환,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약권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배달 시간 압박 등을 줄이기 위해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여유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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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은 '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8.2% 증가* 소년 강력범죄(흉악)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을 포함○ 교통범죄, 재산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은 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 (2020 범죄분석)※ 발생비는 ‘소년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이며, 증감률은 ‘2010년 대비 증감률’◇ 최근 몇 년새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소년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어린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 소년범죄 및 우범소년 범주 (형법 및 소년법) >종 류연령대대 상소년범죄범법소년10세 미만‣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당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훈계만 가능)촉법소년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아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의도를 가지고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소년부 보호처분 가능※(보호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범죄소년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검찰의 판단에 따라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원에 기소돼전과 기록이 남게 됨※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우범소년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보호처분 가능-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는 소년이 해당◇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송치된 촉법소년 범죄는 '18년 7,364명에서 '19년 8,615명, '20년 9,60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명)○ 범죄 유형별로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강도 42건, 살인 8건 등으로 나타남< 최근 촉법소년 범죄 주요 사례 >◇ 성범죄'21. 8월 중2 소년이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협박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보도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 노인학대'21. 1월 13세 소년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일으킴◇ 살인'19. 12월 초등학생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살해○ '15. 10월에는 11살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함◇ 무면허운전'21. 8월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 이상을 달린 사건이 있었고 특히 이들은 7∼8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촉법소년을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짐○ '20. 4월에는 13세 소년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게시판 처벌 청원글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일명 ‘촉법소년 찬스’가 문제라면서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 흉악범에게는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형사 정의에 부합하며 적어도 악행을 저지르면 손해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 또한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영국과 독일 등과 같이 연령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형사성년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 촉법소년 제도 관련 해외 사례 >○ 독일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14세를 넘었더라도 법원 심사를 통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영국촉법소년 상한 연령(10세)을 넘긴 소년범에 대해 두세번 정도는 훈방 조치하고 그래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실질적으로 처벌○ 덴마크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여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 (유승민) 촉법소년 연령을 상한을 만 12세로 변경, (최재형) 만 10세로 변경□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 아래로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 잔혹한 사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과 구별해 처우하는 것이 소년 사법제도의 핵심인데 촉법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하자는 건 이런 소년 사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들이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로 작용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 소년범죄 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 정부는 소년범죄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일부 대중의 시선은 “요즘 소년범죄는 아이들 수준을 벗어났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라거나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다”라며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등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년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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