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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재 부동산학 박사/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 소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 5월 전세사기에 관한 기고문 이후 5개월이 지난 최근 또 다시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 들여 진다.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아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어설픈 대책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고 불필요한 내성만 키운다. ◇ 전세사기, 주거 빈곤 계층의 생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즉시 주거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전세금의 대부분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으로 빌린 타인자본으로써 부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들로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악영향은 장기적이고 후유증이 또한 예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희망을 품고 열정을 쏟아야 할 미래의 시간들이 한 순간의 봉변에 의해 자신을 책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국가를 불신하는 상황들이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누적되면서 확대될 것이다. 필자의 진단으로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급격한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제도의 허술한 상황을 사악한 자들이 헤집고 들어와 범죄행각을 벌이는 것이 본질임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지난 5월에 제시한 대안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본다. 일정 금액이하의 전세 계약(예시: 3억 원)시에는 전세 보증금액을 일정비율(예시 : 60%)로 제한해야 한다.감액된 보증금액(예시금액 3억 원의 40%인 1억 2천만 원))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지불하게 한다. 즉, 일정금액(3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는 100% 전세 보증금을 60% 전세 보증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월세로 받게 하는 소위 ‘반전세’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견도 충분히 예상된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세입자의 월세 부담 증가와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여기에 대해 반박하면,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전세지원금을 월세로 대체하여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련해야 할 전세 대출금 규모가 줄어드는 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줄어드는 전세지원 대출금으로 통화량이 축소되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 밖의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다. 솔직히 과거 전세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거침없고 대대적인 청년전세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임대인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령 등 많은 법조문을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 존재하며 보증금이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채무를 사전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한 아침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예탁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필자 안이 훨씬 더 실효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세 보증금의 일부(예시: 40-5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가령 보증금이 3억 원의 전세의 경우, 2억 원은 현행대로 현금으로 임대인이 현금으로 받고 1억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지금도 유사하게 보이는 제도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필자의 제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시에 주택보증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주는 것이다.처음부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50~6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확실히 구분된다. 제안의 실행단계에서 임대인은 일부 월세를 부가할 수 있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보다 7배 증가한 1조 3281억 원이며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 4천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 전세제도는 공공기관까지 관여하여 국고 손실을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과다 하게 전세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 전세제도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분명한 이유이다. ◇ 새로운 주거 빈곤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소유 노인들 전통적인 주거 빈곤층은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여러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반듯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계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소득 없이 높은 가격의 집만 소유한 노인세대들의 이야기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직도 일정 수요가 남아있는 주택시장을 제외한다면 상업용, 공업용, 사무용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 간에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곧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시간의 문제이다.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는데 주택가격이 즉각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하락하면 절대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폭등시기에 올라간 주택의 가격(특히 공시가격)은 좀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어 시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 현 정부는 부동산 세금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온건한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하였지만 개별 가계가 체감하는 부동산 조세부담은 적지 않다.특히,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계층에 있어서 집 소유로 인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외형적으로는 중산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실지 주거로 인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전통적인 주거 빈민층과 달리 이들을 ‘신 주거 빈민층’으로 표현하고 싶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거 빈민계층과 매우 대조적이다.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경제상황이 팍팍해지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주거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집값 폭등 현상이 쓸고 간 예상하지 못한 여파이다. 상황을 좀 더 구체화 해보자.대략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5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널찍한 주거공간에 이제는 노인부부 내지 홀로 남겨진 노인 한 사람만이 남았다. 간단한 청소조차 힘겨운 공간은 이전과는 달리 사용하지 않은 방의 보일러를 잠글 수밖에 없다.아파트 가격이 두 세배가 올랐다는 주변의 부러움도 잠시 뿐 아파트 관리비도 오르고 주택 세금도 그 옛날처럼 가볍지 않다. 집을 유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 명의의 주택의 세금문제를 자식들에게 부담시키고 싶지는 않다.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노후대비 비상금을 조금씩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눈치 빠른 자식들은 그래도 말로는 ‘사시는 동안 맘껏 쓰시라’고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면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온전히 물려주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주택소유 노인의 삶을 묘사해 보았다. 다소 감상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의 노인세대는 지천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노인들을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지는 집을 소유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될 경우에는 확실히 체감된다. 주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여생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비애는 한 개인의 결단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유난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영역이 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우리나라에도 일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생계수단이 별로 없지만 집은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지금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현재 점차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급등한 주택가격 상황에서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직접적인 주택세금도 문제이지만 연동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다. 노인은 주택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가 지급하는 노인복지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빈곤화와 더불어 심리적 박탈을 불러오게 만든다.그렇다면 집을 소유한 노인들의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노인들의 주택과 관련한 여생에 대한 가치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즉, 자신은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생각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높아진 집값 덕분에 보금자리 수준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또 다른 이름인 주택을 자식에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순간은 모르겠지만 결코 영원히 행복해진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자식의 능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노인정이나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상의해 보면 십중팔구는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둘 이상이라면, 부모의 재산문제로 생전에 명확히 법적으로 정리해 놓더라도 상상하기 싫은 자식들 간의 다툼을 예상해야 한다.그래서 노인들은 앞으로는 생전에 주택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거형태와 주택을 맞게 바꾸어서 쓸 만큼 충분히 쓰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를 고민하고 힘써야 한다.역모기지 같은 제도와 여러 대안들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생각과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의 지금과 미래의 삶에 어울리는 지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택의 크기와 위치가 문제가 될 것이다. 주택의 크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 할 것이고 위치(입지)도 상당부분 애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집을 팔아서 노인의 삶에 맞는 크기로 줄여나가고 새로운 주택의 위치도 주된 활동 지역이나 병원 같은 노년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 생각해 보면, 노인층일수록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아마도 역세권과 같은 대중교통(특히, 지하철)이 있어 이동이 원활한 지역에 사이즈가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기존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차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관리 면에서 핵심어는 ‘안전성’과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의 금융상품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 상품을 통해 노인들은 생존 시까지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이제는 정부 등 공적기관의 역할이다. 노인의 변화된 주택계획에 맞춰 새로운 제도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기초하여 변화된 노인 주택시장 상황을 적극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선의 핵심으로 대상자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 전체를 원칙적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역모기지 방식이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개선방향에는 병원비와 같은 큰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상정하여 필요시 지급금액을 달리하는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특히, 기존의 노인주택의 매각 차액금의 은행 위탁상품에 대한 임의해지 금지라는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병원비와 같은 목돈은 은행에서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정부는 노인들의 주택 매각 차액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해서 출시해야 한다. ‘노인특별금융상품’으로 명명하여 기금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주택산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30평대의 아파트를 팔아서 10평~15평대의 작은 평수의 소위 ‘노인특화주택’으로의 이주바람이 불 것이다.지역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맞다. 이들 거점지역에는 노인계층의 집단거주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요양 및 의료체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현재는 역세권 활용으로 청년주택 건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노인특화주택 건설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매각한 기존의 아파트는 새로운 민간공급주택으로 기능하여 주택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것이다.이들 공급물량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을 왕성히 수행해야 할 기성세대의 수요로 채울 것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형태의 공공주택 건설의 공급형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 저출산은 이민을 낳고 이민은 주거 빈민을 낳는다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정권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주 방문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이다.우리나라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큰 국토면적에 총 거주인구는 2023년 6월 기준하여, 592만 명으로 작은 나라이지만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자가 소유 비율,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민간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공적시스템에 의해 지원되는 자가 소유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한편,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적인 주거문제는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렇지만 현실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자국민과 비자국민을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국가와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그 간극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최상의 선진국 싱가포르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인구의 61%인 361만 명이 국민이고 나머지 39%인 231만 명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자인 54만 명과 국민을 합한 415만 명을 전체 거주인구에서 제외하면 177만 명이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문제는 주택관련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주택 보급율이 90% 이상이지만 실제 거주 전체 인구의 29.8%에 해당하는 177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실태는 자국민의 그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거정책 모범국가 싱가포르의 어두운 이면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이 2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여 명)대비 4.1%를 기록했다. 이들 외국인의 59.8%인 127만 5천여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20%(42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서울에만 42만6000여 개의 주거공간을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거실태는 어떠할까?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많은 서울은 주거난맥 상황이 더할 것이 추정된다. 지옥고(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 새로운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흔히 국가의 위상을 표상하는 지표로 GDP(국내 총생산), 1인당 GNP(1인당 국민소득) 등의 수치가 거론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 삶을 위한 ‘먹고, 입고, 잠자기’와 같은 기초적인 항목은 당연히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기본이 빠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현란한 수치들은 필수적인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한 것과 유사하다. 세계 10대 강국반열에 올랐음을 자부하는 수도 서울에 공식 용어로 ‘비주택’이 존재한다.주택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주거로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어째서 정부는 ‘비주택’에 국민들과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없는지 항상 궁금하다. 우리사회 고질병의 한 가지로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 구호가 있다. ‘재발방지’ 라는 말이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군인출신을 적극 옹립하였던 모순된 행동처럼 ‘재발방지’라고 말하는 정부 책임자는 없었으면 한다.주택과 주거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항상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수단으로 주택조세 정책카드를 꺼내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돈이면 뭐든 다 해결된다는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료의 서랍 안에 들어있는 뻔한 주택정책이 아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주택과 주거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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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지난 8일 시작된 호우특보는 17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으나, 집중호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충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46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대피 중이며, 이 중 일시대피 5,270명은 추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으로 분류될 예정< 인명피해 및 대피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인명 피해합계(명)461029 4 3 사망1484-2---실종6-2-2-2-부상26223---1-대피 현황합계(명)8,1435,1042,654738082077이재민2,8731,6761,049436-945일시대피5,2703,4281,605407481132◇ 또한 주택·상가의 침수, 농작물·가축의 유실 및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하천·상하수도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발생○ 재산피해는 8개 시·도에서 시설 17,532건, 농경지 1,805.3ha로 집계< 재산피해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충남전북제주사유 시설합계(건)16,05714,73741362336115115628-주택·상가15,86414,65336557236115114727-옹벽·토사193844851---91-공공 시설합계(건)1,475*41388-107105030612도로사면1611224-784266-2산사태43814188-75-2159--기 타876*15176-2526811-농작물합계(ha)1805.3-152.7-305.4-77.31,121148.9-축산합계(마리)101,880-33,302-250--68,328--* 지역 분류가 안된 570건 포함□ 정부는 중대본 비상대응체제를 해제, 수습·복구단계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8.12.) 주재 등을 통해 부처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약속◇ 대통령 말씀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12일 국무회의, 18일 브리핑)○ 국무총리도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조사·중앙 합동조사 등을 빠르게 실시,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행안부는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17일 15시, 중대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규모 조사를 진행*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 반 가동◇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 관계 부처 합동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발표○ 5대 지원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5대 분야 부처별 지원 방향 >분 야부 처지원 방향이주민 긴급구호 주거지원부처 합동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장기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행안부복구대책 총괄 지원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주민 생활안정 지원행안부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재난대책비 748억원) 지원 추진복지부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산업부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과기부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소상공인 회복지원중기부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금융위긴급경영안정자금 및 2백만원 한도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세제 금융국세청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인세 공제금융위‘수해피해긴급대응반’ 운영, 침수 차량 안내, 보험금 조기 지원지자체 재정보조기재부 행안부수해복구계획이 확정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활용하여 복구비 지원, 재난안전특교세로 항구복구비 등 지원□ 자치단체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17일, 중대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응급 복구 진행에 만전○ 지역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 현재까지 17,532건 중 15,743건을 복구 완료(89.8%)하고, 1,789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봉사 인원누계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15,7483,9722187,1176083,76370◇ 한편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원 선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군·민간에 추가 봉사인력을 지원을 호소< 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부상자·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발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비’ 2억 2백만원을 14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 한편, 관내 42개 전통시장, 약 1,130여 개의 침수피해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지하 대책을 발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 >◇ 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군부대를 통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복구에 총력○ 한편,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강타한 양평·여주·광주·용인·성남 지역의 단체장들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상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풍수해 종합대책과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 방안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 도는 지속적으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점검을 확대, 취약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할 방침◇ 또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양평 등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시·군에 총 100억원 지원할 계획○ 도는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26억원을 1차로 지원한 뒤 시·군별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 인천시 >◇ 인천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역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지원○ 특히, 관내 지역은 10일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사항 추가 파악 및 군·구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시와 10개 군·구는 8일부터 사흘간 3천 784명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530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배수 지원을 진행◇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긴급 재정 지원을 시사○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관내 침수피해가 노후배수관이 막히거나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와 우수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긴급 점검과 수해에 열악한 반지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 강원도 >◇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호우로 인해 도민 2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상태로, 군 병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피해규모를 조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홍천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침수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고립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 충남·충북·전북도 >◇ 충남·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영농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가 일손부족으로 응급복구가 더디게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부여·청양 수해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장관을 면담, 부여·청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영농지역 복구·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한편 전북도는 도로·주택, 농경지 침수 등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사물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각 시군과 함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 아울러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관내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와 익산시에 긴급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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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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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호우전선은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후 충청권으로 남하◇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지속, 특히 서울은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를 기록▲ 중부지방 강수량 (8.10일 23시 기준)◇ 10일 새벽부터 호우전선이 충청권으로 남하해 중부지방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려진 호우경보는 해제○ 다만 기상청은 11일 낮부터 호우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100~300mm의 비를 예보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 이번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 사망 10명(서울6, 경기3, 강원1), 실종 8명(서울3, 경기3, 강원2), 부상 19명(경기)으로 집계○ 이재민도 570세대 723명(서울358/331, 인천4/9, 경기207/381, 강원1/2) 발생, 이 중 542세대 667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황(10일 18시 기준)◇ 재산피해도 잇따라, 주택·상가 3,724동(서울3,453, 경기126, 인천133, 강원4, 세종8) 및 농지 305ha 침수, 가축 20,553마리 폐사 등의 피해도 발생○ 역사·선로 침수가 17건, 정전은 15,268가구가 겪었으며, 보험업계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도 7,678대에 달하는 상황(10일 23시 기준)◇ 한편 호우전선이 충청권에 머물면서, 대전·세종·충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내일 오전까지 지속될 전망○ 충청권 전역과 전북 및 경북 일부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령* (경보) 대전·세종·충북(4)·충남(14) / (주의보) 충북(6), 충남(금산), 전북(7), 경북(5)◇ 충청권 이남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으나, 크고작은 침수피해가 발생 중이며, 밤새 빗줄기가 강해져 점차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 충청권 이남 누적 강수량 (8.10일 23시 기준) >대전충북 청주충남 공주세종전북 익산경북 문경230.5241.9244189.5114.5131□ 정부는 중부지방 호우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총력◇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3단계를 지속○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연일 개최해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 강구를 지시◇ 이에 기관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안전 예방조치 및 피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유관기관(일부) 대응 및 조치 사항 >기관주요 조치 사항행안부응급복구를 위한 행정응원 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농식품부침수 대비 저수지(227개소) 방류 및 배수장(61개소) 가동고용부주요사업장(건설현장 포함)안전관리 강화, 출근시간 탄력조정 독려국방부11개 부대 대민지원 실시(1,330명 굴삭기 등 장비 37대 지원)금융위침수차량 보험금 신속지급제도 운영, 수해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산림청수도권 및 강원도, 충청권 등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발령소방청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집중호우 대응 태세 강화수공·한수원팔당·청평·의암·괴산댐 등 수문 방류 현황 관리 및 수위 조절◇ 정부는 중대본 회의 직후, 대통령 주재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 국정과제(87번)인 ‘AI 홍수예보 등 스마트 기술 기반 물 재해 예보·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현해 나갈 것을 발표○ 윤대통령은 도심지역 지하 저류조 및 빗물터널 건설 등에 대해 광법위하게 논의할 것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 센터로 변경해 생활 속 안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 중부권 자치단체, 소강상태를 맞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 및 응급 복구, 실시간 모니터링 등 상황 관리○ 9일부터 서울은 지대본 3단계로, 인천·경기·강원은 2단계로 운영 중이며, 10일부터 충북·충남도 2단계로 격상(10일 23시 기준)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비상근무예찰활동예방조치상황전파13,735명산사태, 급경사지 등 9,139개소차량대피 615대, 선박결박 629척 등SMS 306,071명, 자동음성 3,475개소, 전광판 494개소< 서울시 >◇ 서울시는 최대 규모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막심한 상황, 10일부터 비가 잦아들면서 본격 수해 복구에 돌입◇ 시는 10일,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 구체적 피해 규모 및 복구비용 산정 전이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침수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 차등 지원 예정◇ 또한, 공무원 지원단(2,248명), 자원봉사센터 바로봉사단(699명)이 복구 현장에 투입되며, 수방사 군 병력(1,302명)도 협조·지원○ 자치구 간에도 양수기 806대 상호 지원 등 협력 대응에 나선 상황◇ 서울시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동시 착수○ 오세훈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치수관리 목표를 최대 “100년 빈도 강우, 시간당 110mm 처리”로 상향하고, 상습침수지역 6개소에 빗물저류배수시설 건설 계획(10년간 1조5천억원 투입)을 발표○ 또한 시는 향후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고,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도 10~20년간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방침* 현재 서울시 전체가구의 5%인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 인천시 >◇ 80년만에 최대 호우를 기록한 인천시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긴급 복구에 총력◇ 유정복 시장도 지난 9일, 휴가에서 긴급 복귀,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시는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수해에 열악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착수◇ 한편,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은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에 떠나, 시민단체·지역언론 등으로부터 비난받는 분위기< 경기도 >◇ 경기도도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서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 10일부터 비상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도 및 시·군 공무원 7,294명이 비상근무에 돌입◇ 경기도는 8일 오전부터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찰활동을 전개하며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는 상황○ 김동연 경기지사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예산 지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침수 위험 저지대, 반지하 주거시설 등에 대한 각별한 점검을 당부◇ 도내 시·군에서도 단체장들이 휴가에서 긴급 복귀, 재난상황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선 상황< 강원도 >◇ 수도권에 비해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는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호우 상황을 살피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도 소재 화천·춘천·의암댐은 10일 10시를 기해 일제히 수문을 개방, 소양감댐도 수위가 한계(190m)에 달해, 2년만에 방류를 목전에 둔 상황○ 김진태 강원지사는 앞서 9일, 의암댐 현장을 방문해, 댐 방류에 대비해, 북한강 수위를 점검하는 등 인명사고 방지를 당부□ 충청권 이남지역,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예방에 만전< 대전시 >◇ 8월 평균 강수량(300mm)의 2/3 이상의 폭우가 하루 사이 쏟아져 내리면서, 시내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10일 18시 기준 11건)◇ 시는 수도권에서 막대한 수해를 입은 만큼, 인명피해 예방 등 사전 대비에 만전, 10일 03시부터 재난부서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돌입○ 이장우 시장은 10일 오전, 대전역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취약지역 점검에 나서면서, 긴장을 유지하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세종시 >◇ 시 전역에 12일까지 100~200mm, 최대 35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아직까지 인명피해 없이 나무전도·지하차도 침수 등 시설피해만 5건 발생◇ 시는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60여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에 돌입, 재난 예·경보시설 355대를 가동하고, 취약지구 236개소 점검을 마무리○ 최민호 시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취약시설 24시간 모니터링과, 마을방송·재난문자 등을 통해 시민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방침을 발표< 충북도 >◇ 청주(242mm)를 중심으로 호우피해가 속출, 10일 21시까지 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청주 무심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황◇ 도는 비상근무 상황을 2단계로 격상해 피해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11개 시·군을 포함해 총 611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피해 복구에 착수○ 김영환 지사는 9일부터 긴급상황회의를 주재, 피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도민들에게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 숙지를 당부< 충남도 >◇ 공주(244mm)를 비롯, 충남 전역에 호우경보(금산은 호우주의보)가 발령, 10일 23시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131건의 크고작은 피해가 접수◇ 도는 10일 0시 30분을 기해 비상 2단계를 가동했으며, 도 및 시·군 528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호우 및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중○ 김태흠 지사는 당초 10일부터 예정된 휴가를 반납하고, 대응책을 논의< 전북도·경북도 >◇ 일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11일까지 최대 200~250mm의 비소식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 전북·경북도는 관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황반을 운영, 특히,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 김관영 지사는 공무원들에게 도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당부, 이철우 지사는 산사태 우려지역, 저지대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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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자가 건강 피해의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금지나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고바야시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의 성분을 포함한 보충제가 다수의 신장병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건강 피해에 대한 보고가 지연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긴급성이 높아 고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생노동성이 도도부현과 연계해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립안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 각료회의에 제출해 시행규칙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기능성 식품 사업자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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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전력회사인 주고쿠전력(中国電力)에 16억5594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품표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관련 과징금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다.주고쿠전력은 전기 요금의 일부 플랜으로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기존 플랜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도 저렴해지는 것처럼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표시했다.요금제는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자는 국가의 인가를 받고 상한이 설치된 반면에 후자는 전력 소매 자유화로 도입된 상한이 없다.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자유요금이 비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1월12일까지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자유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표시했다.소비자청은 2023년 8월 주고쿠전력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연료가격이 오르면서 전지요금을 인상하는 전력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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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 협력을 위한 국내 첫 특별자치단체 출범◇ 지난 18일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마련한 규약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공식 출범함○ 19일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관계부처와 시·도간 체결◇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임○ 지역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초광역 협력 모델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제18회 국무회의 (VIP 모두말씀, 4.19.) >○ 국가균형발전과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람◇ 또한 대통령 당선인도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 한편, 부울경특별연합은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수행○ 조례 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 부울경 특별연합 운영 개요 >목표▹(인구) ’21년791만명 → ’40년1,000만명, (GRDP) ’21년275조원 → ’40년491조원단체장▹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겸임(임기 1년 4개월씩)의회▹의원정수 27명(3개 의회 각 9명, 임기 2년), 이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 아울러, 대구·경북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다음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이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전망□ 특별자치단체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과 지역 현장에서는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 전제조건 : △ 획기적 권한 이양 △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의 자구 노력< 중앙정부의 획기적 권한 이양 >◇ 전문가들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위상에 걸맞는 중앙부처의 행정 권한 이양 부족을 지적○ 지난 19일 발표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특별연합은 21개 분야 사무를 수행하나, 이중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3개에 불과하고, 각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가 18개를 차지○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경우에도 최종 결정 권한 및 예산이 없거나, 실제 추진 중인 사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 따른 중앙부처 위임 사무 >연번부처위임 사무문제점1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광역교통시행계획 제출 권한만 부여, 최종결정 및 예산편성 권한 미부여2국토교통부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1개에 불과3산업통상자원부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현재 이에 해당하는 사무가 없음◇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각 부처가 부처이기주의 시각으로 소관 업무 및 권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최소범위만 위임했다며 비판◇ 특히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권한 및 예산 이관 필요성을 제기○ 광역권 교통망 구축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간 협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권한과 예산만 이관될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 이번 부울경특별연합에 이어, 타 권역에서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본격화될 경우, 전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해당 사무는 이양 우선순위에 배치할 것을 제언※ 기능 대비 비대한 조직(차관급 위원장, 2국 7과 67명)과 과도한 권한도 비판◇ 전문가들은 중앙부처가 지역에 두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조정 및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 고용부·환경부·중기부 등은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초광역 범위의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을 운영 중○ 현재 자치단체별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두면서, 지역 간 협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업무가 중복·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일자리(지방고용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지방중기청), 환경보호·개선(지방환경청) 등 초광역협력을 통해 대체가 가능한 사무는 과감한 이양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별행정기관 이양 가능 사무 예시 >특행기관이양 가능 사무 예시지방 노동청직업능력개발훈련,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 안정,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관계의 개선 등지방 환경청수변구역 관리, 수질개선계획 승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 수립 등지방 중기청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신기술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창업 촉진 등※ 다만 전통적 국가 사무로 대체가 어렵거나,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병역·기상관측 사무 또는 국제협약 등에 따른 근로감독 사무 등은 신중 접근 필요< 독립적·안정적 재원 확보 >◇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부울경특별연합의 경우, 운영비는 3개 시도가 균등 분담하고, 사업비는 사업성격·수혜지역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부담할 예정○ 다만, 이런한 재원분담 방식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또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구성 자치단체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 또한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는 경우, 각 자치단체는 예산의 중복 부담 등으로 인해 특별연합 신설·유지의 유인도 저하되는 문제 발생◇ 이에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의 독자적·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특별회계 마련을 가장 이상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나, 재정당국의 이견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 이에 대해 지역 현장에서는 차선책으로 현행 균특회계 내 특별자치단체 계정(초광역협력 계정) 신설 방안을 제시○ 현행 균특회계는 시·도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별 배정 규모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균특법 개정을 통해 별도 계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연합 유인을 제공하고, 특별자치단체에는 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단체를 보통·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 특히,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특례를 두고, 지원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세제 개편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 현행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 중 일부를 특별자치단체로 이관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만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세금부담 증가 우려와 중앙-지방 재정분권 등의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먼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세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 현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배분 기준 개편을 통해 특별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 예산을 일부 보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분에 더해 추가로 0.7%p 가량을 인상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약 5천억원)을 특별자치단체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 지방소비세율 : 부가가치세 총액의 {’21년}21.0% → {’22년}23.7% → {’23년}25.3%< 현행(’22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및 추가 요구안 >지방소비세율안분기준현행부가가치세 총액의 23.7%5%p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에 따라 안분6%p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10%p1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은 소비지수에 따라 안분2.7%p2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 60%는 광역, 40%는 기초 안분요구(안)추가 0.7%0.70%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추진 비용 보전에 안분<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 전문가들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과정에서 집행기관 소재지, 연합의회 구성 등 자치단체 간 주도권 다툼에 아쉬움을 표명○ 연합 대표직을 3명의 시·도지사가 1년 4개월씩 순차적으로 맡기로 규정한 점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로 지적◇ 전문가들은 선출직 시·도지사로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조율하는 부득이한 과정임을 이해하면서도,○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향후 특정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 재발 가능성을 우려○ 지역 간 대승적 협력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익·성과 공유체계 확립‘에 규약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 공정한 연합 운영과 수도권에 맞서는 외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채용 방식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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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트렌드 변화로 캠핑산업이 성장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밀도 관광 수요의 증가로 캠핑과 차박(자동차+숙박)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캠핑산업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의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년 전국 등록 캠핑장은 2,363개로 ’19년(2,233개)대비 130개(5.8%) 증가,○ 이용자 수도 534만 명으로 ’19년(399만 명) 대비 34% 증가하는 등 ’20년 캠핑산업 규모는 ’19년 대비 90% 증가한 약 5조8000억 원으로 추정▲ 등록 캠핑장 수 (개)▲ 캠핑 이용자 수 (명)▲ 캠핑산업 규모 (조원)◇ 아울러 ’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캠핑용 자동차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7,709대)는 전년(2,195대) 대비 200% 이상 증가하였고 ’20년 신규 등록 캠핑용 자동차 수(5,682대)도 전년(3,002대) 대비 89% 증가하였음▲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대)▲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대)◇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산업을 지역관광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유치 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경북도동해안 지역의 캠핑장을 매개로 지역 해수욕장을 특화시켜 사계절 관광 휴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편, 캠핑 밀키트 개발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 강원도춘천 호수관광도시 벨트 조성으로 캠핑장 건립을 비롯한 캠핑산업 관련 면세지역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중□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불법 캠핑·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전기·수도 무단사용, 야간 음주 후 고성방가 등의 소음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 자치단체에서는 외곽지역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하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단속기준 등이 모호해 계도 위주로 불법 캠핑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 ‘하천법’ 상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은 불법이지만, 단순히 차를 주차 후 안에서 쉬거나 취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규제하기는 어려움○ 대구시2년여 전부터 금호강변 일대에 텐트와 천막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불법텐트촌’이 형성, 쓰레기 무단 방치,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급증○ 인천시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이 차박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캠핑족이 몰려들어 쓰레기 투기 및 인근 캠핑장 시설을 몰래 이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 강원도원주시에서는 상수원과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인 섬강 주변에서 불법 캠핑이 성행, 시는 지난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섬◇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는 급증한 반면,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 및 외곽지역 인근 도로 및 유휴부지 등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자치단체는 캠핑용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자치단체는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캠핑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자창 등의 시설을 폐쇄·유료화하거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강제철거를 계획하는 등 강경 대응○ 차박 및 캠핑카 전용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캠핑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기장군은 일광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에 2명 이상의 야영·취사·음주 등의 행위를 금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박족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5월 유료화를 추진, 매년 5월부터 5개월간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 대구시금호강변 일대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시설물이 오는 4.3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 세종시캠핑카의 장기 무단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 예약시스템을 마련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 강원도속초시는 지난해 캠핑족들의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수도·전기 무단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로 피서철(8~9월) 동안 설악동의 일부 화장실을 임시폐쇄 고성군은 송포리 해변 일대에 부대시설을 갖춘 ‘캠핑카 전용 캠핑장’을 조성◇ 충북도충주시는 차박의 성지로 자리잡은 ‘수주팔봉’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1일 120대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차박총량제’를 도입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통행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환경·지역주민 상생을 위해 노력◇ 제주도이호유원지 일대의 불법캥핑을 막기 위해 단속 대신 꽃길 조성을 추진, 불법 텐트족이 몰리는 구역 2000㎡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 야영객들의 위법행위가 줄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상황◇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 차박 및 노지캠핑 인기 장소 중 야영·취사 행위가 불가한 지역 50곳을 선정,○ 야영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캠핑장소와 안전캠핑 수칙을 안내하는 등 바람직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 한편, 국회에서도 지난 1.20일 주거지역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부지를 별도의 캠핑카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캠핑장 및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 캠핑 활동이 지역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지역관광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는 지역관광 루트와 체험프로그램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올바른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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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 인 천(청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 실시)○ 인천시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15~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정신질환 증상 발병 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인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를 실시* ‘마인드링크’ 사업은 복지부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12년 광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년 7개 시·도로 확대 운영 중○ 市는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12개소) 등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고,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또한, 市는 교육청, 병무청, 대학교,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 정신건강 심층평가 △ 사례관리 △ 정신건강특화프로그램 △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정신질환 중 조현, 기분(정동) 장애 등 특정 진단코드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소득 제한 없이 진단·검사비와 외래 및 입원치료비를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강 원(춘천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보상 등 추진)○ 강원 춘천시는 지난 7. 9일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추진* 소양취수장 취수펌프 밸브 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두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市 전 지역이 단수되었고, 9시간 뒤에 정상화됐지만 고지대나 외곽마을은 지난 14일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음○ 市는 보상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상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고시할 방침○ 市 관계자는 “흘러보낸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요금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수조 청소비, 수질 검사비, 생수 구매비, 의료비, 대체급식비, 영업 손실 비용 등은 피해상황을 접수*해 보상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영수증,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상할 예정으로 市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 접수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보상 결정○ 한편, 市는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취수·도수 및 정수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수립 및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수돗물 단수의 원인인 취수 펌프는 특별 제작 등을 거쳐 9. 10일까지 교체 마무리□ 충 북(「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검토)○ 충북도의회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7.20.)* 지난 2월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 道內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 3천507명(유효)의 서명을 받아 道에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청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북·경북·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道와 道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道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道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생활임금 시행 기준 등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규정○ 道는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적용은 받아들이지만 민간부문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보면 법률 위배소지*가 있고, 공공부문에 한정해도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담감 등 경제적 역효과를 우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제처 의견○ 道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再議)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갈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 道는 경영계와 사업자 단체 등 각계 각층 의견을 듣고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노력)○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취소와 위약금 분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9월말까지 연장※ 지난 1월부터 6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82%(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市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서비스 제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2.)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9:00ㆍ국제해양영화제 개막식(영화의 전당)대 구14:00ㆍ대구기계부품연구원 창립20주년 기념식인 천17:00ㆍ휴머니튜드 양해각서 체결광 주13:40ㆍ인공지능산업협의회 창립총회(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0:00ㆍ대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대전지식산업센터)울 산14:15ㆍ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협약식세 종14:30ㆍ인재육성 발대식 개최(박연문화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ㆍ청내근무충 남15:00ㆍ충남 아산KTL업무협약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예천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청내근무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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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숙박관리업무,△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 주요 내용 충북·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예약 및 예약안내기관,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은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경북도 등의 지자체와MOU체결을 기반으로 오는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G보이스봇’을 도입하며,이번 질병관리청과의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오는’22년에는 지역 내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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