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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윤호창 상임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해가 바뀌고 총선이 가까워오자,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생정당을 하겠다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가 됐으며,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한 예비정당도 10개나 된다.창당을 하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과 절차,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50개의 정당중에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이름이나 들어본 것은 다섯 손가락 내외지만 말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지만, 정치로 인한 폐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연초에 야당대표에 대한 칼 테러가 일어나더니, 지난주에는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돌멩이 테러가 있었다.정치가 점점 극단화되면서 말로 해야 하는 정치가 몸으로 하는 정치로 변하고 있다. 갈등과 대립, 분열을 조장시켜 온 정치인들의 자기업보, 자업자득이라고도 볼 수 있다.이대로 가면 우리 정치는 더욱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제대로 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우리 사회는 민주공화정일까? 우리 사회가 점점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데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탓이 크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토종씨를 뿌리고 키운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씨종자였다.그 씨앗이 우리 땅에 맞는지 어떤지도 모른 채 이식을 당했다. 그래서 1948년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공화정을 본격화 한 지 7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그래도 다른 제3세계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말이다. 민주주의가 제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민주주의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좋은 질문을 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실천을 해 나갈 때에 성장할 수 있다. 좋은 민주주의자 없이는 좋은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이다.출세주의, 경쟁교육, 국가주의, 입시교육, 돈벌이 교육에 매몰된 지난 교육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큰 뜻이 없었다. 교육이 출세를 하고자 하는 소수를 만들어 내는 데에 뜻이 있었지, 다수의 건강한 평민을 양성하는 데는 뜻을 두지는 않았다.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교육의 전면적인 전환 없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질문하는 시민을 위해 질문을 하나 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과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1조에 대해 질문을 해본 국민들은 얼마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은 몇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주권이 없다. 국민들의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권리도, 발의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할 권리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를 치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없다.대한민국 헌법1조가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제③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①과 ②는 비로소 유미의성을 지닌다. ③과 같은 구체성이 없이는 그저 빛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0개의 정당 중에 지난 연말에 이름을 올린 ‘국민주권당’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아마 이런 문제의식과 질문 때문에 만들어진 신생정당으로 보인다. 이름처럼 국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절치부심의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법 개정부터 우리 사회의 정치가 엉망진창, 질타의 대상이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정치구조 때문이다. 매년 2월 초에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분석기관인 EIU가 발표하고 있다.매년 발표 결과를 보면, 상위 10개국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완전연동형은 민심만큼 정당이 국회의원을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심에 밀착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도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요구로 전체 국회의원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47석을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두 거대 정당의 횡포로 표류하고 있다.민심이 두려운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처음부터 반대했고, 민심과 권력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민주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북유럽처럼 100% 독일처럼 50%도 아니고, 15%를 가지고도 일부만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이상하고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다.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북유럽이나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통합된 것은 무게 중심이 아래, 즉 권력이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오뚜기가 쓰러져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된 국가들은 위기를 겪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이른바 회복탄력성이 좋다는 말이다.반면에 무게중심, 권력이 위에 있는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사회는 위기에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 독일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 등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 왔다. 지난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권력을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에 있는 평민들에게 가지고 오는 역사였다.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사의 긴 시선에서 보면 보다 많은 이들이 주권을 가지는 쪽으로 발전해왔다.정치발전의 중요한 계기점에 선 민주당이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미약하나마 국민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수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과거의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경우 민심의 강한 역풍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정치는 시민에게 달려 있다 민주주의 지수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성취가 높을수록 정치는 안정되고 사회가 통합된다.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권을 직접 부여하거나, 북유럽처럼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시민들에게 주권이 있으면 정치인들은 민심에 어긋한 정치를 하기 힘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순간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보다 많은 주권을 가지는 것은 안정과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지만,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권력은 아비와 자식 간에도 나누기 힘들다’라는 말처럼 권력은 스스로 독점화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나쁜 권력자를 만났을 때는 독점화의 속도와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권력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만들고, 시민들이 주권자의 위치에 당당히 서 있어야 한다.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확보하고, 주권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주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주권자의 길은 멀고 험하다.시민들은 당장에 선거법 개정부터, 멀게는 시민주권을 위한 헌법개정까지 끊임없이 주권자로서의 공부와 행동을 해야 한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정치업자들이 주권자의 권리를 가로채 갈 가능성이 크다.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는 일은 많은 이들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시민 개개인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신도, AI도,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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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선거의 계절이 곤혹스럽다. 단 1표의 권리 행사일 뿐이지만 청년의 뛰는 심장처럼 미래를 꿈꾸던 때가 없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비판을 두려워할 때까지는 그랬다. 이제 그 뛰는 심장 자리에 우려와 한숨이 자라났다. 그들의 눈과 귀는 더 이상 우려와 한숨을 듣고 보지 못한다. ◇ 덜 깨끗하기 경쟁, 넘나드는 윤리적 기준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수행 행태가 워낙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보니 야당은 그 많은 실책에도 또 다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다.진영논리가 극에 달했던 입시비리 사태를 딛고 조국 전 장관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바로 집권여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합작품이다. 자녀의 입시 관련 비리가 문제된 당시 당사자의 변명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동정심들이 도를 넘어 비호세력으로 변질되어버렸던 점이다.그래도 여당의 누구보다는 비리가 가볍지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급기야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유명작가의 탄원서가 등장했고, 일부 대학교수들의 성명서까지 뒤따랐다.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조롱과 가십거리였을 그 범죄행위들을 두둔하고 방어하는 그 흐름들에서 나는 두려움마저 느꼈었다. 그들이 들이대는 잣대는 기득권에 너무도 관대한 것이어서다. 물론 조국 장관을 둘러싼 먼지털기식 검찰 수사가 극히 위험한 수준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행위 자체와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또 다른 문제였음에도 그들은 이를 구분하려들지 않았다.그런 원칙들이 어느새 무너지고 합리적 이성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입으로 변질되면서 진영논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보통의 시민들이 바로 방금까지도 철통같이 지켜 온 그 기준들이 권력자들의 비리경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지켜본다는 것은 참담한 것이었다. 의도와 상관없이 조국 장관 일가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윤리적 기준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우리사회에 진보의 의미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진보에게서 그런 기준은 존립 근거다.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 삶이 위기인 상황에서도 혈세를 쏟아 부으며 여전히 여당의 치졸한 공격에 맞대응이나 일삼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면, 그저 서로의 비리들을 내면화하며 담합하는 공범자들을 보는 것 같다.자신들의 비리 정도는 누구보다는 깨끗하지 않느냐며 이전의 기준치들을 별 생각 없이 무시하는 순간, 더 부정한 자의 뒤에 숨어 덜 깨끗하기 경쟁이 시작될 뿐이다. 우리의 인식기준이란 이렇듯 별 저항감 없이도 뒷걸음 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그 예상을 저버리지 않았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참담함을 느낀 지지자들의 허탈감이 극에 달했던 선거였다.지난 총선에서의 반칙을 반성하기는커녕 또 다시 여당을 따라 위성정당을 만드는가 하면,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급급했던 뻔뻔함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우왕좌왕 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역시 ‘저들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승부수를 띄웠다.이런 와중에도 선거는 생존투쟁이라며 연일 투표를 독려하는 영혼 없는 메시지들이 오고 갔다. 뽑을 사람이 없는데 누굴? 덜 악한 사람이라도 뽑아야 한다는 그 맹탕의 논리다. 난생 처음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과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다.물론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당장의 우리사회가 어떻게 위태로울 수 있는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만의 잔치에 쫓기듯 투표하고는 다시 낙망하는 일을 이번만큼은 멈추고 싶었다. ◇ 조국혁신당의 ‘부당한 기득권 내려놓기’ 공약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마음은 어느새 선거결과에 가 있었다. 지금의 국정 방향을 제어할 수준에 안도했다. 외형적으로나마 민주당의 독식을 막고 조국혁신당으로 분할되어 나타났던 민심도 다행이라 생각했다.조국혁신당에 걸었던 기대는 딱 거기까지였는데 그들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보며 실낱같은 기대가 되살아났다.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투자 및 코인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시 당과 사전협의 거치기, 보좌진에게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 요구 금지 등이다.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어느 정도의 부패는 융통성쯤으로 용인하는 우리의 정치풍토에서는 꽤 참신한 것이었다. 불공정하게 취득한 기득권을 토대로 부당하게 이권을 독식하고 있는 풍토에서 자신들부터 그 고질병들을 수정해나가겠다는 것 아닌가.판검사들의 전관예우, 공공기관들의 부정•부당행위,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각종 의전과 혜택들, 그 기득권들이 곳곳에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최근의 사과 파동을 추적했던 MBC의 PD수첩에서는 우리의 일상적 먹거리조차 대기업들에 장악된 유통망의 실태가 그대로 보도되었다.만약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면 어땠을까? 온 국민이 겪었던 사과, 대파 파동이었던 만큼 아마 지금의 선거결과와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이처럼 문제의 원인이 분명한데도 왜 개선하지 못하는 것일까? 각종 기득권 카르텔이 서로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누군들 이 문제에 손댈 수 있을까. 그런데 새로 창당한 정당이 자신들부터 이런 고비용 구조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나섰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듯 좀처럼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면서 국민들에겐 조금씩 양보해 분배와 정의를 함께 실현하자고 말한다면 통할 수 있을까?지금까지 민주당과 야당의 정책들이 늘 현실적,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또 다른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를 예로 들어보자. ◇ 사회연대임금제에서 터진 설익은 공약, 제대로 공부하는 정책을 내놓길 조국혁신당이 내걸었던 사회연대임금제는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사방에서 공격부터 받았다. 왜 그랬을까? 공격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내던져진 공약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다.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제를 단순한 임금나누기로 생각했다면 시작부터 문제다. 그 합의 안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내포되어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그들의 옷이 비바람을 막아줄 훌륭한 옷으로 보인다고 해서 우리와 그들의 환경의 차이, 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채 그 옷을 바로 들여와 우리에게 입히려 한다면 어떨까? 이 분명한 논리가 정치인과 진보정당들에서는 흔히 무시된다.만약 임금격차가 우리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면 문제의 역사적 근원부터 따라가 보는 것이 순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기까지의 치밀한 연구과정은 늘 생략되고 설익은 정책부터 내놓기 일쑤이니 실행 단계에서는 늘 좌충우돌이고 결국 밀어붙이기의 유혹을 받는다.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실책들을 줄줄이 경험했다. 정의로운 방향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결국 독재방식의 밀어붙이기 유혹 앞에서 좌절당하기 마련이다. 스웨덴의 사회연대임금제는 그 실현 기반부터 우리와 다르다. 우선 80년 전 상황이라는 점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하다.게다가 우리사회의 교육시스템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살아가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스스로 쟁취했다고 여기는 현재의 조건들을 이참에 조금씩 내려놓는 게 어떠냐고? 그들이 스스로 그럴 의사가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이번 의대 입학 정원 증대와 관련한 의사들 파업에서도 경쟁체제의 부작용들이 사회를 어떻게 파탄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비록 결정과정에의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의사 증원의 문제는 한 나라의 의료 정책에 해당하는 문제다.국민의 건강권 앞에서도 치열한 사적 경쟁구도는 멈추지 않았고 밀어붙이기의 달인인 정부조차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스웨덴은 우리보다는 느슨한 사회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얻을 고연봉 대신 느슨한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나라다.노동조건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별로 고립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산별노조라는 특성을 가진 나라다. 개별기업이 아닌 전체산업에 대한 균형감을 이미 경험했고 그런 경험들이 연대임금제 합의의 한쪽 동력으로 작용했다.이후 연대임금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에 그물망 같은 사회적 안전망도 있었다. 합의 이후에도 그런 보완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던 것이다. 그런 그들의 합의가 아무리 부러워도 전후 상황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분석도 없이 갑자기 공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퇴행적 발상으로 비칠 뿐이다.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과감히 퇴출하는 방식을 택한 스웨덴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전체 고용율에서 약 9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사회에 이미 형성돼버린 고질적인 기업 환경들, 그런 환경에서 고용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노동자들 삶의 패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다.한방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앞서 지금의 임금격차를 지탱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먼저 살피고 기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거대 담론 이전에 현실의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구조적 문제부터 치밀하게 개선하려는 노력, 우선되어야 할 간접적 정책들이 많다. 스스로 설명할 수도 없는 정책을 어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합의의 당사자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기조는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안정지원금과 기본소득에서도 나타난다. 도무지 정책의 지속성이란 걸 엿볼 수가 없다. 경기 부양이 목적이라면 1인당 천만 원쯤은 지원해야 가능하지 않을까.물론 전체 금액이 당장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작다고 할 수 없고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막연히 마중물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예산들의 지출 효과를 추적해 갈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없다.이런 1회성 정책이 한 나라의 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기본소득의 경우도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거니와 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신중하고도 치밀한 실천적 접근이 없는 한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 고비용구조에 기대는 기득권 타파에 동참해야 우리사회는 자신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에 대해서조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왜 그럴까? 사회적 합의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내 것도 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의결 방식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우리사회를 고비용구조로 내모는 기득권 세력들이 기를 쓰고 이를 방해한다. 한쪽에서는 온갖 기득권과 비리가 용인되는 환경에서 다른 한편으로 정의로운 정책들이 설득될 수 있을까?민주당이 복지, 분배, 사회정의, 이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조국혁신당이 내 건 기득권 내려놓기 공약부터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고비용구조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다. 각종 비리와 청탁 그리고 불공정 경쟁의 온상이 되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위해 온 국민이 고비용구조를 떠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산업 전반은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된지 오래다. 과연 기업들이 효율성을 달성해 저비용구조가 되었는가?사람의 목숨이 달린 기형적인 산업재해율, 약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하도급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검은 거래들이 고스란히 우리사회가 지출해야할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렇다고 이전 구조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우선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계약을 가려낼 철저한 기준과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후 이들 기업들 간 업무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격차가 있다면 그 격차를 인정할만한 하도급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런 기반이 우선된 이후에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수준을 좁혀나갈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도 의미 있게 실천될 수 있다.이 모든 과정들이 기득권과 비리의 개입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토양을 다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옳은 것이라면 무조건 밀고나가려는 습성처럼 무모한 것이 없다.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좋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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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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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재택 등 원격근무 활성화◇ 디지털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최신기술에 기반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등으로 불리는 원격근무가 도입○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별 비대면 근무의 본격 시행으로, 재택·공유오피스 등 대안적 형태의 근무방식이 급속도로 확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기업도 최소 37.5% 이상인 것으로 조사, 재택근무 유지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 43.8%, 직원들의 선호 반영 20.8%, 정부 장려 16.7% 순○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해서도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2/3이상 긍정적으로 응답▲ 기업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근로자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지난 7.4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체제 전면 시행을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 5일 전면 재택근무, 격주로 주4일 근무, 놀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원격근무를 시작, 지방 거주 직원들이 크게 호응하는 상황○ 또한, 네이버는 이날부터 워케이션(업무+휴가)제도도 시행,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일본은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제택근무제’, 영업점이 필요없는 ‘위성사무실’ 등이 활성화○ 또한, 고향으로 U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방에 위성오피스를 설치하는, 이른바 ‘지방창생 텔레워크’ 사업 시행 결과, 도쿄 전출인구가 증가◇ 한편,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 노마드*(원격근로자)’ 모시기에 돌입*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노트북·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공간제약 없이 재택이동 근무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 각국은 인재 및 해외자본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원격 근무자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 현재 25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중< 디지털 노마드 유치 주요국 사례 >◇ 이탈리아디지털 노마드 대상 1년 비자 출시, 나아가 지방도시 ‘피렌체’와 ‘베니스’는 디지털 노마드가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코스타리카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별도 ‘렌티스타 비자’를 마련,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다만 월 2,500달러(약330만원) 이상의 수입 증명 필요◇ 아르헨티나지난 5월, 특별비자를 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일하는 원격 근로자 뿐 아니라, 자국기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 새정부는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단계별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업무효율성 증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해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방침◇ 새정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활성화를 통한 근로 문화 개선을 국정과제(51번)로 채택○ 이에, 고용부는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또한 재택근무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아울러,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 자치단체도 재택근무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재택·원격근무 확산트렌드에 부응하는 한편, 이를 관계인구 확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박차○ 또한, 일과 휴가를 겸하는 근무방식인 ‘워케이션’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 지역 내 숙박시설과 사무공간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워케이션 마을’ 조성 등◇ 전남 해남군은 지역 체류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해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K-콘텐츠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시설로 활용할 계획◇ 부산시는 다른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부산에 머물며 원격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리모트워크’ 사업을 시행○ 오는 10월까지 만 18~39세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선정 시 최대 60일 동안 부산 내 사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체류비도 지원◇ 경남 하동군 직장인 체류형 워케이션 관광프로그램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시행,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3박 4일 간의 숙박비 및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경남은 원격근무 도입 초기인 8년전, 선제적으로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통영 ‘두미도’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도 마련○ 경남의 살고 싶은 섬 1호로 선정된 통영시 두미도에서 ‘섬택근무’ 사업을 추진,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두미도 어민회관을 개조한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공유 사무실을 조성하고 워케이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 민간투자를 통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업무공간도 제공할 방침□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을 제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수도권 밀집 해소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재택근무가 보장되면 굳이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수도권에 살 유인이 낮아지고 이는 지방 거주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1회성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ICT 등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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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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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단 한명도 포기 않는 진로교육 청소년진로지도센터(UU Copenhagen–Youth Guidance Centre of Copenhagen) Ungdommens Uddannelsesvejledning, Korsgade 30, DK 2200 Copenhagen NTel: +45 33 66 23 00uu@buf.kk.dkwww.uu.kk.dk 덴마크 코펜하겐◇ 덴마크 및 코펜하겐市의 국립교육과 사교육○ 덴마크의 학제는 학령기 이전교육(pre-school class), 의무교육인 9년간의 기초교육(basic education: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upper-secondary education), 그리고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구분된다. 초중등단계 교육은 기초지차제가 관장하며, 고등교육, 성인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특히,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노동부의 노동시장위원회(Labour Market Authority)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이후 성인교육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동부의 직업교육 분야가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코펜하겐에는 특별지원학교를 포함한 69개의 초등학교와 시립 공립학교가 있다. 아이들은 6세 때부터 의무 교육에 들어가며, 학부모는 지자체 내의 모든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덴마크의 초등학교는 초중등 교육(즉, 1학년에서 6학년)과 2학년(7학년에서 9학년) 기초 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인 학교이며, 7-16 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초등학교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코펜하겐에는 매우 많은 사립학교가 있는데, 2013년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운영경비에 대한 평균 보조금은 약 43.000 DKK(덴마크크로나)이었으며, 학부모가 지불하는 연간 평균 지불 비용은 약 18.000 DKK이다.◇ 덴마크 청년진로지도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육 협력체계○ 덴마크는 청년의 능력과 자격을 향상시키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별지도조치, 간단한 가이드와 능력 증대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특별히 적용되는 적극적 조치는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 경험, 구직 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이며, 교육 활동도 포함된다. 일반적 교육훈련 시스템 및 개별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며,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진로지도센터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적극적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소극적 구직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연령·학력·가족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진로 가이드 제도를 강화했다. 첫째, 실업 상태인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 이후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 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둘째, 18~30세에 대한 특별 조치로, 고용지원센터는 12개월 이상 공적 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자격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들에게는 읽기와 쓰기 평가를 거쳐 문맹해소와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받게 하였다.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실업한 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토록 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덴마크에는 62개 청소년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s)가 있으며 이들은 98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의무교육단계의 학교에서 청소년 교육으로의 진학과 관련된 진로지도, 그리고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주요 대상 그룹은 '초·중등학교 학생들', '교육 혹은 직업교육·고용 단계에 속해있지 않은 25세 이하의 청년들'이며,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및 이수에 관해 문제가 있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포함한다.진로센터들은 이 청소년 그룹들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의무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 및 고용상태로의 전환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주요 활동 및 대상책임 및 행정진로지도 제공자 ◇의무교육에서 청소년교육으로의 진학 관련 활동-학교 및 청소년지도센터에서 제공-개별 및 집단 진로지도-학생의 상급학교 및 직업에 관한 정보 검색 및 활용 능력 배양-진로지도가 특히 필요한 청소년을 우대-비진학ㆍ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대상- 6~9학년 의무교육 학생(소속학교에서 제공)- 교육, 직업훈련, 고용 단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19세 미만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는 19~25세의 청년 ◇센터 관리자-일상적 관리·책임◇상호위원회-전반적 책임·통제-센터 업무의 세부 프레임워크 및 자금 지원◇교육부-감독 및 점검 청소년진로지도센터실무자(guidancepractitioners◇ 맞춤형 상담으로 고민해결 : UU Copenhagen○ UU 코펜하겐은 코펜하겐의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계획에는 개별 교육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도 활동에의 참여가 포함된다.○ 또한 UU 코펜하겐은 충분치 못한 지도, 교육 및 고용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직업 선택에 관한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8세~25세 청년들에게는 직업교육 혹은 두 번째 직업 선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며, 이중 약 30%가 2개 국어를 구사한다. 코펜하겐시장은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직업훈련 및 기타교육)을 10학년 이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U 코펜하겐에는 총 140명의 직원이 있으며, 2팀이 시내 모든 공립·사립학교를 담당한다. (10학년, 15~17세 및 25세 이하 청소년 지원 1팀, EGU(기초직업훈련)/STU(장애학생지원프로그램) 지원 1팀)○ 진로상담가 1명이 2, 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머물고, 학생은 언제든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며 진로상담가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도 한다.○ 센터는 또한 '정화교실'을 통해 6개월 동안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를 쌓거나, 체육 활동을 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 주고 있다.○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18세~25세의 학생들에게는 진로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UU 코펜하겐은 또한 법률상 일관성 있는 가이드 시스템 확립과 주기적인 경험·지식,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코펜하겐 지역의 초등·중등학교 및 청소년 교육 기관들, 로컬비지니스,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개별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체계 마련○ 청소년진로지도센터에서는 Production Schools, EGU (basic vocational training), STU, Work training programmes의 4가지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Production Schools는 학생 개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중등, 고등 교육 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GU(basic vocational training) 기초 직업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STU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이외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 선택을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Work training programmes 및 기타 옵션들과 활동들을 지원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이나 기타 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은."55만 명의 코펜하겐 인구 중 12~15세 청소년은 약 1.7만 명이다. 16~18세는 1,32만 명, 19~24세는 6.75만 명이다. 우리는 이들 청소년들 중 95%가 10학년 이후에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청소년 직업교육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특별히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STU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나, 지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청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를 주는지."덴마크에서는 청년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하며,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센터가 소개해 주면 이전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수용해야 한다."- 덴마크 학생들은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 같은데,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받는다. 또한 임금 격차도 크지 않아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도 적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방문시간이 현지시간 금요일 오후로 시설운영이 모두 마감된 시간임에도 방문객을 환영하는 문구와 태극기를 강단 옆에 설치한 것이 다른 방문 기관과는 차별성이 있었다. 수제케이크와 커피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브리핑을 통해 들은 내용 중 6개월간 기업에서 일하며 대인관계, 체육활동, 병원진료 등을 지원하는 정화교실 운영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를 방문하여 덴마크의 전반적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0학년 기간에 6개월 정도의 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다만 덴마크 교육에서도 다소 경직된 점이 있는 것이 실업학교 졸업장으로는 대학 입학이 불가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대안으로 시행되는 EUX를 통해 4년간의 실업학교 수업과 중요과목 이수로 대학입학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다른 청소년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였다. 이런 점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더라도 대학 입학이 가능한 한국의 제도가 더 나아 보였다.그러나,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아예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진로상담사 학교 파견 및 상담활동, 실업교육 프로그램의 학교교과목 포함 등은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사농공상, 유교적 문화유산으로 육체노동이나 기술을 천시하는 풍토에서 대학진학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덴마크도 85%에 달하는 인문계 진학과 대학진학 비율을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초등(1~9학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위해 1~2년 동안 진로상담을 통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나라도 중·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정도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가이드센터는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와 고용지원센터, 학교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소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되어 있었다. 18~19세 실업청년은 실업 1주일 이후에 개별상담 진행, 2주 이내에 현재 상태 진단, 1개월 이내에 교육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받는다.18~30세 이하 신규 졸업자는 6주 후 고용센터 등록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하여 장기실업을 방지, 자격이 부족한 실업 청소년에게는 문맹 해소와 수리력 향상 교육을 제공 받는다.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맡아 일주일에 1~2일 학교에 머물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진로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로상담가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도 진행한다.(1~2시간)덴마크는 장기실업자, 취업포기자 방지를 위해 30세 이하의 실업자에게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에게는 찾아가는 진로 상담과 함께 고등교육과정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개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덴마크는 18세 미만 학생에게 직업선택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만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2004년부터 진로업무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했다.초중등학생 지도센터는 52개소, 고등학교 지도센터는 7개소를 운영하고 진로상담가 1명이 2~3개 학교를 담당하며 1주일간 상주 상담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생각된다.◇ 직업 간 불평등이 적기로 유명한 덴마크는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것 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일단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따라서 우리 사회처럼 주입식 교육에 따른 암기 능력으로 능력과 자존감이 결정지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덴마크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한 불평등을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직업 간, 계층 간 차별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덴마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향후 AI(인공지능) 시대는 입시와 취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며 현재의 주입식 교육은 가장 불필요한 교육방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인공지능시대에는 불평등 지수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므로 사회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불어 교육이 함께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덴마크의 진로 지도 및 지원 서비스는 학생역량강화, 직업훈련과 연계한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한다.한국과 비교할 때 현재 덴마크가 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우리의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해 보이나 우리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상당비율 점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덴마크는 2004년 진로업무를 전담하는 진로지도센터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청소년지로지도센터가 52곳과 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진로지도센터가 7곳이 있다고 하며 학생들이 원할 경우 진학 및 진로상담을 진행한다.특히, 청소년 개인별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결정과 취업연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초기부터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진로나 취업활동 지원을 통한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가이드센터의 주요 역할은 학생들에게 직업을 찾는 학생들에게 취업 분야로 연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은 95%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한다.이 교육시스템을 통해 어릴 때부터 직업교육을 통한 의식함양과 교육을 통한 청년실업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듯 하며 장애와 지능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취업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자유학기제를 통한 직업체험이 진행되고 있는 데 덴마크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정식 교육프로그램에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직업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필요할 듯 하다.◇ 덴마크 학제는 1-9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학년 때 2주간을 공고, 상고, 인문고, 기술학교의 생활을 하면서 덴마크 진로지도센터에서 진로과정을 상담한다.9학년의 25%가 기술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이다.이 청소년진로센터는 시에서 관장하는 기구로 현장 경험과 자격이 있는 자를 전문적인 취업상담사로 고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을 수 있다.상담사 1명이 학생 1명을 실제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대하여만 상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적이 저조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개인 맞춤형 교육 상담의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덴마크는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선택 등 진로 선택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었다.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특별프로그램,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센터에서 직업학교, 공고, 상고 등 다양한 학교 체험, 심화 진로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센터는 일반적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여, 졸업 후 사회적응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시에서 설립된 센터에서 사회생활 부적응 예정자를 저학년 때부터 조기에 찾아 관리하고 상담을 통해 이들이 미래의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개개인의 특색을 찾아내어 상고, 공고, 인문 계열을 결정하도록 사전에 체험하게 하여 다음 진로과정을 스스로 결정·선택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낙오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이 좋지 않고 학교 정규 교육제도와 달라 학생·사회 문화 적응이 쉽지 않고 기업에서도 일반적인 구직자를 더 선호한다는 점은 아직 해결과제이다.하지만 학교 포기자를 조기에 찾아내어 사회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학교생활을 할 때부터 관리하는 것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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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가쿠엔대학교(京都学園大学, Kyoto Gakuen University) 京都市右京区山ノ内五反田町18Tel : +81 771-22-2001 / www.kyotogakuen.ac.jp 방문 연수브리핑교토 ◇ 교토가구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사립대학으로 경제경영, 건강의료, 인문, 바이오 환경의 5개 학부이며, 3,000여 명이 재학 중설립유형/연도▪사립대학 / 1969년학생 수▪학부생 3,0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대학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원▪사립대학임으로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지만 정부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함▪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인원은 약 1,500명▪대여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 20% 무상, 80%는 유상◇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일본에서 실시하는 장학제도는 두 종류로 제1종류, 제2종류 장학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제1종 장학금은 무이자 장학금으로 자택 통학 또는 자택 외 통학 여부에 따라 최고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은 자택 통학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중 선택할 수 있고, 하숙생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6만 4,000엔(308만 엔) 중 선택할 수 있다.○ 제2종 장학금은 이자 상환 장학금으로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을 3만 엔(151만 엔), 5만 엔(253만 엔), 8만 엔(410만 엔), 10만 엔(513만 엔), 12만 엔(615만 엔)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1종 장학금과 제2종 장학금 신청기준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1년차>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고등과정 최종 2년의 평균 성적이 3.5 이상②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자 <2년차>① 본인이 속한 학과의 상위 1/3 이내에 포함되는 자다음 ①~④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출신학교 또는 재적하는 학교의 성적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자② 특정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자질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③ 학습에 의욕이 있으며 학업을 확실히 수료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④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 상기 사항의 1개 이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가계 기준의 조건은 가계 지지자(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의 연간 수입 및 소득금액에서 규정에 정해진 특별공제액(가족구성, 가정사정 등에 따라 다름) 등을 제한 금액(인정소득금액)이 수입 기준액이 된다.<2017년도 장학생 모집 시 기준액> 세대원수통학형태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병용대출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사립대학4명자택8003921,143735747349하숙8474391,1907828043965명자택1,0306221,4081,000990584하숙1,1247161,5021,0941,086678◇ 신청 시기에 따른 진행과정○ 고등학교 시 신청하여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 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하도록 한다.○ 이후 각자 인터넷으로 진학신고서를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제출하고 4월 정해진 기일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5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대학 입학 후에 처음 신청한 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한다.○ 이후 정해진 기일까지 인터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5월 중순경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대상자가 발표, 6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빠르면 6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선정자 설명회에서 공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선정 후에도 매년 지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성적이 부진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상환 내용○ 제2종 장학금의 경우 이율이 3%를 상한으로 변동되며 4년간 상환하게 되는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다.<제2종 장학금을 월액 5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2,400,000엔3.0%3,018,568엔16,769엔180회(15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제2종 장학금을 월액 8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3,840,000엔3.0%5,167,586엔21,531엔240회(20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 학생 생활 지출 모델○ 학생 생활 지출 모델의 경우 지출 부분의 집세는 소속 학과 캠퍼스에 따라 다른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는 월 3만3,000엔,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는 월 45,000엔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하숙장소가 가메오카 시인지 교토 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생활비는 월 5만9,000엔(식비, 전기ㆍ수도세, 통신비 등 포함)으로 계산된다.◇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의 예시○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에 있는 경제경영학부 및 인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학생의 장학금을 80,000엔/월로 계산할 때, 생활 지출 모델은 다음과 같다.○ 건강의료학부 간호학과(장학금 10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언어청각학과(장학금 10만 엔/월로 계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의 경우○ 인문학부 심리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바이오환경학부(장학금 8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건강스포츠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상기 장학금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이고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졸업하고 반년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약 13~20년(총 대출액에 따라 변동)에 걸쳐 300만~500만 엔 이상 상환하게 된다.○ 교토학원대학 급부 장학금목적인품이 뛰어나고 교토가쿠엔대학의 명성을 향상시키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여 인재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래 동창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장학금액연 10만 엔을 지급 ※ 채용연도만 지급, 상환 의무 없음신청자격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0 본교 학부 재적생 중 2학년 이상① 지금까지 본 동창회 장학생으로 채용된 자는 신청 불가② 졸업 후 동창회 활동에 참가 의욕이 있는 자신청기간9월 초~10월 말선발방법제출서류 및 면접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응모인원이 많은 경우, 사전에 서류 선발을 실시한 후 면접대상자 결정※서류 선발을 실시하는 경우, 11월 말 선발 결과 게시면접선발일12월 초채용발표일12월 초지급일12월 중순○ 동창회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 납입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0 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자① 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교토가쿠엔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대여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를 납입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학부모모임 수학 원조 장학금목적재학 중 사망,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학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본교 대학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지급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을 상한으로 지급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본 장학금 신청시점에 과거 1년 이내에 가계 급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학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업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③취득학점이 연간 32학점 이상인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초, 가을학기 11월 초채용발표봄학기 5월 말, 가을학기 11월 말대출시기지급시기: 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가을학기 1월 중순□ 질의응답- 1학년 때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외에는 또 있는지."입학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은 하나밖에 없다. 국가교육론,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생들은 조선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입학 후에도 4월 학기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 한 번에 입금이 된다."- 일본에 있는 전체 대학교와 장학금 제도와 비슷한지."다른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장학제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지만 자세한 사항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순 없다."- 등록금의 장학금 비율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비율은."20%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재정 수입원이 되는 것은 100% 등록금에 의해서 된다."- 대여하면 15년 후에 갚는데 이러한 회수는 누가 하는지."JASSO에서 관리한다.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후, 6개월 후부터 갚는데 JASSO에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신청하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업무상 실수가 생길 시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은."장학금 행정 사고는 없고 JASSO에서 신청할 때 금액을 잘못적거나 기간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있지만, JASSO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보험료는."“장학금에 대한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의아하다. 각자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기, 학기당 등록금,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금은? 학생들이 대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 상환율이 낮은데 학생들의 상환에 대한 인식은."대학에 대한 장학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가? 지금 학생수가 3천명이며, JASSO에서 주는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전체 합쳐서 1,500명 정도가 받고 있다.1년에 6000만 엔, 20% 무상으로 80% 유상으로 주는 것이다. 일본에는 각 대학에 장학금 제도에 대해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없으며, JASSO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고 학교에서 터치하는 것은 없다."- JASSO에서 대출금을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성적을 JASSO에 제출해서 받는가? 제출하는 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JASSO와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성적 상위 3분의 1이상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 및 정리해서 JASSO에 보내는데 성적 조작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 성적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하는지."성적표를 전체 학교에 현재 학생 수와 성적이 몇 %라는 정보를 데이터로 보내면 JASSO에서 판단한다."- 학사 일정은."JASSO에서 신청하려면 1년에 한번,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돈이 지급된다. 학교 자체 선발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5월에 신청, 7월에 지급한다."- 재원으로 등록금을 충당한다는데 등록금을 국가에서 받는지."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은 있다."- 등록금 금액은 얼마? 학생들의 입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교토가쿠엔대학 등록금은 일본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이다."- 등록금은."학부에 따라 다르다. 저렴하면 연간 1,200만 엔, 비싸면 1,800만 엔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성적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JASSO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성적 유지가 안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6월에 장학금 받았는데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학생에서 물어보고 퇴학계를 낸다.그리고 JASSO에 서류를 보내고 그 전에 주었던 2개월 치에 대한 금액은 전액 회수를 한다. 회수하는 것은 학교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교토가쿠엔대학에서 가정형편이 긴급히 곤란하다는 판단기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사망진단을 받거나, 다른 곳도 그 판단기준이 비슷한지."다른 학교 장학제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제도가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대학교 담당자들끼리 공부모임은 일체 없다. 전혀 상관치 않는다."- 소득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과의 연계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는가? 대출 상환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상환하고 있는지."빌릴 때 반환으로 받으면 15~20년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유학생인원은? 그리고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가? 5개 학부가 있다고 했는데 사범대는 있는지."200명 정도 유학생이 있다. 10~20명 정도가 한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장학사업이나 장학사업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장학금 받는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수를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일본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고 JASSO에서 학자금 대출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학적변동자도 관리한다. 그리고 대출자에 대한 대학교 담당 직원의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이 한국과 상이하다.장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평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JASSO에서 공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교토가쿠엔대학은 장학이 100% 등록금 재원이라 하였으나 기금 장학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또한,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 장학은 전무한지 궁금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 기관과의 보다 원활한 연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사립대였으며 JASSO의 제1종, 2종 학자금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장학금 규모가 연간 6만 엔이었으며, 이 중 20%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100% 등록금 수입이었고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장학금이 등록금 지원으로 보기 어려웠고 JASSO와 대학 간의 장학금 관련 이슈가 없었다.○ 상환의무가 있는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JASSO와 학생(수혜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대학의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대학 장학금 지급관련 감사가 없었다.한국도 JASSO와 대학 간의 업무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한다.한국대학의 장학 담당자의 경우 업무실행 전, 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JASSO 기관방문이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수험생에게 학비, 장학금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생활비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 신분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가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배울 점이었다. 자택 및 하숙 구분하여 학생 생계 어려움을 측정하는 모델이 시사 하는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학자금 무이자 및 이자 대출 연 3% 이하 이자율과 학생이 학자금 대여 신청 시 과도한 금액 제재에 대한 경고 안내문에 주목할 만했다.JASSO가 학자금 대출 최종 승인 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함과 동시에 학적 변동 시 학생이 직접 JASSO에 신고하여 대학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학은 신청한 학생의 성적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JASSO에 제공한다. 즉, JASSO가 학자금 대출 신청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국가대여로는 1종 무이자, 2종 3%이내 이자이며, 고교성적기준 반영 및 필요한 경우 학생이 대여기관에 신청하여 지급 처리한다. 학생, 대학, 대여기관 그리고 대여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명시되어있어 상환 시뮬레이션 및 대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장학제도보다 대출 위주로 진행되는데 등록금은 우선 전액 납부한 후, 학기 중 장학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국 사립대 평균 정도의 등록금(연간 1,200만 엔)이고 일본은 대학 장학금 평가가 없다. 국고보조금인 장학금은 없다.○ 사립대학으로 5개 학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3,000여명의 재학생 중 JASSO와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수혜인원은 1,500여명 정도이다. 유학생 수는 200여명으로 한국인 유학생 10~30명 정도이다.대여 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이며 20%는 무상, 80%는 유상이다. JASSO가 대학을 장학금 관련으로 평가를 하진 않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 등 학사정보 데이터를 JASSO에 제공하면 JASSO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 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면 졸업 후 6개월부터 장학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진다.성적기준은 신입생 3.5이상, 2학년은 학과 상위 3분의 1이내이고 가계기준은 제1종, 제2종, 병용급여(자영업자), 자택하숙, 가족 수에 따라 JASSO 장학금 대출 지원 금액 기준표를 운영한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 사립대학이라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으며, 수입원은 100% 등록금 재원임. 1인당 등록금은 학과별(학부별) 상이하나 연간 사립대 평균수준 최소 120만 엔, 최대 180만 엔 정도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웠고 장학생 수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단순한 장학제도였으며 방문기관의 유인물이 미리 한국어 번역본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대여 장학금 즉, 학자금 대출 성격이 장학금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구분하며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사용은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중복 지원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출이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낮고 일본은 3%이하이다. 일본은 JASSO에서 장학금 지급 및 환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성적 등 학생 정보만 업로드하고 그리고 대학 사고율이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신입생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종류가 많지 않아 우수한 인재 육성 기회가 적지 않나 생각되었다.○ 독자적인 장학제도보다는 JASSO의 장학금 지원체제 위주의 내용이었다. JASSO의 장학지원 체계는 소득분 연계형 장학금 지원 체제가 아니라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운영체제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다.학생이 직접 지급형 구조라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부담감이 없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시 경고성 문구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차별되는 점은 JASSO가 장학제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대여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직접 연락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장학금 재원 100%가 등록금이라는 점이 놀라운데 입학정원의 감소와 맞물려 장학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하다.대학 측은 현재 장학제도보다는 새로운 학과개설, 교수 출범 등에 대한 방안 간구 중인 것이 흥미로웠다. 국가 보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입학 전에 고3 성적으로 장학금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특이했다. 졸업생들의 모임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졸업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주는 것과 자격증 취득 시 장학금 지급이 좋았다.○ 제 1종 장학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기준, 가계소득기준을 가지고 신청 후에 무이자 반환하는 조건이고 제 2종 장학은 3%이자가 있는 학자금이다.학생들의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한다. 신청기준은 최소 1년을 마친 후 가능하며 무이자이다. 특별장학금은 입학성적 기준으로 지급된다.○ JASSO에서 운영하는 대여학자금제도 및 대학자체 장학제도는 한국과 상당히 유사했다. 일부 장학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크거나 다양하므로 벤치마킹 할 사례는 없고 단, 재단에서 대여학자금과 장학제도를 전부 운영하는 사례는 인상적이다.○ 교토 가쿠엔대학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이며,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JASSO의 지원을 받는 등 한국과 유사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긴급가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부모님 사망에 따른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 지원제도라 생각하였다.○ 대출 이율 3% 초과 제한을 두고 있으며 1종 무이자 장학금과 2종 유상 장학금으로 나뉜다. JASSO와 학생과의 다이렉트 관계로 업무 실수에 대한 대학담당자의 책임소지가 없다.학적변동에 의한 장학금 환수는 JASSO에서 직접 처리하며 1년 재학 후 지급요건이 성립된다. 대출의 경우 과도한 대출을 삼가라는 경고문구가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설명회 자료집을 토대로 장학제도 설명을 들었다. 신입생 장학제도는 고등학교 학력평가(5단계)에 따라 지급하고 이율은 최대 3%이다. 3.5까지는 무이자 대출 수혜가능하며 이것은 제 1종 장학금이고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유이자 대출로 제 2종 장학금이 있다.○ 기타 장학금으로 졸업생 기부금장학금, 30주년 기념 장학금, 스포츠 문화 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학생 수는 3,000명 정도이며 재학생 중 50%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 대여장학금 재원은 JASSO가 지원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학과신설, 유명 교수초빙 등의 방안이 있지만 장학금으로 학생 유치 계획은 없다.○ 세계적인 시야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이념아래 1969년 창립되었다. 일본학생지원 장학금으로 제 1종 장학금이 있고 무이자이며 고3 학생이 성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 2종 장학금은 유이자이며 성적지준으로 지원한다.○ 가쿠엔대학 급부 장학금은 학력 인성이 모두 우수하고 건강한 학업 계획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특별장학금은 본교가 지정한 입시 성적 상위자가 재학 중 상시 성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지급한다. 글로벌인재육성특별장학금과 긴급지원 장학금이 있다.○ 학교 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 상환해야 하는 장학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등의 종류가 있다. 한국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학이 있지만 대부분이 상환의 의무가 있는 대출이 많다. 우리나라는 신입생도 모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데 일본은 제 1, 2종만 신입생이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최소 1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출상환을 국세청과 재단에서 관리하고 일본은 JASSO에서 관리한다.○ 일본 데이터 업로드는 과목당 성적 업로드하여 JASSO에서 산출하므로 효율적이었다. 학적변동 시 JASSO에서 환수처리하며 대학은 JASSO에 통보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재단에서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일본 전체 장학제도로 제 1유형 장학, 제 2유형 장학이 있고 고등성적, 가계기준으로 지급기준을 나눈다. 지급일정은 4월 중순 면접을 진행하여 6월에 지급한다.무료로 주는 장학금은 2학년 이상, 성적 3.0이상 학생에게 지급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교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지원한다.그 외에 긴급 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이 있다. 수업료 50% 또는 25%를 지원하며 매학기나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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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강화되며 탄소가격제도를 적극 활용◇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하는 추세* 2030 NDC 목표 상향 : (한국)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 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 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아울러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상황*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도 현황 >구분주요 내용탄소배출권 거래제▹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탄소국경세▹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서구권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1.4월 기준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65개로 나타남○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부담받는 기업에게 탄소세 감면이나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배출권에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명시적인 탄소세는 미도입한 상태▲ 전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레제 도입 현황(’2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 수준○ ’15년(259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하는 등 탄소가격제 운영국 확대 및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운영수입(백만달러): (’00년) 2,461→(’05년)5,826→(’10년) 11,382→(’15년) 25,940→(’20년) 53,06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4%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운영범위는 넓지만, 운영수입 규모는 ’20년 기준 2억19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상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실적 >국가탄소가격 (’21년 기준,USD/tCO2e)국가별 배출총량 대비 탄소가격제 운영범위(%)탄소가격제 운영 수입 (’20년 기준, 백만USD)EU(배출권거래제)49.83922,548프랑스(탄소세)52.4359,632캐나다(탄소세)31.8223,407스웨덴(탄소세)137.2402,284영국(탄소세)24.823948한국(배출권거래제)15.974219싱가폴(탄소세)3.780144합계--53,069◇ 주요국은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및 고탄소 업종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상황◇ EU배출권거래 수익금을 ‘ETS 기금’ 재원으로 활용, 기후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저소득 회원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으로 나누어 지원○ 프랑스는 ’16년부터 탄소세 수입 중 일부를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독일은 육상수송 및 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기후변화기금 재원으로 활용□ 정부·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정부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전년(222억)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 특히, 올해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1.12.30. 시행)◇ 자치단체에서는 온실가스의 성공적 감축을 통한 잉여배출권의 거래로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상황※ ’20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1,061개) 중 자치단체는 총 50개광역(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기초(42) : 경기(18),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2), 경북(5), 경남(5)◇ 대구시’20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시설에서 13만5천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11만t을 판매해 18억 6천만원의 세입을 창출, ’21년에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39만t의 배출권 판매로 127억원의 세외수입 확보◇ 경남도창원시는 ’20년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32개의 시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 상당의 13만4000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9만7천t을 판매해 세입으로 편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분석○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 등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계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지적○ 또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 수출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연계될 것을 우려*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적용품목의 확대(5→9)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함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으며, 전면 도입시기도 1년 앞당겨 ’25년으로 조정◇ 이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고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주장,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지원의 확대○ 산업구조의 전환지원을 위해 배출권 운영 재원을 활용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탄소감축 및 고탄소 산업구조 전환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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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예테보리 시청(Göteborg City Hall) SE-404 82, Göteborg, SwedenTel : +46 31 365 00 00goteborg@goteborg.se스웨덴 예테보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전략 발표○ 스웨덴 정부의 근로 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테보리 시청 앞 구스타프 아돌프 왕[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스웨덴의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성○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스웨덴 노동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스웨덴은 일찌감치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육아 휴직이나 보육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정비돼 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6시간 근무제는 다른 두 당이 협력하여 시도했으며 이 아이디어는 2014년에 계획하여 2015년 2월에 처음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매우 개혁적인 내용이다.◇ 6시간 근무제 :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전일제 근무로 옮겼을 때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근무시간 조정이 공공경제(Public Economics)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테보리시에서는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컨셉에 대해 문서를 만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복지 분야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나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임금이 낮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병가를 많이 내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 어린이, 노인 등 복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도 미리 체크했다.◇ 하루 6시간 VS 하루 8시간 근무의 만족도와 능률성 실험○ 이 프로젝트는 처음 예테보리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만 일하는 팀과 기존대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팀으로 나눠 만족도와 능률성 등을 조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14명을 더 고용해 총 74명이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양로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이 제도개혁을 위한 시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근로상황 등 다른 조건을 동일시하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실험은 2015년 2월에 시작해 2017년 1월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74명의 근무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해졌다.또한 추가근무도 적고 병가도 훨씬 줄어들었다. 병가의 비율은 10%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연구했던 장소에서는 더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근무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었고 결국 그 곳에서 케어를 받는 노인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14명의 추가 채용한 비용의 절반이 다른 비용으로써 상쇄되어 사실상 1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근로환경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테보리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시, 다른 나라에도 연구해볼 수 있는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근은 줄고 생산성은 오르고 직원 건강 증진 성과○ 현재 실험은 예테보리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하루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무효율이 오른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험이다.○ 스바테달렌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30시간 근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진행한 중간 평가를 보면, 실험 첫해 성적은 무척 고무적이다.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실험이 꾸준히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스웨덴에서는 사실 하루 6시간 근무가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스웨덴에서 중요한 것은 7.5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서비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즉 사람을 우선시여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근무를 조정한다던지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사회복지사부터 6시간 근무제 도입중○ 이미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수리공장이 그 예이다. 그곳에서는 교대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 1일 2교대제로 근로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예테보리의 대학병원에서도 2교대제로 6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그곳에서는 근로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개선되었다.특히 스웨덴 북쪽의 키루나라는 도시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16년째 근로시간을 매우 줄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재 예테보리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연구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혁신'에 대해 펀딩이 되고 있다. 특별히 예테보리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장과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정형외과 등 보통 다른 조직들에서는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2교대로 12시간 일하는데도 노동환경은 훨씬 개선되어 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스웨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시도를 한 주체로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서도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꼭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작은 북유럽 스웨덴의 시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개혁이 곧, 삶의 개혁○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많은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노동인력이 긴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력을 충분히 시장에 투입시키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직접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병가를 낸다던지, 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복지상황에 대해서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테보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이 계속 긴 시간 일하는 것이 결국 병가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유지가 힘들어진다.노동시장에서 누구라도 일을 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기 바라는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혜택이 없이는 지속이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들다.○ 특히 복지관 같은 환경이 이 연구에 부합하는 환경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고 근로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간에 시간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낮고 연금도 적게 받으며 병가도 많은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커뮤니케이션부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요청,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특히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했던 부분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고자하는 것은 근로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시간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시간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가자면 노동시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6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시민당, 좌파당, 녹색당 3파트의 시장들이 모여 시작된 것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는 시도들은 다른 곳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정당의 리더들이 모여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법을 만들어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한선을 맞추는 것으로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없다.전 세계에서 스웨덴 노동연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데 이 내용은 노동연대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있어 스웨덴시와 노동연대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이 같은지."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은 같으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5%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임금을 커버하려고 60만 유로 정도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시작했다.추가비용의 반은 시에서 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간당 비용이 10%~15%올라가는 것이 맞다. 실험들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개선되고 근로품질이 좋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정치적인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긴 노동시간이 효율적인 노동은 아니라는 예로는 동유럽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본다면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가 있다.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 중에 시간을 단축하는 시도가 매우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우리가 2년 동안 했던 시도의 전, 중간과 끝나고 나서의 국민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를 참가했던 74명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양로원의 상황이 비교 했던 양로원보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은 없는지."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던 양로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보통사람으로 보면 산책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거의 없다."- 아까 도요타와 정형외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진행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한 것인지."예테보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과 도요타와 정형외과에서 했던 실험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은 생산하는 것이 없어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았다.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휴설비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급여를 상쇄해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된 것이다.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시에서 주는 보육서비스 때문에 생산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간업체는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6시간 근무제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성과가 증명 된 것 같은데 민간기업의 경우 유휴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 경우 스웨덴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결과가 나왔다면 스웨덴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들 기업에 적용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교대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고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분명이 나타날 것이다.지난 40년 동안 스웨덴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5배~6배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줄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비용을 들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 다음부터는 계속 7%넘는 실업비용을 내야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 인간적이고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 6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것인지 유형 자체를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것인지."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데 날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평균시간이 6시간이 된 것이다. 아침에 일할 수도 있고 저녁에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총 시간의 평균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형외과나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다른 분야로 확대시행은 할 계획이 있는지?"지금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시간근무제라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고 있다.우리가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기업 부문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도하려고 한다. 일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 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 중이다.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ㅇㅇㅇ급여 변동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스바르테달렌스 노인요양원 사례를 분석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직원들의 병가는 8시간 노동 때와 견줘 10%가량 줄었고, 이로 인한 인건비도 줄었고.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50%가량 높아졌다.게임이나 야외 산책처럼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됐다. 간호사들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야외산책을 한 것이다.예테보리의 실험은 일단 2년으로 끝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고용 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2000년대 초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회사 단위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에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6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일부 사원에게 원래 급여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주당 30시간 노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구글 역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비롯한 집약근무제 실험을 통해 노동시간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실험을 주도했던 예테보리 시의회 좌파당의 다니엘 베른마르 대표는 '실험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들의 행복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건강, 생산성을 하나의 연결된 요소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시의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의 관계를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등이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함을 느꼈다.◇ ㅇㅇㅇ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온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지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구 유럽에서는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40시간 근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당연하게 여겨왔던 40시간 근무제의 기본 발상을 뒤집은 실험을 과거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예테보리시에서 주30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이 실험을 주도한 다니엘 베른마르(Diniel Bernmar) 부시장이 직접 실험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매달 100만 크로나(약 1억 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긴 했으나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집중근무에 따른 병원수입이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했다.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정부와 기업인의 과도한 부담 및 경쟁력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다음 단계를 시사하면서 다니엘 부시장의 설명은 마무리 되었다. 근무시간 혁신 기금 조성(work time innovation fund),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use the broad international interest), 좋은 아이디어의 확산(spread good ideas)을 강조했다.최저 임금 협상조차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점진적인 의견 조율과 근로여건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리 멀게만 느껴질 일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ㅇㅇㅇ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돼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스웨덴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실험을 했다. 공공 의료시설에 교대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인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험했다.결과는 만성피로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던 직원의 수가 줄었으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예테보리시는 6시간 근무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총14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급여는 1원도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여 인건비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했다.예테보리시의 부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채용된 인원에게 나가던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고,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고용과 복지가 안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다.◇ ㅇㅇㅇ예테보리 시에서 시청, 일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 6시간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중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이익보다는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과제이다.◇ ㅇㅇㅇ프로젝트 결과 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스트레스지수는 감소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보통 10%증가 추세에 있던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제공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느꼈다.◇ ㅇㅇㅇ현재 주당 30시간 근무의 실험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市)의회 진보진영의 부시장 주관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요양원 등 복지시설에는 다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 예산낭비 등 부작용에 따른 반대도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와 시의회 정당 대표들이 주도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청,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기존 8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었다.이 제도는 현재 7.5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스웨덴의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공공경제 효과를 실험하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으로 16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졌다.근로자 병가, 근로자 직장 이탈 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녀양육 등에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실험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과 국민 행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노동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아직 공공기관 중심의 소규모 실험단계로 향후 1일 6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측정 등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요양원근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6시간 근무제(유동적 시간 선택)는 지금까지 근로기준시간이었던 8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경제에 긍정적 효과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시범사업 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원을 14명 추가 고용했으며, 년 60만유로가 지원되었다. 추가 고용으로 약25%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용증대를 통한 실업급여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투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 근무를 통행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펀딩을 진행할 것이며, 전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언론보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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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 및 기반기술 지원 육성◇ 서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 구축이 4차 산업혁명 대비 기본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인식은 명암이 교차한다. 새 기회에 대한 기대에 부푸는가 하면, 한국의 제조업을 비롯한 관계 산업이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리라는 두려움도 만만치 않다.○ 크라우드 슈밥은 예전과 변화의 속도, 깊이, 폭이 다르고 하나의 혁신이 아니라 여러 개의 혁신이 묶어서 일어나고, 하나가 변하면 전체가 변할 수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은 제조공장의 변화를 넘어, ICT융합에 따른 물류, 금융, 에너지 등 산업계와 의료 및 건강, 교통,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2016년 3월 프로바둑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펼친 인간과 컴퓨터의 바둑대결을 지켜보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급격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4차 산업혁명은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IoT의 확장판, 독일은 스마트팩토리(Industry 4.0)로 추진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ㆍ서비스와 관련 생산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이용가능성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전체 평균(5.9점)에도 못 미쳤다.최상위권은 핀란드,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구미 선진국이 차지했고 일본도 6.2점으로 우리를 훨씬 앞섰다. 실제 10개 내외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에서 한국이 존재감을 보이는 분야는 모바일·인터넷·앱 정도에 불과하다.정보기술(IT)강국이라 자부하며 첨단 기술에서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온 자기평가와 객관적 실력 사이엔 꽤나 큰 간극이 존재했다.○ 한국을 앞서나가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후발주자가 아닌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의한 미래 기술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기술을 선도할 12개 기술은 △인간중심 기술 융합 △스마트 머신 시대 △플랫폼 혁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중심 기술 융합'이란 인간중심화 되어가는 기술로 투명성이 도입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도기술로는 4D 프린팅, 증강 인간, 감성 컴퓨팅,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 기술 등이 꼽히고 있다.'스마트 머신 시대'는 향후 10년간,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 예상되는 분야로 선도기술은 스마트 더스트, 가상 개인비서(VPA), 사용자 대화 인터페이스, 상업용 드론 기술 등이 꼽히고 있다.○ '플랫폼 혁명'은 기술적 인프라를 생태계 중심의 인프라로 변모시킨다는 의미로 신경망 형태 하드웨어, 양자 컴퓨팅, 블록 체인, IoT 플랫폼 등을 선도기술로 꼽았다.세계 기술강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혁신기술을 매우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어제 놀라웠던 기술이 오늘 식상한 기술이 되어 버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어떤 트랜드가 메가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산업환경과 구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치밀한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정치, 경제, 사회의 기존 모형을 와해시키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한 부문이 직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 시민사회, 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R&D에 대한 전략 및 역할 재정립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한국 중소기업의 R&D 수준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매년 R&D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R&D에서 중소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나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미국,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R&D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기술개발 성공률은 높으나 사업화 성공률은 낮은 것이 문제이다. 즉 양적인 증가에도 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사업화에 대한 정부 지원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자금부족을 사업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부진의 원인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혁신에 필요한 기반 자체가 약한 것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영세화되고 있으며 전문 연구 인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시설 또는 장비의 공동 활용이 미흡한 것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단독 R&D를 수행하는 비중이 높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난다. 국가 시설 또는 장비 공동활용율이 낮고 단독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R&D의 질적 성장 부진에 바탕이 되고 있다.○ 하여 기술창업기업 및 연구소 기업 지원&육성 통한 정부 ICT R&D에 대한 전략 및 역할 재정립되어야 한다. 연구중심 대학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기초과학 △생명과학 △신에너지 기술 등 기초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 및 평가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하여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R&D 성과가 기업매출 성장과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해외 테스트베드를 통한 시장 개척과 가치사슬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이를 위해 급속한 기술·산업 구조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 확보가 정부 R&D 투자 확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중소․중견 기업 육성◇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중소기업 정책 마련되어야○ 4차 산업혁명이 중소기업에게 성장의 기회일 수도 쇠퇴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과 대비되는 중소기업의 상대적 약점에 비추어 특별한 위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기술 △생산성 △수익률 등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인지, 축소하면서 윈-윈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 △기준 △내용 △전달방법 등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혁신 정책의 중심에 중소기업 포함 필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선진국의 중소기업 혁신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한국의 혁신정책은 여전히 산업정책 측면에서의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술기반 중심이기 때문에 전체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을 비롯한 제조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혁신 프로세스 내에 중소기업을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 및 제품개발을 지원 △기업과 연구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상업화 가능성을 가진 민간부문의 R&D 활동에 대해 공모 방식으로 자금 지원 추진 등 혁신 정책을 중소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선진 제조국가의 사례를 토대로 알맞은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정보 제공 및 공공 R&D 강화○ 미국 연방정부는 300여 개 도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 트랜드를 소개하고 기술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를 MEP라 한다.MEP는 도시마다 운영 형태를 달리하고 있지만 기본 시스템은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아 공동으로 개발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기업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도출해서 그룹으로 묶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신기술을 찾아서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 기술 전수를 해 주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5개, 펜실베니아에 2개의 MEP가 있는데, 이 7개의 MEP들은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개방형 혁신 방식으로 기술개발과 교육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부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업지원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와 같은 신기술 소개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중소기업 위한 정책 마련 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변화와 사업화를 주도하고 확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신기술 개발과 적용의 주체로서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위험부담과 혁신 특성을 활용하여 선도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야 한다.○ 국내외 경쟁의 격화 속에서 IT, BT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기술적용 비용을 절감하는 R&D와 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개별 기업의 업종, 비즈니스 모델 별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적용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R&D △혁신 △사업화 지원에 관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의 비중이 제고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에서 중소·벤처 기업 친화기술,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중점기술 등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반영하고 지원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가점 부여도 필요하다. 또 동일한 기술 항목의 공공서비스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구매 확대도 추진되어야 한다.◇ 중소·벤처 기업 성장 촉진○ 한국 산업의 취약 부문인 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폐쇄적 전략에서 탈피해 외부 자원을 적극 수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해야 해야 한다.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대한 종속적 보조 기능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수평적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포지셔닝 재설정이 시급하다.○ 또 벤처, 스핀아웃 및 스핀오프는 제조업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다. 창의적 기술을 유입시키는 벤처, 기존 기업에서 분사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스핀아웃, 스핀오프 활성화로 제조업의 역동성과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중소 기업만의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확장성을 추구하는 전략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유망 신사업의 확보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기업 차원의 차별적 핵심 역량 구축이 전제되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력은 축적된 핵심 기술의 확장 역량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One-Stop 수출 지원 마련○ 국내에는 많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중기청·중기중앙회·중진공·코트라·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많은 시행기관이 각각의 수출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또한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각기 다른 수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지원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정작 프로그램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다. 시장정보와 자금 부족, 인력의 전문성 결여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운 상황이다.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도 대표가 기술개발에서 마케팅까지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의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면서 각 중소기업에 맞는 지원 사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지원 사업의 개수가 많다보니 개별 기업에 맞는 지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해당 사업을 찾아야 한다.각 기관을 통해 개별 정보를 얻으려 해도 대략적인 내용만 공개돼 실제 지원으로 열결 시키는 데에만도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기관별 고유 특성을 살리되 기관별 업무 정리를 통해 유기적 지원을 해야 한다. 수출 상담을 할 때 해당 기관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타기관에 원스톱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지원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각업체는 기술 개발과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계통을 일원화 해야 한다.□제조업 부흥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성장동력의 시작인 제조업으로부터 혁신을 하여야○ 국가성장동력은 제조업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는 탈공업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보편적 경로로 인식되어 왔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제조업을 능가하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드려져 왔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을 중시한 독일은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였고 미국 역시 2008년 이후 금융업 및 서비스업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제조업을 강조하던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주요 선진국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ICT와 접목한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 추격형 성장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진입하였다. 기존의 생산방식은 중화학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대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었다.이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독자 개발 없는 원청만을 요구했고 작업자의 숙련배제 자동화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생산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는 기존과 같은 경쟁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 오른 한국의 대기업은 더 이상 추격할 대상이 없다.오히려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까지 시장 선도자로서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내부 집적을 통한 다중 선순환 구조 구축○ 전국적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와 연구개발이 동일한 지역에서 밀접하게 연계되는 내부 집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기반은 대부분 지방에 배치된 반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기능은 서울,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편중돼 내부집적이 낮은 상황이다.내부집적을 통해 혁신활동에 동반되는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조정 활동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며 활동에 대한 통제를 높이고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정보를 원활히 교류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은 제조·연구의 집적효과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 기업 내의 연구개발 체계를 재조정하고 제조시설이 있는 지방에 연구기능을 신설,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역에 소재한 이공계 중점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속적인 확대 및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많은 기관과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4차 산업혁명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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