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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지난 8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달원의 불법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등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이어짐○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로 배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 ’19.9월 8,500억원 → ’21.9월 2,1930억 원 (158%↑)※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 ’19년 상반기 34만3000명 → ’21년 상반기 42만3000명(23.3%↑)▲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억원)▲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천명)□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 팽배◇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이 꼽힘○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 중 정지선 위반이 2,97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1,388건(27.5%),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410건(8.1%)에 달함구분정지선 위반신호위반인도침범불법유턴중앙선 침범곡예운전역주행번호판 가림건수2,971120541018510585786비율58.90%23.90%8.10%3.70%2.10%1.70%1.50%0.10%◇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자동차 사고건수 추이 (단위: 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20년 6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중복 응답가능)의 조사 결과에서도 50.2%가 배달원 등 이륜차를 선택○ 보행불편과 함께 소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악화되는 분위기□ 정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20년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재배포○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업무수행시간 제한 금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등◇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비대면 안전 배달 유도○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지난 9월 국토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주요장치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폐차 관리◇ 지난 4월부터는 관계부처(국토부·공정위)와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도 추진○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24개(76.1%)의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 市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市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아울러,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5개 시·도와 14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시·도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시·군·구 : 서울(5), 부산(1), 경기(3),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배달 플랫폼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필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배달 건수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배달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배달노동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짐○ 플랫폼 상의 AI 배차 시스템 또한 실제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배차되기 떄문에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문제로 직결◇ 지난 8월 국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배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라이더보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 전환,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약권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배달 시간 압박 등을 줄이기 위해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여유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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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6□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캠핑용트레일러도 급증○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60만 명 가량 되던 국내 캠핑인구는 2018년 약 600만 명으로 늘어났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핑차량*도 2010년 882대에서 2018년 1만4,491대로 급증* 차명에 ‘캠핑’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자동차 등록현황이며 튜닝 차량은 제외○ 캠핑차량은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카라반)로 나눌 수 있으며 트레일러는 견인차량 뒤에 붙여 끌고 다니는 형식이고 화장실, 샤워시설, 침대 등 각종 가구까지 구비되어 있어 일반 차량에 비해 덩치가 큼※ 트레일러 중량이 750kg 이하면 일반 운전면허로 이동이 가능하나 750kg을 넘어서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함○ 현재 캠핑용트레일러는 캠핑용자동차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상 승합차로 분류되어 보험료와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함※ 지난 8.27. 「자동차관리법」 개정(’20.2.28 시행)으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승합차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향후 특수자동차로 분류될 전망<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 증가○ 캠핑용트레일러 소유주는 견인용 자동차와 트레일러 등 2개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회전반경이 크고 일반적인 트레일러 크기가 기존 주차면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여의치 않은 상황○ 트레일러 특성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겨울철에 지하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주민들 민원이 폭주하여 트레일러 소유주들은 후미진 곳이나 유휴지 등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별도의 요금을 내고 아파트 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시 : “자체 동력장치가 없는 트레일러는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에 세울 수 없도록 정한 규약은 정당하다”○ 일각에서는 일부 아파트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높이제한시설 등을 통해 캠핑용트레일러의 주차를 막고 있는 조치는 법적근거 없는 사용제한 행위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 경기 수원시의 한 무료 임시주차장에서는 구청이 2.5m 높이 차량 출입을 막는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했으나 캠핑카 대여사업자들이 출입구 주변 흙으로 된 지면을 깊게 파내어 트레일러를 주차하고 있는 상황○ 일부 자치단체는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전용 주차공간 등을 마련< 주요 내용 >○ 인천 남동구올해 1월부터 소래 제3공영주차장을 캠핑카‧캠핑트레일러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운영, 기존 주차구획 192면을 늘리고 넓혀 104면으로 변경○ 경기 부천시올해 5월부터 상동 아인스월드 노외공영주차장내 69면의 캠핑카‧캠핑트레일러 전용 주차장을 조성‧운영○ 경기 안산시일부 공영주차장 내 주차공간을 할당하여 캠핑카‧캠핑트레일러 주차면으로 운영○ 경기 용인시기흥구 영덕동주민센터 옆 유휴부지를 캠핑차량 주차가 가능한 임시주차장으로 운영□ 주민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캠핑차량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일부 시민은 많은 주차면적을 차지하는 캠핑차량을 화물차 주차장이나 별도의 전용주차장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캠핑차량 소유주들은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반 주차장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은 억울하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공영주차장 설립 및 운영은 자치사무이지만 캠핑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분쟁 문제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따라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별도의 캠핑차량 전용주차장 설치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캠핑차량 전용주차면으로 하되 영업용 대형차의 사용 제한을 위해 간단한 등록제를 시행 △캠핑차량에 대한 별도의 주차비 징수 △민간주차장업 허가 확대 △차고지 증명제 시행 등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금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서비스 실시)○ 서울 금천구가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서비스’를 10월부터 실시○ 區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가구에 집중되던 IoT 고독사 예방 사업대상을 중장년 1인 가구까지 확대하여 40대 이상 고위험군 1인 가구 500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 ’16〜’18년 관내 고독사 현황을 보면 전체 48명 중 남자가 41명으로 여자(7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연령별로는 40〜60대(33명)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18년 말 기준 총 복지대상자 2만7,800명 중 1인 가구는 1만5,794명으로 56%를 차지○ ‘스마트플러그’는 가정용 전자제품의 전력사용량과 조도센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거주자의 생활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로,○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이상상태가 발생하면 洞 복지플래너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음○ 區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공공 복지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가구별 현물지원’ 확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구별 현물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10.11일 발표○ 기존 공동 지원사업은 주민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거나 아파트 관리비,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주민이 공동사업보다 개인별로 현물 지원받는 것이 투명하다고 판단하여 가구별 현물지원해 줄 것을 공사에 요구※ 일부 주민은 공동지원사업이 統‧里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에 의해 ‘깜깜이’로 추진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제2매립장 주변 영향권 지역에 포함되는 535개 統‧里 가운데 기존 현물지원 사업을 하던 24개 統‧里 외에도 18곳을 추가하여 총 42개 統‧里 대상 가구별 현물지원 사업을 추진○ 공사는 18개 統‧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가구별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 남아있는 지원 사업비 66억원을 현물지원할 방침으로, 주민들이 상점 등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면 이를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지원금은 쓰레기매립지와 거주지 간 거리, 주민 수,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따져 각 統‧里로 분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지역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현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 충북(청주 구룡공원 토지소유주, 공원이용객 대상 출입제한 동향)○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구룡공원의 토지소유주들이 10.10일 오전부터 공원 입‧출구 등 30곳에 철선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공원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토지소유주들은 안내문을 통해 “도시공원 운영으로 35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며 “’20. 6.30일까지 공원 전체를 매입하거나 등산로 위주로라도 즉각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원이 자연녹지로 해제될 때까지 등산로 폐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 지난 7월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도로 인접지 등 개발이 용이한 공원 구역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를 맹지로 만들어 낮은 보상가로 매입하자고 주장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등산로 폐쇄를 예고한바 있음○ 구룡공원(128만9000여㎡) 일부구역(1구역 1지구, 5만3000여㎡)은 도시공원 개발‧보전 민‧관 거버넌스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키로 하는 민간개발방안을 확정하고 민간사업자 측에 최종안을 전달한 상황○ 市 관계자는 “생태가치 등을 판단하여 민간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역은 임차 후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나 토지소유주들은 ‘즉각 보상’을 요구하며 임차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거버넌스에서 폭넓은 협의를 지속하겠다”라는 입장□ 경남(통영시, 폐교된 소매물도 분교를 ‘철새학교’로 활용)○ 경남 통영시는 장기간 폐교로 방치된 통영 소매물도 분교를 철새 연구와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위한 ‘철새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10. 2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통영 한산권에 속하는 소매물도는 한반도 남동해안의 철새 중간기착지며 연간 10만 명 이상이 찾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핵심 구간○ 소매물도 분교는 토지면적 3천 153㎡규모로 1961년 개교하여 1996년 폐교한 뒤 방치된 상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강의실 및 연구실 등 시설 리모델링을 한 후 ‘철새학교’로 조성할 계획○ △탐방객 대상 철새 연구체험‧해설 프로그램 진행 △소매물도 스토리 발굴 및 과거 학교 활동사진 수집을 통한 옛 소매물도 사진전 개최 △철새학교와 정상부를 잇는 탐방로 및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생태체험을 오는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 市 관계자는 “철새 체험프로그램과 생태탐방이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류연구 분야의 대중화와 관광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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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9일 개최된 5차 상생조정기구회의에서 2022년 초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합의 및 서명했다.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수단으로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만 한정돼 있었다.따라서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법 제정 당시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커다란 논란 때문에 운송수단을 최소화하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법률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추진한 드론·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에서 향후 드론봇 기반 배송 서비스의 확대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이다.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문류서비스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21년 6월 9일 경제중대본에서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해 5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후 관련 중립적 전문가와 1차례 회의를 마쳤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로봇 상·하차 분류, 드론 격·오지 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해 앞으로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로봇을 통한 상·하차, 분류 등 활용,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 드론·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20년 12월 13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드론·로봇 언택트 배송서비스 시연회 모습(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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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륜자동차업체 혼다(Honda Motorcycle)는 2017년 회계연도 판매목표량을 543만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상 최초로 500만대를 돌파하는 것이며 구자라트의 새로운 스쿠터 공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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