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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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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공직사회 갑질행위에 대한 관심이 대두◇ 최근 발생한 지자체 신입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고질적인 직장내 갑질행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갑질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조직 내부문제에 국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 사용◇ 공무원 갑질행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특히 ‘비인격적 대우’ ‘업무상 불이익’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 갑질행위 유형: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욕설‧폭언‧폭행, 외모‧신체 비하 등),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휴무‧심야 업무지시, 상급자 퇴근시까지 대기강요, 업무배제 등), 부당한 민원응대 등< 최근 공직사회 극단적 선택 사례 >◇ 소방관지난 9. 5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휴직 중이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 소속된 기관에서는 신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이메일 갑질 제보’를 대책으로 제시해 직장 내 괴롭힘의 속성을 이해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교육공무원지난 10. 2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갑질과 집단 괴롭힘 때문’ 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 유족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면담 요청을 했으나 부서장은 이를 방조했고, 시‧ 도교육청, 국가인권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경찰관지난 10. 16일 직장 동료들을 원망하는 내용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 공공분야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인식조사 결과◇ 지난 9월 시민단체(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의 26.5%가 ‘1년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 공공분야의 갑질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답변이 76.7%로 직장인 평균(72.7%)보다 높아, 공공기관 근로자는 갑질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줌○ 무대응을 택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6.7%),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6.2%) 등이 높게 나타나며, 갑질 피해자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을 시사□ 정부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지난 10. 27일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등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현재는 별도 비위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적용◇ 이에 앞서('18.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한 바 있고,○ 대책에 따라 △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계 법령 개정 △ 익명상담 플랫폼 구축('18.9월) △ 신고자 보호규정 적용('18.12월) △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19.2월) △ 가해자 처벌 강화('19.4월) 등을 시행◇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대책 추진 이후, 갑질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경징계에 그친 사례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56.9%) 나타나므로, 각급 공공기관은 갑질 근절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하고있는 것으로 해석※ 갑질 행위자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제한되도록 명문화('19.4월)□ 지자체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 지자체는 갑질행위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실천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등 갑질행위에 적극 대응* 시‧도 13곳, 시‧군‧구 41곳, 교육청 7곳이 조례를 마련('21.11월 기준)< 지자체별 갑질행위 근절 시책 사례 >○ 인천시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갑질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갑질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는 ‘갑질zero인천’사업 추진○ 충북도도내 모든 시‧군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전담직원‧ 변호사‧심리상담사를 위촉하는 등 강화된 갑질 예방대책 시행○ 전남도도청(감사관실)과 도청 노조 관계자들은 함께 갑질 예방 및 조직 문화 개선 캠페인 전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고,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도 구체적 매뉴얼이 부재한 사례도 허점으로 지적○ 일부 지역은 갑질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비한 점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 시사점◇ 지자체별 조례 제정, 매뉴얼 마련을 통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 특히 이러한 갑질문제는 공직사회의 폐쇄적‧권위주의적 문화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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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사회안전◇ 우리사회가 자연재해, 범죄 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도 불구, ’20년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매우안전+비교적안전)은 31.8%로 10년전 11.3%에 비해 크게 증가함※ 이는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정부·지자체의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역할 강화, 중대본 등 신속한 비상 대응 체제 운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 ’20년 국민 사회안전 인식< 연도별 · 지역별 비교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합계 %) >▲ 2010년▲ 2020년□ 오늘의 정책 용어◇ 탄소중립의 필수요소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경제’가 부각, 지자체별 수소도시 선언도 잇따르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소의 개념 확인종 류개 념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그레이수소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만드는 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브라운수소갈탄·석탄을 고온·고압을 통해 합성가스를 만들고, 가스의 주성분으로 추출해 내는 수소블루수소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 친환경적인 수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증가◇ 최근 포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액체테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8) 34,484건 → (’19) 38,054건(+10.3%) → (’20) 46,079건(+21.1%)○ 경북 봉화군’18.8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기 난사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음○ 경북 포항시’21.10월 택시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공무원에 뿌려 부상을 입힘○ 충북 청주시’21.10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짐◇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 등의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상황* 전화민원 중 욕설·폭언·성희롱 등 : (’19) 17,952건 → (’20) 25,296건(+40.9%)○ 보건소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하루동안 100통이 넘는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 복지상담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함◇ ’21.5월에 실시된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1%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행안부)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20.7월)’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민원실 내 안전시설(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21년 9월 현재, 지자체 민원실 CCTV·비상벨·녹음전화 97.9%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6% 배치◇ 지난 7월에는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필수 적용토록 함* 녹음고지, 폭언금지요청및폭언시처벌가능안내, 폭언자제유인을위한정서적안정문구로구성◇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 중(’21.8월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현재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4)에 규정◇ 지난 국감(10.1.)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 악성민원 대응 해외 사례 >○ 영국고질민원인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전화상담을 허용○ 호주고질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거나 ‘전화통화 1회 10분, 면담 최대45분’으로 상담시간을 제한○ 미국악성민원을 정부기관과 개인 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 민원인이 거짓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민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지자체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인천광역시와 서울(6), 부산(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6), 강원(4), 충북(3), 충남(1), 전남(2), 경남(2) 등 29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지난 5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이에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임실군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문화*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 등으로 정의◇ 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실 내 안전시설 설치 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호신용품을 비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지자체별 보호장비 등 도입 사례 >○ 경남 함안군지난 2월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의성・청송, 경남 고성, 전남 장흥군 등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있는 상황○ 강원 삼척・경기 안양시공무원증 케이스로 된 녹음기를 도입하여 폭언 및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협상황에 대응○ 경기 용인시’18년부터 순차적으로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의 호신용품 비치□ 정책적 시사점◇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실제 민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민원인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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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이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임직원이 매월 30여 건의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사례는 그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승객에서 보통차를 이용하도록 요구했는대 승무원실의 문을 발로 걷어차거나 티겟을 분실한 승객에서 다시 구입하라고 촉구했는데 고함을 지르는 등이 대표적이다.일부 승객은 승무원의 개인정보 등을 SNS에 올리거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무원은 카스하라를 당하면 승객의 요구를 청취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악질이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카스하라가 직원의 존엄을 해치고 직장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참고로 JR동일본은 카스하라를 '철도 승무원이나 역원 등이 승객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당하는 고객 괴롭힘'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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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혐오정서 심화◇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02호’('21.6.10.) 참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세계적인 봉쇄정책(lockdown) 추진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불황, 실업 증가, 휴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 내 소수자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 특히 전세계에 걸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확산< 외국의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사례 >◇ ’20년 3월-12월 사이 미국 내 총 2,808건의 아시아계 대상 차별행위가 발생○ 욕설, 물리적 폭력, 오물 투척, 사업장 내 차별/서비스 제공 거절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20년 9월까지 캐나다에서도 600건 이상의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및 각종 차별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전체 사건의 30% 이상이 각종 폭력(assault)의 형태로, 60% 이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년 5월까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아시아계(특히 중국인 대상) 인종과 관련된 범죄, 인종혐오 관련 사례들이 발생○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20. 2월 이후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체류 외국인들 특히 중국 국적 출신(조선족 등)을 ‘바이러스 발생자’ 혹은 ‘전파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배제와 비난이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No China’ 등 중국상품 불매운동, 음식점이나 카페 출입 거부, 택시 승차 거부, 아랍계 난민추방 청원 등 사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양상의 사회갈등이 발생※ '21. 3월 일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면서 대사관,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과 갈등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의 발생 양상○ 사회적 차별, 배제, 혐오는 특정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적 현상이 아닌 국민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사회의 권력관계 상 소수자, 외국인, 약자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편견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국민국가) 공통의 사회‧경제‧정치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 사회 내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핍의 증가는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사회적 차별 → 배제),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 확대될수록 차별을 넘어 혐오의 표출 및 혐오범죄로 연계(사회적 차별 → 혐오)○사회적 차별, discrimination사회 구성원 중 이들이 가진 인종‧민족, 성별, 연령, 외모, 성적지향, 장애 등에 기인하여 다른 이들과 다르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일련의 행위○ 사회적 배제, exclusion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도록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 혐오, hatred특정 지역/집단에 대해 두려움과 증오심 및 이들을 향한 태도, 감정적·행태적 편견의 형태◇ 최근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 및 백신 부재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의 사회적 확산은 감염병의 원인과 책임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이들을 향한 혐오와 적대감을 심화▲ 외국인 배제‧혐오의 악순환 경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감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국적 및 인종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맞물려 인종주의적(Racism), 혐오적 경향을 확산○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심화는 외국인 혐오 및 반이민정서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체류 외국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건 위기 확산(감염병 확산) 및 그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의 심화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차별 행위로 연계되어 악순환 반복□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혐오·차별 극복 노력○ 해외 국가들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시행◇ 외국인의 감염병‧방역 관련 정보 소외 방지를 위한 다국어 소통채널 운영○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체류 외국인들의 방역 관련 수요 확인 및 상호 소통◇ 외국인들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내국인들과 같은 수준의 보건‧의료‧생계지원‧고용 서비스 접근 권한 부여◇ 국경봉쇄로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및 일시적인 체류 권한 부여◇ 공중 보건의 위험요인으로서 인종주의 및 혐오 타파 노력○ 인터넷상의 외국인 관련 가짜뉴스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보에 대한 규제◇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구체화○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백신접종 기회 제공, 쉼터 및 식료품 지원 등□ 코로나19 시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 극복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는 테러리즘 및 경제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 표출의 한 형태이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주장에 의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 내외부 충격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문제‧갈등 발생의 근본 원인 규명 노력과 허위정보의 유포‧확산에 대한 민관협력 방식의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영국‧미국의 경우 외국인 혐오에 대한 민관협력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혐오표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는 외국인 주민을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서 일정 부분 포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나타나므로, 외국인이 가진 ‘주민성’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고, 보다 포용적이며 지역사회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의 재난대응 과정에서 외국인이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집단별 재난대응‧관리체계를 마련 필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의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의 책임을 특정집단에게 전가하거나 낙인효과를 주는 방식의 사회적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코로나19 시대, 외국인 차별‧배제‧혐오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경 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경기도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 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시행○ 제정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어나면서 야생 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 따라 마련※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800여 만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조례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도지사의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 마련, 야생 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정부, 시‧군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 道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5곳)도 추진 중○ 道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강 원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출시)◇ 강원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비대면 플랫폼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 ‘사고팔고’는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으로, 판매자는 상품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 상점에 등록이 가능하고, 간편결제, 간편 픽업, 중개 수수료 및 가입비, 사용료 무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道는 ‘사고팔고’를 통해 향후 3년간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개설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팔고’지원포털 가입자를 위한 교육강사를 육성하고, 온라인 상점 운영이 처음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에게 전화 교육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조성하여 농‧특산물 상품 콘텐츠 개발, 주문상품 취합‧배송, 전자 상거래 플랫폼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 道 관계자는 “‘사고팔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디지털 경제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경 남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한 ‘명품낚시어선’ 지정 제도 도입)◇ 경남도는 선상낚시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해 ‘명품낚시어선’ 지정제 도입을 추진※ 지난해 경남을 찾은 낚시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만 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 道는 오는 7월말부터 市·郡별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안전·편의시설, 지역사회 공헌도, 편리한 서비스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하고 모범적인 낚시어선을 약 60척*을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할 계획* 지정규모는 도내 등록된 낚시어선 1,256척 중 5%인 약 60척을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5년까지 10% 지정을 목표로 추진※ 명품낚시어선 신청자격은 5년 이상의 낚시어선업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이내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되면 2년간 명품낚시어선 자격 유지◇ 명품낚시어선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주요 임무로는 △ 낚시객·낚시어선 안전계도 △ 수산자원보호 계도·홍보 △ 건전 생활낚시 캠페인 주도 △ 법령위반, 해양안전사고 등 각종 신고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 道는 명품낚시어선에 대해 공식 지정증·표지판 지급 및 각종 홍보 지원, 해양수산사업 우선 지원, 기업고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 코로나19 관련 (경북, 비대면 미션투어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 추진)◇ 경북도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미션투어 프로그램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를 추진○ ‘경북관광 100선’은 도내 관광지 중에서 빅데이터 발굴과 市·郡 추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별 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여행수요에 적합한 비대면 관광지를 우선하여 최종 선정○ 미션 참여는 원하는 미션 장소를 방문하여 휴대폰으로 관광지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웹 사이트(www.경북챌린지투어.com)에 접속하여 간단한 회원가입과 GPS 위치 허용 후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 각 관광지별 미션은 2단계로 구성되며, 먼저 관광지 관련 퀴즈를 풀고 본인 인증샷을 찍어 업로드하면 룰렛 추첨을 통해 2천원~1만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 주유권 등의 기프티콘을 제공○ 道는 12월 중 이벤트 참여율이 높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연말 ‘트레블 킹’을 선발하여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국민상품권도 제공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9.)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市-대학 더존ICT그룹 비즈온 업무협약대 구15:00ㆍ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목장053농장)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4:00ㆍ광주 명장의 전당 제막식(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ㆍ청내근무울 산-ㆍ연가세 종16:00ㆍ친환경종합타운 주민간담회 개최(전동면)경 기10:00ㆍ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현장방문강 원-ㆍ청내근무충 북-ㆍ청내근무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4:00ㆍ道의회 본회의전 남11:20ㆍAK플라자 업무협약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청송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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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취약◇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 가정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심한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0%) 순으로 가정폭력을 경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14년 123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 결혼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체류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으로 가정폭력에 여전히 취약< '18년 기준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출신합 계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 태국기타(한족+한국)캄보디아인원272,970140,25569,17918,27811,0687,6024,31722,271(비율)100%-51.40%-25.30%-6.70%-4.10%-2.80%-1.60%-8.10%◇ 경제적 문제, 언어적 문제 등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은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32.7%는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상대가 없으며, 부부갈등 발생시 적절한 해소방법이 없어 갈등 악화* 부부갈등시 해결방법 : ‘참는다’ ’15년 44.6% → ’18년 48.1% (’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제결혼중개 규제강화로 사업체 난립은 개선되었으나, 무등록업체의 중개, 유튜브 등을 통한 여성 성(性) 상품화는 여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건강가정진흥원에서 결혼중개업체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을 상품처럼 나열하고 얼굴, 신체 등 여성을 품평하는 등의 125건의 문제점 발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상품화’는 가정폭력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지난 11.22일 발표< 주요 내용 >◇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내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제공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업체의 국제공조수사와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 (’20년도 상반기)○ 예비부부‧가족 상호이해교육 강화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실시(10개소)○ 여성인권 침해 예방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긴급대응체계 마련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를 새로 개발(’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 피해자 조기 발굴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19년 5개소 → ’20년 7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지원○ 체류안전 지원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시 ‘선허가-후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계획(’19년 하반기)○ 간이귀화제도 개선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 집중 지원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강화○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추진※ 결혼이주여성의 다국어 능력을 활용한 적합 직종 발굴,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추진○ 사화안전망 구축 등 지원기반 마련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찰서, 여성폭력방지 기관 및 시설,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는 ‘결혼이주여성 지역안전망’을 구축□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충남 공주시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서비스 시행기관이 흩어져 있어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을 취합해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지난 9월 제작하여 배포※ 홍보물에는 △ 결혼이주여성 범죄예방 교실 △ 가정폭력 상담 △ 읍면동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요금지원 안내 △ 다문화 어울림 지원사업 안내 △ 공동육아나눔터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 경북 김천시市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김천경찰서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대처요령, 지원제도 및 인권침해사례, 불법체류자 통보면제 제도 등의 주제로 지난 11.5일부터 6일까지 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 경북 경산시다문화가정의 올바른 가족역할과 부부 상호간 평등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부부 성평등 교육’을 실시○ 경남 양산시다문화 인권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폭력예방과 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체결※ 협약내용은 △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지원 △ 다문화가정 폭력현장 대응과 재발우려 및 고위험 가정 관리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및 인권교육 △ 외국인 취업자의 인권교육 및 지원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 및 모니터링 △ 다문화가정 폭력피해자 법률자문의 역할 수행하는 것 등으로 구성□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 지원은 미흡하다며 1차 피해자 지원 기관인 1577-1588 다누리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시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 결혼이주민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선주민 교육이나 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한국인 가족 또한 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으로 속성결혼 방식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현금을 지원(500∼1000만원)하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파악해 결혼 준비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법적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결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전(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개관)◇ 대전시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씨네 인디-유(cine indie-u)’를 지난 11.26일 개관하여 ’20.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 市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대전독립영화협회를 지원단체로 선정하고 4억5,700만 원을 투입해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에 영화관을 조성◇ ‘씨네 인디-유’는 △ 독립‧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단독 상영관과 △ 영상교육을 위한 다목적룸, △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룸 등을 완비○ 市는 개관을 기념해 11.23일부터 27일까지 독립영화 상영회와 세미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오는 11.29일 부터 12. 5일까지 ‘제21회 대전독립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를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기(수원 軍 공항 이전 관련 화성 갯벌 습지지정 추진 동향)◇ 수원 軍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17.2월 국방부 발표) 공항 이전에 암묵적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화성시가 최근 화옹 일대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여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갈등○ 市는 지난 8월 해수부에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경기도로부터 습지 지정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11.2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100여 명이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습지지정 결사반대” 및 “軍 공항 이전도 반대하지만 습지지정은 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해 설명회가 무산※ 해수부는 ’17년 해양생태계 조사용역에서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앞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인근에 습지보호지역이 있으면 이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경기도에 전달○ 市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軍 공항 이전을 위해 「습지보전법」*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은 습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 경기(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 경기도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계획○ 道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위원회는 총 227개(위원 수 4,597명)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법‧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은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65곳인데 19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매달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가 3년 동안 5번 열렸다”고 지적하기도 함○ 道는 조례에 따라 개설된 위원회 중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조사하여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묶어 통합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정비할 계획※ 성격이 유사한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지 않고 1개의 포괄적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모색 중○ 道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인 만큼 구체적인 정비 방법, 운영 방식은 현황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시 소유 자투리 땅 매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추진)◇ 충북 청주시가 집이나 건물 일부가 공공토지로 예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가옥을 수리하거나 매각 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시유지 및 국가 소유 토지의 매각을 추진※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건물 내에 시유지가 약 2평 포함돼 있어 집 주인이 수십 년 간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市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6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 DB를 구축하여 총 시유재산 1,317필지, 도유재산 32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 시민들의 재산 활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공유재산 90건을 우선 매각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120건을 추가 매각할 계획○ 무단 점유지 600개소에는 무단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유재산임을 고지하고 불법행위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갈 예정○ 市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토지 중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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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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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7.16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17년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73.3%이며 직장 내 괴롭힘 한 건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1,550만원으로 추산< 주요 내용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근무지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 필요※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각 회사의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도 시행 이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일평균 16.5건)으로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152건, 40.1%)이 가장 많았고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의 순으로 진정이 다수 제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4.8%)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14.0%)이 높게 나타남□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해 사업장에서 참고할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상담과 교육도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제시<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 법령 등 위반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지자체는 공직 내부 괴롭힘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 지자체는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고 민간으로 확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市는 교통공사‧노조와 손잡고 서울노동인권센터까지 참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한 공익광고를 지난 7.25일부터 진행한 뒤 12개 지하철역사에 8월 중 ‘직장갑질 119상담소’를 개설하여 노동자부터 일반시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노동법률·산업재해 상담이나 권리구제까지 지원할 예정◇ 충남 보령시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나,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 내부에서 갑질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고충을 겪을 경우 외부유출 방지 및 공정성을 위해 행위자와 제출자 모두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경기도교육청지난 7.16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할 예정○ 또한,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 다양한 사례전파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준이 다소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과 구체적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입법취지에 따라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분위기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해당조직의 구조와 인적 특성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예방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언○ 사회적 지위나 직책 또한 다름의 일부이며, 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이러한 인식을 키워나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확대 추진)○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8.20일 발표※ 市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난방‧발전부문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중 가정용보일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는 46%에 이름(’16년 서울연구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20ppm으로 일반 보일러(173ppm)의 1/8에 불과하고 열효율도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난방비 절약에도 기여○ 市는 지원대상을 기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에서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보일러로 확대하고 보조금도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한편 보조금 신청 절차도 간소하게 개선하여 운영○ 8월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개별보일러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에 집중하여 1만대를 보급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4만대 이상을 교체 지원할 예정※ 올해 이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교체하여 보조금 16만원을 수령한 시민들은 차액 4만원을 관할구청을 통해 9월중 추가 지원할 방침(별도 신청 불필요)○ 市 관계자는 “’20년부터 보일러 교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강조□ 대구(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 수성알파시티에서 실증 테스트 실시)○ 대구시가 자율주행 셔틀버스 제반 시설구축과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부품업체의 실차 장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20일부터 수성알파시티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를 실증○ 이번에 실증하는 셔틀버스는 최근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인 (주)스프링클라우드가 운영하는 스프링카 2대와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카모 1대로,○ 실증을 위해 8.20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8시간씩 수성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를 부분통제하여 오는 10월까지 15㎞/h 속도로 시범운영하고, 시민탑승을 위한 정류장 및 종합정보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를 제공, 실증결과를 반영하여 12월부터 스프링카는 교통통제 없이 정기 운행할 방침○ 市 관계자는 “안전한 실증을 위해 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실증을 통해 관내 자율주행산업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시, 포항지열발전 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제기)○ 경북 포항시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가 지난 8.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열발전 부지 내 지하수 수위가 줄고 회복세를 보인다고 보고한 가운데, 지난 8.19일 일부 TF위원이 지열발전소에서 사용한 물이 추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 백강훈‧김상민 시의원은 지열발전에 사용하는 물에 점토안정제와 부식억제제 등 화학물질을 넣는다는 외국 논문자료가 있다며, 포항지열발전에 사용된 물에 화학물질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제기○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포항시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열발전에 투입된 물에 어떤 물질을 사용했고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 TF위원회는 지열발전소 주변 폐수 탱크에 수리자극에서의 물 투입으로 나온 유출수가 가득 채워져 있고 투입정과 생산정 주변에 폐수가 고여있는 것을 확인○ 지열발전을 위해 1만2000t의 물이 주입되어 6000t이 남고 6000t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측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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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5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2023년 10월31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일요일이 이태원 참사 1주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금 달라졌을까요?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1주기 추모행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고 국민들의 분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도 애써 참사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의 분노와 상처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전환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된 국민의힘 혁신위는 영남권 중진의 서울 출마론으로 당내 내분이 확산 되면서 탈당과 분당 등 여러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성남시 중원구의 국회의원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중원구는 제13대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광주 지역구를 선거구로 뒀으나 13대 선거 당시 성남·광주 선거구가 분리되면서 성남시 갑, 성남시을, 광주시 등 세 개 선거구로 분리됐던 곳입니다.제14대 선거 당시 성남시가 구를 설치하면서 중원구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를 앞두고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선거구가 중원구와 분당구가 분구되면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됐습니다.성남시는 분당구가 50만 명이고 중원구, 수정구가 각각 2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당구가 경기도의 강남이라면, 수정구와 중원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곳으로 남북이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성남시 중원구 선거구는 15대(1996년)와 16대(2000년)에는 조성준(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7대(2004년)에는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졸업증명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다시 치루어진 17대 재보궐(2005년)로 신상진(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고 이후 18대(2008년)까지 차지했습니다.19대(2012년)에서는 김미희(통합진보당)의원이 당선되었으나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다시 치러진 19대 재보궐(20015년)에서 신상진(새누리당)의원이 당선되어 20대(2016년)의원 까지 4선을 한 곳입니다.이후 제 21대(2020년)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영찬(더불어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중원! 새로운 시작!', '이번엔 꼭! 바꿉시다'를 경선 슬로건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당내 특별한 경쟁자가 없어 같은 지역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의원에 맞서 중원구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성할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국정참여 경험을 갖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조신 후보를 꺾고 승리하고 본선에서 신상진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함으로써 성남시 중원구에 16년 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윤영찬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윤영찬 의원은 비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전북 전주시 출신으로 전주풍남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와서 서울난곡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신림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회과학대 지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형이 윤영관 정 외교부 장관으로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박사를 한 인연 때문인지 본인도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 석사를 졸업했습니다.졸업 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18년 동안 정치부와 문화부 기자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가까운 선후배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입사하여 4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이낙연 후보와 기자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며 터놓고 직언 할 수 있는 관계인 점, 청와대에서의 정무, 홍보 경력 등으로2021년 6월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의 경선 캠프인 필연캠프의 정무실장을 맡았습니다. 이 부분이 비명계로 나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경선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공무원 인사 전횡, 욕설 논란 및 도덕성 문제, 그리고 경선 중반에 보도된 대장동 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 후보는 도덕적이고 유능해야 한다’ 고 하는 등 비판에 압장섰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윤영찬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영찬은 21대에 대표 법안 제출 총 35건(원안 가결 0건(0%), 수정가결 0건(0%), 철회 2건(5.7%), 대안반영 폐기 6건(17.14%), 계류 27건(77.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성남시 중원구에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윤영찬 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윤영찬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조신 전 지구당위원장(1963년 12월.27일 부산 출신, 부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사 및 대학원 철학 석사)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균형발전위 특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배국환 전성남시장 후보(1956년 .10월16일 전라남도 강진 출신, 정당인, 경복고등학교/성균관대학 학사/서울대 석사/위스콘신대 석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초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초대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출신으로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삼표그룹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에 출마(더불어민주당)하여 2위로 낙선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현근택 변호사(1971년 7월 20일, 제주도 서귀포 출신, 제주제일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의 회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지냈으며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여론조사 꽃에서 실시한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총선 후보로 서귀포 출신의 ‘현근택’ 후보가 14.6%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윤영찬’ 후보가 12.2%로 격차가 2.4%p였습니다.추승우 노무법인 정운의 대표노무사도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전)한국공인노무사회 감사를 지낸 분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내년 성남시 중원구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과 진보정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민의힘에서는 심규철(충북 영동군 출신, 충북 영동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의 출마가 예상됩니다.제16대에서는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17대(2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한나라당), 제18대(2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한나라당), 제19대에서 계속 낙선(3위, 충북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무소속)을 한 후 경기도로 지역구를 옮겨 제20대(2위, 경기 군포 갑, 새누리당), 제21대에도 낙선(2위, 경기 군포, 미래통합당)으로 낙선만 5선을 한 분입니다.김도균 변호사도, 서울대 석사, 수원지법판사 및 변호사 출신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미 김미희 의원을 당선시킨 적이 있는 진보당에서는 김현경(1968.1.19.) 전) 제3대 성남시의회의원, 현)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서구갑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윤 의원은 95개 공약을 제시했으나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73개로 22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1)·경제(10)·사회(38)·문화(1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2.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8% △정치 공약 15.1%이며 △경제 공약은 13.7% △과학기술 공약은 1.4%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첫째, 정치 공약은 △부가세 과세기준을 현행 4천 8백 만원에서 6천~7천 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 외에는 △상대원동,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의 재개발 재건축 차질 없이 추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4개 지역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전국 최초 ‘결합형 가로주택’으로 추진 △주민자치센터 내 건축 상담 및 공공관리자를 건축코디네이터로 상시 배치 △재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공사 중 분진방지 위한 환경지킴이 배치 △재건축 사업(일성, 산호)의 차질 없는 조속 추진 등 11개 중 6건이 재개발 관련 공약입니다.둘째, 경제 공약은 △판교테크노 밸리와 연결, 상대원-판교 간 산업벨트 구축, 산업 중심으로 성장 △첨단산업 유치, 스타트업 창업, 일자리, 교육, 주택단지, 생활 인프라 구축 등 2개의 산업단지 공약 외에는 △모란시장, 성호시장, 단대시장 등 중원구 주요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 진행 각 시장의 대표 상품, 먹거리와 스토리를 개발해 찾아오고 싶은 ‘핫 플레이스’로 △대박집의 비결,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 노하우 지원해 젊은 감각의 재래시장으로 △하대원 시장 상인회와 연계한 청년창업 시스템 구축 △여수지구 트램노선 따라 회랑형 모델 구축해 상권 활성화 △단대 전통시장을 문화예술 테마형 시장으로 등 10개 중 5개가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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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 265회 :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211221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5회는 2021년 12월 2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언론은 양 후보의 가족 문제에 대한 공방이 커지는 것을 두고 대선 논쟁의 방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5년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일까요?- 보수 언론과 종편들은 그동안 편파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다가, 장모 문제와 부인 문제 등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이 밝혀지자 매우 당황하고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내용을 균형 보도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변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설과 1면 머릿기사를 통해 ‘진실 공방에 대한 피로감’, ‘막장 경주’ 등으로 비판하는 등 가족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팩트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지만 편파적인 보도 행태 자체가 언론이 대선에 개입하는 방식이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미 김건희 문제 등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했지만, 당장 독자들의 관심을 얻는 기사를 실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보도하면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난주에 김건희씨 문제가 계속 터지자, 물타기와 관심 돌리기의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인터넷 게임한 것을 ‘도박’으로 들고나왔다가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해명을 하자, 이번 주부터는 이미 과거에 해명된바 있는 ‘형수 욕설’을 다시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에 더해, <관심 돌리기> 수법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명을 해도, 결국 양측 후보가 똑같다고 하는 <양비(兩非)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티브 공세에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합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계속 방치하면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적인 문제에 더해, 코로나19 5차 대유행까지 겹치자 국회가 거의 중지되어 있는 사태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방역강화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당이 나서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응해 정부도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코로나 19 진단을 받기 위해 몇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민들을 보면, 않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낭비적인 논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면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 (사회자) 오늘은 제목을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로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최근 양대 유력 정당의 후보가 발언하는 것을 보면, 마치 <과거>와 <미래>의 대립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 제도를 철회해서 저임금으로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정말 박정희 시대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언론에서 이러한 발언의 문제를 단순한 헤프닝으로 치부하면서, 그 근저에 있는 윤석열 후보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는 점입니다.- 어떤 노동관이나 경제정책에 따라 저러한 발언이 나오는 것인지 심층 취재를 하면 발언의 근거가 되는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취재나 인터뷰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발언한 것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윤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면서 후보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주제를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로 대비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우선 차기 정부 시기 동안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우리가 이탈리아와 영국을 추월하여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5000달러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GNI)을 인구수로 나눈 국민소득은 작년(3만1880달러)에 비해 3120달러(9.8%) 가량 불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성장률이 급반등한 2010년(20.9%)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2년 후에는 약 4만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차기 정부 후반부인 2027년 쯤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현재의 프랑스나 독일 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 수준에 이르렀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개도국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정 대기업과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국가의 부가 모두 집중되고, 다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는 각종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좋은 나라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선진국의 시민다운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맹자나 공자가 이야기하던 세상은 온포(溫飽)에서 소강(小康)으로, 그리고 나아가 대동(大同)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대동세상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시작해야 합니다.- 1단계로 적어도 이미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 경제 수준인 “이탈리아” 정도의 삶을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삶이 당장 피부에 와닫지 않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최근 이재명 후보에 이어 심상정 후보도 주 40시간 노동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내수 진작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속도와 우선 순위, 그리고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매년 1시간 씩 근로시간 감축>을 시행하면 2027년에는 주당 최대 52시간에서 47시간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 실질적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임금 보완대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지지부진한) <노, 사. 정 협의>나 <경사노위> 등을 통해 각자의 역할 분담과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논의를 장시간에 걸쳐 시작해야 또 다른 사회적 혼란없이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던데 노인들이나, 장애인, 또 직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보장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이 없다는 것으로, 경제활성화의 필수 요소인 내수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의 확대,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확대,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EITC 제도의 활성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복지국가 정책이 보완적으로 제시돼야 합니다.- 대상자들에 맞는 소득보조 방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인지, 모든 노인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확대와 아동수당 인상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전국민에게 매달 8만원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상위 소득 20%를 제외한) 8백만 명의 모든 노인들에게 1인당 최저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의 기초연금을 먼저 지급할 것인지, 또는 양대 정책을 병행할 경우에 중복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진행할 경우 소요예산과 어떻게 단계별로 속도를 맞춰갈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번 대선 기간에 시작돼야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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