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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5.18 광주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증오의 씨앗까지 뿌렸다. ◇ 진짜 서울의 봄을 이긴 또 다시 그들만의 봄 인간은 자신의 삶, 자기세상을 끝없이 개선해가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다. 그런 욕망이 세상을 진보시킨다. 가까이는 87년의 6월항쟁, 2017년 대통령탄핵의 역사가 그랬다.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넘기다시피 한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조차 그런 욕망들의 씨앗은 싹트고 있었듯이 진짜 서울의 봄을 되찾기까지 인내로써 저항했던 시민들이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사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욕망들이 득세할 때 역사는 또 얼마나 후퇴했던가. 임진왜란, 일제강점, 군부독재의 쓰라린 역사가 그랬다. 사회시스템은 중심을 잃고 권력의 사유화는 기승을 부린다.소수에 집중되는 권력의 독점은 비단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치, 경제, 노동, 문화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결국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교육, 육아환경까지 위협한다. 책임과 의무를 권위로 잘못 이해하면 그 의무는 권력이 되고 독점의 대상이 된다. 그 동안 양당의 정치권력 나눠먹기에서 적당히 눈치봐가며 변신을 거듭해왔던 검찰이 권력의 중심무대로까지 등장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후진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동안 형식적이나마 중립을 위장해왔던 그 사법, 준사법 권력이 이제 그 형식조차 아예 내팽개치고 권력쟁투의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이제 정치권에서 역량과 실력 경쟁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상대를 제압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영화 속 전두광식 약육강식이 극성을 부릴 뿐이다. 이처럼 권력의 사유화가 극성을 부리는 동안 노동•민생 현장에서는 신음소리조차 잦아들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3법까지 민생현안들을 보란 듯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특히 노란봉투법의 거부는 법률가로서 자기모순적인 행위다. 노조법상 교섭의무를 질 사용자 범위를 규정한 노조법 2조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조차도 후보 청문회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념이라면서 위헌적 요소가 없고 그런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는 만큼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한 그 조항이다. 이렇듯 뻔한 진실조차 권력의 손에서 무시되는 민생현장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 곳곳에 드리워진 양육강식의 생태계 산업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목숨들 숫자가 부동의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좀처럼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기미도 없다.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젊은 생명들의 안타까운 뉴스에도 담담하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당장 응급처치와 함께 즉각적인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그러나 정부는 대책도 없이 그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의 뜻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권력층 인사들의 자녀나 가족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여유를 부렸을까?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 목숨을 담보한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도 이미 용인의 수준을 넘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간호인력 노동의 착취 행태와 구조, OECD 기준 최하위권의 의사 인력으로 의료체계를 움직이는 나라, 그로 인해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물론이고 향후 의료체계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도 그들은 하늘이 준 권력이라도 가진 듯이 행동한다.눈앞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이 아닌가.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부여했는가. 어째서 감히 자신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 산업생태계는 또 어떤가. 최근 카카오 등 IT 기반의 기업들이 벌이는 온갖 불공정, 착취 행태는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독점화된 거대 플랫폼들이 택시, 배달, 골목상권까지 곳곳을 누비며 약자들 생태계를 집어삼키는 야만의 힘을 보노라면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이 진리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수많은 궁색한 변명들이 무심하게 어른거린다. 배달, 숙박, 금융, 택시 등 플랫폼 기업들이 기형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은 IT 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치밀한 준비도, 생각도 없었던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 방향이 맞물려 있다.바로 공유경제 이슈로 시끌벅적했던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간다. 당시 가상•증강현실, AI, 생명공학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인 바람이 일었고 정부는 막연한 불안감에 쫒기 듯 공유경제를 강행했다. 실은 공유경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결국 택시노동자 3명이 연달아 분신자살하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정부가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대표적 IT 기업인 카카오에 의지해 그들이 내세운 공유경제에 힘을 실어 그대로 밀어붙였던 것이다.그런 취약한 기반의 생태계로 어떻게 기술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세계적인 ICT 기업들의 미래형 기술 발전 양상과도 전혀 동떨어져 성장해버린 지금의 문어발식 카카오의 시작지점은 그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던 택시종사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새로운 생태계로 이행해갈 정부의 지원정책은 전무했다. 상생자금을 출연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충분한 논의의 시간과 과정도 완전히 차단됐다.이것이 약육강식의 생태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에 섬세한 정책조정과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더라면 플랫폼 경제가 이지경이 되었을까? 의욕만 앞섰던 정책결과에 대해 반성하는 이도 없고 그런 무책임한 정부 행정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 약육강식의 토양에서 아이들은 성장을 멈춘다 이런 약육강식 생태계가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미 시시각각 단골 뉴스가 되어버린 지도층 자녀들의 학교폭력, 입시비리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악랄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부모들의 문제 해결 방식들이다. 자신들의 자녀를 악마로 키워낼 생각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누군가의 능력을 방해하고 가로채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미 권력 나눠먹기를 훈련하는 훈련장과도 같다. 친구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구조다. 성공하면 혁명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논리다.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오면 진정한 실력경쟁이 가능할까? 질투와 권모술수로 상대를 눌러 이기는 방식이 더 익숙할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의 방향과 중심에 정작 있어야할 인간은 없고 권력을 향한 욕망들만 넘쳐나고 있다.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눈 뜨면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과 정부 행태가 그런 욕망들의 근원지다. 그럼에도 그런 행태에 대항할 마땅한 대항권력을 갖지 못한 우리사회의 무기력한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지속가능성에 제동이 걸린 사회다. 집단자살 사회라는 수식어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생태적 기반이 출생과 육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그럼에도 50년 후의 인구가 현재의 2/3로 급감할 것임을 예측하면서 해법은 베이비시터. 주택문제 등 눈앞의 단편적 대책에 머물러 있다. 출산•육아 정책은 일하는 부모들과 연결된 문제다. 다음 세대의 생명력까지 소진시키고 있는 지금의 노동 방식을 어떻게 재배치해 육아의 질을 개선해갈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육아기 이후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환경도 중요한 문제다. 즉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는 한 인간이 살아갈 전체 생애를 고민하게 하는 중대한 일이다.그런데 이런 약탈적 사회 생태계는 눈감은 채 또 다시 값싼 이주 노동자들의 열정페이로, 청년들 주택대출과 같은 얄팍한 시각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다. 누가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겠는가. ◇ 또 다른 약탈현장인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권력들, 수요자 중심조직으로 거듭나야 그렇다면 이런 약육강식이 점점 더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검찰, 법원 등 국가조직들에서 벌어지는 전관예우에 있다. 어이없게도 이행해야할 ‘의무’가 ‘권력’으로 둔갑해버린 기현상의 시작지점이다.LH공사에서 드러났던 전관문제, 이해충돌 등 공공기관들의 해묵은 탈법적 관행들도 충격적이다. 공고한 카르텔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는 그들이 금속노조의 고용세습 관행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그 몰염치함에 그저 할 말을 잊는다.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무력화시키는 카르텔 악습과 자기밥그릇 챙기는 모든 관행과 법령을 새롭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건전한 경쟁 생태계는 살아날 수 없다.국민의 세금이 기반인 모든 조직들은 말 그대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조직이지 그들끼리 잘 해먹으라고 부여해준 권력조직이 아니다. 검찰, 법원, 의료, 교육, 노동 등 모든 조직의 운영원리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기능으로 거듭나야 한다. 온갖 후진적 특혜를 감싸 안고 있는 국회는 어떤가. 이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도 없는 집단이 되어버렸다. 총선을 앞둔 지금 밀실에서 또 다시 국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악을 모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의를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를 악용해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수 싸움이나 벌이는 퇴행적 행태에 이젠 신물이 날 지경이다. ◇ 사유능력을 상실한 사회에 미래는 없다 지금의 우리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권력집단들을 지켜보는 관객이 아니라 주체들이다. 그리고 방치했던 모든 것들을 꼼꼼히 되짚어보는 주체들의 사유이다. 사유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들로 정치가 굴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독일의 친위대이자 홀로코스트 실무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공개재판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자행한 엄청난 악행에 대해 죄의식은커녕 상부의 지시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당시 법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한 인간의 모습에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개념을 발견한다.우리사회를 둘러싼 모든 제도, 관행, 법령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동할 때의 그 무의식적 행위들에서 수많은 아이히만들이 탄생한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규율사회의 착취방식을 지나 스스로 효율적 성과를 내리도록 자신을 착취하고 있는 이 시대의 위험성을 말했다. 약육강식 강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다.‘관계’가 아닌 ‘연결’로 대체된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의 무의식적 행위들 뒤에 ITC 기업들의 알고리즘이 작용한다는 것을 종종 잊는다.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역사에서 기술 권력에 대항할 길항권력이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처참해졌는지도 방대한 역사적 사실로써 보여주고 있다(권력과 진보, 대런 아세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김승진역). 그 길항권력을 만들어갈 첫걸음이 바로 사유의 확장이다. 최고 권력자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그저 보호하기 급급한 수많은 아이히만들, 규정된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권력자의 상명하복을 강요했던 채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세계 잼버리대회, LH 순살아파트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정 무엇을 사유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행들은 특별한 의도에서 벌어질 때보다 일상에서 사유가 정지될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흐르는 내내 나도 그들도 넋 높고 화면만 바라보았다. 비록 영화 한편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모처럼 스스로에게 사유할 시간을 허락했다.불과 몇 십 년 전 역사였고 지금도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한국사회의 야만적 정치권력의 행태. 잠시 상념에 젖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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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6.25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호언한 ‘대한민국호’ 선장이 있다. 그가 밤새 술잔을 비우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사이, 159명의 젊은 생명들이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죽어갔다. ◇ 억울한 죽음 뒤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불의한 제도 우연히 생기는 억울한 참사는 없다. 그 뒤에는 무능하고 탐욕적인 권력이 있고, 그 무능과 탐욕을 위장해주며 공생하는 집단이 있고, 그 권력집단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불의한 제도가 있다. 불의한 제도는 처음부터 불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쿠데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명분으로든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하에 제정된다. 하지만 제도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료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이 공적제도를 사적이익 추구의 도구로 왜곡, 변질시킨다. 우리나라 같이 권위주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들이 위임받은 자들로부터 착취와 위협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주인과 종의 처지가 뒤바뀌는 것이다. 비민주적 정치 후진국의 모습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속성이 국가기관 전반에 깊이 배어있다. 특히 일제 식민시대의 수탈적 조직과 인적자원을 승계 받은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 기관의 수장들은 수탈적 조직문화와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을 임명해준 권력자에게 과하게 충성하는 경향을 보인다.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입지를 다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주어진 임기 동안 사익 추구의 유혹에 쉽게 휩쓸린다. 이를 제어할 국가시스템은 부실하다. 그런 기관의 관료들은 몸을 사리거나 인사권자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일해야 할 관료들이 자의든 타의든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눈치만 보게 될 때 국가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제도적 안전망이나 인적 보호망은 허술해지고 국민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워진다.사고의 근인(根因)과 사고원인 제공자는 숨겨지고 죽음과 사투한 현장 지휘자와 실무자들은 과도하게 처벌된다. 결국, 각종 사고들은 재발하게 되고, 억울한 죽음과 희생양적 처벌이 반복된다. ◇ 그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 극단의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정당은 공적 영역인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공익과 사익을 애써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의 능력과 책임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참사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채 상병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된다. 억울한 죽음의 근저에는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권력집단과 그들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된 공적 제도의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이태원 참사를 길거리 사고로 단순화하고, 현장 책임자들로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다. 사고의 복합 원인 중 정치적, 제도적 원인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참사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실무진의 잘못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그들은 외면한다. 이유가 있다.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불의한 제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신들의 이익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 사적이익 추구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바로 세워 제어해야 공공제도가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으로 잘 설명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민주적 감시체계나 제어장치가 없다면 시장의 상인들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도 한다.이를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곧 이기적이라는 뜻이다. 공인들도 결국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이런 공공 영역의 주체들의 이기적 행태를 제어하고 제도의 변질을 막는 방법은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뿐이다. 민주공화국 헌법가치를 실현할 민주적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인들을 제어하고, 국가기관들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변질을 막고 공인들의 사익추구 욕망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정당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정당 대표의 선출이나 정강정책 수립에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의 핵심 문제는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파의 수장이나 공천권 행사자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뜻에 따라 정치노선을 정하고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거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정당이 비민주적인 파벌 정치, 정략 정치, 선거공학 정치에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당이 여당인 경우 국정 쇄신이 불가하고, 야당인 경우, 비록 다수당이어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거나 정권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 ◇ 당원의 뜻에 따르는 정당만이 불의한 제도와 관행을 막을 수 있어 다음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정당 민주화’와 ‘민주적 선거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치가나 관료 집단을 국민들의 통제 하에 둘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복들이 공적 제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 그렇게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해 변질된 대표적 사례가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제도이다. 지금의 검찰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어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다.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부여해준 칼을 수시로 국민을 향해 휘두른다. 바꿔야할 제도를 지키려고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검찰에 도전하거나 검찰제도를 개혁하려는 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개인과 기본적 자유가 억압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사회, 죽음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를 거쳐 민주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군, 기무사,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은 상당히 이뤄졌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하여 국가권력을 임의적,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 개혁은 계속 실패한 채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계절이 바뀌면 화초도 수목도 해와 달의 움직임에 순응하고 생명의 순환을 이룬다. 자연의 겸허한 모습이고 생명의 질서이다. 그처럼, 사회제도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제도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생명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 요구를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들만의 자유의 세상'에 대한 불순한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거부가 강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얻는 이득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어떤 사회에서 한 집단이 향유하는 권력과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면 그것은 다른 대다수 집단들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다. 가을에 푸르던 잎이 붉게 변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음 의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봄에 새 잎을 내고 다시 소생하기 위한 자연의 대 서사시이다.자신을 내려놓고 변신과 변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맞서서는 안 된다. 한 때 필요했던 제도와 관행일지라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제 계절을 다한 것이다. 순응해야 한다. ◇ 라멕의 세상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스스로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어 누구의 통제도 거부하며 마치 절대자인 듯 무모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그 모습을 보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떠오른다. 무력을 숭상하는 그는 자신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주거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보다 열 배가 넘는 피의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모습을 우리는 현 정권, 특히 검찰에서 보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라고 지적하면 누구든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사기꾼이라고 지명하면 사기꾼이 될 때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표적이 되면 처참하게 찢기거나 낭떠러지서 떨어져야 상황이 끝난다.그들의 눈에 거스르는 자는 누구나 사냥감이 된다. 반면, 어떤 죄도 어떤 불법도 그들의 편에 서면 무죄가 되고 불기소가 되고 사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나? ◇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부러져_ 국민의 개혁 요구에 순응해야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alism) 이론에 따르면, 제도는 한 번 세워지면 비록 환경이 바뀌어 그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으로 밝혀져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공고한 이해로 얽힌 집단들의 제도변화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이런 제도의 특성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라고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어떤 제도 하에서 권력과 이익을 향유하는 자들은 제도가 부여한 힘을 가지고 그 제도를 옹호한다. 얻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제도의 변화 요구자에 대한 반격은 거세진다. 마치 라멕이 자신에 대항하는 자에게 피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개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그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옹호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한다.자신들의 판단이 정의이고 자신들의 결정이 진리라고 여긴다.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 받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불의한 제도에 눈감고 그럭저럭 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라멕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도 그러하다.어떤 면에서는 라멕의 기개와 힘을 부러워하며 그들 집단에 편승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차 대전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치즘을 옹호하고 히틀러의 선동에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말이다.인간의 내면 한 편에는 폭력을 숭상하고 힘에 굴종하고 싶은 충동, 즉 죽음을 향해 가는 힘인 ‘타나토스(tanatos)’가 있다는 프로이드의 가설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라멕의 길은 결국 함께 멸망하는 길이다. 그의 희생자들은 물론, 그 길을 따르는 자들과 그 자신도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히틀러는 전쟁으로 600만 유태인들은 물론 독일 국민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의 말로도 비참하게 끝났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 인해 일본인들은 원폭을 맞고 21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이 일시에 죽고 수백만 명이 지금까지 질고에 시달리고 있다.인근 국가 국민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힘과 무력을 우상화하는 부당한 권력과 이를 허용하는 불의한 제도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의 세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용납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 ◇ 라멕의 세상은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세상_ 용기 있게 맞서야 억울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커다란 참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지금의 공고한 기득의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의 땅에 무한 보복을 선언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을 들었다.얼마 전,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다. 북한을 연상시키는 사열과 시가행진이 눈에 들어왔다. 구호는 ‘힘에 의한 평화’인데, 연설에는 ‘힘’만 있고 ‘평화’는 찾을 수 없었다. 휴전선 대북 선전 확성기를 재가동한다고 한다.북한이 대놓고 표적 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장치이다. 대북 삐라 살포도 재연될 것 같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게 될 두 사안이 실행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전쟁의 촉발제가 모두 장착된 것이다. 전쟁은 항상 사소한 데에서 촉발된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비록 한정된 범위나 기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희생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최소 수백만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경제는 소생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일본은 재기의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이고 우리의 비극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위험하고 무모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글을 마쳐야겠다. 라멕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처럼 지금의 권력도 쉽게 돌이킬 것 같지 않다. 화살은 잘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언젠가 부러진다.다시 살펴볼 때, 신제도주의로 세상과 역사를 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제도는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그 이론의 생생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뀌지 않는 제도는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붕괴 된다.’는 것도 신제도주의의 유력한 가설 중 하나다.제어 받지 않는 권력은 자만심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grave digging)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그 증거다. 나는 다시 자문해 본다. 라멕의 세상은 과연 변할 것인가? 이재섭: 사회정책학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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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생의 소리단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퇴행의 한국 정치, 희망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제 살기에만 급급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인한 정치 불신을 완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 보인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바램과 열망은 여러차레 물거품이 되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023년 5월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500인 회의) 권고안은 공론조사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여당측이 수용을 거부해 무산되었다.4월 총선이 코앞인데도 여야는 표 득실에만 급급해 아직 선거방식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례대로 총선을 1개월여 앞두고 밀실담합할 것이 뻔해 보인다. 개헌은 더 첩첩산중이다. 1948년 헌법제정 이래 9차례 개헌이 단행되었지만 그때마다 최고 권력자의 의도대로 바꾸거나 정치인들끼리 적당히 타협해 만들어졌다.4・19혁명으로 단행된 3차 개헌(1960)과 6・10민주화항쟁이 이끌어낸 9차 개헌(1987)에서는 국민 여망이 많이 관철되었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주도한 개헌은 아니었다. 2017년에는 국회 개헌특위 산하에 시민 200명~300명을 무작위 추출해 ‘헌법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그나마 당시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개헌절차법)에 명시된 ‘시민회의’ 역할은 헌법개정안(기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자문’ 수준에 불과했다. ◇ 왜 시민의회인가? ‘국민참여’에서 ‘시민권력’으로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참여’가 아니라 ‘국민주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국정 운영방식도 협치(governance)를 넘어 시민권력(civil power)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ivations)의 이름으로 다양한 유형의 미니-퍼블릭(mini-public)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실험이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다. 한마디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고대 아테네의 민회를 본따 ‘추첨민주주의’, ‘추첨의회’라고도 한다. 기득권이나 정치적 이해구조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운 시민들로 의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의제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회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헌을 위한 아일랜드(2012, 2016)와 아이슬란드 시민의회(2010-2012),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2004) 및 온타리오주(2006)와 네덜란드 시민의회(2006), 프랑스의 기후위기 시민의회(2020-2021), 지방의회 단위에서 구성된 동부 벨기에 시민의회(2019) 등을 들 수 있다.이 중 아일랜드의 2차 시민의회는 2018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전면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를 개정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제위기 타개와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의회 창설을 공약한 뒤 법률을 제정해 발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정당과 정치인이 주도한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의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한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캐나다, 네덜란드).특히 주류 언론과 기득권 정치세력이 시민의회 활동에 비우호적이거나 권고안 수용을 거부해 제도개혁이 무위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아이슬란드, 네덜란드).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이후 주류 언론과 정치권의 견제로 영향력이 퇴조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 시민단체가 연대한 아이슬란드 사례에 주목해야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구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점에서 아이슬란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아이슬란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자 2009년 시민단체가 연대한 앤트힐(Anthill) 주도로 시민의회(National Forum)를 설립했다.아이슬란드 의회는 이같은 시민사회의 압박에 2010년 헌법회의(Constitutional Assembly)를 설립하는 법률을 제정해 2차 시민의회가 출범하게 된다. 비록 각국의 사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민의회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동부 벨기에 모델’(2019)은 기존의 공식적인 대의기관(지방의회)과 시민숙의기구(시민의회)가 융합된 형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의원과 직접선거로 뽑힌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이같은 방식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핀란드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오리건주에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시민주도적 검토’(CIR)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이 법안을 투표하기 전에 사전 심의한 시민검토서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제 우리도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최대 관문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의회’라는 지렛대가 필요하다.4월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국민주도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 구성을 공약하라”고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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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직접민주지역자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원꿔주기’, ‘꼼수제명’, ‘위성정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친명횡재 비명횡사’, ‘윤핵관’ 등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게 되는 말들이다.요즘 정치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후보등록 5일을 앞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기호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위성정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뚝딱 창당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선거의 본 취지와는 무관한 말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공직선거법상 '선거 1년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법을 만든 국회는 수십 년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뿐만이 아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선 정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규칙을 만든 선수가 제 손으로 그 규칙을 농락하는데 앞장선 꼴이 됐다.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위성정당을 그토록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와 소수정당,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온갖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위성정당을 버젓이 창당하고 셀프공천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현재 정치권, 언론계, 시민사회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지만 안타깝게도 선수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 국민의 명령을 들을 리 만무하다. 지난 해 4월에는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으로 총 100명 의원이 선거제도 관련 발언에 나섰다.그리고 이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했고 KBS 생중계도 진행했다. 500명의 시민참여단 투표결과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 43%포인트 증가했고, ‘국회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했다.국민 집단지성에 의한 결정은 국회의원 300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도출해내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실제로 스위스,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매년 평균 1% 화력발전량 감축, 화력발전소 신설 및 확장 중지, 일본 후쿠시마 및 4개 지역 농산물 수입금지 유지, 민법을 통해 동성 간 혼인 관계 보장,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규정한 ‘전기법’ 조항 폐지(탈원전 정책 중단) 문제 등을 결정한다. 스위스는 1년에 4회 정기적으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6개월 정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 기간을 거친 후 투표에 들어간다. 대만 국민투표법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 수 0.01%가 모이면 투표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서명을 시작할 수 있고, 1.5%의 서명을 얻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비용 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선거가 치러질 때 함께 진행되고, 이 때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2년간 반하는 정책을 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접민주주의 헌법개정을 하자는 적극적인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헌법 1조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을 중요한 개념으로 추가하자는 주장도 있고, 헌법 4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선거, 헌법개정, 공직선거법, 연간 예산, 기타 주요한 법령 등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과 같이 대의정치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 몇 명을 뽑을지와 같은 중요사안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범시민사회계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구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지방의회, 국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로 선거가 아니라 추첨에 의해 뽑힌 시민대표들로 구성된다.무작위로 뽑혔기 때문에 어떠한 이익집단들로부터도 자유로운 수백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자치단체와 국가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활발한 토의와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스템이다.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법으로 제도화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시민의회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 ‘지역자치’의 가치에 동의하는 전국의 지역정당들이 연합하는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정당'을 새로운 정치 아젠다로 내놓고 있으며, 중앙이 아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최초의 정당, 직접민주주의로 운영하는 최초의 정당이 되어 정치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회가 작동하지 못하면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시민의회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은 국민주권과 국회의 신뢰 회복,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개헌과제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직접민주주의 아젠다에 관심 갖고 관련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선거 이후 구체적인 개헌, 법제화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직접민주주제와 현재의 대의민주제를 적절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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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②항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면서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즉 시민대중들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들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들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고,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들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 시민들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물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 더불어파티,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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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속◇ 지난 21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 88.7%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의 심각 정도는 평균 7.5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됨◇ 우리 국민의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13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9회째인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실시◇ 아울러, 이러한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13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집단 간 갈등 수준 인식 결과◇ 14개 집단 간 갈등의 심각 정도를 조사한 결과○ ‘진보와 보수세력’간 갈등이 83.2%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못 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78.5%), 경영자와 노동자(77.1%), 정규직과 비정규직(75.6%) 순으로 응답◇ 또한, 전년 대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남자와 여자’로 5.8%p 증가○ 그다음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 남녀 갈등과 수도권-지방 갈등은 ’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남녀 갈등은 ’13년 대비 22.7%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남녀갈등(%) : (’13) 29.0 → (’15) 30.7 → (’17) 40.6 → (’19) 45.0 → (’21) 51.7수도권·지방(%) : (’13) 50.2 → (’15) 50.6→ (’17) 55.0 → (’19) 57.5 →(’21) 62.9○ 이와 함께,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세대갈등도 3.2%p 증가하여, 과거, 지역·이념에 국한됐던 갈등 지형이 점차 복합·다원화되는 양상◇ 이처럼 세대 갈등과 지역갈등, 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핵심문제로 인식되고 차기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 사회적 대화 기구 필요성과 향후 정부의 갈등 해소 필요 현안◇ 이러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숙의기구’의 신설·운영은 조사 대상의 73.6%가 ‘필요하다’고 답변○ ‘공론화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58.6%에 달해,○ 갈등 해결을 위한 숙의와 참여 등 공론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공론화가 정책 결정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방식을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해결이 필요한 현안으로는 ‘부동산 대책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이 39.3%로 1위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코로나19 방역대책’(19%),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제도 개선’(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론화를 통해 해결이 필요한 현안□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은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한 요소이며 국가·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과도하고 장기화된 갈등은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갈등 해소방안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 사회적 갈등의 인식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공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적 소통 채널 활성화도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아울러 다양한 참여적 갈등 해결기법*의 도입·확산 필요성도 제언* 갈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인 등의 참여와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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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 자문기구의 혁신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이사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 9 place d'Ién"75775 Paris Cedex 16Tel: +33 1 44 43 64 08www.lecese.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정부와 협력하는 지역위원회역사설립1946년(경제위원회)과거 기관명국가경제위원회개요유형공공기관본부파리 예나궁전국가 프랑스조직구성원자문위원 233명위원장Patrick Bernasconi사무총장Luc Machard ◯ 프랑스경제사회이사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이하 CESE)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주요 단체를 대표하여,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이익집단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관련 단체(민간, 공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946년 프랑스 파리 Palais d’Ién"지역에 설립되었다.◯ CESE도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각 지역에도 경제사회환경이사회가 있다. 예나궁전에 위치한 CESE 본부와 각 지역에 위치한 CESE는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시민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본적인 조직구성은 동일하다. 지역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지역정부에 소속되어있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이사회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현 CESE 집행부는 파리 CESE와 지역 CESE 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가 프랑스 본토말고도 해외 영토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CESE는 미니프랑스로 비유할 수 있는데, 시민사회 각계 대표가 모여 정부와 국회가 요구하는 정책이나 법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기관이다.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와는 독립된 기구이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 정책 자문기구◯ CESE는 입법과정에서 선택적 또는 강제적 자문기능이 있고, 국가 수준의 직능단체들과 경제적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CESE[출처=브레인파크]◯ CESE와 유사한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자문기구로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가 있다.◯ 이사회 구성은 경제적 사안 및 사회적 대화 담당 140명, 사회 및 지방대표 60명, 환경 분야 33명, 총 2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공사기업 △각종 산업 분야 △조합 △지방자치의 대표이자 경제·사회·과학·문화·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사회 임기는 5년이며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사들은 일 년 내내 회의를 하고 의회와 유사한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사들은 한 달에 두 번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문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의결한다.◯ 장관들은 관련 의견을 듣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이사들은 입법 절차에 따라 정책 자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연간 25~30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CESE의 주요 역할은 △정부와 의회에 자문 제공 △경제·사회·환경 정책 개발 참여 △초기 사회 전문가 그룹 간 대화를 통해 제안에 공익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 활용 △자치단체와 유럽 및 기타 국가의 협의체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 증진 △시민에게 정보 제공 등이다. 이사회 예산은 예산법 틀 안에서 ‘국가 의회 및 통제(Council and control of the State)’ 임무에 따라 의회에서 매년 투표로 결정되며, 2019년 기준 총 42만 유로(약 5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90년의 역사를 가진 CESE◯ CESE는 1925년 의장 Édouard Herriot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국가시행령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1936년 법률 조항으로 정의되었다. 당시 실질적 권한이 없는 관리 조직이었으며, 나중에는 비시 프랑스 정권(Vichy France)에 의해 삭제되었다.▲ CESE 내부[출처=브레인파크]◯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에 의해 경제위원회가 재설립되었고, 경제위원회는 공화국 정부의 일부가 되었다. 위원 수는 47명에서 146명으로 늘어났고, 위원회의 관할아래 있는 법안 제안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위원회의 조사를 마친 심의 안건은 의회에 제출되고, 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다. 위원회에서 국가 경제 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었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은 위원회를 유지하고, 명칭을 "경제사회위원회"로 개명했으며, 위원회 본사를 몽펜시에 로얄 궁전에서 지금의 예나 궁전으로 이전했다.1969년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은 1946년 베이유 연설에서 경제사회위원회와 상원의 합병을 국민에게 제안했고, 1969년 4월 27일 "지역의 창조와 상원의 혁신"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위원회는 자문 기능을 갖게 되었으나, 국민투표는 부결되었고 샤를드골의 사임을 촉발시켰다.◯ 2008년 7월 23일에 헌법은 경제사회위원회에 환경관할권을 추가하고, 청원에 따른 민원을 인정했으며, 경제사회위원회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로 개명되었다.2010년대에는 많은 정치인(엘베 마리톤, 마린 르 펜, 장-루이 맛손 등)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자격사항 뿐만 아니라 유용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민토론의 문제 중 하나가 CESE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위원회의 미래를 위해 상원과의 합병을 제안했고, 같은 해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는 자격을 갖춘 인물의 임명을 위해 '시민 사회'에 특권을 주도록 선택했다.프랑스 총리인 엠마누엘 마크론(Emmanuel Macron)의 집권 5년간, 헌법 초안은 CESE를 대체하는 시민사회회의소(Chamber of Civil Society)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로 개명◯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상원, 하원 다음 3번째로 중요한 국민대표기관이다. 상・하원은 현실적인 사회변화 욕구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개개인 의견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다.▲ 브리핑 담당자와 연수단 대표[출처=브레인파크]◯ 최근 프랑스 사회의 위기가 시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의회나 정부조직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를 대변할 수 없는 낡은 조직이 되었는데, 등장한 대안 중 하나가 CESE이다.◯ 2019년에 세제개혁법이 통과했는데,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이 바뀌게 되면 CESE도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로 개명될 예정이다.시민참여위원회로 변화하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참여민주주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정부발의법안은 CESE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IT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접근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제노동위원회의 요청으로 미래 직업 관련된 내용을 의뢰 받아서 플랫폼에 관련내용을 게재했는데, 5천여 개의 시민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법령제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음 국회나 정부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은 국회에서 논의될 때 여론으로 인정됐으며 국회의 논쟁을 줄일 수 있다. 국가나 국회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법령을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강화의 사례를 보여주는 시민참여 컨벤션은 추첨으로 시민을 모아서 연간 1~2회 개최하는 포럼이다. 추첨은 프랑스 사회를 다양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세대 △지역 △직업 △학력 균형 5가지 기준을 두고 골고루 뽑는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문제 컨벤션이 현재 진행 중인데, 4~5개월 간 회의가 이루어지며, 연초에 보고서가 나오고 정부에 전달한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투표 또는 법제화의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한다.◯ 정책 수렴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해졌다. 국가는 컨벤션에 기술적 지원은 하지만 주제에 따른 내용 진행은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집단과의 관계가 강화된다.◯ 사회간접자본 SOC(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따위의 공공시설)같은 거대 인프라 구축에 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의 주도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면, 국가를 불신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CESE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확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이다.◇ CESE와 비슷한 우리나라 기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CESE와 비슷한 우리나라 기구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8년 1월 5일, 우리나라에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회의체는 본위원회를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의제별 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특별 위원회, 계층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 본위원회는 노·사 대표자 각 5인(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대표·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사용자 대표 포함), 정부장관급 대표 2인, 공익위원 4인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제는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의식 및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주체 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안 협의 △상기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등이다.□ 질의응답- 한국의 직능별 비례대표와 프랑스의 상원위원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1969년 드골이 상원과 CESE의 통합을 추진했는데 투표에서 실패해서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시민위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원과의 관계는."1969년의 일은 정치적 사건이다. 드골 대통령이 상원과 사이가 나빠서 상원의 보수적인 특성을 바꾸고 싶어서 일어났던 일이다. 프랑스 사람들의 특징은 국민투표에 나온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보다 안건을 낸 사람에 대해 찬성·반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당시 국민들은 드골 대통령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부결됐다.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라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100년 이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했는데 한계에 봉착하면서 국민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실현하는 개혁이 일어난 것이다.마크롱 대통령의 비전은 드골과 완전히 다르다. 상원, 하원, CESE 3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보충하는 의결기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하원인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대표들로 이루어진 하원이 프랑스의 법을 만든다. 상원은 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좀 더 세분화된 지역을 대표하고 CESE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직접 대변한다. 결론은 상호보완이 개혁의 핵심이다."- 우리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다. 법적기구이지만 헌법기구는 아니다. 각 지역의 직능대표로 구성됐다. 지역별의 CESE의 자료를 구하고 싶다. 또한 CESE의 멤버 233명 중 30세가 안되는 청년들이 얼마이고 여성 비율은."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다.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 멤버가 프랑스의 모든 직능과 분야를 대표하지는 않는다.2008년에 환경문제가 추가되면서 젊은 층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도 환경문제가 가장 화두이기 때문에 학생대표 등 각종 환경엔지오가 많다.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6~8명 정도 된다. 청년 외에 숫자는 많지만 대표하지 못하는 계층은 은퇴자, 소비자 협회다. 국가 차원의 그룹이 없기 때문이다."- CESE에 위원장이 있는가? 있다면 상근인가, 선출직인지."위원장이 있다. 2015년까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인 인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2015년부터는 멤버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233명의 위원들은 각자 직업이 있는 분들이며 상근이 아니다.현 위원장은 기업인이다. 위원장도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조직 중 상근자는 150명이고 대부분은 공무원 신분이다.개혁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보다 강도나 횟수가 더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가한 직종의 사람들만 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향후의 우려다."- 현재는 조직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만 법이 바뀌면 개별 시민들을 대표할 것이라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233명의 멤버가 뽑히고, 여기서 대표성을 갖는 구조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대통령 개헌안에 의하면 상원, 하원, CESE를 모두 감축한다고 한다.CESE도 233명에서 175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3가지 툴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이 사회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통합(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것도 의제가 됐는가? 통합과정에서 생긴 갈등은 어떻게 조정했는지."행정개혁은 국토의 지도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며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참여가 없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지역 CESE의 권한과 역할이 커졌다. 지역이 커지면서 CESE가 해야 될 영역들이 늘어났고 인구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역할이 광범위해졌다."- 팜플렛을 보면 이 기관이 제3의 헌법적 의결기관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1958년부터 제3의 헌법적 의결기관으로 되었다."- 기관의 역할이 정부와 의회에 △대화촉진 △검토 △자문컨설팅으로 나와 있는데, 법안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지. "CESE는 법안을 만들고 투표하는 곳이 아니다. 그건 상원과 하원에서 하는 일이다. 여기서 하는 일은 정부와 상하원이 이 기관에 자문을 하면 의견을 주는 것이다.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빨리 해야 하는 경우 시민공청회가 필요하다면 1~2주 만에 의견을 주기도 하지만 보통 2~3개월이 걸린다.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입법에 관한 의견을 낼 때는 5~6개월 정도 걸린다. 국가 법률에 의견을 주면 80% 정도가 채택이 되고, 시민발의는 50%정도 채택된다."- 한국의 광주시는 15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겪었다.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엄청난 로비가 일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제도적으로 물리칠 방법은."위원회 결정의 권위와 청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은 없다. 1. 우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로비에 속한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위한 로비다.여기서 해결점을 먼저 찾을 수 있다. 2. 이 모든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모두 기록하고 전문가들의 명단도 완전히 공개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 환경거버넌스 관련 일도 하고 있다고 하셨다. CESE에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발전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의 쟁점에 관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2008년 개혁으로 환경문제가 추가됐는데 헌법에도 명시된 주요한 이슈이다. 이후로 CESE는 국제적 환경모임에서 프랑스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다만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구체적 의견이 나오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습득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랑스는 아직 원전을 많이 이용한다. 원전폐쇄와 관련한 이슈는."프랑스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참가자 의견 ◇ 시민사회의견 집약 조직구성 검토 필요◯ CESE는 1958년 설립된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초기에는 경제로 시작하여 환경문제가 추가됐다. 상원, 하원과 더불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3의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한 위기로 시민과 정부를 잇는 중간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립되어 국회에 올리기 이전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에는 경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시민참여가 중요해지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고 기능과 내부 활동도 변화되었다.의장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하여 20년까지 가능한데 2015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정치적 중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위원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상근위원 150명, 비상근 위원 233명으로 비상근 위원은 각자 직업이 있다.◯ 시민사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시민사회의견을 집약하는 조직 구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시민발의 법안이 50% 정도 채택되며, CESE 제안 법안은 80% 정도 채택된다.◯ CESE는 시민의 로비 단체로 각계각층을 커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조직 운영이나 정책 집행 시 공정성‧투명성 갖춘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CESE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51%가 되어야 통과되며, 49%의 의견도 보고서에 담긴다. ◇ 시민 의견 공청 등 시민참여 과정 체계화 필요성◯ CESE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프랑스의 헌법상 기구다. 현재 헌법 개정이 발의되어 있으며 ‘시민참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할 예정이다.향후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발의의 입법안은 반드시 본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2)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시민 의견 공청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참여 컨벤션을 개최한다. 참여에는 성별, 세대, 지역, 직업, 학력 등 5가지 요소를 골고루 배려해서 정한다. 3) 전문가집단과의 관계를 강화한다.우리도 시민참여의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 공청을 위한 공정한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집단과의 관계 강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방면 전문가들의 위촉을 통한 자문기구 강화◯ CESE는 입법 절차에 따라 정책 자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능을 포함한 광의적 자문기구이다.CESE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 분야별 애로사항을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협의한 후 행정 기관 및 입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부분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도 헌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조율하여 정부 기구나 국회에 건의한다면 당리당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법률 시스템 보장이 우선되는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정부제출 법안, 법률 명령안, 명령안 및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 회부된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에 근거한 기구이다. 국회와 상원, 하원에 이은 세 번째 헌법 집회인 프랑스 경제 사회환경이사회(CESE)는 주요 경제, 사회 및 환경 분야를 대표하여 다양한 사회-전문적 이해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구이다.◯ 특히 정부와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경제, 사회 및 환경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등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변화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기구는 고용위기 사회에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CESE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고 환경, 경제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모든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특히 이 기구는 제3의 헌법적 의결기구로서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으려면 법률적으로 우선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 제도 혁신 필요: 분권형국정운영체계로의 전환◯ CESE는 프랑스 전국단위 성, 세대, 계층 등을 망라하는 사회적 대화, 타협기구로 의회를 매개로 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고자 하는 프랑스식 직접 민주주의적 협의체 공공기관이다.◯ 더 많은 시민, 개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최근 '노란조끼' 시위로 대변되는 프랑스의 사회격차 해소와 시민통합의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공공적 노력을 반영한다.헌법적 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문기구로서 제안, 권고를 넘어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권이 없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격차, 환경문제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등정부와 의회 차원의 제도권 혁신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레지옹(광역단위 지방정부)이 최근 23개에서 13개로 확대, 통합되면서 지역단위 경제사회환경이사회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노사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더 발전시켜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이사회' 같이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그러나 더 우선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한 제도혁신-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한 승자독식 체계-을 위해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편하고, 대화와 타협,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대폭 분담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체계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그마나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나, 독일과 같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시민의사의 적확한 반영구조에는 미흡하며, 지방분권의 수준도 낮은 상태로 상대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공론화위원회 확대 적용 방안 모색◯ CESE는 프랑스 헌법 기관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컨벤션 등을 통해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 정부에 의견 개진한다.우리나라도 시민과 경제 주체들이 정부 사회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공론화 위원회를 프랑스가 500인 시민토론회를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의 공론화 위원회도 사회경제적 정책(예: 프랑스는 환경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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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일 최대 규모의 비정부기구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Friedrich-Ebert-Ufer 52 51143 KölnTel : +49 2203 59 2859 방문연수독일쾰른 ◇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비정부 단체○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 ‘Mehr Demokratie e.V.’의 본래 의미는 ‘더 많은 민주주의 협회’이나 이 단체가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민주주의협회라고 함)는 독일과 유럽연합의 선거법 개혁뿐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독일의 비영리 단체이다.○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치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에 의해 1988년 설립되었다.○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 기구로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지지 △과학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실천 평가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지지와 이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협회로 구성○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는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 협회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베를린 △브레멘 △에르푸르트 △함부르크 △쾰른 △라이프치히 △슈투트가르트에 국가 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협회의 본부는 본에 위치하며 본부 직원은 약 40명이다. 또한 과학, 문화, 정치 및 예술 분야에서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회비와 기부금으로만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규 회원 외에도 후원자로서의 지원도 가능하다. 2018년 현재까지 9,852명의 회원 및 후원자와 7,500명의 기부자가 있다. 연간 200만 유로(약 26억 원)의 예산이 운영되며, 회비 및 기부금, 주정부 기금으로 주로 자금 조달한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정당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없이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 추구○ 독일은 연방 수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주와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당시만 해도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독일에서 전무했다.1933년 히틀러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자신의 독재통치를 정당화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그만둔다면 민주주의 제도 발전은 바로 그 시점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의식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소수민족·경제적 상황·성적 취향을 차별하지 않는 동등한 인권, 법에 입각한 국민 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며, 여러 형식의 민주주의 발전과 직접민주주의 절차 도입·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협회는 3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전무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독일은 지역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일반화 되어 실행되고 있고, 연방의 주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약 1800백만 명 정도의 연방 주에서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바로 이러한 것들이 독일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민주주의협회에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 관철을 위해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방 선거법 개력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 구도 구축○ 직접민주주의협회는 부분적으로 이사회와 협력하여 민주주의 문제에 관한 통계, 연구 활동을 실시하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이론과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며 뒷받침하기도 한다. 특히 시민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법은 정당의 영향력에 강하게 작용되는데, 이 협회는 정당보다 시민의 의견이 먼저 더 수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브레멘, 함부르크 및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에서 협회의 제안에 따라 투표권 관련 법안이 변경된 사례도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는 연방 선거법 개혁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 강구 중○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서명 운동이다.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고 무력화되면 100만 명 이상의 서명,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협회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치면 6천만 건 정도며 이는 가두서명집계 결과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다수 시민의 열망이 국가운영에 반영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 촉구○ 이렇듯 직접민주주의협회 주요 활동 목표는 시민, 언론 및 정치인을 교육하여 시민들의 권력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모든 시민들이 더 많은 정치적 자기 결정을 하고, 국가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 각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협회는 연방의 주, 시 등 자치단체가 결정한 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출하거나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시민에게 정부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 하는 조건으로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및 세계의 직접민주주의 지원 활동○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투명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연방주의, 지방 분권화, 권력 분립 등 시민 중심적 민주주의 비전을 위해 활동한다.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 시민 친화적 행정의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슈 하나가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다. 이들 난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변한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독일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이들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중동 난민의 승인문제 참여 배경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이 바탕이 되고 있다.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와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질의응답- 국민 서명을 통해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알려 달라. 아울러 1만 명 정도의 협회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회원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학 등에 본 단체 활동을 안내하거나, 뉴스레터, 이메일 등을 발송한다. 다양한 강연활동, 개인적인 상담, 전화홍보 등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을 유지하고, 나아가 확장하고 있다."- 국민청원 등 제도의 변화나 제도적 조치에 본 단체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와 연관하여 주민의 문제해결력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주민이 이용하여 해결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주민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우리 단체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 도입과 개선에 대해 우리 단체는 집중한다."- 국가단위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연관하여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어떤 국민청원은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에 비할 때 소수에 불과할 수 있지 않은지."어떤 국민청원이 소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례가 독일에서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뒷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독재체제에서 많이 있던 분위기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에서 이러한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직접서명이다.어떤 의견들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낸 시민을 설득하기도 한다. 다만 시민 의견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장점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나 검증된 사례가 있는지."“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고 강조한 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가 발표한 논문 사례가 중요한 예이다.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마련되지만 정책의 실행은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도 대표적이다. 독일에서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실행과정에 대한 후속조치나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지."독일의 법은 현상유지에 가깝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법과 정책은 동시에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또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명을 받아 법안과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 작은 사안은 6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고, 연방정부 경우에는 1년, 독일 전체 차원에서는 1년 반 정도 차원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청년세대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청년의 참여 수준은 독일의 경우 어떤지, 청년의 참여와 역할이 집단 내에 동등하게 보장되는지."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일반적이다. 일단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조정해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만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부모의 높은 선거참여율은 자녀의 높은 정치참여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선거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기관 시사점◇ 한국의 주민참여 지원 체계의 주민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 필요 시사○ 직접민주주주의협회의 실무활동 중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회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집중한다고 하는데 내부 사람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놀라웠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데서 배울 점이 많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협회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우리 주민자치사업의 경우 행정,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역할이 혼재 되어있는 느낌이 강한데 이에 대해 명확히 짚고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정당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보다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보완적 수단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15% 이상 주민서명을 받을 경우, 법안 개정이 가능하다는 운동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안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보였다.◇ 주민과 직접 소통, 가두서명 활동 등이 인상적○ 활동분야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다소 좁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질의응답 부분에서는 깊은 논의보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많아 아쉬웠다.○ 애초 협회라는 느낌이 주는 단체 이름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거리 직접서명을 고수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어제 방문한 에버트재단과 이곳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성격은 달라보였는데 행정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조직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 방문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간소개 및 직접 관람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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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정감사로 현재의 시스템 한계를 극복해야 행정부 감시 기능 정상화 가능해, 온라인 국정감사의 활성화로 국민참여 끌어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전 새날 방송에서 지금까지의 국정감사가 왜 의미가 없었는지,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국정감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회 제도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常時) 국감>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3권 분립제도에 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국정감사는 첫째, 최대 약 30일 간의 국정감사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국회의 견제 기능의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행정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만 견디면 나머지 11개월이 편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을 따로 두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시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넘어) 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하는 청문회 제도가 활성화되어 실질적으로 1년 내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사가 진행되는 <상시 국감> 형태로 가야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뿐 아니라, 시간 자체가 짧다는 것도 문제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국정감사의 한계가 바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너무 짧아서 제대로 문제를 살펴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법에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이 아닌 '20일 국감'을 고수했습니다. 한글날 등 법정 공휴일, 준비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약 1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전체 70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태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본부감사라고 하여 해당 부서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시작할 때 하루와 마칠 때 하루 등 약 2일을 하지만, 실제로 산하 기관 등은 반나절 내에 2~3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는 <잠깐만 견디면 되는 일>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도 같은 맥락인데, 언론에 나오는 주제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1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만,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의원들의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한계도 여전했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는 시간 3분 내에 호통을 치든지, 목소리를 높여 질문을 해야 언론에 보도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주제도 같은 내용을 여러 의원이 반복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는 퓨마를 증거로 언급하기 위해 고양이를 국감장에 가지고 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런 보여주기식, 한탕주의식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정감사를 활성화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국정감사가 아니어도 상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거나 지적할 수 있도록 사안별 청문회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굳이 오프라인(off line)의 국정감사가 아니어도, 온라인(on- line) 상의 국정감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횟수에 제한없이, 분야에 대한 제한도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무제한 서면 질의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정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통해 준비된 국회의원들이 충원되도록 하면, 얼마든지 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 감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러 주거나, 유튜브로 중계하는 국정 감사를 보아 주는 것 만으로도 국회의원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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