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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정책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Kore"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장석민 지부장 460 Park Avenue, 4th FL, New York, N.Y. 10022Tel: +1-212-421-8804ny.kita.netparao@kita.net미국 뉴욕◇ 한국무역협회 개요○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삼성동에 본사가 있고 전국 13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10개 지부를 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뉴욕과 워싱턴에 위치해 있다.○ 협회는 현재 6개 본부와(△경영관리본부 △무역정책지원본부 △국제사업본부 △회원지원본부 △e-Biz 지원본부 △MICE 추진본부) 3개의 부설기구를(△국제무역 연구원 △무역아카데미 △FT"종합지원센터) 가지고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1946년 설립 이래 무역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위해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무역업계의 구심체로써 많은 역할을 해왔다.과거에 비해 그 역할이 많이 줄긴 했으나 현재까지 무역관련 각종 법령도 만들고 무역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도 진행 해왔다.○ 협회는 경제 단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경련과 달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나 회원사로 활동이 가능하다.약 7만개의 회원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4-5만개 정도이다. 전체 무역진흥사업은 회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무역센터운영 수입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사 회비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 외에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는 코트라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단 △VIP 사절단 △무역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이다.그리고 바이어 정보 제공과 국내 기업과의 매칭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온라인 B2B 및 B2C 지원을 통해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무역진흥을 위한 제도 건의와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기업협의회와 통상 현안 대응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무역업계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출로 일궈낸 한국경제의 기적과 무역의 중요성을 대내외 전파하면서 수출 저변 확대와 무역 관련 이슈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개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먼저 협회는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현장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으로서 최신 통상 이슈 관련 온·오프라인 법무·세무 상담 서비스와 연 1,400건에 달하는 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등을 포함한다.또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확대를 위해 컨설턴트를 활용하는데 중소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43명의의 전문위원을 통해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 있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한국형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무역의 질적 성장을 위한 수출의 부가가치 확대 및 명품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구매자-판매자 매칭 및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도 포함된다. 시장 및 업종별 유력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 마케팅 기회를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수출 마케팅 강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무역 확대를 위해 B2B 거래 사이트인 tradekorea.com을 통한 글로벌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B2B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 운영을 통해 해외 오픈 마켓과 연계하여 판로도 확대 중이다.B2C에 있어서도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150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신규 진출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술 트랜드를 맞아 연 3회 1,500개사 가 참여하는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 커머스 △O2O 마케팅 등 마케팅 툴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전문 업체와 국내기업 간 상담회도 열고 있다.○ 누적된 정보를 잘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종합 무역정보도 제공한다.글로벌 비지니스 종합무역정보 포털인 KITA.net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를 활성화하여 회원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및 역량강화는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통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무역기금 융자 및 수출보험료 지원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준비·해외홍보 지원 스타트업 온라인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진행 중이다.○ △관광 △의료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경쟁력 제고 위한 정책과제 제시 및 기업애로사항 해소 건의를 받고 있으며 상품-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한류 산업과 컨텐츠를 확산하고 있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내외 스마트와-융복합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 과제와 기업의 새로운 수출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제조업 혁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조사단을 파견하여 벤치마킹 가능한 기술 상담과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ICT/IoT 융합제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드론 △3D 프린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인공지능 △바이오의약 △가상현실 등 6개 부문의 수출산업화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출산업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 및 품목별 바이어 정보와 해외 마케팅 전문 정보를 제공하면서 B2B 및 B2C 기업 모두에게 타켓별로 세분화된 트렌드가 공유되게 하고 수요 맞춤형 시장 정보를 통해 고도화 전략을 구축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대응지원과 비관세 장벽 발굴 및 해소 활동 또한 전개하고 있다.민관합동 ‘FT"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출 기업들이 FT"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수출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통상질서 구축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뉴욕지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 한국무역협회의 뉴욕지부에서는 △해외마케팅 지원 △현지진출 지원 △미국 시장진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상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워싱턴과 달리 뉴욕에서는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뉴욕에 나와 있는 한국무역협회 직원은 현지직원까지 합해 8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을 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준비한다.○ 한국 기업들이 요청하는 품목들에 맞는 전시회를 발굴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유명한 전시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자체적으로 홍보부스를 열어서 한국 기업들한테서 받은 정보를 참가 바이어들한테 홍보하기도 한다.○ 뉴욕이나 동부 쪽에서 개최되는 유명전시회에 참관해서 홍보하고 싶다면, 한국무역협회 쪽으로 샘플을 보내면 된다. 그러면, 그 상품을 판단 후 1년에 2-3번 정도씩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곳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다.실제로 3월12일부터 13일에 개최한 International Beauty Show 전시회 홍보부스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전시업체가 약 500개 였고 참관 바이어는 약 6,300명 가량 됐었다. 10월 중엔 한국무역협회 쇼룸에서 생활용품 쇼케이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주기적으로 미국에 있는 바이어DB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과도 활동을 하는데, 현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를 통해 기업들을 연결해서 정보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을 통해서 미국진출 기업들을 위한 도움을 주고 세금 관련 세미나도 개최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학교도 운영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각종 시장 진출 및 산업동향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슈를 정리해서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올린다던지, 이메일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예를 들면 미국 기업 또는 주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및 미국 경제 및 무역에 대한 이슈 동향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 운영현황○ 뉴욕에 한국센터라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할 때, 삼성동 무역센터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제공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한국 센터 같은 경우 1974년 4월에 건물을 구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협회는 비영리기관이어서 건물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들다.하지만 한국의 비영리기관으로써 이 기관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미국 기관이나 기업들에게는 안 해주는 사무실 임대를 해주고 있다.○ 맨하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비싸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기관들은 여기에서 좀 저렴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업무 협조가 잘 되는 편이다.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 및 업체는 KOCHAM, 뉴욕한국문화원, 한국수출입은행, KOTR"등을 포함하여 총 24개이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KOTRA○ KOTRA는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 업무 영역, 지원 서비스가 많다. 현재 △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 △수출상담회 바이어 유치 및 바이어 방한 지원 사업 △서비스 문두스 사업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사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한다.또한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물류시설이 필요한데 비용적과 절차적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KOTRA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서 통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배송 등 물류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로드맵과 전략수립, 해외 파트너 발굴, 전문 로드쇼 파견 등 기업별 개별 마케팅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장 시 호텔, 통역 등을 지원해주고,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추가적인 follow-up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글로벌 인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인재가 돼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지원 해주고 있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선 △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촉진 △방문단 지원 △개별방문기업 현지 활동 지원 △정보자료 조사제공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다.○ 현지 유관기관과 산업협력 추진 및 희망기업 관련해서 정보를 교류한다. 산업협력 촉진단, 투자환경 조사단, 박람회 참가단 등 지원도 제공한다.유망한 헙력선을 알선해주고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련된 통역 등 현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미주지역의 산업, 기술, 경제,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여 가공 후 본부 및 요청기업에 제공한다.◇ 유관기관 사업 소개-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비영리 정책보험 △신용정보 서비스 및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 특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정책보험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수출보험을 지원해준다.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에 관련된 서비스는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수출 또는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대행하기도 한다.○ 중소중견기업에대해 특별한 지원을 하기도한다. 수출기회 확보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또한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 제도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 등 신규 수출기회 지원을 위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초보 및 수출급증기업에 대한 특례를 지원하는데, 14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총 16개사에 548.6억 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한 건설자재 유통업체는 특례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으로 현재 괌, 사이판 등 세계 곳곳에 수출이행 중이며 성공적으로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수출을 초기해 하려고 하는데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는 어렵고 코트라 직원이 도와주는 것은 성에 안차고, 나의 직원이 직접 뭘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사무실, 팩스, 법률 등의 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사무용 집기 및 전화,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 뉴저지에 사무실이 있으며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4년 정도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정부 해외진출지원 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수출기반 조성사업 △중소중견 역량강화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산업 특화 사업 △해외투자진출사업 등이다.○ 정부의 지원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신시장 진출 등 수출 다변화 △소비재 등 유망 분야 수출 지원 △사업 참여 대상의 범위 확대 등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징검다리로 작용하고자 한다.◇ 수출기반 조성사업 개요○ 먼저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무역투자상담 △수출상담회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무역사절단 △B2B 온라인 마케팅 △해외 전시회 △해외물류네트워크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 등으로 구성 된다.1. 무역투자상담은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애로사항 해소와 수출역량진단 및 시장분석을 위해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온라인, 내방 및 방문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진행된다.구분내용① 무역투자상담센터②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 실무 전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관련 서류 검토 △인증 및 검사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계약 위반 및 클레임 △관세 △ 통관 △ 경영지원 등으로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변호사를 통해 가능③ 온라인 상담④ (Trade Doctor)⑤ 무역투자전문위원 및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현지 정보 △관세 △통관 △계약 위반 및 클레임 △인증 및 검사 등 무역 관련 실무 전반이 상담 가능⑥ 찾아가는 상담⑦ △코트라 및 유관기관(수출금융, R&D 등) 지원 사업 안내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이 이루어지며 코트라 전문위원과 무역투자 전문위원이 상담을 담당⑧ 역량진단⑨ 코트라 전문위원을 통해 진행.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하는 역량 분석 지원 △시장성(접근성, 성장성, 매력도, 경쟁력 등) 상위 10개국 추천, 수출입 동향 등을 제공하는 시장 분석 지원 △역량별로 896개 사업(마케팅 128개, 역량강화 310개, 지자체 458개)을 안내하는 지원 사업 추진 지원△무역투자상담 지원 내용2. 수출상담회는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를 통해 복잡한 시장 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출장 없이도 바이어와 상담이 가능하다.수출초보기업 및 벤처기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코트라 및 공동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의 취급 종목과 일치하는 중소업체로 기업을 선정한다.수출상담회 참여시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지원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이 이루어진다.3. 해외시장조사는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사업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켓 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제공을 위해 이루어진다.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가 발생한다. 기본 이용료가 있고 건당 부과되는 초과요금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는 2배가 적용된다.구분내용1) 사업파트너 연결지원2)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수입 업체를 조사하는 것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지원(2개월)을 내용으로 지원. 기본 3개사 지원을 근거로 이용료는 22만원이며 잠재 해외수입업체 추가 발굴 건당 5만원 추가.3) 맞춤형 시장조사4) △수요동향 △수입 및 수입 관세율 동향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등의 타켓 시장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각 항목당 11만원5)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6) 기업 존재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연간 6개사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추가 건당 1만원을 부과. 단 연락처에 있어 구매담당자 연락처는 제공 불가7) 원부자재공급선 조사8) 조사 신청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는 22만원△해외시장조사 지원 내용4.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이 내용이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한다.1) 해외세일즈 출장은 일반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로 나뉘는데 일반서비스는 △4개사 내외의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차량임차, 통역원 자료 제공 △출장안내자료 및 상담장 제공등의 내용이며 참가비는 30-50만원. 프리미엄 서비스는 일반서비스에 2일간 상담 지원이 추가되며 참가비는 60-100만원이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2) 해외 투자환경조사 서비스는 요청기업에게 △관할지역 투자환경자료제공 △현지 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 주선과 호텔 및 차량예약, 통역원 자료 제공을 포함.5. 무역사절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KOTR"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내수 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기업은 개인여행경비(숙박비, 항공비 등)는 자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 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무역사절단 참여시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해외시장정보제공 및 KOTR"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수출상담 사후 A/S지원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6. B2B 온라인 마케팅은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해외 홍보, 해외바이어의 구매정보 중개는 물론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KOPS), EMS 국제배송, 화상상담 등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코리아(Buykorea.org)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무료이다.구분내용1) 수출상품 등록2)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가 등록 가능하며 유투브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잉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가 검색가능- 인콰이어리 발송 및 수신- 바잉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이 가능하며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도 가능.수출대금 결제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KOPS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바이어는 수출대금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국내기업은 원화계좌로 결제대금 수취가 가능.수출상품 발송별도 계약이 필요하나 최대 16%의 할인율로 EMS 배송신청 기능 통해 수출상품 발송화상미팅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해외기업정보기업당(연간 200건 무료)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비즈니스행사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B2B 온라인 마케팅 지원 내용7.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시 KOTRA가 부스비, 해상편도 운송비, 해외시장조사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참가비는 전시회나 지역별로 상이하며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로 선정 기준을 삼고 있다.8.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반품, 보세창고(중국지역) 지원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이다. 국내기업의 적기납품, 현지 스톡세일(stock sale) 등 현지 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9.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유통·무역 수출 영위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신청 지역으로 이미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10. 해외물류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최적 물류수단을 확보하여 물류비용 절감 방안 등 물류 컨설팅 제공 △현지 물류창고 이용: 1개사당 1년간 60, 120, 240cbm 이용 가능 △현지 물류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통관 및 운송, 창고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 서비스 제공 △B2C 물류서비스(Fulfillment) 지원 (뉴욕, LA, 시카고, 도쿄), 보세창고 이용 지원 (중국 5개소) △중국지역 반품지원공동물류센터 등을 지원한다.11. 글로벌 비즈니스 교육·연수는 KOTR"아카데미의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산업별 해외시장개척과정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KOTRA만의 무역·투자 분야 노하우를 국내기업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참가비는 과정별로 상이하며 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1)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2) 신흥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과정글로벌 비즈니스과정주요 해외마케팅수단(해외전시, 계약/협상, 해외영업)을 활용한 기본실무능력과 계약, 협상 등 전문분야 실무역량 배양과정산업별 해외시장개척 과정수출 유망 산업의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한 산업별 마케팅 교육과정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재직자 맞춤형 FTA활용, FTA활용 대학 및 석사과정, 수출전문위원 등 대상 FTA활용 교육주재원사관학교 과정중소·중견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강화 과정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과정개도국 무역투자 유관부처 공무원 대상 무역역량강화 과정△글로벌 비즈니스 교육 과정-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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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 인 천(청년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 실시)○ 인천시는 정신질환 발병률이 가장 높은 15~34세 청소년 및 청년이 정신질환 증상 발병 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인 ’마인드링크(mindlink)*‘ 서비스를 실시* ‘마인드링크’ 사업은 복지부의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12년 광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년 7개 시·도로 확대 운영 중○ 市는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12개소) 등에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고, 1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또한, 市는 교육청, 병무청, 대학교,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 정신건강 심층평가 △ 사례관리 △ 정신건강특화프로그램 △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정신질환 중 조현, 기분(정동) 장애 등 특정 진단코드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관내 거주 청(소)년이면 소득 제한 없이 진단·검사비와 외래 및 입원치료비를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강 원(춘천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보상 등 추진)○ 강원 춘천시는 지난 7. 9일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조치를 추진* 소양취수장 취수펌프 밸브 연결부위가 파손되면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두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市 전 지역이 단수되었고, 9시간 뒤에 정상화됐지만 고지대나 외곽마을은 지난 14일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음○ 市는 보상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상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들에게 고시할 방침○ 市 관계자는 “흘러보낸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요금의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수조 청소비, 수질 검사비, 생수 구매비, 의료비, 대체급식비, 영업 손실 비용 등은 피해상황을 접수*해 보상하는 방안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영수증,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상할 예정으로 市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 접수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보상 결정○ 한편, 市는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취수·도수 및 정수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사고를 통해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수립 및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수돗물 단수의 원인인 취수 펌프는 특별 제작 등을 거쳐 9. 10일까지 교체 마무리□ 충 북(「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검토)○ 충북도의회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7.20.)* 지난 2월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등 道內 노동단체 등은 주민 1만 3천507명(유효)의 서명을 받아 道에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청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북·경북·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생활임금조례 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道와 道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道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道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생활임금 시행 기준 등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규정○ 道는 주민발의 조례안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적용은 받아들이지만 민간부문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보면 법률 위배소지*가 있고, 공공부문에 한정해도 다른 노동자와 형평성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담감 등 경제적 역효과를 우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제처 의견○ 道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再議)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갈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 道는 경영계와 사업자 단체 등 각계 각층 의견을 듣고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노력)○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업과 같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계약취소와 위약금 분쟁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을 9월말까지 연장※ 지난 1월부터 6월간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은 총 387건이었고 82%(317건)가 예식장 계약 관련○ 市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7월말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맞물려 숙박업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고려해 연장 운영 결정○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로만 상담 가능하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동일 서비스 제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2.)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9:00ㆍ국제해양영화제 개막식(영화의 전당)대 구14:00ㆍ대구기계부품연구원 창립20주년 기념식인 천17:00ㆍ휴머니튜드 양해각서 체결광 주13:40ㆍ인공지능산업협의회 창립총회(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0:00ㆍ대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대전지식산업센터)울 산14:15ㆍ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협약식세 종14:30ㆍ인재육성 발대식 개최(박연문화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ㆍ청내근무충 남15:00ㆍ충남 아산KTL업무협약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예천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청내근무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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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유기‧유실 동물 증가의 한 원인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목○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남○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 고양이는 3.4%,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로 추정※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 2018년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 (’15년) 8만2,082 → (’16년) 8만9,732 → (’17년) 10만2,593 → (’18년) 12만1,077○ 한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인의 지출항목 중 병원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물병원 진료비가 유기동물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 ‘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혼자 두고 외출, 여행가기 힘듦(63.1%)’과 ‘배설물, 털 등 관리 번거로움(33.7%)’에 이어 ‘병원비 등 비용 과다(25.9%)’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안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19년 3~4월 동물병원 이용자 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동물병원 진료횟수는 평균 5.3회, 1회 평균 진료비는 11만1259원으로 나타났고 진료비에 부담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약 9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0.6%□ 동물진료비 체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99년 이후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개설장소, 인건비, 의료장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어 동물병원마다 다른 실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방지법’) / 수의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보수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경쟁 유도※ 수의사들은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는 “인근 병원의 수가를 참고해서 병원 운영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힘(주간조선, 2019.04.08.)< 진료비 차이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구분진료항목평균가최빈가최저가최대가가격차최대/최소비율예방접종/진료종합백신(DHPPL)24,21025,00015,00030,00015,0002광견병22,57825,00015,00040,00025,0002.7임상병리 일반 혈액검사57,88950,00025,000150,000125,0006(=혈구검사(CBC))영상복부초음파 39,10933,00020,000110,00090,0005.5X-ray(=흉부방사선)28,95730,00010,00050,00040,0005※ 서울 소재 193개의 병원으로부터 추출, 이화영 외, 2018○ 수의사가 진료 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고지하거나 동물병원 차원에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공시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과잉진료의 유인으로 작용※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진료가 끝난 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응답자 중 약 44.6%가 동물병원의 진료비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고(이화영 외, 2018),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5% 정도의 개인부담금만 내는 국민건강보험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100%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데다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붙기 때문이라고 설명(주간조선, 2019.04.08)□ 정부는‘동물병원 표준진료제’도입 추진 중○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개별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연구(’19.6∼’20.3월) : 동물진료 용어, 항목 등 진료행위절차 표준화, 표준진료코드체계 마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자치단체는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지원 등 정책 추진 중○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 1년간 지원 △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유기견 중증치료와 공휴일·야간시간 빈틈없는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및 24시간 운영 등 추진○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를 비롯한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유기견 입양시 10~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및 진료체계 표준화 필요○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양육자-수의업계 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다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관련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정비의 미비에 있음○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 및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 진료비 체계를 마련하여 펫보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뿐더러 보험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충남(천안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추진으로 정책 실용성 제고)○ 충남 천안시가 정책 실용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이 시책을 발굴하여 직접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11. 4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주요 내용 >○ 독서실태 조사, 중앙도서관도서관 이용 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서비스 확대 및 전자책 관련 기기 비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 도심 교통흐름 개선방안 연구, 교통정책과국내‧외 및 민원사례 등 통계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 불당지구대 옆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 물총새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20년) 등을 추진할 계획○ 식량산업 5개년 종합 발전계획 수립, 농업정책과지역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할 방침○ 과학산업 로드맵 작성, 미래전략팀천안 과학기술산업진흥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중장기 과학산업 발전 로드맵 작성○ 市 관계자는 “매년 연구용역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번 직접수행 연구용역으로 약 1억6000여 만 원의 학술용역 예산이 절감”됐다며 “연구 결과물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방침 발표)○ 충북 청주시가 ESG청원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관내 모든 소각장의 신‧증설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지난 11. 6일 발표○ 한범덕 청주시장은 “市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장 신‧증설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ESG청원이 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市의 재량권을 행사해 막겠다”는 입장※ 청주시는 전국 68개 소각장 중 6개 시설(8.8%)이 있으나, 쓰레기 처리용량은 일 평균 1,448t(전국 7,970t/일)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18%를 처리○ ESG청원을 포함해 총 4개 업체가 소각장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 시설들이 모두 허가된다면 전국 쓰레기의 26%를 처리하게 될 전망○ ESG청원은 당초 하루 처리용량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최근 지역주민의 반발로 처리용량을 165t 규모로 줄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로 11월초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 ESG청원 측은 “市가 ’15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불허 결정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 오창 소각장은 지난 ’15년 오창과학단지(옥산면)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170t/일)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市와 ‘관내 타 지역 설치’, ‘市의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비공개 업무협약을 체결○ 市는 소각장 관련 업무협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신‧증설 불허 입장을 유지□ 기타(영국 브리스톨, 내년부터 디젤차 시내 진입 금지)○ 영국 브리스톨 시의회는 오는 ’21. 3월부터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11. 6일 발표○ 내년부터 택시와 긴급구조차량을 제외한 개인 소유 디젤 차량의 시내 중심부 진입이 7시부터 15시까지 금지○ 상업용 차량은 일정 금액을 내고 진입을 허용할 것이며 예외차량‧운전자 범위와 위반 시 벌금 규정 등은 앞으로 논의할 계획※ 브리스톨은 잉글랜드 서부에 위치한 인구 46만 도시로, 법적 기준치를 넘는 나쁜 대기질로 인해 지난 ’17년 정부로부터 대기질 개선명령을 받음○ 런던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평일 7시〜18시까지 11.5파운드(약 1만7000원/일)의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부과○ 브리스톨은 런던의 혼잡통행료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도심의 차량 진입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 이 법안은 앞으로 정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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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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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4개 식용유 제조업체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카르텔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4개 식용유 제조업체는 △도쿄 카도야정유 △아이치현 다케모토유지 △미에현 쿠키산업 △도쿄 닛신오이리오그룹 등이다. 이들 업체가 약 450억 엔 규모의 국내 참기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참깨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엔저 등으로 수입 가격이 약 2배로 급상승했다. 따라서 참깨로 생산한 참기름의 가격도 인상 중이다.참기름 제조업체는 생산한 참기름을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담함하면 대형 도매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입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4개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업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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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빅모터(ビッグモーター)에 대해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중고차를 판매하는 빅모터는 하청업체에 점포 부지 내의 잔디 얼룩의 제거, 쇼윈도우의 유리 청소 등을 강요한 행위가 적발됐다.또한 하청업체에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빅모터 소속 직원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며 부당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빅모터가 하청업체에 원래 지불해야 하는 수준의 용역 대금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빅모터가 하청업체의 명단이나 발주 서면 등을 남기지 않아 하청법 위반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참고로 빅모터는 자동차 판매점 인근에 있는 가로수를 죽이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아 각종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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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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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에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닛산자동차는 2021년 4월~2023년 4월 2년 동안 타이어 휠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 36개사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급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불법적으로 감액한 금액은 총 30억2367만 엔으로 조사됐다. 닛산자동차는 불법을 인정하고 2024년 1월 하청업체에 감액분을 전액 지급했다. 1956년 하청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금액이다.하청법은 발주 시 결정한 납품 대금은 불량품 제조, 납품 지연 등 하청업체 측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참고로 지금까지는 2012년 9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불법으로 감액한 총 25억6330만 엔이 최고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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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4일 주부전력(中部電力)과 주부전력미라이즈(中部電力ミライズ)에 과징금 2600만 엔을 부과했다.주부전력미라이즈는 주부전력의 자회사이다. 양사는 2021년 6월까지 최소한 4년 동안 중부 지역에서 현지 가스회사와 담함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담합한 현지 가스업체는 토호가스(東邦ガス)이다. 이들 3개 업체는 공장, 병원, 아이치현 청사용 등 총 23건의 담합 행위를 지질렀다.고객에게 어떤 업체가 가스를 공급할지 사전에 정해서 입찰했다. 가정용 가스,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토론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까지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전력미라이즈에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토호가스는 조사기 시작되기 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해 과징금 등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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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2월15일 대기업 제지회사인 오우지네피아(王子ネピア)에 대해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오우지네피아는 하청업체에 마스크 발주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주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그룹에서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오우지네피아는 2020년 12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며 마스크 수요가 확대되며 자사가 판매하는 마스크 1년치를 제조해 달라고 발주했다.하청업체는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확보해 2021년 4월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우지네피아는 갑자기 전체 발주량의 30%를 취소했다.하청업체는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자재 매입 대금, 판매 손실 등으로 약 2600만 엔 정도의 손해를 봤지만 보전이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우지네피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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