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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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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미 몇 차례 들썩거렸다. 이상한 것은 정부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이명박 정부가 잘 섬기겠다던 국민이라는 점이다.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1라운드는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또는 완화 검토와 같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공약이 문제가 되었다.인수위에서 사실상 건강보험 민영화나 다름없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의료민영화 논쟁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격렬해졌다.때 마침 상영된 미국 의료민영화의 폐단을 다룬 영화 ‘식코’의 등장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부딪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완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과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이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정부는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유치에만 전력해야 할 것이라며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밝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불허 할 것처럼 보였다.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제주도민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원한다면 복지부로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여서 사실상 정부는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하였다.말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제주도 내에서 우선 시행해 본 결과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 요구가 있다면 그 때 가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까지 밝혔다.다행히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 39.9% 찬성의견 38.2%로 중단되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의 관제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많았음은 제주도민과 국민의견이 어떠한 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국민여론이 분명하고 앞서 정부도 공언한 바 있으니 이만하면 국민은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그런데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국민을 상대로 제3라운드의 싸움이 시작된 듯하다.끝임 없이 공공의료보장체계를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무산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등 유사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제부처들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정보 공유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결국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현행법 상(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사법기관은 범죄 수사 등의 경우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에도 민간보험사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굳이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는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에도 역시 국민은 정부를 상대로 압승할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우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지에 영향 받아 이미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을 출시하였다.건강보험을 직접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약화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부분적으로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를 위한 시작일 수도 있다.또한 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여건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겠다고 말해 영리법인 병원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였다.장관까지 나서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정부의 태도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재추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과 같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련의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끝임 없이 추진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심지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탐색하고 슬그머니 추진을 시도하려는 기만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국민 앞에 당당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필자는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 정부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이명박 정부가 지난 6개월간의 모습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분명히 실패한 정부가 될 뿐이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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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막아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하나의 큰 축을 주춤거리게 만들었다.물론 언젠가는 이들이 또 다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주도민의 조사 결과에서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만큼 다시 또 추진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문제가 이처럼 다행스럽게 일단락되어 한숨을 돌리려 했는데 지금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이번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차례이다.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책 자료집인 「성공 그리고 나눔」에도 명시되어 있던 것이며 지난 3월초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이다.그것이 이번에 「보험업법」 개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내용은 매우 교묘하게 구성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과거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교묘한 포장술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민간보험회사가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것으로 포장했다.민간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 뒤로 숨어 직접 화살을 맞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둘째는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람의 정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포장은 쉽게 들통 나기 마련이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요청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범죄수사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이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 역시 이런 조항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금융위원회’가 이런 범죄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범죄가 아니라 범죄로 ‘의심’이 되더라도 ‘보험사기’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보험사기로 의심’ 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사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핑계로 온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금만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확인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손쉬운 확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데 있다. 만일 ‘의심’이 되어 개인정보를 확인한 결과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마도 이에 대한 윤리적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보험회사들은 수많은 국민들을 ‘보험사기 범죄 잠재적 가능자’로 여기며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보험회사들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를 앞장세우고 ‘보험사기’를 명분삼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빼돌리려고 하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할 작정인 것이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입만 열면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결국 할 것은 다 하려 든다.의료민영화 안 한다면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추진했고 이것이 막히니 이제는 전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줘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지금 우리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만일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 시도한다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큼이나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국민들과 갈등을 빚는 정책을 내놓으려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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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 오렌지 발음을 기점으로 제기된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많은 정책 이슈들이 세밀한 검토나 심각한 고민 없이 그저 과거 정부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을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흘러나왔다.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기세등등한 집권세력을 향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무력한 시간만 흘러갈 따름이었다.그런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자 공공적 가치라는 논의가 오가고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어갔던 것이다.마침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의료시장주의들의 정책적 무기였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를 저지하는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이렇게 생성된 것이었다.집권세력이 혐오하는 이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 온라인 서명을 거쳐 삽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옮아갔다.4월 총선을 앞둔 야당에게는 호재였고 한나라당에는 악재였다. 범야권과 시민사회는 연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를 외쳐댔다. 한나라당조차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 원망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끝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내놓게 된다.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계속적으로 당연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대한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당연지정제도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의료는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이렇게 총선을 전후한 2008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라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이 제도 덕택에 국민건강보험의 법률적 당연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건강보험증만 들고 가면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단히 싫어한다. 왜 그럴까?원래 계약이란 쌍무적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유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하는 통제된 의료수가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 환자를 규정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이것은 쌍무적 계약의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다.대단한 논란 끝에 2002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더러 바뀌었으므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의료제도가 가장 닮아있는 대만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약 96%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당국과 일일이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국민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건강보험당국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과 성형 등의 일부 소형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다.전자의 경우에 처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없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일대일의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이처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가? 슬픈 이야기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독특한 현상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원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지정으로 묶어 놓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인데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또는 상당부분이 건강보험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건이 달라졌는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은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던 6년 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의료계가 집단적으로 건강보험과의 요양기관 계약을 거부하거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보다 줄어들지도 않았다.이는 최근까지의 의료계 주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의료계는 줄곧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만식의 순수 계약제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집단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건강보험당국이 의료수가 수준과 관련 의료제도를 해마다 집단적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의료수가 계약 등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게 되면 국민의료 이용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큰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수용성이 별로 없다.만약 의료계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들고 나온다면? 최소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의료계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조금이라도 문제나 흠집이 있는 의료기관은 계약관계에서 배제되어 건강보험 환자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러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계에는 불리하고 건강보험당국에게 유리한 제도다.그래서 일부 건강보험 당국자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당연지정제도는 어쩌면 이 양자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사회적 정치과정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어떤 조건의 결핍 때문에 한 시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제도 유형의 하나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사회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승격되어 버렸을까?이명박 정부 탓이다. 인수위원회 시절과 그 후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 애써온 급진적 ‘의료민영화 기획’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빠져나온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짝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유형은 세력을 키워나가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본체다.그러므로 최소한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조건 하에서는 당연지정제도의 유지가 최선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서면 여기도 예외 없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조건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영리법인 병원도 그리 예외는 아니다.이들 영리법인 병원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수익의 기본 원천으로 삼고 돈이 되는 영리환자도 보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더욱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영리법인 병원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영리법인 병원을 제주에 급속하게 확대하려는 기획으로 의료자본과 보험회사들을 위한 조치이자 의료민영화 기획의 일환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특성과 해당 시기의 전반적 조건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이기는커녕 의료민영화 기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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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와 관련 없지 않아모든 사물과 대상은 그 자체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인 상황적 배경으로부터 해석되기 마련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담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보다 현재의 사회적 배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느냐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놓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법 개정안과는 상관없다고 또 다시 우기고 있다. 정말일까?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한 일일까? 그들은 정말 억울한 것일까?◇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의료법」 개정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둘의 차이는 ‘영리적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지 않다.일부 염치없는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민간병의원들도 실제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하므로 이것도 영리병원이라고 우기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하고 다닌다.이미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있는데 약간 형태가 다른 것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그리 걱정할 것은 못된다는 논리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자 교활한 술수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영리병원인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이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본을 조달한 주식회사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을 말한다.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핵심은 이윤을 쫓는 주식시장의 자본이 병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칼럼을 통해 “주식시장 등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병원에도 투자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밝히면서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의료에 대한 투자개방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다”고 아주 명쾌하게 영리병원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이런 점과 연결되어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만 한다. 비영리법인의 병원인 경우 수익이 시설 인력 장비 등 병원 내로 재투자되는 것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부대사업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자본의 출입과 증식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이번 의료법 개정안 49조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의료인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조항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이중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을 허용한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우선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과 의사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대사업에서 소비를 하도록 유인할 경우 환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데 기본적인 우려가 있다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이를 매우 소소한 걱정꺼리로 치부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환자권리에 대한 의식부족의 소치임을 밝히는 것이다.그건 그렇다 치고 백번 양보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부대사업의 범위를 국회가 통제하는 법률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려는 시도다.이는 각각의 부대사업이 특성이 각기 다를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법률에 직접 명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둘째, 부대사업이 의료법인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병원은 부대사업에서 이윤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꼴이 되어 중심과 부차가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의료업이 부실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셋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만 운영하게 해야 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부분을 별도의 주식회사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운영하도록 허용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는 일이 벌어진다.병원의 의료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염불보다 잿밥인 부대사업을 네트워크 회사로 운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는 순간 모두 성격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인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사업에서의 수익마저 자본투자자들에게 배당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영리법인 병원은 수익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을 가능한 한 늘릴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전면 활용될 것이고 MSO의 경우 보험자본을 비롯한 주식자본이 삼켜버리려 덤벼들게 될 것이다.결국 영리법인 병원은 보건의료에 자본의 출입통로가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대사업은 이윤증식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병원 간 인수합병 + 영리법인 병원 = 병원 매매 전면 활성화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인 병원 간의 인수합병을 허락할 경우 우선 우려되는 점은 지방병원이 사라지고 자본력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재산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의료자원의 분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더욱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합병의 허용은 비영리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을 인수한 뒤 환자를 유인하여 매출을 높인 다음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행위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병원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문제도 예상하게 된다.그런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와 같은 ‘병원 매매’는 더욱 본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병원은 이제 잘 샀다가 잘 팔면 큰 수입을 남겨주는 상품이 되고 만다.이런 점에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허용 시 예상되는 부작용 특히 병원이 사라진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전국민의 기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민간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현재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 몰락하는 병원들을 인수하여 의료시설과 장비를 일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보험회사의 유인알선 허용 + 영리법인 병원 = 미국식 의료체계의 완성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에 있어서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보험회사에게 유인알선을 허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다.첫째는 특정 보험회사와 특정 병원 간의 유인알선에 관련한 계약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며 둘째는 비록 그 대상이 외국인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다만 한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것이 차이일 뿐인데 이것은 곧바로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비로 이어질 것이어서 한국인에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특히 대자본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그리고 이 둘 간에 유인알선에 대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와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영화 ‘식코(Sicko)’에서 본 상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것이다.◇ 복지부는 정말 억울한가?물론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제한하여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억울함을 호소할지 모르겠다.또한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더라도 지금 의료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은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에게만 허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사고다. 실제로 영리법인 병원의 등살을 이겨낼 자신도 없으면서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없이 우선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먼저 말해버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이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면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뀐 순간부터 「의료법 개정안」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했기 때문이다.이제 새로운 국면이 조성된 것이다. 최악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고도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터인가? 그게 아니었다며 변명이라고 할 것인가?아직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과 관계없다고 할 것인가?이제 「의료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순전히 이명박 정부의 탓이다.만일 조금이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통을 원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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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및 지역보건행정’을 전공으로 제주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봄 영리병원의 성공적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제주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공공의료 강화 부분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보완적 성격에 불과한 것이라 썩 내키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러 간 자리였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나 받았다.제주에서 ‘인생역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는 것이었다. 말은 들어봤지만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잘 모르겠기에 무슨 뜻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인생역전이란 제주도 내 병원에서 3-4달 후면 돌아가실 거라는 사망선고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에 큰 병원 찾아 갔다가 멀쩡하게 살아서 공항에 번듯하게 나타난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제주에서 제일 번화한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둘 중 하나는 가까운 일가친척 중 그런 사례가 다 있다’제주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소리를 점잖게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영리병원을 허용해서라도 좋은 병원을 유치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할 말이 없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제주도 의료의 모습을 다소 과장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었기에 여기에 토를 달기가 어려웠다.지금 제주에서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한 온갖 의료민영화의 핵심 조치들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곧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명분은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수많은 ‘인생역전’ 탓에 이러한 논리가 제주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며 먹혀들고 있다. 다른 지면을 통해 수차례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주장의 허구성과 ‘제주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실질적 의료 인프라 개선 효과 없이’ 일부 소규모 전문 병·의원들이 갈망하는 자본조달 기전의 합법화를 위해 악용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기에 이 글에서 그 문제를 반복하지는 않겠다.다만 이글에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이 ‘의료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 인프라가 제일 취약하고 경제전망이 어두운 지역을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보다 좋은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을 약한 고리 삼아 끊어내고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전국화’하여 의료민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 이래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의 전략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나쁜 짓이다.서울 출장길에 종종 접하는 장면이 있다.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하다 보면 연이은 몇 자리에 커튼이 쳐진 경우를 볼 수 있다. 몇 번의 경험을 거친 후 알게 된 사실인데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중증환자가 누워있다는 표식이다.그리고 그 주위에는 진료의뢰서를 만지작거리는 보호자가 있거나 환자를 대동하는 젊은 의사가 보인다. 나 같은 사람 즉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책임 있는 의료정책 전문가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대하고 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열 받는 것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의 교활함이다.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제주가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은 명품병원이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까지 적용되니 더없이 좋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논리로 혹세무민하는 이들의 행동에는 솔직히 할 말을 잃게 된다.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의료민영화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제도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절차와 형식에 충실해야 한다.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악한 조건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더욱 안 된다.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테스트하려거든 차라리 서울 한복판에서 하라. 그것도 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열성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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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구체적인 의료 민영화 방안으로는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미국식 의료보장 모델 혹은 중간단계로서의 네델란드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의료 민영화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영리병원 합법화’를 요체로 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에 따라 미국 모델인지 아니면 네덜란드 모델(2006년에 개혁된 네덜란드 의료보험 방식은 독일식의 조합주의 사회의료보험 방식과 미국식 완전 민간의료보험 방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식으로부터 미국식으로의 이행기 단계로 볼 수도 있겠음)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의료 민영화는 의료이용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움 의료보험료와 국민의료비의 앙등 민간의료보험사의 고비용 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잦은 진료비 지불 거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증가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우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의료 관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한국사회 주류 엘리트들 간에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조의 지속’이라는 굳건한 삼각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단순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한마디로 거시경제 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의 여지가 줄어들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 기조 유지와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이 절실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더 높다.의료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종사자의 평균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의료 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고용으로 인한 부실한 인적 서비스’에 있다. 동시에 일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왜곡된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고용확충 잠재력과 성장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앞서 지적한 신자유주의 삼각동맹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여 사적 성격이 강화된 의료기관들과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원 대인 현 규모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보험회사는 10조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고 순익률 10%일 경우 1조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수준인데 민영화 이후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이 과정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의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관행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추가적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의료비가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면 최소 GDP 1% 추가 성장이 현실화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작금의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들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충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의료 민영화의 요체를 수익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과 그 입김에 놀아나는 신자유주의 정권 때문이라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길이며 사회가 분열되고 국민이 고통을 겪는 길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외피를 둘러쓴 이명박 정부의 의료체계 민영화 추진은 정확하게 타격하되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이 불가피한 국면에 있다는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방법이다.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주도하는 방식이 오른편에 있다면 그 왼편에는 복지국가의 길이 있다.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두 대립담론의 균형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다. 당장의 우리네 의료 민영화 담론 구도만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기초한 잠재적 불안을 자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료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내수경제의 진작과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현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길을 단순화시키면 민간보험사와 영리병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복지국가를 통한 길도 기실 이와 유사하다. 다만 자본시장을 통한 사적 투자가 아닌 세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과 공적 투자로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점이 핵심적 차이다.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공적 투자 재원 마련 방안과 의료 인력 확충의 세밀한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부터 살펴보면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일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병상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의 인력풀은 어떻게 확충하고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으로 삼각동맹의 의료 민영화 기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급하다.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자본이 의료서비스 분야에 돈(국민의료비)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왜냐하면 역동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이명박 정부의 삼각동맹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산업화의 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편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고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이제 결론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료산업화 담론과 구체적 정책을 민주주의의 광장 한 복판으로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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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로고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기도 한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랄 뿐이다.어쨌든 이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통치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특히 국민건강과 관련된 이들의 입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이나 혼란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에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일조차도 불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건강마을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된 준비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건강마을은 그야말로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그래서 건강마을 설립 계획서에는 반드시 일시 수용인원 200인 이상의 건강 체험 입소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의 안에 따르면 건강마을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 체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체득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이를 통하여 지역산업과 보건의료자원을 연계하여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설립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이를 위하여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6대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건강마을 설립을 추진하며 개소 당 150억 원씩을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생활습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암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 발생의 많은 부분들은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에 기인한 바가 크다.그러므로 정부가 건강마을 설립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려는 시도 그 자체를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나 건강마을을 지역산업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와 관련해서는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건강마을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이의 설립 및 운영을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 단독보다는 투자 의사가 있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권장하고 있고 건강마을 운영의 민간위탁도 허용할 계획으로 있다.이 밖에 건강마을은 건강 체험 입소시설 이외에 레저 숙박 휴양 관광시설과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의 규모 및 종류가 많을수록 계획서 평가 시에 가산점수를 주고 이에 대한 재원 투자 및 운영 역시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더군다나 중앙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총 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가산점수를 주는데 이 중 지방정부의 기여 부분은 평가 영역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사업비 규모가 크다면 그것이 공공부문의 돈이든 민간자본의 돈이든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첫째, 이 계획에 따르면 건강마을은 크게 건강 체험 입소시설과 부대시설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평가 시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크게 하는 곳에 가산점수를 준다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시키기 위한 건강 체험 입소시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이 계획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지자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취약하다는 맥락에서 볼 때 민간자본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승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자칫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민간자본의 수익성 추구를 도와주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건강마을의 성격이 특정 기업의 명품 리조트로 변모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우리는 건강마을이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면서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아직 최종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대로 된 건강마을이 만들어졌으면 한다.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전국 보건소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2005년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서비스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작년부터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그 명칭은 변하였지만 여전히 그 사업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특히 작년부터는 학교 직장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 터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몇 안 되는 전국적 차원의 공공보건서비스 전달체계란 점에서 의의가 있었고 향후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얼마든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내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예산은 작년에 비하여 약 20% 정도가 삭감될 예정이다. 더군다나 계획서 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중앙정부 스스로 전국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또한 전국의 국립대학교 병원과 34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중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인력이나 부서가 있는 의료기관이 다수 있으나 정부의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하지만 건강한 생활습관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보건교육이나 건강생활 체험과 같은 범위를 넘어서는 더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건강한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건강에 이롭지 못한 행태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를 교정하는 것도 매우 힘든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국민 전체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 감소 고용과 교육의 장려 보건의료의 형평성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은 6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상대적으로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30년 동안 사과와 부추 등을 넣은 녹즙을 마셨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녹즙이 그의 건강비결이라고 홍보하였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녹즙 판매량이 급증하였다는 기사도 나왔다.녹즙이 건강에 좋고 녹즙을 마시는 것이 건강한 생활습관이라면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이왕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산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까지는 시도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쯤 모든 국민들에게 녹즙 한 컵 정도를 마시게 해 주면 어떨까?이것이 너무 많은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한다면 저소득계층에게 만이라도 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미 보건소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예산을 절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절감이 예상되는 마당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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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간호사회 로고(출처=병원간호사회)요즘 병원들이 간호사 구하기가 꽤나 어렵다고 한다. 간호사를 못 구해서 병원 문을 닫을 판이라는 불평까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60년대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병원 취업을 위해 독일로 갔던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에서 간호사를 수입해 오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면 간호사 구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취업자의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동남아 간호사 수입은 그리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이미 공급된 간호사들이 현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처방은 이들이 다시 병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병원 신증설을 통한 대형화 고급화 경쟁으로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간호사 인력난을 유발한 결정적 계기였다. 이미 최근 5년 동안 서울 인근에만 거의 1만 병상이 증설되었다.최근 들어서는 700병상 규모의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개원을 비롯하여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신·증축이 마무리되면서 간호사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들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보다는 경력직 간호사를 선호하는 탓에 중소병원 지방병원의 간호사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서울 아산병원 리모델링 완료 후 1000병상 증설 1200병상 서울성모병원의 신규 개원 등 대규모 신증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이처럼 중소병원 지방병원 간호사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 서울병원과 지방병원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런 저런 정보를 종합해 보면 입사 초기에 많게는 연봉 천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경력이 붙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한다.여기에 서울이라는 보다 나은 생활여건마저 보장되니 20대 젊은 여성들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일자리만 나면 몰려드는 게 당연한 현실이다. 고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정의하면 동일 업종 간 규모와 소재지에 따른 심각한 임금 격차에서 비롯되는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이라고 할 수 있다.지금과 같이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임금 격차를 유발한 초기 동력은 병원사업장 내 민주노조의 존재 여부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병원사업장에 등장한 민주노조의 활동성과가 축적되면서 민주노조가 존재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간에 노동조건의 격차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물론 노조 신설을 타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노동운동 주체들의 움직임은 지속되어 왔지만어느 시점부터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게 되었고 노조활동의 성과가 일부 사업장에만 국한되기 시작한 것이다.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환자 권익의 확대를 주장하는 병원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해 일반 대중의 반응이 시원찮아진 것도 이러한 현상과 일정하게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그리고 지금과 같이 병원 간 차이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는 최근의 유력한 동력은 재벌병원이 추동하고 있는 병원 간 경쟁심화에 따른 대형화 고급화 추세다. 병원서비스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는 인력이 많아야 한다.재벌병원의 경우 초기부터 기존 병원보다 사람을 많이 썼다. 이로 인한 인건비 과잉과 초기 적자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펼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먹혀들었다. 기존 병원과 별 차이 없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여기로 가지 않을 환자가 어디 있겠는가?이 과정에서 재벌병원들은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다른 병원에 비해 좋은 조건을 제시해 왔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고용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다.이제는 병원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재벌병원 대비 일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벌병원이 제시하는 노동조건을 가이드라인 삼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이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지방)중소병원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재벌병원의 환자 독과점 의료인력 독과점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의 이면에는 재벌병원이 주도하는 일종의 치킨게임이 작동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병원이 많을수록 재벌병원으로의 환자 유입 가능성이 많아지고 기존 병원시장의 재편 또한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병원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호학과 정원 확대는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중소병원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대형병원과의 격차를 고려할 때 문제해결의 근본적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개도국 간호사 수입의 경우 당장에 실현 가능성이 낮기도 하지만 수입된 인력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에 집중되면서 스스로 ‘질 낮은 병원’이라는 낙인을 찍어 질 경쟁에서의 도태를 자처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현재 벌어진고 있는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사태는 단순한 인력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니다. 개별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벌병원의 시장 독과점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병원 노동조합이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OECD 선진국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병원 간호 인력의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병원 규모와 소재 지역에 따른 병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격차 해소가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정부는 병원 간호 인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라는 이득을 얻고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간호 인력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세련되게 풀어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또한 병원들은 고용 확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병원 간 노동조건의 격차 해소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확충된 인력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노동조합은 병원의 규모별 소재지별 노동조건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이의 이행에 따른 부담을 감내해야 하며 대신 병원 인력 확충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그리고 산별협약의 체결과 이의 실행에 따른 노동문제의 개선을 성과로 얻어내야 할 것이다.여기서 관건은 노동조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임금을 줄여가면서까지 타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필자의 판단으로는 OECD 선진국들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건데 대형병원의 인건비 상승 속도를 최소화하고 중소병원 인력의 노동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향상시켜나가는 게 유일한 해법이지 싶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전제되어야 하며 유휴 간호 인력의 활용을 위한 고용 형태의 다양화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조직 노동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란 점을 잘 안다. 그리고 노조가 결의를 모은다고 해서 정부와 병원 자본이 쉽게 양보할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노동이 뒤통수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그러나 현재 병원 노동자를 둘러싼 여러 정황과 재벌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의 독과점 강화가 의료민영화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방법이 잘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하는 소리다. 그리고 결과는 노동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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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 앞바다에서 시작하여 변산반도를 잇는 총연장 33Km의 방조제를 구축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농지를 얻는 국내 최대의 농업간척사업으로 출발하였다.이 사업은 당시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에서도 타당성에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당시 정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 국민의 혈세를 퍼부은 이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사업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그 결과는 어떠한가? 지난 대선 시기 모 정당의 한 예비후보는 여기다 골프장 100개를 짓자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으니 새만금 간척사업 원래의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실패한 사업이다.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실망해있던 국민이 처음에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관심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찬성여론은 20% 대에 묶여있고 명시적 반대 여론은 60%에 이른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가져올 경제성장효과에 일시적으로 현혹되었던 많은 국민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 사업의 ‘비용-효과’ 분석을 나름대로 끝낸 것이다.감히 짐작컨대 이 사업의 가장 큰 비용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였을 터였고 더 큰 문제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외국에서도 정권교체에 따라 보수정권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나중에 재집권한 진보정권에 의해 민영화된 기업이 다시 국유화되는 일을 왕왕 보게 된다. 선거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하여 이렇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다.만약 새로운 정권에 의해 추진된 어떤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크다면 이를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리든지 아니면 과거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다른 방식으로 해당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민영화된 기업에서 문제가 크게 생기면 이를 다시 국유화함으로써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감세를 하였더니 이 정책의 기대효과가 미미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시 증세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면 된다.최근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부유층 중심의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이것이 가능한 것도 민주주의다.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강력한 적을 만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일 그 중에서도 한 번 저지르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소위 ‘비가역적 변화’가 자명한 일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그들이다.농지를 확보하겠다며 농림부의 주관 하에 시작되었던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의 결과가 오늘날 “여기다 골프장 짓는 것이 훨씬 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회자되던 웃지 못 할 상황에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본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이 사업의 결과가 애초의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현 정부는 이를 애초의 국토 그대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한 번 우리 국토의 찢겨진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반대한다.최근 들어 우리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여줄 민주주의의 적을 보건의료영역에서도 발견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이명박정부 취임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민영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미국 영화 ‘식코’가 위력을 떨치며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참상을 고발하자 이에 놀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법 상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당연히 진료제공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뜻)의 폐지’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이것이 총선의 정치쟁점이 되자 여권이 태도를 바꾸더니 마침내 복지부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로써 현 정부가 애초 검토하였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무력화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이에 조응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라는 ‘급진적 의료민영화 시나리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그럼에도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 심한 급진적 의료민영화 대신 다소 ‘정교한’ 형태의 의료민영화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도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참여정부 시기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 1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최근 버림을 받았던 ‘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제18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이다.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환자를 모집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함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업종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그런데 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해짐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유명 의료기관들과 서비스 공급 및 의료수가 계약을 맺고 환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요즘처럼 의료기술의 개발과 순환이 빠른 세상에서 고급의료를 의미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는 그 영역이 급속히 팽창할 것이고 한 번 민영의료시장에 들어온 비급여 의료서비스 항목들은 국민건강보험 영역으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다.첫째, 민영의료보험 회사와 시장의 힘인데 이 힘은 대단한 것이어서 한 번 자신의 사적 사업영역으로 들어온 영업용 상품을 절대 빼앗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둘째,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 고급의료기술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하려면 건강보험재정 소요가 크게 늘게 되고 자연히 국고지원의 증액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의 부담(사실 건강보험료는 이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결과는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오래된 또는 저급한 의료기술을 중심으로 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민영의료보험은 세월의 경과와 함께 점차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의료서비스의 질적 양극화가 명확해지고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국민은 보편적 의료보장으로부터 소외되게 된다. 차별과 불평등이 구조화된다.뿐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과 이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고급화 경영전략 때문에 국민의료비도 급속하게 치솟게 된다. 이는 서민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결과다. 우리는 미국의 경험에서 이를 잘 보고 있다.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다. 현 정부가 도발한 의료민영화가 기대한 정책효과보다는 심각한 부작용과 병폐만을 양산한다면 그래서 민심이 의료의 공공성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확언하건대 혁명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은 다음에야 별로 달라질 것은 없게 된다. 이는 ‘비가역적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잘 보고 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체계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 이상과 의사의 60%가 현행 미국의료제도를 우리나라나 캐나다와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체계로 바꾸자는 데 찬성한다.클린턴 대통령 시절 영부인이 나서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의료체계 개선 노력은 초반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미 공고한 민영의료 이익체계가 어떤 공적 방식의 개혁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것 외에도 의료체계 ‘비가역성’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미 FTA 체결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미국이나 외국의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의료보험 영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의료기관과 민영의료보험 회사가 직접 계약하는 미국 방식의 본격적인 실손형 의료보험제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끝내 경제부처가 기획한 ‘정교한’ 방식의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여 이를 관철한다면 그래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열리면 당연히 미국계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이후 정권이 바뀐들 새 정부가 이 회사들의 영업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획기적인 의료 공공성 강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경우에는 아마도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작동할 것이다.절대 다수 국민의 뜻이 없는 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자명한 비가역적 제도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려는 자들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민영화하려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거역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지금 우리사회가 추진력을 가지고 도모해야 할 일 국민적 지지가 가 있는 일은 환경과 공공성의 가치 파괴가 아니라 환경과 의료 등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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