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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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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어 개편 반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성격의 재원을 의미○ ‘03년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양여금 및 지역발전 관련 보조사업을 통합(’05년), 이후 4번의 개편을 거쳐 현재의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19년)’로 운영 중◇ 세입원은 주세, 일반 특별회계 전입금, 각종 부담금 등이며 주세 외에는 전입 비율 등을 규정하지 않아 재정당국 재량으로 조정 가능○ ‘22년 규모는 전년 대비 0.6조원이 증가한 총 10.9조 원으로 4개 계정(지역자율, 지역지원, 제주·세종계정) 으로 구분하여 운영< ’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편성주체 >구 분합계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규 모10.9조원2.3조원8.23조원0.3조원0.07조원편성주체-지자체 자율부 처제주+부처세종+부처◇ 한편 균특회계는 ’05년 5.4조원에서 ‘09년 9.6조원으로 1.8배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13년간 10조원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 연도별(조원) : (’09) 9.6 → (‘12) 9.4 → (’15) 10.4 → (‘20) 9.2 → (’22) 10.9◇ 그간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방향에 따라 균특 회계에 대한 개편을 시행에 왔으나 소규모의 부분적 조정에 국한< 역대 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운영 현황 >정부시기주요내용노무현정부3년차(‘05년)지방양여금을 폐지, 부처별 지역개발 사업을 균특회계로 통합이명박정부2년차(‘09년)자율계정 내 세부사업을 정리,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광역경제권 사업 등으로 지원계정 규모 증박근혜정부3년차(‘15년)주민 삶의 실 향상을 위해 복지·문화 관련 자율계정 사업 확대문재인정부3년차(‘20년)마을사업, 농어촌 기반 조성 등 지방이양, 자율계정 규모 감소□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개편 요구 지속□ 재원의 규모 : 전체 규모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 균특회계 총액은 10년간 10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예산에서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 총지출을 기준으로 정부예산은 ‘10년 292조 대비 ’22년 607조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균특회계는 약 10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 정부예산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단위:백만원) >구 분’05년’10년’15년’22년정부예산205,980,300292,815,900374,400,000607,700,000균특회계5,493,0009,347,0959,704,58910,900,000○ 또한 균특회계는 계정별 세입원의 변화는 있었으나 회계 내에서 계정 간 교환에 불과하여, 일부 개편에도 불구, 규모는 대동소이◇ 각 자치단체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재원 추가를 요청○ 특히, 단일행정체계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기초 자치단체 배정 재원이 없다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로 강원도 특별 계정이 설치됨 예정임에 따라 전북, 경기 북부 등 타 지자체에서도 별도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 재원의 배분 : 매년 수도권 편중 현상 심화◇ 기재부 예산편성과정,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자치단체별 배분 한도의 산정기준과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 특히 지역 자율계정 일부를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배분하고 있음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과 규모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 또한 수도권 배분 규모의 증가로 비수도권에 지급 비중이 매년 축소하고 있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 수도권 비중은 ‘08년 9.3%에서 ’22년 16.8%로 확대,, 비수도권은 90.7%에서 83.2%로 축소▲ 자율계정 비중 추이▲ ’22년 지역별 균특회계 현황◇ 지역에서는 최근 수도권 배분 비중이 높은 상황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 배분이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현상은 균특회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 재원 활용 :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부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보다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 균형발전과 관련 없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 창의적 사업보다는, 선정되기 쉽고 집행이 수월한 사업 발굴에 초점※ ’21년 신규사업(17개) 중 도로(6개), 인프라(5개)가 다수를 차지(64.7%)◇ 또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자율계정보다 용도가 경직적인 지원 계정의 비중이 높다며, 이는 지방 분권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여건·특성에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계정’ 비중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 국정과제 실행에 본격 착수◇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과제로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대국민 발표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수립·구체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지원책 마련에 부심○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지방시대를 위한 15대 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실행 방안을 포함* 지역 자율사업 비중 확대와 낙후지역 추가 배분 등으로 지역 격차 완화 예정◇ 지난 6.16일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소도시를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을 발표,○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는 균특회계 강화 방안을 포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난 14년간 균특회계 총액이 2.6%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배분 규모는 85.3% 증가○ 균특회계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지 못해 제도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균형재정 목표에 따라 균특회계 재원의 지역별 배분을 과감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정부예산에 비례하는 균특회계 재원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초단체의 자율편성 사업을 확대하고 상향식 수립 방식이 도입되어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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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단기 위험요소 상존◇ 부동산 매매가격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년 초 이후 전국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 상황○ 거래량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확대되었으나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괴리로 크게 위축▲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매물 누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유지*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한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8%로 확대▲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인상 가속화 등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오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된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단기 수급 미스매치,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단기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 특히,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과제로 부각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정부는 임대차 시장 등 부동산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는 5.30일 민생대책과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제시○ 주요 현안 과제로 △충분한 주택공급 △부동산 관련 조세 정상화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고정금리의 서민 대출 확대를 수립하고,○ 분과별 시장소통, 정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지자체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추진체계로 구축◇ 지난 6.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 그간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와 주요 지역 수급 미스매치 등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감안,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정상화에 초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행계획<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 >구 분과제주요내용임 차 인 부담 경감➊ 상생임대인*지원 * 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폐지, 비과세 요건 완화, 혜택 적용 기간 ‘24.12월말까지 연장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수도권 6천↑, 지방 4천↑)➌ 일반 임차인 지원▹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및 전세금·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임대주택 공급확대➊ 임대주택 건설 지원▹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에 법인세 등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 완화로 건설임대 착공 유도➋ 단기 주택공급 촉진▹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주택이 단기 신축되도록 지원➌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1주택 보유자 등 전입 의무 완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등◇ 또한 3분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 세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을 변경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할 계획○ 아울러,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과 주택 250만호 공급을 확대◇ 이에 따라, 지난 6.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중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 (투기과열 해제) 대전의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성구** (조정대상 해제) 대구의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자치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부정거래 단속, 최소 주거비 지원,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혜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지난 6.30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5월부터 시작한 ’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을 논의*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공공 지원 민간정비사업으로, 서울시는 대상 자치구 21곳을 선정, 추후 서울시에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적립형 분양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시민에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 6천 명에게 1인당 매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복지 강화 방침◇ 대전시는 최근 관내 1인 가구 비중이 36.6%로 전국(31.7%)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정책을 시행○ 청년 특화주택 조성을 위해 238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00호를 짓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454억원을 투입 ‘25년까지 120호 건설 예정◇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첫 업무지시로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저소득 원주민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에서 최대 100%까지 할증돼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는 실정, 이에 세종시는 원주민에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방안를 검토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대책의 마련을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신설하고 직속으로 부동산 정책 총괄 기구를 두는 조직개편 단행○ 또한 ‘경기찬스’ 공약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인 ‘거북이집’을 공급○ 거북이집은 민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생활에 필요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춰 임대하며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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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논의 배경 및 지방교육재정 현황◇ 지난 13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포함○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관련 찬반 논의가 다시 촉발된 상황◇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22년도 교육부가 당초 편성한 금액은 82조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가량이었으나,* 연도별 추이 : (‘18) 66조, (’19년) 70조, (‘20년) 73조, (’21년) 71조, (‘22년) 82조○ 금년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21조원 가량 증가하여 ‘22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액은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 재원 및 규모(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당초 편성안 기준) >재원 구분구성요소‘22년 규모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분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분 교부금(주세·개별소비세 등의 일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65조원 (79.2%)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등)△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 전입금(서울 10%, 광역시·경기 5%, 도 3.6%)△ 교부금 보전금(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20.79%)△ 기타(공공도서관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15조원 (18.3%)자체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6천억원 (0.8%)차입 및 기타△ 지방교육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등1조4천억원 (1.7%)□ 주요 쟁점 및 동향□ 세입 예산의 경직성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학령 인구감소 추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편 논의가 지속◇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KDI 내국세수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는 ‘20년 546만 명에서 ’60년 302만 명으로, ‘20년 대비 44.7%가 감소○ 교부금 총액은 54.4조 원에서 164.5조 원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5.5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 KDI는 1인당 경상 GDP는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결과적으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의 5.5배 상승은 소득과 물가의 상승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입장▲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단위 : 조원, %)구분’17년’18년’19년’20년’21년교육청 보유재원2.12.23.446.6교육청 지방채12.18.11.91.60.4중앙정부 채무 (GDP대비 비율)627.4 (34.2)651.8 (34.3)699 (36.4)819.2 (42.4)939.1 (45.6)※ 출처 : 교육부◇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 초고령화·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처할 일반재정도 부족한 실정, 전출금 축소 내지 교육재정 통합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을 주장** 법정 전입금 외 비법정전입금도 상당규모라면서, 지방교육세만 전출하고, 시·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등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실질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자는 입장□ 세출예산의 지출용도 제한성 관련◇ ’21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은 경비성질별로 인건비에 약 64%를 지출하고,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약 96%를 지출 중○ 특히,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교부금으로 평생교육·고등교육(대학 등) 지원은 불가한 상황▲ ’21년 교육청 세출 예산◇ 이러한 교육재정 세출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지출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낮은 수준(단위 : %, $)▲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9◇ 새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침을 수립○ 이와 관련, 지방대학 육성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권한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뿐 아니라,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교육부 주관 전문가토론회, 6.8일)*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으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특히, 반도체 등 미래신산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재정 확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교육계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할 학교환경 개선은 유·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열약한 유아교육에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전국교육감협의회·교총·전교조 등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 별도 고등교육교부금 마련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격’, ‘동생 몫을 형에게 나눠주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육계 반대 동향 >○ 전국교육감협의회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수와 학교수에 따라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증가한 상황,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 현 협의회 성명 발표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도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총유·초·중등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해당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할 사안○ 전교조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내국세 연동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예산편성 구조 개편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중론○ 50년 전,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미국·독일 등 외국 사례를 들어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급격한 방식의 제도개편은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교육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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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강화되며 탄소가격제도를 적극 활용◇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하는 추세* 2030 NDC 목표 상향 : (한국)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 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 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아울러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상황*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도 현황 >구분주요 내용탄소배출권 거래제▹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탄소국경세▹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서구권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1.4월 기준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65개로 나타남○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부담받는 기업에게 탄소세 감면이나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배출권에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명시적인 탄소세는 미도입한 상태▲ 전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레제 도입 현황(’2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 수준○ ’15년(259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하는 등 탄소가격제 운영국 확대 및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운영수입(백만달러): (’00년) 2,461→(’05년)5,826→(’10년) 11,382→(’15년) 25,940→(’20년) 53,06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4%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운영범위는 넓지만, 운영수입 규모는 ’20년 기준 2억19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상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실적 >국가탄소가격 (’21년 기준,USD/tCO2e)국가별 배출총량 대비 탄소가격제 운영범위(%)탄소가격제 운영 수입 (’20년 기준, 백만USD)EU(배출권거래제)49.83922,548프랑스(탄소세)52.4359,632캐나다(탄소세)31.8223,407스웨덴(탄소세)137.2402,284영국(탄소세)24.823948한국(배출권거래제)15.974219싱가폴(탄소세)3.780144합계--53,069◇ 주요국은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및 고탄소 업종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상황◇ EU배출권거래 수익금을 ‘ETS 기금’ 재원으로 활용, 기후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저소득 회원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으로 나누어 지원○ 프랑스는 ’16년부터 탄소세 수입 중 일부를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독일은 육상수송 및 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기후변화기금 재원으로 활용□ 정부·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정부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전년(222억)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 특히, 올해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1.12.30. 시행)◇ 자치단체에서는 온실가스의 성공적 감축을 통한 잉여배출권의 거래로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상황※ ’20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1,061개) 중 자치단체는 총 50개광역(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기초(42) : 경기(18),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2), 경북(5), 경남(5)◇ 대구시’20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시설에서 13만5천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11만t을 판매해 18억 6천만원의 세입을 창출, ’21년에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39만t의 배출권 판매로 127억원의 세외수입 확보◇ 경남도창원시는 ’20년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32개의 시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 상당의 13만4000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9만7천t을 판매해 세입으로 편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분석○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 등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계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지적○ 또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 수출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연계될 것을 우려*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적용품목의 확대(5→9)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함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으며, 전면 도입시기도 1년 앞당겨 ’25년으로 조정◇ 이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고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주장,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지원의 확대○ 산업구조의 전환지원을 위해 배출권 운영 재원을 활용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탄소감축 및 고탄소 산업구조 전환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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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 ’21년 기준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2,248개 중 72.7%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5년(총 1,825개) 70.2%에 비해 비율이 증가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 국내 상장기업 본사 소재지 분포◇ “지방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즉 기업 유치가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구체적 수단으로써 세제 개편이 최근 주목받는 상황,○ 세제 개편은 기반시설 구축과 달리, 대규모·장기간 비용·시간 지출이 수반되지 않고, 기업 매출·이윤과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평가◇ 지방세연구원 조사(전국 197개 기업) 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 교통 등 기반시설(17.3%) △ 업체 간 집적(17.3%)에 이어, △ 조세요인(15.7%)이 선정되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게 형성된 상황□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운영 중◇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70년대 도입 당시에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서울·부산·대구)이 대상지역○ ’90년대 이후 수도권집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지정◇ 국세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구체적 방식으로는 페널티로 중과세 부과와 인센티브로 감면혜택을 통해 운영 중구 분페널티인센티브지방세➊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➋(1)법인·공장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차등, (3)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적용국 세없음➌ (1)법인·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 차등□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지방세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전입하는 법인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유형제외지역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법인 설립· 설치·전입산업단지표준세율 × 3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3표준세율 × 3-법인 본점 신·중축-표준세율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 ×3--공장 신·증설산업단지·유치 지역·공업지역부동산 : 표준세율 ×3부동산 외 : 표준세율 + 4%-5년간 표준세율 × 5○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공기관 및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일부 면제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중과세 배제를 규정* 문화예술시설, 의료업, 유통산업, 중소·벤처제품 판로지원 회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34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기준 중과 대상 기업의 중과세액은 3,495억원 가량으로 파악(일반과세액 포함)□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의 본점·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지방이전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53억 수준에 불과□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역 차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감면혜택에 차등을 두고 운영○ △ 산업단지 등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3가지 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유 정책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여 감면내용을 차등적으로 설계하여 운영 중유형당초 감면 내용(비수도권)차등지역차등 내용산업단지 등 감면부동산 취득세·재산세 60% 감면수도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수도권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창업중소 기업 감면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과밀 억제권역감면 배제기업부설 연구소감면부동산 취득세 35~70% 및 재산세 35~60% 감면과밀 억제권역상호출자제한기업 등 감면배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총 3,584억 원으로 집계(산업단지 등 2,745억원, 창업중소기업 716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123억 원)□ 지방세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 지방세 조례감면제도는 자치단체가 공익이나 특정지역·시설 등의 개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 다만 지특법 감면사항의 확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 등은 지특법에서 감면을 금지○ 단 감면총량제가 적용,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방세징수액의 일정비율 초과 시에는 이듬해 총량에서 초과금의 2배를 차감하는 페널티 부과< 기업대상 지방세 조례감면 사례 >△ (道지역)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 (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 △ (부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 (대구) 종합유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벤처기업 감면 △ (광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제주) 수출기업 세액경감·해운산업·항공기·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한편 지방세 탄력세율은 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의 세율을 조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등록분 제외), 자동차세 주행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이며, 지역의 자율적 경제정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 다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순한 표준세율의 가감은 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우대조치는 불가능◇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실적은 ’19년 총 2,810억원*으로 집계, 한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탄력세율 활용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 취득세 2,354억 원, 재산세 243억 원, 등록면허세 14억 원, 기타 199억 원□ 본사·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국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로 △ 세액감면과 △ 양도차익 과세특례로 구성○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취지는 지방세 감면과 유사하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수도권 밖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구 분지방이전 본사 소득 세액감면지방이전 공장 소득 세액감면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전출‧전입 지역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안 ⇛ 밖과밀억제권역‧지방 광역시 안 ⇛ 밖세목법인세법인세‧소득세법인세감면내용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양도차익 일정금액을 5년간 익금에 분할산입◇ 국세통계에 따르면, ’18년 기준 법인세감면은 총 8,123억 원으로 확인(본사이전 7,252억원, 공장이전 869억 원, 본사 및 공장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5억50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차등◇ 조특법은 특정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세 감면제도를 두면서도, 지특법과 유사하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6개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수도권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감면◇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통계 상 ’19년 기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총 2조 8,786억원으로 확인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1조 2,86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535억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43억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5345억원○ 해당 감면제도는 각각 고유의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감면이 적용 중인 상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총액의 39%가 수도권에서 감면□ 정책적 시사점 :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모 확대 필요◇ ’19년 기준 국세·지방세 감면액은 8.2천억원, 지방세중과세액은 3500억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 1920조원의 0.06% 수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 수준으로는 균형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서 보다 과감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요건을 일원화할 것을 제언※ 일각에서는 조세 감면 수준을 지역소멸지표 등과 연동시켜 세분화하자고 제안◇ 과밀억제구역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예외 지역과 예외 업종이 많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특히, 중과제외 업종은 특정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따라, 현재 34개 호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면서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 일각에서는 중과세는 기업활동에 지나친 제약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수단으로 조례 감면과 탄력세율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을 요구※ 다만 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 확대가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가칭)기회 발전특구 도입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 미국의 기회특구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기존 특구제도와는 달리 지방주도의 지역선정 및 특화산업 결정 등 상향식 모델로 운영◇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특례, 이전법인 뿐 아니라 개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포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감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기존 균형발전 조세특례 제도 정비와 병행되어야 하고, 시장경제 반응 등 현실적 적용 가능성, 旣운영중인 50여개 특구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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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디지털 전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주목◇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경제*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개인데이터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주목을 받는 상황◇ 그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데이터는 ‘보호’의 대상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마이데이터’가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됨▲ 마이데이터 개요◇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정보주체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정보제공자에게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는 ‘자료전송 요구권(개인정보 이동권)’ 기반< 마이데이터 관련 자료전송 요구권 규정 법령 >분야법률주요 내용시행일금융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제33조의2)∙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제2조9의2)’21.2월공공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인 요구에 따른 본인정보의 민원처리기관 간 공동이용(제10조의2)’21.10월전자정부법∙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43조의2)’21.12월일반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제35조의3)개정 중 (국회계류 중□ 정부는 마이데이터의 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18.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발표,○ 관련 법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의료·금융·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선 실시하고, 민간 참여 확산을 추진○ 이어 지난해 6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을 수립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민간의 마이데이터 수요 지원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도모◇ 금융분야’18.7월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수립함에 따라,○ 금융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일찍부터 준비하였고, 지난 1월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된 상황◇ 공공분야’19.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추진되어 왔으며,○ ’21.2월 행안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 되어있는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8개 서비스(소상공인 자금신청, 건강기록, 은행신용대출, 청약, 개인채무 조정, 일자리 정책 등)에 적용○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대 추진을 위해 1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개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활용을 추진 중◇ 의료분야’19.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을 의결○ 이에 복지부는 ’21.2월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출시하고,○ ’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 △ 건강정보 수집체계 마련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 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자치단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21.12월 서울지갑 앱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인 ‘이사온’을 출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한번에 발급·보관, 전입신고, 전세자금대출도 방문없이 신청 가능◇ 대전시’21.11월 ‘마이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의 확대· 고도화를 추진하여, 전용 이동수단 이용시에만 지급이 가능했던 교통약자 지원 바우처를 플랫폼을 통한 인증으로 일반 택시도 지급 가능하게 할 예정◇ 경기도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알림 서비스인 ‘경기알림톡’의 제공서비스를 대폭 확대(16종→90여종)하고, 도민들이 앱 하나로 다양한 본인정보를 저장·활용·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오는 4월 시작할 계획◇ 경남도지난 2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4개의 도 지원사업* 신청에 적용을 시작*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교복지원사업 등□ 정책적 시사점◇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은 분야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구분한 마이데이터의 발전 단계○ 금융분야는 3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 공공분야는 1.5단계, 의료 분야는 1단계 수준으로 평가※ 2.15일 기준 금융 마이데이터는 중복집계 포함 누적 가입자가 1840만명에 달하며, 39개 사업자가 참여해 누적 125억건의 데이터를 전송하였으며 공공 마이데이터는 묶음데이터 24종이 약 3300만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확립이 가장 시급함을 주장○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제공 데이터의 범위 및 서비스 확대·고도화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채널 확장 방안을 마련,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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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하천 친수공간 활용 델라웨어강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25 State Police DriveWest Trenton, NJ 08628-0360Tel: +1 609 883 9500www.nj.gov/drbc 브리핑:1. Thomas Fikslin, Ph.D. - 수질관리국장2. Namsoo Suk, Ph.D. - 수자원 모델링과장3. Clarke Rupert - 연락 담당관브리핑미국웨스트스랜톤 ▲ 델라웨어강 유역도[출처=브레인파크]◇ 4개주와 연방이 참여하고 있는 델라웨어강 물 관리 기구○ 델라웨어강 유역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이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으로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의 길이는 528km이며, 미국동북부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를 흐르고 있다. 유역 인구는 미국 인구의 5%인 15000만 명(미국 인구의 5%)이고 강 유역에는 약 8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용수는 식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유역 면적은 모두 3만5,066㎢이며, 1일 취수량은 68억 갤런(약 257억4000리터)이다.◇ 웨스트 트랜튼시 위원회 본부 방문○ 뉴저지주 웨스트 트랜튼(West Trenton)시에 있는 델라웨어강 본부를 방문한 연수단을 맞이해 준 사람은 브리핑을 맡은 수질관리국장(Science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토마스 픽슬린 박사(Thomas Fikslin, Ph.D) 연락 담당관(Communications Manager) 클라크 루퍼트(Clarke Rupert), 그리고 참관을 해주기로 한 수자원 모델링 과장(Water Resource Modeling) 석남수 박사(Namsoo Suk, Ph.D, 한국인)이었다.▲ DRBC 수질관리 국장 토마스 픽슬린 박사와 수자원 모델링 국장 석남수 박사[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의 발원지는 뉴욕주 헨콕(Hancock)이며, 대서양으로 흐른다. 강은 4개 주의 경계를 흐르고 있어 강의 어디에서 보든 반대쪽은 다른 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다. 강의 지류에는 소규모 저수지들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강 유역에는 뉴욕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뉴욕시에 필용한 용수의 절반은 델라웨어강에서 가져가고 있다.▲ 델라웨어강의 지형과 인구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강 상류 지천은 세계적인 송어 어장 형성▲ 송어낚시를 즐기는 시민[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의 국립자연경관하천계 지정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 상류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미국의 총 하천 길이는 약 563만3000㎞인데 이중 약 25%인 상류지역 2만453㎞가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①)에 포함되어 보호되고 있다.델라웨어강도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부분은 댐 등을 건설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유지해야 한다. ①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는 1968년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야외 레저 자원 검토위원회(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의 자문에 의해 만들어진 국립자연경관하천계법(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Act)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되는 하천지역을 말한다.◇ 경관이 뛰어난 자연경관 하천계○ 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델라웨어강 어귀(델라웨어만 등 델라웨어 하류의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는 강 중류에 있는 트랜튼(Trenton, 연수단이 방문한 위원회 본부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강물은 트렌튼에서부터 도 약 209km 정도를 더 흘러 바다에 합류한다. 바다에서 트랜튼까지는 약 3미터 정도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다.○ 델라웨어강 하구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의 항만시설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항구이다. 이 항구들을 통해 과일 원유 등의 물자가 이동하고 있다.▲ 트랜튼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어귀[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위원회(DRBC)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4개 주와 연방정부를 구성원으로 1961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할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위원회에 연방정부 포함○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 외에 연방정부도 회원이지만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1표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원으로 연방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첫째 사례라고 한다.○ 4개 주와 연방정부가 DRBC를 설치한 배경은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델라웨어강 이용을 둘러싼 지역 간 분쟁이 심화되고 △델라웨어강 본류와 지류의 오염이 심해지고 △심각한 홍수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물 분배 갈등 해소, 본류와 지류의 오염원 해소, 홍수피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까지 포함된 위원회를 둔 것이다.○ 강 유역에 대한 계획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설립된 DRBC에는 관련 4개 주와 메릴랜드 주(델라웨어강이 매릴랜드를 흐르는 면적은 16㎢ 이하), 42개 카운티, 83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DRBC가 하는 일은 △정치적인 경계(주, 카운티, 지자체 등의 경계)에 영향 받지 않는 수자원 관리 △수량 및 수질 규제(공평한 분배, 일정한 하천 유량 유지) △계획 및 개발(예, 유역계획 2004, 유역의 상태 보고서 2013, 저장된 물(Stored Water)) △수자원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 간 역할 조정 △유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자원에 대한 교육활동 등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수질, 물 공급, 가뭄 관리, 홍수피해 저감, 유역 계획 수립, 규제 및 허가 검토, 지역민에 대한 지원활동 및 교육, 레크리에이션 지원 등이다.◇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 DRBC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첫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로 조율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둘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델라웨어강의 관리를 위해 각자의 자치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즉 위원회의 결의가 주 정부의 정책 보다 우선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DRBC는 참여하는 주정부의 상위기관은 아니다.셋째, DRBC는 또한 이해당사자와 참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AM)를 위한 포럼 역할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각 주들은 DRBC의 가이드라인 보다 낮은 규제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DRBC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DRBC의 주요 규정으로는 △관행과 절차 △수질 규제 △수자원 △펜실베니아 동남부 지표수 보호지역(SEPA Ground Water Protected Area) △범람원 △수자원 공공요금 규정 등이 있다.◇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위원회 운영○ DRBC는 하나의 주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주정부간 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DRBC 위원장은 4개 주와 연방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위원회에는 모두 39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DRBC 자문위원회는 외부에서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DRBC 자문위원회는 독성물질, 수질, 모니터링 자문 & 조정, 홍수, 조절유량, 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DRBC의 1년 예산은 651만 달러 정도이며, 4개 주와 연방정부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DRBC의 예산은 주의 재정능력, 인구, 유역면적 등을 기준으로 분담한다.이에 기준해 델라웨어 12%, 뉴저지 24%, 뉴욕 18%, 펜실베니아주 25%, 연방정부 20% 정도로 분담하고 있다. 약 70억 원의 예산 중 80%가 인건비, 연금, 퇴직금 등으로 쓰이고 연구용역비,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표 ] DRBC의 2016년 예산안 개요구분2016년 예산델라웨어주(12.5% = 447,000달러)$447,000뉴저지주(25% = 893,000달러)$693,000뉴욕주(17.5% = 626,000달러)$359,500펜실베니아(25% = 893,000달러)$750,000연방정부(20% = 715,000달러)$715,000**소계(100% = 3,574,000달러)$2,964,500전입 - 물공급저장 시설 펀드(WSSF)$1,975,000전입- 특별프로젝트$279,700기타 수입$1,292,900총계$6,512,100◇ 델라웨어강물의 활용○ 델라웨어강에서 취수하는 물의 대부분은 발전용수로 사용된다. 도표의 파란색은 원자력과 화력발전, 하늘색은 수력발전을 의미한다.파란색과 하늘색, 즉 취수한 물의 약 70%가 전력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산업용으로 7%, 뉴욕시의 식수로 8%가 공급되고 있다.○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냉각수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2개가 있다.○ 델라웨어강에서는 1일 68억400만 갤런을 생산, △농업용수 6100만 갤런 △화력발전 41억4000만 갤런 △공공분야 7억8500만 갤런 △광업 5억3300만 갤런 △산업용수 4억4100만 갤런 △수력발전 6억500만 갤런 △자가 취수 가정용 1억1400만 갤런을 사용하고 있다.델라웨어강에서 외부지역으로 공급하는 물의 양은 모두 6억3백만 갤런이며, 델라웨어강 지역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2억9300만 갤런이다.○ 강 유역 이외 지역으로 가는 물의 대부분은 뉴욕시로 송수하는데, 유역에 포함되지 않은 뉴저지주 일부 지역으로도 보내고 있다.뉴욕시가 유역에 있는 저수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뉴욕시가 지하 송수로를 통해 뉴욕으로 보내고 있어 별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델라웨어강 유역의 외부에 위치한 뉴욕시는 시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약 50%를 델라웨어강 지류에 위치한 Cannonsville, Pepacton, Neversink 등 3개의 저수지에서 공급받고 있다.○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물이용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갈등해소에 관한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주와 주가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1931년과 1952년 소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델라웨어강에 있는 3개의 저수지에서 전체 용수의 절반에 달하는 양을 취수하고 있던 뉴욕시는 1928년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비해 델라웨어강 상류에 2개의 댐(페팍턴, 네버싱크) 건설 계획을 설립했다.이에 델라웨어강 하류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 1929년 뉴저지주가 취수금지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1931년 2개 댐을 건설하되, 최대 취수량을 1일 440만 갤런으로 제한하고 하류지점의 유량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판결했다.○ 그런데 인구 증가에 따라 1952년 뉴욕시가 취수량 증가를 위해 대법원에 재 청원, 최대 취수량을 1일 800만 갤런으로 조정 받게 되면서 뉴욕주와 다른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하면서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뉴욕 대법원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에서 2억7100만 갤런( 저장(10억3000만㎥) △뉴욕시에 8억 갤런(1일 303만㎥) 공급 △뉴저지에 1억 갤런(1일 38만㎥) 공급 △몬태규 유량 목표 49.6㎥/1초당)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960년대에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물 부족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1961년 4개 주(뉴욕주, 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는 원만한 자체 해결을 위해 대법원의 배분원칙을 수용하고 ‘갈수기 배분원칙은 협상으로 수정한다.’는 ‘델라웨어강 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에 근거해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DRBC)가 설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델라웨어강 유역의 4개 주, 43개 군 그리고 83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관리주체로 정치적 행정적 경계를 허물고 DRBC에 수질 및 유량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이후 뉴욕주 소유 저수지에서 델라웨어강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계획을 주도했으며, 미국 공병대 소유 저수지 2개(Beltzville, Blue Marsh)가 건설되어, 델라웨어강 유역 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을 주도하게 되었다.○ DRBC는 기본적으로 가뭄시 유역관리를 규정한 가뭄관리계획에 따라 유역관리를 하고 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6년 동안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1954년 처음 대법원에서 결정문을 만들 당시에는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가뭄이 닥치자 이해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규정을 바꾸게 된 것이다.처음에는 몬태규에서는 유량을 체크했는데, 지금은 트랜튼 근처에서도 수량을 체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욕시와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몬태규와 트렌톤 지점에서 델라웨어강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 등을 적시하고 있다.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은 Beltzville과 Blue Marsh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트렌톤 지점의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을 적시하고 있다.이 가뭄관리계획은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지역주민의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위원회가 물 분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이 결정을 바꾸고 싶으면 4개 주 뿐만 아니라 뉴욕시도 포함된 협의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DRBC의 수자원 배분결정은 1954년 연방대법원의 형평배분명령에 구속을 받으며,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954년 이후 규정을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그 때 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가뭄에 대비한 최소유지수량 관리○ 최근에도 가뭄이 심한 편이다.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한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뭄은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가뭄 주의(초록색)가 발령되면 뉴욕시로 보내는 물의 양을 줄인다. 3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파란색) 가뭄주의보를 발령한다. 가뭄시 다른 당사자가 동의를 물을 방류하게 된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가장 수위가 높았다가 6개월 만에 물이 가뭄상황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 2001년 가뭄 때 캐논빌 저수지의 만수량은 3억6000만㎦였는데 2001년 11월 저수량이 1000만㎦까지 줄어들기도 했다.이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중 가뭄에 대한 단계별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경쟁적인 물의 사용, 수백만 주민의 용수 공급, 세계적인 송어 어장의 보호, 멸종 위기종인 홍합(dwarf wedgemussel)의 보호 등 델라웨어강을 둘러싼 현안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특히 21세가 들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4년 9월, 2005년 4월, 2006년 8월 등 큰 홍수도 세 번이나 발생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두 번째 브리핑은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연락 담당관인 클라크 루퍼트씨가 맡아 주었다.○ 루퍼트 연락관은 “본류로 합류되지 직전의 지류 인근에 농장이나 공장을 만들 경우 각종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주요지점별 오염 총량 기준을 정해 주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정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은 크게 기술기반 규제와 수질기반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술기반 규제는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이용 가능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폐수의 최소 배출기준을 마련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환경부는 산업폐수와 생활폐수 처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다.둘째, 수질기반 규제는 처리된 폐수(receiving water)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수배출 당사자들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 환경부는 전국적 수질기준을 개발하고, 주 정부는 이 수질기준을 채택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수질기준은 식수 공급, 환경 보호, 수중생물 증식, 물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등 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기준은 지정된 용도를 지키기 위한 정량적 한도 및 정성적 한도로 현재 수질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연방정부의 기준에 따라 1968년 3월 DRBC는 협정의 5조(Article 5 of the Compact)에 따른 수질기준을 도입했다. 이 수질기준은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었다.예를 들어 1996년에는 독성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고, 마지막 수정은 2011년 3월에 이루어졌다. 수질기준은 본류의 수질관리지역과 각 주를 걸쳐 흐르는 지류에 집중하고 있다.○ DRBC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주는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로부터 수중생물과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목적으로 수질기준을 도입했다.이 중에서도 식수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DRBC가 규제하고 있는 1,2 - 디클로로에탄에 집중하고 있다.○ 2000년 10월 미국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수질기준 방법론을 개정하고,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역 △체중 △일일 물 섭취량 △다양한 영양수준에 따른 생선 섭취량 △각 영양수준에 맞는 생물축적 요소 등 5개 항목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사용하게 되었다.AWQC는 주변물의 수질기준이며, RSD는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량, BW는 체중, DI는 일일물섭취량, FI는 생선섭취량, BAF는 생물축적 요소를 말한다.○ 디클로로에탄에 대한 수질기준은 표와 같다. 발암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물과 생선 섭취량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0.38µ/L(ppb), 생선 섭취량만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37µ/L(ppb)로 정해 놓았다.○ 한편, DRBC의 폐기물 부하 및 처리부하량 할당 절차는 2단계로 나눠져 운영한다. 우선 기준치 분석 단계로 배출되는 폐수가 마치 강어귀로 배출되는 폐수의 전체인 것처럼 평가한다.다음 다중배출 분석 단계에서 각 다양한 단계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수의 점진적 누적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 강화○ 1960년의 필라델피아 지역의 용존산소량이 좋지 않아 수질 오염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질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고,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1990년부터 고도처리장을 집중적으로 만들면서 수질이 좋아진 것이다. 처리장은 연방정부 지원으로 건설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인 3.5mg/L는 물고기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기준은 아니라는 지적에 제기되어 기준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수질 기준을 상향 조정할 때는 정한 기준에 맞춰 물을 정화할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경제성과 기술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72년 미환경청(EPA)에서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을 제정하였고, 주 정부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수환경보전법을 제정했다.델라웨어강 유역의 경우 DRBC가 입법 권한이 있어 미환경청(EPA)에서 정하는 수질을 지킬 의무는 없으나 EPA에서 규정하는 수질보다 강한 수질기준을 제정했다.이에 따라 델리웨어주, 펜실베니아주, 뉴욕주는 DRBC의 규정을, 뉴저지주는 두 규정 중 더 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위원회 설립 후, 환경보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청어를 비롯한 여러 어종과 흰머리 독수리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델라웨어강 상류지역에는 카누와 낚시 등 다양한 레저활동과 관광을 육성해 자연을 즐기려는 미국인과 세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개 주와 연방정부가 함께 모여 성공적으로 국가자원을 관리하는 모범 선례를 보여준 DRBC는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관심을 끌었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찾아와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질의응답- 델라웨어강의 주요 오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점 오염원의 관리 결과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강의 주요 오염원은 하류의 공장폐수이다. 강 하류지역에는 정유공장, 화학공장 등 대형공장 200여 개가 위치해 있다. 또한 강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아 생활하수도 주요 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점 오염원 감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점 오염원들에게 배출장소가 어딘지 적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전 보다 71%의 점 오염원이 감소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가뭄 때 수량을 배분할 때 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지? 가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각 저수지의 소유권자가 방류량을 늘리라는 위원회의 요구를 따르는 편인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배분되고 있다. 정치적인 고려는 절대 하지 않는다. 전력회사도 가뭄 때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 강물의 70%가 전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전력회사에서 소유한 저수지도 있는데 이런 저수지도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뭄 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민간이 소유한 저수지도 방류량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보통 이런 권고에 따르는 편이다."- 미국에 델라웨어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더 있는가? 공병단 즉, 군인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좀 특이한 것 같다."미국에는 다양한 유역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권한은 모두 다르다. 우리 위원회가 가장 권한이 강하다. 공병단은 미군 소속이다.오래 전부터 댐 건설을 해 왔던 조직이어서 지금도 하천 관련 인프라, 항로 준설, 수로 정비 등을 공병단이 담당하고 있다. 단장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하천 관련 인프라 시설을 주로 건설한다. 항로 준설도 많이 한다. 델라웨어강위원회의 연방정부 위원으로 공병단장이 참여하고 있다."- 용존산소량과 같은 기준을 정할 때 여러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심할 텐데 이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지."용존산소량을 얼마나 정할 것인가도 다툼이 많다. 계속 미팅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간다. 처음부터 이해당사자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주와 연방정부가 예산 분담금을 잘 납부하는지."그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25년간 딱 한번만 돈을 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4개 주에서도 할당된 자금 중 70% 정도만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적으로 기복이 심한 편이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따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 프로젝트를 검사해 주고 용역비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61년 출범 당시에만 하더라도 위원회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주 정부 마다 환경부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할이 많이 변했다.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기후변화에 따라 굉장히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겪는데,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수요 측면에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도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대로 돈을 내도록 해서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워터 오딧이라는 시스템도 도입했다.취수가 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물 제공자가 찾아내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이다. 쉽게 말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현재 하루 1억5000만 갤런의 물이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2060년에 과연 수요량이 얼마나 되고, 현재의 공급시스템으로 충당될 것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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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편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최근 ‘X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간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와 관련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X세권 :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의미○ 과거에는 역세권 등 교통을 중심으로 한 용어였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쿠세권(쿠팡 새벽배송 가능지역), 스세권(스타벅스 입점지역), 편세권(편의점 입점지역), 맥세권(맥딜리버리가 가능한 지역), 슬세권(슬리퍼 차림으로 카페·편의점·극장·도서관·쇼핑몰 이용이 가능한 지역)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전국 쿠세권, 스세권 현황을 조사하여 지도로 나타낸 결과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쿠팡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약 10개*의 시·군에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하며, 이들 시군도 대부분 광역시와 인접한 곳으로 나타남*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경산, 구미, 김천, 칠곡, 김해, 양산, 창원 등○ 스타벅스의 경우 전체 1,660개 매장 중 수도권에만 1,022개(61.6%)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쿠팡 새벽배송 서비스 가능지역 현황▲ 지역별 스타벅스 매장 수 (개, 3.17기준)※ ()안은 매장 중 DT 수◇ 아울러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홈클리닝, 비대면 세탁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서비스 지역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대도시로 한정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의 격차 해소 노력 : 물류·배송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중◇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지원으로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서울시재래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 보관 중인 신선 상품을 즉시 출고·배송할 수 있게 하는 소규모 물류창고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 인천시실시간 통신기술 기반으로 물류창고 없이 주차장 등을 활용해 화물차량 간 상품을 전달·배송하는 방식의 소비자·소상공인 공동배송 서비스 실증할 계획○ 전북익산시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마을회관 순회 수집 택배물류 서비스를 도입, 지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나갈 계획◇ 자치단체에서는 물류센터의 유치 및 택배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시책 >○ 강원양구군’21.2월부터 택배 미배달 지역인 오지마을에 지역 자활센터를 통한 배송실시로 택배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전북 완주·경북김천쿠팡의 물류센터 건립 유치를 통해 지역의 물류 거점지로 육성할 계획○ 제주도‘도서지역 배송 불가’ 등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운영□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민간 업체의 신규 진입 부재와 지역이탈을 초래○ 민간업체의 이탈에 따른 생활편의 서비스 감소는 다시 지역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져 인구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고 주장◇ 각 지역에서는 출산 및 전입 지원금을 비롯해, 워케이션·한달살기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 중○ 젊은 층들은 단기 방문·일시 거주 수요와 별개로, 지방 장기 정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생활편의 서비스의 불편함을 지적※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불편이 곧 불행하다는 사회인식이 형성, 이로 인해 생활서비스가 열악한 지방에 사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지적◇ 최근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 소멸 전략으로, 거시적인 균형발전 정책 외에 미시적인 생활 편의 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언○ 특히 지자체가 지역복지 차원에서 직접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상권 중심의 지역 회복 전략을 강조○ 거점 중소도시를 시작으로 X세권 형성을 위해 세제해택·공유재산 지원 등의 과감한 시장 진입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특혜 논란과 지역 카페·슈퍼마켓 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이에 대해 이익이 경합되지 않는 택배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영세상권과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상생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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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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