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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체제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시킬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억압과 불평등의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정을 세운 프랑스 파리의 혁명 시민들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추락하는 국격, 하락하는 경제, 활기 잃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 K-방역과 한류문화 신드롬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나라였다.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엊그제까지 그런 나라였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생기를 잃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그 와중에도 마치 절대왕정국가의 군주와 귀족들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력과 자유를 향유하는 특권집단이 국가기관 기관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권력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권력에 도전하거나 특권적 제도를 바꾸려는 자는 피아(彼我)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 척결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그의 또 다른 소설 「동물농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자신들을 수탈하던 존스 농장의 주인을 쫒아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돼지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로 자신들만의 특권과 탐욕의 기반을 만들고 합리화 하였다. ◇ 정의(正義)가 제대로 정의(定義)되지 않는 사회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선동과 구호로 다른 동물들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지도자 돼지가 자신들의 거대한 욕망추구를 합리화하려는 말일 뿐이다.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언어유희들을 우리는 매일 눈 아프게 보고 귀 아프게 듣고 있다. 그들은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나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만든 특권적 질서를 ‘공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그들만이 누리는 무제한적 권력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正義)로운 사회라고 강변한다.공정, 상식, 자유, 법치, 정의라는 오래 전에 확립된 개념들조차 그들에 의해 왜곡된 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는 전근대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잦은 루머, 국가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정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더구나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외교, 국방, 교육, 노동 정책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 뜬금없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되기도 한다.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재난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되었다.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분분하다.국제적,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도하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런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자료들이 유튜브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왕(王)자가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것이 결정적 심증을 갖게 만들었다.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루머가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의 하락, 국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들이 이런 불확실한 출처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두 가지 정책의 잘못이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국정의 방향과 전략내용, 의사결정 체계와 결정과정,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국정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하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의혹과 불안의 정도는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정의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리셋 해야 한다. ◇ 국정수행평가가 낮은 이유, 국정수행 체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3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가 낮았던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긍정 평가가 통상 60~70%를 보인다. 심지어 80%를 넘는 대통령도 있었다. 그게 정상이다. 한두 가지 정책을 잘못 입안했거나 국정수행 과정의 부실이 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발전 비전을 담대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개발 억제나, 친환경적 생태 규제에 전력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국가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초대기업에 과감한 감세혜택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처럼 대하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꼭 집어서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강사들을 악의 카르텔로 단정하기도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친 북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다. 국민들을 끝없이 편 가른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음에도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했던 국민들 상당수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체제 전반에 깔려있는 비근대성이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한다. 조금 과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몇 가지 점에서 마치 공화정이 수립되기 전 중세 유럽의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왕정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가? 첫째,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던 전제군주와 같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나 의혹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심지어 입·틀·막으로 배제해버린다.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으로 대체하고, 형식적으로나마 몇 달간 시행하던 도어 스테핑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중단해버렸다.대통령의 저속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청구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집권 여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 대표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소속된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국정운영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신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봉건 신분제 사회에는 세 가지 신분층이 있었다.그 중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의 인구에 해당하는 제2신분인 왕족과 귀족이 상층부 특권층을 이루었다. 그들은 국가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의무는 면제받았다.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들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제3신분의 평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받았다.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권 신분의 존재에 따른 불평등한 세제와 수탈적 국정운영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검찰, 중세 귀족처럼 정치·경제에 더해 사법적 특권까지 누려 중세 귀족들은 경제적, 정치적 특권에 더하여 사법적 특권까지 누렸다. 먼저, 귀족들은 일반 법정이 아닌 귀족들만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러한 사법제도는 귀족들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때로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에서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귀족들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면제되었다.성직자나 귀족들의 사법적 특권은 이들 특권층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협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유사 신분계급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제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신분이 허용될 수는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권력에도 통제받지 않는 특수계급이 된 지 오래다.특별히,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심지어 정당의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 입법부, 언론까지 통제하고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고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처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원성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특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마치 중세시대 귀족들과 같이 사법처리 특권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또한 이들을 고 연봉 비상임 자문역으로 두고 유사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넘쳐난다. 전 현직 검찰이나 그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기에 벌어지는 불의한 병리적 현상들이다. 국민들, 특별히 정의롭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 국회와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 사실상 무력화 시켜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을 모두 전제 군주가 갖고 있었다.그러나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삼권분립으로 국가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자의 국정 농단과 국민주권 침해의 위험을 막고 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려면 국가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전제 왕정 시대와 닮아 있다.여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무지 권력행사 외에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민생관련 법안들을 그 필요성과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고 있다.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따져 묻지도 않는다. 제4부인 언론의 자유는 찾기 어렵다. 과거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적이 없었다.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들은 국회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런데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권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들을 일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모든 국가들이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윤 정부가 5년 동안 현상유지만 하고 보낸다면 우리나라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실제로 외교, 안보, 언론, 민생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남발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후진국 체제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 4.10 총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검찰 ‘캐비넷’을 떠올리며 두려워해야 하는 공포 정치가 나라의 모든 활기를 잠식시키고 있다.전제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봉건적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민주공화주의 정체의 기본가치를 져버리는 것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이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주의 회복을 위해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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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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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15호’(’22.1.12.) 참고◇ 지난 12.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됨○ 만 12~18세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3월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 해외 주요국의 방역패스 현황◇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상황◇ 미국뉴욕의 경우 지난 12.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하여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 독일베를린에서는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완치 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 시설*에 입장 가능○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은 예외◇ 이탈리아지난 12.6일부터 기존의 방역패스(그린패스) 제도를 ‘슈퍼 그린패스*’로 변경 시행,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그린패스 소지자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하여 발급◇ 프랑스지난 9.30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건패스’를 확대 적용하여 보건패스 소지자만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소지 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 불가◇ 이스라엘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장애 증명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은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의 쟁점◇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나, 현재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백신접종의 안전성 문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돌파감염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 청소년에게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 반면 질병관리청은 객관적 수치로 반박 의견을 제시,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수일 내로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 특이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드물게 나타나며 지난 12.8일 기준 발생한 사례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집계※ 아나필락시스 : 12∼17세 12건(0.55건/10만 접종), 18세(1.29건/10만 접종)심근염·심낭염 : 12∼17세 5건(0.2건/10만 접종), 18세 23건(2.53건/10만 접종)□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도록 제한*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의 의무 시행으로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예외사유 인정 범위가 넓음○ 감염병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의견도 제시◇ 정부에서도 지난 12.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입장▲ 확진자 수 추이◇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고2학생의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는 총 38만여명이 동의* 돌파감염 사례, 인권침해 소지, 3차 접종 요구, PCR유료화 검토 등을 이유로 반대◇ 또한, 지난 6일에는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청원도 게시되어 1만여 명이 동의한 상황(12일 18시 기준)◇ 최근 이러한 논란과 함께 학부모 단체가 방역패스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난 4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지◇ 이에 대해, 방역정책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전문적·행정적 결정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해 정책이 결정된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개선방안◇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공론화하여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의 신뢰를 형성◇ 따라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확인하기 전에 백신접종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함과 함께 부작용에서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 방역패스의 핀셋 적용◇ 또한,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 지난 4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하여야 함을 적시※ 학원, 독서실 등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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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취약◇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 가정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심한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0%) 순으로 가정폭력을 경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14년 123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 결혼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체류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으로 가정폭력에 여전히 취약< '18년 기준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출신합 계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 태국기타(한족+한국)캄보디아인원272,970140,25569,17918,27811,0687,6024,31722,271(비율)100%-51.40%-25.30%-6.70%-4.10%-2.80%-1.60%-8.10%◇ 경제적 문제, 언어적 문제 등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은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32.7%는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상대가 없으며, 부부갈등 발생시 적절한 해소방법이 없어 갈등 악화* 부부갈등시 해결방법 : ‘참는다’ ’15년 44.6% → ’18년 48.1% (’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제결혼중개 규제강화로 사업체 난립은 개선되었으나, 무등록업체의 중개, 유튜브 등을 통한 여성 성(性) 상품화는 여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건강가정진흥원에서 결혼중개업체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을 상품처럼 나열하고 얼굴, 신체 등 여성을 품평하는 등의 125건의 문제점 발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상품화’는 가정폭력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지난 11.22일 발표< 주요 내용 >◇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내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제공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업체의 국제공조수사와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 (’20년도 상반기)○ 예비부부‧가족 상호이해교육 강화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실시(10개소)○ 여성인권 침해 예방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긴급대응체계 마련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를 새로 개발(’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 피해자 조기 발굴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19년 5개소 → ’20년 7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지원○ 체류안전 지원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시 ‘선허가-후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계획(’19년 하반기)○ 간이귀화제도 개선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 집중 지원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강화○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추진※ 결혼이주여성의 다국어 능력을 활용한 적합 직종 발굴,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추진○ 사화안전망 구축 등 지원기반 마련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찰서, 여성폭력방지 기관 및 시설,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는 ‘결혼이주여성 지역안전망’을 구축□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충남 공주시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서비스 시행기관이 흩어져 있어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을 취합해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지난 9월 제작하여 배포※ 홍보물에는 △ 결혼이주여성 범죄예방 교실 △ 가정폭력 상담 △ 읍면동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요금지원 안내 △ 다문화 어울림 지원사업 안내 △ 공동육아나눔터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 경북 김천시市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김천경찰서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대처요령, 지원제도 및 인권침해사례, 불법체류자 통보면제 제도 등의 주제로 지난 11.5일부터 6일까지 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 경북 경산시다문화가정의 올바른 가족역할과 부부 상호간 평등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부부 성평등 교육’을 실시○ 경남 양산시다문화 인권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폭력예방과 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체결※ 협약내용은 △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지원 △ 다문화가정 폭력현장 대응과 재발우려 및 고위험 가정 관리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및 인권교육 △ 외국인 취업자의 인권교육 및 지원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 및 모니터링 △ 다문화가정 폭력피해자 법률자문의 역할 수행하는 것 등으로 구성□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 지원은 미흡하다며 1차 피해자 지원 기관인 1577-1588 다누리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시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 결혼이주민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선주민 교육이나 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한국인 가족 또한 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으로 속성결혼 방식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현금을 지원(500∼1000만원)하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파악해 결혼 준비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법적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결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전(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개관)◇ 대전시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씨네 인디-유(cine indie-u)’를 지난 11.26일 개관하여 ’20.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 市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대전독립영화협회를 지원단체로 선정하고 4억5,700만 원을 투입해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에 영화관을 조성◇ ‘씨네 인디-유’는 △ 독립‧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단독 상영관과 △ 영상교육을 위한 다목적룸, △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룸 등을 완비○ 市는 개관을 기념해 11.23일부터 27일까지 독립영화 상영회와 세미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오는 11.29일 부터 12. 5일까지 ‘제21회 대전독립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를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기(수원 軍 공항 이전 관련 화성 갯벌 습지지정 추진 동향)◇ 수원 軍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17.2월 국방부 발표) 공항 이전에 암묵적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화성시가 최근 화옹 일대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여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갈등○ 市는 지난 8월 해수부에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경기도로부터 습지 지정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11.2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100여 명이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습지지정 결사반대” 및 “軍 공항 이전도 반대하지만 습지지정은 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해 설명회가 무산※ 해수부는 ’17년 해양생태계 조사용역에서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앞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인근에 습지보호지역이 있으면 이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경기도에 전달○ 市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軍 공항 이전을 위해 「습지보전법」*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은 습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 경기(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 경기도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계획○ 道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위원회는 총 227개(위원 수 4,597명)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법‧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은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65곳인데 19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매달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가 3년 동안 5번 열렸다”고 지적하기도 함○ 道는 조례에 따라 개설된 위원회 중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조사하여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묶어 통합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정비할 계획※ 성격이 유사한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지 않고 1개의 포괄적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모색 중○ 道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인 만큼 구체적인 정비 방법, 운영 방식은 현황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시 소유 자투리 땅 매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추진)◇ 충북 청주시가 집이나 건물 일부가 공공토지로 예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가옥을 수리하거나 매각 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시유지 및 국가 소유 토지의 매각을 추진※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건물 내에 시유지가 약 2평 포함돼 있어 집 주인이 수십 년 간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市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6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 DB를 구축하여 총 시유재산 1,317필지, 도유재산 32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 시민들의 재산 활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공유재산 90건을 우선 매각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120건을 추가 매각할 계획○ 무단 점유지 600개소에는 무단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유재산임을 고지하고 불법행위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갈 예정○ 市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토지 중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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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 추세○ 지역축제는 각 지역을 찾아 관광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의 최종목적지이자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사회적 가치관과 생활문화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 5일 근무’ 또는 ‘워라벨 찾기’ 등에 대한 관심증가로 여행을 통해 여가시간 소비비율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2001년 국내여행의 규모는 12조 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2011년 국내여행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증가하였고 2017년 29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증가○ 지역축제 활성화에 따라 축제 방문객 수 또한 증가하여, 2017년 이후 매년 3,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관광 규모가 성장하고 지역축제 참여 방문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측면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축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측□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지역축제는 지역 내에 축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 지역축제 유지, 개최에 따른 수익발생 및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는 무관하게 축제 행사장에만 집중되는 경향○ 정체성 없는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기대효과 없이 지방재정의 낭비성 집행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증가○ 상당수의 축제가 경쟁력 없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거나 축제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부정적 견해 증가※ 2019년 기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표한 정부지원축제는 884개이며 총 지원예산규모는 3,424억 원으로 집계○ 지역축제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 → 지역 내 소비‧수입증가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 → 지역세수 증가 및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축이 어려움□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노력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축제개발과 함께 평가를 통한 축제 만족도 향상을 추진< 주요 내용 >◇ 인천 미추홀구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타 축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로 많은 지적을 받아 2017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축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특히 작년에는 청년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로 구성된 정책 위킹그룹인 ‘국민디자인단’을 추진하여 단순한 이벤트 관광형 축제를 벗어난 1천200여명의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 충북 음성군‘제20회 음성품바축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 22개의 항목을 조사한 평가용역 결과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 이해 항목의 방문객 만족도는 높았으나 접근성과 주차장, 살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전북 익산시관광객 다변화 및 지역축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축제 발전전략 수립 방안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보고회에서는 △축제장 내 편의시설 및 쉼터에 대한 개선 △ 방문객 동선 및 시설물 배치 보완 △중장기적 축제 육성을 위한 전용축제장 개념 도입 △구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 △축제별 주제와 결합한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경남 하동군지난 7월 개최된 ‘제5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발전하기 위하여 지난 8.27일 평가보고회를 개최* 올해 하동 대나무를 활용해 수상무대를 꾸미고 축제공간을 확장한 것 축제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었고, 먹거리와 접근성, 편의시설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지역축제 지속가능성 개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축제 계획 수립 필요 >○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은 지역 축제의 문화적‧사회적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지역축제 개최‧유치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가 달성될 때 유지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축제 방문객 수 증가’ 또는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규모 증가’가 필요※ 지역축제 방문객 규모가 급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역축제의 경제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규모(질적규모)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가 ‘여행의 최종 목적지’로써 여행객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재방문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케팅 전략이 필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관련 낭비성 집행방지 필요 >○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비‧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응하여○ 정부는 재정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을 확대 및 강화하고,○ 급증하는 축제 수에 대하여 지역별 주최‧유치하는 지역축제 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 지역축제의 적정 지출 규모 수준 검토 필요 >○ 관람객 참여 유도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지역축제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재무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 존재○ 따라서 축제 운영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환류를 포함한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필요하고 투자대비 이익률 관리를 통해 축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부문별 전략을 준비< 평가와 환류를 통해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지역경제 선순환 유지 시스템 구축 >○ 매년 지역축제의 성공과 마케팅 잘된 점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축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축제 이후 평가를 위해 경험‧축적된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개선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 지자체가 지역축제를 준비함에 있어 능동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한 측면은 크게 ‘볼거리 제공’ 측면과 ‘체험프로그램의 유무’로 지역축제의 자체적 개선노력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중요한 결정요인※ 본 자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 정책브리프(’19. 9월)’를 요약 정리□ 기타(화장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 활용)○ 부산대학교가 부산 금정경찰서와 협력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18일 여성안심화장실용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를 교내 화장실 등에 도포○ 이번에 사용된 핑크가드는 국내 벤처기업인 선린머트리얼사에서 자체 개발한 자외선 감응형 무기질 형광도료로 조달청 벤처혁신조달상품에 선정된 제품○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지만 자외선 특수장비를 비추면 분홍색으로 발광하여 화장실 칸막이 등에 도포 시 불법행위를 하는 범인의 신체, 의류‧신발 등에 묻으면 쉽게 세척되지 않고 1년 이상 의류나 신체에 남게 돼 범인 식별, 물리적 증거물 포착 등에 활용 가능○ 시공 완료된 화장실에는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공간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여성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성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이끌어낼 방침□ 전국(지자체 ‘미혼남녀 만남 행사’ 실효성 논란)○ 각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결혼으로 연결해 주는 ‘미혼남녀 혼인 주선사업’을 추진◇ 인천시‘결혼친화도시 인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만남준비-결혼장려 등 3단계 8개 시책을 추진하고 인연맺어주기 네트워크 구축, 미혼남녀 만남행사 진행, 예식비용 지원 등의 혜택 제공◇ 세종시매년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예정된 행사를 포함하면 올 한해만 4차례 행사를 개최, 특히 지난 3회차 행사는 세종-공주 간 지역상생 행사로 진행◇ 대구 달서구’16년부터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여 배우자를 찾아주는 행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미혼남녀 만남사업인 ‘썸남썸녀 매칭’ 행사를 총 25차례 진행해 실제 8쌍이 결혼으로 연결◇ 경남 진주시매년 10월에 열리는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기간 중 이전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미혼 남녀를 초대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를 올 해로 4회차 개최○ 한편, 공개적인 만남으로 얼굴을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의 혼인주선 만남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있음◇ 충북도’14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만남행사를 주선하였으나 여성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올해는 행사 미개최◇ 충남도매년 2〜3회에 걸쳐 ‘미혼남녀 만남주선’을 실시하나, 여성을 출산율 향상의 도구로만 본다는 의견과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기재 등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 전북도지난 4월 ‘미혼남녀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여성단체의 반발로 중단◇ 경북도봄‧가을별로 청춘남녀의 ‘인연찾기 낭만여행’을 통해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썸남썸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운영할 계획◇ 충북 옥천군10월 중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했으나, 정의당 남부3군지역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청년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결혼문화를 강요한다”며 행사 철회를 요구⇒ 이에 郡은 ‘청춘캠프’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10월말 추진○ 한 관계자는 “결혼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특색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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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중국 드론 대기업 DJI 등 42개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인권침해와 군사개발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재무부에서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 슈퍼컴퓨터 제조업체인 중커수광(中科曙光·Sugon), 인공지능(AI) 개발업체인 메그비(Megvii, 旷视科技) 등 8개사를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들의 기술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 탄압에 활용되고 있다. 상무부 역시 안보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관한 Entity List 항목에 34개의 법인을 추가했다.중국의 연구소 군사 의료 과학 아카데미 및 산하기관이 대상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해 뇌를 제어하는 무기 등 군사 개발에 관여한 혐의다. 또한 군사개발이나 이란과의 거래에 관련된 전자기기 제조사 등에도 금수조치를 부과했다.▲ 백악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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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는 2021년 12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소확행 공약의 기준은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인가요?-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혜집단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선별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확행 공약으로 분류되어 발표하는 것 중에는 예산이 필요없는 것도 있습니다. 11번 공약인 지금의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돈이 전혀들지 않지만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회의 진료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공약입니다.- 3번 공약인 휴대폰에 안심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통신사들과 협의를 하면, 추가적인 예산 소요없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약부터, 재난지원금이나 기초생계비 등 정부의 지원금을 안내해주는 것이 대부분 휴대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소진되어 문자나 카톡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조손가정 등 소득이 적은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약입니다. ○ (사회자) 소요 예산 외에도 중요한 <소확행> 공약으로 선발되는 기준이 있나요?- 민주당 선대본의 윤후덕 본부장은 “중대형 공약의 경우 교수 등 정책 개발 참여자가 많고 검토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발표까지 꽉 막히는 ‘정책 병목’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고 말하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 공약’으로 소확행을 활용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 협의까지 포함하여 만들다 보니 초기 콘셉트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합니다. 속도감 있는 공약 발표를 이어 가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수 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상병수당”이 소확행의 17번째 공약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반면 13번째 공약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보조금 확대’ 공약의 경우에는 약 1000~2000억원가량이 든다는 추계를 이미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새날의 방송에서도 언급한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강화는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안전 지도를 별도의 일자리로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소확행 공약 15번인 <동네슈퍼 사장님들! 대한민국 ‘배달특급’ 서비스로 번창하세요.>는 대기업들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배달앱, 유통대기업들이 퀵커머스(즉시배송)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15분에서 1시간 이내로 즉시 배송되는 퀵커머스로 인해 동네 슈퍼마켓, 골목상권이 또 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어 만든 공약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이런 현상에 대비하고자 경기도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을 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고 음식점 배달에서 동네마트, 편의점, 전통시장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한민국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장해 모바일을 통해 우리 동네슈퍼와 소매점에서 생필품과 과일, 채소 등을 간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전국적인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지역화폐>를 결합시켜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골목상권으로 돈이 더 많이 돌게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소확행 공약 중에는 변형 카메라 관리체계 구축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소확행 공약 12는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이제 그만!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일이 있는 등 지난 5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약 3만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USB, 볼펜, 안경 등 일상생활용품 형태의 변형카메라가 한해 10만 건 가까이 수입되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변형카메라 관리체계를 구축해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해 충분히 공급하고,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 (사회자) 딥페이크 인권침해 방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 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준석이 건네준 비단주머니 속에는 윤석열 AI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 후보의 100조원 재난지원예산 약속을 이준석 당 대표가 “잘못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 대선 투표에서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 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 경찰, 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소확행 공약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다른 후보가 아닌 “이재명은 합니다.”의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해찬 전 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본인도 이재명 후보의 살아온 길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선 초반에 일찌감치 친 이해찬 계열의 의원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한 것이 이해찬 전 총리의 결정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life story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재명의 자서전 등 각종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야 어려운 현실을 이겨온 그 능력과 의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55명, 자유응답) '추진력/실행력'(22%), '직무/행정 능력'(15%) 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9%), '그동안 잘함/경력'(6%), '잘할 것으로 기대됨',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 '복지 정책/서민을 위함'(이상 5%) 등도 있지만, 공직에서의 경험과 실질적인 추진력이라는 역량 관련 언급이 많았습니다.- 즉 이들 소확행 공약의 수혜자들에게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이유를 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는 느낌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 연장>이 아닌, <정권 재창출>이라고 프로그램의 제목을 바꾼 이유도 <정권 교체>의 요구를 새로운 정권, 더 나은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정권으로의 교체, 즉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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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제한 등도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못하는 것이 이들 외국인이나, 난민들에게는 신앙 생활을 넘어, 도 다른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하던데, 어떤 것인가요?- 저희 교회에 주로 나오시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동선(動線)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니 극히 단조롭기까지 합니다. 집-공장-집으로 순환되는 동선과 그 사이에 몸을 싣는 곳이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장기간의 노동에 지친 그들에게 여가 활동은 그저 사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노동이 끝나면 내일의 노동을 위해서 육체의 쉼을 얻어야 하기에 그들에겐 다른 여유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단잠에 빠지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어쩌면 유일한 여가 활동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일예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순간입니다. 고되고 기나긴 노동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시간입니다. 같은 피부색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낯설고 힘든 타국에서 노동의 고단함을 잊는 꿀물같은 시간인데, 그런 예배가 계속 정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대량 발생하기 전에 주변 교회들은 입구에서 발열체크하고 소독약을 뿌리고, 손 세정액을 바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우리 센터와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때문입니다.- 물론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저희도 더 엄격한 격리와 방역 조치에 동참을 하겠지만, 일부 헌금 모금수단으로 주일 대면 예배를 권장하는 교회나, 전광훈 목사와 같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과시하거나, 보상금을 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도록 하는 곳과는 다릅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곧 삶이고, 희망이고, 낮선 한국 땅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수입니다. ○ (사회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에만 경도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게 되었죠.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를 완전하게 방기(放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보다는 확실하게 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은 이 둘이 잘 조화가 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은 앞면과 뒷면이 잘 인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한 면만 인쇄된 지폐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는 위조 지폐범으로 감옥에 가게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립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 둘이 분립된다면 그건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환대와 포용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어쩌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고려하지 않거나 편견과 차별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 더 숨어들 것이고 주류 사회의 사각지대인 '열악한 공간'에서 사는 아프리카 난민들은 장기화되는 전염병 재난에 위태롭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열악한 공간'은 전염병 재난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더 이상 외국인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농산물을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굴뚝 산업들은 비싼 내국인의 인건비로 인하여 도산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 이전에 이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이분들을 외면하는 것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남성 노동자가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것과 다름없는 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고아와 나그네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자'라는 식의 추상적인 구호의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구제하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동안 세상의 소외된 자들인 병자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셨습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에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예배가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환대입니이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 환대(歡待)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내가 섬기는 아프리카 난민을 비롯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주민 노동자들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강도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강도는 우리들이 쏟아내는 '편견'과 '차별'과 '혐오'입니다.- '배척' 대신 '환대'의 마음을 갖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끌어 안아주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변화가 시급한 외국 노동정책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본격적으로 고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입니다. 기존에 3개월이었던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연수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전체 종업원의 3~5%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87년에는 입국자 수가 1000여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기술연수생이 1992년에는 2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연수생'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이유입니다. 1993년 본격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시작됐는데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외국인 연수생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지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임금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배경이 됐습니다. 노동운동 단체와 진보 진영은 꾸준히 이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2004년 8월부터는 외국인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3법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노동법을 적용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하는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3년 동안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는 이동이 허용되는데 체류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이 법을 악용해서 기업주들의 외국인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이 법은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을 외국인 노동자 혼자서 입증해 내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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