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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정부, 용산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개최 예정◇ 정부는 오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경축 행사를 개최*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 등 300여명 규모○ 이번 행사는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역사적 의의 전달을 위한 뜻깊은 자리로 준비할 예정◇ 공식행사 뿐 아니라, 광복절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 13일, 청와대에서는 광복절 기념 및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특별 공연이, 14일에는 서울역에서 역사 토크콘서트가, 15일 독립기념관에서도 문화공연·전시행사가 마련◇ 정부는 지난 10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보훈처장,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無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행사를 개최○ 그간, 국내 주소가 없어, 호적에 이름을 올릴수가 없었던 홍범도 장군, 윤동주 시인 등 독립투사 156명에게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독립기념관 내 겨레의 집)을 주소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증을 발급□ 자치단체별 경축 행사 및 다양한 선양·지원사업 추진◇ 자치단체도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역별 경축행사 개최 준비 중, 공식 기념식 외에도, 축하공연, 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 예정시 ․ 도지역별 주요 행사서 울14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음악회를, 돈화문국악당에서는 무료 역사 공연을 마련, 15일에는 보신각 타종행사를 개최부 산 8월 한달 간, 중앙공원 일원에서 ‘겨레의 얼을 외치다’를 주제로 전시 및 어린이 역사 체험 행사를 진행 중대 구오는 15일, ‘광복! 그날의 함성과 기쁨으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기념식, 축하공연 등 개최 예정인 천13~18일까지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 430여점의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 특히, 15일에는 무궁화묘목 나눔행사도 진광 주 민족자본으로 건립(’35년)되어 백범 김구 선생의 강연회가 열린 장소인 광주극장에서 경축식 개최, 같은 날 고려인마을에 홍범도장군 흉상 제막울 산15일, 태화강국가정원과 작약원 일대에서 무궁화 전시회 개최, 시민 대상 무궁화 홍보물과 묘목 등 500본 나눔행사도 병행강 원국립춘천박물관에서 200여명과 함께 경축행사를 개최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춘천시청 ‘시민의 종각’ 타종식도 예정충 북 충북도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경축식을 취소하는 대신, 11일 김영환 지사는 독립유공자 유족 5명에게 표창 수여충 남도와 시·군 간부공무원들은 광복절을 전후로 도내 독립유공자 415명을 찾아 위문품과 감사의 뜻을 전달경 남김해운동장 일원에서 광복절 기념 숲속둘레길 걷기대회 개최,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청소년대상 태극기 마스크 제작 등 체험행사 개최◇ 자치단체는 지역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한 보훈 및 지원사업을 전개○ 대다수 자치단체가 「보훈수당 지원 조례」,「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본인·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과 복지혜택 뿐 아니라, 주소불명 독립유공자를 찾아 서훈을 전수*하고, 각종 기념·선양사업 등도 전개* 미전수 인원 : (’19년) 5,970명 → (’20년) 6,253명 → (’22.3월) 6,822명< 지역별 독립유공자 선양 및 지원사업 >○ 서울애국지사 월 100만원 보훈수당 지급○ 부산독립유공자 및 유족 대상 무료 진료병원 9개소 지정·운영○ 인천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전용 안장시설(호국봉안담) 마련○ 대전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울산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서훈 등급 상향 추진○ 경기경기광복유공연금 월100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무제한 지원○ 충남숨겨진 독립유공자 발굴, 독립운동 백서 발간, 대형마트 생필품 할인 추진○ 전남지난달 17일, 3·1독립운동가 128명 발굴, 80명에 대한 서훈 1차 신청○ 경북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연 400만 원 지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앞서 8.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정부(여가부)는 오는 14일, “진실의 기억, 자유와 인권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 개최○ ’91.8.14일,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 증언한 故김학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13년부터 행사를 시작○ 정부에서는 ’17.12월「위안부피해자법」개정(’93년 최초 제정)으로, 이듬해인 ’18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 중◇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진행○ 정부 출연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를 지원, 해당 단체를 통해 아카이브 운영, 피해자 지원, 학술기획 행사 등을 진행◇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당초 240명이었으나, 현재까지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는 11명에 불과한 상황○ 현재 경기 5명, 서울 2명, 대구·인천·경북·경남에 각 1명 거주 중◇ 각 자치단체에서도 오는 14일, 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비롯, 지역별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을 추진 중○ 현재 9개 시도*를 비롯, 전국 28개 자치단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충남·경북·경남·제주○ 이를 통해, 전국 150여개에 달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건립 및 보호·관리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중◇ 특히, 현재 피해자분들이 생존·거주 중인 6개 시·도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와 협력, 별도의 생활 안정 지원사업을 시행○ 지역별로, 매월 70~16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건강관리비와, 연2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는 한편, 장제비·조의금 등을 지원< 지역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 서울11일 기림의 날 국제포럼(비대면) 및 12일 은평평화공원에서 기념식 개최○ 광주11~12일 시·자치구별 기념식·헌화행사·문화제 개최, 남구는 역사투어 진행○ 울산14일, 울산대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정 공연 예정○ 경기13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기념식을, 12개 시군도 12~14일 중 행사 개최○ 강원14일, 원주에서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을, 속초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충남9~15일, 충남도서관에서 기록전 개최, 6개 시군에서도 기념식 개최○ 전북12~13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전시회 및 추모식을 군산에서 문화제 개최○ 경북12일, 기림의 날 영화제 개최○ 경남14일 도청에서 기념행사, 7개 시군에서도 기념식 및 문화제 등 개최 예정○ 제주지난 6일, 시청광장에서 기림의 날 맞이 제주평화나비 FESTA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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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육시설부(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3 Chome−2−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www.mext.go.jp일본 도쿄□ 교육내용◇ 문부과학성의 내진 보강정책 향상 정책 ▲ 일본 문부과학성[출처=브레인파크]○ 문부과학성은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설치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문부과학성 교육시설부에서는 재난과 관련해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또한 △친환경 학교설립 △노후 시설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시설 점검 △학교 재해복구 도움 등 학교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교육시설은 재해시 주민대피 장소○ 일본 교육시스템은 초중고 9년의 의무교육이며 학교 설립 주체는 국가·지방자치·사립 등이 있다. 교육시설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장소이며, 재해 시에는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활용된다.일본 전국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문부과학성이다.▲ 일본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건축법은 1868년부터 서양 근대적 건축기술도입하고 건물의 내진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50년 건축기준법이 지정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981년에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령이 현재 건축기준법의 바탕이 되고 있다.◇ 효고현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 국가가 교육시설·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다. 1995년 지진 이전까지는 효고현과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내진설계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하지만 1995년 지진 이후로 일본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1995년 6월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2002년 교육시설 내진화 측정○ 이후, 문부과학성에서는 2002년부터 교육시설의 내진화 비율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2002년 측정 당시, 전체 공립학교의 44.5%만이 내진화 설계가 되어 있었다.약 7만3000동이 내진화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중 6만동은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2003년 7월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 지침과 우선도 조사서를 작성해 학교설립자에게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내진화 우선도 조사[출처=브레인파크]○ 2008년 스촨성 지진 후에는 국가보조금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리는 등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특별히 문부과학성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를 보내고, 문부과학성 직원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내진화 설계 및 방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동일본 대지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은 북쪽 북해도부터 남쪽 오사카까지였다. 동일본 대지진은 구조물에도 피해가 컸지만 비구조물 관련 피해가 더욱 컸다.또한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난민들이 인근 교육시설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와 비구조물 내진화를 강화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됐다.○ 이 후, 2013년 6월에는 구조체 내진화 강화를 2015년까지 완료시키자는 계획을 세웠고, 2013년 8월에 체육관시설·유리창·조명·기존건축물 등에도 매뉴얼을 반영했다.그리고 기존법이나 정책이 개정되면 기존 건축물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문부과학성에서 기존 건축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를 통해 2002년에는 44.5%였던 교육시설 내진화율을 2016년에는 98.1%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3월, 문부과학성은 쓰나미 방재대책으로 쓰나미 관련 매뉴얼과 건축물 법령을 만들었다. 매뉴얼에서는 피난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작성해 실제 피난을 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피난처 활용 위한 보조금 지원○ 건축물 법령은 학교시설을 높은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를 만드는 것 등을 구상했다. 학교건축 시설물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했다.해당 매뉴얼과 법령은 동일본 지진 때 학교시설을 재해 피난처로 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취지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부담법'에 따라서 공립학교가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조율은 3분의2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나 섬과 같은 곳은 5분의4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과 같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고부담금(특별교부세)을 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되, 최대 98%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상 시설에 따라서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나뉜다. 부담금은 △국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시설 △공작물(울타리, 놀이터 등) △토지(운동장, 아스팔트포장) △설비(실험기기 등) 등이 있다.보조금은 △교원주택 △특정학교에서 필요상 시설을 임대했을 때의 임대료 △기존 건물에 내부 시설을 수리할 때 임시 수업 장소 임대료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 △보육원 사용시설 보조 등이 있다.특별한 케이스로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비용과 바닷가 인근에 위치해 피해를 본 학교가 높은 곳의 땅을 사서 새로 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재해복구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가뭄 이후 최대 24시간 동안 강우량 80㎜이상의 비가 내릴 때 △최대 풍속 초속 15미터의 바람이 10분간 지속될 때 △홍수·파도·해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일 때 △지진·대화재(시가지의 50% 정도가 훼손된 경우)·폭설·화산·벼락이 칠 때 등이 있다.◇ 국립학교시설재해복구사업 관련 법○ 문부과학성의 국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관련 법령 체계는 1923년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1953년 8월 27일 개정된 국고부담법이다. 이 후, 12월 1일 시행되고 1955년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해당 법의 내용으로는 △재해복구 △전쟁 후 복구 △신축건물 의무교육시설정비 등 총 3가지와 관련된 사항들로 1958년에 개정된 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84년 9월에 개정된 문부과학성 국립학교 재해복구비 조사령은 문부과학성 직원과 기획재정부 직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매뉴얼로 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외 사진· 서면조사 등이 있다.◇ 2016년 내진화율 98.1% 달성○ 문부과학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 44.5%였던 내진화율을 2016년 98.1%까지 달성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물리적인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난훈련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재난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또한 그동안 내진화에 대한 투자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사항이었다.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에 대한 예산 반영,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에 대한 매뉴얼 정비,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에 대해 보조금 형식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발생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에는 98% 이상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지진)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처 간 재난에 대한 협업이 분쟁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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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어 개편 반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부가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성격의 재원을 의미○ ‘03년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양여금 및 지역발전 관련 보조사업을 통합(’05년), 이후 4번의 개편을 거쳐 현재의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19년)’로 운영 중◇ 세입원은 주세, 일반 특별회계 전입금, 각종 부담금 등이며 주세 외에는 전입 비율 등을 규정하지 않아 재정당국 재량으로 조정 가능○ ‘22년 규모는 전년 대비 0.6조원이 증가한 총 10.9조 원으로 4개 계정(지역자율, 지역지원, 제주·세종계정) 으로 구분하여 운영< ’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및 편성주체 >구 분합계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규 모10.9조원2.3조원8.23조원0.3조원0.07조원편성주체-지자체 자율부 처제주+부처세종+부처◇ 한편 균특회계는 ’05년 5.4조원에서 ‘09년 9.6조원으로 1.8배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13년간 10조원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 연도별(조원) : (’09) 9.6 → (‘12) 9.4 → (’15) 10.4 → (‘20) 9.2 → (’22) 10.9◇ 그간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방향에 따라 균특 회계에 대한 개편을 시행에 왔으나 소규모의 부분적 조정에 국한< 역대 정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운영 현황 >정부시기주요내용노무현정부3년차(‘05년)지방양여금을 폐지, 부처별 지역개발 사업을 균특회계로 통합이명박정부2년차(‘09년)자율계정 내 세부사업을 정리,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광역경제권 사업 등으로 지원계정 규모 증박근혜정부3년차(‘15년)주민 삶의 실 향상을 위해 복지·문화 관련 자율계정 사업 확대문재인정부3년차(‘20년)마을사업, 농어촌 기반 조성 등 지방이양, 자율계정 규모 감소□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개편 요구 지속□ 재원의 규모 : 전체 규모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 균특회계 총액은 10년간 10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예산에서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 총지출을 기준으로 정부예산은 ‘10년 292조 대비 ’22년 607조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균특회계는 약 10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 정부예산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단위:백만원) >구 분’05년’10년’15년’22년정부예산205,980,300292,815,900374,400,000607,700,000균특회계5,493,0009,347,0959,704,58910,900,000○ 또한 균특회계는 계정별 세입원의 변화는 있었으나 회계 내에서 계정 간 교환에 불과하여, 일부 개편에도 불구, 규모는 대동소이◇ 각 자치단체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재원 추가를 요청○ 특히, 단일행정체계인 세종시의 경우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기초 자치단체 배정 재원이 없다며,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로 강원도 특별 계정이 설치됨 예정임에 따라 전북, 경기 북부 등 타 지자체에서도 별도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 재원의 배분 : 매년 수도권 편중 현상 심화◇ 기재부 예산편성과정,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자치단체별 배분 한도의 산정기준과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 특히 지역 자율계정 일부를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배분하고 있음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과 규모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 또한 수도권 배분 규모의 증가로 비수도권에 지급 비중이 매년 축소하고 있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 수도권 비중은 ‘08년 9.3%에서 ’22년 16.8%로 확대,, 비수도권은 90.7%에서 83.2%로 축소▲ 자율계정 비중 추이▲ ’22년 지역별 균특회계 현황◇ 지역에서는 최근 수도권 배분 비중이 높은 상황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 배분이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현상은 균특회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 재원 활용 : 일반회계와의 차별성 부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보다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 균형발전과 관련 없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 창의적 사업보다는, 선정되기 쉽고 집행이 수월한 사업 발굴에 초점※ ’21년 신규사업(17개) 중 도로(6개), 인프라(5개)가 다수를 차지(64.7%)◇ 또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자율계정보다 용도가 경직적인 지원 계정의 비중이 높다며, 이는 지방 분권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여건·특성에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계정’ 비중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 국정과제 실행에 본격 착수◇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과제로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대국민 발표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수립·구체화○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균형발전 지원책 마련에 부심○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지방시대를 위한 15대 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실행 방안을 포함* 지역 자율사업 비중 확대와 낙후지역 추가 배분 등으로 지역 격차 완화 예정◇ 지난 6.16일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소도시를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을 발표,○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는 균특회계 강화 방안을 포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난 14년간 균특회계 총액이 2.6%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배분 규모는 85.3% 증가○ 균특회계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지 못해 제도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균형재정 목표에 따라 균특회계 재원의 지역별 배분을 과감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정부예산에 비례하는 균특회계 재원 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초단체의 자율편성 사업을 확대하고 상향식 수립 방식이 도입되어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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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논의 배경 및 지방교육재정 현황◇ 지난 13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포함○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관련 찬반 논의가 다시 촉발된 상황◇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22년도 교육부가 당초 편성한 금액은 82조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가량이었으나,* 연도별 추이 : (‘18) 66조, (’19년) 70조, (‘20년) 73조, (’21년) 71조, (‘22년) 82조○ 금년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21조원 가량 증가하여 ‘22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액은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 재원 및 규모(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당초 편성안 기준) >재원 구분구성요소‘22년 규모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분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분 교부금(주세·개별소비세 등의 일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65조원 (79.2%)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등)△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 전입금(서울 10%, 광역시·경기 5%, 도 3.6%)△ 교부금 보전금(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20.79%)△ 기타(공공도서관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15조원 (18.3%)자체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6천억원 (0.8%)차입 및 기타△ 지방교육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등1조4천억원 (1.7%)□ 주요 쟁점 및 동향□ 세입 예산의 경직성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학령 인구감소 추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편 논의가 지속◇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KDI 내국세수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는 ‘20년 546만 명에서 ’60년 302만 명으로, ‘20년 대비 44.7%가 감소○ 교부금 총액은 54.4조 원에서 164.5조 원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5.5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 KDI는 1인당 경상 GDP는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결과적으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의 5.5배 상승은 소득과 물가의 상승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입장▲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단위 : 조원, %)구분’17년’18년’19년’20년’21년교육청 보유재원2.12.23.446.6교육청 지방채12.18.11.91.60.4중앙정부 채무 (GDP대비 비율)627.4 (34.2)651.8 (34.3)699 (36.4)819.2 (42.4)939.1 (45.6)※ 출처 : 교육부◇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 초고령화·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처할 일반재정도 부족한 실정, 전출금 축소 내지 교육재정 통합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을 주장** 법정 전입금 외 비법정전입금도 상당규모라면서, 지방교육세만 전출하고, 시·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등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실질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자는 입장□ 세출예산의 지출용도 제한성 관련◇ ’21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은 경비성질별로 인건비에 약 64%를 지출하고,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약 96%를 지출 중○ 특히,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교부금으로 평생교육·고등교육(대학 등) 지원은 불가한 상황▲ ’21년 교육청 세출 예산◇ 이러한 교육재정 세출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지출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낮은 수준(단위 : %, $)▲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9◇ 새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침을 수립○ 이와 관련, 지방대학 육성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권한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뿐 아니라,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교육부 주관 전문가토론회, 6.8일)*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으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특히, 반도체 등 미래신산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재정 확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교육계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할 학교환경 개선은 유·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열약한 유아교육에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전국교육감협의회·교총·전교조 등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 별도 고등교육교부금 마련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격’, ‘동생 몫을 형에게 나눠주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육계 반대 동향 >○ 전국교육감협의회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수와 학교수에 따라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증가한 상황,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 현 협의회 성명 발표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도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총유·초·중등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해당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할 사안○ 전교조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내국세 연동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예산편성 구조 개편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중론○ 50년 전,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미국·독일 등 외국 사례를 들어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급격한 방식의 제도개편은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교육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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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안전교육 및 훈련◇ 수준과 학년에 맞는 방재교육·훈련 설계○ 일본 학교안전교육의 특징은 △지식·사고·판단을 기르고 △위험예측과 주체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하며 △사회공헌과 지원자로서의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혼죠초등학교는 학년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1학년은 재해에 대한 이해 △2학년은 재해 시 피난 대응·대피 방법 △3학년은 피난 시 생활 △4, 5학년은 지역과 관련해 어떻게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 △6학년은 피난 후 복구 방법 등에 대해 배운다.○ 마쯔에초등학교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교에 어떤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 방재에 대해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고베대학 부속중등학교는 재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서로 묻는 감재카드 게임과 고베 지진 시 직접 일어났던 상황들을 바탕으로 만든 크로스 로드 게임을 진행한다.재난 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직접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 훈련을 귀찮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로 생각하도록 해서 훈련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단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방재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을 이해하고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학생은 평소의 준비태세는 물론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고등학생은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시의 지원활동에 적절한 역할을 스스로 판단해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통합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준과 학년, 그리고 발달단계에 맞는 방재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성과 평가 필요○ 일본은 재난을 대비해 △필요한 기기, 식량과 물품을 예상해 구비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상시에 시설과 설비 등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피난경로와 방법·재해발생 시의 대처(매뉴얼) 등에 대해 미리 작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케다초등학교는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데, 아이들에게 실제 재해처럼 대피를 할 시간을 주고 대해 교사들이 돌아다니며 제대로 대피했는지, 잘못되었다면 이유를 설명해주고 고쳐주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대학은 연 1회 학교전체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피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고베대학부속중학교는 방재훈련의 시기만 명시되어 있고, 정확한 일자는 나와 있지 않고 훈련을 불시에 실시해 실제 재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했던 학교들 모두 연간 방재 훈련계획표를 가지고 불시에 훈련을 진행하며, 재해 발생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한국도 철저하게 계획된 방재훈련 외에 실제상황을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한다. 또한, 다양한 재난 상황과 여러 가지 방법의 방재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형식상의 재난 대비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시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결합한 교육도 필요하다.□ 정책 및 예산◇ 학교시설의 재해 대비시설 예산 확대○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베지진 이후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1995년 6월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 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또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고부담금을 올리는데, 이 때 지방자치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며 최대한 100%에 가까운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일본의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의 내진화 설계에 대한 예산 반영과 함께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재 매뉴얼◇ 지역과 재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매뉴얼 제작○ 일본 방재 매뉴얼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은 물론 학교별 특성도 반영하고 있다. 어린 유아들이 있는 유치원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특별학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위기관리 매뉴얼은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작성한 매뉴얼 작성 안내서에 따라 모든 학교가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외부 전문가가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 위기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발행하고 있는데, 1995년의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방재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용 참고자료와 교직원 연구용을 별도로 발행했다.이러한 문부과학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지역·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단이 방문한 도쿄대학은 자체적으로 지진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캠퍼스별로 각각 실정에 맞춰 작성했으며, 핸드북으로 제작해 평소에도 휴대가 가능하게 했다. 고베대학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관리 본부의 설치, 대책내용과 역할분담 등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재난 시 학교등교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무리 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각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며, 내진보강공사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서 또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지침, 가이드라인, 실험시설 매뉴얼 등 개선 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학교의 용도와 주변 환경 및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의 종류에 맞춰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점검 및 교직원 교육◇ 매뉴얼에 따른 일상점검 및 학생 참여 강화○ 일본의 정기점검은 규정에 의해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설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 사용 시설, 설비 및 방화, 방재, 범죄에 관한 설비 등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운동장, 교실, 특별교실, 복도, 승강구, 베란다, 계단, 화장실, 세면장, 급식실, 옥상 등을 대상으로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곳이 많다.○ 임시점검은 운동회나 체육회, 문화제 등의 학교행사 전후, 폭풍, 지진, 근처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등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또한 일상점검은 규정에 의해 설비 등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해 학생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고베대학은 방화방재상황점검과 관련해 담당이사가 1년에 1회 전체적인 방문해 관리하며, 전문가 점검으로는 위생관리자 주1회, 소방법에 따른 점검이 6개월 1회, 화기사용 매뉴얼 연 1회, 건축법에 따른 점검 연 1회, 승강기 관련 3년에 1회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방재 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일상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적극적으로 1차 방재에 나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직원 교육 및 훈련 참여 분위기 확산○ 일본의 모든 교직원은 학교안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고, 참고자료를 작성해 보급하고 있다.문부과학성은 학교안전교실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방범교실, 방재교실, 교통안전교실의 강사를 맡을 교직원 등에 대한 지도자 양성연구와 사고대응에 관한 강습회나 심폐소생법 실기강습회와 같은 교직원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닥치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직원의 대응이다. 학생에게 방재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사건,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하면 일각을 다투고 수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학생을 학부모에게 확실하게 인계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사후의 심리케어까지 담당하는 것이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직원 방재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도쿄대학과 고베대학에서는 방재 훈련 등에 교수·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재난이 닥쳤을 때 특별조직을 구성, 총장이 중심이 되어 참여 분위기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총장과 교수·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훈련기간 동안에는 지진 전문가 화재 전문가 등을 초빙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일본의 학교는 각 지자체가 작성한 지역방재계획을 이해하고, 행정기관의 방재담당부국이나 교육위원회와 연대해 평상시에도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대해 피난 경로와 응급 구조와 같이 연락을 취해야 하는 사항, 협력할 사항에 대해 미리 정리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쯔에초등학교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연간 방재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선생님이 없는 공휴일·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피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고베시와 함께 방재복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방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민단체와 협력, 복지 측면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피난 지도를 만들고, 전봇대에 쓰나미 피난장소를 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학교,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교육과 방재훈련을 학부형과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혼란이나 2차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수습과 복구를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지역주민에 대한 재난대비 교육,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 재난 훈련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해와 관련해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일본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관리하고 있다.이케다초등학교는 학교시설이 피난소로 사용될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난민으로 올 것을 대비해,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 장애인을 위한 설계를 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이렌과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비상 공중전화 구비, 재난 방송시스템, 가설 화장실과 교실 및 체육관 피난처 활용, 비상식량 구비 등 각 학교마다 피난처로서 필요한 시설 및 물품들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학교시설은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관련된 기관 및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처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학교시설도 학교시설이 재난시 피난처로 사용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하며 피난시설로 사용할 때 혼잡하지 않도록 노약자,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사전에 피난구역도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또한 각종 피난대비 물품들을 비축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처럼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지역주민들과 위원회를 구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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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전국 각지에서 6·25전쟁 제72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부는 지난 25일 장충체육관에서, 국무총리, 재향군인회 및 참전용사, 시민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72번째 6.25전쟁일* 기념행사를 개최,* UN참천국(22개국)에서 195만 명이 참전, 국군 62만 명과 민간 99만 명이 피해○「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라는 주제로, 호국영웅의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평화로 지켜가자는 메시지 전달◇ 전날인 24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윤대통령 주재로 국군 및 UN 참전용사 초청 오찬행사를 진행하고, 이들에게 ‘평화의 메달’을 수여◇ 또한 17개 시·도를 비롯한 전국 140여 곳에서도 별도의 기념행사를 개최, 지역 유공자 초청 행사와 유가족 위문 방문 등을 진행◇ 이외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맙습니다’라는 주제로, 한달 간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에 대한 추념행사 및 선양사업 추진* 의병의날(6.1.), 현충일(6.6.), 6·10민주항쟁(6.10.), 제2연평해전(6.29.)◇ 한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58만4,192명)과 유족(25만4,926명)으로 총 83만9000명으로 집계○ 지역별로는 경기도(19만4000), 서울(141천), 부산(6만) 순으로 많이 거주, 연령은 60세 이상이 70만 명(84.4%), 70세 이상이 575천명(68.5%)으로, 비수도권 道 거주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 지역별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단위:명)□ 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을 강조◇ 새 정부는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109번)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110번)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보훈정책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내용 >과제중점 추진사항주요내용책임 지는 일류 보훈➊ 공정보훈 실현▪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대상자의 소독 보장 수준 강화▪ 신청인의 입증책임 경감하고 심사·등급기준 합리화➋ 보훈복지 강화▪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위탁병원 시군구별 5개소로 확대 및 이용연령 제한 폐지➌ 제대군인 지원▪ 전직지원금을 구집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고용복지센터와 연계, 지역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유공자 존중 예우국➍ 의무복무자 우대▪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위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민간까지 확대)➎ 보훈문화 조성▪ 제복 근무자(군인소방관경찰 등) 존중 범국민 캠페인▪ 미래세대가 활용가능한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➏ 독립운동 계승▪국민통합 계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년)▪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부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동록·심사제도와 공정한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균형 있는 보훈·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의 원칙하에,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수준의 보훈급여금 인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추진○ 특히 고령에 접어든 6.25전쟁 등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의료·요양·재활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제대군인정책을 전반적으로 재편할 계획◇ 윤 대통령도 지난 현충일,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추념사를 비롯, 보훈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 표명◇ 제67회 현충일, 추념사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 제72주년 6·25기념일, SNS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번영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 이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를 만들 것□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자치단체는 지역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보훈사업을 전개○ 전국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보훈수당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운영 중이며,○ 본인·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과 복지혜택 확대 뿐 아니라, 주소불명 독립유공자를 찾아 서훈을 전수*하고, 각종 기념·선양사업 등도 전개* 미전수 인원 : (’19년) 5,970명 → (’20년) 6,253명 → (’22.3월) 6,822명시 ․ 도지자체별 주요 보훈 시책서 울▹지방에 거주하며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에 숙소 제공, 애국지사 월100만원 보훈수당 지급, 65세 참전유공자에 월10만원 지급부 산 ▹독립유공자 및 유족 대상 무료 진료병원 지정운영(9곳), 6.25전쟁 참전 UN 전몰용사 추모제 매년 개최대 구▹6월 한달간 사이버 참배관(대구시 홈페이지) 운영, 특별위문금 지원,달구벌 보훈문화제 개최, 생계곤란 6.25 참전유공자 가정 자활지원금 지급인 천▹독립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대상 전용 안장시설(호국봉안담) 설치, 참전 명예수당 지급,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기념사업 추진대 전▹국가유공자와 유족 15천명에 인당 7만원 상당 지역화폐(온통대전) 지급,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울 산▹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서훈 등급 상향 추진,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전몰·전상자의 유족 대상 매달 참전유족수당 지경기▹경기광복유공연금 월100만원 지급, 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6,771명), 독립유공자 외래진료비 무제한 지원충 남▹저소득 보훈가족 및 독거 참전 유공자 밑반찬 지원,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와 미망인에게 참전명예수당·보훈수당 지급, 버스요금 감면전 남▹6.25와 월남전 참전자에 참전명예수당(연36만원) 지급, 전몰군경 및 순직 군경 유족(2400명)에 보훈명예수당(연24만원) 지급 신설경 북 ▹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의전차량 운영, 시·군 민원실-농협-대구은행(122개소)-보훈위탁병원(15개소)에 우대창구 마련, 나라사랑 이야기꾼제 주▹6.25참전 유족없는 학도병 대상 호국수당 신설(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에게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현충수당 인상(15만원)□ 보훈 관련 주요 쟁점< 보훈정책 추진체계 관련 문제 >◇ ’61년 조직 출범 이후, 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격상·격하를 거듭, 현재 총리 소속 기관으로 처장은 장관급이나, 국무위원은 아닌 상황* (’61년) 차관급 군사원호청 → (’62년) 장관급 원호처 → (’84년) 장관급 국가보훈처(이후 명칭동일) → (’98년) 차관급 → (’04년) 장관급 → (’08년) 차관급 → (’17년~현재) 장관급○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 기조에 따라 기관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유공자·제대군인 등에 대한 예우와 직결된다며, 국가보훈부 승격을 주장○ 보훈처도 미국의 보훈부(Department of ◇eterans Affairs, 28만명 근무) 등 선진국 사례와 제대군인만 1,700만명에 이른다면서, 승격을 지속 요구*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토론회,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보훈부 승격 필요성을 주장○ 이에 대해 部는 상징성 뿐 아니라 국정전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역할도 고려되어야 하며, 기관 위상과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문제는 별개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향후 논의는 지속될 전망◇ 한편 보훈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필요성 논의도 지속되는 상황* 현재 6개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과 21개 지청으로 운영○ 일각에서는 지방보훈청 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중복 추진되는 업무이며, 중복되지 않는 업무도 자치단체 이양에 적합한 사무라고 주장○ 이로 인해 예산·인력이 중복되거나, 사무의 관할이 모호해 실질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 실제, 지역 내 각 현충시설별로, 관리주체와 관리 기준이 달라 정확한 현황 파악 미흡○ 반면 국가유공자는 자치단체 여건·특성에 따르는 것이 아닌 국가차원의 공통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므로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 반론도 제기< 보훈 대상 유형 세분화 및 보훈수당 격차 문제 >◇ 현재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6·18상이자 등 16개 유형으로 분류○ 일각에서는 보훈대상이 광범위하고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어, 상이군경·전사자 등 희생이 큰 유공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못한다고 문제 제기** 미국은 전사자 유족, 상이군인과 가족, 장기복부 제대군인, 참전군인으로 한정○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쟁부터 민주화까지 단기간 압축적인 현대사를 겪음으로 인해 유공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희생과 공적에 따라 예우·지원을 차등하도록 유형을 세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 한편 지역에 따른 각종 보훈수당 등의 격차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시·도별 격차 뿐 아니라, 동일 시·도 내 시·군별로 보훈수당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상당수** 보혼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26개 기초자치단체는 별도 보훈수당 미지급, ◇◇도의 경우, 최소는 분기별 6만원(△△시), 최대는 월 11만원 지급(◇◇군)○ 또한, 조례를 통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예외없이 포함하는 지역도 존재○ 이에 대해, 동일한 희생과 공적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수당 지급은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사회적 합의·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보훈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보훈정책이 국가에 희생·헌신한 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이를 통한 애국심 고취와 사회통합을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정책 중 가장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지적○ 정치적 요인에 따른 보훈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탈피한 것으로 보면서도 사안별로 쟁점은 잠재되어 있다고 평가 * (예시) 좌익 독립운동가 등◇ 보훈정책의 추진체계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구체적 지원방안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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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전체 가구의 1/3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448만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 반려견 가구 483만으로 가구당 1.2마리, 반려묘 가구 154만으로 가구당 1.4마리◇ 이에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Petconomy)*‘ 등 신조어가 탄생하고 관련 산업(펫케어)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반려동물산업도 성장세를 지속(’16년 2.1조 원 → ’20년 3.4조 원 → ’26년 5.7조 원)▲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단위:만)◇ 한편 ‘14.1월부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전국의 등록률은 38.6%(’20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 (’17년) 1,175 → (‘18년) 1,304 → (’19년) 2,092 → (‘20년) 2,321□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20년 1월, 동물보호 국민 인식 향상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한「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위한 6대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 동물 보호·복지 인식 개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 복지 거버넌스 확립◇ 이어 ’21.2월에는 ‘91년에 제정된「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55개 → 110개 조항)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에 지속 노력*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2년/2천만원 → 3년/3천만원),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도 도입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이 다수 포함○ 동물보험청구 제도 간소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도 추진과제로 선정, 올해 안에 관련 법령(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지자체도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 중이며,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 중* 지난 8일에는 반려동물 입양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도내 유기동물의 정보를 확인, 입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대구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매년 반려동물 가족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대구수의사회와 협력해 감영병 7종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DB보험사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유기견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광주시는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 노력○ 경남도는 올해 178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4개소(밀양·창원·양산·거제)에건립을 추진 중이며,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등도 시행 중◇ 대다수의 민선 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 또는 관련 산업 육성 공약을 제시한 상황* 한편, 1알 선거를 앞두고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대선대응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내용의 구체성이 약하고,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 서울시동물복지 지원센터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 애견학교 추가 조성○ 세종시반려동물 등록시민 대상 위탁바우처 지급○ 대구시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반려동물 산업 확장 및 관리방안 모색○ 충북도동물복지보호팀 신설, 진료비 지원, 복지센터 및 테마파크 시설 조성○ 전남도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복지 관련 쟁점도 재부각되는 양상< 반려동물 의료 표준수가제 도입 관련 >◇ 수요자-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 분야인 점을 악용해 일부 비양심적 수의사들이 과잉진료·과잉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지난 ’19년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84.8%의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병원진료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 특히, 진료비 과다 청구가 전체 피해 사례의 38.5%를 차지◇ 또한 병원별로 의료비 편차가 높은 점도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지적○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동일 진료항목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배이상인 항목이 8개, 4배 이상인 항목이 5개로 조사◇ 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도 사람과 동일하게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장◇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언뜻 보기에 동일한 증상이더라도, 원인에 따라 검사비나, 치료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수의사 측은 반료동물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문제도 지적○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치료약품 대부분이 인체용이나, 동물병원은 도매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 동물병원은 2종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1종시설인 일반 병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있다는 입장◇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의무 △ 예상진료비용 고지 △ 동물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 △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용 사전 게시 등○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5.26일 동물질병·치료행위 표준코드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상황◇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코드개발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내용이 의료표준수가제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표준 질병코드를 의무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계를 지적◇ 표준수가제 도입의 첫발을 뗀 점에 의의가 있으나, 전면 적용을 두고 소비자와 수의사계 간 논쟁은 지속될 전망○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도 등장, 일부지역에서는 과다진료비 문제가 자정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 반려동물의 낮은 보험 가입률 관련 >◇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수술비,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13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함께 손보업계 중심으로 본격 출시◇ 다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지속적 증가,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0.25%로 저조한 상황○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장금, 사전 절차인 반려동물 등록이 번거로운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 보험업계는 병원별 진료비가 달라, 합리적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점, 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내장칩) 활용도가 낮음으로 인해, 개체 식별이 쉽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 정부는 국정과제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수립,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반려동물 코주름, 홍채 인식 등 첨단기술 활용방안도 제시< 반려동물 조세·부담금 등 부과 관련 >◇ 지난 ’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1월 유튜브 59초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 세금 부과 및 의료혜택 부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전개○ 찬성 측은 정부·지자체 동물복지 시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오히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 반대 측은 이미 관련용품 구매, 병원비 등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 반려동물 보유 확인의 어려움을 지적◇ 관련 논의는 점차 확대될 전망, 다만, 전문가들은 도입 시에도 기존 양육자 과세 유예, 유기견 입양 혜택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갈등 발생도 필연적이라고 지적◇ 이에 정부·자치단체에서 동물복지 시책과 아울러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초기 규범 마련 및 제도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 간 관용과 배려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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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가 심각◇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상권 쇠락, 투자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도심 상권 쇠퇴현상이 발생○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은 생업기반을 잃고 폐업함에 따라 지역상권은 더욱 급속도로 침체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 한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상승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매장 및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기존 상인, 원주민 등은 밀려나는 현상○ 이로 인해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20.4월 대한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57개로, 서울 13곳, 부산 12곳, 경기 7곳, 전북 6곳, 광주 5곳 등의 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현황 (개)□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지역상권은 지역경제를 이루는 주축일 뿐 아니라, 실생활 및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인구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상권의 쇠락은 지역경제 쇠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이에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도입(’12.1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비지원 규모 : ’21년 1조 2,522억 원, ’22년 6,050억 원○ ’18.9월 시장·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시행*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22년까지 30곳의 상권 조성 예정, 상권별 5년간 60∼120억원(보조율 50%) 지원계획○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21.11월 기준 1,031만명, 16.2조원)을 지급하고, 올해도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지원을 지속 공급할 예정◇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4.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듦○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지역화폐 혜택 확대○ 부산시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특화카드’를 도입, 시범지역 4곳에서 추가 5%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2% 할인 추가로 17%의 할인 혜택을 제공○ 경기도이천시는 5월 한 달간 1인당 지역화폐 결제액의 25%(최대 5만원) 캐시백 제공◇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 경남도경남도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 판매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온라인몰 운영 및 마케팅 전략도 지원 예정○ 충북도충주시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200명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소화·방범 설비 개선을 위한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 지방세 부담 경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전북도코로나19 기간 중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와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 경북도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대전시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를 시행, 소상공인들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시 최대 11일간 하루 8만 1천원씩 지원할 방침□ 최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상권법 시행◇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절차를 마무리(4.26.)하고 4.28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감* ’16년 20대 국회에서도 2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지역상권법은 그간 정부·자치단체의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탈피, 지역상인·임대인 등이 자율적으로 구역을 정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통해 지원구역이 지정되는 Bottom-up방식을 전제로 운영○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50%이상, 점포 100곳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인·인대인·토지소유자 각각에 대해 2/3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신청○ 신청구역은 상권 특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쇠퇴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며, 각 구역에 대해서는 업종제한과 각종 지원·특례가 각각 중점 지원될 예정<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구분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구역특성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요건공통∙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개별∙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지정 절차∙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시‧도) → 지정(시‧군‧구)운영조직∙지역상생협의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자율상권조합*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가능특례 조항공통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m2 → 300m2 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개별(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지원 사항공통① 지자체 조례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대상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개별-⑤ 특성화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등업종제한∙단란·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 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지역상생협의체 협의를 거쳐 영업 가능-◇ 지역상권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결집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달리 성공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역상생구역 내 신규 출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시장비효율성과 블랙마켓 양성,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제한으로 오히려 상권쇠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장규제와 1회성 지원으로는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건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상생에 기반한 자생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 자율형 상권관리제도)에 주목할 것을 제언○ BID는 지역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상권법 상의 제도과 유사하나,○ 지역상인들이 자체 분담금을 모아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축제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 이를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자산가치 제고 및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 가능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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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하천 친수공간 활용 델라웨어강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25 State Police DriveWest Trenton, NJ 08628-0360Tel: +1 609 883 9500www.nj.gov/drbc 브리핑:1. Thomas Fikslin, Ph.D. - 수질관리국장2. Namsoo Suk, Ph.D. - 수자원 모델링과장3. Clarke Rupert - 연락 담당관브리핑미국웨스트스랜톤 ▲ 델라웨어강 유역도[출처=브레인파크]◇ 4개주와 연방이 참여하고 있는 델라웨어강 물 관리 기구○ 델라웨어강 유역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이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으로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의 길이는 528km이며, 미국동북부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를 흐르고 있다. 유역 인구는 미국 인구의 5%인 15000만 명(미국 인구의 5%)이고 강 유역에는 약 8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용수는 식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유역 면적은 모두 3만5,066㎢이며, 1일 취수량은 68억 갤런(약 257억4000리터)이다.◇ 웨스트 트랜튼시 위원회 본부 방문○ 뉴저지주 웨스트 트랜튼(West Trenton)시에 있는 델라웨어강 본부를 방문한 연수단을 맞이해 준 사람은 브리핑을 맡은 수질관리국장(Science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토마스 픽슬린 박사(Thomas Fikslin, Ph.D) 연락 담당관(Communications Manager) 클라크 루퍼트(Clarke Rupert), 그리고 참관을 해주기로 한 수자원 모델링 과장(Water Resource Modeling) 석남수 박사(Namsoo Suk, Ph.D, 한국인)이었다.▲ DRBC 수질관리 국장 토마스 픽슬린 박사와 수자원 모델링 국장 석남수 박사[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의 발원지는 뉴욕주 헨콕(Hancock)이며, 대서양으로 흐른다. 강은 4개 주의 경계를 흐르고 있어 강의 어디에서 보든 반대쪽은 다른 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다. 강의 지류에는 소규모 저수지들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강 유역에는 뉴욕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뉴욕시에 필용한 용수의 절반은 델라웨어강에서 가져가고 있다.▲ 델라웨어강의 지형과 인구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강 상류 지천은 세계적인 송어 어장 형성▲ 송어낚시를 즐기는 시민[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의 국립자연경관하천계 지정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 상류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미국의 총 하천 길이는 약 563만3000㎞인데 이중 약 25%인 상류지역 2만453㎞가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①)에 포함되어 보호되고 있다.델라웨어강도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부분은 댐 등을 건설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유지해야 한다. ①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는 1968년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야외 레저 자원 검토위원회(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의 자문에 의해 만들어진 국립자연경관하천계법(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Act)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되는 하천지역을 말한다.◇ 경관이 뛰어난 자연경관 하천계○ 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델라웨어강 어귀(델라웨어만 등 델라웨어 하류의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는 강 중류에 있는 트랜튼(Trenton, 연수단이 방문한 위원회 본부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강물은 트렌튼에서부터 도 약 209km 정도를 더 흘러 바다에 합류한다. 바다에서 트랜튼까지는 약 3미터 정도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다.○ 델라웨어강 하구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의 항만시설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항구이다. 이 항구들을 통해 과일 원유 등의 물자가 이동하고 있다.▲ 트랜튼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어귀[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위원회(DRBC)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4개 주와 연방정부를 구성원으로 1961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할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위원회에 연방정부 포함○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 외에 연방정부도 회원이지만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1표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원으로 연방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첫째 사례라고 한다.○ 4개 주와 연방정부가 DRBC를 설치한 배경은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델라웨어강 이용을 둘러싼 지역 간 분쟁이 심화되고 △델라웨어강 본류와 지류의 오염이 심해지고 △심각한 홍수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물 분배 갈등 해소, 본류와 지류의 오염원 해소, 홍수피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까지 포함된 위원회를 둔 것이다.○ 강 유역에 대한 계획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설립된 DRBC에는 관련 4개 주와 메릴랜드 주(델라웨어강이 매릴랜드를 흐르는 면적은 16㎢ 이하), 42개 카운티, 83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DRBC가 하는 일은 △정치적인 경계(주, 카운티, 지자체 등의 경계)에 영향 받지 않는 수자원 관리 △수량 및 수질 규제(공평한 분배, 일정한 하천 유량 유지) △계획 및 개발(예, 유역계획 2004, 유역의 상태 보고서 2013, 저장된 물(Stored Water)) △수자원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 간 역할 조정 △유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자원에 대한 교육활동 등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수질, 물 공급, 가뭄 관리, 홍수피해 저감, 유역 계획 수립, 규제 및 허가 검토, 지역민에 대한 지원활동 및 교육, 레크리에이션 지원 등이다.◇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 DRBC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첫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로 조율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둘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델라웨어강의 관리를 위해 각자의 자치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즉 위원회의 결의가 주 정부의 정책 보다 우선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DRBC는 참여하는 주정부의 상위기관은 아니다.셋째, DRBC는 또한 이해당사자와 참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AM)를 위한 포럼 역할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각 주들은 DRBC의 가이드라인 보다 낮은 규제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DRBC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DRBC의 주요 규정으로는 △관행과 절차 △수질 규제 △수자원 △펜실베니아 동남부 지표수 보호지역(SEPA Ground Water Protected Area) △범람원 △수자원 공공요금 규정 등이 있다.◇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위원회 운영○ DRBC는 하나의 주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주정부간 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DRBC 위원장은 4개 주와 연방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위원회에는 모두 39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DRBC 자문위원회는 외부에서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DRBC 자문위원회는 독성물질, 수질, 모니터링 자문 & 조정, 홍수, 조절유량, 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DRBC의 1년 예산은 651만 달러 정도이며, 4개 주와 연방정부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DRBC의 예산은 주의 재정능력, 인구, 유역면적 등을 기준으로 분담한다.이에 기준해 델라웨어 12%, 뉴저지 24%, 뉴욕 18%, 펜실베니아주 25%, 연방정부 20% 정도로 분담하고 있다. 약 70억 원의 예산 중 80%가 인건비, 연금, 퇴직금 등으로 쓰이고 연구용역비,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표 ] DRBC의 2016년 예산안 개요구분2016년 예산델라웨어주(12.5% = 447,000달러)$447,000뉴저지주(25% = 893,000달러)$693,000뉴욕주(17.5% = 626,000달러)$359,500펜실베니아(25% = 893,000달러)$750,000연방정부(20% = 715,000달러)$715,000**소계(100% = 3,574,000달러)$2,964,500전입 - 물공급저장 시설 펀드(WSSF)$1,975,000전입- 특별프로젝트$279,700기타 수입$1,292,900총계$6,512,100◇ 델라웨어강물의 활용○ 델라웨어강에서 취수하는 물의 대부분은 발전용수로 사용된다. 도표의 파란색은 원자력과 화력발전, 하늘색은 수력발전을 의미한다.파란색과 하늘색, 즉 취수한 물의 약 70%가 전력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산업용으로 7%, 뉴욕시의 식수로 8%가 공급되고 있다.○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냉각수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2개가 있다.○ 델라웨어강에서는 1일 68억400만 갤런을 생산, △농업용수 6100만 갤런 △화력발전 41억4000만 갤런 △공공분야 7억8500만 갤런 △광업 5억3300만 갤런 △산업용수 4억4100만 갤런 △수력발전 6억500만 갤런 △자가 취수 가정용 1억1400만 갤런을 사용하고 있다.델라웨어강에서 외부지역으로 공급하는 물의 양은 모두 6억3백만 갤런이며, 델라웨어강 지역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2억9300만 갤런이다.○ 강 유역 이외 지역으로 가는 물의 대부분은 뉴욕시로 송수하는데, 유역에 포함되지 않은 뉴저지주 일부 지역으로도 보내고 있다.뉴욕시가 유역에 있는 저수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뉴욕시가 지하 송수로를 통해 뉴욕으로 보내고 있어 별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델라웨어강 유역의 외부에 위치한 뉴욕시는 시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약 50%를 델라웨어강 지류에 위치한 Cannonsville, Pepacton, Neversink 등 3개의 저수지에서 공급받고 있다.○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물이용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갈등해소에 관한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주와 주가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1931년과 1952년 소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델라웨어강에 있는 3개의 저수지에서 전체 용수의 절반에 달하는 양을 취수하고 있던 뉴욕시는 1928년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비해 델라웨어강 상류에 2개의 댐(페팍턴, 네버싱크) 건설 계획을 설립했다.이에 델라웨어강 하류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 1929년 뉴저지주가 취수금지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1931년 2개 댐을 건설하되, 최대 취수량을 1일 440만 갤런으로 제한하고 하류지점의 유량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판결했다.○ 그런데 인구 증가에 따라 1952년 뉴욕시가 취수량 증가를 위해 대법원에 재 청원, 최대 취수량을 1일 800만 갤런으로 조정 받게 되면서 뉴욕주와 다른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하면서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뉴욕 대법원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에서 2억7100만 갤런( 저장(10억3000만㎥) △뉴욕시에 8억 갤런(1일 303만㎥) 공급 △뉴저지에 1억 갤런(1일 38만㎥) 공급 △몬태규 유량 목표 49.6㎥/1초당)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960년대에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물 부족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1961년 4개 주(뉴욕주, 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는 원만한 자체 해결을 위해 대법원의 배분원칙을 수용하고 ‘갈수기 배분원칙은 협상으로 수정한다.’는 ‘델라웨어강 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에 근거해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DRBC)가 설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델라웨어강 유역의 4개 주, 43개 군 그리고 83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관리주체로 정치적 행정적 경계를 허물고 DRBC에 수질 및 유량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이후 뉴욕주 소유 저수지에서 델라웨어강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계획을 주도했으며, 미국 공병대 소유 저수지 2개(Beltzville, Blue Marsh)가 건설되어, 델라웨어강 유역 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을 주도하게 되었다.○ DRBC는 기본적으로 가뭄시 유역관리를 규정한 가뭄관리계획에 따라 유역관리를 하고 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6년 동안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1954년 처음 대법원에서 결정문을 만들 당시에는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가뭄이 닥치자 이해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규정을 바꾸게 된 것이다.처음에는 몬태규에서는 유량을 체크했는데, 지금은 트랜튼 근처에서도 수량을 체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욕시와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몬태규와 트렌톤 지점에서 델라웨어강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 등을 적시하고 있다.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은 Beltzville과 Blue Marsh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트렌톤 지점의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을 적시하고 있다.이 가뭄관리계획은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지역주민의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위원회가 물 분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이 결정을 바꾸고 싶으면 4개 주 뿐만 아니라 뉴욕시도 포함된 협의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DRBC의 수자원 배분결정은 1954년 연방대법원의 형평배분명령에 구속을 받으며,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954년 이후 규정을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그 때 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가뭄에 대비한 최소유지수량 관리○ 최근에도 가뭄이 심한 편이다.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한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뭄은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가뭄 주의(초록색)가 발령되면 뉴욕시로 보내는 물의 양을 줄인다. 3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파란색) 가뭄주의보를 발령한다. 가뭄시 다른 당사자가 동의를 물을 방류하게 된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가장 수위가 높았다가 6개월 만에 물이 가뭄상황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 2001년 가뭄 때 캐논빌 저수지의 만수량은 3억6000만㎦였는데 2001년 11월 저수량이 1000만㎦까지 줄어들기도 했다.이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중 가뭄에 대한 단계별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경쟁적인 물의 사용, 수백만 주민의 용수 공급, 세계적인 송어 어장의 보호, 멸종 위기종인 홍합(dwarf wedgemussel)의 보호 등 델라웨어강을 둘러싼 현안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특히 21세가 들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4년 9월, 2005년 4월, 2006년 8월 등 큰 홍수도 세 번이나 발생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두 번째 브리핑은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연락 담당관인 클라크 루퍼트씨가 맡아 주었다.○ 루퍼트 연락관은 “본류로 합류되지 직전의 지류 인근에 농장이나 공장을 만들 경우 각종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주요지점별 오염 총량 기준을 정해 주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정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은 크게 기술기반 규제와 수질기반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술기반 규제는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이용 가능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폐수의 최소 배출기준을 마련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환경부는 산업폐수와 생활폐수 처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다.둘째, 수질기반 규제는 처리된 폐수(receiving water)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수배출 당사자들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 환경부는 전국적 수질기준을 개발하고, 주 정부는 이 수질기준을 채택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수질기준은 식수 공급, 환경 보호, 수중생물 증식, 물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등 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기준은 지정된 용도를 지키기 위한 정량적 한도 및 정성적 한도로 현재 수질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연방정부의 기준에 따라 1968년 3월 DRBC는 협정의 5조(Article 5 of the Compact)에 따른 수질기준을 도입했다. 이 수질기준은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었다.예를 들어 1996년에는 독성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고, 마지막 수정은 2011년 3월에 이루어졌다. 수질기준은 본류의 수질관리지역과 각 주를 걸쳐 흐르는 지류에 집중하고 있다.○ DRBC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주는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로부터 수중생물과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목적으로 수질기준을 도입했다.이 중에서도 식수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DRBC가 규제하고 있는 1,2 - 디클로로에탄에 집중하고 있다.○ 2000년 10월 미국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수질기준 방법론을 개정하고,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역 △체중 △일일 물 섭취량 △다양한 영양수준에 따른 생선 섭취량 △각 영양수준에 맞는 생물축적 요소 등 5개 항목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사용하게 되었다.AWQC는 주변물의 수질기준이며, RSD는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량, BW는 체중, DI는 일일물섭취량, FI는 생선섭취량, BAF는 생물축적 요소를 말한다.○ 디클로로에탄에 대한 수질기준은 표와 같다. 발암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물과 생선 섭취량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0.38µ/L(ppb), 생선 섭취량만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37µ/L(ppb)로 정해 놓았다.○ 한편, DRBC의 폐기물 부하 및 처리부하량 할당 절차는 2단계로 나눠져 운영한다. 우선 기준치 분석 단계로 배출되는 폐수가 마치 강어귀로 배출되는 폐수의 전체인 것처럼 평가한다.다음 다중배출 분석 단계에서 각 다양한 단계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수의 점진적 누적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 강화○ 1960년의 필라델피아 지역의 용존산소량이 좋지 않아 수질 오염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질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고,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1990년부터 고도처리장을 집중적으로 만들면서 수질이 좋아진 것이다. 처리장은 연방정부 지원으로 건설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인 3.5mg/L는 물고기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기준은 아니라는 지적에 제기되어 기준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수질 기준을 상향 조정할 때는 정한 기준에 맞춰 물을 정화할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경제성과 기술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72년 미환경청(EPA)에서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을 제정하였고, 주 정부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수환경보전법을 제정했다.델라웨어강 유역의 경우 DRBC가 입법 권한이 있어 미환경청(EPA)에서 정하는 수질을 지킬 의무는 없으나 EPA에서 규정하는 수질보다 강한 수질기준을 제정했다.이에 따라 델리웨어주, 펜실베니아주, 뉴욕주는 DRBC의 규정을, 뉴저지주는 두 규정 중 더 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위원회 설립 후, 환경보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청어를 비롯한 여러 어종과 흰머리 독수리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델라웨어강 상류지역에는 카누와 낚시 등 다양한 레저활동과 관광을 육성해 자연을 즐기려는 미국인과 세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개 주와 연방정부가 함께 모여 성공적으로 국가자원을 관리하는 모범 선례를 보여준 DRBC는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관심을 끌었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찾아와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질의응답- 델라웨어강의 주요 오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점 오염원의 관리 결과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강의 주요 오염원은 하류의 공장폐수이다. 강 하류지역에는 정유공장, 화학공장 등 대형공장 200여 개가 위치해 있다. 또한 강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아 생활하수도 주요 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점 오염원 감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점 오염원들에게 배출장소가 어딘지 적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전 보다 71%의 점 오염원이 감소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가뭄 때 수량을 배분할 때 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지? 가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각 저수지의 소유권자가 방류량을 늘리라는 위원회의 요구를 따르는 편인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배분되고 있다. 정치적인 고려는 절대 하지 않는다. 전력회사도 가뭄 때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 강물의 70%가 전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전력회사에서 소유한 저수지도 있는데 이런 저수지도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뭄 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민간이 소유한 저수지도 방류량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보통 이런 권고에 따르는 편이다."- 미국에 델라웨어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더 있는가? 공병단 즉, 군인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좀 특이한 것 같다."미국에는 다양한 유역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권한은 모두 다르다. 우리 위원회가 가장 권한이 강하다. 공병단은 미군 소속이다.오래 전부터 댐 건설을 해 왔던 조직이어서 지금도 하천 관련 인프라, 항로 준설, 수로 정비 등을 공병단이 담당하고 있다. 단장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하천 관련 인프라 시설을 주로 건설한다. 항로 준설도 많이 한다. 델라웨어강위원회의 연방정부 위원으로 공병단장이 참여하고 있다."- 용존산소량과 같은 기준을 정할 때 여러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심할 텐데 이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지."용존산소량을 얼마나 정할 것인가도 다툼이 많다. 계속 미팅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간다. 처음부터 이해당사자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주와 연방정부가 예산 분담금을 잘 납부하는지."그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25년간 딱 한번만 돈을 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4개 주에서도 할당된 자금 중 70% 정도만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적으로 기복이 심한 편이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따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 프로젝트를 검사해 주고 용역비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61년 출범 당시에만 하더라도 위원회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주 정부 마다 환경부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할이 많이 변했다.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기후변화에 따라 굉장히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겪는데,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수요 측면에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도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대로 돈을 내도록 해서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워터 오딧이라는 시스템도 도입했다.취수가 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물 제공자가 찾아내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이다. 쉽게 말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현재 하루 1억5000만 갤런의 물이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2060년에 과연 수요량이 얼마나 되고, 현재의 공급시스템으로 충당될 것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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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경제특구의 정의◇ ‘경제특구’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뜻하며,○ 작게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을 의미하나,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함□ 전국 경제특구 현황◇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20.4월)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이에 따라 지정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며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 지정되지 않은 11개 특구를 제외하고 39개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 지구(지역, 도시 등)로 나뉘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특구 도입·운영 현황 >NO경제특구명도입소관1경제자유구역’03.7.산자부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11.4.과기부3국제자유도시’06.2.국토부4새만금사업지역’13.9.국토부5외국인투자지역’98.11.산자부6자유무역지역’70.1.산자부7동계올림픽특구’12.1.문체부8관광특구’94.6.문체부9국가혁신융복합단지’18.3.산자·기재부10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20.6과기부11국제회의도시’97.3.문체부12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98.12중기부13석재산업진흥지구’21. 2.산림청14수산식품클러스터’21.2해수부15수소특화단지’21.2.산자부16국가시범도시’19.2.국토부17스마트규제혁신지구’20.2.국토부18스마트도시특화단지’17.9.국토부19국가식품클러스터’10.1.농림부20아시아문화중심도시’07.1.문체부2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18.6.산자부22해양박람회특구’13.3해수부23국제회의복합지구’15.9.문체부24규제자유특구’19.4중기부25지역특화발전특구’04.9중기부26기업도시’05.5.국토부27농촌융복합산업지구’15.6.농림부28도시재생혁신지구’19.11.국토부29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15.5.중기부30첨단과학기술단지’08.6.국토부31해양관광진흥지구’17.8.국토부32말산업특구’11.9.농림부33문화산업진흥지구’06.10.문체부34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19.6.환경부3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00.1.중기부36신기술창업집적지역’07.4.중기부37연구개발특구’12.7.과기부38우수외식업지구’11.9.농림부39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04.1.산자부40접경특화발전지구’11.6.행안부41투자선도지구’15.1.국토부42문화도시’14.7.문체부43첨단의료복합단지’08.6복지부44국가축산클러스터’13.3농림부45폐광지역진흥지구’96.3.산자부46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13.10.산자부47해양산업클러스터’16.11.해수부48해양치유지구’21.2해수부49혁신도시’07.2.국토부50환경산업연구단지’16.7.환경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 시·도별 경제특구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42.0%)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이 80개 지구(10.7%)가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구 분총계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특 구5010211613141495지정지구748354038182627229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 구182018182119201815지정지구796346655680734724◇ 경제특구는 2001∼2010년에 12개(24.0%), 2011년 이후에 31개(62.0%)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우는 7개(14.0%)에 불과○ 아울러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경제특구 중복·과잉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과잉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구별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도입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512㎢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20년 275㎢로 축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월 광주(4개 지구, 4.4㎢), 울산(3개 지구, 4.7㎢)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는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율촌 등), 외국인 투자지역(부산 미음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64.8%), 율촌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77.2%), 김제자유무역지역(’09년 지정, 분양률 62.94%)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 ’11년 이후 경제특구의 62%가 도입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지역개발 등의 정책목표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도 지적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현장에서는 경제특구 도입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 아울러, 경제특구의 정책목적 달성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사 경제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통합·정비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통합과 특정 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의 일원화를 제언◇ 아울러, 경제특구의 효울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함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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