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대검찰청"으로 검색하여,
5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7-12▲ 유 숙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묻지마, 묻지마, 묻지마 귀농하신 필자의 어머니가 지난주 치과치료를 받으러 부산에 오셨다. 늦은 시간 내려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의점을 들렀다가 뒤늦게 나오신 아버지를 차 앞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이 무서웠다고 했다.‘요즘 묻지마, 살인이 많잖아. 어두운데 차 앞에 혼자 서있으려니 누가 나한테 흉기 들고 올까봐 무섭더라’ 그 순간 고속도록 휴게소는 많은 이들의 여행의 설렘을 담는 공간에서 대중 속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품은 공간이 되어버렸다. 2022년 1월부터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묻지마 범죄’는 과연 동기가 없을까? 상대적 박탈감, 고립, 사회와의 단절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가?흉기난동과 살인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급기야 지난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가 배치되었다. 부산 서면 칼부림 예고 글에 지하철역 주변에 경찰의 순찰이 강화된 것은 물론이다. 사건이 일어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칼부림 예고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 없이 온라인 공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분으로 들끓는다. 온라인 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은 이미 지역사회와 분리되었다. 이를 의식한 탓일까.정부는 최근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약물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강제입원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원과 재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손 놓은 채 말이다.이는 정부가 스스로 정신질환자에게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자신에게 찍힐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 앞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려 하겠는가? ◇ 마녀사냥?? 아니면 말고 어른들 말씀에 시골동네엔 한둘씩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다. 도시에서 살아 그런 경험이 만무한 나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2005, 박광현)’을 보고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었다.한국전쟁이 배경인 영화에서 배우 강혜정은 동막골 주민 ‘여일’역을 맡아 동네에서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닌다. 뱀에게 물리면 아프다는 말과 연신 긴 머리를 손가락으로 꼬아대던 ‘여일’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동막골 주민들 틈에서 지낸다.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던 군인들은 동막골에서 대립한다. 하지만 동막골 주민들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오히려 화해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여일’도 동막골 주민이었다.뻔한 클리셰로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알던 어른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념은 서로를 미워해도 병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공동체 말이다. 지난 8월 4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 언론이 “용의자가 현재 피해망상 등을 호소 중” 혹은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 추측성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미 정신장애인당사자단체 침묵의소리에서 2021년 11월 국제신문을 통해 정신장애인미디어보도가이드라인 2.0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중세 마녀 사냥의 희생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자였다는 문헌자료를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털의 조회수를 염두해 둔 것 같은 지금의 보도 행태를 바라보는 수많은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 강력범죄율 0.065%이며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이 0.014%로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훨씬 적게 일으킨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시 ‘조현병’과 같은 특정 질환을 언급하는 추측성 기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을 조장할 뿐이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가이던스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강제입원을 하여 3개월 동안 페쇄병동에 지낸 적이 있다. 한 달 정도 입원을 하니 눈에 보이는 증상이 사라졌다. 환청 등의 증상이 사라졌음에도 퇴원을 시켜주지 않아 많이 갑갑했고 미칠 것만 같았고 잠을 잘 수 없어서 무척 고생스러웠다.나의 치료 경험에 비추어보면 환청이 심하게 들리거나 조증이 심하거나 우울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현실감각이 떨어질 때 정신과 약물 복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그러나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멍하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등의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힘이 들었다. 5분이 되지 않은 짧은 외래진료로 심리적인 도움을 크게 받지 못했던 것 같다.한 두차례 약물교육으로는 병식을 깊게 가지기 어려웠다. 무기력감과 같은 음성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약 중단 이후 6개월 만에 재발을 해서 1개월 동안 재입원을 해야만 했다.요즘 뉴스를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강화, 치료, 격리 등을 통해 사회와 분리해야만 안전하다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다. 내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 공포감을 느꼈다,” 현재 송국클럽하우스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 2월부터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안경아 씨와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나눈 이야기이다.안경아 씨는 회복과정에서 정영환 동료지원가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했다. 본인도 ‘가정방문을 통해 나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경험전문가로서 나의 회복경험을 나누며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더 많이 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WHO는 정신건강 모범사례 5가지(인권 및 회복 범주론/2021)로 법적 역량의 존중, 비 강압적 실천, 참여, 지역사회 포용 그리고 사회보장, 고용, 교육, 주거를 포함한 회복접근을 제시하고 있다.퇴원 이후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확대되어야 비로소 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회복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입원하고 싶은 환경과 치료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확대와 재활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격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서비스가 나아가야 방향이 아닐까? ◇ ‘힙(Hip)하게’ 이웃 만나기 국내 최초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2023.4.13.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우울증상 유병률은 6.1%(남 4.9%, 여 7.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했다.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7.3%로 1.2%p가 더 높았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2.4%로 남자(1.8%)보다는 여자(3.1%)가, 비수도권(1.9%) 보다는 수도권(2.8%) 거주 청년에서, 고졸 이하(3.2%)의 학력을 가진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자살 생각 경험률이 높았다.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미충족 경험은 여자(8.3%), 30-34세(6.3%), 수도권(6.7%), 고졸 이하(6.3%) 등의 집단에서 높았으며, 미충족 의료 발생 이유는 ‘상담비용이 부담되서’(27.5%),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20%),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거부담 때문에’(18.9%),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15.6%)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전략에 활용될 기초 자료이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이웃의 일상을 돌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돌봄 사업 ‘중장년, 청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부산에는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5개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돌봄 필요 중장년(만40~64세),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이며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건강생활지원, 소셜다이닝 등을 제공한다. 또한 동료지원가들이 발을 벗고 청년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위의 자료와 더불어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건강문제에서 가구유형별, 소득수준별, 학력별 격차가 관찰되었고, 제대로 된 식사 보다는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 섭취의 요인으로 영향불균형을 초래하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특히 저소득 1인 청년의 경우 ‘양질의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라는 비율이 70%에 육박하였다. 청년정신장애인의 경우 더욱 취약한 집단인데, 이들은 일자리, 주거,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독립을 위한 사회기술이 부족하여 양질의 식사를 챙기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가정방문을 갈 때 한 손에는 영양소가 균형 잡힌 밀키트를 한 손에는 따뜻한 온기를 품고 청년 정신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들의 안부를 물을 것이다. 혐오를 만든 미디어에 맞서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이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우리 모두 ‘힙(Hip)하게’ 이웃 만나는 방법을 찾고 오늘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면 좀 더 살만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숙 소장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사람살이를 돕기 위해 송국클럽하우스에서 24년째 근무 중이다. *침묵의소리는 2008년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들의 자조모임으로 시작,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현재 부산지역 정신재활시설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사자 리더양성, 동료지원가 양성, 정신장애 인식개선 사업, 조례개정 운동과 절차보조사업에 참여하였다. *작가소개 그림1. 박승현: 두꺼운 선과 주관적 표현이 강렬한 작가. '에곤 실레'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제작한다.그림2. 고장훈: 송국에서 만화작가 활동에 참여하며 어릴적 만화가의 꿈을 다시 꾸는 중이다.그림3. 황유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일러스트부터 웹디자인 등 다재다능하다.
-
▲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
2024-04-29□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은 '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8.2% 증가* 소년 강력범죄(흉악)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을 포함○ 교통범죄, 재산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은 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 (2020 범죄분석)※ 발생비는 ‘소년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이며, 증감률은 ‘2010년 대비 증감률’◇ 최근 몇 년새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소년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어린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 소년범죄 및 우범소년 범주 (형법 및 소년법) >종 류연령대대 상소년범죄범법소년10세 미만‣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당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훈계만 가능)촉법소년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아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의도를 가지고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소년부 보호처분 가능※(보호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범죄소년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검찰의 판단에 따라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원에 기소돼전과 기록이 남게 됨※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우범소년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보호처분 가능-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는 소년이 해당◇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송치된 촉법소년 범죄는 '18년 7,364명에서 '19년 8,615명, '20년 9,60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명)○ 범죄 유형별로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강도 42건, 살인 8건 등으로 나타남< 최근 촉법소년 범죄 주요 사례 >◇ 성범죄'21. 8월 중2 소년이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협박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보도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 노인학대'21. 1월 13세 소년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일으킴◇ 살인'19. 12월 초등학생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살해○ '15. 10월에는 11살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함◇ 무면허운전'21. 8월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 이상을 달린 사건이 있었고 특히 이들은 7∼8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촉법소년을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짐○ '20. 4월에는 13세 소년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게시판 처벌 청원글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일명 ‘촉법소년 찬스’가 문제라면서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 흉악범에게는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형사 정의에 부합하며 적어도 악행을 저지르면 손해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 또한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영국과 독일 등과 같이 연령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형사성년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 촉법소년 제도 관련 해외 사례 >○ 독일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14세를 넘었더라도 법원 심사를 통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영국촉법소년 상한 연령(10세)을 넘긴 소년범에 대해 두세번 정도는 훈방 조치하고 그래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실질적으로 처벌○ 덴마크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여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 (유승민) 촉법소년 연령을 상한을 만 12세로 변경, (최재형) 만 10세로 변경□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 아래로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 잔혹한 사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과 구별해 처우하는 것이 소년 사법제도의 핵심인데 촉법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하자는 건 이런 소년 사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들이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로 작용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 소년범죄 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 정부는 소년범죄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일부 대중의 시선은 “요즘 소년범죄는 아이들 수준을 벗어났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라거나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다”라며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등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년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 정부·자치단체,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추진 동향○ 현 황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정 부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 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자치단체각 시·도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비상진료대책 수립, 응급의료포털을 통한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장들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시·도지사 명의 서한문과 호소문을 발표해 의료계 설득에 노력○ 지역동향△ (전국) 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 (서울·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 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2.20일 22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3%(7,813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2.6)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2.13)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회의에 참석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회의에 앞서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해 자치단체의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현장의료 대응상황에 대해 집중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며,○ 응급의료기관의 24시 응급실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응급진료 체계 현황 파악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진료공백 최소화◇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되,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97개소)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며, 국군병원(12개소)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공백이 확산될 경우 보건소 연장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공보의와 군의관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환자불편 최소화◇ 경증·비응급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유선전화, 긴급재난문자, 재난안전 방송자막 등을 통해 현황 정보를 제공※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피해신고·접수센터(129)’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 이용 가능□ 비상진료 지원책 강화◇ 중증·응급진료 및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늘리는 등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통해 대형병원의 진료부담을 경감하고 전공의를 대신해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치료 시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지급○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범위를 확대,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수련과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한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 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비상진료 대응에 나서◇ 각 시·도는 지난 7일을 전·후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수립·추진에 나섬○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or.kr)을 통해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 광주시·경기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그간 운영해 오던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상황실장: 보건국장)’을 21일부터 ‘비상진료 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로 격상◇ 서울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일반환자는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 서울시립병원 등 8개 공공의료기관* 필수진료과(내과·외과 등)와 25개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 49개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해 비상진료에 대응할 예정*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4개소는 24시간 응급실 운영◇ 부산시는 부산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4곳과 부산대병원 등 전공의 수련병원 18곳에 ‘비상진료대책 수립·시행’을 요청하는 한편, 17일과 19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종합병원장들이 참석한 ‘비상진료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분산과 적절한 환자 이송 협조 등을 당부◇ 대구시는 ‘심각’ 단계 격상 시, 24시간 당직진료실을 운영중인 군위군 보건소 외의 나머지 8개 구·군 보건소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지역 의료협의체’를 재가동해 비상진료 대책 협력 대응에 나설 계획◇ 인천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천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6개소의 집단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경증환자의 조기퇴원 조치도 고려할 방침◇ 광주시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권역응급센터(전남대·조선대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방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일반응급 환자의 적극적 수용을 협조 요청◇ 대전시는 충남대·건양대·을지대 등 9개 응급의료기관에 자체 비상 진료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국군대전병원 등 軍병원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19응급의료 상담 전화 폭주 가능성에 대비해 상담 인력 추가배치 대책을 수립할 계획◇ 울산시는 의료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의사단체 설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19일에는 “정부·의료계·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장 명의 서한문을 의사단체 등 지역 의료계에 전달◇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는 ‘道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집단휴진이 가중되면 道의료원·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119상황실과 공조해 전공의가 빠진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계획◇ 전남도는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미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난 20일에는 “고령층 등 의료수요가 높은 전남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인들이 본연의 자리인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요지의 도지사 명의 호소문을 발표□ 전 국(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청년들의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어질 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결혼 장려에 애쓰고 있는 모습* (혼인 건수) ’12년 32만7000건 → ’22년 19만2000건(10년간 41.4% 감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30대 남녀 모두에서 지속 감소 중◇ 우선 미혼남녀의 만남·연애 기회부터 제공하고자 나선 곳이 늘어남○ 대구 달서구는 ’16년 아동가족과 內에 결혼장려팀을 만들어 관내 미혼남녀를 관리하며 ‘고고미팅’, ‘썸남썸녀’ 등 이색 만남 행사를 추진, 현재까지 69회 마련된 행사에 1천여명이 참여해 163쌍의 커플이 탄생○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됨에 따라 공공 차원에서 만남 주선 관련 사업이 이루어질 전망※ 지난해 요리·고궁 탐방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는 ‘서울팅’을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못했으며, 올해 재검토 예정◇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3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결혼장려금·축하금 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중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혼인 감소가 더 이상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 지급 금액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북 영동, 전북 장수·김제, 전남 화순 등으로 결혼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는 ‘만원주택’ 100가구를 제공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임○ 이 같은 열풍에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청년·신혼부부 1,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예정◇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현금성 지원이 결혼과 출산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서울·충남(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유통의 다변화로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레트로(Retro) 열풍’에 따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에는 방문객이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충남 예산군의 ‘예산시장’은 요리연구가 백종원씨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며 지난해 약 300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화제를 일으킨 곳※ 초기 5개 점포 재단장으로 시작해 현재 30여 개 점포가 재단장 또는 컨설팅을 받음○ 시장을 60~70년대 시간여행 콘셉트로 꾸미고 지역 특산물(사과 등)을 활용한 가성비 높은 음식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호응을 얻어냈으며 민관 협력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 지난해 예산군을 찾은 관광객은 3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서울 ‘경동시장(동대문구)’에는 시장 측의 제의로 60년대 지어진 폐극장인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가 입점해 마치 극장에 온 듯한 분위기에 명소로 등극하며 시장도 활기를 얻고 있는 상황○ 해당 매장 매출의 일부분은 경동시장 상생기금으로 활용되며,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스타벅스 머그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상생 활동을 이어가는 중※ LG전자에서 조성한 폐가전 이용 전시·문화공간인 ‘금성전파사’도 큰 관심을 얻음◇ 서울 ‘신당중앙시장(중구)’은 미식(味食)과 특색 있는 경험을 찾는 MZ세대의 방문이 크게 증가(’19년 대비 136%)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중구 신당동은 ‘힙당동(Hip+신당동)’으로 불리며 젊은 층의 명소로 부각○ SNS에서 유명세를 탄 50년 전통의 호떡 가게, 방송으로 화제가 된 어묵집, 개성이 뚜렷한 레트로 감성의 포장마차 등지에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는 모습◇ 한편,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과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지역의 역사·전통·문화와 연결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2023년 관광트렌드 분석 보고서(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지 먹거리와 지역 고유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 응답자가 58.8%로 과반 이상 차지▲ 예산시장▲ 경동시장 스타벅스▲ 신당시장 호떡가게□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2)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1:00 16:00ㆍ업무협약(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ㆍ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7:00ㆍ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회장 이취임식대 전09:00 10:30ㆍ대청호반 정월대보름행사ㆍ2024 지방통합방위협의회울 산14:50ㆍ제5회 울산수소산업의 날 기념식세 종15:00ㆍ제9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09:20 17:00ㆍ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ㆍ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개회식충 북 14:00 16:00ㆍ지속발전가능협의회 위원 위촉식 ㆍ대학총장 협의회충 남10:30 14:00ㆍ충남개인택시조합 총회ㆍGTX-C 노선 연장 상생협약전 북18:00ㆍ리더스 총동문회 신년하례회전 남10:30ㆍ전국소년(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
□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인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년∼2002년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명을 상회하다 2011년∼2014년 4년간 1만 명 선 이하로 억제됨○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2018년 1만2,613명이 단속되어 2009년 이후 다시 꾸준히 1만 명을 상회하는 중으로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매매가 용이하여 마약류를 소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규모는 통계의 20배 정도로 추산되고 매년 8,000여 명이 초범으로 검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마약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517.2kg으로 전년(258.9kg) 대비 2배 가량으로 늘었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필로폰 1g의 도매가격은 285달러 수준으로 중국(59달러), 홍콩(46달러), 미국(209달러), 싱가포르(117달러) 보다 5~6배 높아 마약 공급상이 밀반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마약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먹는 마약으로 커지는 시장○ 마약류는 크게 마약‧항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대마로 나뉘며 국내 마약시장은 먹는 약 형태로 제조되는 향정이 휩쓸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압수 마약류의 76~82%를 차지○ 물뽕‧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LSD‧야바 등이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며 클럽과 유흥가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 유튜브나 트위터, 텀블러 등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 ‘아이스(=필로폰)’,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을 검색하면 마약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로 ‘던지기(구매자가 값을 지급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로 불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마약 매매가 더욱 성행하는 중<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별 특성 >종류의약용도사용방법부작용작용시간(시간)GHB각성제경구혼수상태, 발작3~4(물뽕)근육강화제메트암페타민(필로폰)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환시, 환청, 피해망상,12~34사망MDMA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심정지3~4(엑스터시)케타민동물마취경구, 주사, 흡연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1~6LSD-경구, 주사환각, 환청, 환시8~12야바(YABA)-경구, 주사정신착란,최대 30공포, 환각□ UNODC, WHO의 제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성인인구(15세~64세)의 5.6%인 약 2억 7,500만 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3,100만 명이 약물사용장애를 겪고 있음▲ 지역별 마약류 관련 사망률(2015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60만 명이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는 약 45만 명인데 이 중 약 16만 7,000명 이상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이고 전체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의 63%가 자살, 질병 감염 등 마약 투약의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UNODC와 WHO는 2018년 3월,「Treatment and care for people with drug use disorders in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를 통해 마약류 범죄 대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 건강 패러다임을 채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건강지향적 구조(health-oriented framework)에서 치료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를 치료의 관문(gateway to treatment)으로 삼아라 : 형사사법제도는 약물 관련 개입을 위한 중요한 설정이다.◇ 약물사용장애로부터의 회복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수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재발하기 쉬운 상태(relapsing conditions)이다.◇ 치료를 다양화하라 :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한 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이나 처벌에 대한 대안은 국제규범 체계와 일치◇ 파트너십을 창출하라 : 형사사법제도와 치료서비스는 적절한 역할 정의와 상대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통해 함께 갈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한다.□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약류 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첫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협력하여 유흥업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마약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련 교육이 필요○ 둘째, 세관‧공항‧항만간 마약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대상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전문수사요원 및 사이버수사요원 양성, 첨단 추적 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 감식기법 개발 등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신종 향정 물질을 신속히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감정시스템 구축 필요○ 셋째, 형사사법적 처분과 재활치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처분은 대상자의 특성(전과, 죄질 등)과 재판 진행단계에 따라 복수의 트랙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양형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치료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 치료,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하며 법원과 의료기관, 지역사회, 민간전문가가 파트너십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법원은 지도 및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넷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출소 전 취업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과 더불어 치료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가석방을 함에 있어 치료보호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중간처우의 집*(half way house)과 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제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해외 마약류 정책 사례 >◇ 미국 연방마약수사국 : DEA법무부소속 독립마약류 수시기관으로 1973년 최초 설립○ 미국내 21개 부서‧221개 지국, 해외 70개 국가에 91개의 해외지국을 두고 있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계경찰활동, 정책수립, 교육, 복지, 예산, 중독자‧재범자 관리, 남용홍보, 마약류 유통 관리‧감독, 정보 수집‧관리, 국제공조 등을 담당하며 마약류 범죄수사 및 수색과 관련하여 직접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활동(특수수사관 약 4천명)◇ 포르투갈 약물중독만류위원회: CDT광역자치단체(18개) 및 아조레스 자치군도(3개)소재○ 마약을 소량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 72시간 내 CDT로 보내지는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심리학자(정신과의사)와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진행되고 이후 3개월 내 다시 체포되지 않는 경우 사건 종결(다시 체포된 경우 보통 2일간의 사회봉사명령과 과태료 부과)□ 부산(해운정사와 협업하여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7월)에 대비해 재단단법인 선학원본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8. 6일 협약을 맺어 해운대 구시가지의 유일한 산지 근린공원인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장지공원은 오는 ’20년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총 면적 60,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 (29,599㎡)에 달함○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개발을 위한 것이 많으나, 市는 해운정사와 1년 반 이상 협의 끝에 도시녹지와 환경 보전의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합의○ 한편, 市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1만3,900㎡)를 매입해 기존 장지공원 면적의 71.5%를 유지하여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市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상생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 인천(서구, SK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 불허 동향)○ 인천 서구가 SK건설이 신청한 SK인천석유화학공장 내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했다고 5일 발표※ SK건설은 지난 ’18. 6월 인천시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19. 6월 SK인천석유화학 내에 3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서구에 제출⇒ 그간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을 우려하여 사업을 반대하였고 지난 8. 1일 청라총연맹 등은 주민 1,100여 명의 반대 서명서와 건축허가 반대의사를 서구청장에게 전달< 불허 사유 >① 향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가 예상되는 등 장래에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이용하거나 장래 확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이용 또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SK인천석유화학은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②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낙뢰) 안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 안전과 환경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③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SK건설은 허가 불허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광주(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가 식이관리 앱 ‘롤리폴리 160’ 운영)○ 광주시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 식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앱인 ‘롤리폴리 160’을 동구와 서구에서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롤리폴리 160’은 식후 2시간 혈당 160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자기 관리하며 노력하는 오뚜기(roly-poly toy) 이미지에서 유래○ ‘롤리폴리 160’ 앱은 기존에 운영하던 식이교육용 콘텐츠에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성 게임을 접목해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식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 △ 식사기록 △ 당뇨관련 지식교육 △ 약 복용여부 확인 △ 혈당‧걸음걸이 측정 △ 체중 및 추가정보 기록 등의 콘텐츠가 이미지와 게임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알기 쉽게 이용 가능○ 한편,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구와 서구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등을 통해 앱 사용법 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市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5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 市 관계자는 “꾸준한 식이조절이 필요한 생활 습관병인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동해안 일대 낯선 벌레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극성)▲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경북 동해안 일대와 산림 내 휴양림, 관광지, 야영장 등지에 검은색을 띤 반날개과 곤충인 ‘홍딱지바수염반날개’가 최근 급속도로 서식지를 확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가 속출○ 개미보다 조금 더 크고 날개가 있는 이 곤충은 음식 냄새를 좋아해서 주민과 피서객들이 모이는 곳에 주로 출몰하고 사람을 물면 따끔거릴 정도의 통증이 있으며 죽일 경우 악취를 풍김○ 모기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등 현재까지 마땅한 퇴치방안이 없으며, 동해안을 따라 포항 송라면과 영덕 전역, 울진까지 출몰해 성수기 관광지, 야영장 등 예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관광객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 일부 지역에 나타나 전체적인 방역을 했지만 완전 박멸하지 못하고 올해 오히려 개체 수가 증가”했다며 “살충제 살포 등 현재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 전문가들은 습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조사와 대대적인 방역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