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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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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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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홈페이지▪www.skylab.dtu.dk활동내용▪비즈쿨 및 연수단 소개▪엑셀러레이터로서 스카이랩의 역할▪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덴마크공대일반현황▪(개괄) 코펜하겐 근교 링비(Lyngby)지역에 위치한 덴마크공대(이하 DTU)는 1829년 설립되어 약 10,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약 5,800명의 직원이 재직▪(창업교육) 연구(Research), 교육(Education), 공공영역에 대한 컨설팅(Public Sector Service), 혁신(Innovation) 4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여 직접적인 창업지원이나 보육보다는 네트워크를 중요시 하며, 창업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역할 담당□ DTU Skylab○ (일반현황) DTU 공학전공자들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상업화’를 지원해 주는 엑셀러레이터○ (시설) 커뮤니티 공간제공 및 네트워크 공간 구축을 통해 창업전문가, 기업, 산업계 등 외부 커뮤니티와의 창구 역할을 수행○ (장비) 3D Printer를 갖춘 프로토타입 제작 공간, 공동 작업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 (프로그램) 코칭, 세미나, 벤처캐피탈 등 DTU 학생뿐만 아니라 타대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제공□ DTU Skylab 프로그램 내용① 창업지원프로그램○ (소개)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 실제 프로토타입을 보유하거나 시장 출시 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 덴마크공대 학생들이 세계와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카이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DTU 학생 1명을 포함한 팀○ (주요내용) 창업 준비단계 학생에게는 기업등록, 프로토타입 제작, 비즈니스모델을 수립, 멘토링 지원, 자금 지원 등② Real World Project(기업-학생 연계 프로그램)○ (소개) 학생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아이디어 시장성검토, 멘토링, 협력방안 모색③ Academia(기업가정신 학습 프로그램)○ (소개) 기업가정신 명사특강을 통해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는 멘토링 및 특강 프로그램* 덴마크 공대 내 단과대학 간 다학제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대학과 공동운영<덴마크공대 스카이랩의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Just do it, but fail fast)▪ 야망을 가져라(Room for big and small ideas)▪ 사람이 중요하다(People matter - a lot!) :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며 즐기면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질의응답- 덴마크는 높은 세금 등으로 인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덴마크가 고세율이긴 하지만, 인적자원이 좋은 편이며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 기술 등 우수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덴마크 스타트업 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면, 스카이랩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배분하는지."회사는 이익을 위해 스카이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한 수입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가지게 된다."- DTU는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 기술적인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이 중요하다. 스카이랩을 통해 DTU학생뿐만 아니라 CBS(Copenhagen Business School)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한다.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재하면 기업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을 위해 가장 많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펀딩, 공간제공, 멘토링이다. 스카이랩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스카이랩 공간의 중요한 점은 개방성이다. 그리고 일하고 싶도록 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제공하는 프로그램 또한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스카이랩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 DTU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는지."지금 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카이랩 투어나 워크숍이 있지만 아주 제한적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초중고와 협력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가정신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했는데, 스카이랩에서 제공하는 기업가정신함양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기업가정신은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이 따로 없음에도 덴마크가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세계 4위의 나라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기업가정신은 덴마크 국민성과 잘 맞다고 생각한다. 덴마크 국민들은 전체를 보며 서로간의 연결성을 찾고 이노베이션하기를 좋아한다.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변화하기를 좋아하는 국민성과 잘 맞지 않나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창업이 트렌드처럼 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덴마크도 한국과 창업에 대한 생각이 유사한 것 같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찾아왔으나 덴마크는 2007년부터 점차 회복하면서 대한 지원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창업에 대한 좋은 지원들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창업 붐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학생들에게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으로, 혹시 해 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지."실천하게 해라. 성공을 하기 위해 한두 번의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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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립◇ 지난 16일, 정부는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 대통령 주재로 기업인·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서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 새정부 경재정책방향의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설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큰 틀을 마련○ 이에 따라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기조 하에, △ 민간중심 역동경제 △ 체질개선 도약경제 △ 미래대비 선도경제 △ 함께가는 행복경제의 4대 정책방향을 수립4대 방향주요 과제민간중심 역동경제△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 기업 육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체질개선 도약경제△ 공공·연금개혁 △ 노동시장 개혁 △ 교육개혁 △ 금융·서비스산업 혁신미래대비 선도경제△ 과학기술·R&D 혁신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함께가는 행복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복지시스템 고도화 △ 지역균형 발전※ 아울러 당면현안으로 △ 물가 등 민생안정 △ 경제안보 등 리스크 관리를 포함□ 규제혁신 등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 5대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 시장 중심의 경제원칙에 따라 규제혁신을 정책방향 전면에 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이 다수 포함○ 경제규제혁신 TF 신설, 규제비용감축제·덩어리규제 원샷 해결·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제시,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등 개정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조기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상황○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하고, 반도체 등 핵심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으로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예정◇ 또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도 포함부문주요 내용공공·연금 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편 △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 국민연금 개편·건보료 체계 개편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 유연화 등 합리적 개편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논의체계 마련 △ 불법행위 엄정 대응교육 개혁△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 고등교육 투자 등 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개편 △ 지방(전문)대 등 지역 중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금융 혁신△ 금융규제 발굴·개선 △ 디지털자산 제도화 △ 정책금융 역할 축소 △ 자본·외환시장 조세 완화 등서비스산업 혁신△ 유망분야 규제 전수조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전면 재검토 △ 제조업 수준의 세제·금융 및 행·재정적 지원□ 지역 균형발전은 주요과제 포함, 이외에도 지역 연계과제 다수 포진◇ ‘함께가는 행복경제’ 내 주요과제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내세우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포함○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할 방침○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고, 균특회계 역할을 강화해,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 지역균형발전 과제 외에도, 직·간접적인 지역 관련 내용 다수 포함○ 규제와 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을 추진○ 원전·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인공지능·바이오·모빌리티·항공우주 등 자치단체 초미의 관심사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대거 포함○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 중심 교육체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방안도 추진*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지역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학과과정 개편, 권역별 AI·SW마이스터고 추가 등□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지역사회도 시장 지향적 경제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 지역별로 투자·육성 중인 미래산업과 연계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민선8기 공약과 연계시켜,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 각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물밑경쟁도 전개되는 상황○ 지역경제계에서도 지역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추가도 기대*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견기업협회 등은 환영입장을 표명◇ 재정당국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지원계획은 국비예산 확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향후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강소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 또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는 자치단체에서 지속 건의해왔던 사안으로 개선방향이 포함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없이 旣 발표된 국정과제의 반복이며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도 결여되었다며 한계를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최근 반도체학과 추가 설치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논의되면서 수도권 편중 우려가 확대된 상황○ 규제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대폭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소외를 우려○ 또한 규제 혁파의 세부 내용으로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이 포함, 이는 수도권 재개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문제 제기* 고밀주거지역 신설, 민간사업자의 자유개발을 허용한 도시혁신 계획 구역 도입○ 브리핑 중 경제부총리가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변경을 시사한 점에도 우려를 표명◇ 그 외, 5대부문 구조개혁 관련,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갈등 내재○ 교육개혁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과 관련, 자치단체는 대학 관리 권한 확대와 맞물려, 지역 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는 반발 입장을 공식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노조차원의 반대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자치단체 소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노조 측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 한노총·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 입장 발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자치단체별 기대와 우려>지역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서 울▹기업투자 확대 등 기대감과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세제지원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기대부 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비수도권 학생 유출, U턴 기업 지원 기준 변경(지역 → 업종)에 따른 수도권 우대 현상 등 우려대 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수도권 대학에 대한 반사적 우대 효과로 지역 인재 유출 우려인 천▹경자구역 3축(송도‘바이오’ - 청라‘로봇·수소’ - 영종도‘물류·항공’)국가 지원 기대▹탄소중립 대응으로 청라지구 ‘현대수소차스택 공장’ 지원 기대광 주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방기업들의 활동에도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대 전▹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대덕특구 지원에 기대▹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울 산▹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기대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현안 지원도 기대세 종▹기업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균형발전 지원정책에 찬성▹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지원 기대경 기▹규제완화를 통해 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재개발 기대▹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희망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정부 지원을 기대▹규제완화 취지는 공감하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은 우려충 북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충북지역 지원 기대감 고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충 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기대▹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 결여는 다소 아쉬움전 북▹물가안정화, 유류비 인하 등 서민에 와닿는 경제정책 부족에 대한 아쉬움▹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 약화 우려전 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유 도하는 정책 추진을 희망, 민선8기 정책과 시너지 강화 방안 모색경 북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새로운 산업 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 남▹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인재들이 경남에 유입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제 주▹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지역 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유치 어려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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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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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해야 바람직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에 추가로 더 걷히게 된 세금은, 전국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겠군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법과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송갑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국채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업종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어제(6월 7일) 당정 협의를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초과 세수는 일시적인 것인데,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각종 공약을 시행하려면 증세라는 정공법(正攻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극복을 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야하므로 증세를 위한 명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 2018년 한국과 OECD, 주요 세목의 세수 규모 (단위: GDP 대비 %)▲출처: OECD General Government Revenue Statistics - 세수구조는 글로벌화라는 경제환경과 각국의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국제 이동성이 큰 상황이므로 이번에 OECD국가들이 조세회피처를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의 하한선을 합의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법인세, 재산세의 비중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신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에 따라 소득세, 사회보험료, 소비세의 역할이 차이가 큰 편입니다.- 고복지국가인 북유럽과 서유럽은 이 3개 세목의 비중이 모두 크지만, 사회보험의 역할의 중요한 서유럽이 사회보험료 의존도가 북유럽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복지 수준이 작은 미국, 영국, 유럽 국가들의 조세구조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소득세의 역할이 크고 영국의 경우 소득세와 소비세의 역할이 크며 유럽의 경우 소득세, 사회보험료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OECD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자산 관련 세금의 비중이 조금 더 큰 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분에서 세수 및 보험료 수입이 적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부담도 낮은 편입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 재원을 확대해서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할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어렵거나, 부담이 큰 모든 분야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 의료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고, 환경 분야는 탄소세 등을 조성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은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어 지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소득보장 이외에 수당, 공공일자리, 취약계층 주거 등. 전반적으로 조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세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소득 역진성이 크므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세는 세수 규모나 최고세율 수준이 OECD 평균을 이미 도달한 상태이므로 법인세율 자체는 소폭의 인상은 가능해도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기업들은 OECD평균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사회보험 부문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세의 경우 세수 규모로는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 OECD 주요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증세 대상이 돱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그 자체로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는 아랫단에서는 재산세의 연장이고 윗단에서는 부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건물에 집중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과세가 약하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부유세, 자본이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고 세제를 강화했으므로 일단은 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지금과 같이 전액 그냥 지자체에 나눠주기보다 일부는 직접 주거복지(중산층까지 포함)에 쓰게 하는 것은 고려할 만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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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한국의 상속세는 실효세율로 보면 평균 14.2%로 매우 낮은 수준, 이승만 정부는 세원확보나 세금징수 시스템의 미비로 상속세율을 90% 부과해 재정 마련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말에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이 돌아가신 후 각종 언론들이 상속세에 대해 당사자들보다 먼저, 앞을 다투어가며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의료원에 누가 조문을 왔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이 연이어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삼성의 상속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 주고 있고, 보수언론들이나 경제지의 이와 관련된 기사들에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걱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세율에 대한 분노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도하다는 상속세에 대한 팩트 체크에서 부터, 상속세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가 징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은가 불만을 가진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가요?- 반은 맞고,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목 세율로 볼 때,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 45%, 미국 40%입니다. 즉 상속세의 최고세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명목 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평균 14.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OECD국가들 중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 등 다른 이름의 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13개 국이나 되기 때문에 OECD 평균을 낼 때 상속세율만 따지면 매우 낮게 나와서 우리나라가 무척 높은 것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 (사회자) 이건희 전 회장이 물려준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상속세가 논란이 되는 것인가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식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71억원어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후 총 4개월간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지난 8월 말부터 오는 12월 말까지의 평균액에 따라 이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정해집니다.-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 및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서는 약 20% 할증이 더해집니다.- 세금을 자진 신고할 때 3%의 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상속세 규모가 11조원 선에 달할 전망입니다. 즉,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 입니다.- 지난해 1년간 상속증여세로 걷은 세금은 모두 8조3292억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8조4166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약 11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전체 상속세 수입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속세 규모는 한해 상속 및 증여세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라서 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상속세를 성실하게 내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소식을 두고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글을 올려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상황을 풍자한 글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산업 판도에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 재계의 거목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이 회장의 부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 획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법 3조2항을 언급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풍자를 했습니다.- 진 검사는 이런 비판과 함께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 회장은 2016년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5년에 걸쳐 완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갓뚜기>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몇 년전 LG그룹에서도 상속세가 문제가 되었지요?- 역으로 여기는 성실하게 상속세를 잘 내어서 화제가 된 경우입니다. 2018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이 갖고 있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구 회장이 납부 해야 할 상속세는 현재 기준으로 6500억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LG그룹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구 회장이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를 상속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해 상속받았습니다.- 이로써 구 회장은 ㈜LG 지분율이 기존 6.2%에서 최대 주주에 해당되는 15.0%로 늘어나게 됐지만,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례를 치룬 그 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상속세는 “보수 정권일 때 더 높았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제헌 국회에서 맨 처음에 상속세 제도를 만들 때는 세율이 무려 90%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친일 행위를 통해 돈을 벌은 분들도 포함돼 있고, 당시의 식민지 자본가들도 포함된 한민당의 수장인 이승만 정부에서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상속세를 90%까지 거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상속세 말고는 세금을 거둘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국 당시에는 30여년 간 이어진 일제의 수탈로 국가에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국고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국방과 치안 등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등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세수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세금을 부가할수 있는 상속세부터 징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력이 부족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서입니다. 각종 경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늘어도 얼마나 소득이 생겼는지,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파악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상속세에서 한꺼번에 거둬버리는 방법을 써야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중심으로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자본가들의 초기 자산은 농토나 일부 광산 외에는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敵産)을 불하받아 운영하면서, 자본이 축적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의 아버지가 경남방직을 인수하는 등의 사례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적산불하는 국가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특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가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반민특위 마저 해산한 이승만 정부가 경제정의 차원에서라도 적산으로 인한 소득이 불하받은 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를 90%나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징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재산세와 소득세가 걷히면서 상속세율은 많이 줄어듭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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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있다거나 상속세를 내려야 한다는 보수 의원이 많아,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기업가치의 성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인식에 불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박정희 정부에서도 상속세율이 무려 75%나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서는 초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시행하면서 각종 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이나 현대, 대우 등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또 각 분야에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재벌이 됩니다. 이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초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었고, 특히 초기 자본축적이 가능하도록 상속세율을 30%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번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부정비리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해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3선 개헌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리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들 재벌들에게 상속세를 무려 75%나 부과하는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지금의 50% 수준의 상속세는 보수 정권들에서 부과한 세율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사회자) 진정한 ’엄마 찬스‘로 국정 감사에서 논란이 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국민의 힘 소속인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건희 회장을 애도하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올바른 수준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라고 올렸습니다.- 나 전의원은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자)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상속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거짓말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속세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상속세 폐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본 이득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아예 없던 나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OECD 37개국 가운데 13개 나라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는 마음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식들은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받아 쓰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그 사업을 매각하거나, 그 공장을 팔아버릴 때 가혹하게 <자본이득세>를 물립니다. 또 주식을 물려 받았을 경우에는 그 주식의 배당금이 나오면 자본 이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소득은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70%, 80%까지 주식배당금에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원이 더 확실하고, 세율이 더 높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는 조세 철학에 따라 다른 형태로 상속세에 준하는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이득세 외에도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나 소득세와 같이 실제 소득이 있는 부분에 더 많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소득세로 평소에 많이 내느냐, 아니면 부모가 사망해 상속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자) 국민의 힘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반대하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상속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해 국민들의 표심을 돌리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경제민주화라는 평소 자신의 소신 때문인지, 강한 질책을 하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월요일인 지난 26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개최되기 전의 전 비공개 모임에서 한 비대위원이 ‘우리 당이 나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완화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속세법 등 관련) 법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며 곧바로 일축하면서 논의를 잠재웠다고 합니다.- 한 비상대책위원은 “김 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돌발 발언이 나오자 분위기가 ‘뜨악’해졌고, 황당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상속세 폐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론인 ‘경제민주화’ ‘재벌개혁’과도 맥을 달리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다시 회복하고 있는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진화를 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상속세의 세율이 너무 높고 과도해서 상속을 3번만 하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뺏기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서 누가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주장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약 1조원의 기업가치를 지닌 회사를 운영하는 창업자가 한국에서 기업을 물려주면 자녀가 갖게 되는 기업가치는 40%(4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속하면 16%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두 번의 상속 과정을 거친다면 80%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 결국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상속세율 인하나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상속세율이 더 높은 벨기에의 사례를 인용합니다. 벨기에의 명목 상속세율은 80%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30%가 적용되며, 가업을 상속할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3%에 그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는 세율을 낮추어 달라는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상속세율이 80%를 웃돌았지만,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실제 상속세율은 30~45%에 그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한국은 자녀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실제 세율이 60%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한 외국 자본의 투자는 받지만, 투자금에 따른 정당한 경영 참여나 경영권 개입은 막아달라고 합니다. “창업 CEO 등을 중심으로 상속세 때문에 승계를 하지 못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전경련 등에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의 상속이 거의 20년이나 30년 단위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주창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잘해서 당대에 기업가치를 100배나 높였다는 점을 칭송하면서,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가치가 고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들 나라에서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평소에 소득세율이 60% 수준으로 매우 높아서 상속을 굳이 많이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지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업 경영권은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 탄탄하고, 지금은 펀드 등의 발달로 33% 이상이면 그럭저럭 경영권 방어는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권 방어의 마지노선은 20%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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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제도, OECD 국가들에 비해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낮아서 높여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0회는 2020년 10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상속세의 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상속세가 과도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상속세 회피 노력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고도화되면서, 편법 승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상속세 폐지나 인하를 이야기합니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순순히 내기보다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상속세 회피 노력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다”며 “세금을 인하해서 기업활동을 독려하면 일자리와 세수를 모두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기업인들의 상속세 회피 사례로 2013년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상속세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는 논란을 인용합니다. 즉 상속세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해외로 기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는 주장은 허위이거나 괴담(怪談)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분의 논리는 무엇인가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이신 충남대 경제학과의 정세은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상속세를 명목 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과 상속세 부과 대상의 범위도 함께 따져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개혁연대가 분석한 2018년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최근 5년간 실효세율은 평균 14.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제도 때문입니다. 이중 가장 효력이 큰 제도가 '가업 상속 공제제도'입니다. 여러 가지의 상속 공제 제도 중 공제금액이 가장 큰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3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기초공제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제한도액이 2008년 이전 1억 원에서 현재는 최대 500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1조원 이상이 되는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라면, 왠만한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가업승계 공제금액 확대를 통한 고용유지와 국민경제 활성화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이후 10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를 대체하는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OECD 국가들 중 상속세를 이미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상속만으로는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세 부과를 위해서 자본 이득세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OECD 35개국 중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13개국. OECD 국가 상속세율 평균을 계산했을 때 이들 국가의 상속세율은 0%로 집계됩니다. 즉, 이들 13개 국 때문에 단순히 OECD 평균 상속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매우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합해 비교해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이득세를 걷는 나라들은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본이득세를 10%~55%까지 걷고 있어서 10%~50%인 우리보다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18%~40%까지 걷고 있고, 프랑스는 45%까지, 독일도 30%까지 실효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상속세는 부과 대상이 매우적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되나요?- 2017년 기준 상속세 납부 인원은 6986명으로 전체 상속인 중 3%만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인원은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제를 많이 주고, 가업상속공제도 기업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96% 기업들한테 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의 주장은 괴담 혹은 소설 수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 (사회자) 조세 제도를 넓게 보아야지 상속세만 보아서는 않된다는 주장은 어떤 것입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세율도 중요하지만, 각종 공제제도(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 같은 제도), 또 상속세를 대체하고 있는 <자본 이득세> 외에도 일반적인 다른 세금의 수준도 같이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죽을 때 사망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인데 모든 나라가 이 두 가지를 다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느냐 소득세하고 상속세를 함께 합한 것이 얼마큼 OECD 국가들 나라들에 비해서 무겁냐 가볍냐 이걸 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과세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돈 벌 때는 좀 가볍게 내고, 대신에 부의 대물림 같은 정도는 막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세는 상당히 약하게 걷고 있는데, 대신 그를 대체하기 위해 상속세는 비슷하게 걷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 국회의 결산에 따르면 소득세는 83조6000억원, 법인세는 7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0조8000억 원이고, 상속증여세는 8조3000억원으로 이들 세금의 약 10% 이하로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조세부담률은 20.1%고, 국민부담률은 27.3%였습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비율이며, 국민부담율은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OECD 국가 평균에 조세부담률은 24.9%, 국민부담률 34%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GDP 대비 5%와 7%가 낮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세부담으로는 연간 약 100조원, 국민부담율로는 연간 약 140조 원 정도를 적게 내는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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