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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본격 가동◇ 지난 6.14일 국무총리는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 (국정과제 16번)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추진체계를 마련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방침○ 이에 기관별로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소관별 규제 발굴에 나선 상황* 현재 37개 기관 TF 구성 완료◇ 대통령 당부말씀규제 개혁이 곧 국가성장,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줄 것(국무총리 주례회동, 6.13.)<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6.14.) >과 제주요내용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최고 결정기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 경제단체·협회 내 ‘규제혁신 전담 조직’에서 덩어리 규제 발굴 → 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개선민간 주도 현장 규제애로 해소△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 중심의 범정부 규제 애로 해소 시스템 규제심판제도 신설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업그레이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지연 방지를 위해 심의기한 (90일)을 설정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전면 개편규제관리 행정 시스템 혁신△ AI를 활용하여, 신규 규제 도입 시 유사·중복 규제 검증 강화, 규제개혁위 심사대상인 중요규제 범위 확대◇ 6.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민간·시장 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전면에 배치○ 기업의 신산업 투자·창업에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통합 정비하는 ‘원샷해결제’를 도입○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최소한의 현장 중심 규제 체제로 정비할 예정◇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민간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방향에 관해 논의<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주요내용(6.23.) >◇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 철폐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부터 신속하게 해결 △ 기업활동에 영향 큰 핵심규제는 원점에서 검토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금년 중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개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운영할 계획*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 공동 팀장,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 경제 규제혁신 TF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분야별 규제혁신 사례 등을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 또한, TF 내 △총괄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 의료 △신산업 △입지 등 6대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핵심과제를 개선할 방침□ 민선8기 자치단체도 규제혁신을 시·도정과제 전면에 배치◇ 자치단체에서는 민선 8기 출범을 목전에 두고 당선인 공약을 시·도정 과제로 선별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 민선 8기 대다수 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규제혁신을 전면에 배치◇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대구·강원 등에서는 전담조직 신설도 준비 중○ 대구원스톱 기업투자센터를 설치, 기업 이전·투자 결정 시 규제 철폐는 물론, 모든 행정 절차를 시가 처리하겠다는 계획○ 강원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내 규제혁파 전담조직 신설, (가칭)규제신문고 설치, 도 및 18개 시군 규제 실태 조사 실시 후 제도개선 추진○ 경남규제혁신을 경남도 4대 혁신에 포함, 이를 통해 원전·우주항공 등 주력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특별자치도化에 나선다는 방침◇ 과감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 새정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려는 계획도 마련 중인 상황○ 충남4차산업 육성을 위해 아산만 권을 중심으로 베이밸리를 조성, 새정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할 예정○ 광주·전남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반도체 특구조성(장성군 일원 300만 평 확보)을 민선 8기 상생 1호 과제로 제시◇ 세종·제주는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 세종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상가 업종규제 완화를 검토 중○ 제주오영훈 당선인은 그간 규제 일변도의 환경보전 정책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시사,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수도권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에 시동○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3개 시·도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인 상황○ 서울구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위주로 추진 중이며, 최근 신속 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각종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선 상황○ 인천유정복 당선인은 행정안전부에 수도권 규제에 따른 인천지역 역차별문제 해소를 건의하는 한편,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제외도 지속 추진○ 경기김동연 당선인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 중앙정부가 따라오게 할 것이라고 발표,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설 방침□ 규제혁신의 성패는 정책결정권자의 추진 의지가 관건◇ 전문가들은 최근 첨단기술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기업 역량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규제혁신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해 규제를 일괄 정비○ 현재 예외적 허용방식의 규제는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확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는 최적기라고 진단**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시장의 기대감도 높게 형성◇ 다만, 역대정부 모두 출범 초 규제혁신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으나, 정권 후반기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고 지적* 경총 주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좋았던 시기 설문조사 결과(’21.6월) △정부별 큰 차이 없다(70.8%) △이명박정부(9.9%) △문재인정부(7.8%) △노무현정부(7.8%) 순○ 결국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성공의 관건은 정책결정권자 추진 의지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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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립◇ 지난 16일, 정부는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 대통령 주재로 기업인·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서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 새정부 경재정책방향의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설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큰 틀을 마련○ 이에 따라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기조 하에, △ 민간중심 역동경제 △ 체질개선 도약경제 △ 미래대비 선도경제 △ 함께가는 행복경제의 4대 정책방향을 수립4대 방향주요 과제민간중심 역동경제△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 기업 육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체질개선 도약경제△ 공공·연금개혁 △ 노동시장 개혁 △ 교육개혁 △ 금융·서비스산업 혁신미래대비 선도경제△ 과학기술·R&D 혁신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함께가는 행복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복지시스템 고도화 △ 지역균형 발전※ 아울러 당면현안으로 △ 물가 등 민생안정 △ 경제안보 등 리스크 관리를 포함□ 규제혁신 등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 5대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 시장 중심의 경제원칙에 따라 규제혁신을 정책방향 전면에 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이 다수 포함○ 경제규제혁신 TF 신설, 규제비용감축제·덩어리규제 원샷 해결·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제시,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등 개정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조기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상황○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하고, 반도체 등 핵심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으로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예정◇ 또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도 포함부문주요 내용공공·연금 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편 △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 국민연금 개편·건보료 체계 개편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 유연화 등 합리적 개편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논의체계 마련 △ 불법행위 엄정 대응교육 개혁△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 고등교육 투자 등 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개편 △ 지방(전문)대 등 지역 중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금융 혁신△ 금융규제 발굴·개선 △ 디지털자산 제도화 △ 정책금융 역할 축소 △ 자본·외환시장 조세 완화 등서비스산업 혁신△ 유망분야 규제 전수조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전면 재검토 △ 제조업 수준의 세제·금융 및 행·재정적 지원□ 지역 균형발전은 주요과제 포함, 이외에도 지역 연계과제 다수 포진◇ ‘함께가는 행복경제’ 내 주요과제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내세우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포함○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할 방침○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고, 균특회계 역할을 강화해,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 지역균형발전 과제 외에도, 직·간접적인 지역 관련 내용 다수 포함○ 규제와 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을 추진○ 원전·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인공지능·바이오·모빌리티·항공우주 등 자치단체 초미의 관심사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대거 포함○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 중심 교육체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방안도 추진*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지역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학과과정 개편, 권역별 AI·SW마이스터고 추가 등□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지역사회도 시장 지향적 경제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 지역별로 투자·육성 중인 미래산업과 연계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민선8기 공약과 연계시켜,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 각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물밑경쟁도 전개되는 상황○ 지역경제계에서도 지역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추가도 기대*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견기업협회 등은 환영입장을 표명◇ 재정당국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지원계획은 국비예산 확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향후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강소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 또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는 자치단체에서 지속 건의해왔던 사안으로 개선방향이 포함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없이 旣 발표된 국정과제의 반복이며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도 결여되었다며 한계를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최근 반도체학과 추가 설치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논의되면서 수도권 편중 우려가 확대된 상황○ 규제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대폭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소외를 우려○ 또한 규제 혁파의 세부 내용으로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이 포함, 이는 수도권 재개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문제 제기* 고밀주거지역 신설, 민간사업자의 자유개발을 허용한 도시혁신 계획 구역 도입○ 브리핑 중 경제부총리가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변경을 시사한 점에도 우려를 표명◇ 그 외, 5대부문 구조개혁 관련,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갈등 내재○ 교육개혁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과 관련, 자치단체는 대학 관리 권한 확대와 맞물려, 지역 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는 반발 입장을 공식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노조차원의 반대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자치단체 소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노조 측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 한노총·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 입장 발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자치단체별 기대와 우려>지역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서 울▹기업투자 확대 등 기대감과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세제지원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기대부 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비수도권 학생 유출, U턴 기업 지원 기준 변경(지역 → 업종)에 따른 수도권 우대 현상 등 우려대 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수도권 대학에 대한 반사적 우대 효과로 지역 인재 유출 우려인 천▹경자구역 3축(송도‘바이오’ - 청라‘로봇·수소’ - 영종도‘물류·항공’)국가 지원 기대▹탄소중립 대응으로 청라지구 ‘현대수소차스택 공장’ 지원 기대광 주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방기업들의 활동에도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대 전▹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대덕특구 지원에 기대▹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울 산▹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기대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현안 지원도 기대세 종▹기업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균형발전 지원정책에 찬성▹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지원 기대경 기▹규제완화를 통해 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재개발 기대▹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희망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정부 지원을 기대▹규제완화 취지는 공감하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은 우려충 북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충북지역 지원 기대감 고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충 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기대▹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 결여는 다소 아쉬움전 북▹물가안정화, 유류비 인하 등 서민에 와닿는 경제정책 부족에 대한 아쉬움▹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 약화 우려전 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유 도하는 정책 추진을 희망, 민선8기 정책과 시너지 강화 방안 모색경 북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새로운 산업 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 남▹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인재들이 경남에 유입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제 주▹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지역 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유치 어려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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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OECD 규제정책 평가 결과 2회 연속 상위권 기록◇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결과*, 규제감독기구, 국제규제 협력 등이 포함된 ‘2021 OECD 규제정책 전망’을 발표* ’15년 규제정책 평가를 시작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로 제시한 △ 이해관계자 참여 △ 규제영향분석 △ 사후평가 세 분야에 대해 법률과 하위법령을 구분하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하여 ’18년 평가결과(3~6위)와 유사한 수준인 상위권으로 평가※ 이해관계자・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분야(3년주기) : ’15년9~15위→’18년3~6위→’21년2~7위◇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 온라인 참여 확대 △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규제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 >분 야’15년 (9~15위)’18년 (3~6위)’21년 (2~7위)관련제도이해관계자 참여법률9위4위3위 (1↑)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입법예고 등하위법령15위6위4위 (2↑)규제영향분석법률13위3위2위 (1↑)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등하위법령12위4위2위 (2↑)사후평가법률13위3위5위 (2↓)규제일몰제, 규제입증 책임제, 기존규제 정비 등하위법령14위3위7위 (4↓)□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황◇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위권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실정◇ 지난해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가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 규제개혁 정책의 연혁○ 규제개혁 정책은 전두환 정부에서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본격화○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이어 당선인도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를 빼내겠다고 강조◇ 지난해 12월 OECD에서 산정한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순위 결과에 따르면,* 상품시장(Product Market) : 재화, 서비스 등의 시장이며, 금융시장은 제외○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규제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OECD 상품시장규제(PMR)지수 개요 및 산정 기준○ OECD가 1998년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로 ’98, ’03, ’08, ’13, ’18년에 발표했으며, 매년 업데이트됨○ 각국 정부가 답변한 1,400여개의 질문을 0~6점으로 지수화(0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약함을 의미), 규제강도가 가장 약한 국가가 1위, 강한 국가는 38위로 나타남※ PMR 지수 순위(조사대상) : ’03년22위(30개) →’08년29위(36개)→’13년32위(35개) →’18년33위(38개)▲ OECD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종합순위◇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인 영국(0.78), 상위 5개국 평균(1.0)과는 물론, OECD 평균(1.43)과도 차이가 큰 상황○ 특히, 진입장벽 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 항목 중 ‘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 정책적 시사점◇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설문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로 응답기업의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으며, 이어 규제총량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순으로 답변○ 그간 추진되었던 규제개혁 정책의 걸림돌로 ‘규제만능주의’(42.3%)가 1위로 지목되었고, 이해관계 갈등(22%),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21%), 공무원의 소극행정(14.7%) 순으로 나타남◇ 전문가들도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만능주의를 지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를 신설하고,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다른 규제가 개선돼도 체감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정부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했을 뿐 아니라 조직·인적자원 등의 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이 축적되지 못했음을 지적○ 이에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및 사무기구(국조실)의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규제조정 및 폐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함을 주장* 현재 역할은 법령 제·개정 시의 규제심사에만 국한◇ 규제개혁이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규제개혁을 위해 법령을 통폐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최근의 저출산·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하여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통합하여 고민하는 방안도 제언◇ 한편 일각에서는 신산업의 경우 기존 규제의 혁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규칙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그 특성에 맞는 규제방향을 찾아야 함을 주장○ 다만 신설 규칙은 민-관-기업의 논의를 통해 제정되고, 모니터링 권한 또한 민간이 담당하는 ‘자율규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정부는 공정한 참관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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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도입◇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은 특구 신청 대상에서 제외○ ’18.9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9.4월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됨◇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① 실증특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ⅲ)불가능한 경우 → 시장에서 테스트 허용② 임시허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 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에 법령개정 착수③ 신속확인 :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신청 →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회신하고, 만약 미회신시에는 ‘규제없음’으로 간주◇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상황○ 시·도별로는 부산·울산·강원·경북이 각각 3개의 특구, 세종·대전·제주가 1개 특구, 그 외 7개 시·도가 각각 2개의 특구를 운영 중○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6개 특구), 생명건강(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의 순이며,○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음▲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규제자유특구 도입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도출◇ 지난 11일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1~2차 특구(’19.7월, 11월 지정)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발생했다고 밝힘◇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을 진행하는 9개 사업을 포함하여 71개의 사업에서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증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 355건의 특허출원 등 기업의 기술력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세계최초 실증 사례 >시도분야내용강원디지털 헬스케어➀ 의료용 포터블 엑스레이 중 세계 최초로 CE 인증서 획득액화수소 산업➁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탱크 탑재 및 이를 기화시켜 운행 하는 선박 실증 준비 중대구스마트 웰니스➂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활용 실증 중➃ 세계 최초로 인체 지방유래 콜라겐을 활용하여 창상피복재 등 제품 상용화 실증 중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⑤ 세계 최초로 선박에 암모니아 개질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실증 준비 중전북탄소융복합 산업⑥ 세계 최초로 탄소복합소재(CFRP)를 활용한 소화수탱크 설계 및 제작 실증 중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⑦ 세계 최초 개인용(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전기차 충전 공유 플랫폼 구축 완료충북스마트 안전제어⑧ 세계 최초 무선기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준 마련 완료그린수소산업⑨ 세계 최초의 상용급(수소생산 Capa. 500kg/day 이상)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생산 및 정제시스템 실증 준비 중○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일부 실증제품의 매출도 발생한 점을 강조※ △ 특구 내 투자유치 : 1조 9962억원 △ 특구 내 기업 이전 : 237개 △ 일자리 창출 : 2,409개(’21년말 기준) △ 실증제품 매출 : 579억원 등< 지역특구별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 >◇ 경북 배터리 특구㈜솔루엠은 실증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안)을 마련, 임시허가(’21.8월) 받아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응용제품을 2.8억원 판매◇ 전남 e-모빌리티 특구특구내 8개 기업이 공장설립, 사옥 건축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인 전남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1,264억원 투자(~’23년)◇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원격의료,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여 관련 분야 32개사 유치◇ 전북 친환경차 특구LNG 중대형 상용차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참여사업자가 238명을 고용하여 GM 철수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에 기여◇ 부산 블록체인㈜비피앤솔루션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임시허가(’21.8월) 받아 블록체인 기반 물류유통 서비스 시스템을 판매, ’21년말 5억 원 매출 달성□ 현행 규제자유특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특구의 도입에 따른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 현재 특구는 대부분 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지정되므로, 바이오·의료·헬스, 자율·친환경 이동수단 등 일부 아이템으로의 유사·중복이 나타나는 등 규제 완화 효과 및 파급력 하락이 우려○ 이에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특구 지정이 필요함을 주장○ 중소·벤처기업 단위 단위를 넘어, 국가산업적 측면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별 특화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함을 제언◇ 일선 현장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태생적인 물리적 한계를 지적○ 지역을 단위로 특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자원·기반 활용이 제약, ‘지역간’ ‘이업종간’ 확장성과 연계성의 부족으로 기술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 성장에 한계 발생○ 마치 고립된 ‘외딴 섬’ 형태로 신산업 개발이 이뤄지다 보면 향후 성장 잠재력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을 우려◇ 또한 일몰성 사업인데다가, 각 특구 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만 특례가 주어져 외부 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수도권에 비해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지방을 거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후속투자나 홍보에 애로를 겪는 상황도 발생※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홍보가 잘되지 않아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업계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벤처캐피탈 역시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활동해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고 토로◇ 아울러, 특구의 실증특례 기간(최대 4년)이 끝난 이후 사업 상용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 실증 특례기간이 끝날 때까지 소관부처에서 규제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 따라서 규제자유특구가 단순한 ‘테스트베드’를 넘어 ‘미래 전략 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특례기간 한시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역별·산업별 확장성을 열어둬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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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숙박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공유숙박은 최근 ICT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빈방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숙박 또는 단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Airbnb), OTA(Online Travel Agency) 등 중개 플랫폼의 대중화로 대폭 확산되고 있는 추세※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외국인이 이용한 공유숙박은 2016년 101만 명에서 2018년도에는 294만 명으로 최근 2년 사이 191% 증가◇ 현행법에서 공유숙박에 해당하는 숙박업종의 ’19. 9월말 기준 등록 현황과 운영규모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3개 업체(5,734객실), 한옥체험업은 1,324개 업체(5,862객실)가 등록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2만7,259개 업체(87,719객실)가 신고되어 있음○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 호스트(host)는 약 2만2000명으로 호스트 당 평균 2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숙소 리스트는 총 4만4000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확인이나 내국인의 이용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 숙박시설이나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 공유숙박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논의◇ 작년초 정부에서 발표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숙박분야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연 180일을 한도로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을 허용하다고 밝힘○ ’19.11월 현재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동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정 법률안으로 「도시민박업법안」을 준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11.27일 개최한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공유경제 플랫폼 업체)이 신청한 공유숙박서비스와 관련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서 4,000명 호스트에 한정하여 연 180일을 한도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허용◇ 국회에서 발의된 공유숙박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전희경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겸영금지, 안전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이완영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두 법률안은 핵심적인 내용은 유사하나 겸영금지에 대하여 차이□ 공유숙박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유숙박은 한정적이고 유휴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고,○ 공유숙박을 제고하는 경제주체에의 부가소득 창출, 숙박선택의 다양화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주장◇ 공유숙박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주환경의 훼손 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화해될 우려가 있,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특히 관광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기존 숙박업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과 단속인력의 한계로 위반·불법행위의 단속과 관리가 쉽지 않아 투숙객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미등록 및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확산과 탈세 등으로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지자체는 불법 공유 숙박업소 적발과 함께 공유숙박 인프라 확충 노력◇ 지난 ’19.10월 경남 하동군은 ‘에어비앤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숙박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지역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 농어촌 지역에 늘어나는 빈집을 중심으로 기존 민박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행사 마케팅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서울, 부산,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는 민생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민박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 해외에서는 공유숙박업 허용에 따른 일정한 규제를 시행◇ 해외에서는 공유숙박 대중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정해 합법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 주요 내용 >◇ 일본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공유숙박의 대중화 등 추세에 따라 민박업의 신고만으로 주거전용지역에서 연간 최대 180일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하여 ’18. 6월부터 시행○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일수 상한을 단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서 소음·위생·안전 등의 요건도 강화◇ 프랑스 파리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 1년에 최소 8개월 이상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요 거주지의 주택의 경우 온라인으로 휴가 허가를 신청하고 1년에 최대 120일까지 단기임대가 가능○ ’17.12월부터는 온라인 등록번호 없이 디지털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임차인은 5,000유로, 디지털 플랫폼에는 최대 12,500유로의 민사벌금 부과◇ 미국 LA’18.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주지의 호스트가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로 연 120일까지 주택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20일 이상 주택을 공유할 경우 확장된 주택공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택공유제도를 ’19.11월 본격 시행□ 공유숙박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전문가들은 공유숙박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하는 만큼, 공유숙박의 제도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숙박업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참고하고 실증특례로 실시하는 공유숙박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인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이용 등의 경우 단속과 제재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동의 요건 등으로 등록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에서 합리적인 등록기준 및 내국인 영업한도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정주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유숙박의 확대에 따라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 강화, 중개 플랫폼에 대한 등록과 합리적인 관리감독 실시, 보험 및 사업자 제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불법숙박 근절을 위한 중개 플랫폼 등의 등록증 확인 및 등록번호 게시 의무화 등 보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 각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숙박의 문제도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공유숙박에 대한 허가 범위와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예를 들어, 잉여 주거공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소도시들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주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유숙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 부산‧인천(국내 첫 ‘국제관광도시’ 선정 유치 관련 동향)◇ 정부가 광역시 중 1곳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력후보지 3곳 중 한 곳인 대구가 최근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부산과 인천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부산시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컨벤션 도시이자 불꽃‧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해양레저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제관광도시’ 선정 목적이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인 만큼 수도권인 인천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인천시국제공항 인프라를 갖춘 관문도시로서 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원도심과 오래된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점을 부각하는 한편, 접경지대에 있는 서해5도를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중국 동부와 일본 서남해안 쪽에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홍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도시에는 2024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 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 개선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 문체부는 다음주 중 현장실사와 오는 1.21일 두 도시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2월말 최종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할 계획□ 강원(한전, 고성‧속초 산불 피해보상 손해사정액의 60%에 합의)◇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낡은 고압전선과 한국전력공사의 부실시공‧관리 등이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전과 피해 주민 측이 손해사정금액의 60%를 한전 측이 지급한다는 보상안에 지난 12.30일 합의○ 피해보상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이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부담하는 한편,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금액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한전의 최종 지급금에는 산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미리 지급한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이 포함됨◇ 이번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인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구상에 대해서는 한전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 특별심의위 측은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 한전 측은 고성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보상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마련하고 피해주민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할 방침□ 전국(캠핑장 및 펜션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로 사고 예방)◇ 추운 겨울철 캠핑장이나 펜션 등에서 숯불이나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질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여 노출되더라도 자각하기 어렵고 사람이 흡입하면 체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해 산소순환을 방해해 질식사에 이르게 함○ 지난해 △전북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장작을 지펴놓고 잠든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12.29.) △울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숯 화덕을 놓고 잠든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12.18) △경북 한 캠핑장에서 B씨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을 지폈다가 질식사(12. 9)○ 2018년에는 수능을 마친 고교생 10명이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실내로 유입된 보일러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각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장을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 세종시세종합강캠핑장 내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31개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합강캠핑장과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내 텐트 야영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대여○ 강원 춘천시서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24개동에 고성능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교체 설치하고 오토캠핑장 이용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여 무료 대여서비스를 제공○ 경남 하동군악양면 평사리공원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대여○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며, “특히 잠들기 전엔 가스나 연탄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고 강조□ 경기‧경남 (자치단체 혁신 정책 전국으로 확산 추진)◇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 추진○ 경기도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아파트 청소원‧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지난해 12.3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령안*에 반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될 전망*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 경남도지난해 11월부터 김해시에서 운영한 제조업 노동자의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1. 6일부터 공동세탁소 설치를 원하는 산업단지 공모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이 유해물질, 기름‧분진 등이 묻은 작업복을 직접 세탁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작업복 1벌당 500원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3.)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20․청내근무15:00부 산9:00․2020년 온라인 시무식대 구9:00․2020년 시무식11:00․대구기독교총연합회 신년교례회(범어교회)인 천11:00․인천상공회의소 신년회14:00․2020년 인천시의회 신년 인사회광 주7:00․신년참배(독립운동기념탑 등)10:00․2020년 시무식대 전7:30․연두방문(오정농수산물시장 등)11:00․열린토론 녹화(TJB)울 산10:30․신년인사회(롯데호텔)세 종10:30․세종문화원 신년교례회(세종시민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춘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춘천)충 북11:00․청주상공회의소2020년도 신년인사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13:00․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충 남9:00․시장‧군수 신년인사회(영상)전 북8:40․신년 군경묘지 참배(군경묘지)9:30․2020경자년 시무식전 남10:50․순천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코그라드호텔)11:30․여수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엠블호텔)경 북9:00․2020시무식경 남9:30․2020시무식제 주11:30․2020 도체육회 신년하례회(도 체육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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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 경제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경제특구 지정․운영 현황 >◇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2019년 기준 단지형 27개소, 개발형 84개소, 서비스형 3개소 등 총 114개소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 자유무역지역「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19년 기준 마산, 군산, 대불 등 산업단지형 7개 지역,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5개 지역, 인천공항의 공항형 1개 지역 등 13개 지역이 지정·운영(총면적은 31.3㎢)◇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03년), 황해, 대구·경북(’08년), 동해안, 충북(’13년)등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75.58㎢ 규모(’19. 8월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 업체 수는 5,250개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316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6% 수준□ 중복․과잉 지정으로 경제특구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2019년 현재는 54% 수준인 275㎢로 축소되었으며 율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은 실정※ 조세감면의 경우 관세는 면제 또는 5년간 100% 감면, 지방세는 경제특구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년 이내의 기간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 유사◇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조정(control tower) 기능이 부재한 상황○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수립·집행이 어렵고 유사 경제 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자유무역지역은 유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관리※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리체계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단 및 7개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으로 구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27일 발표<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 (광주)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울산)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황해) 육해공 무인이동체(자율형주행차, 무인선박, 무인항공기)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11월)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혁신선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20년 상반기)※ ①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②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③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에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추진< 주요 내용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올해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으로 △ 외국인투자와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 △ 국내외 교육·연구의료기관의 집적화 및 산학협력 강화 △ 규제 혁신 및 지역협력 기능 강화를 제시※ 대구테크노폴리스에는 로봇사업 △ 수성의료지구는 ICT산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바이오소재 산업 △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생활소비재용 타이타늄 △ 첨단메디컬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대전시’18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4명의 외국인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해 외자유치를 노력해 왔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지구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뒤 올해 3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 경기도지난해 12월 세계적인 자동차 선루프 제조기업인 ‘인일파 루프 시스템즈’ 그룹과 2,000만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화성시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최첨단 자동차 선루프 제조시설’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계획※ 道는 인일파가 현대자동차와 전력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 화성지역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할 계획□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전문가들은 투자금액 중심의 경제특구 인센티브 체계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전략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센티브 결정 기준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내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각 경제특구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갖고 있고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제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대구(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립)◇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 중구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와 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등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 市가 부지(3,971㎡)를 무상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연면적 25,500㎡)의 기숙사(500실)와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청년공간, 주민 활용 공간 등을 ’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해 생활SOC로 활용하는 ‘2019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음(총 사업비 398억)○ ‘행복기숙사’는 중앙로역에서 800여m 거리로 대구시에 위치하지 않는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경산권 대학생들도 지하철 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반경 5㎞ 이내에 경북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등이 위치해 입주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재의요구 동향)◇ 경기도가 도의회에서 지난해 12.16일 의결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지난 1. 6일 도의회로 제출○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시장‧군수 의견 청취와 함께 ‘해당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道는 지난 10월 심의에서도 부동의 의견을 표명○ 道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집행기관이 지방의원 개인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기본계획은 도의원이 위촉돼 참여하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도의회 측은 “도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뿐”이라며, “道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대해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경기(과천시,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경기 과천시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 그동안 민방위대장(통장)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하여 종이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오는 2월까지 3천3백여 명의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전자통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통장단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수집할 예정○ 전자통지에 동의한 대상자는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만40세까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 미동의 대원은 기존과 같이 종이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대원들은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전자출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및 비상소집 참석 확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로 행정 효율이 상승했다”라며, “대원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홍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포스코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1. 6일 발표○ 道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며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 지난 4〜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용광로 블리더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키로 지난 9월 제도 개선함◇ 道는 앞으로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인 기술개발‧공정개선‧환경시설 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 道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북도는 지난 12.24일 포스코에 대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하였으며, 충남도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 전에 현대제철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 상황으로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8.)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9:30․2020년 시민행복 시정혁신 분야 시정보고회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7:00․제404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송도쉐라톤호텔)광 주-․청내근무대 전10:00․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울 산16:00․전국시도의장협의회2020제1차 임시회(롯데호텔)세 종11:00․전국 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 정례회16:00․시민과의 대화(소정면)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50․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19:40․KBS생방송‘시사토론 라운드’출연(KBS청주)충 남10:30․언론인과의 대화전 북10:30․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신년인사회(그랜드힐스턴)14:00․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업무협약전 남-․청내근무경 북11:00․2020도단위 사회단체장과의 신년교례회16:30․영남역사문화위원회(가칭)준비위원회(대구청사)경 남10:30․신년기자회견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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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해상풍력발전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로 여겨졌지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하락에 힘입어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광< 풍력발전 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장점단점육상풍력짧은 공사기간, 낮은 설치비 및 운영비, 관리 용이소음, 설비 운반, 환경훼손, 입지제한으로 대단지 조성 어려움, 다양한 민원 발생해상풍력고정식설치 용이, 낮은 운영 관리비, 대단지조성 가능바다, 연안 생태계 훼손, 어업권 등 민원 발생, 높은 설치 비용부유식*먼바다 및 심해 설치, 낮은 환경/지질조사비용, 대단지 조성 가능심해에 설치 어려움(100m 이상), 높은운영 관리비, 높은 그리드 비용, 경제성확보에 어려움* 부유식 풍력은 발전설비 본체를 해상에 띄운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2017년 세계 해상풍력 신규 설치용량이 4.3GW에 달하면서 누적용량은 이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8.8GW로 확대※ 해상풍력 누적용량은 2011년(4.1GW) 대비 4.6배로 확대되어 연평균 29%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총 풍력발전 용량은 연평균 15% 증가□ 유럽에서 사업성이 증명된 해상풍력◇ 2000년 후반 유럽 내 해상풍력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2015년부터신규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태동기를 거쳐 유럽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2017년 유럽의 신규 설치용량은 3.1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누적 용량은 15.8GW로 증가※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이 누적용량 기준 유럽의 98%, 세계 전체의 82%를 차지○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보다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일·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보조금 제로’ 프로젝트도 등장□ 중국을 필두로 한 동북아시아에서도 해상풍력 육성 박차◇ 중국은 전력수급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부 연안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노력○ 2020년까지 21GW의 풍력발전 설비능력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해상풍력 10GW 용량을 착공하여 5GW 이상 완공할 계획※ 2017. 8월 기준 중국 내에는 총 4.8GW 규모의 19개 프로젝트가 건설중으로 향후 5년내 세계 1위 해상풍력 설치 국가로 등극 예상◇ 대만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제로화를 위해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기존 2GW에서 ’17. 8월 3.5GW로 상향한데 이어 ’18년 5.5GW로 재차 상향※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는 대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럽과 현지 업체들의 투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일본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규제로 일본의 해상풍력은 아직 실적이 저조하지만 부유식을 포함한 다수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중○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 신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18. 3월)※ 다수의 유럽 해상풍력 투자 경험을 앞세운 일본 상사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 예상□ 정부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 중◇ 정부는 신규 풍력 설비 16.5GW 중 12GW를 해상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9개 광역시도(28개소, 10GW)에서 추진※ 부산 3개소(0.7GW), 인천 1개소(0.6GW), 울산 2개소(0.2GW), 경기 1개소(0.4GW), 충남 1개소(0.1GW), 전북 3개소(3.5GW), 전남 13개소(4.2GW), 경남 2개소(0.5GW), 제주 2개소(0.2GW) 등○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6.5%), 해상풍력 잠재량(37.3%)이 전국 1위로 좋은 생산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중※ 오는 2029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신안에 발전량 8.2GW(원전 8기 규모)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울산시는 석유공사와 2020년까지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및 2030년까지 국비 등 총 6조 원을 들여 동해 가스전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 발전용량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울산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 플랜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선도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조성단지가 해안에서 58km 가량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 어업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18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상풍력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부유식 풍력 실증에 집중해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환경 악화와 어업구역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해상풍력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허가 요건**도 어려워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답보된 상태○ 해상풍력발전이 국내 초기단계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가 미흡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서남해(부안·고창), 영광군, 부산시, 제주 대정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등**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는 20개 이상, 담당부처는 10개 이상※ 국내 최초 해상풍력인 탐라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승인 후 지역주민 반대로 완공까지 11.3년이 소요됐으며,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는 계획대비 5년 지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에너지 업계, 해상수산 분야의 공존 노력과 함께 전국적인 해상풍력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단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등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업인의 참여 또는 어입인 단체의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 어업인 의사가 사업 추진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을 직접 확보해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의견※ ’17.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중○ 해외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플랜트, 케이블, 선박 등 해상풍력산업과 시너지가 높은 국내의 많은 설비·건설업체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용되는 터빈 규모가 2년 후에 10~12MW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3년 후에야 8MW 규모의 터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서울(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온대책 추진)◇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 市는 노후된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에 벽체형 보온재 1만5천개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3천8백개를 설치하였으며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6천2백개를 정비 완료함※ 아울러 △ 계량기함 밀폐용 보온덮개 35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완료하고 추가 500장을 비축하는 한편 △ 계량기 보온재 4600개를 설치하고 1200개를 예비자재로 확보 △ 한파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동파안전계량기’ 1만7000대를 취약세대에 보급하고 1만5000대를 비축하여 대비함○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동파 예보제를 실시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최저기온이 –1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동파예보 문자를 발송할 계획○ 市 관계자는 “원활한 수도사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과 함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려 놓는 등 시민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파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17개 市‧郡, 대중교통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추진)◇ 경기도 내 15개 市‧郡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원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광명시와 구리시도 내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지자체가 확대될 전망※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공형 택시는 △도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경기복지 택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 △농촌지역 대상으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등 총 3종으로○ ‘경기복지 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은 총 7곳으로 용인‧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이며, ‘공공형 택시’는 남양주‧양주‧안산‧평택‧파주‧시흥‧김포 등 총 7곳이고, ‘농촌형 택시’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연천 1곳임◇ 용인시는 지난 ’17. 9월부터 마을회관에서 정류소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가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1회에 1천2백원을 자부담하는 ‘용인복지택시’를 운행○ △이천시는 지난 ’15년부터 1회에 125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희망택시를 △양주시는 ’18.10월부터 1회에 1000원 정도의 요금이 드는 감동택시를 △연천군은 농촌지역 마을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 이용자의 택시 요금 부담액이 1천〜1천3백원에 불과○ 안산시의 경우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운행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제공※ 한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버스 운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공공형 택시가 중요 교통수단”이라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市‧郡 및 운행 마을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태안군, 이장 임명 직선제 추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충남 태안군이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소수 주민 추천임용과 단독후보 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난 9.30일 개정하고 개정 취지를 12. 2일 군민에게 설명○ 주요 내용으로, 이장 후보로 단일후보가 출마 시 해당 리에 주민등록한 전 세대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이장 임용이 가능※ 단, 아파트 등 대단위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4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함○ 원칙적으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각종 사업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 및 마을 발전기금 모금 등 강제적 징수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침○ 郡 관계자는 “체계적인 선거운영을 위해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수립해 각 읍‧면과 개발위원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내국인 공유숙박’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선정‧추진)◇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일반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제공되었으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지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내국인도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발맞춰 관광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실증특례로 지정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 영업일 연 180일 이내, 호스트 4천명까지로 제한 운영※ 정부는 지난 11.27일 심의회를 통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선정○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 (현대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네이버 등)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우버코리아)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운영 등 총 6건을 임시허가○ 이밖에도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을 권고하였고 △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없음을 명확화하여 도입을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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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및 관리비용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000만 명이며 이는 2015년 4,678만 명에 비해 1.06배 증가한 수치이고 2050년에는 1억3150만 명(2015년의 약 2.81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8 대한민국 치매현황’(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75만473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이고 2024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ADI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관리비는 2010년 6,040억 달러(약 713조7,468억 원)에서 2015년 8,180억달러(약 966조6,306억 원), 2018년 1조 달러(약 1,130조2,100억원)로 증가해왔으며, 2030년에는 2조 달러(약 2,282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은 연간 14조6000억 원(‘17년 기준, GDP의 0.8%)으로 추산되며 2050년 연간 87조2000억 원으로 증가해 GDP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074만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치매관리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일반적인 연령대별 치매환자 비율▲ 치매환자 예상 비중 : 2017 vs 2037□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수확○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17.9.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 성과 >◇ 맞춤형 사례관리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강화△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 최대 60%에서 10%로 경감(총 수혜자 수 4만 명)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및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총 수혜자 수 25만 명)◇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 이용 가능(총 수혜자 수 1만3000명) △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현재 39개소 공사 진행 중)◇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이 도입되면서 보장성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기초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 서비스의 대상자와 인프라가 급격히 확충되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누어 짊어진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여론□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치매 대응 정책 추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종래 치매환자의 격리와 향정신성 약제처방 위주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및 치료환경을 치매환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 일본마쓰도(matsudo) 시는 치매서포터즈(25,000명)-오렌지 안내단(3,700명)-오렌지 봉사단(700명)의 시민참여 봉사인력 체계를 구축, 오렌지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거리를 방황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을 도움※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영상(30분)을 시청하면 치매파트너(현재 약 90만명)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활동 가능◇ 영국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은 치매환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병동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용 병동의 벽과 복도를 밝은 색으로 채색하고 화장실, 식당, 간호데스크 등 각 공간마다 해당 공간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큼직한 그림을 문에 부착※ 2015년 씽크탱크 킹스펀드(King’s Fund)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줄리안 병원(the Julian hospital)의 병동 리모델링 이후 치매 환자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40% 가량 감소◇ 네덜란드중증 환자 치료시설에 일반 가정집의 거실‧주방을 재현해 놓거나 가상 프로텍터 화면과 연결된 실내바이크 시설, 일반 주점의 바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경험을 유지시키고 6~10명 단위의 ‘가족그룹’을 편성, 환자 간 소통과 교류를 진작※ 치매환자 152명이 거주중인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마을은 레스토랑, 영화관, 쇼핑몰, 슈퍼마켓, 헤어숍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이 해당 시설의 직원으로 변장해 일하면서 환자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도록 도우면서 치료를 병행○ 부족한 치매환자 치료‧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전문인력 수입을 적극 도모○ 일본은 ‘오렌지 플랜*’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턴을 해외로부터 모집할 계획이며 우선 2년 전 베트남으로부터 300명의 훈련생들을 모집* 일본은 2012년 치매시책 추진 5개년 계획(오렌지 플랜), 2015년 치매시책 추진 종합전략(新오렌지플랜)을 발표○ 독일은 부족한 노인병학 전문 간호사 모집을 위해 필리핀, 스리랑카와 관련 협약을 체결○ 2002년 이후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해진 네덜란드에서는 암환자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의 안락사 사례*가 늘어나는 중* 42건(’12)→97건(’13)→81건(’14)→109건(’15)→141건(’16)→169건(’17)※ 헤이그 법원은 지난 11일 치매가 심해지기 전 명확하게 안락사 의향을 밝힌 74세 노인이 치매가 심해진 사망 시점에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시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커피를 마시게 한 의사는 무죄라고 판결□ 치매예방-검진-지역사회 돌봄-돌봄제공자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매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치매관리·돌봄정책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치매 중증도에 따른 예방, 검진, 지역사회 돌봄, 입원·입소 돌봄 서비스와 아울러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 노인 개인과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치매수검률과 치매진단율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표적집단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18년 중앙치매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의 58%가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전체 노인의 약 12%는 인지기능저하 상태인데도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치매진단율이 77% 미만으로 저조한 시‧군‧구가 47개로 조사○ 검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검사 이후 악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바로 진단, 감별검사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선별검사 이후 진단,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지역 치매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교육받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하여 치매 조기 검진 교육 등 치매 전문교육이 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치매 전문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검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의 치매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 주로 가족들인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의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구체적으로는 △경증 치매노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가족들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및 송영서비스 실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둘 필요□ 서울‧경기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공원화 계획 발표)○ 최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경기 고양시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25년까지 분뇨시설 지하화, ’30년까지 처리시설 복개 공원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9.26일 발표※ 서울시는 ’12년 고양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 센터 지하화와 복개 공원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불허로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계획 변경에 협조할 경우 市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난지물재생센터는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물재생시설 4개소(난지‧서남‧탄천‧중랑) 중 유일하게 시외 지역에 위치○ 서울시는 지난 9.16일 민경선 경기도의원 등이 경찰에 고발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인 오수펌프장 등에 누적된 협잡물로 인한 기계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과정에서 준설 협잡물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야적하였으나 현재 원상복구 하였다며,○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주변 환경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시측은 “고양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센터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전남(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 도출)○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9.26일 기본합의서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된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가 앞으로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하루 466t의 고형폐기물(SRF)을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2기로 구성된 나주 SRF 발전소는 ’17.12월 준공되었으나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전남도‧나주시‧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9개월간 13차례 회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 합의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은 준비가동 2개월+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1개월로 하며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중심 반경 5km 내의 洞‧里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실시 △발전소 폐쇄나 연료 교체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은 중앙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해 마련하고 SR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 중 일부는 해당 지역 난방사용자의 열 요금 인상으로 보전○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기간을 거쳐 ’20년 1월 중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조사 결과를 종합해 SRF 또는 조건부 LNG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방침※ 한 관계자는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도입‧운영)○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ICT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여 10월 한 달간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일반택시 7천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1921년 도입된 바퀴회전수 기반 기계적 택시미터기를 사용해 왔으나, 9.26일 정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택시 미터기를 도입○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으로 입력하여 동시에 모든 미터기에 일괄적용할 수 있어 요금조정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소요기간(1개월) 및 개정과정에서의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이 적용되어 그동안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으로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고, 택시 방범등,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자동 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예방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GPS 기반 거리 오차 등의 한계를 보완해 내년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오산시, 청사 내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건축 허가에 따른 의회 반발)○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서측 민원실 2〜4층에 연면적 3천971㎡규모의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시의회가 조건부 의결 보완조치계획과 의결 없이 건축허가를 한 시장과 관련부서에 해명을 요구하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 市는 지난 ’18.11월 민간사업자인 (주)경주 버드파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사 내 앵무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활강장과 식물원‧수족관‧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버드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 시의회는 지난 9.1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23일 경관위원회를 통해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추가자료 및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안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의결했으나, 市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건축허가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 市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치계획 등은 이미 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조치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건축 준공이나 체험관 운영 전에 완료하면 될 사안으로 허가를 보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市는 교통성 검토 결과에 따라 517대의 주차 면수가 필요하고 현재 435대의 주차 면수가 확보돼 있으므로 추후 인근 예식장·장례식장 주차장 임대 등을 검토 중○ 지역 소상공인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버드파크가 어린이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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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확산 필요○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증가가 둔화되어 대규모 개발수요 감소, 도시쇠퇴* 및 공간격차** 발생이 예상* 2040년 기준, 거주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52.9%, 인구증가지역 29.8% 전망** 인구 감소→생활 인프라 수요 감소→공급 저조→생활사막(Life Desert) 고착화○ 한계에 봉착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넘어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로의 도시조성 패러다임 변화 필요◇ 스마트시티일반적으로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 ’19년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4% 성장하여 2023년 6,172억 달러(약 6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의 경우 2000년대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신도시를 접목한 U-city(유비쿼터스도시)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발전없이 정체*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표 스마트시티는 부재한 상황*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보급형 방식으로 시민체감도가 저조하고 건설 관련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산업 확장의 역량 부족□ 스마트시티에 대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경쟁적인 투자 확대○ 글로벌 저성장 추세, 첨단 ICT의 급격한 발전,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중○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등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의 경우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등 신흥국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여 급격한 도시화 문제해결과 경기부양 도모< 주요 내용 >◇ 싱가포르’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정부가 주도 (총리직속 조직)하되, 민관 파트너십(국영통신사 Singtel 사업 주관)을 통해 투자 촉진◇ 바르셀로나22@Barcelona를 ICT 기업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 글로벌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해 24개 스마트솔루션을 도시 곳곳에 구현, 바르셀로나시티 OS 등 플랫폼 개발◇ 중국’15년 신형도시계획에 따라 ’20년까지 500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지혜성시(智慧城市)를 발표하여 총 1조 위안(약164조 원)을 투자할 계획* 중앙정부 예산 기반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ICT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로 전환◇ 인도’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여(‘15.6), 2조500억 루피(약 33조8045억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설치 중점○ 최근에는 도시 여건에 따라 ①도시 플랫폼(데이터 허브) ②리빙랩 ③시범도시 구축 등 다양한 전략과 콘텐츠를 가진 스마트시티도 등장※ (도시 플랫폼) 영국 밀턴킨즈/캠브리지 (리빙랩) 스페인 산탄데르, 美뉴멕시코 (시범도시) UAE 마스다르 (국가주도) 캐나다 토론토 (민간주도) (공모) 美콜럼버스□ 정부는 세계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8대 혁신선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하여 추진○ 지난 7.15일에는 ’18. 1월에 마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주요 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는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H/W)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S/W)을 본격 추진할 예정*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나아갈 예정◇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할 계획◇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여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추진*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19년 56억)은 7.10(수)부터 한 달 간 공모 진행◇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기존 두 차례(’17~’18) 개최된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행사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새롭게 개편하여 해외 협력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행사로 육성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도시문제를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초기에는 특별·광역시 등이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접목하면서 지자체간 수준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 전국 78개 지자체(광역 17개 시·도 전체 + 기초 61개)가 스마트도시 관련 과‧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중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 지자체 전담조직 추이 : ’14년 10개 → ’18년 34개 → ’19.6월 78개○ 한편,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조성 확산 노력에 힘입어,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67여 곳*으로 파악되며 적용분야는 최근 방범·방재(24%)와 교통(22%) 이외에도, 행정(15%), 환경·에너지·수자원(15%), 시설물관리(8%), 보건·복지(7%)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국가 시범도시(2곳), 혁신성장동력 R&D 실증(2곳), 스마트시티 챌린지(6곳), 테마형 특화단지(8곳), 통합플랫폼 보급(37곳),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12곳)□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확산기반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비용소요 등으로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어려운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없어도 민간이 수익기반으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ICT로 인한 물리적 환경조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과 민간영역의 협력 그리고 참여체계가 주요핵심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 □ 충북(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관련 갈등)○ 청주시에는 내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되는 38곳 613만3773㎡의 공원 중 도시주거지역에 위치한 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원봉‧홍골‧월명‧구룡 8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개발 추진중*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서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한 특례제도(’09.12월 도입)○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를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여 총 18회에 걸친 회의 끝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일부 시민위원과 시의원이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매봉‧구룡‧월명공원 등의 개발에 반대중이고, 해당 공원의 토지주들이 개발지연에 따른 별도의 재산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 ‘매봉‧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없는 숲도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멀쩡한 산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졸속행정인 매봉산 민간개발의 교통평가 재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당장 중간하라”고 요구했고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촉구 수곡2동민대책위원회’는 “반대 대책위가 일부 지주와 결탁해 민간개발을 막은 뒤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지적○ 17일 매봉공원 토지주들은 “헐값에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의 매입 계획을 철저히 반대하고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유 토지의 등산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월명공원 토지주들도 20일 “더는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려면 즉각 매입 보상하라”고 요구○ 지난 12일 청주시가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 앞에 여성공무원 20여명을 동원해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후 시민단체들이 ‘여성공무원 인간방패 동원 청주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 젠더폭력과 직권남용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고○ 17일 해당 여성공무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청사 방호의 목적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을 안전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회의실 앞에 서게” 됐고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젠더폭력”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갈등 격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레거시 사업 추진)○ 시설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경기 운영을 선사해 ‘저비용‧고효율 성공 대회’라는 평가를 받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마무리된 동시에 광주시는 ‘레거시(유산) 사업’ 추진○ 광주시는 이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히 레거시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6개 분야 10가지 실행주제를 선정○ 우선 지상3층 연면적 1만9,634㎡ 규모의 거점시설로 국제 규격의 수영장‧스포츠 과학실‧편의시설 등을 갖춘 ‘광주수영진흥센터’를 건립, 선수는 물론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영 저변을 확대할 계획○ ‘수리달이’ 야외수영장‧광주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비롯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교육자료 개발, ‘스위밍 티처(수영강사) 임명제’ 도입, 엘리트 수영선수 육성 생태계 조성, 수영인구 확대 자원봉사단 운영 등 스포츠문화 과제도 포함○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과를 기반 삼아 수영 인프라 구축과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수영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 인천(붉은 수돗물 보상안 발표)○ 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면제 등 피해보상안을 발표○ 시는 발표한 보상기준에 따라 정상화 시점 이후 보상을 진행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액수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선정할 계획< 보상안 주요 내용 >◇ 상하수도 요금)종료이전 2개월 + 이후 1개월 면제◇ 의료비사태 종료 일주일 이내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실비◇ 수질검사비공인인증이관 검사결과 확인 후 실비 지원◇ 생수구입비영수증 증빙, 시민평균 이용기준에 따라 실비◇ 필터교체비영수증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실비◇ 저수조청소상수도사업본부 일괄처리 (소상공인) 융자특례보증 지원 등○ 주민들은 보상 절차보다도 ‘수돗물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비판○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하나 여전히 일부 가구엔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이 인정할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검단주민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은 시가 제시한 보상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고 아직 민관대책위가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 □ 전국(재배과일(전북 아로니아, 경북 샤인마스켓) 가격폭락 우려)○ 슈퍼푸드로 인기를 누렸던 아로니아가 수급조절 실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최근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겪고 있어 재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2017년 kg당 3,500원 → 2019년 kg당 약 1,000원○ 농식품부는 이에 아로니아 수급안정을 위해 1,831ha의 재배면적 중 600ha를 줄이는 과원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며, 비교적 재배농가가 많은 전북 고창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과원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재배농가가 500가구에서 254가구, 재배면적도 80ha에서 37.9ha로 줄었으나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협에 수탁판매를 신청하거나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 농협관계자는 “8월부터는 올해산 아로니아가 생산되는데 농가마다 저장돼 있는 재고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아로니아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농식품부는 아로니아의 경우 정부 수급조절 품목이 아니어서 저장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인기가 높은 샤인머스켓 포도의 재배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수년 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음○ 2019년 전국의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1,500ha로 지난해(855ha)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주요 재배지역인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시가 2016년 45ha에서 2018년 405ha로, 상주시가 2016년 100ha 미만에서 2019년 400ha로 폭증○ 해마다 샤인머스켓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인데 2019년의 경우에도 시설포도 2kg 한 상자당 6만 원, 한 송이당 2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종전 캠벨이나 거봉을 생산하던 농가들이 샤인머스켓으로 재배 품종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현재 샤인머스켓의 국내 수요가 늘고 있고 중국‧베트남‧홍콩‧싱가포르 등지로의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당장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겠으나 현재 추세처럼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날 경우 3~4년 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므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 경기(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 양해각서 체결)○ 경기도‧화성시‧한국수자원공사‧(주)신세계프라퍼티‧(주)신세계건설은 3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道와 화성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수자원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공급 및 행정지원을, 신세계프라퍼티와 건설은 랜드마크 시설 개발을 추진하기로 협약○ 구상안에 따르면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약 4조 6천억원을 투입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9100㎡ 규모로 조성되며,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 월드’, 워터파크인 ‘퍼시픽오딧세이’,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쥬라기월드’, 키즈파크인 ‘브릭&토이 킹덤’ 등을 비롯해 호텔‧쇼핑몰‧골프장‧주거단지(공동주택 6283가구‧단독주택 530가구)을 연계하여 건설할 계획○ 2007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그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연됐으나 지난해 8월 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음○ 道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표류한 사업이 해결의 접점을 찾아 다행”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희망고문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충남(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소)○ 논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단지 등 도심 3곳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가칭)‘함께해YOU 아이돌봄 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 시는 폐원한 어린이집을 매입해 돌봄센터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각 센터에는 상근 관리자 1명과 전일제‧시간제 돌봄교사 4명,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2~3명이 배치되어 가족의 병원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출장‧야근‧경조사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긴급히 한시적으로 아이(만 12세 이하)를 돌봐주는 틈새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시는 올해 3곳을 개원해 시각 직영으로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20년 2곳, 2021년 1곳 등 모두 6곳으로 확대‧운영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설명○ 市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맞춘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24시간 아이돌봄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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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호주의 기업친화 중심 혁신성장 정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전통적으로 호주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1·2차산업 강국이었으나 최근엔 부동산·관광·교육·금융 등 서비스 분야 육성 활발히 추진○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6.5%를 차지하며 호주 정부는 Tourism 2020, Idea Boom,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2025와 같은 신정책을 통해 교육, 관광, 의료, R&D 등 서비스업 발전 노력• Tourism 2020 : 관광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으로 2020년까지 1,150억 호주달러 규모의 관광객 소비 지출 달성이 목표(2018년 3월 기준 1,074억 호주달러까지 달성)• Idea Boom : 호주 대표산업인 광산업 대신 과학, 테크놀로지 분야의 국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대학교 등에 투자, 관련 신생기업에 세금을 20% 면제. 2015년부터 4년간 정부 예산 11억 호주달러 지원•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2025(AIE 2025): 유학생 유치 및 국제 교육에 투자하여 쇠퇴하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 시장 위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로드맵 제시○ 호주달러 약세와 더불어 유학생, 관광객 증가, 의료 서비스 수출증가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호주 방문객 수 910만 명(2018년 7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호주의 산업별 GDP 비중구분농림수산광업건설제조업서비스업GDP 비중(%)3.06.37.96.376.5◇ ‘Australia 2030’: 혁신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로드맵 제안○ 2018년 초 정부 과학자문단기구인 혁신과학원(Australian Innovation and Science)이 30개 권고안이 포함된 ‘혁신을 통한 2030년 호주 번영(Australia 2030: Prosperity through Innovation)’ 보고서를 연방 정부에 제출○ 교육, 산업, 정부, 연구개발, 문화 등 5개 부문에서 30개 권고안 제시• 교육: 일의 성격 변화에 맞춰 모든 호주 국민에게 새로운 기술 습득하도록 교육 개편할 것• 산업: 현재의 번영을 지속하도록, 고성장 기업을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 정부: 민간이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고 세계 최고의 혁신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받을 것• 연구개발: 학술적 연구의 상업화를 촉진해 연구개발의 효과성 높일 것• 문화: 야심찬 전국민적 미션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적인 혁신 문화를 함양할 것◇ 온라인 비즈니스의 급성장○ 현지 인터넷 환경 발달 및 온라인 시장 성장• 5G 무선통신 및 광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NBN) 보급 증가를 통한 인터넷 속도 향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발달• 주말에도 오후 5~6시면 상점의 문을 닫는 호주 소매시장의 특성상 온라인쇼핑 매장은 소비자에게 시간적 제약이 없는 동시에 구매의 편리함을 제공하여 인기○ 온라인 쇼핑 규모 지속 상승• 2013년 기준 108억 호주달러였던 인터넷 쇼핑 규모가 2018년 226억 호주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 주요 판매 품목은 의류 및 신발, 액세서리, 식품, 주류, 생활용품, 컴퓨터, 가전제품 순이며 전체의 62.8% 차지• 인터넷 쇼핑의 소비자층은 25∼55세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핀테크 시장 발달○ 호주 내 2014년 100개 미만이었던 핀테크 기업은 2017년 기준 580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인원만 1만 명에 달함• 호주는 글로벌 투자를 받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수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호주의 핀테크 적용률은 2017년 기준 37%로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으며 지난 2년간 주요국 중 영국 다음으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호주 핀테크 산업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호주 소비자들의 행동변화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임○ 핀테크 산업 증진을 위한 호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및 규제 완화가 중요한 역할 수행• 호주 정부는 호주를 세계 핀테크 리더로 발전시키고자 국가 차원에서 시드니와 멜버른에 핀테크 허브를 개설• 기업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이 될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 8대 ‘열린 공공정보 원칙’* 발표, 공공정보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동체의 참여 촉진; 정부기관별 효과적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국가 자산으로서의 공공정보 관리 및 공개; 공공정보의 탐색과 사용가능성 제고; 공공정보 사용시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스 부여; 공공정보 이용에 따른 비용 절감 모색; 정보공개 절차의 투명성 확보○ 호주 정부는 더 많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호주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키는 데 중점• 호주 핀테크 산업에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결제, 대출, 자산관리로, 특히 결제시스템은 주요 은행들이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 체결• 호주는 2017년 1월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돈과 똑같이 취급하기 시작해 부가가치세(GST) 과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산업이 점차 활성화됨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된 호주의 주요 금융규제 변화>항목주요 내용크라우드소싱 펀딩 관련 기업법 개정스타트업을 포함한 비상장사가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연간 최대 5백만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법 개정기업파산 관련규제 완화초기 단계 기업에 파산법 적용을 완화하고, 여러 불이익 조항이 적용되는 파산기간을 최소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예정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비조치의견서제도 도입선제적·집단적 비조치의견서의 활용을 통해 감독기관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 하고, 감독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호주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호주 정부는 52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2,850만 호주달러를 펀딩함• 지방정부, 대학, 산학 연계 펀딩으로 지원되며 이 중 40%가 지방 지역도시에 위치함○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역시 호주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적극 참여 중• 화웨이의 Intelligent operation centre, Cisco와 KPMG Australia의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노키아 등이 기술 참여 진행 중○ 호주는 NBN사의 통신망 활용, 교통, 농업,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전개 중• 호주의 스마트팜 사업은 뉴잉글랜드대학의 주도로 시범사업이 Kirby라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학술기관 전문 ISP인 aarnet이 NBN에서 망을 제공받아 UNE의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지원◇ 신재생 에너지(태양열, 풍력, 파력)의 글로벌 선도자○ 급격한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저장에너지 및 태양광에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자극되어, 2017년엔 호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록적인 증가 달성• 송배전망 노후화로 인한 높은 전력손실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일부 주에서 전기료가 두 배 이상 인상• 2017년에는 풍력과 수력 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각 5.7%를 차지, 사상 최대 기록• 남호주는 풍력 발전의 지속 증가 및 화력 발전용량 감소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45% 달성○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RET) 수정안이 통과된 2015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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