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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하천 친수공간 활용 델라웨어강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25 State Police DriveWest Trenton, NJ 08628-0360Tel: +1 609 883 9500www.nj.gov/drbc 브리핑:1. Thomas Fikslin, Ph.D. - 수질관리국장2. Namsoo Suk, Ph.D. - 수자원 모델링과장3. Clarke Rupert - 연락 담당관브리핑미국웨스트스랜톤 ▲ 델라웨어강 유역도[출처=브레인파크]◇ 4개주와 연방이 참여하고 있는 델라웨어강 물 관리 기구○ 델라웨어강 유역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이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으로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의 길이는 528km이며, 미국동북부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를 흐르고 있다. 유역 인구는 미국 인구의 5%인 15000만 명(미국 인구의 5%)이고 강 유역에는 약 8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용수는 식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유역 면적은 모두 3만5,066㎢이며, 1일 취수량은 68억 갤런(약 257억4000리터)이다.◇ 웨스트 트랜튼시 위원회 본부 방문○ 뉴저지주 웨스트 트랜튼(West Trenton)시에 있는 델라웨어강 본부를 방문한 연수단을 맞이해 준 사람은 브리핑을 맡은 수질관리국장(Science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토마스 픽슬린 박사(Thomas Fikslin, Ph.D) 연락 담당관(Communications Manager) 클라크 루퍼트(Clarke Rupert), 그리고 참관을 해주기로 한 수자원 모델링 과장(Water Resource Modeling) 석남수 박사(Namsoo Suk, Ph.D, 한국인)이었다.▲ DRBC 수질관리 국장 토마스 픽슬린 박사와 수자원 모델링 국장 석남수 박사[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의 발원지는 뉴욕주 헨콕(Hancock)이며, 대서양으로 흐른다. 강은 4개 주의 경계를 흐르고 있어 강의 어디에서 보든 반대쪽은 다른 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다. 강의 지류에는 소규모 저수지들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강 유역에는 뉴욕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뉴욕시에 필용한 용수의 절반은 델라웨어강에서 가져가고 있다.▲ 델라웨어강의 지형과 인구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강 상류 지천은 세계적인 송어 어장 형성▲ 송어낚시를 즐기는 시민[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의 국립자연경관하천계 지정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강 상류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미국의 총 하천 길이는 약 563만3000㎞인데 이중 약 25%인 상류지역 2만453㎞가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①)에 포함되어 보호되고 있다.델라웨어강도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 포함된 부분은 댐 등을 건설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유지해야 한다. ① 국립자연경관하천계(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s)는 1968년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야외 레저 자원 검토위원회(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의 자문에 의해 만들어진 국립자연경관하천계법(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s Act)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되는 하천지역을 말한다.◇ 경관이 뛰어난 자연경관 하천계○ 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델라웨어강 어귀(델라웨어만 등 델라웨어 하류의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는 강 중류에 있는 트랜튼(Trenton, 연수단이 방문한 위원회 본부가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강물은 트렌튼에서부터 도 약 209km 정도를 더 흘러 바다에 합류한다. 바다에서 트랜튼까지는 약 3미터 정도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다.○ 델라웨어강 하구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의 항만시설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항구이다. 이 항구들을 통해 과일 원유 등의 물자가 이동하고 있다.▲ 트랜튼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어귀[출처=브레인파크]○ 델라웨어위원회(DRBC)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4개 주와 연방정부를 구성원으로 1961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할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위원회에 연방정부 포함○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등 4개 주 외에 연방정부도 회원이지만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1표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원으로 연방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첫째 사례라고 한다.○ 4개 주와 연방정부가 DRBC를 설치한 배경은 △물 공급 부족으로 인해 델라웨어강 이용을 둘러싼 지역 간 분쟁이 심화되고 △델라웨어강 본류와 지류의 오염이 심해지고 △심각한 홍수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물 분배 갈등 해소, 본류와 지류의 오염원 해소, 홍수피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까지 포함된 위원회를 둔 것이다.○ 강 유역에 대한 계획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설립된 DRBC에는 관련 4개 주와 메릴랜드 주(델라웨어강이 매릴랜드를 흐르는 면적은 16㎢ 이하), 42개 카운티, 83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DRBC가 하는 일은 △정치적인 경계(주, 카운티, 지자체 등의 경계)에 영향 받지 않는 수자원 관리 △수량 및 수질 규제(공평한 분배, 일정한 하천 유량 유지) △계획 및 개발(예, 유역계획 2004, 유역의 상태 보고서 2013, 저장된 물(Stored Water)) △수자원 관리를 위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 간 역할 조정 △유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자원에 대한 교육활동 등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수질, 물 공급, 가뭄 관리, 홍수피해 저감, 유역 계획 수립, 규제 및 허가 검토, 지역민에 대한 지원활동 및 교육, 레크리에이션 지원 등이다.◇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 DRBC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첫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각 1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로 조율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둘째, 참여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델라웨어강의 관리를 위해 각자의 자치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즉 위원회의 결의가 주 정부의 정책 보다 우선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DRBC는 참여하는 주정부의 상위기관은 아니다.셋째, DRBC는 또한 이해당사자와 참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AM)를 위한 포럼 역할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각 주들은 DRBC의 가이드라인 보다 낮은 규제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DRBC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DRBC의 주요 규정으로는 △관행과 절차 △수질 규제 △수자원 △펜실베니아 동남부 지표수 보호지역(SEPA Ground Water Protected Area) △범람원 △수자원 공공요금 규정 등이 있다.◇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위원회 운영○ DRBC는 하나의 주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주정부간 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DRBC 위원장은 4개 주와 연방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위원회에는 모두 39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DRBC 자문위원회는 외부에서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DRBC 자문위원회는 독성물질, 수질, 모니터링 자문 & 조정, 홍수, 조절유량, 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DRBC의 1년 예산은 651만 달러 정도이며, 4개 주와 연방정부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DRBC의 예산은 주의 재정능력, 인구, 유역면적 등을 기준으로 분담한다.이에 기준해 델라웨어 12%, 뉴저지 24%, 뉴욕 18%, 펜실베니아주 25%, 연방정부 20% 정도로 분담하고 있다. 약 70억 원의 예산 중 80%가 인건비, 연금, 퇴직금 등으로 쓰이고 연구용역비,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표 ] DRBC의 2016년 예산안 개요구분2016년 예산델라웨어주(12.5% = 447,000달러)$447,000뉴저지주(25% = 893,000달러)$693,000뉴욕주(17.5% = 626,000달러)$359,500펜실베니아(25% = 893,000달러)$750,000연방정부(20% = 715,000달러)$715,000**소계(100% = 3,574,000달러)$2,964,500전입 - 물공급저장 시설 펀드(WSSF)$1,975,000전입- 특별프로젝트$279,700기타 수입$1,292,900총계$6,512,100◇ 델라웨어강물의 활용○ 델라웨어강에서 취수하는 물의 대부분은 발전용수로 사용된다. 도표의 파란색은 원자력과 화력발전, 하늘색은 수력발전을 의미한다.파란색과 하늘색, 즉 취수한 물의 약 70%가 전력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산업용으로 7%, 뉴욕시의 식수로 8%가 공급되고 있다.○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냉각수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2개가 있다.○ 델라웨어강에서는 1일 68억400만 갤런을 생산, △농업용수 6100만 갤런 △화력발전 41억4000만 갤런 △공공분야 7억8500만 갤런 △광업 5억3300만 갤런 △산업용수 4억4100만 갤런 △수력발전 6억500만 갤런 △자가 취수 가정용 1억1400만 갤런을 사용하고 있다.델라웨어강에서 외부지역으로 공급하는 물의 양은 모두 6억3백만 갤런이며, 델라웨어강 지역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2억9300만 갤런이다.○ 강 유역 이외 지역으로 가는 물의 대부분은 뉴욕시로 송수하는데, 유역에 포함되지 않은 뉴저지주 일부 지역으로도 보내고 있다.뉴욕시가 유역에 있는 저수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뉴욕시가 지하 송수로를 통해 뉴욕으로 보내고 있어 별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델라웨어강 유역의 외부에 위치한 뉴욕시는 시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약 50%를 델라웨어강 지류에 위치한 Cannonsville, Pepacton, Neversink 등 3개의 저수지에서 공급받고 있다.○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물이용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갈등해소에 관한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주와 주가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1931년과 1952년 소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델라웨어강에 있는 3개의 저수지에서 전체 용수의 절반에 달하는 양을 취수하고 있던 뉴욕시는 1928년 급증하는 물 수요에 대비해 델라웨어강 상류에 2개의 댐(페팍턴, 네버싱크) 건설 계획을 설립했다.이에 델라웨어강 하류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 1929년 뉴저지주가 취수금지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1931년 2개 댐을 건설하되, 최대 취수량을 1일 440만 갤런으로 제한하고 하류지점의 유량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판결했다.○ 그런데 인구 증가에 따라 1952년 뉴욕시가 취수량 증가를 위해 대법원에 재 청원, 최대 취수량을 1일 800만 갤런으로 조정 받게 되면서 뉴욕주와 다른 3개 주(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가 반발하면서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뉴욕 대법원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에서 2억7100만 갤런( 저장(10억3000만㎥) △뉴욕시에 8억 갤런(1일 303만㎥) 공급 △뉴저지에 1억 갤런(1일 38만㎥) 공급 △몬태규 유량 목표 49.6㎥/1초당)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960년대에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물 부족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1961년 4개 주(뉴욕주, 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는 원만한 자체 해결을 위해 대법원의 배분원칙을 수용하고 ‘갈수기 배분원칙은 협상으로 수정한다.’는 ‘델라웨어강 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에 근거해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Delaware River Basin Commission, DRBC)가 설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델라웨어강 유역의 4개 주, 43개 군 그리고 838개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관리주체로 정치적 행정적 경계를 허물고 DRBC에 수질 및 유량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이후 뉴욕주 소유 저수지에서 델라웨어강 전체를 아우르는 관리계획을 주도했으며, 미국 공병대 소유 저수지 2개(Beltzville, Blue Marsh)가 건설되어, 델라웨어강 유역 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을 주도하게 되었다.○ DRBC는 기본적으로 가뭄시 유역관리를 규정한 가뭄관리계획에 따라 유역관리를 하고 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6년 동안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1954년 처음 대법원에서 결정문을 만들 당시에는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가뭄이 닥치자 이해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규정을 바꾸게 된 것이다.처음에는 몬태규에서는 유량을 체크했는데, 지금은 트랜튼 근처에서도 수량을 체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은 뉴욕시 소유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욕시와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몬태규와 트렌톤 지점에서 델라웨어강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 등을 적시하고 있다.하류지역의 관리계획은 Beltzville과 Blue Marsh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뉴저지로 공급되는 수량과 트렌톤 지점의 유량 목표의 단계적 감축을 적시하고 있다.이 가뭄관리계획은 저수지의 저수량에 기초해 지역주민의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위원회가 물 분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이 결정을 바꾸고 싶으면 4개 주 뿐만 아니라 뉴욕시도 포함된 협의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DRBC의 수자원 배분결정은 1954년 연방대법원의 형평배분명령에 구속을 받으며,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954년 이후 규정을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그 때 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가뭄에 대비한 최소유지수량 관리○ 최근에도 가뭄이 심한 편이다.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한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뭄은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가뭄 주의(초록색)가 발령되면 뉴욕시로 보내는 물의 양을 줄인다. 3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파란색) 가뭄주의보를 발령한다. 가뭄시 다른 당사자가 동의를 물을 방류하게 된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가장 수위가 높았다가 6개월 만에 물이 가뭄상황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 2001년 가뭄 때 캐논빌 저수지의 만수량은 3억6000만㎦였는데 2001년 11월 저수량이 1000만㎦까지 줄어들기도 했다.이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중 가뭄에 대한 단계별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경쟁적인 물의 사용, 수백만 주민의 용수 공급, 세계적인 송어 어장의 보호, 멸종 위기종인 홍합(dwarf wedgemussel)의 보호 등 델라웨어강을 둘러싼 현안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특히 21세가 들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4년 9월, 2005년 4월, 2006년 8월 등 큰 홍수도 세 번이나 발생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두 번째 브리핑은 ‘DRBC 수질 표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연락 담당관인 클라크 루퍼트씨가 맡아 주었다.○ 루퍼트 연락관은 “본류로 합류되지 직전의 지류 인근에 농장이나 공장을 만들 경우 각종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주요지점별 오염 총량 기준을 정해 주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정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은 크게 기술기반 규제와 수질기반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술기반 규제는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이용 가능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폐수의 최소 배출기준을 마련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환경부는 산업폐수와 생활폐수 처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다.둘째, 수질기반 규제는 처리된 폐수(receiving water)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수배출 당사자들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 환경부는 전국적 수질기준을 개발하고, 주 정부는 이 수질기준을 채택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정한 수질기준은 식수 공급, 환경 보호, 수중생물 증식, 물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등 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기준은 지정된 용도를 지키기 위한 정량적 한도 및 정성적 한도로 현재 수질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연방정부의 기준에 따라 1968년 3월 DRBC는 협정의 5조(Article 5 of the Compact)에 따른 수질기준을 도입했다. 이 수질기준은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었다.예를 들어 1996년에는 독성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되었고, 마지막 수정은 2011년 3월에 이루어졌다. 수질기준은 본류의 수질관리지역과 각 주를 걸쳐 흐르는 지류에 집중하고 있다.○ DRBC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주는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로부터 수중생물과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목적으로 수질기준을 도입했다.이 중에서도 식수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DRBC가 규제하고 있는 1,2 - 디클로로에탄에 집중하고 있다.○ 2000년 10월 미국 환경부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수질기준 방법론을 개정하고,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역 △체중 △일일 물 섭취량 △다양한 영양수준에 따른 생선 섭취량 △각 영양수준에 맞는 생물축적 요소 등 5개 항목을 새로운 방법론으로 사용하게 되었다.AWQC는 주변물의 수질기준이며, RSD는 위험도를 적시한 복용량, BW는 체중, DI는 일일물섭취량, FI는 생선섭취량, BAF는 생물축적 요소를 말한다.○ 디클로로에탄에 대한 수질기준은 표와 같다. 발암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물과 생선 섭취량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0.38µ/L(ppb), 생선 섭취량만이 지정된 용도(designated use)로 정해진 경우는 37µ/L(ppb)로 정해 놓았다.○ 한편, DRBC의 폐기물 부하 및 처리부하량 할당 절차는 2단계로 나눠져 운영한다. 우선 기준치 분석 단계로 배출되는 폐수가 마치 강어귀로 배출되는 폐수의 전체인 것처럼 평가한다.다음 다중배출 분석 단계에서 각 다양한 단계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수의 점진적 누적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 강화○ 1960년의 필라델피아 지역의 용존산소량이 좋지 않아 수질 오염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질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고, 1990년부터 용존산소량 3.5mg/L의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1990년부터 고도처리장을 집중적으로 만들면서 수질이 좋아진 것이다. 처리장은 연방정부 지원으로 건설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인 3.5mg/L는 물고기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기준은 아니라는 지적에 제기되어 기준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수질 기준을 상향 조정할 때는 정한 기준에 맞춰 물을 정화할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경제성과 기술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72년 미환경청(EPA)에서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을 제정하였고, 주 정부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수환경보전법을 제정했다.델라웨어강 유역의 경우 DRBC가 입법 권한이 있어 미환경청(EPA)에서 정하는 수질을 지킬 의무는 없으나 EPA에서 규정하는 수질보다 강한 수질기준을 제정했다.이에 따라 델리웨어주, 펜실베니아주, 뉴욕주는 DRBC의 규정을, 뉴저지주는 두 규정 중 더 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위원회 설립 후, 환경보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청어를 비롯한 여러 어종과 흰머리 독수리 등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델라웨어강 상류지역에는 카누와 낚시 등 다양한 레저활동과 관광을 육성해 자연을 즐기려는 미국인과 세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개 주와 연방정부가 함께 모여 성공적으로 국가자원을 관리하는 모범 선례를 보여준 DRBC는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관심을 끌었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찾아와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질의응답- 델라웨어강의 주요 오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점 오염원의 관리 결과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강의 주요 오염원은 하류의 공장폐수이다. 강 하류지역에는 정유공장, 화학공장 등 대형공장 200여 개가 위치해 있다. 또한 강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아 생활하수도 주요 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점 오염원 감소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점 오염원들에게 배출장소가 어딘지 적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전 보다 71%의 점 오염원이 감소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가뭄 때 수량을 배분할 때 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는지? 가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각 저수지의 소유권자가 방류량을 늘리라는 위원회의 요구를 따르는 편인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배분되고 있다. 정치적인 고려는 절대 하지 않는다. 전력회사도 가뭄 때는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전체 강물의 70%가 전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전력회사에서 소유한 저수지도 있는데 이런 저수지도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뭄 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민간이 소유한 저수지도 방류량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보통 이런 권고에 따르는 편이다."- 미국에 델라웨어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더 있는가? 공병단 즉, 군인이 댐을 건설하는 것이 좀 특이한 것 같다."미국에는 다양한 유역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권한은 모두 다르다. 우리 위원회가 가장 권한이 강하다. 공병단은 미군 소속이다.오래 전부터 댐 건설을 해 왔던 조직이어서 지금도 하천 관련 인프라, 항로 준설, 수로 정비 등을 공병단이 담당하고 있다. 단장은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하천 관련 인프라 시설을 주로 건설한다. 항로 준설도 많이 한다. 델라웨어강위원회의 연방정부 위원으로 공병단장이 참여하고 있다."- 용존산소량과 같은 기준을 정할 때 여러 이해당사자간 마찰이 심할 텐데 이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지."용존산소량을 얼마나 정할 것인가도 다툼이 많다. 계속 미팅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간다. 처음부터 이해당사자가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주와 연방정부가 예산 분담금을 잘 납부하는지."그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지속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25년간 딱 한번만 돈을 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4개 주에서도 할당된 자금 중 70% 정도만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적으로 기복이 심한 편이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 따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 프로젝트를 검사해 주고 용역비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61년 출범 당시에만 하더라도 위원회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주 정부 마다 환경부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할이 많이 변했다.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기후변화에 따라 굉장히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겪는데,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수요 측면에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수도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대로 돈을 내도록 해서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워터 오딧이라는 시스템도 도입했다.취수가 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물 제공자가 찾아내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이다. 쉽게 말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현재 하루 1억5000만 갤런의 물이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2060년에 과연 수요량이 얼마나 되고, 현재의 공급시스템으로 충당될 것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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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영국 편의점 체인운영기업인 스파(Spar)에 따르면 2021년 12월 둘째주 북부 전역 300개 이상의 스파 편의점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매장은 문을 닫아야 했다.이번 사이버 공격은 스파의 금전 등록기와 IT 시스템을 운영하는 랭커셔주 프레스턴에 위치한 제임스 홀 앤 컴퍼니(James Hall & Company)를 목표로 했다.상점들은 카드 결제를 진행할 수 없고 영업 중인 상점들은 현금만 받았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와 랭커셔 경찰(Lancashire Police)이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스파는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스파(Spa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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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영국 런던 경찰청(MPS)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 수사로 £1억8000만파운드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류한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런던 경찰청은 1억4000만파운드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또 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암호화혜 압수 사건 중 하나로 추정된다. 자금세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 동안 수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수익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범죄 세계에서는 현금이 여전히 '최고' 이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로 인해 조직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암호화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런던 경찰청은 지난 몇 년간 자금세탁 및 암호화폐 관련 사건 분야의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불법적인 자금의 이체를 방해하고 관련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중심으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런던 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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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영국 사우스웨일즈 경찰청(South Wales Police)에 따르면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안면 인식이 가능한 드론의 공식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최근 지역 경찰은 범죄자를 적발하는 데 사용될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의 공식 사용 허가를 논의하고 있다. CCTV는 물론 정찰용 드론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탑재하는 것이다.2020년 사우스웨일즈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 목적으로 안면 인식 장치를 사용하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제지당했다. 결국 같은 해 지방법원은 안면 인식 기술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당시 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자동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로 감시목록(watchlist)에 등록된 인물들을 비교·대조했다. 목록은 지명 수배자, 용의자, 피보호자,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됐다.치안을 우선한 경찰은 안면 인식이 가능한 드론을 현장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간과 비용 등 모든 효용성을 고려해도 기존의 방식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경찰이 치안용 헬기를 사용할 경우 1회 투입당 3500파운드(약 5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헬기에 비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임무수행 효율성도 몇 배는 향상된다.그러나 드론에 의한, 카메라에 의한 시민 개개인의 정보가 사용되고 감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권력의 신뢰도와 이에 따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기술도 무용지물이 된다.▲교육을 받고 있는 사우스웨일즈 경찰들(출처 : 사우스웨일즈 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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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영국 노스웨일스 경찰청(North Wales Police)에 따르면 수색용 드론을 투입해 실종된 노인 남성을 18시간 만에 찾아내 생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종자가 발견된 곳은 아베르겔레(Abergele) 기차역 인근의 풀숲이었다. 경찰 관계자들은 기존 인력만으로 수색했다면 18시간이 아니라 수십 일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했다.당시 실종된 주민은 기블린 씨(남, 82세)였고 가족들의 신고로 인해 경찰청과 해안경비대(RNLI)가 합동으로 수색에 나섰다. 헬기와 수색용 구조정을 투입해 지상과 인근 해안을 살폈다.또한 지난 4월 1일 출범한 드론 대응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수색용 드론을 투입했다. 헬기로는 제한됐던 지상 근접 수색과 영상 분석을 드론으로 손쉽게 수행했다.실종된 지 18시간 만에 드론은 풀숲에 쓰러져 있는 기블린 씨를 발견했고 그는 수색팀에 의해 가족에 인도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이번 수색 작전의 성공은 드론뿐 아니라 경찰청의 헬기, 해안경비대의 수색정, 인력팀의 탐문 및 CCTV 분석 등이 만들어낸 종합적인 결과다. 다만, 드론으로 인해 수색 작전이 조기에 완료됐다는 것에 관계자 모두가 인정했다.2021년부터 수색 및 구조 작전에 투입되는 드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공중 드론부터 지상 및 수상 드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치안과 인명구조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수색팀이 풀숲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한 모습(출처 : 노스웨일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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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특집] 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인터뷰 –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복지제도의 공정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탐정의 역할 기대, 경찰관과 전담공무원 확충보다 탐정업계외 협력해야 복지 문제 해결 가능해지난 2월 10일 구미에서 3세 여아가 아사(餓死)한 사건은 부모가 누구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조사결과에 허점은 없는지 등으로 의문점 투성이로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2020년 11월 발생한 ‘정인이’이 사건의 충격 속에 경찰과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은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신고·접수된 학대 건수는 총 2만4604건으로 2013년 6796건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47.9%인 1만1792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신체 학대 및 정서 학대의 중복이 38.1%인 9376건, 정서 학대는 23.8%인 5862건, 신체 학대는 14.0%인 3436건, 방임의 경우 10.6%인 2604건, 성 학대는 3.7%인 910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9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고 건수가 2018년 대비 3.8% 증가한 16,071건으로 집계됐다. 학대 내역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아동 및 노인학대, 가정폭력의 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가 많아졌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서적을 집필해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이하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으로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순덕기 교수(이하 순 교수)를 만나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이 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의 APO나 전담공무원, 복지사뿐만 아니라 복지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과 일반인도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정부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등을 예방하기 위해 APO 제도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는 고질적인 예방 인력 부족, 전담 공무원 부족, 시스템 구축 미비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과 사건이 보도되면 목소리를 한껏 높이지만,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종적을 감춘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순 교수의 입장을 들어보자.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열린사이버대에서 맡은 전공이 무엇인지.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실버경영, 복지신학, 재활복지, 다문화 복지, 수어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관련 심화된 내용을 모두 다루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만성적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탐정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탐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정인이 사건이나 울산 입양아동, 칠곡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학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가 2016년 APO(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 아이를 격리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부모와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 복지 업무 중에서도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APO나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소아과 의사 등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워야 한다.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다. 이런 종류의 학대가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탐정의 조사 능력이 결부된다면 현장 담당자가 대부분 파악해 예방할 수 있다. 일반 탐정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학대 여부를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배운 복지 전문가들이 조언하면 협업관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 탐정자격증이 복지 전문 인력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아동학대 사건은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관심을 갖지만 복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도 많다.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경찰이나 공공기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복지 담당 공무원, APO 등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전문 조사기법으로 무장하면 매의 눈으로 사소한 학대 징후도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탐정은 행정서비스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혜택 제공해열린사이버대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 탐정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를 양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 및 노인 학대 근절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 제대로 된 지식 전파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 탐정을 양성해 학대 근절에 앞장서고자 한다. 따라서 지난 1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탐정신문(대표 김용태)과 3자 MOU를 체결했다. 손 교수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 탐정이라고 하면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라고 생각만 들었다, 이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많다보니 국민들이 탐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정상적인 탐정상(像)을 정립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협력해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행정서비스의 공정성이 부족한 편이다. 복지 분야도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모두 그때뿐이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관심이 사라지면 복지 사각지대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된다. 수사 관련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탐정 자격증을 취득해 소위 말하는 ‘공익탐정’으로 자원 봉사한다면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몇 시간씩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무료 상담도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지난 20년간 다수의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탐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탐정 이론을 정립한 교재나 전문 강사가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탐정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위해서도 전문 교재나 교육자의 양성이 절실하다. 미국 등 OECD 국가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탐정 분야를 일반 조사, 소방, 복지 등으로 세분화해 교육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다른 학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회복지학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 - 열린사이버대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탐정학을 도입하려는 이유는.우리 대학은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다수의 학과가 탐정학과 연계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대의 특성상 직장인이 많고, 탐정 지식이 필요한 경찰이나 군경찰 등과 협력학과를 개설할 수 있어 수요가 많은 편이다. 국내에서 탐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체계적인 이론과 교재를 편찬할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은 많지 않아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에 수십 년간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내 최초로 탐정학의 체계를 정립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민은 해소됐다. ▶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선진국은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을 배출하고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소관 부처 싸움도 공인탐정을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학계나 업계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출발점이 상당히 늦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처럼 허용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5일 탐정업이 허용된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탐정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순 교수도 탐정업의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50여가지로 다양하다. 단순 실종자 찾기에서부터 아동 양유권 분쟁,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요양 병원 노인 학대의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탐정의 업무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분야도 탐정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으로 업무를 한정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생활침해나 폭행 등과 같은 불법행위만 금지하면 충분하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는 영역을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데 보호조치는 미흡하다. 탐정이 공공기관의 복지차별이나 민간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한다면 국민들은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탐정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혜택이 더 크며,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제가 사회복지 업무에 투신할 때도 복지산업을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업계의 노력으로 크게 성장했다. 탐정도 다양한 단체와 협회가 난립해 있는데,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이해관계가 적은 중립적인 조직이나 언론이 나서는 것이 반목과 갈등을 조정하기 쉽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이 해외 선진 사례나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사례 등을 많이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지로써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로 학사 운영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순 교수는 인천보육원 사회복지사,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장을 역임했다. 건국대, 서울신학대, EBS 교육방송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사회활동도 활발한데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 한국여성복지재단 미혼자시설 평가위원, 경기복지재단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 평가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적 지식의 기반위에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순 교수의 바램처럼 APO나 전담 인력, 복지사, 복지 분야 근무 인력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학과 탐정학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대 받는 현장’에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탐정업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열린사이버대 상담복지대학장 순덕기 교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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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미국 앨라배마대(University of Alabama)에 따르면 차세대 법 집행(law enforcement) 통신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민간인과 직접 상호 작용할 수있는 저렴한 로봇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이 프로젝트는 터스컬루사 경찰국(Tuscaloosa Police Department)을 포함한 여러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 카메라, 비디오 디스플레이, 스피커, 마이크 및 센서를 통해 사람들과 통신하도록 로봇을 설계하고 있다. 로봇은 원격으로 통신하는 경찰관과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관련된 민간인, 용의자 또는 다른 경찰관 사이의 교량 역할을 수행한다.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로봇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집행 활동에 사용되는 로봇은 잠재적으로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으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기술에 비해 저렴한 로봇이 개발된다면 경찰서에서 훨씬 더 자주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는 기술보다는 비용 장벽이 존재하는 셈이다.▲ 앨라배마대(University of Alabam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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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에 따르면 시위대를 감시하기 위한 파리 경찰의 드론 사용 중단을 판결했다. 경찰이 드론의 사용을 앞서 승인하고 명시하지 않아 드론의 "적법성에 심각한 의심"이 야기됐기 때문이다.또한 법원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에 경고했다. 2020년 5월 법원은 프랑스의 엄격한 봉쇄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디지털 권리를 장려하는 프랑스 옹호 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의회는 경찰의 드론 사용을 포함하는 보안법을 논의중이다.이 법안은 2020년 11월 프랑스 국회에서 채택됐으며 2021년 1월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위대에 드론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법안은 프라이버시 권리 단체에 의해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전역에서 새로운 보안법에 반대하는 수십 건의 시위가 벌어졌다.이와 같이 드론의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France-TopAdministrativecourt-drone▲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의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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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15명이 드론 비행 규정을 위반해 체포되거나 처벌됐다. 이 수치는 2018년보다 31건 증가된 것이다. 여기에는 51명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19명은 중국인이고 7명은 미국인이었다.2019년 경찰이 실제로 출동한 건수는 111건이다. 이 중 54건은 드론 법규 위반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34건은 비행 작전연습 중에 각각 발생됐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경찰국은 '허가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포스터를 영어로 제작했다. 포스터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주요 지역에 부착됐다.이와같은 '허가없는 드론의 비행'은 대부분의 국가의 수도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본 항공법에는 국토교통성 장관의 허가없이 밀집된 주거 지역과 공항에서 드론을 비행할 수 없다.예를 들면 2019년 5월 도쿄 공원에서 드론을 밤에 허가없이 날린 일본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드론의 대중화에 따라 증가되는 드론 비행규정 위반를 줄이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Japan-NationalPolice-drone▲ 일본 경찰청 전경(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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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영국 정부에 따르면 경찰의 드론 검사 및 압류 권한을 강화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드론이 공격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판단되면 드론을 강제로 착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2019년 영국은 250g 이상의 무게를 가진 드론 소유자가 민간항공국(CAA)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새로운 드론 법을 도입했다.이 법에 따라 미등록 드론 운영자는 미등록 드론을 불법으로 비행하거나 설정된 최대 고도 400피트를 위반한 경우 £ 2,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 8만명 이상의 드론 사용자가 민간항공국에 등록했다.의회를 통과하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경찰관은 올바른 문서를 제공할 수 없거나 빌딩에 가깝게 또는 높게 날린 드론 사용자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새로 제정할 법안은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방지하고 성장하는 드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전략의 일부분으로 평가된다.특히 새로운 법안은 공항과 교도소 근처에서 드론 사용에 관한 영국 법 집행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통해 2018년 12월 개트윅(Gatwick) 공항에서 발생한 드론 사건과 같은 파괴적인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2018년 12월 개트윅 공항에서 발생된 드론 사건에서는 2개의 드론이 공역 내에 발견된 후 모든 활주로를 폐쇄했다. 이에따라 760편의 비행이 방해를 받았고 11만명 이상의 승객들이 여행을 포기했다.▲ UK-Government-CAA-drone▲ 영국 민간항공국(CA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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