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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영 전 여주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사회 '현금이용할 시 공기밥은 무료!' 가끔 지인들과 특별하지 않은 특별식을 위해 유명한(!) 식당에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점심시간에 가게 되면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게 되거나 바쁘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해야할 정도다.그리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음식이기에 서민들의 발걸음이 특히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현금 이용할 시 공기밥 무료!"라고 적혀있는 글귀를 보는 순간 머리끝이 뻣뻣해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면 5만이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이 시나브로 좁아져감을 실감하게 된다.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기 전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변화를 확인하연서 곁에 일상적으로 만남을 유지해가는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매주 일요이면 친구들과 '아침함께하기' 모임을 유지해 어쩌면 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될 인관관계의 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조찬식사비용은 돌아가면서 부담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자 "형님, 현금을 주시면 5만원이면 되는데 카드라서 6만 4천 원을 받겠습니다"라는 말에 정말 어이상실 그 자체였다.신용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정상적 세금납부를 기피하려는 생각이 곳곳에 뿌리내려 있음에 슬픔과 황당함이 짙어진다. ◇ 탈세를 권장하는 사회 20여 년 전 호구지책으로 '손해보험사업'을 시작해 12년 동안 보험전문가로 행세하며 보험사업을 생계유지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 적이 있다.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생각과 의원이 지역유권자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보험사업을 접었다. 의정활동을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축산인의 삶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후배지인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다시 보험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보험사업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과거처럼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얻고자 규칙적 보험상품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상품에 지식이 풍부해짐에 감사해야 하지만 왜곡된 보험시장의 현실로 인해 일어나는 '가치충돌'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보험이 있는데 고객을 유치하도록 정부가 탈세를 권장하고 있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자취를 감췄다. 주변에서 월 100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계약하는 설계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생겨나는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못하고 있다.마음 속으로 '참 부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부자를 더욱 부자가 되게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인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종신보험을 권유하면 '죽어야 타는 보험'이라서 거부하던 사람들이 10년 비과세상품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증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요구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되어 진영갈등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의무급식)'이 지금은 아주 당연한 제도로 뿌리를 내렸다.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노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오고 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심지어 복지확대에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던 어르신들이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에 쌍수를 들어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격세지감을 확인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반복지'의 깃발을 휘날리고 싶겠지만 이미 뿌리를 내린 복지제도를 원천적으로 뽑아낼 수 없거니와 부분적 복지축소를 주도하지만 그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는 '세금'을 지원하며 그 제도를 유지시키면서도 유일하게 국민연금만 온전히 국민들의 전적인 부담을 강요하면서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연금재정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은 나라가 없거니와 국민연금을 정부가 주물럭거리는 나라도 없고, 재원고갈을 들먹여 국민을 협박하는 나라도 없다.머지않은 미래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용돈연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세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제도개혁을 기대해본다. 신생아출산률이 0.7%에 이르러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걱정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를 낳도록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권장하지만 국민의 총체적 삶에 모두가 공감할 정도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출산권장은 '소 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다.아이가 행복한 나라, 부모가 행복한 나라, 누구나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좋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나라, 노후가 편안한 나라 등에 필요한 든든한 복지제도가 갖춰져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이뤄질 때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하지 않아도 신생아출산률이 세계최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조세형평성이 대한민국을 거듭나게 한다 생활은 돈이다. 마찬가지로 복지도 돈이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온갖 공약을 쏟아내지만 공약실현도 돈이다.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부자감세를 통해 조세불평등을 굳건히 유지하는 우리나라이기에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이 유령처럼 활보하는 지도 모르겠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복지국가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도 그 나라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세계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관심이 크지 않은 것같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청소년과 어르신 자살률, 세계최고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어르신 빈곤률, 세계최저의 신생아출생률, 세계최고의 산업재해 사망률 등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사회의 온갖 불합리함과 부조리,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전재정을 주창하며 복지재정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구 약 1000만 명의 스웨덴과 인구 약 600만 명의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 쓰여지는 국가재정이 5200만 명 인구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본질을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사람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 47%의 담세율을 유지하며 든든한 복지재정을 집행하는 북유럽복지국가와 20% 초반의 담세율을 고집하면서 건전재정을 주창하는 대한민국이 결코 같아질 수는 없다.부자감세와 재벌감세는 물론이고, 탈세, 절세, 과세특례, 불피요한 비과세 등등이 사라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실현되어 국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정부가 복지재정 확대를 적극 주도하는 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복지재정확대는 복지국가건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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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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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이들은 마트의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1주일에 1~2번 정도 씩 어촌의 한국인 사장들이 자가용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와서 식자재와 생활용품들을 사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어촌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200만 원~350만 원으로 보수가 좋은 편이다.노동집약적인 양파농장이나 마늘농장 등에서도 이들을 고용하지만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일하는 계절 노동자이고, 일반 농장에서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일용노동자로서 점심을 사주고 일당이 15만원 정도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알선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로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양측 모두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이다.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농어촌은 이미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농어촌은 당장 비상이 걸린다.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아무튼지 중앙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처방이라기보다 현상을 뒤쫓아 가는 임시방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장차 영농(營農)영어(營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농어촌은 누가 영농영어의 주체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 농어촌에는 대부분 영농영어의 후계자가 없고, 산업화시대부터 농어촌을 지켜온 세대들은 이미 70~80대의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그동안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는 이 공백을 메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고 있다.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져보기로 한다.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이지만 자녀 중에 가업을 이어받는 형태로 귀향하여 부모의 농장이나 어장을 이어받는 사례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규모가 꽤 크고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과수원, 축산농장, 수산양식장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세 소농이나 소형 어선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영세농이나 영세한 수산어업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촌에는 빈집과 휴경지가 늘어나고 어촌에서도 사정은 다소 유리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가장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은 ‘기업형 경영자’의 등장이다. 사실 이 길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방향이기도 하다.경쟁력이 약한 소농들이 자연도태되면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시설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과학기술혁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부족 현상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곡가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힘센 자본이 식량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산업화과정에서는 영세한 소농을 희생시키면서 저곡가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구적인 식량대란의 상황에서는 식량공급자의 주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있는 자본들이 여기에 뛰어들 경우 농산물가격도 공산품처럼 공급자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과학기술혁명에 힘입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역시 상당한 시설투자와 자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소농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동안 소농중심의 생태적인 농촌공동체를 추구해온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 귀농귀어귀촌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귀농귀어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농산어촌은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는 의문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흥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개 면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고흥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자연사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분명 이들의 상당수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유입인구에 허수가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략 귀농귀어귀촌인구의 90% 이상이 귀촌인이고, 10% 미만이 농어업 지망생이다. 그런데도 귀농귀촌교육은 주로 창업교육과 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데 치우쳐 있다.이들은 대부분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본,경험,기술 등)이 없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할 일이 없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라던 전통적인 편견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억대 부농을 꿈꾼다!”는 더 위험한 장밋빛 환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방송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억대부농의 성공사례들을 내세우면서 귀농귀촌을 부추기고 수많은 출판물들이 이에 가세해 온 결과이다.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 또한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올바로 깨우쳐주기보다 이에 영합하고 있다.실패할 경우 수억 원의 창업지원금은 결국 농자재회사 농약비료회사 모종씨앗회사 등으로 돌아가고 귀농창업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오로지 경영을 잘못한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만다.비록 그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게 기특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소중한 쳥년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갈 곳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도 매년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이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도 1년에 약 1만명 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청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공식통계상으로 대략 10% 약 100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없는 청년이 약 260만 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보도가 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더 이상 청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있고, 농산어촌에는 청년일꾼이 사라지고 없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문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농산어촌의 일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데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함은 농업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다.오히려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해서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의 상대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우리의 농산어촌이 이렇게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오로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킨 결과일 뿐이다.아무튼 1차산업으로서의 농수산어업이 그 경제적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바로 서고 진실로 존중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산어촌으로 시선과 발길을 돌려놓을 때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인 인구구성의 면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농산어촌에서 여유롭고 쾌적하게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한계에 봉착해있는 대도시의 문제들도 해소되고 진정한 도농상생의 길이 열려갈 것이다.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비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 이전에는 오랜 세월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산어촌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농산어촌은 그만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 1차산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특히 교통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이제는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직업이나 직종이 없어지고, 오히려 비용과 효율 면에서 대도시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귀농귀촌인구의 90% 이상이 비농업 귀촌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농산어촌을, 누구나 그 직업을 불문하고,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이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문명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고학력사회에서 왜 마을대학인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69%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서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복지수와도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오히려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고학력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학력파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귀농귀촌 청년들에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도시 출신의 청년들에게 농산어촌은 전혀 새로운 사회일 수 밖에 없다.따라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차피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부터 새롭게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 고흥에서 살려면 고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대학에서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하듯이, 고흥이 어떠한 고장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공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업을 살펴보자.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비로우면서도 알아야 할 지식이 의외로 많고,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변수도 많다.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해 농사는 망칠 수 있다. 기회는 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실패의 댓가가 그만큼 크다.농사야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 엄중한 직업이다. 작물의 생태와 관리법,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법, 다양한 농기구의 사용법과 물주기, 좋은 흙 만들기와 거름쓰는 법, 열매를 수확하고 보관하는 법 등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농사라고 통칭하였지만, 작물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법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생업에 관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롭고 어려운 배움을 어찌 ‘대학’이라 아니할까! 마을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는 너무나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농사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다.실전을 통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낯선 고장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한두 번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초보자는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와 공예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전통이 있다.농사와 공예는 대부분 부모를 스승으로 해서 어릴 적부터 일을 배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물려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귀농귀촌인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고흥군에서는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 단위로 한 명씩 멘토를 지정해서 귀농자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그러나 멘토가 누구든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그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사람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는 데에도 마을대학이라는 집단지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역적인 삶을 위한 마을대학의 역할 고흥마을대학은 청년귀농인을 위해서 ‘도제식 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간을 일정하게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가령 어떤 귀농자가 허브농장을 희망한다면, 허브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마스터로 삼아서 그의 도제가 되어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다.물론 이 기간에도 마스터는 도제에게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일정하게 책정해서 지불한다. 그것으로 도제는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배울 수가 있다.이렇게 도제로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어 다시 인턴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말하자면 열려진 교육과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스터와 도제로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독립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대학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는 배움의 학습공동체이다. 가령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목공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그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양봉업을 하는 회원이 개설한 양봉강좌에 참여하여 배울 수가 있다.거꾸로 이번에는 그 양봉업자가 목공강좌에 참여해서 목공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을대학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이러한 재능의 나눔은 다양한 교양 취미 동아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 야생화 사랑 동아리’ ‘주말 자전거 타기 동아리’ ‘향토사 공부반’ ‘고전 강독반’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마을대학은 지역사회와 귀농인을 돕는 일만큼이나 회원들 자신의 삶과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역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할공동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마을대학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고흥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그 경제적인 비중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그 중에서 고흥에서만 매년 12만톤 씩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부산물을 자원화해서 가축사료와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실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장차 이 사업은 그 자체로서 규모와 경제성이 매우 크고, 바다 환경의 정화, 건강한 생태축산, 작물의 면역력 강화 등 복합적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해초를 소재로 하는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초압화 기술을 전수받는 교육강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농원, 교육농원, 전통문화, 향토음식, 편백숲 휴양림, 해안선 둘레길,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들을 조사하여 공정여행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군청 교육청 등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군청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해양탐방 해설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탐방”을 수행하였다.2022년에는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고흥해양역사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마을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2023년에는 해양탐방을 위한 학교급별 교사용 해설자료집과 학생용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군청으로부터 학생 전용 해양탐방선을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해양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22년에는 고흥군청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거금도의 홍연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마을축제”를 홍연마을주민과 고흥마을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뜻깊은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올해에는 전남도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두면 신촌마을에서 같은 마을축제를 수행해서 마을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기 사람들에게 ‘고흥마을대학’이라고 소개하면 “고흥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라는 질문이 바로 되돌아온다. 당연한 질문들이지만 간단하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마을대학은 장소가 따로 없고, 고흥이 다 강의실이고 실습장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누구나 필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릅니다.” 주섬주섬 설명해주다 보면 “아~ 그래요?” 말끝을 흐리면서 뜨악한 표정을 짓곤 한다.이러한 혼란과 의문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만나고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다. 사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흥마을대학사회적협동조합”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에 저촉이 되니 ‘대학’이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했다.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등록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운동에 대한 이러한 행정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마을대학이 주민참여행정의 파트너로서 행정력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여도 선뜻 곁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을대학은 어떠한 법인형태를 취하든지 비영리 공익단체일 수밖에 없다. 영리단체는 이해관계로 뭉치고 영리추구가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지만, 마을대학과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는 무엇으로 구심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1차적인 고민이고 과제이다.아무래도 마을대학은 일종의 이념공동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지속적으로 재충전되고 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초기에는 추진 주체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념이 추진동력이지만 그러나 그 이념이 당위에만 머물러서는 구성원들의 활동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만큼 활동 동력으로 선순환되어 더욱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다양한 모습의 마을대학들은 스스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책임도 따르는 일이다.“눈 내린 들판 걸어갈 때, 그 발길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나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서산대사의 선시를 떠올리게 된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시대정신을 생각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끝으로 고흥마을대학 창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한다. “고흥마을대학은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깃발이 되고자 합니다. 내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고흥을 무대로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멀리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꿈의 산실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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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엔젤스헤이븐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I. 희망보다는 절망이 큰 사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경제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좋아졌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1955년 1인당 GDP는 64불이었지만, 2021년 3만5000달러로 늘었고, 인구가 5,000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일본을 넘어 6번째인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고대하던 선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넘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일본까지 넘어선 나라가 되었다.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이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성장하여 선진국이 되었지만 선진국 중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어쩌면, 전세계에서 가장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두운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나라였고, 가장 모범적인 발전을 이루어 다른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로 여겨졌다. 그런데 현재는 출산율이 사상 첫 0.65대의 초저출산 국가이고, 그에 따른 초고령사회로의 이행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태어난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 대한민국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 ‘하면된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빠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가치들을 “선진국이 된 다음”으로 미루었다.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미루었다. 경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될 사람, 될 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동력이었다.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갈 때, 교육은 개인에게는 계층상승의 도구였고, 국가와 기업에게는 양질의 노동력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왔다.학교와 가정, 사회, 국가의 경쟁과 성장중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발전시켜왔던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시스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구조와 시스템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제이다.선진국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법과 제도 시스템(교육과 복지시스템)등을 열심히 들여와 형식은 거의 모두 갖춘 나라가 되었다.그러나 선진국이 100년 이상을 거쳐 사회적 합의와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낸 여러 가지 가치와 철학은 우리 사회에 제도와 시스템을 움직이는 내적 가치로 스며들지 못하였다. 특히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한 시민의식의 성장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선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유럽의 가치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인 양 이념 안에서만 머물고 기계적으로 수용되었을 뿐이다.우리 사회가 이제 기존의 권위주의 시스템과는 다른 가치와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그리고 그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사실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쌓이고 쌓여서 분출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실붕괴’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체벌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이후 학생에 대한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이나 방식은 없었다.학생에 대한 지도는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일 뿐, 교사를 가르치는 교대와 사범대에서 교사의 자질로서 길러질 공식적인 내용이 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사회를 벗어난 민주국가에서 체벌이 아닌 민주적인 규율과 훈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다.학생인권헌장 이전에 민주적 교육이 무엇이고, 민주적 규율과 훈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 혹은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은 없었다.서울대를 누가 갈 것인가를 정하는 수시, 정시 논쟁만 있었을 뿐 학교가 무엇을 해야하고, 우리의 아이들, 소년들, 청년들은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어떤 구성원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과 그를 위한 교육개혁의 논의는 없었다.그러는 동안 70%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학교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필자는 학교의 실패와 가정의 실패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은둔형 외톨이, 느린학습자, ADHD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증가, 학교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자살율의 증가, 도박과 마약의 증가, 묻지마 범죄, 자립준비청년....과거와는 다른, 적어도 2000년 이전, 20세기의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문제가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만성화되었다. 2. 대한민국이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풀어간다. 첫째는 처벌강화이다. 학교폭력이나 묻지마 범죄, 촉법소년 등 다양한 자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처벌이 되었느냐에만 관심을 갖는다.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이 난 후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 후 다른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면 정인이에게 주었던 관심의 수십 분의 1로 줄어들고, 또다시 몇 달이 지나 사망하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누구의 죽음이 자극적인가 아닌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쓰면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치부한다. 제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고 그에 기초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담당자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등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 학교폭력의 문제, 학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청에서 내어놓은 해결책은 학교마다 담당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다.상근 변호사는 아니지만 댓가를 받고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 등을 해주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수단으로 교육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모든 언론이 나서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서 조리돌림을 하고 난 뒤, 모두가 잊는 과정을 반복한다.여론이 대중적으로 분노를 일으키고, 또 공감을 일으키게 되면 바로 해답을 찾아야 하므로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고, 재정 지출을 통해서 진지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3. 성장 중심의 사회가 낳은 희생양 생각해보자. 은둔형외톨이, 느린 학습자 문제,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 학교 폭력,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등 우리의 현재 문제 중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필자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미루어왔던 과제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넘어왔기에 현재의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대한민국은 성장, 성과, 경쟁을 통해 사회를 빠르게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을 위해 희생시킨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선진국이 되어 기쁜 우리는 글을 쓰는 50대(또다른 의미의 586)가 가장 수혜를 입은 세대이고, 청년세대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으로 체념하는 사회가 되었다.좋은 일자리도 없고,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다고 한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한국 경제가 더 성장해서 3만 5천 불에서 7만 불이 되는 길일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위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일까?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해결 방안이 아님을 이미 지난 10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만 더 쓰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을 계속한다.물론 돈을 쓰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상관관계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에 돈을 쓰고, 미봉책만 남발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한 미래를 그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밖에 없다. 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고 전에 없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사회이다. 공부를 왜 하는가? 왜 열심히 사는가?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다.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지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어 보자.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은 무엇인가? 답을 할 수 없다. 다시 돈에 대한 질문으로 회귀한다.최저생계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돈”이 문제의 시작이자 해결책이다. 경쟁과 성공, 서열, 낙수효과, 부정적 의미로는 각자도생!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적인 담론이다.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국민들 모두의 목적이 되었다. 돈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그 수단이 목적이 된 사회가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된 것이다.GDP를 올리는 것이 최고선인 사회에서 그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고, 돈을 써서 해결하면 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힘들다고 여러 신호를 보냈지만 중요하지 않은 문제, 하찮은 문제로 여겨지고, 일탈이나 혹은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어 왔다.은둔하고 고립되고, 고독사하고, 자살하고, 아니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쌓여서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초고령, 초저출산의 국가가 된 것이다. 4. 경쟁과 의존 그사이에 살 자리 만들기-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 문제의 근원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경쟁이 중요한 사회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경쟁시스템은 필요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경쟁만이 최고의 선이 되는 사회, 경쟁을 통한 부의 획득이 최고선이 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민해야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성공과 경쟁과 함께 협력과 연대,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담론의 형성이 만들어져야 문제는 해결된다.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빠르면 10년 후 늦어도 20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행복한 사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대기업 회사원...이러한 직업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얻을 수 있는 20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로 여겨졌고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부러워했던 한국식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었다.제조업을 통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공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21세기가 되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AI와 로봇의 시대에서도 한국산업은 세계적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민국은 국가 간 경쟁, 개인 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경제성장과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사고’를 해야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한다.그러나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이제 수명을 다 했다. 필자는 국가나 산업의 필요에 따른 인력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현재의 교육체제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현재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기존의 경쟁시스템을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라면, 경쟁하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교육목표가 경쟁을 통해 산업과 사회구조에 필요한 인력양성만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육, 즉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는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능력이 있는 학생이든, 능력이 없는 학생이든, 느린 학습자이든,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교육으로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경쟁하지 않고도 자신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리가 좋은 학생, 노력하는 학생,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 부모에 의해서 항상 준비된 학생만 학교의 교육 대상이 되어야 할까?일방적 강의 – 시험 – 성적을 통한 서열정하기는 현재 실패한 한국 학교 교육의 기본틀이다. 누가 시험문제를 많이 맞추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경험은 무엇이고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은 무엇인가는 현재 한국 교육의 관심사가 아니다.오히려 느린 학습자, 경계선, ADHD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문제아동(청소년)”으로 낙인 찍히고, 교육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오히려 더 많은 교육적 과제가 있음에도 공식적 교육에서는 배제되고 격리되고 열패감과 부정적 감정, 잘못된 상호작용으로 가득 차 학교를 떠나거나 억지로 졸업하게 된다.적어도 학생 중 40%는 학교에서 아무런 교육적 경험을 하지 못한다. 즉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한 채 학령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존중받지 못하고, 서열을 정하는 공부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민을 왜 학부모가 해야하는가? ADHD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문제를 부모가 치료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ADHD로 학생이 가진 어려움이 판정되면 학교 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교육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을 다룬다.논쟁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사회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1.7%이다. OECD 국가의 장애학생의 비율은 8~15%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모두를 학습장애로 보고 지원한다.초등학교 때부터 칼을 든 아이에게 교육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95조의 예산이 과거보다 1/4로 줄어든 학생들에게 쓰이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란 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학생의 성장이란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행복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과 청소년기에 사랑받고 존중받고 성장한 후 성인이 된 대학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청소년기는 행복하면 안된다는 전제 하에 학교 교육이 만들어져 왔다. 경쟁상대가 같은 학급의 친구이고, 놀면 안 되고, 잠도 많이 자면 안 되고, 행복과 여유는 대학에 들어간 후에 경험하라는 것이 학교 교육의 기본 담론이었다. 시험과 성적을 통한 서열 정하기와 지식 중심, 과목 중심의 학교 교육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행복하지 않은 사회이기에 자신의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본다.행복을 미루다보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미루고 살라는 사회시스템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3만5000달러의 선진국에서는 다른 가치를 미루고 오로지 경쟁과 성장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은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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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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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예테보리 시청(Göteborg City Hall) SE-404 82, Göteborg, SwedenTel : +46 31 365 00 00goteborg@goteborg.se스웨덴 예테보리◇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전략 발표○ 스웨덴 정부의 근로 환경 정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테보리 시청 앞 구스타프 아돌프 왕[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의 위험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외에 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특히 2010년 이후 스웨덴 내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병가 역시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스웨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정부가 근로환경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망재해를 줄이고 산업재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해결하는 것,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했다.이에 스웨덴 정부는 2014년 이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년 1억 크로나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스웨덴의 근로환경 문제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향을 담은 2016~2020 근로환경 전략을 발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조성○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현대인의 근로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따라서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적은 수의 노동가능인구가 다수의 고령자들을 위한 세금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령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 스웨덴 노동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된 예테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실험○ 스웨덴은 일찌감치 노동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인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다.각자 사정에 맞춰 편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근무제를 이미 많은 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육아 휴직이나 보육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정비돼 있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6시간 근무제는 다른 두 당이 협력하여 시도했으며 이 아이디어는 2014년에 계획하여 2015년 2월에 처음 시작했다. 정치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매우 개혁적인 내용이다.◇ 6시간 근무제 :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을 전일제 근무로 옮겼을 때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근무시간 조정이 공공경제(Public Economics)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테보리시에서는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컨셉에 대해 문서를 만들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복지 분야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데 특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다.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나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임금이 낮고 환경이 좋지 않으며 병가를 많이 내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생, 어린이, 노인 등 복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여 주느냐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직접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조건도 미리 체크했다.◇ 하루 6시간 VS 하루 8시간 근무의 만족도와 능률성 실험○ 이 프로젝트는 처음 예테보리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양로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만 일하는 팀과 기존대로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팀으로 나눠 만족도와 능률성 등을 조사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14명을 더 고용해 총 74명이 연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양로원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치매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이 제도개혁을 위한 시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과 똑같은 근로상황 등 다른 조건을 동일시하고 일하는 시간만 줄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실험은 2015년 2월에 시작해 2017년 1월에 끝났다. 결과적으로 실험에 참가한 74명의 근무자들은 더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행복해졌다.또한 추가근무도 적고 병가도 훨씬 줄어들었다. 병가의 비율은 10%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연구했던 장소에서는 더 늘지 않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근무자들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었고 결국 그 곳에서 케어를 받는 노인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14명의 추가 채용한 비용의 절반이 다른 비용으로써 상쇄되어 사실상 14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비용이 절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근로환경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테보리가 이런 시도를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시, 다른 나라에도 연구해볼 수 있는 논의점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근은 줄고 생산성은 오르고 직원 건강 증진 성과○ 현재 실험은 예테보리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하루 6시간 근무 실험은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주저하고 있다.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근무효율이 오른다는 의견과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현재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험이다.○ 스바테달렌 지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30시간 근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진행한 중간 평가를 보면, 실험 첫해 성적은 무척 고무적이다. 직원들의 결근이 크게 줄고 생산성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실험이 꾸준히 진행됐다. 많은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직률이 줄었고 직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직원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도 올랐다.◇ 더 행복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스웨덴에서는 사실 하루 6시간 근무가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 7.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스웨덴에서 중요한 것은 7.5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실 스웨덴에서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복지라는 자체가 서비스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즉 사람을 우선시여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근무를 조정한다던지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사회복지사부터 6시간 근무제 도입중○ 이미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수리공장이 그 예이다. 그곳에서는 교대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 1일 2교대제로 근로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예테보리의 대학병원에서도 2교대제로 6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그곳에서는 근로환경이 매우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근로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개선되었다.특히 스웨덴 북쪽의 키루나라는 도시에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16년째 근로시간을 매우 줄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재 예테보리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연구 자체는 종료되었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혁신'에 대해 펀딩이 되고 있다. 특별히 예테보리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시장과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정형외과 등 보통 다른 조직들에서는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2교대로 12시간 일하는데도 노동환경은 훨씬 개선되어 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 개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체 스웨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시도를 한 주체로서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으로서도 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이 꼭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작은 북유럽 스웨덴의 시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의 개혁이 곧, 삶의 개혁○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많은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노동인력이 긴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력을 충분히 시장에 투입시키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직접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병가를 낸다던지, 일에 관련된 개인적인 복지상황에 대해서도 이는 중요한 부분이다.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계속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테보리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람들이 계속 긴 시간 일하는 것이 결국 병가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동시장의 유지가 힘들어진다.노동시장에서 누구라도 일을 하면 정당한 임금을 받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기 바라는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혜택이 없이는 지속이 힘들고 성공하기가 힘들다.○ 특히 복지관 같은 환경이 이 연구에 부합하는 환경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많고 근로시간과 체력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 간에 시간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이 낮고 연금도 적게 받으며 병가도 많은 면에서 이런 시스템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하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커뮤니케이션부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요청,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특히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했던 부분들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하고자하는 것은 근로환경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시간만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시간이 근로자에게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나가자면 노동시간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의 개혁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6시간 근무제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시민당, 좌파당, 녹색당 3파트의 시장들이 모여 시작된 것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근무를 한다는 시도들은 다른 곳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정당의 리더들이 모여 시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법을 만들어 바로 시행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한선을 맞추는 것으로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은 상관없다.전 세계에서 스웨덴 노동연대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데 이 내용은 노동연대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있어 스웨덴시와 노동연대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이 같은지."6시간 일할 때와 8시간 일할 때의 임금은 같으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5%의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임금을 커버하려고 60만 유로 정도 재원을 먼저 마련하고 시작했다.추가비용의 반은 시에서 펀딩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간당 비용이 10%~15%올라가는 것이 맞다. 실험들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개선되고 근로품질이 좋아져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경제적인 비용 외에도 정치적인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이다.긴 노동시간이 효율적인 노동은 아니라는 예로는 동유럽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생산력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본다면 짧은 노동시간이 노동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예가 있다.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에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노력 중에 시간을 단축하는 시도가 매우 효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무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우리가 2년 동안 했던 시도의 전, 중간과 끝나고 나서의 국민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를 참가했던 74명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양로원의 상황이 비교 했던 양로원보다 건강검진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했다."- 건강이 더 악화된 사람은 없는지."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이 되었던 양로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스웨덴 사회의 보통사람으로 보면 산책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거의 없다."- 아까 도요타와 정형외과 프로젝트에 있어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서 진행했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한 것인지."예테보리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과 도요타와 정형외과에서 했던 실험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은 생산하는 것이 없어서 생산성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았다.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유휴설비를 더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가급여를 상쇄해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된 것이다.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시에서 주는 보육서비스 때문에 생산성을 측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간업체는 적어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6시간 근무제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건강해지고 성과가 증명 된 것 같은데 민간기업의 경우 유휴설비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 경우 스웨덴이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결과가 나왔다면 스웨덴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이들 기업에 적용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교대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하고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분명이 나타날 것이다.지난 40년 동안 스웨덴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5배~6배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시간을 줄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동비용을 들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든 다음부터는 계속 7%넘는 실업비용을 내야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벗어나 인간적이고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6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 6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한 것인지 유형 자체를 유연근무제나 시간선택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것인지."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데 날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평균시간이 6시간이 된 것이다. 아침에 일할 수도 있고 저녁에 일할 수도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총 시간의 평균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정형외과나 병원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나 정해진 시간에 근무한다."- 다른 분야로 확대시행은 할 계획이 있는지?"지금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시간근무제라고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근로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고 있다.우리가 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기업 부문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시도하려고 한다. 일을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 시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미래 실험지역으로 선정 되어 시청과 일부 병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 중이다.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ㅇㅇㅇ급여 변동 없이 간호사 68명의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줄인 스바르테달렌스 노인요양원 사례를 분석한 예비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보였다.직원들의 병가는 8시간 노동 때와 견줘 10%가량 줄었고, 이로 인한 인건비도 줄었고. 실험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50%가량 높아졌다.게임이나 야외 산책처럼 간호사들이 환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됐다. 간호사들이 이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야외산책을 한 것이다.예테보리의 실험은 일단 2년으로 끝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고용 유연화의 일환으로 주 35시간 노동을 법제화했다.예테보리에 있는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2000년대 초부터 하루 6시간 노동제를 회사 단위에서 시행중이며, 스웨덴에서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6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일부 사원에게 원래 급여의 75%를 주는 조건으로 주당 30시간 노동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구글 역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비롯한 집약근무제 실험을 통해 노동시간과 생산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가치판단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실험을 주도했던 예테보리 시의회 좌파당의 다니엘 베른마르 대표는 '실험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노동자들의 행복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인간의 행복과 건강, 생산성을 하나의 연결된 요소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시의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의 관계를 통해 국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을 과감히 시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 지방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등이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함을 느꼈다.◇ ㅇㅇㅇ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온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지 벌써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구 유럽에서는 40여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40시간 근무제는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당연하게 여겨왔던 40시간 근무제의 기본 발상을 뒤집은 실험을 과거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본 기억이 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예테보리시에서 주30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이 실험을 주도한 다니엘 베른마르(Diniel Bernmar) 부시장이 직접 실험의 의의와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매달 100만 크로나(약 1억 4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들긴 했으나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의 집중근무에 따른 병원수입이 오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 했다.물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하다. 정부와 기업인의 과도한 부담 및 경쟁력 약화를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실험의 다음 단계를 시사하면서 다니엘 부시장의 설명은 마무리 되었다. 근무시간 혁신 기금 조성(work time innovation fund), 광범위한 국제적 관심도 제고(use the broad international interest), 좋은 아이디어의 확산(spread good ideas)을 강조했다.최저 임금 협상조차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나라에 곧바로 접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점진적인 의견 조율과 근로여건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리 멀게만 느껴질 일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ㅇㅇㅇ근무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근무하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주장이다.2016년 10월부터 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돼 시청과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8시간 근무제를 6시간으로 단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스웨덴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실험을 했다. 공공 의료시설에 교대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근무인원을 한명 더 채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험했다.결과는 만성피로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던 직원의 수가 줄었으며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예테보리시는 6시간 근무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총14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고,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급여는 1원도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고 하여 인건비 부분에 의문이 생겨 질문했다.예테보리시의 부시장의 답변에 따르면 채용된 인원에게 나가던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고,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고용과 복지가 안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되었다.◇ ㅇㅇㅇ예테보리 시에서 시청, 일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 6시간 근무를 하도록 시범운영중이다. 노동 시간을 줄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은 줄이며 시범적 근무시간 단축과 인구 유입, 산업체 유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이익보다는 새로운 고용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부담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가 과제이다.◇ ㅇㅇㅇ프로젝트 결과 근로자들의 건강이 증진되었고 스트레스지수는 감소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보통 10%증가 추세에 있던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도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제공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환경 개선으로 장기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느꼈다.◇ ㅇㅇㅇ현재 주당 30시간 근무의 실험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市)의회 진보진영의 부시장 주관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요양원 등 복지시설에는 다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 예산낭비 등 부작용에 따른 반대도 있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많은 연구와 사회적 타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예테보리시는 스웨덴 정부가 실시하는 노동 미래관련 실험지역으로 선정되어 시와 시의회 정당 대표들이 주도하여 2016년 2월부터 시청, 일부 병원, 기업을 대상으로 1일 6시간(기존 8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었다.이 제도는 현재 7.5시간 근무가 일반적인 스웨덴의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통해 공공경제 효과를 실험하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으로 16명 정도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졌다.근로자 병가, 근로자 직장 이탈 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녀양육 등에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실험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과 국민 행복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노동실험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그러나 아직 공공기관 중심의 소규모 실험단계로 향후 1일 6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생산성 측정 등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요양원근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6시간 근무제(유동적 시간 선택)는 지금까지 근로기준시간이었던 8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건강 증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경제에 긍정적 효과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시범사업 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인원을 14명 추가 고용했으며, 년 60만유로가 지원되었다. 추가 고용으로 약25%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용증대를 통한 실업급여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투입예산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 근무를 통행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추가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펀딩을 진행할 것이며, 전 세계로의 확산을 위해 주요 언론보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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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 이연경 교수 현지간담회노르웨이 오슬로□ 간담회 내용◇ 노르웨이 남영숙 대사의 환영사로 간담회 시작○ 연수단의 노르웨이 첫 번째 공식일정인 노르웨이 생명대학 이연경 교수와의 현지간담회 자리에는 이연경 교수의 주도하에 노르웨이 Accenture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최정윤 담당자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경제활동 지원책 △노르웨이 여성들의 자화상으로 구성되었다.▲ 간담회 진행자 이연경 교수[출처=브레인파크]○ 간담회 자리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의 남영숙 대사와 한셈엘 영사가 참석하여 노르웨이 방문에 대한 환영사로 시작되었다.간담회는 노르웨이 여성·가족·육아 정책에 대해 연수단의 자유로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연경 교수와 최윤정 담당자가 실제 사례를 위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르웨이 한인교수 및 현직자와의 만남○ 노르웨이 생명대학에서 조교수 및 최고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연경 교수는 현재 스칸디나비아 과학기술자협회 수석부회장, 오슬로 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간담회 진행을 보조했던 최정윤 담당자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Interaction Design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Baxter International에서 4개월 인턴십과 삼성중공업 오슬로 사무소에서 1년 근무하다가 현재 Accenture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다.◇ 1997년부터 국가보험제도 시행○ 노르웨이는 1997년 2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가 시행되고 있다. 12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가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혜택의 종류는 △고령연금 △실업수당 △가족연금 △장애수당 △의료 혜택(질병보험, 재활수당 등) △출산·육아 휴가 △영유아 수당 등이다.◇ 높은 성평등지수를 보여주는 노르웨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 0.650으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튀니지(117위)와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119위) 사이 118위에 머물렀다.성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에서 양성평등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성 격차 지수 0.878)이며 노르웨이(0.830)와 핀란드(0.823)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양성평등 지표를 보면 고등교육·아르바이트·공공기관 등은 여성이 우세하고, 노동시장·수입·민간 부문·지도자·자치주 의석 등은 남성이 우세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이면에는 수준 높은 탁아 제도와 육아 휴직 제도인 노르웨이의 높은 복지 수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출처 : World Economic Forum)[출처=브레인파크]◇ 남성 육아휴직률 90%대로 끌어올린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부터 사용 가능하다.육아 휴직 기간 동안 육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최근 6~1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증명을 받은 경우 최소 49주부터 최대 59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42주까지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100%, 43주~59주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80%를 받는다.○ 육아 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중 14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처음 아빠 할당 휴직 기간을 추진할 때는 4주에 불과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젠더 담론이 부상하면서 14주로 늘어났고, 급여의 100%를 보장해주어 정책적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육아휴직이며,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윤정 담당자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회사들은 방학 시즌에 회사의 빈 회의실을 놀이공간으로 마련하고 부모들이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비교[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최초로 유치원법 제정○ 노르웨이 육아정책을 관장하는 기본법은 1975년에 최초로 제정된 유치원법(Kindergarten Act)이다. 현재의 유치원법은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것이다.이 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유치원의 관할 책임을 부여받으며 유치원에 운영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유치원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충분한 수의 유치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법에서 요구하는 유치원의 목적과 내용, 요구를 충족할 경우 인가가 난다. 유치원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인가와 함께 유치원 운영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업무(ECEC)는 2005년까지 아동·평등·사회 통합부가 담당하였으나, 2006년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통합 이관되었다.현재 노르웨이 유아교육·보육기관은‘유치원’으로 통칭되며, 여기에는 가정보육시설(familebarnehager)도 포함된다.◇ 부모 양육을 돕기 위한 현금수당제도 도입○ 노르웨이 영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2012년 기준 1~5세 아동의 90.1%에 이르지만, 유치원 이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기준 0~2세 영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3~5세에 비해 낮고, 0세의 경우는 3.8%만 유치원을 이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1, 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수당제도(Cash for care)를 1998년부터 도입했다.이 양육수당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직접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8월 육아수당 대상자가 축소되어 만2세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육아수당은 평균 970크로네가 지급되며, 만 18세까지이다.◇ 매스컴을 통한 노르웨이 교육 철학 확인○ 연수단의 노르웨이의 청소년 성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 최윤정 담당자는 최근 노르웨이에서 이슈 된 드라마를 통해 사례를 설명했다.○ 노르웨이 방송국 NRK에서 2015년 방영한 청소년 드라마 스캄(SKAM)은 오슬로 서부의 하트빅 니센 고등학교(Hartvig Nissen Skole)에서 생활하는 10대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SKAM은 '부끄러움(shame)'을 의미하는데 강간, 동성애, 종교 등의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신문(Verdens Gang)에서는 SKAM을 "노르웨이의 가장 멋진(Coolest) TV 시리즈"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인데, 여고생과 남고생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식 증진과 재미를 함께 제공했다.실제로 노르웨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SKAM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 문제를 제출하는 등 드라마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이 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노르웨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노르웨이 보건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보건소에서는 담당 양호선생님이 상주하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메신저 앱 계정을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공동체 의식이 돋보여○ 노르웨이는 지난 1969년 원유 매장 지역을 발견하면서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형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석유를 통한 세수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유가 강세에 힘입어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와 성장을 추구했으며, 1970년대부터 교육 부문 고용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같은 기간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고용자 수는 4배로 뛰었다.○ ‘이와 같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노르웨이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변했다.○ 2017년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항상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던 덴마크를 누르고, 노르웨이가 최상위를 기록했다. 가디언 지나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공동체의식을 꼽았으며, 국가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었다.◇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하지만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의 높은 성평등지수, 육아휴직 할당제의 성공사례 이면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다고 얘기했다.○ 노르웨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8% 정도로, 이는 유럽 임금격차의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노르웨이의 지도자나 고위급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만, 임금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9년 연속 성평등 1위 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1975년부터 40년 넘게 싸워온 끝에 2018년에서야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지표 마련- 성평등 정책 제도화는 항상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서 성평등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최근 아이슬란드는 낙태가 합법화되었는데, 최근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의 헌법 개정 노력이 반영된 것 같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정책이 자리 잡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1970~80년대 노르웨이 여성 총리(그로 할렘 브룬틀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노르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고, 이 인물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르웨이 역사와 관련이 깊은 바이킹족은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르웨이에 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노르웨이는 이와 관련하여 뛰어난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는지 혹은 여성 시민들의 요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바이킹족은 마초 기질이 강하다고 한다.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나의 왕이 아닌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노르웨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곳일수록 성평등 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성평등 지수를 매기는데, 임금차별, 고위직 성비율, 정규직 비율 등 6개의 항목 기준을 두고 있다.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 대중에게 결과를 오픈하고, 지표를 마련하며, 평가한다는 것은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에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차별문제는 없는지."노르웨이는 성평등은 잘 이루어졌지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구인공고에 보면 여성우대, 제3세계 국가 지원자 우대 조건의 공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옴부즈맨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아빠가 육아에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부모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인지."노르웨이의 경우 20년 전 만해도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은 여성이었는데 그 공은 남자에게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아빠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고 한국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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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1.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의 조직과 운영 개선◇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주의 교육 강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기관이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아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한다.이러한 정치적 객관적 태도는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기반으로 연방정치교육청은 8~12세의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용 만화잡지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를 비롯해 중등,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잡지, 서적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유투브 등 다양한 정치교육매체 운용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헌법기관이다.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와 정당을 초월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있지만, 설립목적을 선거관리의 공정성 보장에, 주요업무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에 두고 있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투표 독려 및 공정한 선거 홍보 활동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시민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부분적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중립적 입장의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주의와 연관된 우리나라 모든 민간기관들의 의견과 국민 참여를 통한 공론으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에서부터 일반민주주의 정치를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되는 국가 차원의 정치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 시민의 정치교육을 위한 독일의 기관들은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로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전문연구부서는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무담당부서의 실무적 대중성 확보를 전문성으로 뒷받침해 주며, 실무담당부서는 전문연구부서에 정치현안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제공하는 등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의 두 가지 면에서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연구부서가 없이 실무담당부서 중심의 기관으로 조직이 구성되거나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를 동시에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상호 융합의 협력적 연계체계로 운영되지 못해 전문적 연구가 현실에서 멀어지거나 실무활동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학교 안의 전문연구소와 실무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계체계를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과 같은 연구소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이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해 실무활동가들과 학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이를 통해서 연구소는 실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현실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기관은 실무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원기관은 실무활동부서와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전무부서를 조직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전문연구소 역시 실무활동부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직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실무적 대중성, 연구의 전문성이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시민의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기록보관소 설립과 주민 정치교육체계 운영○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6,000km 정도가 된다.사진이 약 120만 장, 포스터 67000장 등 기록영화와 현장의 목소리 녹음,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나치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의 중요한 자료다. 도서관에는 약 1백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은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에,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두고 http://www.archives.go.kr/ history를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운영체계가 제한적이며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은 정치교육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조직 및 업무 면에서 집권여당의 교체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일반민주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민주주주의․정치참여 인식을 강화할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의 기록보관소는 광주광역시의 5.18민주주의기록보관소, 전남 신안군의 역사기록관 등이 있다.이들 기록보관소는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이 있으나 독일의 선진적 기록보관소 운영체계와 같은 자료 수집과 분류 보관,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민을 직접 만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기록보관소가 지역마다 구축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같은 각종 자료들을 활용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독일 시민들과 같은 민주주의․정치참여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 민주주의 교육 성찰과 혁신 필요◇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활동 재고○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유산으로 1925년 설립된 에버트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크다.이 재단은 국내 활동 외에 국외의 활동도 중시해 100개국 이상의 국외 지부를 두고 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한국화폐로 약 2267억9000만 원 정도인데, 이중의 3분의 1이 국외 협력 사업에 쓰이고 있다.○ 그 역사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일천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재단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재단의 주요업무에 해외협력사업이 있지만 에버트재단만큼 활성화 돼 있지 못하다.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돼 있고 분단현실에 기반을 둔 냉전적 반공주의, 우익 극단주의 등의 요소가 민주주의의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협력 특히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지원과 같은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시민단체들 역시 해외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은 그 위상이 비슷하거나 그 아래다. 또한 독일의 정치 재단들과 달리 이들 재단은 한국 내의 민주당과 정치적 영향을 주고 받으며 민주당 집권이나 지속적 집권에 기울어진 면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이러한 점은 일반민주주의 원칙에서 일정하게 비껴선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성찰하여 민주당을 초월한 민주주의 원칙을 다양하게 교육하고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정치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재단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시민단체들은 독일의 정치 재단 및 정당 및 정부 산하 연구소, 민간연구소 등과 같은 국외의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을 위해 독일과 같은 정치교육 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해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혁신기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주도의 행정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독일 에센시는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위기에 빠졌지만, ‘주민참여도시 에센’을 미래비전으로 다양한 노력을 쏟은 결과 국외 여러 나라의 주민참여도시 모델이 될 만큼 낙후한 도시에서 주민참여 모범도시로 재생․발전했다.에센시는 특별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무원 의식을 혁신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공무원이 가족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현재 에센시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도 시의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들의 행정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들을 15%를 위원으로 하는 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했다.모든 위원회에 청년들 15%를 위원으로 하는 서울시의 이 제도는 각 지자체가 그 장단점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유권자 및 어린이와 청소년 등 비유권자의 행정참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해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리더십의 수준을 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들에게 질문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정치를 하면 정치수준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정치의 질적 보장이 유지된다. 시민주도의 행정실현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성별, 경제적 빈부, 장애의 유무, 정주민과 이주한 난민 등의 격차를 차별하지 않는 균등한 민주주의 실현,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방법론의 다양성 혁신○ 부퍼탈 대학교의 디에넬(Peter Dienel, 1923~2006)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민참여연구 결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고안하여 제시하였다.무작위로 선출된 25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4일 동안 깊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최소 토론 단위 또는 최소 소통공동체를 계획세포라고 한다.갈등 조정을 위해 놀랍도록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계획세포들로 조직된 시민공청회는 2007년 기준으로 독일 내외에서 300회 이상 실행되었다.○ 에센시는 15년 뒤에 1만6500개의 새 주거시설과 관련해 2018년 11월, 500명의 시민이 모여 주민공청회를 실행했다. 에센시는 무작위로 선출돼 공청회에 참여한 500명의 시민들에게 4일간의 급여금을 지급했다.이렇듯 독일연방의 자치정부는 장기적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해당 지역의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의견들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한다.○ 우리나라도 시민주도 정책 실현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참여방법론을 혁신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설계해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비례해 지방정부의 기존 중장기 정책이 동반 교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 교체 과정에 주민참여 주민주도 정책 실현은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2018년 들어 문재인정부는 전라북도 새만금에 대형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구축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종회·조배숙·유성엽 의원 등은 “문 대통령이 1년 전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별 다른 논의 없이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주체는 전북도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기획을 지방정부의 지역에 일방적으로 실현시키려하기보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독일의 계획세포와 같은 최소소통단위체들로 구성된 그 지역의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공청회를 조직해야 한다.이를 개최해 의견보고서들을 단위별로 도출하여 이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갈등조정 과정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주민주도 주민참여방법론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3.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부단한 혁신◇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육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기구인 독일의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를 지지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지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현재 독일의 연방 주(州 )정부는 유권자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연방정부의 의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현재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이 단체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하면 6000만 건 정도인데, 온라인이 아닌 가두 서명집계결과이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강화를 위한 활동은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 에버트재단을 비롯한 각종 정치재단, 비정부 비영리 직접민주주의협회 등이 양성한 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이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되기에 가능한 것이다.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만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들은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빈곤과 가정의 빈곤 속에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는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혁신적으로 강구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정당, 정치재단, 국회 및 지자체 의회 등이 민주주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 인력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 증진○ 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활동의 핵심을 이룬다.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는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사례를 바탕으로 “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해서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시민의 각종 소외는 정치적 소외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의 전쟁, 분단현실과 냉전주의, 절대적 빈곤과 개발독재를 통한 경제성장, 지역분열과 대립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독점해 왔던 정당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한국 시민들의 각종 소외 및 정치적 소외는 한국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와 직접민주주의 행동으로서 촛불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시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와 지식인집단들은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제도 혁신을 위해 국외의 직접민주주의 정치사례를 분석하는 등 혁신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지식인 집단 및 시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성취되는 결과적 효용보다는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직접민주주의 효용의 원칙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직접민주주의의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 이들을 조금씩이라도 정책에 반영시키는 제도와 절차를 구축해 운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과 활동가들의 의식 혁신○ 민주주의 원칙 교육과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활동가들은 일방적으로 계몽하거나 특정한 정책을 주입하려는 식으로 시민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 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식의 공청회나 각종의 정치교육이벤트들은 시민들의 이성적 능동성과 시민주도의 정치참여의식을 오히려 소외시켜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직접민주주주의 선진국의 공무원이나 정치교육재단 및 비정부단체들의 실무활동은 주민들을 한 명씩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과 정치적 의사소통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를 연구개발해 실행하고 있다.여기서 교사와 활동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지 않고 특정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 다원주의, 반대편의 가치를 수용하는 정치적 상대주의 등을 몸에 익숙하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참고할 때 한국의 공무원들과 연구소의 전문 인력,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시민에 대한 의식혁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식혁신과 혁신된 의식의 지속을 위한 공무원들과 전문 인력, 활동가들의 주기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그리하여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기본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 및 정치적 소통능력을 제고해 주민이 주도하는 정치행정을 위해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4. 정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디어 혁신◇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 혁신○ 한국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들의 구성과 운용은 다기능 역할이 매우 복잡하게 혼종되어 있다. 다기능 역할이 복잡하게 혼종 된 홈페이지 구성과 운용은 주민들의 방문 숫자를 떨어뜨리고 참여가 저조한 형식적 홈페이지 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다기능 역할의 홈페이지를 역할에 맞게 분화하고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소통담론을 쌍방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주민주도 주민자치행정을 위한 플랫폼 기능의 홈페이지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에서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을 직접 발간해 보급하는 사업보다는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그밖에 웹진 신문과 잡지, 유투브 등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해 다양한 정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쌍방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지자체 및 정부 산하 기관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민주주의 정치 교육과 정치참여를 위한 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쌍방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시스템과 운용은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체계와 운용을 사례로 분석하여 혁신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 구축은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투브 등을 활용한 정치세미나, 시민공청회, 정치적 이벤트 등을 중개하고 또 시민이 직접 제작한 정치적 유투브 등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가 쌍방 소통담화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 시민단체들의 각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운영과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정치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 한국의 정치가 학교로 이전되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교육과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경향은 예상 외로 강하게 경직돼 자리 잡고 있다.정치가 학교로 옮겨가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경직된 주장이 지배적인 것은 한국의 정당 정치 및 의회정치가 그만큼 투명하지 못하고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정치적 후진성의 결과이다.○ 이러한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 및 정부기관,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고찰은 정치교육프로개발의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독일은 나치시대의 독재 경험과 독재통치의 잔혹한 폐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대주의와 극단주의를 배격하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민주주의 시민을 교육적으로 양산해 왔다.○ 한국도 일제강점기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의 정치 경험과 그 잔혹한 통치 사례들, 남북전쟁 이후의 극단주의와 절대주의, 박정희 경제개발 시대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통치 경험과 그 사례들을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 대중적 접근성을 쉽고 친근하게 강화해 보급하는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절대주의와 극단주의가 시민들의 자체 정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정치적 선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민주주의 정부와 정당, 국회 및 지방의회, 정부산하 민주주의 기관, 비영리 비정부 시민단체들의 정치교육프로그램의 혁신적 모델 산출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직접민주주의와 일반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과 운용○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는 전문연구와 실무활동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각각의 조직은 동반상승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된 횡단 융합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았다.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체화한 어린 자녀들, 일상적으로 친밀한 민주주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나치시대와 같은 독일 민주주의의 왜곡, 동서독 분단으로 인한 냉전주의의 유포, 그로 인한 좌우의 정치적 극단주의, 통일 이후에도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좌우 극단주의의 잔재와 지속 등의 폐해와 위험성을 교육하고 교육 받는 평생교육체계 속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의 민주주의 제도와 활동을 지원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흡사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독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국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비롯해 유럽 이웃국가들의 지유와 인권을 유린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분단되었다.우리나라는 전범국인 일본제국주의의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치로 자유와 인권이 극도로 유린된 피해국가인데도 남북으로 분단된 냉전주의와 극단주의 독재 정치의 피해를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경험해 왔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의 절실함○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화해협력과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미래비전으로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의 진행을 지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의 경향은 의외로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데 우선적 목표가 있다고 본다.이 목표 실현을 통한 냉전적 극단주의와 절대적 행동주의를 넘어서 통일 이후 남북의 민주주의 통합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함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이러한 교육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모델을 독일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과 독일민주주의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독일 내의 정부 및 정당 소속 민주주의 정치교육 기관 및 비영리 비정부 기구인 각종 연구소와 시민단체들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에센시청,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을 직접 방문연수를 한 결과 이들의 구체적 매뉴얼을 알아보고 분석하며 이들의 역사와 활동, 그리고 지금 현재의 조직 운영과 활동 등 그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우리나라에 혁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의 모범적 산출이 우리의 주요 과제로 주어져 있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규모의 시민조직과 시민의 정치적 네트워킹○ 지난 촛불시민혁명의 성공은 동서 간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며 박정희-전두환-박근혜로 이어져 왔던 냉전의식과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체체제와 정당들 구조 관계를 급격하게 해체되는 민주주의 의식 확산과 직접 정치참여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는 추진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동력은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의 정치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일종의 강령으로 삼아 출범한 민선7기의 지자체들은 이들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을 여러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정치의 추진동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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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일 최대 규모의 비정부기구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Friedrich-Ebert-Ufer 52 51143 KölnTel : +49 2203 59 2859 방문연수독일쾰른 ◇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비정부 단체○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 , ‘Mehr Demokratie e.V.’의 본래 의미는 ‘더 많은 민주주의 협회’이나 이 단체가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민주주의협회라고 함)는 독일과 유럽연합의 선거법 개혁뿐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독일의 비영리 단체이다.○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치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에 의해 1988년 설립되었다.○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 기구로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지지 △과학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실천 평가 등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지지와 이론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협회로 구성○ 직접민주주의협회((Mehr Demokratie e.V.)는 연방협회와 총 14개의 주 협회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베를린 △브레멘 △에르푸르트 △함부르크 △쾰른 △라이프치히 △슈투트가르트에 국가 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협회의 본부는 본에 위치하며 본부 직원은 약 40명이다. 또한 과학, 문화, 정치 및 예술 분야에서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다.○ 회비와 기부금으로만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규 회원 외에도 후원자로서의 지원도 가능하다. 2018년 현재까지 9,852명의 회원 및 후원자와 7,500명의 기부자가 있다. 연간 200만 유로(약 26억 원)의 예산이 운영되며, 회비 및 기부금, 주정부 기금으로 주로 자금 조달한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정당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없이 회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 추구○ 독일은 연방 수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주와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당시만 해도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독일에서 전무했다.1933년 히틀러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자신의 독재통치를 정당화했다는 점을 들어 직접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그만둔다면 민주주의 제도 발전은 바로 그 시점에서 끝나게 된다”라는 의식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소수민족·경제적 상황·성적 취향을 차별하지 않는 동등한 인권, 법에 입각한 국민 참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며, 여러 형식의 민주주의 발전과 직접민주주의 절차 도입·개선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협회는 30년 전만 해도 독일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전무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독일은 지역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일반화 되어 실행되고 있고, 연방의 주 차원에서도 많은 부분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약 1800백만 명 정도의 연방 주에서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바로 이러한 것들이 독일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민주주의협회에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 관철을 위해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방 선거법 개력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 구도 구축○ 직접민주주의협회는 부분적으로 이사회와 협력하여 민주주의 문제에 관한 통계, 연구 활동을 실시하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이론과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며 뒷받침하기도 한다. 특히 시민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법은 정당의 영향력에 강하게 작용되는데, 이 협회는 정당보다 시민의 의견이 먼저 더 수렴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브레멘, 함부르크 및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에서 협회의 제안에 따라 투표권 관련 법안이 변경된 사례도 있으며, 더 나아가 현재는 연방 선거법 개혁을 목표로 주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 강구 중○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서명 운동이다.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과 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만약에 이것이 관철되지 않고 무력화되면 100만 명 이상의 서명, 15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헌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협회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치면 6천만 건 정도며 이는 가두서명집계 결과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다수 시민의 열망이 국가운영에 반영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 촉구○ 이렇듯 직접민주주의협회 주요 활동 목표는 시민, 언론 및 정치인을 교육하여 시민들의 권력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모든 시민들이 더 많은 정치적 자기 결정을 하고, 국가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 각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협회는 연방의 주, 시 등 자치단체가 결정한 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출하거나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시민에게 정부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 하는 조건으로 정부 자료 공개와 행정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및 세계의 직접민주주의 지원 활동○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투명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연방주의, 지방 분권화, 권력 분립 등 시민 중심적 민주주의 비전을 위해 활동한다.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세상, 시민 친화적 행정의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슈 하나가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다. 이들 난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변한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독일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쏟고 이들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중동 난민의 승인문제 참여 배경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념이 바탕이 되고 있다.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다. 중동 난민에 대한 승인문제와 같은 경우도 유럽연합이 올바르게 민주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질의응답- 국민 서명을 통해 헌법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알려 달라. 아울러 1만 명 정도의 협회 회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회원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민대학 등에 본 단체 활동을 안내하거나, 뉴스레터, 이메일 등을 발송한다. 다양한 강연활동, 개인적인 상담, 전화홍보 등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을 유지하고, 나아가 확장하고 있다."- 국민청원 등 제도의 변화나 제도적 조치에 본 단체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와 연관하여 주민의 문제해결력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주민이 이용하여 해결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주민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우리 단체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부분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 도입과 개선에 대해 우리 단체는 집중한다."- 국가단위에서 직접민주주의와 연관하여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어떤 국민청원은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에 비할 때 소수에 불과할 수 있지 않은지."어떤 국민청원이 소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례가 독일에서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뒷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독재체제에서 많이 있던 분위기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에서 이러한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직접서명이다.어떤 의견들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낸 시민을 설득하기도 한다. 다만 시민 의견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장점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나 검증된 사례가 있는지."“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고 강조한 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가 발표한 논문 사례가 중요한 예이다.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마련되지만 정책의 실행은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도 대표적이다. 독일에서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실행과정에 대한 후속조치나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지."독일의 법은 현상유지에 가깝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법과 정책은 동시에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또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명을 받아 법안과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 작은 사안은 6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고, 연방정부 경우에는 1년, 독일 전체 차원에서는 1년 반 정도 차원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청년세대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청년의 참여 수준은 독일의 경우 어떤지, 청년의 참여와 역할이 집단 내에 동등하게 보장되는지."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일반적이다. 일단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조정해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만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부모의 높은 선거참여율은 자녀의 높은 정치참여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선거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기관 시사점◇ 한국의 주민참여 지원 체계의 주민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 필요 시사○ 직접민주주주의협회의 실무활동 중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회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집중한다고 하는데 내부 사람들에 대한 상담 업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놀라웠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데서 배울 점이 많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협회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우리 주민자치사업의 경우 행정,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역할이 혼재 되어있는 느낌이 강한데 이에 대해 명확히 짚고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의 정당 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기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보다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보완적 수단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15% 이상 주민서명을 받을 경우, 법안 개정이 가능하다는 운동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안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게 보였다.◇ 주민과 직접 소통, 가두서명 활동 등이 인상적○ 활동분야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다소 좁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질의응답 부분에서는 깊은 논의보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많아 아쉬웠다.○ 애초 협회라는 느낌이 주는 단체 이름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거리 직접서명을 고수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어제 방문한 에버트재단과 이곳 직접민주주의협회의 성격은 달라보였는데 행정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조직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전 방문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간소개 및 직접 관람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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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창조적 사회혁신을 위해 개방형 혁신플랫폼을 세운 덴마크기업청○ 첫 번째 방문기관인 ‘덴마크챌린지플랫폼’에서는 덴마크기업청 재무부장 케밀라 헤어민트(Cmilla Hjermind)가 연수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이하 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으로 개방형 공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활동한다.플랫폼은 다양한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덴마크기업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덴마크기업청은 총 65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세 곳의 지부를 두고 있다. 덴마크 산업재정경제부 소속이며 그 소속 안에 8개의 비즈니스 관련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고, 부서 아래에 하부 부서들이 있다.○ 이들의 목표는 덴마크 내 기업들에게 최선의 편의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기업들 간 협력과 이를 통한 운영이 수월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기업들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기업 직원들에게는 기업규제 관련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원활한 소통 플랫폼 제공과 기업정보 웹 사이트 등록, 그리고 등록기업의 재정 등에 대한 감사나 조언 등이 주요업무이다.새로운 IT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업이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보안문제를 비롯한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EU멤버이기 때문에 EU기준에 맞는 개방경제의 국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인 중 20%가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경험○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000명 정도,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공유경제 시스템을 제공해봤다고 한다. 이를 볼 때 덴마크는 공유경제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덴마크정부는 공유경제로 인한 세금 누수를 막는 방법과 공유경제업체가 사용자의 소득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디지털 세금신고 솔루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덴마크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유경제’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한 시점은 2017년이다. 덴마크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전략 세부실행계획에는 22개 공유경제 플랜이 포함돼있다.그 중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적당한 형식의 세금은 무엇이고 어떤 형식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공유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인지에 관한 것 등이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액션플랜을 좀 더 강화한 ‘프레임워크협약’을 선포한다. 프레임워크협약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공유경제위원회’를 구성한 것인데 위원회의 목적은 공유경제 내부에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논의된 안건은 공유경제의 틀 안에서 어떻게 노동자를 수급해 운영할 것과 관련된 ‘노동의 고용’ 문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략적 실행방안 중 하나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노동의 고용’ 등 모든 활동들을 기업, 사용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다.솔루션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공유경제를 이행하는 데 법적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연결해 해결해 주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폭넓은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활동 운영○ 플랫폼은 기업청의 하부 프로젝트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해 내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활동을 한다.▲ 공모시작-아이디어 제출-마감-9가지 우수아이디어 선정-최종후보자 게시-최종선정자 수상 순서로 진행되는 플랫폼 공모활동[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이 가장 주요하게 하는 일 중의 대표적인 것이‘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문제를 챌린지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문제해결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심사를 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 등이 사례다.○ 발굴한 과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효과를 유도하는데, 플랫폼 내 연구인력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넓고 깊은 혁신성과를 추구한다.○ 이러한 공모활동이 효율적이라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다. 과거 미국 나사에서 기존의 품질보다 향상된 새로운 우주장갑 디자인이 필요했다.미국 나사는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란제리회사 빅토리아시크릿의 기술을 접목해 우주장갑의 품질 개선에 성공했다.▲ 나사 장갑디자인 공모에서 채택된 빅토리아시크릿 디자이너 ‘Ted Southern’[출처=브레인파크]○ 최근 플랫폼은 폐기물 관리를 위한 업사이클링 솔루션과 1인 기업 소매업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활동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고 있다. 시민에게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플랫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디어 공모 주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촉진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이다.참가자는 배심원과 청중 앞에서 생중계로 자신이 제시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승자는 총 3명이 선정되며, 각각 DKK10,000(한화로 약 178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아이디어 공모[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수익성 및 확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이디어는 잠재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확장성을 국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두 번째로, 솔루션은 디지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은 UN의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련하여 그중 하나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 분야에서 공동 혁신 작업촉진을 통한 창조적 커뮤니티 구축○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공유경제의 성공적 모델은 구체적 계획, 정확한 수요 대상, 명확한 기준, 커뮤니케이션, 법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 등의 기준으로 평가된다.플랫폼은 이 5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를 심사해 우승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 외에도 아이디어를 제안한 단체나 조직에 사업협력 제안을 한다.○ 플랫폼은 여러 분야에서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조직 등과 연계하거나 협업을 도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확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가입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적 기능 요청에 대해서만 소정의 로얄티를 청구하고 있다.◇ 사회문제 공론화를 통한 효율적 솔루션 및 공유경제 아이디어 발굴○ 플랫폼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솔루션이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한다.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중 하나가 ‘임팩트챌린지’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협약에 맞추어서 큰 비즈니스부터 중소기업 같은 작은 비즈니스까지 기업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플랫폼은 항상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신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공유경제 또한 이러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새로운 도약을 해 비롯된 것이다.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단순히 연결해주는 프로젝트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일반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플러그인솔루션’으로 이끌어 가는 것 또한 플랫폼의 역할이다.○ 이외에도 덴마크기업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질의응답- 김순미: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 기업은 공유를 통한 가치창출로 기하급수적 기업 치를 생산했으나 이렇게 거대해진 공유경제기업들이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우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배경설명을 하고자 한다.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고, 사회민주당이 소수정당으로 승리했으며 지난 목요일부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사회민주당의 정책 중 하나는 기업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기업청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기업들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경제 기업 또한 공정하고 평등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편 사회적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이 얼마를 벌던 공유경제기업이거나 다른 그 무엇이거나간에 그 기업이 내야하는 만큼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게 된다면, 양극화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순미: 공유경제 기업의 사회적 신뢰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일단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공유경제의 어려운 점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민간인 2명이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그런데 민간인 2명에게 일어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 내용을 외부에서 특히 정부기관이 개입해 조절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 문제는 덴마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공유경제 특성상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문제대응형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그 문제는 논의 중에 있다."- 공유경제로 벌어들인 가치의 분배,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사회 등 소비자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일단 공유경제는 새로운 컨셉이라서 전통적 기업들과 다른 가이드라인, 다른 내용이 적용이 된다.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에서 설명한 공유경제위원회를 만든 배경이 이 문제와 관련돼 있다.공유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 권고에 준해 문제를 바로잡고, 공유경제의 이슈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유경제위원회와 밀접한 또 다른 정부기구는 덴마크소비자경쟁청이다. 이곳에서는 소비자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사회 등 이익 분배 문제를 논의한다.이러한 공유경제 정보는 deleoekonomien.dk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창출된 공유경제 가치를 소비자나 사회 등에 어떻게 돌려주냐 물으신다면, 결론적으로 세금이라고 답하겠다. 세금을 제때 납부를 해야 사회전체로 가치가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김순미: 4차산업혁명으로 공유경제의 일자리가 일거리로 변모하는 등 노동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못 하는 사람에게도 최소생활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 안전망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직업을 초월한 사회보장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덴마크사회보장제(Flex Security)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이 사회보장제는 쉽게 말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이 쉬운 시스템이다.어떻게 보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경쟁성이 없는 직원을 해고하고, 고용의 자유를 보장해준 것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시스템이 잘되어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특히 덴마크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고 활발하다. 한 사람이 여러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통로 등 사회적 분위기가 잘 갖추어져 있다.덴마크의 주요 공유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과 관련된 협약을 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다. 덴마크 국민으로서 노동법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노조와 함께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런 것들이 공유경제 기업에도 적용된다. 옵셔널 노동협약 안에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어있다. 공유경제기업에서도 또한 이러한 플랫폼 혹은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동자의 최소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하지만 아직 2개의 큰 공유경제 기업에서만 하고 있고 공유경제라는 것이 덴마크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예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덴마크의 예로는 그렇다."- ㅇㅇㅇ :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이 택시와 숙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업자들의 피해와 갈등에 관한 덴마크의 사례는."덴마크도 물론 택시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우버가 잠깐 있다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계기는 법에서 정한 법률행위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없어졌다.여기에서도 택시 노동조합이 항의를 많이 했다. 그 노동조합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다보니, 덴마크에서 정한 법률조항에 새로운 우버 사업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세금문제가 있었다.결국에는 우버 사업은 접게 되었다. 현재 덴마크에서 교통에서의 공유경제는 없다. 일단은 우버 사업이 불법이라기보다는 그 교통 공유경제와 관련된 덴마크 법이 변경이 되면서 우버 내에서 덴마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니 접었다고 한다."- ㅇㅇㅇ : 가장 활발한 공유경제 모델은 무엇이고 세금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기존 숙박업체들은 반대하지 않았는지."현재 덴마크에서 제일 활발한 공유경제는 에어비앤비이다. 덴마크는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처음으로 세금협약을 한 국가이다. 소득을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무조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전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국세청으로 자동적으로 신고 되게 바뀌었다. 반대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사실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다.덴마크는 일반적으로 호텔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다. 덴마크에서 에어비앤비는 저렴한 숙박이라는 블루오션을 연 것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 올 사람들은 호텔에 갈 정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은 없다. 향후에 이슈가 생긴다면 공유경제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다.특히 에어비앤비는 사용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방을 쓴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리즈를 준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곤 한다. 그런 문제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즉 개인적 레벨 문제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ㅇㅇㅇ : 갈등을 유발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은."공유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이다.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세계적으로 등장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시장경제가 진행되는 원리이다.자연스럽게 경쟁을 좀 더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이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덴마크에서 볼 때 공유경제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고 혁신적인 시장이다.이노베이션이라는 가치는 덴마크 기업, 전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유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전통일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 협상과 솔루션을 찾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덴마크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버가 덴마크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덴마크 택시노조와 협상에 의한 결과로 본다.마지막으로 사민당 정부, 이 진보정부에서도 공유경제의 가치를 계속 홍보를 하는 정부이다. 공유경제에서 나오는 문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ㅇㅇㅇ : 연간 몇 개 아이템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500만 명 중 몇 명 정도가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지? 뽑혔던 아이디어 중 재밌는 것이 있는지."플랫폼에 사회적 문제점을 올리는 주최는 공공기관, 정부당국이다. 포스팅 된 문제 중 하나는 ‘도시를 더 낫게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가’였다.올라왔던 아이디어 중 하나는 많은 사무실 공간이 4시 이후에 노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오피스 스페이스를 저녁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면 코펜하겐 시티 자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다.플랫폼은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낸다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사회적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참가자 의견◇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유플랫폼 확산○ 4차산업혁명시대 원동력인 글로벌플랫폼과 스타트업 등 70%가 공유플랫폼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분절된 PC시절에서 유선인터넷, 무선인터넷,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가상세계의 네트워크가 점점 더 오프라인 세상으로 확장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했다. 4차산업혁명은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가세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오프라인 현실세계에서 네트워크효과로 거래비용(연결비용) 극소화인 공유가 사회전체의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공유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는 플랫폼이며 공유플랫폼은 공유와 협력이 체계화된 공간이다. 여기에는 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물류공유경제, 코자자와 같은 생활공유경제, 우버나 플러스와 같은 이동공유경제 등이 있다.○ 이익창출의 ‘Sharing Economy’(영리공유경제)는 시장경제의 기회와 자원을 공유하는 측면이 강하고, 가치배분의 ‘Shared Economy’(비영리공유경제)는 지자체 중심의 공유경제로 확산되고 있다.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영리형 공유경제의 대표주자이고 비영리공유경제의 사례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으며 대표적인 공유도시로는 밴쿠버 바로셀로나 등이 있다.대체로 공유자원 공유재 등을 활용하고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장려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적 관점에 서 있는 도시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가 지역자치단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비영리측면에서 공유경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시대에 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세금 부과○ 플랫폼의 주요업무 중 공유기업의 서비스 웹사이트 등록, 재정 부문 감사 및 조언, 원활한 플랫폼 제공, 오래된 기업에 IT산업 지원 등은 ㅇㅇ구의 소상공인, 벤처기업, 마을기업 등에도 적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되었다.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우버택시 같은 영리공유경제 문제를, 덴마크는 법에서 정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유경제○ 공유경제플랫폼챌린지에서 우선 떠오르는 것이 우버였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덴마크는 세금이 45%이고, 그 반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실직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았고, 고용도 쉽고 해고도 쉽고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없다.해고가 되어도 실직급여를 받으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취직을 안내해주고 함께 한다. 공유경제의 문제는 세계 관심사이기는 하나 덴마크의 실정은 투명한 세금에 더 중점이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 우버를 배제시킴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4차혁명시대의 공유경제는 관심사는 맞으나, 예를 들어 택시 부분만 보자면 퇴직하고 유일하게 중장년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택시영업이라고 볼 때 서민들의 일자리 측면에서 본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아직 적응단계이지만 지속적 협업을 통한 공유경제산업의 미래○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2위를 다투는 국가인 덴마크는 왠지 기업운영도 멋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하지만 그들이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한 듯 이야기하지만 실속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할까. 함께 갔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느꼈던 듯하다. 추가로 이어진 공유경제를 다룬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덴마크의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대한 전략이나 사회의 합의 등이 궁금했는데 우버는 세금문제로 정부와 협상이 안 되어 불법적인 부분을 지적받고 덴마크에서 물러났고 에어비앤비는 기존의 숙박업체와 충돌이 나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였다.아직 덴마크도 공유경제에 적응하는 수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찾아온 현상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아직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를 만들지 못한 것 같다. 누군가가 복지선진국 덴마크의 공유경제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정도로 답하면 될듯하다.○ 2017년 덴마크기업청의 주도로 VIA 전문대학과 협업하여 공유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자국 내 구산업체와 협력하여 IT기업과 연계역할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다.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 말해주듯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덴마크기업청산하기관의 배경 있는 지원이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인다.국내에서도 관학의 협업으로 공유경제산업이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창의적인 시민의 아이디어와 함께하는 민주주의플랫폼 구성○ 플랫폼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퇴근시간 이후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공유경제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현안을 수집, 조사, 연구하는 공유경제위원회도 참신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면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은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이를 연구하는 민주주의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더 활성화되려면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 플랫폼 사업은 우선 가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중요하다.정말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발전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정보공유와 투명성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구성원의 화합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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