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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정당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6명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통과가 되는데 합헌 4명 對 위헌 5명으로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서 1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이 헌법소원은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정당 등록을 거절당하자 낸 것이다. ◇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 낸 낡은 정당법 헌법재판소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판대상 조항인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하며,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정정미·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다. 유 소장과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이 군소정당, 신생정당에 높은 장벽을 세워 민주주의를 막을 위험이 있다며 위헌이라고 봤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별개의 위헌 의견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4명의 재판관은 “전국정당 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정당에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정당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1962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른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악법인 낡은 정당법을 거대양당이 60년 넘도록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2개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지향한다면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지역당의 대중화, 보편화, 합법화와 연합정치 하지만,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지역정당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지역정당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헌법소원 제출 및 정당법 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초 지역정당 창당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활동에 매진하자는 사람들이 있다.또, 지역정당의 대중화, 보편화를 위해 지역정당의 필요성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합법정당을 창당하여 2024년 총선 참여를 통해 정당법 개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의 입장이 소중하고 필요하다. 2022년 7월부터 전국에서 지역정당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수련회, 지역정당 창당학교 등을 열었다. 2023년 2월부터는 지역정당 창당 지원모임이 구성되어 모임을 시작했고 대한민국 최초 지역정당 단행본 ‘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 책을 출간하여 전국 각지에서 출판기념회 행사도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지역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4월부터 모임을 분화하여 ‘직접민주 지역당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중이다. 5개 이상 광역 지역정당이 창당하고 연합하여 느슨한 네트워크 중앙당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한편 ‘직접민주 지역당연합’은 현재 새로운 창당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창당세력들과도 적극적인 교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정당의 가치에 공감하는 세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연대와 연합을 통해 지역정당의 가치를 더욱 대중화, 보편화, 합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당의 경우에도 창당선언문에 ‘폭넓은 연합정치’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퇴행적 편가름의 폐해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압도적 아젠다.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연합정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낡은 이데올로기와 편가름에서 벗어나 합리적 좌우와 녹색이 어우러지는 연합정치 세력이 제3정당 출현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당은 지역의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울러 낡은 이데올로기, 퇴행적 편가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과 폭넓은 연합이 용이하다. 깨끗한 도덕성, 새로운 정치문화를 갖춘 새로운 제3정당 정치세력의 출현과 정치 대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지역정당도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전환을 이뤄내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갖고 있다. 지역정당은 비합법 노선만을 추구하거나, 편협한 지역주의에 몰두하는 정당이 아니다. 지역정당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없었던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정치 의제이다. 지역정당은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당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튼튼하게 준비되어 중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제3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다양한 세력들은 대부분 소위 공중전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역정당은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소위 지상전을 전개한다.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자치 정당문화,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바로 지역당이다. 지역당의 가치를 제대로 품는 제3정당 정치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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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일 고흥마을대학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면 소재지의 아시아마트들 고흥군 도화면 소재지에는 근래 몇 년 사이에 식자재 전문 마트가 3개나 등장하였다. 이들은 마트의 간판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동티모르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이른바 아시아마트들이다.도화면은 커다란 김 양식장들과 어항인 발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고용된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고객이다.1주일에 1~2번 정도 씩 어촌의 한국인 사장들이 자가용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와서 식자재와 생활용품들을 사가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어촌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200만 원~350만 원으로 보수가 좋은 편이다.노동집약적인 양파농장이나 마늘농장 등에서도 이들을 고용하지만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일하는 계절 노동자이고, 일반 농장에서는 인력회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일용노동자로서 점심을 사주고 일당이 15만원 정도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알선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체류 상태로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양측 모두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이다.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국의 농어촌은 이미 현상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농어촌은 당장 비상이 걸린다.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이민정책으로 나아가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아무튼지 중앙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처방이라기보다 현상을 뒤쫓아 가는 임시방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 장차 영농(營農)영어(營漁)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농어촌은 누가 영농영어의 주체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아직 농어촌에는 대부분 영농영어의 후계자가 없고, 산업화시대부터 농어촌을 지켜온 세대들은 이미 70~80대의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돌봄의 대상이 되면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그동안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는 이 공백을 메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고 있다.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져보기로 한다. 현재로서는 극히 일부이지만 자녀 중에 가업을 이어받는 형태로 귀향하여 부모의 농장이나 어장을 이어받는 사례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는 규모가 꽤 크고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과수원, 축산농장, 수산양식장 등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영세 소농이나 소형 어선의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이들 영세농이나 영세한 수산어업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촌에는 빈집과 휴경지가 늘어나고 어촌에서도 사정은 다소 유리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가장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은 ‘기업형 경영자’의 등장이다. 사실 이 길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추구해온 정책방향이기도 하다.경쟁력이 약한 소농들이 자연도태되면서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시설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로 구조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과학기술혁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부족 현상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곡가폭등과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힘센 자본이 식량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산업화과정에서는 영세한 소농을 희생시키면서 저곡가정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구적인 식량대란의 상황에서는 식량공급자의 주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힘있는 자본들이 여기에 뛰어들 경우 농산물가격도 공산품처럼 공급자가 결정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과학기술혁명에 힘입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 역시 상당한 시설투자와 자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세소농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동안 소농중심의 생태적인 농촌공동체를 추구해온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 귀농귀어귀촌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귀농귀어귀촌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과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추세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 농산어촌은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는 의문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흥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1개 면 규모의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고흥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이는 단순히 고령자의 자연사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분명 이들의 상당수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빠져나가거나 유입인구에 허수가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다. 대략 귀농귀어귀촌인구의 90% 이상이 귀촌인이고, 10% 미만이 농어업 지망생이다. 그런데도 귀농귀촌교육은 주로 창업교육과 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데 치우쳐 있다.이들은 대부분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본,경험,기술 등)이 없지만 소정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할 일이 없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라던 전통적인 편견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억대 부농을 꿈꾼다!”는 더 위험한 장밋빛 환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방송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억대부농의 성공사례들을 내세우면서 귀농귀촌을 부추기고 수많은 출판물들이 이에 가세해 온 결과이다. 각 지자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 또한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올바로 깨우쳐주기보다 이에 영합하고 있다.실패할 경우 수억 원의 창업지원금은 결국 농자재회사 농약비료회사 모종씨앗회사 등으로 돌아가고 귀농창업자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데, 그 책임은 오로지 경영을 잘못한 당사자의 몫이 되고 만다.비록 그 대상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렵게 기특한 결심을 하고 내려온 소중한 쳥년들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갈 곳을 잃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직도 매년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청년이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도 1년에 약 1만명 씩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청년이 20%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공식통계상으로 대략 10% 약 100만 명이던 것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없는 청년이 약 260만 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보도가 있다.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더 이상 청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있고, 농산어촌에는 청년일꾼이 사라지고 없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문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의 농산어촌의 일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데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부터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함은 농업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의미로서 오늘날에도 그 본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이 조금도 달라질 수가 없다.오히려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해서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수산업과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의 상대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우리의 농산어촌이 이렇게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오로지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킨 결과일 뿐이다.아무튼 1차산업으로서의 농수산어업이 그 경제적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사회적인 위상이 바로 서고 진실로 존중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러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농산어촌으로 시선과 발길을 돌려놓을 때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사회적인 인구구성의 면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농산어촌에서 여유롭고 쾌적하게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한계에 봉착해있는 대도시의 문제들도 해소되고 진정한 도농상생의 길이 열려갈 것이다.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비현실적인 주장도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 이전에는 오랜 세월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산어촌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농산어촌은 그만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아다. 그러나 농산어촌에서 산다고 해서 모두 1차산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특히 교통통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이제는 농산어촌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직업이나 직종이 없어지고, 오히려 비용과 효율 면에서 대도시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귀농귀촌인구의 90% 이상이 비농업 귀촌인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농산어촌을, 누구나 그 직업을 불문하고,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이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이라는 이중 재난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인류문명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고학력사회에서 왜 마을대학인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69%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으로서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취업이나 창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행복지수와도 무관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오히려 고학력사회가 되면서 고학력의 희소가치가 사라지고 학력파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귀농귀촌 청년들에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도시 출신의 청년들에게 농산어촌은 전혀 새로운 사회일 수 밖에 없다.따라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차피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부터 새롭게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 고흥에서 살려면 고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대학에서 전공을 정하고 공부를 하듯이, 고흥이 어떠한 고장인지 알아보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공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농업을 살펴보자. 농사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신비로우면서도 알아야 할 지식이 의외로 많고, 예상할 수 없는 돌발변수도 많다.열 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해 농사는 망칠 수 있다. 기회는 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실패의 댓가가 그만큼 크다.농사야말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너무나 엄중한 직업이다. 작물의 생태와 관리법, 각종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법, 다양한 농기구의 사용법과 물주기, 좋은 흙 만들기와 거름쓰는 법, 열매를 수확하고 보관하는 법 등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농사라고 통칭하였지만, 작물마다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재배법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생업에 관련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롭고 어려운 배움을 어찌 ‘대학’이라 아니할까! 마을대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는 너무나 많은 편이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농사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없다.실전을 통해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낯선 고장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한두 번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로소 발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초보자는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부터 농사와 공예는 도제식으로 배우는 전통이 있다.농사와 공예는 대부분 부모를 스승으로 해서 어릴 적부터 일을 배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물려 받았던 것이다. 그러면 귀농귀촌인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고흥군에서는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 단위로 한 명씩 멘토를 지정해서 귀농자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그러나 멘토가 누구든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기에는 그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사람이 지역주민으로 정착하는 데에도 마을대학이라는 집단지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 지역적인 삶을 위한 마을대학의 역할 고흥마을대학은 청년귀농인을 위해서 ‘도제식 인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간을 일정하게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가령 어떤 귀농자가 허브농장을 희망한다면, 허브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마스터로 삼아서 그의 도제가 되어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다.물론 이 기간에도 마스터는 도제에게 그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일정하게 책정해서 지불한다. 그것으로 도제는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배울 수가 있다.이렇게 도제로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면 처음과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분야로 전공을 바꾸어 다시 인턴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말하자면 열려진 교육과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스터와 도제로서 맺어진 인간관계는 독립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담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대학은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는 배움의 학습공동체이다. 가령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목공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그 목공기술을 가진 회원은 양봉업을 하는 회원이 개설한 양봉강좌에 참여하여 배울 수가 있다.거꾸로 이번에는 그 양봉업자가 목공강좌에 참여해서 목공기술을 배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을대학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이러한 재능의 나눔은 다양한 교양 취미 동아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흥 야생화 사랑 동아리’ ‘주말 자전거 타기 동아리’ ‘향토사 공부반’ ‘고전 강독반’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마을대학은 지역사회와 귀농인을 돕는 일만큼이나 회원들 자신의 삶과 생활이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역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할공동체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조사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마을대학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고흥은 해양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그 경제적인 비중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그 중에서 고흥에서만 매년 12만톤 씩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부산물을 자원화해서 가축사료와 농업용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실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장차 이 사업은 그 자체로서 규모와 경제성이 매우 크고, 바다 환경의 정화, 건강한 생태축산, 작물의 면역력 강화 등 복합적인 의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해초를 소재로 하는 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초압화 기술을 전수받는 교육강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험농원, 교육농원, 전통문화, 향토음식, 편백숲 휴양림, 해안선 둘레길,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들을 조사하여 공정여행프로그램과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군청 교육청 등 지역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군청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해양탐방 해설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탐방”을 수행하였다.2022년에는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고흥해양역사와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마을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2023년에는 해양탐방을 위한 학교급별 교사용 해설자료집과 학생용 워크북을 작성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군청으로부터 학생 전용 해양탐방선을 지원받아서 상시적으로 해양탐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022년에는 고흥군청 문화도시 공모사업으로 거금도의 홍연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마을축제”를 홍연마을주민과 고흥마을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뜻깊은 활동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올해에는 전남도 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포두면 신촌마을에서 같은 마을축제를 수행해서 마을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기 사람들에게 ‘고흥마을대학’이라고 소개하면 “고흥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라는 질문이 바로 되돌아온다. 당연한 질문들이지만 간단하게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마을대학은 장소가 따로 없고, 고흥이 다 강의실이고 실습장입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누구나 필요한 것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릅니다.” 주섬주섬 설명해주다 보면 “아~ 그래요?” 말끝을 흐리면서 뜨악한 표정을 짓곤 한다.이러한 혼란과 의문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반드시 만나고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다. 사실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흥마을대학사회적협동조합”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를 밟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등교육법에 저촉이 되니 ‘대학’이라는 명칭을 빼라”고 요구했다.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등록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운동에 대한 이러한 행정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마을대학이 주민참여행정의 파트너로서 행정력이 직접 하기 어려운 역할을 자임하여도 선뜻 곁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전향적인 이해와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을대학은 어떠한 법인형태를 취하든지 비영리 공익단체일 수밖에 없다. 영리단체는 이해관계로 뭉치고 영리추구가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지만, 마을대학과 같은 비영리 공익단체는 무엇으로 구심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1차적인 고민이고 과제이다.아무래도 마을대학은 일종의 이념공동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 지속적으로 재충전되고 진화해 갈 필요가 있다.초기에는 추진 주체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신념이 추진동력이지만 그러나 그 이념이 당위에만 머물러서는 구성원들의 활동 동력이 되기는 어렵다.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만큼 활동 동력으로 선순환되어 더욱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다양한 모습의 마을대학들은 스스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지만, 막막하고 두렵고 책임도 따르는 일이다.“눈 내린 들판 걸어갈 때, 그 발길 어지러이 하지 말라. 지금 나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될지니”라는 서산대사의 선시를 떠올리게 된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살아가자”라는 시대정신을 생각하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끝으로 고흥마을대학 창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을 소개한다. “고흥마을대학은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깃발이 되고자 합니다. 내 고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당연히 고흥을 무대로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멀리서 뜻있는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찾아오는 꿈의 산실이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으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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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Wilders Plads 8K1403 København Kwww.menneskeret.dk덴마크코펜하겐6월 3일금요일13:30□ 주요 내용◇ 기관 소개○ 1987년 의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Danish Center for Human Rights라는 명칭으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설립○ 2002년 6월 6일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Act on establishment of a Danish Centr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Human Rights)’에 의거, 4개 타 연구소와 함께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의 틀 안으로 통합되면서 덴마크 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로 명칭 변경(①) ① 덴마크 국제학 및 인권 연구센터가 덴마크 인권연구소 및 4개 연구소(국제학연구소, 발전연구센터, 코펜하겐 평화연구소, 덴마크 유대인 등 학살 연구센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입법부로부터의 정부자금을 비롯하여 국제기금 혹은 개인적 기부금에 의한 자금 조달하며 유럽연합, 덴마크 국제발전지원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기관에 의해 자금을 조달함◇ 주요활동○ 덴마크 정부가 지정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연구소는 인권관련 연구, 정보, 교육, 문서화(documentation) 등의 기능 수행▲ 덴마크 인권연구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사무국은 4개 연구국, 국제사업국, 정보교육국, 국내 사업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4개 부서를 상호 연계해 인권전문인 교육, 연구 등을 공동 진행하는 팀(Crossed-Sectional Unit)을 운영함○ 연구국(Research Department)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및 국제 인권이슈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함. 연구원은 12~15인이며 법, 정치학, 윤리학, 역사학, 인류학, 신학 출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의 4개 주요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22개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1)인권기준 (2)사회 발전에서의 인권과 역량계발 (3)인권 취약 집단 보호 (4)사회 및 문화적 관습과 인권◇ 성평등한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3가지 중점 분야○ 1,020명을 대상으로 덴마크가 성 평등한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1위는 성 평등한 임금, 공동 2위는 매우 짧은 남성의 육아휴직과 광고와 미디어에 나오는 정형화된 남성과 여성의 모습으로 나옴◇ 성평등 국가를 위한 덴마크의 역사연도Act1875여성 최초 대학교 입학1915여성의 투표권 획득1924여성 최초의 장관1965여성 위원회 탄생1967피임약의 합법화1970여성 자유화 운동1973낙태의 합법화1975성평등위원회 탄생1976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임금에 대한 법령 제정1978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 제정2000양성평등위원회를 대신하여 양성평등부, 국가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이사회 탄생○ 1978년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며, 여성의 육아휴직은 271일, 남성은 30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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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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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 이연경 교수 현지간담회노르웨이 오슬로□ 간담회 내용◇ 노르웨이 남영숙 대사의 환영사로 간담회 시작○ 연수단의 노르웨이 첫 번째 공식일정인 노르웨이 생명대학 이연경 교수와의 현지간담회 자리에는 이연경 교수의 주도하에 노르웨이 Accenture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최정윤 담당자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는 △경제활동 지원책 △노르웨이 여성들의 자화상으로 구성되었다.▲ 간담회 진행자 이연경 교수[출처=브레인파크]○ 간담회 자리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의 남영숙 대사와 한셈엘 영사가 참석하여 노르웨이 방문에 대한 환영사로 시작되었다.간담회는 노르웨이 여성·가족·육아 정책에 대해 연수단의 자유로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이연경 교수와 최윤정 담당자가 실제 사례를 위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르웨이 한인교수 및 현직자와의 만남○ 노르웨이 생명대학에서 조교수 및 최고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연경 교수는 현재 스칸디나비아 과학기술자협회 수석부회장, 오슬로 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간담회 진행을 보조했던 최정윤 담당자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Interaction Design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Baxter International에서 4개월 인턴십과 삼성중공업 오슬로 사무소에서 1년 근무하다가 현재 Accenture 컨설턴트로 재직하고 있다.◇ 1997년부터 국가보험제도 시행○ 노르웨이는 1997년 2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가 시행되고 있다. 12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가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혜택의 종류는 △고령연금 △실업수당 △가족연금 △장애수당 △의료 혜택(질병보험, 재활수당 등) △출산·육아 휴가 △영유아 수당 등이다.◇ 높은 성평등지수를 보여주는 노르웨이○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7(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성 격차 지수 0.650으로 조사 대상 144개국 중 튀니지(117위)와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119위) 사이 118위에 머물렀다.성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을 이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에서 양성평등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성 격차 지수 0.878)이며 노르웨이(0.830)와 핀란드(0.823)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양성평등 지표를 보면 고등교육·아르바이트·공공기관 등은 여성이 우세하고, 노동시장·수입·민간 부문·지도자·자치주 의석 등은 남성이 우세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이면에는 수준 높은 탁아 제도와 육아 휴직 제도인 노르웨이의 높은 복지 수준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출처 : World Economic Forum)[출처=브레인파크]◇ 남성 육아휴직률 90%대로 끌어올린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3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른 시점부터 사용 가능하다.육아 휴직 기간 동안 육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최근 6~10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증명을 받은 경우 최소 49주부터 최대 59주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42주까지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100%, 43주~59주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80%를 받는다.○ 육아 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중 14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처음 아빠 할당 휴직 기간을 추진할 때는 4주에 불과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젠더 담론이 부상하면서 14주로 늘어났고, 급여의 100%를 보장해주어 정책적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육아휴직이며,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가 둘째 아이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윤정 담당자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회사들은 방학 시즌에 회사의 빈 회의실을 놀이공간으로 마련하고 부모들이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도 비교[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최초로 유치원법 제정○ 노르웨이 육아정책을 관장하는 기본법은 1975년에 최초로 제정된 유치원법(Kindergarten Act)이다. 현재의 유치원법은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것이다.이 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유치원의 관할 책임을 부여받으며 유치원에 운영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유치원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수요를 파악하여 충분한 수의 유치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법에서 요구하는 유치원의 목적과 내용, 요구를 충족할 경우 인가가 난다. 유치원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인가와 함께 유치원 운영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르웨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업무(ECEC)는 2005년까지 아동·평등·사회 통합부가 담당하였으나, 2006년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통합 이관되었다.현재 노르웨이 유아교육·보육기관은‘유치원’으로 통칭되며, 여기에는 가정보육시설(familebarnehager)도 포함된다.◇ 부모 양육을 돕기 위한 현금수당제도 도입○ 노르웨이 영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2012년 기준 1~5세 아동의 90.1%에 이르지만, 유치원 이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기준 0~2세 영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3~5세에 비해 낮고, 0세의 경우는 3.8%만 유치원을 이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난 후 1, 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금수당제도(Cash for care)를 1998년부터 도입했다.이 양육수당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직접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8월 육아수당 대상자가 축소되어 만2세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육아수당은 평균 970크로네가 지급되며, 만 18세까지이다.◇ 매스컴을 통한 노르웨이 교육 철학 확인○ 연수단의 노르웨이의 청소년 성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 최윤정 담당자는 최근 노르웨이에서 이슈 된 드라마를 통해 사례를 설명했다.○ 노르웨이 방송국 NRK에서 2015년 방영한 청소년 드라마 스캄(SKAM)은 오슬로 서부의 하트빅 니센 고등학교(Hartvig Nissen Skole)에서 생활하는 10대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SKAM은 '부끄러움(shame)'을 의미하는데 강간, 동성애, 종교 등의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 신문(Verdens Gang)에서는 SKAM을 "노르웨이의 가장 멋진(Coolest) TV 시리즈"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인데, 여고생과 남고생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식 증진과 재미를 함께 제공했다.실제로 노르웨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SKAM에서 다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논술 문제를 제출하는 등 드라마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이 사고 예방 차원이라면 노르웨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노르웨이 보건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성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 보건소에서는 담당 양호선생님이 상주하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메신저 앱 계정을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공동체 의식이 돋보여○ 노르웨이는 지난 1969년 원유 매장 지역을 발견하면서 국가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변형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8위의 원유 수출국으로 석유를 통한 세수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유가 강세에 힘입어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와 성장을 추구했으며, 1970년대부터 교육 부문 고용자 수를 두 배로 늘렸다. 같은 기간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고용자 수는 4배로 뛰었다.○ ‘이와 같이 빠른 성장세를 보인 노르웨이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변했다.○ 2017년 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항상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하던 덴마크를 누르고, 노르웨이가 최상위를 기록했다. 가디언 지나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공동체의식을 꼽았으며, 국가의 복지시스템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들었다.◇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하지만 이연경 교수는 노르웨이의 높은 성평등지수, 육아휴직 할당제의 성공사례 이면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다고 얘기했다.○ 노르웨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8% 정도로, 이는 유럽 임금격차의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노르웨이의 지도자나 고위급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는 많지만, 임금에서는 차별이 존재한다.9년 연속 성평등 1위 국가로 알려진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도 1975년부터 40년 넘게 싸워온 끝에 2018년에서야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지표 마련- 성평등 정책 제도화는 항상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서 성평등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최근 아이슬란드는 낙태가 합법화되었는데, 최근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의 헌법 개정 노력이 반영된 것 같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정책이 자리 잡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1970~80년대 노르웨이 여성 총리(그로 할렘 브룬틀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노르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고, 이 인물을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르웨이 역사와 관련이 깊은 바이킹족은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노르웨이에 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노르웨이는 이와 관련하여 뛰어난 지도자의 역할이 있었는지 혹은 여성 시민들의 요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바이킹족은 마초 기질이 강하다고 한다.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보면 “나의 왕이 아닌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노르웨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성평등 인식 증진을 위한 어떤 활동이 있는지."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곳일수록 성평등 지수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성평등 지수를 매기는데, 임금차별, 고위직 성비율, 정규직 비율 등 6개의 항목 기준을 두고 있다.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 대중에게 결과를 오픈하고, 지표를 마련하며, 평가한다는 것은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에게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르웨이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노출빈도가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차별문제는 없는지."노르웨이는 성평등은 잘 이루어졌지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난민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구인공고에 보면 여성우대, 제3세계 국가 지원자 우대 조건의 공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 옴부즈맨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아빠가 육아에 주인의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부모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인지."노르웨이의 경우 20년 전 만해도 육아를 담당하는 역할은 여성이었는데 그 공은 남자에게 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아빠가 양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고 한국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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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숙박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공유숙박은 최근 ICT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빈방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숙박 또는 단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Airbnb), OTA(Online Travel Agency) 등 중개 플랫폼의 대중화로 대폭 확산되고 있는 추세※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외국인이 이용한 공유숙박은 2016년 101만 명에서 2018년도에는 294만 명으로 최근 2년 사이 191% 증가◇ 현행법에서 공유숙박에 해당하는 숙박업종의 ’19. 9월말 기준 등록 현황과 운영규모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3개 업체(5,734객실), 한옥체험업은 1,324개 업체(5,862객실)가 등록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2만7,259개 업체(87,719객실)가 신고되어 있음○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 호스트(host)는 약 2만2000명으로 호스트 당 평균 2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숙소 리스트는 총 4만4000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확인이나 내국인의 이용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 숙박시설이나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 공유숙박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논의◇ 작년초 정부에서 발표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숙박분야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연 180일을 한도로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을 허용하다고 밝힘○ ’19.11월 현재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동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정 법률안으로 「도시민박업법안」을 준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11.27일 개최한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공유경제 플랫폼 업체)이 신청한 공유숙박서비스와 관련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서 4,000명 호스트에 한정하여 연 180일을 한도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허용◇ 국회에서 발의된 공유숙박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전희경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겸영금지, 안전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이완영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두 법률안은 핵심적인 내용은 유사하나 겸영금지에 대하여 차이□ 공유숙박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유숙박은 한정적이고 유휴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고,○ 공유숙박을 제고하는 경제주체에의 부가소득 창출, 숙박선택의 다양화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주장◇ 공유숙박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주환경의 훼손 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화해될 우려가 있,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특히 관광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기존 숙박업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과 단속인력의 한계로 위반·불법행위의 단속과 관리가 쉽지 않아 투숙객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미등록 및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확산과 탈세 등으로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지자체는 불법 공유 숙박업소 적발과 함께 공유숙박 인프라 확충 노력◇ 지난 ’19.10월 경남 하동군은 ‘에어비앤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숙박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지역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 농어촌 지역에 늘어나는 빈집을 중심으로 기존 민박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행사 마케팅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서울, 부산,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는 민생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민박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 해외에서는 공유숙박업 허용에 따른 일정한 규제를 시행◇ 해외에서는 공유숙박 대중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정해 합법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 주요 내용 >◇ 일본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공유숙박의 대중화 등 추세에 따라 민박업의 신고만으로 주거전용지역에서 연간 최대 180일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하여 ’18. 6월부터 시행○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일수 상한을 단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서 소음·위생·안전 등의 요건도 강화◇ 프랑스 파리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 1년에 최소 8개월 이상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요 거주지의 주택의 경우 온라인으로 휴가 허가를 신청하고 1년에 최대 120일까지 단기임대가 가능○ ’17.12월부터는 온라인 등록번호 없이 디지털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임차인은 5,000유로, 디지털 플랫폼에는 최대 12,500유로의 민사벌금 부과◇ 미국 LA’18.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주지의 호스트가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로 연 120일까지 주택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20일 이상 주택을 공유할 경우 확장된 주택공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택공유제도를 ’19.11월 본격 시행□ 공유숙박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전문가들은 공유숙박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하는 만큼, 공유숙박의 제도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숙박업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참고하고 실증특례로 실시하는 공유숙박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인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이용 등의 경우 단속과 제재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동의 요건 등으로 등록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에서 합리적인 등록기준 및 내국인 영업한도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정주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유숙박의 확대에 따라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 강화, 중개 플랫폼에 대한 등록과 합리적인 관리감독 실시, 보험 및 사업자 제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불법숙박 근절을 위한 중개 플랫폼 등의 등록증 확인 및 등록번호 게시 의무화 등 보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 각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숙박의 문제도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공유숙박에 대한 허가 범위와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예를 들어, 잉여 주거공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소도시들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주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유숙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 부산‧인천(국내 첫 ‘국제관광도시’ 선정 유치 관련 동향)◇ 정부가 광역시 중 1곳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력후보지 3곳 중 한 곳인 대구가 최근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부산과 인천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부산시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컨벤션 도시이자 불꽃‧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해양레저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제관광도시’ 선정 목적이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인 만큼 수도권인 인천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인천시국제공항 인프라를 갖춘 관문도시로서 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원도심과 오래된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점을 부각하는 한편, 접경지대에 있는 서해5도를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중국 동부와 일본 서남해안 쪽에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홍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도시에는 2024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 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 개선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 문체부는 다음주 중 현장실사와 오는 1.21일 두 도시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2월말 최종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할 계획□ 강원(한전, 고성‧속초 산불 피해보상 손해사정액의 60%에 합의)◇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낡은 고압전선과 한국전력공사의 부실시공‧관리 등이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전과 피해 주민 측이 손해사정금액의 60%를 한전 측이 지급한다는 보상안에 지난 12.30일 합의○ 피해보상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이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부담하는 한편,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금액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한전의 최종 지급금에는 산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미리 지급한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이 포함됨◇ 이번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인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구상에 대해서는 한전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 특별심의위 측은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 한전 측은 고성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보상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마련하고 피해주민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할 방침□ 전국(캠핑장 및 펜션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로 사고 예방)◇ 추운 겨울철 캠핑장이나 펜션 등에서 숯불이나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질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여 노출되더라도 자각하기 어렵고 사람이 흡입하면 체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해 산소순환을 방해해 질식사에 이르게 함○ 지난해 △전북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장작을 지펴놓고 잠든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12.29.) △울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숯 화덕을 놓고 잠든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12.18) △경북 한 캠핑장에서 B씨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을 지폈다가 질식사(12. 9)○ 2018년에는 수능을 마친 고교생 10명이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실내로 유입된 보일러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각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장을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 세종시세종합강캠핑장 내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31개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합강캠핑장과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내 텐트 야영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대여○ 강원 춘천시서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24개동에 고성능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교체 설치하고 오토캠핑장 이용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여 무료 대여서비스를 제공○ 경남 하동군악양면 평사리공원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대여○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며, “특히 잠들기 전엔 가스나 연탄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고 강조□ 경기‧경남 (자치단체 혁신 정책 전국으로 확산 추진)◇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 추진○ 경기도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아파트 청소원‧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지난해 12.3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령안*에 반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될 전망*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 경남도지난해 11월부터 김해시에서 운영한 제조업 노동자의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1. 6일부터 공동세탁소 설치를 원하는 산업단지 공모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이 유해물질, 기름‧분진 등이 묻은 작업복을 직접 세탁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작업복 1벌당 500원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3.)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20․청내근무15:00부 산9:00․2020년 온라인 시무식대 구9:00․2020년 시무식11:00․대구기독교총연합회 신년교례회(범어교회)인 천11:00․인천상공회의소 신년회14:00․2020년 인천시의회 신년 인사회광 주7:00․신년참배(독립운동기념탑 등)10:00․2020년 시무식대 전7:30․연두방문(오정농수산물시장 등)11:00․열린토론 녹화(TJB)울 산10:30․신년인사회(롯데호텔)세 종10:30․세종문화원 신년교례회(세종시민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춘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춘천)충 북11:00․청주상공회의소2020년도 신년인사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13:00․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충 남9:00․시장‧군수 신년인사회(영상)전 북8:40․신년 군경묘지 참배(군경묘지)9:30․2020경자년 시무식전 남10:50․순천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코그라드호텔)11:30․여수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엠블호텔)경 북9:00․2020시무식경 남9:30․2020시무식제 주11:30․2020 도체육회 신년하례회(도 체육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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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부족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원인◇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숙련기술이 전수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 기업이 채용하려고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1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 ’19년 1분기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인원은 5,946명에 불과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7만519명에 육박▲ 대중소기업 미충윈인원 추이▲ 대‧중소기업 인력 부족률 추이◇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은 업종별, 직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특히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보상, 숙련, 정보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일자리 미스매치는 청년의 고학력화, 중소기업의 보수 및 근무환경 미흡 등이 주요인이나, 구직자와 구인자 상호간의 정보부족도 큰 원인◇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탐색비용’과 ‘시그널 정보*’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견* 구직자와 구인자가 자신들의 능력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단으로 사용하는 학력, 출신대학, 외국어능력, 기업인지도, 규모, 매출액 등의 정보○ 구인자와 구직자는 서로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찾기 위한 ‘탐색비용’이 발생○ 탐색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인지도 등의 ‘시그널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탐색비용을 크게 낮추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 결과적으로 구직자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하는 시그널 정보로 기업의 인지도나 규모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강소기업이라도 인지도가 낮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쉽게 외면□ 최근 청년구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받는 일자리를 선호○ 청년들은 임금수준이나 안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실태조사에 청년들은 ‘안정적인 회사’를 가장 선호하는 가운데 ‘퇴근이 빠른 회사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유사한 결과를 보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소※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관찰보고서(2018)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약 61%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며, 좋은 일자리는 일과 삶의 균형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라고 응답□ 정부 등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정부부처별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해소 수단으로 활용○ ’19년 현재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16개, 서울‧부산‧대구 등 17개 지자체에서 18개를 운영※ 중소기업은 각종 인증제도 획득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지향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력난 해소방법으로 활용▲ 주요부처 및 지자체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 정부는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8년 기준으로 고용부, 과기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에서 16개 지원사업에 947억 원의 예산을 지원※ 지원사업은 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으로 알선하거나 직업정보제공,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교류지원이 대부분임□ 청년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반영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 필요○ 전문가들은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가 구직자들의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그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및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TV, 유튜브 등 파급력 있는 채널을 통해 선정사유를 단순히 소개하는 식의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청년재직자의 하루일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나 조직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들이 단순히 고용안정, 고용창출 양이나 기업의 인사역랑(HR)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생활 균형, 임금수준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인증제들 간 평가요소가 상이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요건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다수 존재○ 괜찮은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 인증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정보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청년구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예를 들면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환경, 복지수준,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성, 기업의 재무적 역량, 기업비전, CEO 경영철학 등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정부부처 및 지자체별로 유사‧중복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양적으로 축소하고 질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증제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에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선정요건, 지원방법,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신뢰성 향상○ 매월 발표 사업체 규모별 임금‧복지수준, 근로시간, 근무여건과 관련된 일자리 통계가 오히려 청년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낳고 있다는 지적※ 중소기업 일자리에 관한 통계가 열악하고 제한적이어서 청년구직자들로 하여금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통계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질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괜찮은 일자리 요건을 갖춘 기업이더라도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여론○ 본 자료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포커스(’19.11.18.)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전국(자율형사립고 등 일반고로 전환 추진에 따른 반발 동향)◇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하자 전환대상 학교들이 반발하는 상황* 「시행령‧규칙」에서 정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하던 전국단위 학생모집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25. 3. 1일부터 시행◇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연합’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교육체제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절차뿐 아니라 당사자인 학교, 교육계 등의 의견수렴과정이 배제됐다”며 전환 철회를 요구○ 부산 해운대고 측은 “자사고‧특목고 학생은 학습 성취효과가 높다”며, “일반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 인천 하늘고 측은 “정원의 55%를 영종도 지역 중학생으로 뽑고 있어 균형 인재 발굴에 기여한다”며 자사고 일괄 전환 정책에 반발○ 용인 외대부고 측은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인 입법예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환 대상 학교와 연대‧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전주 상산고 측은 각 학교와 연대할 것을 밝히며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제도를 바꿀 수 없고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 천안 북일고 측은 “최근 전국단위 자립형 사립고 10곳이 공동의견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아직 결정한 사안은 없다”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경북(포스코 용광로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청문절차 진행)◇ 환경부가 지난 9월 제철소 블리더 밸브 개방을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각 지자체가 합법화 이전 예고한 행정처분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 지난 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제철소 용광로 블리더 밸브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하기로 지난 9월 발표◇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지난 5월 포항제철소에 내린 10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11.27일 진행○ 道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더를 합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하였으나, 그 이전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청문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 한편, 전남도는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청문절차는 마쳤지만 행정처분 확정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합법화 前 처분을 확정한 충남도는 당진제철소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동일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처분을 확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블리더 개방이 합법화되었으니 기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 경기(성남시, 노숙인 임시 잠자리 제공 등 겨울철 보호대책 추진)◇ 경기 성남시가 추위 속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11.27일 발표○ 市는 관내 노숙인이 총 5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하루 14명씩 수용가능한 응급 잠자리를 ’20. 3월까지 운영○ 시내 5곳의 고시원과 계약을 체결해 노숙인이 원하면 최장 4개월 간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자립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과 ‘성남 내일을 여는 집’에 입소해 ‘리스타트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위기대응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노숙인 상담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숙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연결하는 등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이탈리아 소도시, 인구유입정책으로 1유로에 빈집 매각 추진)※ ‘Bivona, Sicily, is the latest Italian town selling homes for €1(CNN, 11.27.)◇ 이탈리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유럽연합 내 최저치를 기록(1.34명)하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빈집이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 소도시들이 빈집 1유로(1,296원) 매각 등 외지인 유입 지원책을 마련○ 사르데냐섬의 올롤라이시가 ‘도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빈집 200여 채를 1유로에 매각하여 네달란드, 영국, 미국 등 외지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외지인 유입에 성공하면서 최근 이탈리아 전역에서 유사한 빈집 매각 정책을 추진하는 추세◇ 특히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소도시들이 빈집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 비보나시는 4년 내에 집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500유로(324만 원)를 받고 외지인들에게 빈집을 1유로(1,296원)에 매각하는 한편 빈집 구매자가 정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 캄마라타시는 보증금으로 5,000유로(640만 원)를 설정하여 3년 안에 집 수리를 시작하면 보증금 전액을 환불하고, 이곳으로 이사 와 아이를 출산하는 커플에겐 1,000유로(129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 무소멜리시는 이탈리아어에 익숙지 않은 외지인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개기관을 설립하고, 1유로 빈집 매물을 중개하는 누리집(www.case1euro.it)을 운영○ 삼부카시는 시 정부가 집주인들로부터 빈집을 수용해 중개기관 없이 1유로 빈집 매매 서비스를 지원○ 중부 몰리세주는 이주 정착금으로 1인당 25,000유로(3240만 원)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에게는 3년 동안 매달 750유로(97만 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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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동성혼 합법화 국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기획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주요 프로젝트 >○ 춘천, 6팀△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영월, 7팀△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의성, 2팀△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상주, 5팀△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논산, 6팀△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완주, 6팀△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군산, 4팀△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청주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음성’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제천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덴마크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스웨덴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캐나다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영국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싱가포르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미국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일본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중국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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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청소년을 대변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세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덴마크 청소년총연합회’에서는 정치컨설턴트인 에스더 엘메가르트 벡(Esther Elmegaard Baek)이 브리핑을 담당했다.○ 덴마크 청소년총연합회(DANSK UNGDOMS FÆLLESRÅD, DUF, 이하 DUF)는 77개 이상의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를 회원으로 한 조직이다.DUF는 참여, 대화, 공동체주의, 영향력 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자체적으로 민주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한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헌신적인 공동체를 장려하고 청년들이 지역과 국가를 넘나드는 민주주의와 사회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DUF의 목적은 젊은이들의 민주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젊은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DUF는 덴마크의 젊은이들이 한 국가 내 사회에서 혹은 국외에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DUF의 구체적인 업무 4가지는 멤버조직들의 펀딩, 카운슬링 및 트레이닝, 멤버단체를 대신한 로비활동, 선거참여 독려활동 등이다.○ DUF에 가입한 회원 수는 총 60만 명이며, 덴마크 인구구성으로 봤을 때 0세부터 30세 사람들 중 4명 중에 1명은 멤버조직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DUF는 덴마크 청소년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 조직으로서, 청소년 단체마다 독특한 성격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이 매력을 느끼는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회원기구를 개발하고 있다.○ 회원단체는 스카우트부터 청소년 정치단체, 사회 자원봉사단체, 문화단체, 종교단체, 환경단체 및 청소년 장애인조직 등 매우 다양하다. 0세부터 30세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회원들이 단체에 소속돼 있다.○ 청소년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 및 국가기관과 정치적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은 정치적 차원에서 청소년 조직 활동의 틀을 보장할 수 있다.그 결과 덴마크 복권 기금에서 DUF의 몫을 관리하며, 덴마크 어린이와 청소년 단체에 연간 약 1억 4천만 DDK를 분배하고 있다.◇ 전체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창설된 덴마크의 첫 민주주의 청년단체○ 덴마크청소년의회는 1940년 6월25일 그 당시 독일 나치의 전체주의와 파시스트 권력에 대항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창설되었다. DUF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목표는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훈련시키고 최대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었다.○ 당시 전신기구의 주요 설립주체는 보수청년당과 진보성향인 사회민주청년당이 주축이었다. DUF의 설립은 정반대의 정치적 노선을 가진 이들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합심해서 반민주주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연합했다는 덴마크 청년들의 정신을 대변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DUF가 목표하던 민주주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목적의 전환이 필요했고 DUF의 초대의회장이었던 신학교수 하우코가 DUF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 철학을 정립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형태로 거듭났다.○ DUF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토론, 대화, 타협 등이 중심이 되는 삶이다. DUF의 주요활동을 보자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선거연령을 25세보다 낮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다. 그 결과 1978년에는 선거연령이 18세까지 낮춰졌다.○ 남아프리카의 흑백인종차별정책(아파르테이트)에 반대하는 역할로 청소년을 대변하여 연대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DUF는 민주주의에 관한 청소년 연구센터를 건립했고, 청소년 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투표가 일상생활이 되는 프로젝트, 학교 모의선거○ DUF의 주요 활동 프로젝트는 학교 모의선거, 민주주의의 날, 토론토너먼트, 연간 민주주의 설문, 투표독려 캠페인, 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활동 등이다.그 중 ‘학교 모의선거’ 는 DUF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학교 모의선거 캠페인은 덴마크 정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교육과정이다.선거연령인 18세를 수 년 앞둔 14~17세 학생(8~10학년)에게 성인이 총선거에 표를 던지듯 투표할 기회를 줘 예비 유권자로서 정치 훈련을 하는 것이 목표다.○ 이 캠페인에 관여하는 단체는 덴마크교육부, 덴마크의회, DUF, 청년정치인이 속한 정당이다. 청년정치인이 속한 정당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으로 이 학교 선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모의선거투표를 하고 있는 덴마크 청소년들[출처=브레인파크]○ 학교 모의선거 캠페인은 2019년 1월31일 시작으로 영구적으로 2년마다 진행될 예정이며 그에 맞는 펀딩도 이미 진행된 상태이다. 학교 선거는 지난 총선을 치렀던 2015년부터 2년마다 1월에 실시한다. 의무 과정은 아니기에 모든 학교가 학교 선거 프로젝트에 합류하지는 않는다.○ 2019년 학교 선거(Skolevalg, 2019)에는 769개 학교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 숫자는 덴마크 전역에 분포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 50%에 달하는 숫자이다.참여한 학교 중 484곳에서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고 참여한 정치인의 수는 1,094명이었다. 여기서 학생 7만8,502명이 라스무센 총리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아볼 기회를 얻어 그 중 6만3,463명이 투표했다.○ 먼저 3주 동안 민주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덴마크 교육자원센터(Center for Undervisningsmidler i Danmark) 소속 사회과학 전문가와 교육부가 개발했다.올해 1월13일부터 시작한 1주차에 학생은 24개 쟁점을 찾아 그중 쟁점으로 삼을 3개 주제를 선정했다. 2주차에는 최소한 1개 주요 쟁점과 가능한 쟁점 1개를 선정해 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2019년 학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에게 지지 받은 5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학교(folkeskolen)에서 통학일수 단축(12.7%), 폭행 및 학대 처벌강화(11.9%), 담배세 인상(10.6%),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7.8%), 숙제 없는 학교(6.9%)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며 해당쟁점을 알리고, 여론을 끌어모았다. 3주차까지 정당 역시 핵심 쟁점 3개를 선정하고, 학교 선거에 핵심 의제를 만들었다.학생들은 각 정당이 내놓은 의제가 자기 의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투표할 정당을 골랐다. 540개 학교는 정당 청년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대망의 1월31일, 총선과 마찬가지로 덴마크 학생은 총선에 입후보할 자격을 갖춘 정당에 표를 던졌다. 학교 선거 결과는 선거 당일 저녁 덴마크 국회(Christiansborg)에서 발표했다. 이 과정은 국영방송 과 국회방송이 생중계했다.○ 학교 선거 결과는 실제 총선과 무관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관점이 어른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학교 선거에서는 2번 모두 보수 진영이 이겼다. 실제로 2015년 총선에서 자유당을 위시한 보수 진영은 55.3%를 득표하며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청소년[출처=브레인파크]○ 2015년 학교 선거를 도입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선거에 참여한 이후에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을 느꼈고 정치적인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했다.정치적·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 결과로부터 학생들의 정치 효용성이나 정치적인 이해도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젊은 학생들이 정치적 효용성에 대해 미리 배울 수 있고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습관처럼 익숙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관 성립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행되는 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 학교 모의선거 캠페인에는 정치인들 중 50명 정도가 항상 패널로 참관을 한다. 청년정치인들이 주축이 된 정당에서는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정당후보들을 미리 접해보기도 한다.◇ 투표율이 낮은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날○ DUF가 설립한 민주주의의 날은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투표율이 25%정도 낮은 덴마크의 직업학교 학생들을 타겟으로 만든 프로젝트이다.직업학교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직업학교 학생들은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 자신들을 관심 있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2017년 DUF의 학생단체들과 덴마크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직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고 정치적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민주주의 날’ 행사를 시작하였다.정해진 민주주의의 날에는 학생들이 서로 정치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자신들로 하여금 정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다. 민주주의의 날 이후에 직업학교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다.◇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실행○ 토론 토너먼트 프로젝트의 참여주체는 덴마크 정치일간지인 ‘폴리티켄’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덴마크의 젊은이들에게 의견, 신념, 가치관을 사회에 당당히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롤모델을 제시한다.○ 또 다른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좋은 토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끔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토론이 단순한 진흙탕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년에 한 번 시민 민주주의 페스티벌을 한다. 이 시민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정치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선거가 가까워질 때마다 DUF가 항상 하는 것은 투표독려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의 종류가 많은데, 토론 같은 전통적 방법 외에 최근 진행하는 캠페인은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SNS를 통해 보내는 것이다.맥도날드에 이동식 투표장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2018년 민주주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민주주의위원회는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상황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형성된 위원회이다. 참여주체는 언론인, 정치인, 사회연구자들, 시민사회기구 관련자 등이다.○ 현재 민주주의위원회 멤버는 25명이고, 위원회 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슈는 전통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지금 덴마크에서 실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얼마나 합치되는지 그리고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민주주의가 어떠한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민주주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할지 논의하고 토론한다.◇ 다양한 단체의 사회참여를 위한 법률자문서비스와 로비활동○ DUF에 속한 단체가 합법적으로 사회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법률자문 서비스이다.특히 소속단체들의 리더를 맡고 있는 나이대가 15세부터 30세인데 이 사람들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가장 많이 요청한다.○ DUF는 정부에 시대 흐름, 기술발전과 세계화 등을 자문하는 로비활동을 하기도 한다. 덴마크 보건부의 자문패널로 임명이 돼 덴마크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덴마크 교육부 내에도 어린이교육위원회, 민주주의교육위원회 총 2개의 자문위원회에 임명되어 참가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DUF의회장이다. 로비활동 등에 참여할 때는 항상 토픽에 맞는 멤버 단체에 자문을 얻어 협력하며 진행한다.최근 로비활동의 결과로 젊은이들의 정신질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적 성과를 이룩했다. 정신적인 문제로 진료를 받는 젊은이들에 대한 세금지원 등이 결정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덴마크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많이 DUF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가 진행되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의 도움과 지원을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질의응답- 오준섭: 청소년기의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덴마크는 어떤지."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학교폭력 문제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DUF가 직접 당사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미리 시민사회정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초중등학교의 ‘페다고’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스카우트 활동 등을 통한 문제 해결도 추구한다. 학생들이 소속한 단체가 많아질수록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폭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ㅇㅇㅇ : 덴마크의 사교육 현실은."덴마크는 일반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3/4이 공립학교로 입학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덴마크에서는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한 사교육은 없다.사립학교와 공립은 병립해서 가고 있고, 공립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한계는 있지만 사회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높이 산다. 2014년 교육개혁을 통해 신체활동을 늘리고 학교수업 시수도 늘렸다. 덴마크도 수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는 하다.공립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시험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이다. 경쟁조장이 아이들에게 특히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이런 이슈를 제기하여 지지를 받았다."- ㅇㅇㅇ : 청소년들이 건의해 반영된 관련 정책은."DUF에서 주요하게 다룬 것이 정신건강 이슈였다. 그래서 25세 이하 젊은이들에게 심리카운슬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했다. DUF의 영향력이 입증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정부에 10가지 청소년 관심사를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는 정신건강, 파리기후협약 준수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 들어오는 펀딩을 2% 줄이려던 정부 계획을 재고했고 DUF의 행정기관 접근을 쉽게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였다.정부에 제시한 10가지 청소년 관심사는 말 그대로 청소년 참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청소년총연합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학부모들은 아이가 단체 대표를 맡고 펀딩을 받으려면 16세가 돼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DUF는 연합조직으로 개별단체마다 아이덴티티가 다른데, 학부모들 중에 정치적 단체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하다."- ㅇㅇㅇ : 덴마크 학생들 유학문화는."덴마크에서 유학은 한국만큼 보편적이진 않다. 애프터스쿨 기간에 해외로 가거나 대학에서도 유럽연합 내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정도이다."- ㅇㅇㅇ : 모의선거와 실제선거를 비교한다면."세 번의 선거결과 실제와는 달리 특징적인 정당의 결과가 더 높이 나오는 편이다. 1월에도 사민당 지지가 월등히 높았다. 17년 결과는 자유당의 손을 많이 들어주었다. 실제 정당들에서도 DUF 모의선거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 이 모의선거를 통해서 청년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ㅇㅇㅇ : 한국은 정당가입 연령이 19세인데 덴마크는? 각 당의 청소년 조직은."덴마크에서는 정당가입 나이제한이 없다. 정당 청소년조직은 13살부터 30살인데, 가장 많은 구성은 17-21세이다. 청소년조직은 선거전후로 많이 활동하는 편인데 선거지지를 높이기 위한 강연이나 강연참석 등의 캠페인, 정치적 토론회와 파티를 진행한다.이 중에 파티는 술 많이 마시는 악명 높은 모임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10개의 요구를 도출하기 위해 단체 대표들이 의논하고, 이후 투표를 해서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조직의 정치성향은."중립을 지향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현실적으로는 저희 멤버 단체들의 평균이 아니겠는가? 아무래도 좌측이 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DUF 운영 예산은 어디서 나오고, 운영자(대표)는 청년들인지."국제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쓰는 예산은 외교부로부터 나온다. 그 외는 복권펀드 지원을 받는다. 운영 직원들의 나이제한은 없지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단체 활동 경험자들이다."- 단체 활동을 직업정치 진입경로로 생각하기도 하는지? 정치진입경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직업정치인이 되고 싶은 학생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새 정부의 총리는 DUF와 관련 있다. 장관 중 15명 정도도 그렇다."- ㅇㅇㅇ : 발표자의 개인적 걱정?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청소년 행복지수는 높은 편이긴 하지만 요즘 중고생들의 우울증 호소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 덴마크 행복의 비결은 서로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 DUF와 관련 있다고 소개한 총리와 장관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인지."산하 단체 일원이었다는 의미이다. 2~3명은 이사였고 총리는 대표까지 했다."□ 참가자 의견◇ 체계화된 덴마크청소년의회 운영시스템 벤치마킹 기회○ 청소년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정당 활동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다. 성인이 되어야 정당활동의 자유가 생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덴마크는 정당활동의 나이제한이 없다.정당의 역사가 긴 덴마크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부모들이 있을 정도. 초중고학생들의 나이부터 30세 정도까지가 한데 묶여 YOUTH로 표현되는데, 따라서 덴마크의 청소년 총연합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청소년·대학생·청년연합회 정도가 되겠다.○ 각 학교의 총학생회, 동아리활동, 보이·걸스카웃과 같은 프로그램, 각 정당의 청년활동, 인권활동, 장애인활동, 환경보호활동, 종교활동 등 덴마크 청년·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77개로 묶여 있고 그것들이 DUF에 소속되어 있다.복권기금을 통해 연간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것도 청년들이다. DUF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독특한 사업이 있는데 바로 예비 선거이다.○ 예비선거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덴마크에서 14~17세의 청소년들에게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를 실시하는 사업이다.당연하게도 효력은 없지만 해당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투표와 정치행위를 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익숙하게 만들고 정치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심지어 최근 두 번의 청소년 가상선거의 결과가 뒤에 실시된 국민선거의 결과를 맞추는 일이 벌어져 청소년가상선거가 갖는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한다.○ 학교선거결과는 선거 당일 덴마크 국회에서 발표했으며 국영방송이 생중계했고 추후 정치인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사회의 정치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없고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심하다.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정치적인 것이란 아직 멀리 있는 것이고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이란 인식이 있다.○ 그러한 방식은 더더욱 시민들이 정치에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더 수준 낮은 정치에 통제되는 사회를 만든다. 우리도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ㅇㅇ구청소년정치학교’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 제공○ 덴마크 청소년연합회에서는 색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정당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각 정당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 학교를 방문해 이를 설명하며 지지를 촉구하고 실제와 같이 투표를 한다. 최근 몇 번의 모의투표 결과가 실제 선거와 맞아 떨어졌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정당들도 청소년 모의투표에 진지하게 임한다고 한다.○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져 그전에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정치교육과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이런 배경이 투표율 85%를 만드는 정치참여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다.ㅇㅇ구의회 차원의 청소년정치학교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하다. 1940년부터 시작된 문화활동, 스카우트, 사회봉사,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기후환경, 종교적(기독교내 여러 종파), 학생조직 등 목적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단체를 하나로 조직하고 정치적 참여가 가능한 조직으로 육성한 정책이 오늘날 탄탄한 자유 민주조직으로 성장한 배경으로 보인다.○ 유소년 시절부터 정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투표율 80~90%에 이르는 정치참여 선진국이 된 것 같다. 학생이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성찰을 기반으로 다양한 조직과 단체의 쉬운 정치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을 바란다,◇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실현을 통한 청소년 정치참여의 실제화○ 대부분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모의총선은 참신하고 새로웠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민주주의 교육은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바로 적용가능한 사례를 본 것 같아서 좋았다. 청소년의회가 관악구의회에서 진행 중인데 여기에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 교육을 첨가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글로벌 인재로 다양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등은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모의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를 내야 한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우리 구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모의의회를 장려해서 많은 학생이 과정에 참여해보는 학습이 필요하다.○ 정당가입 연령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청소년 의회의 실질화,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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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시장의 급속한 확산으로 도박중독위험 증대○ 도박중독은 통제력 상실, 가정파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연루 등 건전한 근로의식 같은 경제도덕 관념 훼손과 함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 ’15년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도박, 의료, 도박중독센터 운영, 경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25.4조원으로 추정○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노력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2~3배 높은 수준* 도박중독 유병률 : (‘08년) 9.5% → (’12년) 5.9% → (‘18년) 5.3%** 호주(’17년) 3.5%, 영국(’17년) 2.5%, 캐나다(’14년) 1.8%○ 합법사행산업*은 매출총량 규제(GDP의 0.54%)에 따라 출입제한‧영업시간 단축, 일정기간 발매중단 등 연중관리가 되는 반면, 불법도박 시장은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 카지노업(내국인·외국인 전용),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15년 기준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83.8조 원*, 최대 169.7조 원(’13년 기준)**으로 합법시장(‘17년 21.7조 원)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16년 불법도박실태조사 : (’07년) 53조 원 → (‘11년) 75조 원 → (‘15년) 83조 원**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실태와 정책대안 연구(’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신종도박 출현, 합법게임의 도박화, 게임과 불법도박의 결합 등으로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시장이 급속 팽창하여 전체 불법도박 규모 중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47조 원(약 56%)으로 추정○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의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도박중독을 예방·치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14∼’18년) 도박중독 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총 3465명(67.8%)이며 10대와 20대는 ’14년 199명에서 ’18년 479명으로 2.4배 증가□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서비스 공급 부족○ 전국 14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를 비롯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문제성 추정인구 49만명 대비 치유서비스 이용률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중독 예방·치유 관련 예산은 사행산업 순매출액 대비 1.5% 수준이나 우리는 0.2% 수준○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권한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되었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에 한계○ 불법온라인도박 사이트에 대한 직접 차단 권한, 불법사행산업 이용계좌 거래정지 권한 등이 없어 규제수단의 실효성 미흡□ 정부 등에서는 도박중독 예방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노력○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온라인도박을 신속히 감시‧차단하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활동 국가와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제주도는 제주지역 카지노 신설‧확장‧이전 시 허가나 정책 결정에 기본 지표가 될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 세부평가기준은 △지역사회 영향(경제, 고용, 관광산업, 주거, 학습, 사회문화, 환경) △지역 기여(주변지역 및 도 전체 기여 방안) △제주도민 의견 수렴 분야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구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중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도박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으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 피해를 예방할 계획○ 국회에서는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온라인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을 지난 6월 발의□ 외국에서는 불법도박 대응 강화와 함께 합법화를 추진○ 외국에서는 사행산업 감독기관에 불법사행사업에 대한 수사권 및 행정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추세* 미국 네바다주 게이밍규제위원회, 영국 사행행위규제위원회, 마카오 도박감찰협조국 등○ 유럽은 ’07년 온라인사행사업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등 온라인 사행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 ’07년 개정된 도박법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온라인 사행산업을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발급을 통해 허용○ 아시아 지역은 경쟁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 정책으로 카지노 산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의 경우 ’16.12월 카지노산업을 합법화하는 기본 법안을 마련하고 ’18년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복합리조트(IR) 카지노 실행법안이 국회를 통과* 호텔, 쇼핑몰, 대형회의장,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의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리조트※ 일본 카지노 개장 시(최대 3개소) 내·외국인고객 770만 명이 이탈하여 2조7000억 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측 (’18년 일본 IR카지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산업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맞춤형 예방‧치유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도박중독 문제 해결 필요○ 전문가들은 도박중독 문제에서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상자별로 중독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강조※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중독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재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온라인의 익명성을 통하여 청소년이 불법온라인도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 사행산업이 계속 성행하고 있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이트 감시기술 개발과 함께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은 도박중독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만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어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인 홍보효과를 높여 치유서비스 이용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는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해외 사행산업 성장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 민영화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 10. 2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市는 ’14년부터 민간투자금(한화건설) 8400억 원을 유치해 원촌동 하수처리장(65만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규모 14만6000㎡)으로 통합‧이전할 계획으로, 향후 30년간 매년 민간사업시행자에 사업비와 운영비 753억 원을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 기부채납 받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할 방침○ 市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토지보상 절차 등을 거쳐 ’21년 착공할 예정○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민간투자로 시설을 건설하고 투자사에 운영권을 장기간 보장하는 방식(BTO)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하수도 민영화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과 서비스 하락을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 市 관계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지만 요금 결정권은 市에 있다”라며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각종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 경기(경기도, ASF 확산 방지 위해 무허가축사 전수조사 추진)○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장은 ‘무허가’ 축사였던 것으로 확인○ 무허가 축사는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카이스(KAHIS)에 등록이 되지 않고 축사 출입 차량에 GPS 부착도 되지 않으므로 출입 차량 및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역학관계 조사에 장애○ 기도는 방역의 구멍인 무허가 축사를 찾아내기 위해 통‧반‧리 단위로 일제조사를 추진할 계획○ 道 차원에서 소규모 축사를 수매해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에 대처하고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市‧郡 사이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 道 관계자는 “관리 범위에서 누락된 무허가 소규모 농장들, 특히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들이 또 있는지 모두 확인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던 음지의 유통경로들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 전북(‘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 전북도가 지난 10. 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마스터즈협회 총회에서 중장년층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22 제2회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 道는 앞서 2일 프레젠테이션 발표에서 △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충분한 시설 △ 대한민국 체험여행 1번지로서의 지역적 매력 △ 전북도민의 지지 △ 대한민국 정부보증과 전북도의 개최 의지 등 4가지 당위성을 전달하여 회원국 만장일치로 개최지로 선정○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전직 국가대표, 클럽선수, 아마추어 선수 등 중장년층 선수들이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로, ’22년 4〜5월 중 9일간 개최되며, 70여개국 1만3천여명의 선수들이 축구, 농구, 철인 3종 등 25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 제1회 대회는 ’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되었으며, 50개국에서 1만여명의 선수단이 수영, 테니스, 태권도 등 22개 종목의 경기에 참여○ 대회평균 참가연령이 49세로 스포츠를 즐기는 중장년층의 참여에 의미가 큼○ 道는 공식적인 개최지 서명식을 11월 중 가질 예정이며, 정부 인가를 거쳐 내년 2월 조직위원회를 설립,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할 계획○ 道 관계자는 “국제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23년 개최예정인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까지 많은 생활체육인이 전북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경기(성남시, 청년 독서문화 지원을 위한 ‘첫출발 책드림 사업’ 추진)○ 경기 성남시가 청년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한 만 19세 청년에게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독서지원 정책을 추진○ 대상자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공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30곳에서 6권 이상의 책을 빌린 2000년생 청년으로, 지정 시립도서관 10곳 또는 성남시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내 23개 서점에서 책을 사는 용도로만 사용가능한 2만원 상당의 모바일지역화폐 상품권을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 ’17년 한해동안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성인은 전체의 59.9%이며 청소년은 91.7%로 집계되어 1년간 성인 10명 중 4명은 책을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18. 2월 발표)○ 市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상품권 신청가능 대상자는 358명이었으며 이 중 176명이 상품권을 신청”하였다며, 2차 상품권 신청이 11월 14일부터이므로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성인이 되는 만 19세 청년들이 스스로 책 읽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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