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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첫 총회(제50차) 개최, 16대 임원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로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 이날 협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유정복·김관영 시·도지사를 부회장으로 임명○ 1년 간 협의회를 이끌 이 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협의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향을 제시◇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의 창조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 예술·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결국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 정부에 조속한 지방시대 이행 촉구 한목소리◇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그간 약속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시·도의 입장 전달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지방시대에 상응하는 중앙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제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제안○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수립된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 한편,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기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또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사항은 간담회 종료 후 자치단체 보도자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 각 지역언론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조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또한 대전·광주·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간담회 현장 분위기, 참여 소감 등을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부지사제 도입 등을 제안○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아울러 ‘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특히 제주도·세종시에 특별자치시·도 준비사항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한편, 세계산림엑스포대회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지방시대에 균형발전 거점도시, 미래 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관심을 부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 완료에 따른 조속한 로드맵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등을 건의○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도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 이양을 제안○ 시도 협력과제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 확대와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등 특별연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재정 지원 및 권한 부여 등의 사항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 재정·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에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 건의를 요청○ 아울러 남해안의 세계관광단지 조성, 양식장 피해 관련 풍수해 보험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 충북은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규제만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과의 소통 역할을 긴밀하게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등의 조기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과 총회 기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공모 방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22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에 지자체장의 방문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를 요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설득에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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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민회 공동의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교수,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건 지식인에게나 통하는 말이야. 일반 도민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냥 익숙한 것을 선택할 것이야.” “아니, 선배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보만 제대로 제공되면 도민은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 시ㆍ군ㆍ구가 있다. 반면 제주에는 광역자치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만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없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4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제주에서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 풀뿌리자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초자치 도입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이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팀은 지난 7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의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하 ‘시군자치안’이라 한다)’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하 ‘시읍면자치안’이라 한다)’ 두 개 안을 제시했다. ◇ 특별자치의 새로운 길을 찾는 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1월 말까지 위 두 개 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위 대화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여기서 시군자치안이란 현행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가 「지방자치법」 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전환하는 안이다. 이 경우 시장과 군수를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군 기초의회를 구성한다.시군자치안이 채택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던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꼴이 되어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시읍면자치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시와 읍면에 두는 안이다. 이 경우 시장과 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의회와 읍면의회를 구성한다. 제1ㆍ2 공화국 시절에는 시읍면자치를 했고 동은 준자치를 했다.읍면장은 물론 동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하지만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1년 지방행정의 능률화 등을 이유로 읍면자치를 폐지하고 군자치를 채택했다.동장 직선제 역시 임명제로 전환되어 동 준자치도 사라졌다. 시읍면자치안이 채택되는 경우 군사정부가 없애버린 읍면자치와 동 준자치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왜 시읍면자치안이 시군자치안보다 우수한 것일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초자치 도입의 이유로는 크게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 풀뿌리자치의 약화를 들 수 있다.시군자치 도입의 경우 직선 시장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나 규모나 선출직 중심 때문에 주민 중심의 풀뿌리자치에는 한계가 있다.반면 읍면동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구현할 수 있으나 규모가 너무 작아 제왕적 도지사 견제에는 한계가 있다.그런데 시읍면자치안은 한편으로는 시자치를 통해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읍면자치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할 수가 있다.또한 동의 경우도 준자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주민 중심이 풀뿌리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이처럼 시읍면자치는 시군자치 모형과 읍면동 주민자치 모형의 장점을 각각 취하여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시읍면자치안은 시군자치안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 시읍면자치안이 선택될 경우의 변화 만일 제주에서 시읍면자치를 시행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다. 현행 양 행정시(제주시ㆍ서귀포시) 동 지역은 시자치와 동 준자치가 시행될 것이다.시자치의 경우 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주민 직선의 시 기초의회가 설치될 것이다. 동 준자치의 경우 제1ㆍ2공화국 시절처럼 동장 직선제가 시행될까? 나는 조금 다르게 본다.제1ㆍ2공화국 시절에는 없었던 주민자치회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향후 제주에서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만일에 동 준자치가 시행된다면 동 주민자치회가 준자치의 주체가 되어 법인격과 준자치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고 현행 동장은 사무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한 마을기금이 제도화되어 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기금을 조성ㆍ운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마을기금이란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고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자율적·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 공동자산을 말한다.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주거서비스, 돌봄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생필품 서비스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본서비스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현행 양 행정시 읍면지역은 읍면자치가 시행될 것이다. 이 경우 읍면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읍면도 마을기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문제는 읍면 기초의회다. 향후 읍면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읍면자치의 경우 주민 직선 의원으로 구성된 읍면 기초의회를 두게 되면 주민자치회와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읍면자치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의원 직선 기초의회를 고집하지 말고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총회를 기초의회 대신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용역팀에서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에 읍면동 주민자치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경우 시자치는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읍면자치는 제주특별법상의 특별한 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 주민공동자산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는 제주 신촌리 어쨌거나 제주에서 시읍면자치가 시행될 경우 읍면동마다 마을기금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마을기금이 제도화되면 전시행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주민 스스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제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명목으로 매년 4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그 돈 때문에 자기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대부분 일회성·행사성 사업으로 쓰이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야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그 돈뿐일까? 만일 마을기금이 제도화된다면 그런 예산을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이미 마을 단위에서 주민공동자산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례가 여럿 있다. 그 중 신촌리의 경우를 들면, 빌라 주택 32세대를 주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을 무주택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일부 주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고도 연 1억 3,0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려 그 돈으로 마을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고 한다.그 덕분에 신촌리 주민은 리세와 포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에 마을기금이 제도화되고 제주 43개 읍면동이 모두 마을기금을 조성해 주거서비스 사업을 펼친다면 제주에서는 집 없는 주민의 한숨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을 주민에게 균등 배당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자치를 위하여 물론 시읍면자치를 시행해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풀뿌리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의 높은 자치 역량이 필요하다.주변을 돌아보면 제주도민의 자치 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적지 않다. 또 그러한 이유로 시읍면자치안은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 까닭에 선배님이 위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하지만 필자는 제주도민의 잠재력을 믿는다. 시군자치안과 시읍면자치안의 내용과 장단점에 대한 정보만 충분히 제공된다면 제주도민은 시읍면자치를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또한 처음에는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못 가 탁월한 자치 역량을 발휘해 도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시군자치안을 선택한다면 전국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통상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로 회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반면 시읍면자치안을 선택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리라 본다. 제주에서 시읍면자치가 시행되어 읍면은 기초자치 형태로, 동은 준자치 형태로 운영되며 마을기금이 제도화되어 주민 중심의 풀뿌리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된다면,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전국적으로도 현행 시군구 기초자치 제도를 시읍면 기초자치로 바꾸거나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한 읍면동을 준자치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풀뿌리자치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전 국민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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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지난 27~28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913만3,522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31.0%), 최저는 대구(14.8%)로 나타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36.93%)과는 다소 차이○ 그간 지방선거 최고치였던 ’18년 제7회 지방선거의 20.14% 보다 0.48%p 높은 수치○ 전국 단위 선거 중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남▲ 역대선거 사전투표율◇ 일각에서는 대선 후 불과 석 달 만에 열려 투표열기가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예상을 웃도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성숙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난 ’14년 지방선거에서 첫 도입된 사전투표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의성 등에 힘입어 점차 하나의 선거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도 큰 혼란없이 마무리◇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큰 혼란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대선 사전투표와 비교 시 확진자·격리자 수가 1/8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크게 낮아진 점도 요인으로 지목, 이에 대다수 투표소에서 한산한 모습* 연출* 투표소 1개소 당 격리자 수는 35명 수준이며 사전투표율을 감안할 경우, 투표소 1개소 당 평균적으로 격리자 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 제20대 대선 및 제8대 지선 사전투표 비교 >구분제20대 대선제8대 지선사전투표소 수3,562개소3,551개소사전 투표율36.93%(16,323,602명)20.62%(9,133,522명)격리자 수943,856명124,755명격리자 투표방식6시부터, 외부 임시기표소 기표 후, 별도 투표함(소쿠리 등)에 투입6시30분부터, 일반기표소 기표 후, 동일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 한편,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의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한 점도 혼란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일반 - 확진자 유권자 간 투표 시차 미확보에 따른 장시간 대기 및 동선 중첩, 별도투표함(소쿠리, 종이봉투 등) 및 대리투입 방식에 따른 문제 제기 등○ 격리자 등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6시 반부터 시작하여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분리○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함에 따라,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큰 항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도 사전투표 직전까지 현장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선거 준비에 총력 대응* (예시) 세종시는 투표소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바일서비스 제공광주시는 이동약자 투표 여건(휠체어 경사로, 화장실·엘리베이터 등) 사전점검◇ 다만, 일부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소소하게 발생○ 다수 투표용지(통상 7장)에 기표하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무투표 당선인 발생 선거구* 유권자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배부 받지 않음에 따라, 일부 문의·민원이 있었으나, 대부분 현장에서 상황 설명 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선거구는 총 321개 선거구, 509명으로 지난 ’18년 지선 89명 대비 5.7배 증가 / 이 경우 선거운동 금지 및 투표용지 미배부□ 선거사무원 처우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제도개선 요구는 지속◇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른 이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원 위촉을 꺼려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지난 3월 이후 공무원 노조는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가세하여 고충을 토로하며, 선거 사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 요구○ 선관위 측은 투표사무원 수당 인상*, 선거 벽보 업무 외부위탁 등의 개선 노력 끝에 지방선거 인력 확보를 마무리* (투표사무원 기준) 사전투표 1일차 18민1000원, 사전투표 2일차 및 본투표 27만1000원○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중 지방공무원 위촉 비율*도 과거 선거에 비해 축소되었고 향후 더 줄여나간다는 방침* (’18년 7회 지선) 53.2% → (’20년 21대 총선) 52.3% → (20대 대선) 45.4% → (8회지선) 44.2%◇ 이번 처우개선의 경우 선관위 차원의 한시적 조치*로 아직까지 법·제도적 정착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 총 27만100원 = 수당(6만 원)+사례금(4만 원)+특별한시사례금(15만 원)+식비(2만1000원)○ 지난 4월 중앙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에서「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향후 선거사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까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처우나 업무 분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하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 일선 현장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들이 자치단체를 업무 지원 및 협조 관계라는 인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선거사무 참여 자치단체 공무원 주요 의견 >○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아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은 문제임○ 이번 선거가 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만큼, 부득이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한 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조는 점차 어려울 것으로 봄○ 선관위에서 자치단체를 하급부서로 지방공무원들을 하급직원 다루듯이 대하고 지시·명령하는 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함○ 공무원 노조 뿐 아니라, 지방 4대 협의체, 행안부 등에서 선관위에 대해 지방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개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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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지방자치법 개정으로‘민선 8기 인수위원회’출범 활성화◇ 지난 1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8기 단체장 당선인들은 새 지방정부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특히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인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활발하게 인수위가 구성되는 양상◇ 17개 시·도 중 단체장이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는 지난 9일까지 인수위원회 구성 및 출범을 모두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 226개 시군구는 중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은 153개, 이중 인수위가 출범했거나 준비 중인 지역은 138개 지역으로 확인(6.9일 기준)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민선8기(6.9일 기준민선7기민선6기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단체장 교체 지역수13153101401195단체장 교체지역 중 인수위 구성 지역수13 (100%)138 (90.2%)9 (90%)105 (75%)10 (90.9%)51 (53.7%)※ 17개 시도 교육감은 8명이 새로이 선출되었고 모두 인수위를 구성◇ 한편 연임에 성공한 서울·부산·전남·경북의 경우, 공식 인수위가 아닌 공약 추진을 위한 별도조직을 구성하고, 민선8기 시·도정방향 수립에 착수◇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음에도 인수위가 미구성된 지역은 △ 민선7기 이전에 해당지역 선출 경력이 있는 경우 △ 부단체장 등 공무원 내지 의회의원 출신인 경우가 해당□ 각 인수위는 전문성·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위원 구성◇ 각 인수위는 4~5개 분과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TF팀, 특위, 특보 등을 별도로 구성한 상황* 예시 : (대구) 시정개혁·군사시설이전 TF (인천) 재물포르네상스·뉴홍콩시티 TF (광주) 국비대응 TF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전북) 도정혁신 TF○ 또한, 충북·경남 등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소통·참여 창구를 별도로 두는 경우도 존재◇ 대다수 인수위는 법정 한도 인원인 20명(울산15명, 경남10명등)으로 구성, 인수위원 외에 분과별로 자문위원 내지 전문위원도 위촉·운영○ 인수위원장은 전직 장관·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고, 지역대학 총장 등 교수 출신, 전문관료 출신이 뒤를 이어 중용* (장관·국회의원) 7명, (대학교수) 6명, (기업인·법조인) 4명, (전문관료) 3명 등○ 인수위원은 소속정당 내지 선거캠프 출신인사가 아닌 구체적 정책 방향 수립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단기간 내 효과적인 업무 인수인계와 현안 파악을 위해 전직 자치단체 관료 및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 포함된 경우도 상당수□ 인수위 운영방향은 지역경제·미래 먹거리 창출에 방점◇ 민선8기 인수위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실행계획에 초점을 두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부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발굴·육성에도 힘쓸 예정○ 또한, 당선인 공약 외에도 경쟁후보 및 타 시·도공약까지 광범위하게 파악해, 적용 가능한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할 계획◇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정교하게 다듬고, 시·도정 과제를 엄선하는 한편, 민선7기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속 여부 검토 역할도 수행○ 특히 당선인 공약에 따라 기존 정책·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예시 : (대구) 제3대구의료원 건립·서대구 순환선 트램 (인천) 영흥도 자체매립지, (대전) 개방형 야구장,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부울경 메가시티, (충북) 무예 마스터십◇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과 연계 방안 모색에도 주력할 예정○ 특히 지역별 7대공약· 5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관계 설정에도 조기에 나선다는 방침○ 한편 광주 등 일부지역에서는 ’23년도 정부 예산 편성 시즌을 맞아, 일찌감치 재정당국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인접 시·도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나서는 상황○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경기 등과의 협의체 재구성, 광주·전남은 상생과제 발굴·이행을,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기 조성을 각각 선언하고, 후속조치에 돌입한 상황< 시·도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지역위원회 구성 현황슬로건 및 운영 방향서울(오세훈)지난해 ‘도시경쟁력포럼(4개분과)’과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7~8월 중)<지난해 서울비전 2030을 계승·연장할 것으로 전망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고품질 임대 주택 공급, △교육사다리 서울런 2.0부산 (박형준)공약추진기획단(20명)※ 5개 분과▴이성권(부산시 정무특보)▴성희엽(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대표<아시아 10대 시민행복도시>△시민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대구 (홍준표)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상길(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5개 분과, 3개 TF<파워풀 대구>△대구통합신공항·공항산단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인천 (유정복)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정유섭(전 국회의원)※ 4개 분과, 5개 TF, 5개 특보<시민행복, 인천발전>△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공감복 지·친환경 △교통인프라 활광주 (강기정)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20명)▴김준하(광주과학기술원 교수)※ 8개 분과<역동적인 도시, 새로운 광주시대>△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공익가치수당, △5대 활력특구 꿀잼도시 광주, △광주新경제지도대전 (이장우)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이 현(변호사)※ 4개 분과, 1개 TF<경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청년이 모이는 대전, △365일 24시간 문화 관광허브 대전, △과학기술 선도 도시울산 (김두겸)울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15명)▴안효대(전 국회의원)※ 7개 분과<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태화강 르네상스 △청년 일자리 창출, △재 개발‧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 (최민호)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20명)▴서만철(전 공주대학교 총장)※ 6개 분과, 4개 TF<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실거주자 중심 부동산 정책, △경제수도 자족 도시 세종, △ 교육자유특구 도시경기 (김동연)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염태영(전 수원시장), 반호영(네오팩트 대표)※ 6개 분과, 3개 특위, 1개 TF<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균형강원 (김진태)새로운강원도 준비위원회(20명)▴김기선(전 국회의원)※ 4개 분과<규제 Free,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거점도시, △국책 금융기관, △강원도청 제2청사, △오색케이블카충북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김봉수(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5개 분과<대한민국 최고 도정, 충북>△의료비 후불제, △빅데이터 센터, △AI 영재고, △충북 레이크파크, △충북창업펀드 천억원충남 (김태흠)힘쎈 충남 준비위원회(20명)▴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5개 분과, 2개 특위<빠르고 힘쎈 충남>△도민행복, △서북부-남부 균형발전,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관광 활성화전북 (김관영)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명)▴은성수(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5개 분과, 3개 TF<경제·민생회복>△대기업 계열사 유치, △새만금‧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제3금융중심, △그린수소도전남 (김영록)비전·공약위원회(30명)※ 6개 분과, 2개 TF▴고영진(순천대총장), 박민서(목포대총장) 최일(동신대총장), 박명서(신시컴퍼니감독)<대도약 전남행복시대>△전남 의과대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경북 (이철우)지방시대 경상북도 준비위원회(142명)▴정종섭(전 행정자치부 장관)※ 6개 분과, 1개 TF<경북을 기회의 땅으로>△기업이 태동·성장할, △배우고 일할, △지속발전할, △세계로 진출할, △안전·행복하게 살 ‘기회'경남 (박완수)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10명)▴정시식(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 5개 분과, 1개 TF<340만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남>△조직 혁신을 통한 일하는 도정,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제주 (오영훈)미래준비위원회(20명)▴송석언(전 제주대 총장)※ 8개 분과, 4개 위원회, 2개 특위, 1개 TF<다함께 미래로 제주>△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주형 기초자치단※ ‘서울·부산·전남·경북’은 공식 인수위원회가 아닌 별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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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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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로‘강소도시’표방 공약 봇물◇ 강소도시는 사전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정의되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없음○ 학계에서는 인구·면적 등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생산·고용 등 경제적 자립도가 높고, 교통·생활·의료 등 편의 서비스를 두루 갖춘 도시로 통용◇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중소도시별로 다수의 단체장 후보들이 강소도시를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나서는 상황○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생활편의시설 등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규모를 유지해 권역 내 거점도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취지◇ 국회에서는「지방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제정안이 발의(’21.6월, 김수흥의원)되어 상임위 심사 단계이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혁신도시와 중복·상충될 우려로 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5~30만 도시 중,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 이상이며,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프라 구축 및 재정·세제·규제 등 특혜 부여하는 내용□ 외국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추진◇ 독일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기능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도시들과 지자체들’ 프로그램을 운영○ 초지역적 협력 내지 네트워크를 형성(또는 협력에 합의)하고 있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연방정부가 1/3, 주정부와 기초 지자체가 나머지 재원을 조달해, 75개 세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약 230개 도시가 수혜를 받음* 주거지와 도시구역의 재생, 생활권 중심지의 의료·복지·고용·상업·레저·교육 기능 복합화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일본은 ‘연계중추도시권 연합’ 등을 통해 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응○ 동일 생활권 내 중추기능을 갖는 도시를 중심도시로 지정해 인프라와 행정기능을 압축한 후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화 추진○ ’19년 말 기준, 34개 연계중추도시권역을 설치해, 선도사업에 대해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하고, 기관별 공모사업 우대혜택을 제공○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필요한 도시기능(의료·복지·보육·상업 등)을 지역 간 역할 분담하고 연계·제휴해 각 도시 간 대중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입지적정화계획’도 함께 운영 중* 교토부는 7개 시정촌이 연대해 30만명 인구의 강소도시권 연합을 구축□ 정부는 관련정책 도입 시도를 지속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도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해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강소도시권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도○ 다만, 정부 정책은 시·군 단위의 강소도시가 아닌 지역 연계를 통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강소도시권역 육성으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안과는 접근 방식과 목적이 상이◇ ’13.7월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이 대표적 사례에 해당, 인구규모 및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 △ 농어촌 생활권 △ 도농연계 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 ’17년까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각종 국비 공모, 선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 실시◇ 이후로도 지난 ’18년 균발위·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도 지방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연계는 미진한 상황□ 정책적 시사점 : 과거 시도와 차별화되는 보완책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 거점으로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최종 댐 기능을 수행하는 강소도시 육성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 다만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기존 혁신도시·기업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군을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강소도시 ‘권역 설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아울러 그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 정부의 하향식 권역 설정에 따른 물리적 결합의 한계 △ 지자체 간 연계·협약의 제도화 미비에 따른 협약 구속력 부족 △ 기존 지역 균형 발전정책과의 시너지 창출 미흡 등을 원인으로 지목◇ 이에 향후 정책 설계는 공간적·물리적 차원의 결합과 함께, 자치 권한 부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을 주장○ 인센티브 先 제시를 통한 지역간 상향식의 자율적 결합·협력 유도,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무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기존 특·광역시와 특례시 및 혁신도시·기업도시 등과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또는 명확한 차별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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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지방교육자치 연혁>연 도내 용1952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1961년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1964년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1995년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1997년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2010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2014년교육의원제 폐지※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교육재정 개편 관련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충북도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경북도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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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지방자치의 날」의 의의◇ ‘지방자치의 날’(10.29.)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으로,○ 지방자치의 부활을 규정한 현행 「헌법」 공포일인 '87. 10. 29일을 기리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10. 29일을 기념일로 운영◇ 우리나라는 '48년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나, '61년 5.16군사정변으로 유명무실화○ 이후 '87년 현행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 실시됐으며, 올해로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95년부터 실시◇ 정부는 10.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 아울러, 올 연말까지 ‘온라인 지방자치‧균형발전 박람회’(regionsweek.kr) 개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 일시/장소'21. 10. 29.(금) 14:00~17:50 /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주최/주관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 울산시(기념식 개최지)○ 참석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분권위원장, 균형위원장, 지방4대협의체장, 울산시장‧시의회의장, 시‧도부단체장, 국회의원, 주민대표 등 40여 명□ 자치분권 2.0 추진 동향◇ 지난 10.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23.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로써 자치분권 실질화를 위한 이른바 ‘자치분권 5법*’ 제도화가 완성되어 ‘자치분권 2.0’시대에 한층 다가서게 됨*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관련법, 중앙지방 협력회의법, 고향사랑 기부금법◇ 자치분권 2.0은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자치분권 1.0)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감한 지방자치 영역 확대를 통해 지자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확대 △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자치영역 확대 △ 지방의회 역할 강화 △ 중앙-지방협력 강화 등 ‘자치분권2.0’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 (보충성원칙)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하되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가, 시도에서도 해결 못하면 국가에서 해결□ 자치분권 2.0으로 달라지는 지역사회 사례< 부산 금정구,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문제 해결 >◇ 장기간의 개발 정체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침체된 부곡1동 지역의 활기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문제 해결◇ 주민들은 직접 폐‧공가가 되어버린 빈집과 골목길을 수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우리동네 이웃 지킴이 활동’ 전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과 주민 주도의 노력으로 마을의 활력이 회복되어갈 것으로 기대< 경기 김포시, 주민참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 >◇ 김포시 주민들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납품이 곤란해진 급식용 친황경 식재료들로 ‘된장찌개 꾸러미’를 구성하여 판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이 꾸러미 포장작업을,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꾸러미 배부 및 수령을 맡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생산자를 지원하고 우수 지역농산품을 판매하는 상생을 달성< 경남도 의회, 지역 청년의견을 반영한 ‘경남도 청년 7조례’ 제정 >◇ 지역 청년단체와 청년의원들이 협업하여 청년의 일자리‧직업‧ 생활‧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청년 7조례’를 제정○청년창업지원조례,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조례, 청년문화육성 및 지원조례, 청년생활안정지원조례, 청년주거지원조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지역 청년단체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 >◇ 좁은 도로나 불법주차, 과속차량 등으로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역주민, 지역단체, 도의회, 학교 등이 모인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 그 결과 안전제주감귤존(감귤형상의 옐로카펫) 설치, 안전펜스와 시선 유도봉 제작,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 구축, 통학로 쓰레기장 이설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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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한 공공복지를 위한 주민 시정 참여 유도 에센시청(Essen City Hall) Rathaus, Porschplatz 1, Am Porschepl. 2, 45127 EssenTel : +49 2203 59 2859Contact: Thomas Glupwww.essen.de방문연수독일쾰른 ◇ 낙후한 도시에서 주민참여 도시로 발전한 에센시○ 독일에 위치한 에센시은 852년에 정식으로 설립이 된 도시이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 팔렌주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10.32km², 높이는 116m, 인구는 약 58만 명(2015년 기준), 인구 밀도는 2,800명/km²이다.○ 에센시는 타 도시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기 에센시는 수녀가 통치하는 도시로 수녀는 재판을 할 수 있고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었다.▲ 에센시청을 방문한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또한 예로부터 이 지역은 졸페라인이라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탄광이 존재했던 도시이다. 그러나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노동자들로 넘쳐 활기찼던 도시는 적막함에 빠지게 되고 1988년 탄광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주력산업이던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에센시는 큰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에센시가 도시 재생과 발전을 위해 꺼내든 비전은 ‘주민참여도시 에센’이었다.현재 에센시는 지방행정과 정책에 주민을 참여시켜 녹슨 제철소를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았다.◇ 외국인을 포함한 에센 주민 전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 추진○ 현재 독일 대부분 주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직접선거 및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참여제도를 갖추고 있다. 에센시의 현재 주민참여 프로젝트의 모토는 ‘외국인을 포함한 에센 주민 전체와 함께 하는 주민참여’이다.○ 에센시가 특별히 주민참여 도시를 표방하게 된 것은 이외에도 인터넷시대의 도래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종래 지방자치만으로는 한계를 절감했다.선거권이 없는 주민의 문제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을 어떻게 하면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적극적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에 에센시는 어떻게 하면 주민 모두가 골고루 시정에 참여할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공복지를 주민에게 균등하고도 제대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주민참여도시를 향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힘을 기울인 것은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에센시의 재생과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가 왜 필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노력의 결과는 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 회복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마련○ 에센 시청은 매년 주민 중에 100명 정도 젊은 사람들을 선발해 시청이 직접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정원사업,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참여를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자 중개소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를 조정하거나 연결하는 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민 욕구를 충족시켜 가면서 시청의 행정사업이 주민과 함께 하는 가족사업과 같은 것이다.또한 낙후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EU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민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모든 행정과 의사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 주민참여 프로젝트의 핵심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과 의사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행정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시청 주도로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구하고 있다.이와 같이 에센시는 주민의 요구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주민참여도시의 핵심내용은 첫째 주민들의 의식고양을 위해 끊임없는 교육, 둘째 파트너십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 셋째 협동하는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것들이다.1990년대까지는 에센시청의 주민참여는 큰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주민참여는 꾸준히 증가해 2003년부터 주민참여가 높아졌고 주민과 공무원이 시의 행정에 대해 함께 목표를 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센시의 청소년청에서는 어린이 관련 업무 외에 도로나 공원을 조성 할 때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 브루즈앙가즈몽이라는 사이트에 주민참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참여하도록 하고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역주의의 역사가 깊은 독일○ 독일은 17, 18세기 들어 중앙집권적 전제국가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지방분권적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지역주의의 역사가 깊다. 그러나 이후 독일 제국이 성립하고 절대국가로 변모한 뒤 각 도시와 지역은 자치권을 박탈당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종전 이후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할되었는데, 서독은 영국과 미국의 영향으로 지방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의 행정 체계를 만들었다. 출처(희망제작소) http://www.makehope.org/%EC%9E%90%EB%8F%99-%EC%A0%80%EC%9E%A5-%EB%AC%B8%EC%84%9C-88/○ 통일 이후에는 연방정부(Bund), 주정부(Lander), 그리고 지방정부(Gemeinden)로 이루어진 체계 하에 지방정부가 자체 인사권, 제정권, 조례제정권, 조세권 등을 행사하는 등 지방자치를 실현했다.독일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는 공식적 제도보다는 비공식적 정치의 측면에서 지방정치 행정문화의 전통에서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 압력단체, 자치단체의 파트너 역할을 했던 사회단체 및 조합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정부 등 이 3주체가 하나의 비공식적 협력 체제를 이루면서 독일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의회 기존 정당 의원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연대○ 1990년대 초 지방자치행정에 주민의 직접참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지방자치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골자는 전통적으로 지배해 온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지방 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었다.따라서 독일 지방자치는 프로이센 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2백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현재 에센 시의회의 의원은 9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는 총 11개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당은 기민련(기독교)이고 그 다음으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좌파당이다.○ 이중에 주목할만한 정당이 ‘시민연대’이다. 시민연대는 의원 수가 가장 적지만, 에센에만 있는 정당이다. 시민연대는 시민참여정당으로서 이곳 의원들은 의회 내 기존 정당의 의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시민연대의 주 회원들은 에센시의 잘못된 정책들이나 정치행태들을 바로 잡기 위해 기존 정당에서 나와 참여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2018년 11월, 500명의 시민이 모여 주민공청회 실행○ 에센시는 10~15년 뒤에 1만6500개의 주거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에센시청은 대규모 주택단지 건립 필요성을 느끼고 부동산, 도시 및 지역 개발 연구소(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와 협의하여 최근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500명의 시민들이 뷔르게포럼(Bürgerforum)이라는 주민 공청회에 참여했으며 토마스 쿠펜(Thomas Kufen) 에센 시장도 참가했다. 공청회 참가 대상자는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했다.○ 논의되었던 주요 주제는 주택지 건립과 연관된 △교통 체증 문제 △임대료 △주택 규모 등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가족친화적인 주택단지 건립, 싱글을 위한 작고 저렴한 주택단지 도입, 주차 공간 계획, 주택 단지 주변 인프라 건축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뷔르게포럼은 시장과 시민과의 단체 논의 후 시민별로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 참가자들이 협의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협의를 위한 평가 기준은 기반 시설 데이터, 환경적 요소, 면적 크기 등이 있었다.○ 또한 에센시를 10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주택 건립 최적지에 대해 투표실시하고 1~5위까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청회가 마감되었다. ◇ 노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에센시의 대응○ 에센시는 노인들의 여가 공간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청 안에 마련해 놓았다. 이곳에서는 1개월에 한 번씩 모임이 열리는데 그 때마다 수백 명의 노인들이 와서 참여하고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독일 노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데다가 자신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고치려 하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에센에서는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로 주민간의 갈등을 잘 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에는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이웃 간의 갈등(쓰레기, 소음문제 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 주민들이 협력하고 참여를 위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센과 관련된 질문을 앱(App)을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폐기물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위치를 앱을 통해 통보받고 바로 출동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두 번째 예는 참여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에센 시의회의 시의원들은 정식정당에 가입된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정당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당에서 내세우는 정책들에 대해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각 도시마다 개최되는 산업박람회가 있는데 이를 개조하는 것에 3500만 유로의 예산을 수립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아 반대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 정책을 철회했다."- 청년장기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에센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에센2030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안타깝게도 2010~2011년 동안 에센2030프로젝트를 실행했는데 2015년 말에 전면 무효화 되었다. 하지만 현재 에센2030 프로젝트 이외에 시민참여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다.시민이 의제를 내세우면 시의원에서 하나의 위원회가 결성되고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가해 발언권을 갖게 되며 논의 후 결정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로 시민의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다.또한 에센시에 대형 수영장 개조 문제를 시민들과 논의로 최종 의사결정은 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에센시에서 시민 500여명을 초청하여 에센시에 주택지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센시에 주택지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계획 전 단계에서 시민들과 공청회를 하는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인지."기본적으로 에센시에서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논의한다. 만약 시에서 제안한 안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함께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가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 의사 결정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긴 하다."- 시민참여 부분에서 다양한 계층이 시정에 참여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정 계층이 있는가? 성비로 따지면 어떠한지."노인층의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참여가 많은 편이다."- 주민들이 발의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함께 보태는 경우도 있는지."일반적으로는 기존 예산 내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한다. 시민이 충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에서 예산을 마련한다."-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가 같은 이유는 시장의 당과 시의원의 당을 서로 다른 당으로 나뉠 수 있도록 하여 견제성을 갖도록 하려고 한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시민들이 공무원을 딱딱한 이미지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정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인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평균 10주 정도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받고 난 뒤 재교육은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에센시에서 2만명의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활동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서명활동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상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 다시 문제에 대응한다."□ 기관 시사점◇ 시민참여방법론의 다양성 추구○ 독일 정부에서는 3년마다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민들에게 한다. 평균적으로 약 35% 정도는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 참여에 동참하며, 시민단체에서 활동한다고 응답했다.하지만 실제 정당에 소속돼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2~3%에 불과하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리더십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정치에 시민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질문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정치를 하면 정치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시민참여방법론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의 틀이 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도시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에 대한 비전을 세우려고 한다면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 최대 2,0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한 대규모 토론 방식)나 월드카페(World Cafe : 사람들이 카페와 유사한 공간에서 창조적인 집단 토론을 함으로써 지식의 공유나 생성을 유도하는 토론기법) 등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력산업이던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에센시는 큰 위기에 빠졌지만, 에센시는 도시 재생과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도시 에센’을 당시 미래비전으로 걸고 녹슨 제철소를 생태공원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았다.○ 에센시는 공무원의 의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을 시의 정책마련과 행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족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운영되었으며, 시민을 행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토론모임을 등을 기획하여 실행한 결과 2003년부터 주민참여가 높아졌고 현재 주민과 공무원이 시의 행정에 대해 함께 목표를 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센은 유럽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받는 시다. 에센시청사 건물도 유럽에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치 않지만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것이다. 꼭대기가 106층인데 옥상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에센시민들은 에센시민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에센시가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의 틀, 시민참여방법론 등은 현재 지방자치행정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의 행정가와 공무원,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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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혐오정서 심화◇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02호’('21.6.10.) 참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세계적인 봉쇄정책(lockdown) 추진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불황, 실업 증가, 휴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회 내 소수자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 특히 전세계에 걸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확산< 외국의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사례 >◇ ’20년 3월-12월 사이 미국 내 총 2,808건의 아시아계 대상 차별행위가 발생○ 욕설, 물리적 폭력, 오물 투척, 사업장 내 차별/서비스 제공 거절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20년 9월까지 캐나다에서도 600건 이상의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및 각종 차별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전체 사건의 30% 이상이 각종 폭력(assault)의 형태로, 60% 이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년 5월까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아시아계(특히 중국인 대상) 인종과 관련된 범죄, 인종혐오 관련 사례들이 발생○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20. 2월 이후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체류 외국인들 특히 중국 국적 출신(조선족 등)을 ‘바이러스 발생자’ 혹은 ‘전파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배제와 비난이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No China’ 등 중국상품 불매운동, 음식점이나 카페 출입 거부, 택시 승차 거부, 아랍계 난민추방 청원 등 사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양상의 사회갈등이 발생※ '21. 3월 일부 자치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면서 대사관,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비판과 갈등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의 발생 양상○ 사회적 차별, 배제, 혐오는 특정 사회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적 현상이 아닌 국민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사회의 권력관계 상 소수자, 외국인, 약자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는 편견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국민국가) 공통의 사회‧경제‧정치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국가◇ 사회 내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결핍의 증가는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사회적 차별 → 배제),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이 확대될수록 차별을 넘어 혐오의 표출 및 혐오범죄로 연계(사회적 차별 → 혐오)○사회적 차별, discrimination사회 구성원 중 이들이 가진 인종‧민족, 성별, 연령, 외모, 성적지향, 장애 등에 기인하여 다른 이들과 다르게,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일련의 행위○ 사회적 배제, exclusion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도록 야기하는 일련의 과정○ 혐오, hatred특정 지역/집단에 대해 두려움과 증오심 및 이들을 향한 태도, 감정적·행태적 편견의 형태◇ 최근 코로나19 세계적인 대유행 및 백신 부재에 따른 두려움과 공포의 사회적 확산은 감염병의 원인과 책임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이들을 향한 혐오와 적대감을 심화▲ 외국인 배제‧혐오의 악순환 경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감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들의 국적 및 인종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맞물려 인종주의적(Racism), 혐오적 경향을 확산○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차별의 심화는 외국인 혐오 및 반이민정서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체류 외국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건 위기 확산(감염병 확산) 및 그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의 심화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차별 행위로 연계되어 악순환 반복□ 해외 국가들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혐오·차별 극복 노력○ 해외 국가들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시행◇ 외국인의 감염병‧방역 관련 정보 소외 방지를 위한 다국어 소통채널 운영○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체류 외국인들의 방역 관련 수요 확인 및 상호 소통◇ 외국인들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내국인들과 같은 수준의 보건‧의료‧생계지원‧고용 서비스 접근 권한 부여◇ 국경봉쇄로 출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및 일시적인 체류 권한 부여◇ 공중 보건의 위험요인으로서 인종주의 및 혐오 타파 노력○ 인터넷상의 외국인 관련 가짜뉴스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보에 대한 규제◇ 불법‧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구체화○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백신접종 기회 제공, 쉼터 및 식료품 지원 등□ 코로나19 시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배제·혐오 극복 필요◇ 전문가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는 테러리즘 및 경제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 표출의 한 형태이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주장에 의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 내외부 충격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문제‧갈등 발생의 근본 원인 규명 노력과 허위정보의 유포‧확산에 대한 민관협력 방식의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영국‧미국의 경우 외국인 혐오에 대한 민관협력 신속대응팀 구성 및 운영○ 혐오표현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는 외국인 주민을 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서 일정 부분 포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나타나므로, 외국인이 가진 ‘주민성’에 대한 시각을 재정립하고, 보다 포용적이며 지역사회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의 재난대응 과정에서 외국인이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집단별 재난대응‧관리체계를 마련 필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의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의 책임을 특정집단에게 전가하거나 낙인효과를 주는 방식의 사회적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코로나19 시대, 외국인 차별‧배제‧혐오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경 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시행)◇ 경기도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 조류가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시행○ 제정 조례는 건물 내부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어나면서 야생 조류 충돌 예방 필요성이 대두된 데에 따라 마련※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800여 만마리(1분에 15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조례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도지사의 시장‧군수와 사업자에 대한 저감대책 요구와 조류 충돌 사고실태 조사 근거 마련, 야생 조류 충돌 예방 교육‧홍보 및 정부, 시‧군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 道는 지난 2월 ‘경기 조류 충돌 예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네이처링(생태 관찰 앱)에서 확인된 조류 충돌 다수지역(동)에 방지시설(스티커필름)을 설치하는 시범사업(5곳)도 추진 중○ 道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강 원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출시)◇ 강원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비대면 플랫폼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 ‘사고팔고’는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으로, 판매자는 상품 사진을 찍고 바로 온라인 상점에 등록이 가능하고, 간편결제, 간편 픽업, 중개 수수료 및 가입비, 사용료 무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道는 ‘사고팔고’를 통해 향후 3년간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개설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팔고’지원포털 가입자를 위한 교육강사를 육성하고, 온라인 상점 운영이 처음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에게 전화 교육 및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지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센터를 조성하여 농‧특산물 상품 콘텐츠 개발, 주문상품 취합‧배송, 전자 상거래 플랫폼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 道 관계자는 “‘사고팔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디지털 경제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경 남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한 ‘명품낚시어선’ 지정 제도 도입)◇ 경남도는 선상낚시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을 위해 ‘명품낚시어선’ 지정제 도입을 추진※ 지난해 경남을 찾은 낚시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8만 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낚시 어선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 道는 오는 7월말부터 市·郡별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안전·편의시설, 지역사회 공헌도, 편리한 서비스 등을 두루 갖춘 우수하고 모범적인 낚시어선을 약 60척*을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할 계획* 지정규모는 도내 등록된 낚시어선 1,256척 중 5%인 약 60척을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5년까지 10% 지정을 목표로 추진※ 명품낚시어선 신청자격은 5년 이상의 낚시어선업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이내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명품낚시어선으로 지정되면 2년간 명품낚시어선 자격 유지◇ 명품낚시어선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주요 임무로는 △ 낚시객·낚시어선 안전계도 △ 수산자원보호 계도·홍보 △ 건전 생활낚시 캠페인 주도 △ 법령위반, 해양안전사고 등 각종 신고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 道는 명품낚시어선에 대해 공식 지정증·표지판 지급 및 각종 홍보 지원, 해양수산사업 우선 지원, 기업고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 코로나19 관련 (경북, 비대면 미션투어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 추진)◇ 경북도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미션투어 프로그램 ‘경북관광 100선 챌린지 투어’를 추진○ ‘경북관광 100선’은 도내 관광지 중에서 빅데이터 발굴과 市·郡 추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별 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여행수요에 적합한 비대면 관광지를 우선하여 최종 선정○ 미션 참여는 원하는 미션 장소를 방문하여 휴대폰으로 관광지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웹 사이트(www.경북챌린지투어.com)에 접속하여 간단한 회원가입과 GPS 위치 허용 후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 각 관광지별 미션은 2단계로 구성되며, 먼저 관광지 관련 퀴즈를 풀고 본인 인증샷을 찍어 업로드하면 룰렛 추첨을 통해 2천원~1만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 주유권 등의 기프티콘을 제공○ 道는 12월 중 이벤트 참여율이 높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연말 ‘트레블 킹’을 선발하여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국민상품권도 제공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9.)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1:00ㆍ市-대학 더존ICT그룹 비즈온 업무협약대 구15:00ㆍ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목장053농장)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4:00ㆍ광주 명장의 전당 제막식(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ㆍ청내근무울 산-ㆍ연가세 종16:00ㆍ친환경종합타운 주민간담회 개최(전동면)경 기10:00ㆍ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현장방문강 원-ㆍ청내근무충 북-ㆍ청내근무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4:00ㆍ道의회 본회의전 남11:20ㆍAK플라자 업무협약경 북15:00ㆍ경북형 민생氣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청송군 현장 간담회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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