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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재택 등 원격근무 활성화◇ 디지털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최신기술에 기반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등으로 불리는 원격근무가 도입○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별 비대면 근무의 본격 시행으로, 재택·공유오피스 등 대안적 형태의 근무방식이 급속도로 확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기업도 최소 37.5% 이상인 것으로 조사, 재택근무 유지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 43.8%, 직원들의 선호 반영 20.8%, 정부 장려 16.7% 순○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해서도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2/3이상 긍정적으로 응답▲ 기업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근로자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지난 7.4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체제 전면 시행을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 5일 전면 재택근무, 격주로 주4일 근무, 놀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원격근무를 시작, 지방 거주 직원들이 크게 호응하는 상황○ 또한, 네이버는 이날부터 워케이션(업무+휴가)제도도 시행,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일본은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제택근무제’, 영업점이 필요없는 ‘위성사무실’ 등이 활성화○ 또한, 고향으로 U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방에 위성오피스를 설치하는, 이른바 ‘지방창생 텔레워크’ 사업 시행 결과, 도쿄 전출인구가 증가◇ 한편,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 노마드*(원격근로자)’ 모시기에 돌입*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노트북·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공간제약 없이 재택이동 근무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 각국은 인재 및 해외자본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원격 근무자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 현재 25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중< 디지털 노마드 유치 주요국 사례 >◇ 이탈리아디지털 노마드 대상 1년 비자 출시, 나아가 지방도시 ‘피렌체’와 ‘베니스’는 디지털 노마드가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코스타리카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별도 ‘렌티스타 비자’를 마련,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다만 월 2,500달러(약330만원) 이상의 수입 증명 필요◇ 아르헨티나지난 5월, 특별비자를 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일하는 원격 근로자 뿐 아니라, 자국기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 새정부는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단계별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업무효율성 증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해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방침◇ 새정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활성화를 통한 근로 문화 개선을 국정과제(51번)로 채택○ 이에, 고용부는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또한 재택근무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아울러,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 자치단체도 재택근무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재택·원격근무 확산트렌드에 부응하는 한편, 이를 관계인구 확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박차○ 또한, 일과 휴가를 겸하는 근무방식인 ‘워케이션’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 지역 내 숙박시설과 사무공간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워케이션 마을’ 조성 등◇ 전남 해남군은 지역 체류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해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K-콘텐츠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시설로 활용할 계획◇ 부산시는 다른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부산에 머물며 원격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리모트워크’ 사업을 시행○ 오는 10월까지 만 18~39세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선정 시 최대 60일 동안 부산 내 사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체류비도 지원◇ 경남 하동군 직장인 체류형 워케이션 관광프로그램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시행,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3박 4일 간의 숙박비 및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경남은 원격근무 도입 초기인 8년전, 선제적으로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통영 ‘두미도’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도 마련○ 경남의 살고 싶은 섬 1호로 선정된 통영시 두미도에서 ‘섬택근무’ 사업을 추진,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두미도 어민회관을 개조한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공유 사무실을 조성하고 워케이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 민간투자를 통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업무공간도 제공할 방침□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을 제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수도권 밀집 해소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재택근무가 보장되면 굳이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수도권에 살 유인이 낮아지고 이는 지방 거주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1회성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ICT 등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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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논의 배경 및 지방교육재정 현황◇ 지난 13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포함○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관련 찬반 논의가 다시 촉발된 상황◇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22년도 교육부가 당초 편성한 금액은 82조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가량이었으나,* 연도별 추이 : (‘18) 66조, (’19년) 70조, (‘20년) 73조, (’21년) 71조, (‘22년) 82조○ 금년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21조원 가량 증가하여 ‘22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액은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 재원 및 규모(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당초 편성안 기준) >재원 구분구성요소‘22년 규모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분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분 교부금(주세·개별소비세 등의 일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65조원 (79.2%)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등)△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 전입금(서울 10%, 광역시·경기 5%, 도 3.6%)△ 교부금 보전금(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20.79%)△ 기타(공공도서관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15조원 (18.3%)자체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6천억원 (0.8%)차입 및 기타△ 지방교육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등1조4천억원 (1.7%)□ 주요 쟁점 및 동향□ 세입 예산의 경직성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학령 인구감소 추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편 논의가 지속◇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KDI 내국세수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는 ‘20년 546만 명에서 ’60년 302만 명으로, ‘20년 대비 44.7%가 감소○ 교부금 총액은 54.4조 원에서 164.5조 원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5.5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 KDI는 1인당 경상 GDP는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결과적으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의 5.5배 상승은 소득과 물가의 상승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입장▲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단위 : 조원, %)구분’17년’18년’19년’20년’21년교육청 보유재원2.12.23.446.6교육청 지방채12.18.11.91.60.4중앙정부 채무 (GDP대비 비율)627.4 (34.2)651.8 (34.3)699 (36.4)819.2 (42.4)939.1 (45.6)※ 출처 : 교육부◇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 초고령화·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처할 일반재정도 부족한 실정, 전출금 축소 내지 교육재정 통합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을 주장** 법정 전입금 외 비법정전입금도 상당규모라면서, 지방교육세만 전출하고, 시·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등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실질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자는 입장□ 세출예산의 지출용도 제한성 관련◇ ’21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은 경비성질별로 인건비에 약 64%를 지출하고,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약 96%를 지출 중○ 특히,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교부금으로 평생교육·고등교육(대학 등) 지원은 불가한 상황▲ ’21년 교육청 세출 예산◇ 이러한 교육재정 세출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지출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낮은 수준(단위 : %, $)▲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9◇ 새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침을 수립○ 이와 관련, 지방대학 육성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권한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뿐 아니라,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교육부 주관 전문가토론회, 6.8일)*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으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특히, 반도체 등 미래신산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재정 확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교육계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할 학교환경 개선은 유·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열약한 유아교육에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전국교육감협의회·교총·전교조 등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 별도 고등교육교부금 마련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격’, ‘동생 몫을 형에게 나눠주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육계 반대 동향 >○ 전국교육감협의회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수와 학교수에 따라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증가한 상황,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 현 협의회 성명 발표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도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총유·초·중등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해당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할 사안○ 전교조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내국세 연동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예산편성 구조 개편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중론○ 50년 전,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미국·독일 등 외국 사례를 들어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급격한 방식의 제도개편은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교육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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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 ’21년 기준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2,248개 중 72.7%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5년(총 1,825개) 70.2%에 비해 비율이 증가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 국내 상장기업 본사 소재지 분포◇ “지방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즉 기업 유치가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구체적 수단으로써 세제 개편이 최근 주목받는 상황,○ 세제 개편은 기반시설 구축과 달리, 대규모·장기간 비용·시간 지출이 수반되지 않고, 기업 매출·이윤과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평가◇ 지방세연구원 조사(전국 197개 기업) 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 교통 등 기반시설(17.3%) △ 업체 간 집적(17.3%)에 이어, △ 조세요인(15.7%)이 선정되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게 형성된 상황□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운영 중◇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70년대 도입 당시에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서울·부산·대구)이 대상지역○ ’90년대 이후 수도권집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지정◇ 국세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구체적 방식으로는 페널티로 중과세 부과와 인센티브로 감면혜택을 통해 운영 중구 분페널티인센티브지방세➊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➋(1)법인·공장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차등, (3)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적용국 세없음➌ (1)법인·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 차등□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지방세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전입하는 법인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유형제외지역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법인 설립· 설치·전입산업단지표준세율 × 3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3표준세율 × 3-법인 본점 신·중축-표준세율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 ×3--공장 신·증설산업단지·유치 지역·공업지역부동산 : 표준세율 ×3부동산 외 : 표준세율 + 4%-5년간 표준세율 × 5○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공기관 및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일부 면제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중과세 배제를 규정* 문화예술시설, 의료업, 유통산업, 중소·벤처제품 판로지원 회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34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기준 중과 대상 기업의 중과세액은 3,495억원 가량으로 파악(일반과세액 포함)□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의 본점·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지방이전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53억 수준에 불과□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역 차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감면혜택에 차등을 두고 운영○ △ 산업단지 등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3가지 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유 정책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여 감면내용을 차등적으로 설계하여 운영 중유형당초 감면 내용(비수도권)차등지역차등 내용산업단지 등 감면부동산 취득세·재산세 60% 감면수도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수도권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창업중소 기업 감면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과밀 억제권역감면 배제기업부설 연구소감면부동산 취득세 35~70% 및 재산세 35~60% 감면과밀 억제권역상호출자제한기업 등 감면배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총 3,584억 원으로 집계(산업단지 등 2,745억원, 창업중소기업 716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123억 원)□ 지방세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 지방세 조례감면제도는 자치단체가 공익이나 특정지역·시설 등의 개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 다만 지특법 감면사항의 확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 등은 지특법에서 감면을 금지○ 단 감면총량제가 적용,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방세징수액의 일정비율 초과 시에는 이듬해 총량에서 초과금의 2배를 차감하는 페널티 부과< 기업대상 지방세 조례감면 사례 >△ (道지역)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 (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 △ (부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 (대구) 종합유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벤처기업 감면 △ (광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제주) 수출기업 세액경감·해운산업·항공기·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한편 지방세 탄력세율은 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의 세율을 조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등록분 제외), 자동차세 주행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이며, 지역의 자율적 경제정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 다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순한 표준세율의 가감은 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우대조치는 불가능◇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실적은 ’19년 총 2,810억원*으로 집계, 한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탄력세율 활용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 취득세 2,354억 원, 재산세 243억 원, 등록면허세 14억 원, 기타 199억 원□ 본사·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국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로 △ 세액감면과 △ 양도차익 과세특례로 구성○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취지는 지방세 감면과 유사하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수도권 밖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구 분지방이전 본사 소득 세액감면지방이전 공장 소득 세액감면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전출‧전입 지역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안 ⇛ 밖과밀억제권역‧지방 광역시 안 ⇛ 밖세목법인세법인세‧소득세법인세감면내용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양도차익 일정금액을 5년간 익금에 분할산입◇ 국세통계에 따르면, ’18년 기준 법인세감면은 총 8,123억 원으로 확인(본사이전 7,252억원, 공장이전 869억 원, 본사 및 공장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5억50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차등◇ 조특법은 특정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세 감면제도를 두면서도, 지특법과 유사하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6개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수도권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감면◇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통계 상 ’19년 기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총 2조 8,786억원으로 확인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1조 2,86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535억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43억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5345억원○ 해당 감면제도는 각각 고유의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감면이 적용 중인 상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총액의 39%가 수도권에서 감면□ 정책적 시사점 :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모 확대 필요◇ ’19년 기준 국세·지방세 감면액은 8.2천억원, 지방세중과세액은 3500억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 1920조원의 0.06% 수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 수준으로는 균형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서 보다 과감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요건을 일원화할 것을 제언※ 일각에서는 조세 감면 수준을 지역소멸지표 등과 연동시켜 세분화하자고 제안◇ 과밀억제구역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예외 지역과 예외 업종이 많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특히, 중과제외 업종은 특정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따라, 현재 34개 호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면서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 일각에서는 중과세는 기업활동에 지나친 제약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수단으로 조례 감면과 탄력세율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을 요구※ 다만 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 확대가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가칭)기회 발전특구 도입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 미국의 기회특구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기존 특구제도와는 달리 지방주도의 지역선정 및 특화산업 결정 등 상향식 모델로 운영◇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특례, 이전법인 뿐 아니라 개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포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감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기존 균형발전 조세특례 제도 정비와 병행되어야 하고, 시장경제 반응 등 현실적 적용 가능성, 旣운영중인 50여개 특구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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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지난해 인구이동이 2년 만에 감소◇ 지난 25일 발표된 통계청의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근거○ ’21년 국내인구이동자 수는 총 72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6.7%(52만2000명) 감소하였으며, 인구이동률(인구 1백 명당 이동자 수)은 14.1%로 전년 대비 1.0%p 감소▲ 총이동자 수 및 이동률 추이, 1970~2021◇ 통계청은 최근 고령화로 인구이동이 많은 2∼30대 연령층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둔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구이동이 감소했다고 설명○ 아울러, 인구이동은 주로 주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20년의 활발한 주택 매매에 따라 인구이동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 효과의 작용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순유입률은 세종과 경기, 순유출률은 울산과 서울이 높음◇ 시도별 전입률 세종(21.2%), 경기(15.2%), 서울(15.0.%) 순이며, 전출률은 세종(17.3%), 서울(16.1%), 대전(1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경기(15만1000명), 세종(1만4000명), 인천(1만1000명), 충남(9000명), 강원(7000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입이 발생○ 서울(-10만6000명), 대구(-2만4000명), 부산(-1만9000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이 발생, 그 중 서울‧대구 등은 전년 대비 순유출 규모가 증가한 반면 전남‧경남 등은 감소◇ 서울‧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 6개 시도의 전입 및 전출 1순위 지역은 모두 경기이며 경기의 전입 및 전출 1순위는 서울임○ 서울 전입자의 51.4%는 경기에서, 서울 전출자의 63.8%는 경기로 이동◇ 지역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비율을 보면, 순유입률은 세종(3.9%), 경기(1.1%), 제주(0.6%) 순으로 높고, 순유출률은 울산(-1.2%), 서울(-1.1%), 대구(-1.0%) 순으로 높음▲ 시도별 순이동률◇ 또한, 세종‧경기‧인천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며,○ 강원은 20대, 제주‧충북은 10대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 서울‧대전은 20대, 울산은 80세 이상, 부산‧대구는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이루어짐▲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률□ 수도권‧중부권은 순유입, 영남권‧호남권은 순유출◇ 권역별로는 수도권(5만6000명)과 중부권(2만4000명)은 순유입, 영남권(-6만7000명)과 호남권(-1만6000명)은 순유출이 발생○ 수도권은 ’17년 순유입으로 전환한 이후 순유입 규모가 증가 추세였으나 ’21년에는 전년대비 3만2000명이 감소▲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 2011~2021◇ 연령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20대의 순유입(7만 명)이 가장 많았으며, 중부권은 10대·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순유입되었으며,○ 호남권은 10~30대에서,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나타남< 권역‧연령별 순이동자 수 (천명) >권 역계0-9세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세이상수도권56-28704-5-10-10중부권2420-755911호남권-161-2-19-1132영남권-67-2-5-42-10-3-2-3□ 전체 시군구 중 76개 시군구에서 순유입 발생◇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6개는 순유입, 152개는 순유출이 나타남*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14.9%), 경기 하남시(8.6%), 전남 무안군(6.2%) 등의 순이며,○ 순유출률은 서울 서초구(-2.8%), 대구 서구(-2.7%), 경기 구리시(-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군구별 순이동률 순위 (%, 천명) >순유입 상위순유출순위시군구순이동률순이동자 수순위시군구순이동률순이동자 수1경기 과천시14.9101서울 서초구-2.8-122경기 하남시8.6262대구 서구-2.7-53전남 무안군*6.253경기 구리시-2.6-54경기 평택시5.2284강원 태백시-2.5-15경기 파주시4195강원 철원군-2.3-1* 전남 무안군은 최근 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의 공동주택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유입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인구이동(전입)의 주된 사유는 주택▲ 전입사유별 이동자 구성비 (%)◇ 인구이동의 사유는 주택(37.6%), 가족(23.0%), 직업(22.0%) 순으로, 전체 이동 사유의 82.6%를 차지◇ 순유입률이 높은 세종‧경기‧강원 등의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이고 충남‧충북은 직업으로 나타남◇ 순유출률이 높은 울산‧대구 등의 주된 전출사유는 직업이고 서울‧대전은 주택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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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집중 등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소가 중요◇ 지역의 불균형은 인구·사회·경제 전 분야와 직결되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인구이동 현상이 지속되는 추세▲ 2010~2020 수도권 전입·전출자 수 추이▲ 2020 권역·연령별 순이동자 수 (천명)◇ 비수도권 거주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지방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시설의 질 저하, 지역에 남은 주민과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 지방소멸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청년인구가 거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게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상황에 맞는 육아 환경 조성이 중요□ 지역유형별 육아친화 환경 조사 결과◇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지역의 유형을 신도시, 도시재생, 도농복합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육아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지역별 육아친화성 조사 개요 >○ 지역신도시(경기남양주시), 도시재생(경기광명시), 도농복합(충남공주시)○ 조사내용육아 자원·인프라의 △ 절대적 공급지수 △ 수요대비 상대적 공급지수 △ 물리적 접근성 △ 주민체감도 등 4개 측면에서 분석○ 분석결과영역별 0~100사이의 점수로 산출, 100에 가까울수록 육아친화성이 높음◇ 지역별 육아 친화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절대적 공급지수는 남양주시가 30.96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 공급지수는 공주시가 2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대적 공급지수는 육아 인프라를 이용하는 인원 대비 공급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주시의 영유아 인구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 육아 인프라에 접근하는 편의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접근성은 광명시가 73.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명시는 절대적·상대적 공급지수는 낮지만 실제로 육아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 편의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 육아 인프라 체감도 지수는 남양주시(78.66)에서 가장 높았음○ 광명시에서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광명 3·5·7동(74.96)과, 공주시의 읍·면지역(67.85)은 지역 내의 다른 읍면동보다 낮게 나타남▲ 지역유형별 육아친화성 종합지수◇ 지역유형별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설문 결과, 공통적으로 ‘급할 때 아이를 봐줄 곳이 없다’가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이 중 공주시의 동 지역은 읍·면 지역보다 높았으며, 광명시의 도시재생(광명 3·5·7동) 지역도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남양주시 내에서도 타 지역보다 신축단지에서 ‘이용가능 기관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많음○ 공주시 내에서도 ‘양육·교육 관련 상담·조언받을 곳이 없다’라는 답변은 읍·면 지역에서 많았고, ‘급할 때 아이 봐줄 곳이 없다’라는 의견은 동 지역에서 많이 나타남▲ 지역유형별 자녀양육 시 애로점◇ 지역의 육아 공동체 문화에 대한 평가 결과, 남양주 내에서는 신축단지가 다른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 광명시에서는 철산·하안동이 도시재생 진행 지역보다 긍정적○ 공주시에서는 ‘안전성’ 부분을 제외한 공동체 문화 부분에서 읍·면 지역의 답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 지역유형별 마을에 대한 평가□ 지역 상황에 맞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 전문가들은 지역유형별 상황에 맞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방안을 제언① 신도시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 입주 초기에 제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밀집되지만 육아 인프라는 가장 늦게 형성○ 이에 정착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POP UP”형 육아 인프라와 신규 육아가구에게 지역의 육아정보를 알려주고 연계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② 도시재생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 도시재생 지역은 육아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만 노후화된 환경과 지역주민의 육아공동체로서의 인식은 부족○ 이에 다기능적인 복합공간의 마련과 육아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이 필요③ 도농복합형 육아친화 환경 조성◇ 육아 관련 인프라 자체의 공급이 적고, 고령인구와 다문화가구가 많은 반면, 젊은 층과 영유아가 적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적고, 아동의 생애주기변화에 따라 필요 인프라가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旣 설치된 시설* 등을 거점으로 육아 관련 서비스를 연계 보강하는 방안이 필요* 보건소, 어린이집,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경남)’,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충북 옥천·영동)’ 등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시 육아 친화적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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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Germany 공동워크숍독일프라이부르크 ◇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 프라이부르크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 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축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a 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분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는데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 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CO₂제로 프라이부르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대체에너지 △시민들의 생활문화 개선 등 4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잘 해온 정책이고 아직 확산될 여지가 있다."- 친환경적 건축물만 허가한다는 정책이 놀랍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은 허가나 규제로 되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문제가 클 것 같다. 전통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런 건축물은 단열 등이 취약하지 않은지."좋은 지적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기존 건축물은 개인소유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그래서 시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술박람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연결해서 홍보했다.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2천유로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리젤펠트에 있는 1970년대 건물을 이런 방식으로 독일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고층건물로 리노베이션한 경험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 되면 그것도 폐기물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당면과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은 국내에 상당수 처리업체가 있고 기술도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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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도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21-16’(’21.7.27.) 참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3대 대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이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실정※ 도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8년 전체 인구의 약 29%(3,658만 명)을 차지하며, 오사카권(1,823만 명), 나고야권(1,133만 명)은 '00년대 전반부터 거의 변동이 없음◇ 상장기업 본사의 지역별 점유율 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상장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도쿄가 2,029개사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장기업 본사 수의 전국 대비 수도권 비중은 '04년~'15년 사이에 5.32% 증가▲ 일본의 권역별 인구 추이▲ 자치단체별 상장기업 본사 수 순위 □ 일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 원인◇ 전문가들은 도쿄권 일극 집중 상황의 원인으로 대학 및 경제력 집중, 기업 활동의 편의성, 일본형 고용시스템* 등을 지목* 일본은 평생고용을 선호하여 정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향이 크고 근무지를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채용제도가 드물어 전국 단위로 채용◇ 일본은 대학 정원이 도쿄권에 집중되어 학생들이 졸업 후 도쿄권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기업의 본사가 도쿄에 집중된 점과 도쿄권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 학업 또는 취업 외에 도쿄의 매력‧편리성‧높은 자유도 등을 찾아 유입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지방살이의 불편함, 오락활동의 매력 없음, 인간관계의 폐쇄성, 지방에서의 성별 격차 등으로 도쿄 유입◇ 육아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일단 도쿄에 진입하면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음□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일본 정부는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장래에 보다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창생정책을 추진<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목표 >○ (기본목표 1)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기본목표 2) 지방과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 만들기○ (기본목표 3)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기○ (기본목표 4)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횡단적 목표 1)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횡단적 목표 2) 새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동력 창출◇ 지방창생정책의 핵심과제로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5년 ‘지역재생법’을 개정하여 본사 기능을 이전‧확충한 사업자에 대해 과세특례 등의 우대 조치 신설○ 과세특례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거점강화세제’이며, 이는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방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인적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 지방 활력 향상지역에 본사 기능*을 가진 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지역재생계획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자치단체로부터 인정 받은 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 세제 감면과 고용촉진 세제 지원 등의 과세특례 우대조치를 적용* (본사 기능) 총무‧경리‧인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업무부서, 조사‧기획 부문, 연구‧개발 부문, 정보처리 부문 등을 담당하는 사무소나 연구소‧연수원◇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로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 나가노현은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95% 경감해주고, 최대 820만엔의 본사 이전 촉진 조성금을 지원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그 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법인세 경감 조치를 시행◇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채무보증, 일본정책금융 공고의 저리융자 지원제도 등 실시□ 일본의 기업 본사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 이전대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91~'02년까지는 비도쿄권으로 전출 초과였으나, '03년 이후는 대체로 도쿄권으로 전입 초과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19년 본사를 이전한 기업 중 도쿄로 전입한 기업은 312개, 도쿄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기업은 246개를 기록▲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 지방거점 강화세제의 지원 실적도 크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지원대상 시설 및 지역의 확대 등으로 세제 적용 건수가 증가할 전망□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기업 지방이전 아이디어 개발◇ 한편 지방 12개 현의 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기구인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기업 이전 관련 정책 등을 제안* 지사(知事)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행정구역의 장을 의미○ '10.1월 설립된 네트워크는 '21.3월 해산 시까지 지방의 자립, 분산 및 제휴를 주제로 공동연구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분산에 관한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 및 실현▲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및 주요 성과◇ ‘고향 지사 네트워크’는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한 사례로 명목적 제휴 차원을 벗어나 12개 현이 구체화된 초광역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에 상향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언하여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기업 이전 관련 환경변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도쿄 일극 집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의 분산 필요성이 증가○ 후생노동성은 재택근무 및 로테이션 근무, 시차출퇴근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하였고,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인식이 변화○ 텔레워크* 및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업무방식이 빠르게 정착함에 따라 기업입지나 사원의 배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다수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및 위기 시 백업기능을 위해 본사 재배치 검토* (텔레워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평소 업무를 보는 사업소나 작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 (업무연속성계획) 대규모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혁신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 대응체계○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텔레워크가 추진되어 일하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경우 도쿄 외에 거주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다수◇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텔레워크 확대, 본사 사무실 일부 분산 배치 및 본사재배치 의향 증가 등 새로운 경향을 보임◇ 이러한 환경과 인식변화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더욱 촉진 또는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 필요<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도쿄권 일극 집중 현상 영향 요인 >촉진요인‣ (인구감소에 의한 도쿄의 과밀도 저하)도쿄도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도쿄 유입의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 ‣ (도쿄권의 고령자 증가로 인해 돌봄을 위한 젊은 세대 유입 가능성)도쿄권의 고령인구는 전국에 비해 매우 증가해 돌봄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에서 젊은 층의 많은 유입이 예상‣ (도쿄 태생 도쿄 거주자의 증가)도쿄권 거주자 중 도쿄권 출생자나 부모 모두 도쿄권 출신인 사람이 증가, 도쿄권 대학의 경우 약 70%가 도쿄권 고교 출신자가 차지완화요인‣ (재택근무의 진전에 의한 직장과 일의 분리)텔레워크의 보급, 도쿄의 본사 사업소 이전이나 축소 검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본사 기능 분산 경향‣ (인사제도 검토)텔레워크의 이용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단신부임의 폐지’나 텔레워크를 전제로 한 ‘거주지 불문 채용’ 등의 인사제도 검토 진행‣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의 고조)코로나19, 텔레워크 보급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증가‣ (‘풍요=임금 수준’ 인식에서 진정한 풍요 실현으로 의식 전환) 도쿄도 중산층 세대의 가처분소득은 비교적 높지만 타지역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가처분 시간(식사, 수면, 취미 등)이 짧은 경향을 보이며 거주 공간 등의 여유도 적음□ 일본의 기업 본사 이전 정책 평가와 시사점◇ 일본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재배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 일본의 적극적인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수립과 노력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인 상황으로, 일본 사례에서 국내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에 관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 전문가들은 본사 이전과 함께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혹은 ‘본사 기능의 분산’도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경우 본사 이전이라는 어려운 과제보다는 수도권의 본사 기능을 일부 이전하거나 본사 기능의 분할에 집중하여 리스크 회피를 도모◇ 기업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담당할 신규 기업의 거점을 지방에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업무방식에 따른 기업간의 디지털 격차가 크므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며,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취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일본은 지역에 업무활동 공간, 체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지역과 다양한 연결을 맺는 관계인구*의 확대를 촉진하는데○ 우리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지방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지지관계를 만드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관계인구)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연(관계)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이전대책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고, 특히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주도의 자발적 정책 구상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하향식과 상향식 정책적 소통이 적극적으로 추구된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한편,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완화는 어려운 과제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기업 활동과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와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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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부르크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79098 FreiburgTel : +49 761 400 4481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7/8(월)9:00□ 연수내용◇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만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선구자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다.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이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미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 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다.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타인 양도 가능한 지역 교통티켓인 ‘레지오카르테’◯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 티켓[출처=브레인파크]◯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 어른과 어린이는 월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각각 60유로(약 8만원)와 21유로(약 3만원)이다. 학생은 학기당 94유로(약 13만원)이다.◯ 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영예산은 월정기권 판매 수익으로 88%를 충당, 나머지 12%만 연방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비율은 월정기권 사용의 10% 수준이다.▲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 이용횟수와 적자금액[출처=브레인파크]◇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도보와 자전거 이동비율이 63%◯ 프라이부르크가 처음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이다. 도심에 2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500㎞ 이상 구축했고 여기에 3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그 결과 1982년 자전거의 도심 교통량 분담율은 15%였지만,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34%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가용의 교통 분담율은 30%에서 16%로 떨어졌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 [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주정부가 50%, 시정부가 50%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도로 근접 자전거도로 140㎞ △숲과 강을 따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50㎞ △주거공간의 자전거 친화도로 130㎞ 등 모두 420㎞에 달한다. 특히 주거지역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최대속도가 30㎞ 이하이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전거 친화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는 구도심과 외곽의 주차장◯ 프라이부르크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도심은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총 5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동차 진입은 상가에 물건을 하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뮌스터대성당 광장도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여 주6일 상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쇼핑몰은 도심에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뮌스터대성당 앞 상설시장[출처=브레인파크]◯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Zone Ⅰ, Zone Ⅱ, Zone Ⅲ 세 개 구역에 걸쳐 15개 주차장에 약 4000개의 주차면이 있다.구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데, Zone Ⅰ은 종일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도심에 자동차 제한구역을 확대하자 카쉐어링도 활성화되었다. 시 전역에 걸쳐 80개의 카쉐어링 주차장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구역별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출처=브레인파크]▲ 시내 곳곳에 위치한 카쉐어링 거점지역[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이용료는."1년 치 카드를 사게 되면 600유로, 월별로 사면 60유로 학생은 6개월 94유로이다."- 한국의 전력체계는 한국 전력이 독점하였는데 독일 전력공급체계는."독일의 경우 4개의 일반 사기업이 있다. 전력회사의 비율보다는 각 지방마다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진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력을 자급자족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회사에 그것을 팔고 다시 사서 쓰는 시스템인지."보통 대기업, 지방 회사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팔 것인지 정할 수 있다."-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더 저렴한데, 독일은 전력요금체계는."독일도 산업용이 더 저렴하다."- 프라이부르크 인구는 어떤 인구가 증가하는 건지, 농업인구는."대학도시라서 농부, 농업 종사하는 인구는 적고 대학교 직원, 연구소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건물 자체는 사회 취약층을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다. 소유주는 시이며 싼 월세를 내고 사회 취약층이 거주하고 있다.1960년대에 지어졌지만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것은 사회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독일 주정부, 바덴부르크정부 이렇게 두 군데서 예산을 받았다.학술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오래된 건물들, 아파트, 고층건물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기술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인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조화롭게 살고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반영되고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1973년에 처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자동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설득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를 찾게 됐고 상권도 활성화되었다. 보행자 전용구역의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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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 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만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축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a 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분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는데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 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이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미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 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으나,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역사[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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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돌봄 정책 발전을 위한 총론◇ 영유아의 종합적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영유아 중심의 통합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출처=육아정책연구소]○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성장에 뒷받침한다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에 맞는 보육정책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4차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1] 제1차~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경과 제1차 중장기제2차 중장기제3차 중장기새싹플랜(2006-2010)아이사랑플랜(2009-2012)2013-20172018-2022비전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목표전략-보육의 공공성 강화-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최우선시-보육에 대한국가책임을 강화-신뢰를 토대로 정책을수립, 추진-아이의 건강한 성장과발달에 최우선-보육에 대한 국가의책임 실현-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주요 추진 과제-공보육 기반조성-부모 육아부담 경감-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부모의 비용부담 완화수요자 맞춤 지원-보육시설 질 제고 및균형 배치-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전달체계 효율화-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수요자 맞춤형보육·양육 지원-공공성 확대와품질 관리 강화-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신뢰가 있고 투명한보육 생태계 구축-보육서비스 재정 및전달체계 개선-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체계 개편-보육서비스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실행기반 강화○ 생애 초기에 양질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World Bank 2020년 보고서에서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학업 잠재력, 성인 시기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공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보육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줬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단순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 여성복지, 청년·노인 빈곤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24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보육정책의 방향성○ 보육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4% 증가한 7조6,406억 원이다. 초저출산 시대 영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 100만 원 공약 이행으로 인하여 보육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2] 2024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보육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억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예산안(B)증감(B_A)증감증감률보건복지부총지출(A)1,091,8301,224,538132,70812.2사회복지(B)922,1851,048,139125,95413.7보육금액66,76076,4069,64614.4비중C/A(%)6.16.2 C/B(%)7.27.3○ 주목할 만한 점은 현금급여인 부모급여가 서비스급여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예산 총액을 추월한 것이다. 기존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영유아 복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목표로 한 보편적 돌봄서비스로 경로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보육 분야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는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2024년 보육예산의 증가율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각기 6.2%와 7.3%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산안으로 미루어보아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인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 그리고 보육의 인적·물적 혁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 보육 가치에 대한 재확인 필요○ 보육분야의 세부구분에 따른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모급여의 영유아보육 예산 초과, 가정양육자 대상 시간제 돌봄 확대, 민간 어린이집 운영 인센티브 보조, 보육 인프라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은 모두 공공 보육의 축소와 가정 양육의 장려라고 할 수 있다.[표3] 2024년 보건복지부 보육분야 예산안 출저:보건복지부 (단위:백만원,%)구 분2023년본예산(A)2024년증감(B_A)요구안정부안(B)증감증감률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1,621,4542,895,8132,888,6941,267,24078.2영유아보육료지원3,025,1452,673,1002,673,100-352,045-11.6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750,3621,891,7231,869,081118,7196.8가정양육수장 지원사업175,854108,075108,075-67,779-38.5시간제보육 지원20,41325,91625,0054,59222.5보육진흥원 운영지원23,61525,44121,729-1,886-8.0보육사업관리4,6556,2953,650-1,005-21.6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1,8921,9091,314-578-30.5보육실태조사-711690690-일반회계(A)6,623,3907,628,9837,591,338967,94814.6어린이집확충49,17041,65441,654-7,516-15.3어린이집기능보강3,4737,6407,6404,167120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B)52,64349,29449,294-3,349-6.36총계(A+B)6,676,0337,678,2777,640,632954,59914.4○ 오늘날 아동 가구에게는 수많은 돌봄의 정책 선택지가 있고,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개인의 선택지를 넓히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보육 또한 가족, 고용 그리고 소득보장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현 보육지원강화 예산 사업들이 출산율 제고, 양육부담 완화, 여성고용률 증대, 건강한 아동발달, 성평등 가족 등 수많은 정책 목표에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간의 현금지원으로 돌봄 휴직을 장려하는 가정양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적 돌봄을 가족 돌봄으로 회귀시키는 사회가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는 개인의 선호를 우선하기보다 공동체에 필수적인 가치와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보육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의 선택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지속가능에 기반을 둔 보육 정책 추진 요구○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들은 비단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는 변화는 아니다.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현금지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SDGs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사람(·지구·번영·평화· 협력의 5P원칙에 따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지구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표4] UN SDGs 목표 4-2. 세부목표·글로벌지표·주제별지표 구분내용세부목표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한다.글로벌지표4-2-1건강,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5세 미만 남아와여아의 비율글로벌지표4-2-2초등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유아교육과 보육 참여율주제별지표4-2-3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환경을 경험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주제별지표4-2-4취학 전 교육과 유아기 교육적 발달 서비스 이용률주제별지표4-2-5법적으로 보장하는 무상 및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보육은 크게 교육분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7개 세부목표와 3개 이행수단을 설정했다. 이 중의 하나로 영유아부문이 포함된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변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개선해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SDG에 맞춰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목표로 보고 동일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목표인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높아지는 보육 의존성에 따른 정책변화○ 유아교육·보육의 급격한 성장세는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육·유아교육기관은 노동력 공급의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영유아보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생애초기 최상의 출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유보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통합방식 등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관점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유보통합이란 이원화 되어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인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새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보육과 교육의 동일선상의 이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처음 추진된 유보통합은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30년이 흘렀다. 여러정부를 거치면서 유보통합이 시도되었지만, 관련자 간의 갈등과 이견이 첨예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5세 유아의 보육·교육과정만 통합된 상태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보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 대상 보호·양육 서비스 및 교육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민간경영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보육과 공교육은 ‘공공’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을 의미한다.그리고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은 「헌법」에 의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여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재원 관련 추진 일정(안)[출처=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동안 유보통합이 실패했던 이유는 교육현장과 보육현장이 처한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성공적 통합을 위해선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우선 가능한 영역부터 통합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견하고 통합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현재 추진방안은 대략적인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재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는 중앙이 재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구조로 중앙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구조다.최종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기초 단위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함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제도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통합추진 일정에 앞서 2024년까지 격차해소를 위한 단계에서 영유아 및 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고할 해외모델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계열과 복지계열로 한쪽에 치우쳐서 통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계열로 통합한 나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 복지계열로 통합된 나라로는 독일, 핀란드 등이 있다.○ 30년간 각각 다르게 발전해 온 두 분야의 특성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보육, 유아교육계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독일·체코의 보육정책 현황◇ 독일 통일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 온 보육돌봄 정책○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돌봄 영역에 서 동·서독이 어떻게 다른 경험을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특히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동독 영유아(1-3세) 돌봄시설 수와 수용률[출처=브레인파크]○ 동독 지역 여성의 취업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195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흡수통일 후 붕괴된 동독의 돌봄체계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반면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 지배적이었던 서독에서는 3세 이하 아동 사회적 돌봄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그 결과 통일 이후 영유아 대상 사회적 돌봄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독 지역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동독지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인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는 이를 뒷받침한다.◇ 독일의 무상보육 단계별 도입을 통한 확충○ 독일은 2004년 12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이케어 확정법((Tagesbetreuungsaus baugesetz, TAG)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였다.하지만 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해 개인의 참여나 자발적인 민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독일도 보육에 있어서 직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직장 근처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직 이후 직장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연방 재정 지원법에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내에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에 복귀하는 것을 연기한다면 그러한 직장 복귀 연기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모든 아이에게 어린이집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해당 어린이집이 집에서 25분 거리 안에 있고 적어도 주 20시간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아무 데나 다른 곳의 어린이집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자리가 없는 경우에 추가 비용을 들여 민간 대안 시설을 찾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보전을 요청하고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무상보육을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최초 시작 단계에서는 선별적인 권리로 틀을 갖추어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만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단계별 도입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1∼3세 아이는 법적으로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13년 8월1일 여성들의 빠른 직장 복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회보장법(SGB) 8권 24항에 1∼3세 아이에 주간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에 대한 해답 차원에서다. 아이들은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면 대체로 경력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르텔만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어린이집 자리가 모든 아이의 권리가 된 지 10주년을 맞은 2023년 독일에 부족한 어린이집 자리는 전국적으로 38만4000개에 달한다.또한 부모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려면 구서독지역에는 9만3700명, 구동독지역에는 4900명의 돌봄인력이 추가로 채용돼야 한다.○ 독일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어린이집 자리가 아이의 권리가 된 2013년 1.42명에서 2014년 1.48명, 2015년 1.50명, 2016년 1.59명 등으로 뚜렷하게 늘어났고, 2021년에도 1.58명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46명으로 다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0년전인 2013년 1.19명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체코 보육돌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변화과정○ 체코 영토에서 아동 보육시설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 돌봄의 체계 및 기능 장애는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슈화되었다.이러한 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광범위하게 변형된 정치, 경제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체코 보육시설은 1700년대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제국 시기 설립되었다. 이 시기 아동은 코덱스 테레시아누스(Codex Teresianus) (1766) 규범 아래에서 가족의 법적 재산이자 책임자로 취급받았다.오스트리아 공화국의 경찰과 제도화 교회는 이러한 규범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행위자였으며 경찰청은 노숙 아동과 빈곤 가정 아동의 추적을 위한 특별한 하부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교회는 아동의 등록과 혼외 자녀 보호서 배치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더불어 보육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거주 서비스가 제공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기관은 전형적인 자선적 주체였다.○ 1948년의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1989년까지 체코공화국은 소련 체제하에서 통치되었다. 해당 시기에 양육의 침해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통제 결여는 사회주의 도덕의 불완전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취급되었다.아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길러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초기 몇 년 동안 중앙집권적 권한과 대규모 제도가 도입되었고 주요 형태의 대리 돌봄, 위탁 돌봄, 가족 정착, 친족 돌봄 등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 결과 기관과 아동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1947년 166개 기관이 1만752명의 아동, 1962년 760개 기관이 4만5,058명의 아동을 각각 수용하였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 내의 민주화 노력은 아동복지로 확산하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제도적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고 위탁 및 친족 돌봄이 다시 거주 돌봄의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 초까지 모든 지역에서 위탁 돌봄 가족을 모집하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독립 직후인 1990년 6개월부터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1,0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약 3만9,900명의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그 외에 유치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보육원, 그리고 약 400개의 소규모 보육원을 통해서도 약 1만 명의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하지만 체코 내의 보육원과 아이들의 수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1년에는 오직 470개의 보육시설과 1만6,600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체코 아동보육돌봄의 현황○ 2013년 체코 아동의 사회적·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부모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당 법률은 위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전문화했으며, 위탁 부모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이에 따라 위탁 양육 대상 아동의 수는 2010년 8,504명에서 2013년 1만1,4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양부모 지위 향상의 영향으로 더 높은 보상의 제공과 △위탁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등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0년 7,397명에서 2013년 6,5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위탁보호에 대한 신청 또한 3분의 2 이상 감소했다.2013년 이후부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는 2016년까지 비교적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2014년 6,495명 △2015년 6,482명 △2016년 6,500명), 2017년에는 6,345명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6,394명)부터 점차 증가해 2019년(6,553명)에는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체코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탁 양육 유형은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하는 ‘비매개 위탁 양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국가) 중재 위탁 양육‘으로 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낯선 사람의 아이를 입양할 것을 결정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중재 위탁 양육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은 주로 아동센터 출신인 3세 이하의 아동을 선호하며 반대로 가정이나 교육 기관 출신의 3세 이상 아동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더불어 노령, 교육 문제, 민족적 출신 등도 아이들이 남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체코 내 위탁보호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비매개 위탁 양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위탁 보호로, 일반적으로 아동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형식이다.○ (국가)중재 위탁 양육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동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형식이다. 하지만 그 전에 양부모는 여러 평가를 포함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시기간 :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형태의 임시 양육이다.○ 후견인 : 위탁 보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 유형이다.○ 입양 : 배우자나 개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대체 가족 돌봄의 한 형식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국제적 인식 변화○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인지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영유아에 대한 사회 및 아동 보호제도의 보조와 함께 그들이 친가족 또는 위탁가정에 의해 양육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추세다.○ 체코 내 보육시설에 위탁된 3세 미만의 영유아는 2018년 441명이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22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에 따라 2024년에는 약 138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위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시기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원활한 발달에 방해받을 수 있다.또한 주류 사회와 떨어져 있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폭력, 무시 및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그 결과, 영유아기부터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장애와 사회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체코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제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체코 정부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위탁 금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시행 예정이었던 2025년에서 2년 연장된 2026년 말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에 따른 제도 마련과 보육시설 정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제공 취지로써 진행된 것이다.◇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폐지에 따른 과제▲ 공식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미만 아동현황[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체코 내에서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대략 100~200가구의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율이 맞지 않아 많은 아이가 여전히 보육시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더불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적 절차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적 지원은 위탁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한다.○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탁 양육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준비과정과 선발의 불확실성은 양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을 무기한 기다리게 하며 지치게 한다. 현재 각 위탁가정에 약 35명의 아동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당을 신청한 비매개 보호 유형의 위탁가정에 대해 위탁보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재 위탁가정에 대해서도 중재에 대한 보수를 6,290 크라운 (약 37만원)에서 9,220 크라운(약 54만원)으로 증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머니닷컴이 진행한 아이 양육비 리포트에 의하면, 매달 체코에서 한 아이에게 소비되는 평균 양육비는 2021년 기준 약 274.08파운드(약 45만원)이다.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액수에 많은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방문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보육환경○ 체코의 경우 국공립이 90%를 차지하고 사립은 10%지만 독일의 경우 국공립은 40%, 사립이 60%정도였다. 또한 체코는 3세 이전의 영유아는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여 어린이집의 개념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립은 16개월부터 국공립의 경우는 생후 6주부터 보육하는 부분 역시 큰 차이가 있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이 현대식으로 잘 갖춰지거나 규모가 큰 것보다 교육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보육·교육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노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자유로서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식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는 교육임과 동시에 보육이기 때문이다. 시간낭비라는 생각을 버리고 양질의 돌봄을 위해 어른들의 시점으로 바라본 교육과정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놀이 중심의 체계적 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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