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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계청 발표(11.18.)▲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월평균 지출▲ 소득 항목별 구성비▲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비▲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소비지출□ '21년 3/4분기 소득 동향◇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8.0% 증가, ’06년 통계조사 실시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임○ 경상소득은 8.3% 증가하였으나 비경상소득은 10.0% 감소○ 경상소득 항목별로는 이전소득(80만4000원)이 25.3%로 가장 많이 증가, 근로소득(295만4000원)이 6.2%↑, 사업소득(88만5000원) 3.7%↑ 순으로 나타남▲ 소득 증감률 추이▲ 가구당 월평등 소득 (만원)< 분석 및 평가 >○ 통계청은 고용상황 호조와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 증가하였고, 9월의 국민지원금 지급, 추석 명절 효과 등으로 이전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설명□ '21년 3/4분기 소비지출 동향◇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50만 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6% 증가◇ 소비지출가계지출 금액 중 소비지출은 254만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9% 증가○ 지출 비목별 비중은 식료품‧음료가 16.9%(43만)로 가장 높고, 음식‧숙박 13.9%(35만3000원), 교통 11.3%(28만7000원), 주거‧수도‧광열 10.6%(26만9000원), 보건 8.8%(22만3000원) 순임○ 12개의 모든 지출 비목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지출 비목별 증가율 (전년동분기대비) (단위: %)▲ 소비지출 구성비 변화 (전년동분기 대비)◇ 비소비지출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5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4% 증가○ 경상조세(16.8%), 사회보험료(12.1%), 가구간 이전지출(14.4%)은 증가,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8.8%↓)은 감소함< 분석 및 평가 >○ 통계청은 백신접종률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추석명절 효과 등으로 가계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 '21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7만3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2% 증가, 가계흑자액(122만9000원)도 12.4% 증가○ 평균소비성향은 67.4%로 전년 동분기 대비 1.5%p 하락, ’06년 1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 (처분가능소득) 소득-비소비지출 (흑자액)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평균소비성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X 100< 분석 및 평가 >○ 통계청은 소비지출이 많이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이 그보다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이 떨어졌다고 설명○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었지만, 미래 소비 여건까지 확실히 개선된 것이 아니므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주체들이 소비를 자제한 것이라 분석.아울러, 올해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에도 국내 가계의 평균소비 성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내수 회복세 약화 가능성을 우려. □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동향◇ 소득 5분위 모두에서 월평균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이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21.5%↑)하였고,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7000원으로 가장 적게(5.7%↑) 증가○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7만8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6% 증가,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436만1000원으로 4.3% 증가◇ 평균소비성향의 경우 소득 1분위 가구가 전년 동분기 대비 13.4%p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2분위 3.2%p↓, 4분위 3.0%p↓, 3분위 2.4%p↓ 순이며, 5분위 가구는 0.2%p 상승<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지난 9월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3분기 소득에 나타난 것이라 분석특히 기존 소득이 적었던 가구일수록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고 평가▲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단위: 천원, %, %p, 전년동분기대비)▲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 구성비* 기타: 주류·담배,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통신, 기타상품·서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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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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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1000만 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기업은 8881개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 도산한 기업이 31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직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기업의 도산이 늘어난 것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 본격화,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의 종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제로제로대출은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지원한 자금이다.정부는 종소기업이 각종 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조치,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사업승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참고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임금과 물가의 호순환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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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사원(人事院)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인사원(人事院)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로 정년 퇴직한 국가공무원 5명 중 1명은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항상 적자로 생활이 힘들다'고 답변한 비율이 18.2%에 달했다. '가끔 적자'를 기록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23.3%로 높았다.가끔 적자와 항상 적자를 모두 포함하면 41.5%로 이들은 퇴직 수당과 예금을 활용해 적자를 보충한다. 하지만 퇴직자의 38.8%는 '여유는 없지만 적자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퇴직 공무원 전체를 보면 평균 월수입은 37만 엔이며 매월 평균 지출액은 34만9000엔으로 매월 평균 2만1000엔의 흑자를 기록했다.수입은 '본인의 급여 및 사업수입'이 핵심이며 지출액은 식료품 구입, 세금, 사회보험료 등 상위 3개 항목이 절반을 넘었다.퇴직자의 24.3%는 정년 후에도 주택을 구입한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낮아진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퇴직 전부터 연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도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참고로 인사원은 3년마다 한번씩 공무원의 퇴직 이후 생활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각 성청의 퇴직기관까지 포함해 일반직 5233명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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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이명박정부 들어 시장화 공세가 거세지면서 사회공공성운동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제 어느 집회에서나 이 구호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걸 보면 사회공공성운동이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그럼에도 왠지 이 운동이 어디선가 머물러 있거나 막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회공공성 의제조차 관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든다. 사회공공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재정’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이 책임있는 대안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나는 사회공공성운동의 본령은 방어적 성격을 넘는 공세적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공공성은 신자유주의 시장화에 맞서는 의제로서 ‘시장화 저지 반세계화 구조조정 중단’ 등 반대에 머물지 않고 사회공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대안운동의 성격을 함축한다.즉 ‘저지’보다는 ‘강화’가 이 운동의 본령이다. 내가 사회공공성운동이 공세적 운동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래 사회공공성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구호로만 머물거나 혹은 선언적 대안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이다.‘의료’영역을 보자.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무상의료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무상의료를 달성할 지에 대해선 사실 대답이 없다. ‘부유세를 거두면?’ ‘우리가 집권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질병에 고통 받고 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에겐 멀리 있는 이야기다.의료공공성운동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 조항에서 의료개방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한 것도 끊임없는 보험자본과 의료계의 의료시장화 공세에 맞선 것도 노동운동의 투쟁 덕이다.내가 지적하고픈 것은 진보운동이 무상의료를 구체화하는 활동에 무심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네가티브’ 방식에 너무 익숙한 탓이다.그 결과 한국의 의료체계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중환자로 고정화되어 묘사된다. 그것의 실천적 효과는 무엇일까? 사회구성원들이 질병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달려갈 곳은? 무상의료? 아니다. 사보험 시장이다.왜 민간자본이 자신의 상품을 암보험 실손형(본인부담보전)으로 이름 붙일까? 일반 사람들이 중대질환에 대한 두려움 고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안이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의료공공성운동의 방향은? 당연히 보장성 강화다. 그런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사보험은 시민에게 눈에 보이는 ‘상품’을 전시하는데 우린 ‘주장’만 반복하는 꼴이다.의료시장화를 막는 최선의 길은 의료의 보장성을 가능한 빨리 높이는 일이다. 한국의 의료보장이 과거에 비해선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 경중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상당히 개선되었다.시민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점차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공공성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리한 소재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야 한다.나는 몇 해 전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가구당 월 3만원 더 내면 무상의료’ 구호가 발전되지 못한 게 아쉽다. 매년 연말에 벌이는 건강보험료 수가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중대질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상’을 한 묶음으로 제안할 수는 없을까?그래서 ‘내년부터 중대질환은 건강보험이 책임집니다. 가구당 연 본인부담금은 어떤 경우든 1백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으로 사회구성원과 소통할 수는 없을까? 이 제안에 대하여 노동운동 내부에 반대 입장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필요하다. 제발 이런 논란부터 벌이자. 그래야 주장을 넘어 방안이 나올 수 있다.의료 영역에서 보았듯이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운동에서 빠져있는 결정적 영역이 재정이다. 공공의료 교육 연금 주거 모두 막대한 돈이 든다.이 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회공공성 주장은 공허하고 사회구성원도 이 주장에 크게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국가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노동운동이 내놓아야 한다.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재정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거나 혹은 부자나 기업에게 더 거두면 된다고 주장해 왔다. 재정관련 노동조합이 없어서인지 국가재정에 대한 분석자료나 요구자료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다.사회공공성 강화는 모두 공적 재정이 필요하다. 요구가 힘을 가지려면 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기한 ‘건강보험’ 예도 그러하듯이 세금이든 사회보험료든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제출해야 한다.필요하다면 노동자들이 소득세를 더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소득세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보다 더 내부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피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래야 재정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절실히 다루게 된다.난 언제가 노동운동이 소득세 인상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할 계층들에겐 엄청난 압력을 주는 증세운동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간부들이 많을 듯하다.묻고 싶다. 소득세 인상이 내키지 않는다면 왜 노무현정부의 소득세 인하엔 반대했는가? 소득세 인하가 부자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것이라면 소득세 인상은 그 역이지 않은가? 세금에 대한 조합원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하면 험한 길이겠지만 긴 호흡으로 피하지 말아야 할 길이다.참고로 이 글은 [노동사회] 6월호에 실린 필자의 “관성 넘어서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중 일부를 필자가 요약하여 칼럼으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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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30도를 오르는 땡볓 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왜 이렇게 투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대부분 젊은 여성들과 결혼한 30-40대 여성들로 이루어진 이랜드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장시간 노동에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고용의 신분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연대의 물결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투쟁현장과 경찰이 동원된 현장 그리고 연행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실사 현장에서도 온통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들의 서러움은 단순히 일시적인 센티멘탈리즘으로 그치고 이랜드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져가서는 절대 안된다.왜냐하면 이랜드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기업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모두 제2의 이랜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랜드 사태는 정부의 사회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문제, 악덕기업에 대한 사회적 대처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첫째,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같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임금은 물론 각종 사회보험에서까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870만 명을 넘고 있다.이것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살리기 논리에 따라 근로자파견법을 통과시키고 기업가들에게 해고의 자유라는 최대의 무기를 주었기 때문이다.물론 기업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해고도 자유롭고 거의 모든 직종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해짐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예를 들면 뉴코아의 경우 캐셔직 등 외주용역화에 대한 반대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외주용역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들은 현재의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전락하고 매달 용역회사에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이렇게 극도의 노동유연성이 반드시 경제성장과 복지에 선순환적으로 나타난다는 근거는 미약하다. 아마도 이로 인건비를 과감하게 감소시킨 기업가나 경영자들의 몫은 수천배 수백배로 뛰었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로 볼때는 안정적인 노동공급이 사실상 어려워진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리고 정부측은 기본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 같다. 예를들면 이랜드 투쟁에 참가한 주부 사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는 홑벌이(single-income earner)들이다.도시 근로자 4인 가족 한달 평균 생활비에 비해 월 80~100만원의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자녀들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워킹푸어(Working-poor)를 양산하는 저임금 노동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사회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결국 워킹푸어가 증가할수록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부가 울며겨자 먹기로 짊어질 것인가.미국 월마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월마트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아 주정부 예산에서 수천만 달러의 의료지원비가 나가고 있다.기업이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한 마땅히 지어야 할 책임을 정부에게 교묘하게 전가하고 기업의 이윤은 하늘을 찌를 듯 뛰어 오르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경영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윤리경영선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기업이 일정 수준의 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인 경우 구조조정을 하거나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한다.스웨덴의 경우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일정 부분의 임금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되었다.그리고 퇴출된 노동자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의해 실업보험금을 받고 재교육훈련을 통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이랜드-홈에버의 경우 까르푸를 인수할 때 전체 1조7000억 자산에 대해 단돈 2000억을 갖고 인수했다. 이렇게 높은 담보율을 갖고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묻고 싶다.과연 이랜드가 높은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 안정적이고 적절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 기업의 결합심사는 시장지배력만을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고용과 노동시장에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했었다. 소비자들의 측면에서도 이랜드와 같이 악덕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가족들도 역시 일부는 이미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앞으로도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따라서 하루살이 노동시장이 양산되는 불합리한 노동시장에 대해 전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합리적인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무엇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절규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랜드 투쟁이 좋은 모양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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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세금 체납으로 도산된 기업이 111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업이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내지 못하면 예금 계좌나 토지 등 자산이 압류되어 도산하게 된다. 기업 실적이 적자라고 해도 후생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매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도산한 기업은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2개다. 2022년 74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1개로 150% 가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20년은 35건에 불과했다.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후생연금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은 14만811개에 달한다. 전체 기업의 5.2%를 점유한다.도산한 기업을 종별로 분류해 보면 서비스업, 운수·통신업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가 68개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트럭 운송과 같은 운수업과 건설업이 47개, 제조업이 42개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도산한 전체 272개 중에서 청산형 도산이 263개로 96.7%를 차지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업 실적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향후 사회보험료 등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료나 세금의 납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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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중 약 1조 엔을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가입자 1인당 부담액은 월 최대 470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3조 엔에 달한다.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출개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 예산을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월까지 기존과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다.연간 1조 엔의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 47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40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7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40엔 등을 부담해야 한다.반면 9000억 엔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언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조합 44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38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4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20엔 등으로 줄어든다.필요한 예산 3조 엔 중 2조 엔은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비의 세출을 개혁해 충당한다. 향후 구체적인 제도의 검토를 통해 2026년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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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우리나라는 정부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을까? 아니,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는 있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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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해야 바람직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에 추가로 더 걷히게 된 세금은, 전국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겠군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법과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송갑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국채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업종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어제(6월 7일) 당정 협의를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초과 세수는 일시적인 것인데,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각종 공약을 시행하려면 증세라는 정공법(正攻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극복을 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야하므로 증세를 위한 명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 2018년 한국과 OECD, 주요 세목의 세수 규모 (단위: GDP 대비 %)▲출처: OECD General Government Revenue Statistics - 세수구조는 글로벌화라는 경제환경과 각국의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국제 이동성이 큰 상황이므로 이번에 OECD국가들이 조세회피처를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의 하한선을 합의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법인세, 재산세의 비중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신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에 따라 소득세, 사회보험료, 소비세의 역할이 차이가 큰 편입니다.- 고복지국가인 북유럽과 서유럽은 이 3개 세목의 비중이 모두 크지만, 사회보험의 역할의 중요한 서유럽이 사회보험료 의존도가 북유럽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복지 수준이 작은 미국, 영국, 유럽 국가들의 조세구조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소득세의 역할이 크고 영국의 경우 소득세와 소비세의 역할이 크며 유럽의 경우 소득세, 사회보험료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OECD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자산 관련 세금의 비중이 조금 더 큰 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분에서 세수 및 보험료 수입이 적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부담도 낮은 편입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 재원을 확대해서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할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어렵거나, 부담이 큰 모든 분야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 의료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고, 환경 분야는 탄소세 등을 조성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은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어 지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소득보장 이외에 수당, 공공일자리, 취약계층 주거 등. 전반적으로 조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세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소득 역진성이 크므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세는 세수 규모나 최고세율 수준이 OECD 평균을 이미 도달한 상태이므로 법인세율 자체는 소폭의 인상은 가능해도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기업들은 OECD평균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사회보험 부문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세의 경우 세수 규모로는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 OECD 주요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증세 대상이 돱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그 자체로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는 아랫단에서는 재산세의 연장이고 윗단에서는 부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건물에 집중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과세가 약하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부유세, 자본이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고 세제를 강화했으므로 일단은 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지금과 같이 전액 그냥 지자체에 나눠주기보다 일부는 직접 주거복지(중산층까지 포함)에 쓰게 하는 것은 고려할 만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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