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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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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나 노인은 야외활동 자제해야, 야외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나 농어민이 온열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연일 기온이 36도를 넘기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장마도 제대로 없이 폭염이 와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더우면, 코로나에 앞서 더위 때문에 환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온열질환은 어떤 질병인가요?-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가 나타나며, 그대로 방치 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사회자) 더위의 정도에 따라 촉염주의보가 내리기도 하고, 폭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하던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폭염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태풍이나 호우와 마찬가지로 폭염도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해 줍니다.- 폭염경보나 폭염 주의보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렇게 외부 기온이 높은 시간에는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그늘에서 쉬거나, 작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질환도 구분이 있나요?- 고온이 원인이 되어, 인간의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발생하는 질환이 온열질환입니다. 인체는 항온 동물이라서 36.5℃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core-temperature라고 하는 심부 체온은 2~3℃ 만 올라가도 인체의 enzyme의 기능이 이상이 발생하여 호흡이 안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열에 노출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는데 햇살에 노출된 피부가 붉은 색으로 변하는 가벼운 1)열 발진에서부터, 손과 발목이 붓는 열 부종이 있고, 의식을 잃게 되는 2)열 실신,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는 3)열경련, 땀을 많이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4)열 탈진, 그리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5) 열사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열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사회자) 예전에 어린이집 통원 차량 안에서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차량안의 온도가 얼마나 높기에 사망에 이르는 것인가요? - 체온을 유지하는 요소 중 하나가 체액량인데 3~4세 어린 아이들은 성인보다 체액량이 4분의 1밖에 안 돼서 온열질환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햇볕이 내리 쬐는 대낮에는 외부 온도보다 차안은 10도 이상 높습니다. 차량 외부의 철판은 직접 가열되면 100℃ 정도까지 올라가고,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간 햇살에 의해 차 안 공기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 주차해 놓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올라가더라도 실내 온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진 곳에서도 50℃ 가량의 실내 온도가 측정된 만큼 인체가 견딜 수 없는 수위까지 온도가 치솟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 보았더니 차 안에 온도계를 넣은 지 20여 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온도는 이미 70도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 질환은 주로 언제 많이 발생하는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총 6500명의 온열질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중 40%(2,588명)는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시~17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1)낮 시간대, 2)실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자는 3)50세 이상이 전체의 56.4%로 장년층 이상이 많고 4)여성보다는 밖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더 많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로 나타나 질병관리본부는 장년과 고령층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 7445명 가운데 10%, 특히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68명 가운데 20%가 농어업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라남도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의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은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과 논밭 예찰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 같은데, 현황은 어떤가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19환자 집계뿐 아니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기준으로 온열질환자는 714명이고, 사망자는 9명입니다.- (’21. 5. 20. 기준 496개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표본감시 결과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며,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등 관련 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 변동 가능한 잠정자료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부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의 기준이 최근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바뀐 것인가요?-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앞서 말씀드린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 통계를 폭염 사망자 수로 공식 집계했습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유해 국민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경보 시스템'으로 10년 전인 지난 2011년 7월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특성상 누락되는 온열질환자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병관리청에서는 숫자를 발표할 때 잠정치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발표합니다.- 병원 밖에서 숨진 뒤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이 감시체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발생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자료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그동안 폭염 사상자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폭염 사망자는 2011년 6명을 시작으로 지난 9년 총 134명에 달합니다.- 기상청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에는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 연보에 이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고, 대다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써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폭염 사망자 62명의 유가족에게 <폭염 인명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통계의 문제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공식 집계한 폭염 사망자 48명보다 14명 더 많은 사망자 가족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폭염 사망자 축소'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행안부는 집계 기준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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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통계기준을 변경한 후 2011~2019년 폭염사망자 518명으로 급증,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하면서 견디기 힘든 여름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과거의 기준과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공식 기록하는 재해연보의 2019년 폭염 사망자 수를 질병관리청이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11명 대신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나온 30명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을 반영하면 지난 9년간 발생한 폭염 사망자는 134명이 아니라 518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집중호우(95명)와 태풍(42명)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폭염사명자 통계자료- 행안부 기후재난대응과 관계자는 "기관별로 다양한 통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9년 통계부터 집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뉴스타파, 7월 16일, 조원일 기자).- 또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폭염 대책기간 동안에는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의 사망자 수를 활용하고, 재해연보에 공식 기록하는 폭염 사망자 수는 이듬해 9월쯤 나오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수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발표한 자료를 보니, 2018년 사망자 숫자가 다른 년도와 비교해도 4∼5배 이상 월등히 많은데 무슨 원인인가요?- 당시 서울 39.6도, 강원도 홍천 41도 등 기상청 100여 년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니 2018년 8월 1일 기준 여름에는 무려 16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당시 폭염으로 인해 48명이 숨져 사상 최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폭염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매년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어 왔던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은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2일 기상청은 최근 10년 동안 과거보다 폭염 일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폭염 일수로 집계하는데, 과거 48년(1973~2020년) 동안 한 해 평균 폭염 일수는 10.1일이었지만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14.0일로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도별 폭염 일수는 1위인 2018년(31.0일)에 이어 1994년(29.6일), 2016년(22.0일), 2013년(16.6일), 1990년(16.4일) 순으로 갈수록 여름철 폭염이 빈발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온열로 인한 사망이 한파나 태풍, 집중 호우과 같은 다른 자연 재해로 인한 사망보다 더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내난 사망자 통계자료-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호우때문에 숨진 국민은 95명, 태풍으로 인해 숨진 국민은 42명인 반면 새 기준을 적용한 폭염 사망자 수는 518명에 달합니다. 다른 자연 재난에 비해 사망자 수가 5배에서 12배에 이르도록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변했다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미 시작된 올해 여름도 계속 덥겠지요?- 올해 여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주변 대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18년 폭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던 1994년, 2016년의 공통점은 지상 5km 상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지상 10km 상공의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장시간 머물었다는 점입니다. 여름철 강한 일사량으로 데워진 지표면 위로 뜨거운 공기가 겹겹이 덮고 있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지난 1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평년과 비교해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세력이 강한 건 맞다."며 "대기 상층부로 열기가 쌓이는 전개 양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2018년 경우처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자) 더운데 코로나 19로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야 하니,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여름이 지난해보다 더 더운 것이지요?- 올여름 (6.1~7.26) 서울을 기준으로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는 총 10일로, 이미 여름철 평년 수준(8.7일)을 넘어섰습니다. 열기가 쌓여 기온이 크게 치솟는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며 마치 불가마에 온 듯한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 활동은 “마스크를 쓰고 불가마에 들어간 것과 같다.”며 가능하면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배나 많습니다. 특히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무려 243명의 온열 질환자가 집중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엔 사람 체온을 웃도는 심한 고온은 다소 누그러들지만, 33도를 넘는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사병, 일사병은 모두 온열질환입니다. 극심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었는데, 신체가 제대로 이 열을 식히지 못할 때 발생을 합니다. - 일사병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서 신체 내부온도가 평소 체온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전해질 이상이 생겨서 두통, 정신 혼란, 실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사병은 좀 더 심각합니다. 몸 안에 온도가 위험할 수도 있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중추신경계, 즉 뇌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을 잃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사병은 40도가 넘는 체온 상승과 함께 혼수상태가 온다든지 경련까지도 올 수도 있고, 출혈이나 황달, 소변량 감소 같은 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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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고 시원한 얼음 말걸리나 맥주를 마시면 체온상승으로 건강을 해쳐, 소득 수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지출 부담이 10배 이상 차이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 증상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일사병이나 열사병 모두 체온이 높아져서 생기는 것인데, 다들 외부에서 햇살이 강한 환경에 노출되어야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늘에 있는 집이나 방안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40도 이상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실내라고 해도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실내의 온도가 높을 경우 또 장시간 머무를 경우 또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도 높게 될 경우에는, 특히 일을 할 때 온열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신속하게 서늘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찬 물을 뿌리거나 얼음을 겨드랑이에 넣는 등 체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2)다리를 머리보다 좀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3)의식이 뚜렷하고 토하지 않는다면 안정을 취하면서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의식이 없거나 구토가 동반될 경우는 물을 드려서는 안 되고,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빠르게 이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자) 환자가 발생 했을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3대 건강수칙인 물, 그늘, 그리고 휴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 시 이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무 더운 날은 일하는 것을 피하면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아주 더울 때를 피해서 아침 일찍이나 해 질 녘에 작업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작업상 어쩔 수없이 더운 시간 대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조금 더 하자라는 욕심에 노출을 장시간할 때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작업을 줄이고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의식이 혼탁해지는 느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오면 무조건 쉬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이며,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은 평소에도 음식으로 소금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소금을 일부러 보충할 필요는 없고 그보다는 작업 전에 또 작업 중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사회자) 덥다고 시원한 얼음 막걸리나 맥주를 마시는 것은 어떤가요?- 시원한 술이 잠깐 목 넘김은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결국에는 체온을 높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술은 기본적으로 알콜이 들어 있어,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외부 환경이 시원하다면 좋지만, 술을 마시고 더운 환경에 있게되면 체온 상승을 가중시킵니다.- 술뿐만 아니라,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분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자) 더울 때 마스크를 꼭 써야 할까요?-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온 상승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람 간 2m 이상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2m 이상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사용하는데 이들 냉방 기구는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침방울이 확산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실내에 침방울 입자가 농축·확산되지 않도록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 몸에 직접 닿지않게 천장 또는 벽으로 조정하고 바람세기를 약하게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더워도 비용 때문에 에어컨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도 빈부의 격차가 있을 것 같은데, 실태가 어떤가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가난할수록 연료비 부담이 크고, 부자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어 가장 가난한 1분위와 가장 부자인 10분위의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았더니 가구 소득은 10분위가 1분위에 비해 21배가 높은데 비해, 에너지로 사용하는 연료비는 2.3배 정도 부자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빈부 격차(21배)에 비해 연료비의 차이(2.3배)가 크지 않은 것은 에너지가 “필수 생활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소득 대비 연료비 비율을 살펴보았더니, 가난한 사람은 가구 소득의 18.5%를 연료비로 사용하는데 비해 부자인 10분위는 그 10분의 1인 1.8%만 연료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가난할수록 전체 소득에서 에너지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10분위와 1분위는 에너지 관련 비용에서 약 10배 정도 더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표 1. 분위별 가구소득, 연료비 지출액, 연료비 비율▲ ( )안의 숫자는 소득 1분위 가구를 기준으로(=100.0) 지수화한 수치이다.- 부자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는데 비해, 가난한 사람은 생활비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뿐만 아니라, 집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옥탑방이나 지하방 등 상대적으로 고온, 다습한 불량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단열이 잘 되는 쾌적한 주거에 사는 부자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지역의 같은 동네에서 살아도 가난한 사람들은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춥게 지내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차이는 감기 등 질병 발생율의 차이로 나타나고, 공부와 휴식 등 재충전과 교육 환경의 차이로 귀결되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필수재인 에너지를 소득 수준에 차이없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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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정책이 중요, 겨울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여름철도 냉방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6회는 2021년 7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에너지 보장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 것이 "에너지 복지”겠군요.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복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에너지 복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생존에 필수적인 의(옷), 식(음식), 그리고 주(거주 공간)의 한 부분으로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별,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없이 적정 수준의 에너지는 공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3월 3일 공포된) 에너지 기본법 제4조 제5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가장 단순하게는 연료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연탄을 배달해 주는 것이나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배급해 주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를 고쳐주거나, 배관을 새로 깔아주는 것도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방안입니다. 창문의 틀을 열차단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바꾸어 주거나, 겨울에 우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닐을 발라주는 것, 그리고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해 주는 것도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사회자) 겨울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름에도 적용되나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수력이나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조력, 지열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도 국가가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정부가 2015년 겨울부터(12~2월) 약 80여만(추산) 에너지 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의 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없이 지원 수준도 낮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여름에도 문제지만, 동절기에는 연료비가 평상시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 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 지출하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분야 중의 하나가 냉방과 난방 분야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와여름철 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 가구 추산)입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0월 6일 –4월 30일)과 하절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총 지원금액이 1인 가구(9만6500원), 2인 가구(13만6500원), 3인 이상 가구(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19만1000원) 등 4단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 바우쳐는 전기요금 차감에만 한정되어 있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국에 에너지 빈곤층은 150만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방복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냉방복지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정부의 정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있어, 노인이나 서민은 더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울 때는 선풍기라도 마음껏 틀어놓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를 보장하는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은 국가가 나서서 전기세를 아끼지 말고 에어컨을 가동하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위도도 우리보다 낮지만, 습도가 높아서 아열대 기후대로 우리보다 빨리 진입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폭염 지속 일수가 일본보다는 길지 않고, 습도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에어컨을 보급하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선풍기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는 에어컨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도 환경의 변화에 맞는 <기본 에너지 보장 정책>을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겨울철 난방비 소요가 줄었으므로 그 예산을 여름철 냉방비 지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우선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단전과 단수와 관련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독사하는 분들의 경우 다수가 연체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내린 기간에는 단전과 단수를 중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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