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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첫 총회(제50차) 개최, 16대 임원진 선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제50차 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는 민선 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로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지역 일정으로 불참◇ 이날 협의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1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유정복·김관영 시·도지사를 부회장으로 임명○ 1년 간 협의회를 이끌 이 지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또한 협의회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운영 방향을 제시◇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획기적인 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지방의 창조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교육·의료·문화· 예술·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 결국 지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5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 방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 정부에 조속한 지방시대 이행 촉구 한목소리◇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 수립 등을 통해 그간 약속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등 시·도의 입장 전달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지방시대에 상응하는 중앙 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양과 재정 분권의 필요성도 제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한 이양 및 재정 분권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을 제안○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수립된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제언◇ 한편,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기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 또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정부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 시도지사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을 제안◇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사항은 간담회 종료 후 자치단체 보도자료,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개○ 각 지역언론은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공조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 또한 대전·광주·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개인 SNS 게시글을 통해 간담회 현장 분위기, 참여 소감 등을 공유◇ 김영록 전남지사는 쌀값 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지방정무직부지사제 도입 등을 제안○ 특히 이날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안정적인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호소하며,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아울러 ‘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에 출범하는 만큼, 지방자치의 성공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 특히 제주도·세종시에 특별자치시·도 준비사항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는 한편, 세계산림엑스포대회를 소개하며 협조를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지방시대에 균형발전 거점도시, 미래 전략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관심을 부탁○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 개정 완료에 따른 조속한 로드맵 마련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시 개최 등을 건의○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에 관한 논의 필요성도 제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과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격별 추천 권한 이양을 제안○ 시도 협력과제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 확대와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등 특별연합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특별연합의 근거만 제시해 놓고 재정 지원 및 권한 부여 등의 사항을 부여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 재정·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은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지방에 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동 건의를 요청○ 아울러 남해안의 세계관광단지 조성, 양식장 피해 관련 풍수해 보험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주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건의○ 충북은 수도권에 식수를 제공하지만 규제만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비수도권에 불리한 제도 등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회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과의 소통 역할을 긴밀하게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등의 조기 추진 등에 협조를 당부◇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석과 총회 기간 내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전 개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불리한 정부 공모 방식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10월 울산에서 개최하는 ’22년 전국체전·장애인 체전에 지자체장의 방문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조를 요청○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인근 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설득에 협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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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SG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달 28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느 기관도 이를 위한 사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재해 상황 전파, 교통통제 등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3명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 콘트롤 타워의 부재와 무책임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의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에 윤석열 정부가 재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상자를 낳은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였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다.가수 ‘싸이’의 노래로 유명해진 ‘강남 물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재난 공화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이다. 오송 대형 참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 9분 청주시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 있던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폭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 너머로 넘쳤고, 제방 붕괴 18분 뒤인 8시 27분부터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갔다. 8시 35분에 지하차도 내부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시 40분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충청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중부·남부지방에 사망자가 40명(세종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중부·남부지방 집중호우가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제 폭우와 폭염,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많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 “향후 10년의 기후 행동이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 지난 3월 20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승인한 공동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개최한 제58차 총회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 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와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하는 A) 현황 및 추세가 있다.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C) 단기 대응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고 지적햤다.“인류는 1850년에서 2019년까지 총 누적탄소 배출량은 2400±240 GtCO2 정도를 배출했고,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다.”고 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도 심화 보고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을 언급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경우,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여 더 불평등한 결과 또는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오적응(maladaptation)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적응을 위한 전 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였다. 또한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adaptation)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고 이미 기후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리면서 이를 극복하는 적응 방법으로써 “오적응(maladaptation)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 기후 재난 피해는 불평등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재난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에도 그랬듯이 기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기후 위기로 삶의 터전이나 목숨을 잃는 이들은 선진국보다는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저개발국의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8일 IPCC가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 인간의 웰빙과 지구의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과학자들은 “대처 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과 생태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IPCC는 증가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폭염, 가뭄 및 홍수의 증가는 이미 식물과 동물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나무와 산호와 같은 종의 대량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기상이변은 동시에 발생하여 관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계단식 영향을 유발하고,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작은 섬, 북극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식량과 물 부족에 노출시켰다.”면서, “생명, 생물다양성 및 기반 시설의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야심 차고 가속화된 행동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고 크게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지금까지 적응에 대한 진전은 고르지 않으며 취해진 조치와 증가하는 위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 사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격차는 저소득 인구에서 가장 크다.”고 기후 재난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같은 날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WG2) 승인’ 자료에서는 5차 평가보고서(2014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안보, 빈곤, 건강 등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 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 통합적인 적응계획 실행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재난 불평등 원인과 책임은? 기후 재난 원인은 지구온난화이고, 이를 가져온 탄소 배출은 선진국과 거대기업 및 화석연료 투자자들이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다.그러나 재난 피해는 정반대로 저개발국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불평등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탄소 배출은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불평등하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하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상위 10% 개인 탄소발자국 점유율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3t이었는데 하위 50%는 9.7t이었다.한국은 2019년 1인당 평균 배출량이 15t인데 상위 10%는 55t, 상위 1%는 180t에 달했다. 반면 중위 40%는 15t, 하위 50%는 7t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체 배출량 중 상위 10%가 약 3분의 1을, 상위 1%는 13%를 차지했다. 최근 변화를 보면 1990년에서 2019년까지 탄소배출량 증가의 21%를 상위 1%가 차지했고, 하위 50%는 16%를 차지했다. 특히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이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7%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와 함께 상위 1%의 배출량은 26%나 증가했다.여러 선진국 내에서 하위 50%의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부담도 부자 나라와 탄소 배출원이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해 ‘기후 악당’ 국가로도 불린다. 기후 재난은 재난 대응력이 취약하고, 재난 시스템의 관리, 감독이 안이하고 무책임한 한 곳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큰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을 더 크게 지우는 일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의 완결 등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후 정의’가 우리 모두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책임있는 이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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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경과◇ 지난 27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20.6.1.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의원)’이 최초 발의된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총 10건의 법 제정안 발의** (여) 김형동, 배준영, 서일준, 이만희, 추경호 / (야) 김승남, 서삼석, 서영교, 이원택, 한병도○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최종 위원회 안으로 제정□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상향식 계획 수립과 각종 특례를 규정◇ 내년부터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된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지역 주도로 재편,○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 등에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하고,* (상향식 수립) 시·군·구 계획 → 시·도 계획 → 국가 계획○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와의 생활권 설정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통근, 통학,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인구 개념◇ 또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외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36개)를 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특례 내용 >분야주요 내용보육▹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교육▹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인가 특례를 정할 수 있음▹유‧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통합 운영,▹대학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 가능의료▹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주거▹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및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등문화 등▹박물관 또는 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특례 지원▹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등 특례 지원 등□ 자치단체는 환영 분위기 속에 일부 아쉬움 또는 우려도 제기◇ 자치단체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인구 감소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적·정책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일각에서는 최종 통과 법안은 당초안에 비해 특례가 상당 부분 삭제 또는 축소되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당초 법안에는 52개의 특례가 제시되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의견에 따라 조세·재정 등의 특례를 제외한 36개의 특례만 반영< 자치단체별 주요 반응 >○ 전남도3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보도자료를 배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 전북도특별법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향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준비○ 경북도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형평성이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좌초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상황○ 경남 의령군개별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충북 옥천군인구를 토대로 한 지방교부세 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인구감소지역이 없거나, 많지 않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혜택이 농·어촌 지역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고, 상대적 불이익 내지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인구 관련 지원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단을 통해 각 지역에 고르게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제시□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특례 확대 등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 전문가들은 특별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과감한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에 법률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개정 및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 아울러 지역 중심의 상향식 계획의 수립이 의미가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체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 공공과 지역사회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새로운 접근과 해결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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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OECD 규제정책 평가 결과 2회 연속 상위권 기록◇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규제정책 평가결과*, 규제감독기구, 국제규제 협력 등이 포함된 ‘2021 OECD 규제정책 전망’을 발표* ’15년 규제정책 평가를 시작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로 제시한 △ 이해관계자 참여 △ 규제영향분석 △ 사후평가 세 분야에 대해 법률과 하위법령을 구분하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하여 ’18년 평가결과(3~6위)와 유사한 수준인 상위권으로 평가※ 이해관계자・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분야(3년주기) : ’15년9~15위→’18년3~6위→’21년2~7위◇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에서 △ 온라인 참여 확대 △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의 규제개선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 >분 야’15년 (9~15위)’18년 (3~6위)’21년 (2~7위)관련제도이해관계자 참여법률9위4위3위 (1↑)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입법예고 등하위법령15위6위4위 (2↑)규제영향분석법률13위3위2위 (1↑)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등하위법령12위4위2위 (2↑)사후평가법률13위3위5위 (2↓)규제일몰제, 규제입증 책임제, 기존규제 정비 등하위법령14위3위7위 (4↓)□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상황◇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위권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실정◇ 지난해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가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 규제개혁 정책의 연혁○ 규제개혁 정책은 전두환 정부에서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본격화○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이어 당선인도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를 빼내겠다고 강조◇ 지난해 12월 OECD에서 산정한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순위 결과에 따르면,* 상품시장(Product Market) : 재화, 서비스 등의 시장이며, 금융시장은 제외○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규제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OECD 상품시장규제(PMR)지수 개요 및 산정 기준○ OECD가 1998년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로 ’98, ’03, ’08, ’13, ’18년에 발표했으며, 매년 업데이트됨○ 각국 정부가 답변한 1,400여개의 질문을 0~6점으로 지수화(0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약함을 의미), 규제강도가 가장 약한 국가가 1위, 강한 국가는 38위로 나타남※ PMR 지수 순위(조사대상) : ’03년22위(30개) →’08년29위(36개)→’13년32위(35개) →’18년33위(38개)▲ OECD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수 종합순위◇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인 영국(0.78), 상위 5개국 평균(1.0)과는 물론, OECD 평균(1.43)과도 차이가 큰 상황○ 특히, 진입장벽 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지수 항목 중 ‘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 정책적 시사점◇ 지난 2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설문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로 응답기업의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으며, 이어 규제총량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83.7%) 순으로 답변○ 그간 추진되었던 규제개혁 정책의 걸림돌로 ‘규제만능주의’(42.3%)가 1위로 지목되었고, 이해관계 갈등(22%),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21%), 공무원의 소극행정(14.7%) 순으로 나타남◇ 전문가들도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규제만능주의를 지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규제를 신설하고,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 오랫동안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다른 규제가 개선돼도 체감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정부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했을 뿐 아니라 조직·인적자원 등의 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이 축적되지 못했음을 지적○ 이에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및 사무기구(국조실)의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 규제조정 및 폐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함을 주장* 현재 역할은 법령 제·개정 시의 규제심사에만 국한◇ 규제개혁이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규제개혁을 위해 법령을 통폐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최근의 저출산·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하여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통합하여 고민하는 방안도 제언◇ 한편 일각에서는 신산업의 경우 기존 규제의 혁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규칙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그 특성에 맞는 규제방향을 찾아야 함을 주장○ 다만 신설 규칙은 민-관-기업의 논의를 통해 제정되고, 모니터링 권한 또한 민간이 담당하는 ‘자율규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정부는 공정한 참관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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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도입◇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은 특구 신청 대상에서 제외○ ’18.9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9.4월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됨◇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① 실증특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ⅲ)불가능한 경우 → 시장에서 테스트 허용② 임시허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 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에 법령개정 착수③ 신속확인 :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신청 →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회신하고, 만약 미회신시에는 ‘규제없음’으로 간주◇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상황○ 시·도별로는 부산·울산·강원·경북이 각각 3개의 특구, 세종·대전·제주가 1개 특구, 그 외 7개 시·도가 각각 2개의 특구를 운영 중○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6개 특구), 생명건강(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의 순이며,○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음▲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규제자유특구 도입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도출◇ 지난 11일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1~2차 특구(’19.7월, 11월 지정)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발생했다고 밝힘◇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을 진행하는 9개 사업을 포함하여 71개의 사업에서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증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 355건의 특허출원 등 기업의 기술력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세계최초 실증 사례 >시도분야내용강원디지털 헬스케어➀ 의료용 포터블 엑스레이 중 세계 최초로 CE 인증서 획득액화수소 산업➁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탱크 탑재 및 이를 기화시켜 운행 하는 선박 실증 준비 중대구스마트 웰니스➂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활용 실증 중➃ 세계 최초로 인체 지방유래 콜라겐을 활용하여 창상피복재 등 제품 상용화 실증 중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⑤ 세계 최초로 선박에 암모니아 개질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실증 준비 중전북탄소융복합 산업⑥ 세계 최초로 탄소복합소재(CFRP)를 활용한 소화수탱크 설계 및 제작 실증 중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⑦ 세계 최초 개인용(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전기차 충전 공유 플랫폼 구축 완료충북스마트 안전제어⑧ 세계 최초 무선기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준 마련 완료그린수소산업⑨ 세계 최초의 상용급(수소생산 Capa. 500kg/day 이상)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생산 및 정제시스템 실증 준비 중○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일부 실증제품의 매출도 발생한 점을 강조※ △ 특구 내 투자유치 : 1조 9962억원 △ 특구 내 기업 이전 : 237개 △ 일자리 창출 : 2,409개(’21년말 기준) △ 실증제품 매출 : 579억원 등< 지역특구별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 >◇ 경북 배터리 특구㈜솔루엠은 실증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안)을 마련, 임시허가(’21.8월) 받아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응용제품을 2.8억원 판매◇ 전남 e-모빌리티 특구특구내 8개 기업이 공장설립, 사옥 건축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인 전남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1,264억원 투자(~’23년)◇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원격의료,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여 관련 분야 32개사 유치◇ 전북 친환경차 특구LNG 중대형 상용차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참여사업자가 238명을 고용하여 GM 철수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에 기여◇ 부산 블록체인㈜비피앤솔루션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임시허가(’21.8월) 받아 블록체인 기반 물류유통 서비스 시스템을 판매, ’21년말 5억 원 매출 달성□ 현행 규제자유특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특구의 도입에 따른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 현재 특구는 대부분 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지정되므로, 바이오·의료·헬스, 자율·친환경 이동수단 등 일부 아이템으로의 유사·중복이 나타나는 등 규제 완화 효과 및 파급력 하락이 우려○ 이에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특구 지정이 필요함을 주장○ 중소·벤처기업 단위 단위를 넘어, 국가산업적 측면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별 특화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함을 제언◇ 일선 현장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태생적인 물리적 한계를 지적○ 지역을 단위로 특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자원·기반 활용이 제약, ‘지역간’ ‘이업종간’ 확장성과 연계성의 부족으로 기술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 성장에 한계 발생○ 마치 고립된 ‘외딴 섬’ 형태로 신산업 개발이 이뤄지다 보면 향후 성장 잠재력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을 우려◇ 또한 일몰성 사업인데다가, 각 특구 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만 특례가 주어져 외부 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수도권에 비해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지방을 거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후속투자나 홍보에 애로를 겪는 상황도 발생※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홍보가 잘되지 않아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업계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벤처캐피탈 역시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활동해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고 토로◇ 아울러, 특구의 실증특례 기간(최대 4년)이 끝난 이후 사업 상용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 실증 특례기간이 끝날 때까지 소관부처에서 규제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 따라서 규제자유특구가 단순한 ‘테스트베드’를 넘어 ‘미래 전략 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특례기간 한시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역별·산업별 확장성을 열어둬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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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18년부터 감소 전환된 ‘15∼64세 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연령별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14.7%(-5.2%p)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9.2%p)로 크게 높아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천명)▲ 연령별 인구 비중 (%)◇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년까지 약 74.6만명 증가○ ’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할 전망※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0.2%p)※ 고용부는 30·40·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명)○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78.1만명)과 정보통신업(+13.5만명), 전문 과학기술(+11.5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 제조업은 전자(+9만명), 전기(+5만명), 화학(+1.7만명)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60.9만명) 하는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35)※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반면 온라인·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 정책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 일자리의 생성·소멸·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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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비관적 인식이 장기화◇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 결과○ 올해도 매출·순익 감소 등 영업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비관적인 인식도 장기화되는 추세*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숙박업, 운수창고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 영위 자영업자 500명◇ 자영업자의 65.4%는 전년 대비 ’22년의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봤으며 63.6%는 순이익의 감소를 예상○ 평균적으로 ’22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9.4%, 순이익은 8.4% 감소를 전망하는 것으로 집계※ 관계자들은 올해 전망치가 전년의 매출액 및 순이익 감소율보다 하락폭은 줄지만,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갈수록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 또한 본인과 가족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의 고용은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이 65.2%로 가장 많았음○ 감원은 32.8%, 증원은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22년 매출액·순이익·고용 전망▲ ’21년 대비 ’22년 실적 전망 증감 평균◇ 아울러 자영업자의 40.8%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 그 이유로는 ‘매출·순이익 등 영업실적 감소(28.2%)’,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7.8%),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7.5%),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기회복 가능성 낮음(16.7%) 등으로 나타남◇ 반면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로는 ‘특별한 대안 없음(23.8%)’이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경기회복 기대(19.5%), 영업은 부진하나 자금 사정 부담이 크지 않음(14.3%), 신규사업 진출 또는 업종 전환이 더 위험하다고 예상(12.5%) 등의 순으로 집계▲ 폐업 고려 여부▲ 폐업 고려 이유▲ 폐업 고려 않는 이유* 각 응답률 상위 4대 항목 (2개 중복응답)□ 2022년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희망 정책지원◇ ’22년 자영업자들이 예상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회복 한계(30.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개선 한계(22.9%), 물가 상승에 따른 재료매입비 부담(12.0%), 금리 상승, 만기 도래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10.1%), 임차료 상승 및 세금 부담(9.8%)의 순으로 답변◇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확대해야 할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는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16.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14.1%), 영업 손실 보상 확대(13.3%),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1.3%), 자금지원 확대(9.7%)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영업자 애로사항▲ 희망 정책지원□ 정부·지자체는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실시◇ 정부는 재난지원금, 금융지원을 포함해 ’20년에는 43.1조원, ’21년에는 51.4조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오는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도 확정할 예정※ 정치권에서는 추경규모를 확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320만명) 및 지급액(300만원)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 중기부 보도자료(’21.12.)구분2020년도(조원)2021년도(조원)비고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현금 직접지원)2.813.3 ② 손실보상-2.4 ③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금·지류상품권 제외)12.110.8국민 88% 지원(’21)④ 지역화폐 발행9.620.2 ⑤ 캐시백 지원-0.8 ⑥ 기타지원0.30.3 ⑦ 금융지원18.33.6 합계43.151.4 ① 재난지원금(조원) : (’20) 새희망자금2.8, (’21) 버팀목자금4.2, 버팀목자금플러스4.8, 희망회복자금4.3③∼⑤ : 소상공인 위주의 소비지원⑥ 기타지원(조원, 연간) : 전기료 감면 0.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0.2 (’20년 2,367억원이며 ’21년는 미발표(’22년 발표)이나, ’20년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⑦ 금융지원 : (’20) 초저금리 14.8 + 시중은행 2차 3.5, 소상공인정책자금 저금리 지원 3.6◇ 한편,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금융지원과 소비촉진 시책 추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6월부터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4無 안심금융’을 지원, 올해는 총 1조원 규모로 ① 일반 4無 안심금융 9천억 원과 ②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 대전시지난해 10월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최소 50~20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무이자 특례보증,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할 방침○ 경남도설 명절을 맞아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월 중 200억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하고,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월 이후 총 50억 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할 예정○ 충북괴산·음성군지역 내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구매하여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퇴근길 음식포장 챌린지’ 등을 실시□ 정책적 시사점◇ 정부·지자체에서는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중○ 현장에서는 ‘소비 촉진’을 최우선 정책으로 희망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국민지원금 등 재정지출 확대뿐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 통화정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아울러 재정당국의 경기 부양시책 조기 발표 등을 통해 ‘소비 기대 심리’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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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도심융합특구의 개념◇ 인구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유출, 인구 및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심화되는 상황○ ’20.9월 정부(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혁신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비수도권 5개 광역시)의 도심을 특구로 지정하여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의미○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 투자○ ‘일-삶-여가’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 개발방식과 도심융합특구의 차이점* 국토부 보도자료(’20.9.)□ 도심융합특구의 추진동향<광역시별 특구 선정작업 진행 중>◇ ’22.1월 현재 도심융합특구는 부산·대구·광주·대전의 4곳이 선정되었으며, 울산은 아직 선정작업이 진행 중◇ 선정 지역은 시내교통 및 광역교통을 활용한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사업지 내에 미개발지와 국·공유지가 있어 빠른 조성이 가능하고, 캠퍼스 혁신파크·혁신도시 등 기존 사업 및 이전 공공기관과 유연한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음◇ 각 지자체는 기존의 육성산업 및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의 연계로 지역의 새로운 균형발전 사업모델의 창출을 기대▲ 도심융합특구 지정현황< 법적근거 미비 및 지원방안 마련 지연>◇ 한편 ’20.9월 국토부의 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으로 특구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1.5월)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비용 중 3억원 지원, 실시계획 수립 비용 5억원 지원 이외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도심융합특구의 향후 추진과제◇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무엇보다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민간의 참여를 조율할 수 있는 운영 및 지원체계의 구축도 필요함을 주장◇ 각종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만의 특색있는 산업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특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강조◇ 거점지역 발전의 효과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 주변으로 파급되어야 함○ 주변지역의 인구나 기업을 빨아들이는 ‘빨대효과’로 주변지역의 쇠퇴를 촉진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로 인해 발생할 지역간 갈등을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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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7월 고용동향 개요◇ 통계청, ‘2021년 7월 고용동향’(’21.8.11.) 발표자료◇ 7월 고용시장은 고용률 상승, 취업자 증가, 실업률 하락, 실업자 감소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고용률61.3%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기준)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5%로 전년 동월 대비 2.8%p 상승◇ 취업자2,76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만2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 실업률3.2%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년 동월 대비 2.5%p 하락◇ 실업자9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8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3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9000명 감소▲ '21. 7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산업별·연령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동향◇ 산업별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9.9%), 운수 및 창고업(12만1000명, 8.2%), 건설업(9만2000명, 4.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만1000명, 8.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7000명, 4.9%) 등에서 취업자 증가※ 기재부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서 민간 일자리를 보완하였고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고용회복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 도매 및 소매업(-18만6000명, -5.3%),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명, -4.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만8000명, -5.5%), 숙박 및 음식점업(-1만2000명, -0.6%) 등에서는 취업자 감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와 온라인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도매·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 어려움이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 기재부는 최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으로 우려▲ '21. 7월 산업별 취업자 현황◇ 연령별청년(15∼29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 증가(+18.4만 명)와 고용률 상승(+2.8%p)은 5개월 연속 지속되었고, 40대와 50대 취업자도 증가○ 다만, 30대는 취업자(-12.2만명)와 고용률(-0.1%p)이 감소하는 추세<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15-2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30-3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40-4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50-59세 인구 및 취업자 증감(천명) ◇ 종사상 지위별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1000명, 임시근로자는 35만2000명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7만 명 감소※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고용감소가 컸던 임시근로자도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일용근로자 감소폭이 확대되어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6000명 감소* (비임금근로자)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20. 7월’21. 4월5월6월7월임금근로자-9.272.864.356.754.3․상 용34.631.135.532.136.1․임 시-39.537.930.73635.2․일 용-4.43.8-2-11.4-17비임금근로자-18.5-7.7-2.31.50․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5-6.5-6.7-8.4-7.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72.75.311.38.7․무급가족종사자-5.7-3.9-1-1.5-1.6□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회복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7월 고용지표에서 관찰되는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 강화의 충격이 8월 고용에 반영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따라서 방역 상황의 조속한 개선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 필요< 고용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21.8.11. 기재부 보도자료) >◇ 1·2차 추경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어려움을 적극 보완※ 본예산(104.2만 개), 1차 추경(25.2만개), 2차 추경(14.2만 개)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 여행·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180→270일)※ 2차 추경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재원(8만 명) 반영◇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강화되도록 신산업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 정책 노력 강화○ SW·AI·빅데이터 등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정부 협업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확산※ ‘25년까지 SW인재 41.3만 명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2차 추경 등에 반영)○ 한국판 뉴딜 2.0,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7.22)」에서 발표한 저탄소화·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재편 분야 노동자의 직무 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등 추진◇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하여「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신속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말까지 90%이상 집행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 원), 법인택시·버스기사(17.2만 명) 지원 등도 조속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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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기회연계국민의 계속 성장실질적인 기회 확대다양한 학습경험 연계정책의 지속 고도화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데이터재정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 기반 정책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행복감 충족국민통합지역 활력생산성 제고삶의 질 향상양극화 해소지역 학습활동[표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100세 시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나누는 기쁨, 일구어 가는 내일,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가치지역, 사회통합, 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성인교육 기반지역 기반[표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DAC 가입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불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이 될 것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멘텀(Momentum)은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표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부목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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