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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구분내용일시• 2016. 8. 24(수), 13:30∼15:00장소• 고베 모토마치 상점연합회• 주소: 神戸市中央区元町通3丁目13-1홈페이지www.kobe-motomachi.or.jp활동내용• 고베 모토마치 상점가 및 상점연합회의 역할 소개• 상점가를 넘어 고베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게 된 노하우• 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 □ 브리핑 내용◇ 142년 전통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 모토마치 상점가는 142년 전통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로, 모토마치 지역이 과거 고베항의 입구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약 150년 전 개항이 이루어졌을 당시 상점가가 형성되어 발달할 수 있었음○ 1867년 12월 고베항 개항에 의해 고베무라(神戸村)에 근접한 지역에 외국인 거류지가 생기게 되었고, 마을은 서구의 문물이 넘치는 거리로 변모하게 되었음○ 개항 2년 후인 1869년에는 정육점, 3년 후에는 사진관이 생기면서 점차 상점가의 모양새를 갖추게 됨○ 메이지 시대 모토마치는 고베의 중심가로써 상점, 서당, 숙박시설, 사원, 교회 등 사회활동에 필요한 점포와 시설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어 고베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됨○ 191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스팔트 도로를 시행, 1925년에는 장식용 가로등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게 되었음◇ 중심상권 변화에도 고베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 고베시 중심상권은 고베 JR철도, 산노미아역, 모토마치역, 고베역 주변의 역사가 라고 할 수 있으며 동서로 길고 가늘게 늘어져 있음○ 모토마치 상점가는 메이지 시대에는 고베의 중심 상권의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해운업의 쇠퇴 △고베시청 이동 △소고 백화점과 근접한 산노미아역 주변으로 고베 상권의 중심가 이동하였으나 고베에서 가장 큰 다이마루 백화점 등의 입지조건으로 인해 여전히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다양한 협력을 통한 상권 활성화○ 모토마치의 경우, 최근 상권의 중심지인 산노미아와 관광의 중심인 하버랜드와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모토마치 주변에는 고베에서 가장 크고 인기가 많은 다이마루 백화점이 있음. 다이마루는 입지조건이 좋은 소고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함. 소고백화점이 좋은 입지조건과 규모로 고객을 유입한다면, 다이마루는 오래된 서구식 건물들을 사용하는 개성화 전략을 시도함○ 모토마치 옆에는 1920년대 ‘난키마치’라는 차이나타운이 있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으나, 세계 2차 대전으로 피해 입은 모토마치 상점가의 부흥을 위해 상점연협회의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차이나타운을 개발함.이 때 차이나타운을 ‘난키마치’라 명명하였고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모토마치 상점가로 관광객을 유입하게 됨○ 난키마치는 소프트 사업으로 춘절시기를 이용한 이벤트로 인기가 많아졌고, 난키마치 만의 개성을 갖추며 인기장소로 거듭남◇ 위기를 기회로 이끈 고베 최대 규모의 전통 상점가○ 모토마치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이끈 대표적인 시장으로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시장을 제외하고 인근 은행 증권가 등이 무너지면서 신도시가 조성되며 은행 증권 대신 맨션이 들어서 인구가 배나 늘어남○ 그 후 고베타워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기회라고 여긴 시장 상인들은 고베타워를 중심으로 선박을 유치하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인근 산노미야 역에서 항구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 노선에 시장을 포함시키기도 함○ 이러한 노력 덕분에 모토마치 시장은 '시민을 위한 모토마치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50년 이상 영업한 점포가 100곳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었음. 이러한 활황에도 시장 측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모토마치 상점가 입구에 설치된 스테인드글라스 ‘라 루체’[출처=브레인파크]○ 1~6쵸메까지 창업 50년이 넘은 상점도 약 100 점포 정도이며, 새로운 상점이 섞여있어 고베만의 패션, 잡화, 맛집, 찻집 등 약 300 여 점포로 구성되어 있음○ 상점가 입구에는 스테인드글라스 ‘라 루체'가 빛나며, 이 문을 통과하면 1.2㎞에 걸친 돔형식의 아케이드가 이어져 있고 계절마다 '고베 모토마치 뮤직 위크', '모토마치 야시장‘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고베의 문화 및 예술도 즐길 수 있음[고베시 모토마치 상점가 연합회 개요]설립1970년 11월 1일(현재의 연합회 조직 규약 발효일)기본방침(1) 역사외 전통이 있는 광역상점가로써 고품격 상점가를 유지한다.(2) 행정기관과의 연대를 밀접히 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한다.(3) 편안한 휴식과 문화적 향기가 있는 상점가를 목표로 하여 지역에 공헌한다.(4) 대형점포와는 공존공영을 모색하며 전문점으로써의 기본 서비스를 철저히 한다.사업내용모토마치 상점가 공동사업의 조정/행정 지역 단체와의 창구업무회원모토마치 1번가 상점가 진흥조합 / 모토마치 3번가 상점가 진흥조합모토마치 4번가 상점가 진흥조합 / 모토마치 5 가 상점가 진흥조합모토마치 6번가 상점가 진흥조합조직고베시 모토마치 상점가연합회장 부회장 및 각 번가 진흥조합 이사장(5명) 및 각 번가 선출역원협의조직고베 모토마치 상점가 연합회 역원회와 하기 전문 부회사업부회(이벤트의 기획, 실행을 담당하며, 매월 개최)마치나미위원회(마치나미 규칙을 검토, 전반협의회를 매월 개최)광고부회(홈페이지, 광고지에의 PR에 대해 매월 개최)모토마치 뮤직위크 실행위원회(10월 개최를 위해 매월 개최)여성부회(여성의 시점으로 상점가의 문제점을 찾기위해 2개월에 1회 개최)화재간담회(방재문제를 소방서와 협조, 실행하기 위해 2개월에 1회 개최)연간예산1,000만엔 (연합회 운영경비)이벤트개운추첨 (3번가 상점가) 1월~2월난킨마치 춘절축제(난킨마치 상점가) 1월~2월봄의 무료찻집 (1번가 상점가) 4월 하순모토마치 어린이 그림 콩쿠르 (5번가 상점가) 5월모토마치 예술가전 5월모토마치 야시장(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7월중추절(난킨마치 상점가) 9월 하순모토마치 뮤직위크(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주변 홀) 10월가을의 무료찻집 (1번가 상점가) 11월 상순연말 점보 추첨 세일 (모토마치 상점가 전역) 12월 하순관계단체미나토 모토마치 타운 협의회(상점가를 포함한 모토마치 지구 40ha의 마을형성 협의회)타워로드 협의회(타워로드 마을 형성 협의회)사카에마치 도오리 마을 형성 협의회(사카에 마치도오리의 마을 형성 전문부회)모토마치 하버 간담회(하버로드 마을 형성 전문부회)오츠나카도오리를 생각하는 회 (오츠나카도오리 마을 형성 전문부회)3.4번가 횡단보도 연결 협의회 (횡단보도 설치 목적 협의회)점포수약 300여 점포사무국사무국원 2명□ 질의응답- 모토마치 상점가의 규모와 운영관리는."모토마치 상점가는 총 동서로 1.2㎞ 규모에 약 300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관리를 위해 상가연합회는 1,2쵸메/3쵸메/4쵸메/5쵸메/6쵸메 총 5개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상가연합회 이사장이 모여 월 1회 회의한다. 연합회에는 사업부, 홍보부 등 여러 부서를 두고 있다."- 상가 내 보행로가 넓은데 이 도로는 상인회 재산인가, 국가 재산인지."상점가 내 도로의 넓이는 11m로 고베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넓어진 것이고 고베시 소유이다."- 상점가 내부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일본은 허가되지 않은 길 가에 물건을 내놓은 것이 금지되어 있고 경찰들이 엄하게 관리한다. 각 쵸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게 앞 1.4m까지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두었으며 고베시 도시건설부 관리국과 계약하여 도로는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한다."- 다이마루 백화점의 개성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다이마루 백화점 쪽에 돌로 만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산재해 있다. 돌로 만든 유럽풍 건물에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입점 시켰다.이렇게 함으로써 고베 관광 스포트라이트도 받게 되었고 이 이미지를 만들면서 다이마루 백화점 이미지 고급화를 이룰 수 있었다."- 다이마루 백화점의 개성화 전략의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인지."당시 나가사와 상이라고 하는 다이마루 백화점의 점장이 냈으며 현재는 은퇴했다. 이 아이디어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ㅇㅇ중앙시장 역시 관공서가 ㅇㅇ에서 ㅇㅇ으로 이전하면서 시장 매출액 40%감소하였다. 모토마치 상점가 역시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관공서 이전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구체적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버랜드 쪽에 시청이 있었을 때는 5,6쵸메가 활성화 되었고 이전 후에는 1,2쵸메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관공서 이전으로 고객층의 변화가 생겼다. 고객층은 △거주자 △업무형 △교류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공서 이전으로 현재 업무형 고객층이 사라졌다."- 연합회 임원은 무보수인지."회장과 부회장은 자원봉사이고 행정업무를 하는 사무국 직원은 보수를 받는다."- 고베시 유통지원과에서 주는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에서 더 받고 싶은 것이 있는지."상가 발전을 위해 상인회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주 시청 담당자와 교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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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 과거(1980~2000년대)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사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토교통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10.4월)으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시·군·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 이후, 영등포 쪽방촌 대상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계획 발표(’20.1월)를 시작으로 대전·서울·부산역 쪽방촌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 공공주도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도 변화◇ 그간의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도시취약지역이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해 개발가능 토지로만 인식되어,○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하였던 상황◇ 최근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모습이 소유자와 공공시행자, 소유자 간으로 다양해지는 양상○ 특히 도시취약지역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 변화□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 사례별 갈등 양상◇ 이에, 국토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취약 지역 사례별(서울‧대전‧부산 쪽방촌) 갈등 양상을 분석◇ 서울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한편, 소유자 간에도 2개의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어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 쪽방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주민조직의 역할이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대전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소유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나,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어 세입자는 ‘강요된 침묵’ 상태○ 지원기관인 쪽방상담소가 주민 상황을 대변하는 실정◇ 부산역 쪽방촌가시화된 갈등 상황은 없으며, 소유자와 공공이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추진을 함께 견인○ 사업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단위의 특성이 강해 리더십 있는 주민조직을 주축으로 마을 구성원 간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갈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음▲ 도시취약지역별 갈등양상□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을 단순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 정비사업 추진 지연,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따라서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공동체 및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 도시취약지역 경우는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의 지원 및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각 주체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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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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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의 주거 노후화 및 주택 과다 공급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No.828’ (’21.8.9.) 참고‧정리◇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인구비중은 '7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70년에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6.7%를 차지했으나 '20년에는 30.1%로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수도권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 시군구별 주거용 건축물의 평균 건축연도◇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94년인 반면 광역시는 '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81년으로 나타남○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 생활, 교육, 문화‧여가 등 사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 주거시설의 노후화와 동시에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으로 '18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0%, 광역시는 104.7%,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11.9%에 달함□ 주거환경정비 및 재생을 위한 제도와 개선 과제◇ 주거환경정비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 '70년대부터 운영되는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하나 민간 사업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존재◇ 주거환경정비 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 사업성의 부족 △ 지역 주민의 부담감 △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진행이 미흡한 실정○ '19년 기준 지방도시 내 재개발사업은 77개 구역(5.5㎢)이 지정됐으나, 이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이 56.1%로 수도권(30.0%)에 비해 매우 높아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24개 구역(10만 3,111호)이 지정됐으며, 미시행 비율은 2.3%에 불과하여 수도권(35.2%)에 비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 ‘주거환경정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0년대 이후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가 차례로 도입< 도시재생·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 도시재생전면철거방식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이 도입※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13년 도시재생사업 도입 이후 330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도시재생뉴딜정책에 힘입어 전국에서 진행 중○ 정부는 '24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예정◇ 소규모 주택정비늘어나는 빈집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112개 조합이 결정됐으나 지방도시는 충북 1개 구역, 경북 3개 구역에 불과◇ 주거환경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방도시는 수도권보다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더욱 필요함에도 오히려 도시정비사업보다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비중이 2~3배 더 높은 상황○ 이런 현상은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주택 노후도 심화와 도심 공동화를 초래※ 수도권의 경우 '12년 이후부터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면적 (단위 : ㎡) >파랑 도시개발사업, 주황 도시정비사업▲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 지방도시 노후주거 개선 추진 사례와 시사점◇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는 모두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도시공간 변화4개 사례 도시 모두 '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00년대 이후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목포시의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사례 >▲ 1990년 이전▲ 2010년 이후※ 건축물 신축을 의미하는 파란점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을 의미◇ 청주시와 목포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정비계획사례 도시 4곳 중 청주시, 목포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반면, 익산시와 공주시는 수립하지 않았음*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인구 50만 이상)가 아닌 자치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목포시는 예외적으로 2차례 수립('08년, '19년)○ 정비사업청주시, 목포시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 청주시는 38개 구역에서 14개로 축소, 목포시는 40개 구역 중 35개 구역 해제 후 4개 구역 신설○ 도시재생사업사례 도시 모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중※ 현재 청주 5개, 목포 3개, 익산 4개, 공주 4개 구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시행◇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나타남○ 사업의 효과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청주시의 경우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 익산시와 같이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 시사점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 노후화의 원인과 주거환경 정비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4가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 방향 >○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의 인식지방도시 주거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주거환경 상황과 문제인식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어져야 함○ 정비구역 부작용 최소화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발굴사업성의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정비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 발굴 필요○ 지방도시 공간계획 관리과도한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도심 주거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도심 중심의 공간계획 관리정책이 필요◇ 지방도시의 실태파악지방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인식과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진 다양한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간의 기초조사 유사 항목을 일원화하며,○ 지역 내 주거환경을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주택 노후도, 주택보급률 등에 대한 생활권별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할 것을 제언◇ 미추진 사업구역 관리미추진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 의무를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해당 계획에 주기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 市(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예외)만 의무적으로 수립○ 정비구역 해제 시 컨설팅 서비스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등 출구전략을 도입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공감대를 형성○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거나, 정비구역 관리‧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공공참여 확대‧지역 경쟁력 강화공공 주도로 정비 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거점 주변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블록 단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공기업-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거환경 정비 모델을 개발하고,○ 도심 주거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노후 주거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시가지 내 한옥, 근대 건축문화유산 등 활용 가능한 특화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것을 제언◇ 기성시가지 우선 정책 도입과 외곽 개발 제한지방도시 도심주거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의 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수하여 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점-개선방향-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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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지난 8.29일 발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로 전체 주택의 8.1%를 차지, 1995년 36만호 수준이었던 빈집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 빈집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5만호(17.6%), 경북 13.7만호(9.6%), 경남 13.2만호(9.3%), 전남 11.9만호(8.4%), 충남 10.6만호(7.5%) 順○ 전국의 30년 이상된 빈집 주택은 43.3만호(30.5%)로 전남 50.8%, 경북 44.0%, 전북 43.1%, 경남 39.4% 順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빈집은 저출산‧고령화, 도심 쇠퇴 및 공동화 현상, 도시정비사업(예: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지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미입주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유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각종 쓰레기 투척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연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는 2001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의 근거에 따라 시작되었고 농어촌 이외 지역의 빈집 정비는 2016년 「건축법」 개정 및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8. 2월 시행)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빈집 철거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법률‧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현황파악과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소유자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흡< 제도별 빈집 정의 >○ 「건축법」 제81조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와 「지방 빈집관리 조례」에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정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 (미분양주택은 제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빈집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폐가는 제외)□ 영국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빈집 재활용 정책을 추진○ 영국 정부는 부족한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빈집 관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세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 빈집의 개보수 시 부가가치세의 하향 조정, 빈집 방치시 카운슬 택스 강화(Council Tax, 지방세), 빈집 프리미엄 부과* 등의 수단을 활용* 빈집 프리미엄은 부동산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통상적으로 카운슬 택스의 최대 150∼200%까지 부과○ 기물 파손, 불법 점유 등 슬럼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빈집관리 임시명령’과 ‘빈집관리 최종명령’ 제도를 통해 빈집을 관리○ ‘빈집관리 임시명령’은 최소 2년간 주택이 비어있는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주택당국이 소유자의 동의하에 빈집을 임대할 수 있으며,○ ‘빈집관리 최종명령’은 소유자에게 빈집의 임대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최종명령이 실행되면 최대 7년 동안 지방정부가 빈집을 임대‧관리 가능□ 일본은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경우 적극 개입○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13년 14.2%)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위험이 있거나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빈집의 철거, 수선 및 기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 또는 지도가 가능하도록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4년에 제정※ 자치단체에서 조언 또는 지도 후에도 특정 빈집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철거,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반시 50만엔 이하의 과료 부과가능)○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한 ‘특정 빈집’ 철거시 세금 감면혜택(고정자산세)을 제공□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을 지역의 유휴자산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 주요 내용 >◇ 부산시공‧폐가 등 버려진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생활 공간을 창출하는 ‘가차가치 하우스’를 지난 ’18.11일 영도구 동삼1동에 개소※ 방치된 공‧폐가를 새로운 공간(공유세탁실, 공유주방, 주민쉼터 등)으로 변모시켜 침체된 주택지역 생활여건 향상 및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 분위기를 조성◇ 인천시빈집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발굴하여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8월 추진◇ 충남 아산시도심에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빈집 철거를 위해 빈집 소재 토지 소유자와 최소 3년간 무료임차 및 주차장 무료개방, 재산세 감면의 지원방안을 마련◇ 경기 파주시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광탄면 신산리 일원의 빈집을 활용하여 ‘이등병의 편지’ 작사‧작곡가인 김현성의 고향을 테마로 한 ‘이등병 마을, 편지길’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사업비 21억)※ 스토리하우스, 이등병우체국, 이발소, 라이브카페, 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 전북 순창군2022년까지 총 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경관를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행랑채 300동을 철거할 계획◇ 전남 순천시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 ‘빈집 뱅크제’를 운영 중□ 빈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빈집은 발생원인 및 방치기간, 빈집 분포, 근린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성, 노후도, 인구‧사회적 특성,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일시적 빈집, 일반 빈집, 불량 빈집, 철거대상 빈집, 잠재적 빈집 등○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과 빈집 발생유형을 고려하여 공공성‧사회성을 갖는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건축된지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의 빈집은 수선을 통한 활용보다 자발적 철거‧정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 일각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숙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서비스를 진행했지만 민박은 반드시 주인이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법규정으로 인해 최근 사업을 중단한 사례 (스타트업 ‘다자요’)□ 서울(청년예술가 재능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서울시가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계해 동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업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본격 추진○ 시각예술분야 전공 청년예술가를 선발해 △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의 외벽 페인팅, 벽지 리폼 등 내‧외부 공간개선 △ 상품 관련 디스플레이 디자인 △ 입체 조형물, 조각 등 작품 설치‧전시 △ 식기, 명함, 스티커 등 제품‧인쇄물 디자인 △ 로고, 스타일, 홍보 포스터 등 시각적인 브랜딩 및 마케팅 등을 통해 동네가게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 市는 지역의 개성있는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13개 자치구를 선정하였으며, 區가 자율적으로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를 연계‧지원하여 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區는 청년예술가 관리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지원할 경험 많은 예술가를 선발하여 사업전반을 총괄관리토록하고, 선정된 가게에는 디자인 개선비용을, 청년예술가에게는 활동비를 각각 지원할 예정○ 市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점포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청년예술가는 직업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1석2조의 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특색있는 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 운영)○ 전북 전주시가 불법촬영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일반시민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9월부터 운영○ 숙박업소가 밀집된 8개 洞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반시민 및 사업자가 洞 주민센터에서 전파형‧렌즈형 탐지장비 1세트를 3일간 빌릴 수 있으며, 1일 연체시 1만원의 연체료를 부과, 시범지역 외 시민들은 市 여성가족과로 사전신청 후 동일하게 장비 대여 가능※ 총 12대의 市 보유 탐지장비 중 2대는 숙박업소 정기‧수시 점검에 활용하고 대여서비스 시범지역에 각 1대, 여성가족과에 2대를 비치하여 대여사업을 추진○ 한편, 市는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해당 洞 주민센터를 장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탐지 후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시 이용자가 洞 주민센터와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 市 관계자는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범 대여서비스 이후 대여실적과 주민 만족도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북(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부엌’ 운영)○ 경북도가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준비 및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산시 경산역 광장 내에 ‘청년들의 부엌’을 지난 8.29일 개소하여 운영○ 초기 투자비용 없이 메뉴기획부터 음식제조‧판매까지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1층에는 개별주방‧영업시험 공간과 쉼터가, 2층에는 공유주방 및 교육실 등이 조성(383㎡규모)○ 道는 △ 외식업 창업아카데미를 연간 12회 운영하여 외식업 창업관련 전문경영기법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 연간 40여 팀이 자유롭게 외식업 메뉴 개발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운영하며 △ 메뉴구성이 완료된 외식업 창업희망자가 사전 창업경험을 쌓기 위한 영업공간인 개별주방을 연간 8팀 운영할 계획※ 현재 예비 청년창업자 2팀이 영업 테스트를 위해 꿀떡샌드위치, 마약빵떡 등과 스테이크 덮밥, 간장비빔국수 등 직접 개발한 음식을 판매 중○ 道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대표음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대형마트 자율포장용 종이상자 없애고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추진)○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 및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지난 8.29일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그간 주요 대형마트들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물류과정에서 사용한 포장용 종이상자를 고객 자율포장용으로 제공해 왔으나, 노끈 및 접착테이프 등이 폐기물로 버려지면서 환경문제를 유발○ 4곳의 대형마트는 2〜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전국 대부분 매장에서 종이상자, 테이프, 노끈 등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 이번 협약은 제주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道는 대형마트 4곳, 현지 중형마트 6곳 등과 협약을 맺어 ’16. 9월부터 자율포장대를 없앴고,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포장용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측은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나 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홀세일의 경우에도 별도 포장용 종이상자를 제공하지 않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다며 종량제 봉투 판매나 장바구니 대여, 배달 서비스 등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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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로 대도시권 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해 인센티브 제공과 개발이익 공유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5회는 2021년 2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4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사회자) 변창흠 장관이 취임 후 지난 2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고, 내년의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에서는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발표된 2.4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발표된 정책의 정식 명칭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금융정책이나 투기억제 정책을 주로 발표했고, 김현미 장관 주도로 획기적인 주거용지 공급정책까지 발표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지 않아,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정책이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정부에서 왜 그런 특단의 방안이 추진된 것인가요?-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주거복지, 소득 형평, 근로의욕, 사회안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제·대출 측면의 투기 억제책과 병행하여 3기 신도시 조성,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전세 대책 등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증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여러 가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초금리 현상 때문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방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갭투자>도 은행 금리가 낮으니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를 받느 것보다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가구 수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가구 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주택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도권의 가구 수 증가는 2019년(25.4%), 2020년(26.1%), 2021년(26.7%), 2022년(27.4%)로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외에도,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가족이 나누어지는 경우, 또 독거 노인 등 혼자 거주하는 경우 등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주 비중이 42.2%인데 비해, 준공 5년 이내의 아파트의 비중은 9.6%에 불과하여 실제로 주택공급이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신규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의 비중이 45%로 주택 수요증가와 도심에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젊은층의 <영끌>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 것입니다. ○ (사회자) 2.4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도심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물량 83만호>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예: 재건축 10년 이상 → 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와는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➊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➋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➌조합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어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 착공까지 가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방식 적용으로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 소요되어 진행이 잘 안되거나 중도에 좌절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은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실제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최근 3년간 서울APT 공급의 68%를 차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도시정비 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여 절차를 단축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개발 이익은 공유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 정비를 민간에만 맏겨두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도시 정비>를 통한 개발은 그래도 개발 수익이 가능한 곳이 대상인데, 도시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또 저층 주거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들 지역을 <非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 토지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나, 의견조정이 쉽지 않고 부지확보 애로가 있어서 도심지의 슬럽가나 빈민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역세권의 경우, 대형과 소형 건물이 혼재되어 있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 간 이해가 상충되고, 세입자들의 내몰림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떠나버리거나 가동이 중단되어 버린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도 대형공장과 소형 공장주 간의 이견이 있고, 사업이 잘되는 공장과 쇠퇴한 공장,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거시설 소유주간 갈등도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용적율이나 주민과 건물주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저층주거지로남아 있는 곳들은 소유자들 간의 개발비용 부담능력 차이, 월세수입 의존 고령자 등으로 공동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심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공공재개발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역세권은 주거 상업 고밀 지구로 개발하고,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개발하며, 저층의 노후 주거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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